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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법인세법 요약정보 및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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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70,000원
판매가격 70,000원
저자 손상익, 손재호
출판사 한국세무사회
발행일 2025-06-30
크기 187*256
쪽수 1,393
배송비 착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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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법인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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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법인세법」 법인세 신고시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과 저자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관련법령, 개정된 사항은 물론, 신고 시 활용하는 서식과 기준에 대하여 일목요연하게 정리 하였습니다. 아울러 실무TIP를 적절히 배치하여 신고 시 유의할 사항 등을 담아내어 실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제1장|총 론 / 1

    제1절 법인세 세무조정 유의사항・개정세법 안내3

    [1]법인세 세무조정 전 사전준비사항 및 체크리스트3

    Ⅰ. 세무조정 전 사전준비 사항3

    1.신설법인 해당여부, 업종확인・중소기업여부, 본점 소재지, 사업연도월수 등3

    2. 상시근로자수의 증감3

    3. 자본 및 주주 변동 사항의 확인4

    4. 해당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여부, 수정신고・경정청구 여부4

    5. 계속기업 직전기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을)의 검토4

    6. 해당 기업의 합병・분할 여부 검토4

    7. 매출에누리, 매출할인 및 판매장려금의 회계처리 검토5

    8. 선급비용・미수이자 및 외화환산손익 등의 확인5

    9. 가지급금・가수금의 존재여부 및 금전소비대차 약정여부5

    10.가지급금 관련 미수이자 계상시 원천징수여부 및 지급명세서 제출5

    11. 결산일 직전에 퇴직한 임직원 존재여부 확인6

    12. 업무무관자산 및 업무무관 가지급금 존재여부 검토6

    13. 유가증권 평가손익 계상여부 확인6

    14. 외부감사대상 법인의 경우 감사인의 수정분개 파일확보6

    15. 전기오류수정항목이 있는 법인의 세무조정7

    16. 연결납세대상법인의 세무조정7

    17. 해외자법인이 있는 경우7

    Ⅱ. 법인세 세무조정 체크리스트7

    1. 제조원가 명세서의 체크리스트8

    2. 손익계산서의 계정별 체크리스트9

    3. 재무상태표의 계정별 체크리스트13

    4.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의 체크리스트16

    [2]2025년 귀속 사업연도 적용 주요 개정법령16

    Ⅰ. 법인세법 및 동법 시행령의 주요 개정 내용16

    1. 법인세법 개정이유 및 주요 개정내용16

    2. 법인세법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18

    Ⅱ. 조세특례제한법 및 동법 시행령의 법인세 관련 주요 개정내용19

    1. 조세특례제한법 주요 개정내용19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20

    3. 조세특례제한법 주요 개정내용21

    제2절 법인종류별 법인세 납세의무22

    [1]법인세 납세의무자22

    1. 개념과 범위22

    2. 법인의 분류22

    [2]법인세의 과세대상 소득23

    1. 각 사업연도의 소득23

    2. 청산소득23

    3.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24

    [3]신탁소득에 대한 납세의무24

    1.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수익자(원칙)25

    2. 신탁계약에 따른 그 신탁의 수탁자의 납세의무25

    3. 위탁자가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신탁26

    [4]법인종류별 납세의무의 범위26

    1.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세의무26

    2.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세의무27

    3.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27

    4. 투자・상생 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27

    [5]내국영리법인의 과세요건28

    Ⅰ. 의 의28

    Ⅱ.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요건29

    1. 납세의무자29

    2. 과세물건29

    3. 과세표준29

    4. 세 율30

    Ⅲ.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요건30

    1. 납세의무자30

    2. 과세물건=과세표준30

    3. 청산기간 중 발생하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처리32

    4. 합병과 분할에 대한 세무처리32

    5. 세 율32

    6. 확정신고 기한32

    Ⅳ. 토지 등에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요건33

    1. 납세의무자33

    2. 과세대상33

    3. 토지 등 양도소득세 과세방식34

    4. 비사업용토지의 범위34

    Ⅴ.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적용요건34

    1. 개 요34

    2. 납세의무자35

    3. 과세표준35

    4. 세율35

    제3절 법인세・지방소득세 신고안내36

    [1]법인세 신고안내36

    1. 법인세 신고기한36

    2. 법인세 신고시 제출서류36

    3. 내국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로 해산하는 경우37

    4. 법인세 신고기한의 연장(외부감사대상법인)37

    [2]성실신고 확인서 제출38

    Ⅰ. 소규모법인 등에 대한 성실신고 확인제도 도입38

    1. 성실신고 확인제도의 도입38

    2.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38

    Ⅱ. 성실신고 적용대상법인38

    1. 부동산임대업 주업법인 또는 부동산수입・금융소득이 50% 이상인 법인38

    2. 성실신고대상자로서 법인으로 전환한 후 3년 이내인 내국법인39

    3. 법인전환한 법인을 전환일부터 3년 이내에 인수한 다른 내국법인40

    Ⅲ. 성실신고 확인 적격자40

    [3]농어촌특별세 신고납부40

    1. 농어촌특별세의 납세의무와 비과세규정40

    2. 농어촌특별세의 신고납부41

    [4]법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41

    Ⅰ.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41

    1.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41

    2.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시 제출서류41

    Ⅱ.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계산과 안분계산43

    1.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계산43

    2. 법인지방소득세의 안분 신고 및 납부44

    Ⅲ. 법인지방소득세의 납세지와 세액의 납부45

    1. 법인지방소득세의 납세지45

    2. 법인지방소득세액의 납세지별 납부세액45

    Ⅳ. 법인지방소득세의 특별징수46

    1. 특별징수의무자46

    2. 특별징수의무자의 소재지와 납세의무자 사업장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47

    3. 특별징수영수증의 발급47

    제4절 사업연도와 납세지50

    [1]사업연도50

    Ⅰ. 개 요50

    Ⅱ. 본래의 사업연도50

    1. 기본원칙50

    2. 사업연도의 신고50

    3.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업연도 적용]50

    Ⅲ. 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51

    1. 원칙51

    2. 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에 손익이 발생한 경우51

    Ⅳ. 사업연도의 변경52

    Ⅴ. 사업연도의 의제52

    1. 해산등기 또는 파산등기를 하는 경우52

    2. 합병 또는 분할에 의하여 소멸하는 경우52

    3. 계속등기를 하는 경우53

    [2]납세지53

    Ⅰ. 원칙적인 납세지53

    1. 내국법인의 납세지53

    2. 외국법인의 납세지53

    Ⅱ. 원천징수한 법인세의 납세지53

    1. 원천징수의무자가 개인인 경우53

    2. 원천징수의무자가 법인인 경우54

    제5절 중소기업 등의 범위55

    [1]중소기업의 요건55

    Ⅰ. 업종기준55

    1. 업종기준의 적용55

    2. 겸영하는 경우의 업종적용56

    Ⅱ. 규모 기준56

    1. 매출액 기준의 적용56

    2. 겸영하는 경우 규모기준의 적용56

    Ⅲ. 성실신고대상인 소규모 기업 법인이 아닐 것57

    1.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 각 호의 요건57

    2.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등57

    Ⅳ. 중소기업 졸업기준58

    Ⅴ. 독립성기준58

    1. 실질적 독립성: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속하지 않으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적합58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제33조59

    3.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의 내용59

    4. 관계기업 제도60

    [2]중소기업 적용유예66

    Ⅰ. 유예기간과 적용대상66

    1. 중소기업 규모 초과66

    2. 중소기업 졸업기준에 해당하는 경우66

    3. 독립성 기준 중 관계기업매출액 적용에 해당하는 경우66

    Ⅱ.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66

    Ⅲ.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개정시의 유예기간 적용67

    Ⅳ. 소기업과 중기업의 구분67

    1. 중소기업기본법의 규정67

    2. 조세특례제한법상 소기업의 범위67

    [3]중견기업의 범위68

    Ⅰ. 중소기업・공공기관 등이 아닐 것68

    Ⅱ. 업종의 제한68

    1. 소비성 서비스업68

    2. 금융업, 보험업 등68

    3. 부동산임대업68

    Ⅲ. 성실신고대상인 소규모 기업 법인이 아닐 것69

    Ⅳ. 실질적 독립성 요건69

    1. 「중견기업성장촉진・경쟁력강화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1호69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3항70

    Ⅴ. 직전 3개년 평균매출액 기준71

    1. 일반적인 중견기업 평균매출금액 요건71

    2.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서의 중견기업71

    제6절 수정신고・기한후신고와 경정청구72

    [1]수정신고제도72

    Ⅰ. 수정신고의 개념・법적 성격72

    1. 수정신고제도의 개념72

    2. 수정신고제도의 법적 성격72

    Ⅱ. 수정신고의 요건72

    1. 수정신고자 적격72

    2. 수정신고의 대상72

    3. 수정신고의 기한73

    Ⅲ. 수정신고의 절차와 추가자진납부73

    1. 수정신고의 절차73

    2. 추가자진납부74

    Ⅳ. 수정신고의 효력74

    1. 수정신고의 확정력74

    2. 가산세 감면의 효력74

    Ⅴ. 수정신고 관련 해석사례76

    [2]기한 후 신고제도77

    Ⅰ. 기한 후 신고의 요건77

    1. 기한 후 신고대상자: [법정신고기한내 무신고]77

    2. 세액의 자진 납부78

    Ⅱ. 기한 후 신고의 효력78

    1. 과세관청의 결정78

    2. 가산세의 감면78

    [3]경정 등의 청구제도79

    Ⅰ. 경정 등의 청구의 개념・취지79

    1. 경정 등 청구의 개념79

    2. 경정 등 청구의 취지79

    Ⅱ. 경정 등 청구의 요건79

    1. 신고・결정 또는 경정의 오류로 인한 경정청구79

    2. 후발적 사유로 인한 경정 등의 청구81

    Ⅲ. 경정 등 청구의 절차82

    Ⅳ. 경정 등 청구의 효력83

    1. 과세권자에 대한 청구의 효력83

    2. 납세의무의 확정력 여부83

    3. 신고납세주의 세목의 행정쟁송 전단계 절차83

    Ⅴ. 경정 등 청구관련 해석사례84

    제7절 K-IFRS 최초 도입법인의 세무조정86

    [1]자산 관련 전환분개와 세무조정86

    Ⅰ. 감가상각방법 변경에 대한 세무조정86

    1. K-IFRS의 회계처리86

    2. 감가상각방법을 정률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하는 경우86

    Ⅱ. 내용연수증감의 회계처리에 대한 세무조정88

    1. 내용연수를 연장하는 회계처리는 하는 경우88

    2. 내용연수를 단축시키는 회계처리를 하는 경우88

    Ⅲ. 매출채권의 양도 관련 회계처리의 세무조정89

    1. K-IFRS의 회계처리89

    2. K-IFRS의 회계처리 사례89

    3. 매출채권 매각거래에 대한 법인세법상 손금귀속시기90

    Ⅳ. 재고자산의 후입선출법 평가방법 변경관련 세무조정90

    1. K-IFRS의 회계처리90

    2. K-IFRS의 회계처리 사례와 세무조정91

    3. 법인세법상 재고자산의 평가방법92

    Ⅴ. 별도재무제표 작성시 지분법적용 취소관련 세무조정92

    1. 개별재무제표 및 별도재무제표의 투자지분 회계처리92

    2. 2025년 1월 1일 전환 회계처리와 법인세 세무조정93

    Ⅵ. 임차보증금, 장기대여금 등에 대한 현재가치 적용94

    1. K-IFRS의 회계처리의 내용94

    2. 2025년 1월 1일의 전환회계처리95

    3. 상기 전환회계처리에 대한 세무조정95

    4. 유보금액의 정리95

    [2]부채 관련 회계처리와 세무조정96

    Ⅰ. 퇴직급여 채무의 재계산 회계처리와 세무조정96

    1. K-IFRS의 확정급여 채무관련 회계처리96

    2. 전환 회계처리와 관련 세무조정96

    Ⅱ. 충당부채의 추가인식 또는 감소97

    1. K-IFRS의 회계처리97

    2. 충당부채를 추가로 인식하는 경우97

    3. 충당부채를 감소시키는 경우98

    Ⅲ. 누적유급휴가(연차수당 등)의 반영관련 세무조정98

    1. K-IFRS에서의 회계처리98

    2. K-IFRS에서의 회계처리에 대한 세무조정99

    Ⅳ. 장기종업원 급여반영에 대한 세무조정99

    1. K-IFRS에서의 회계처리99

    2. 상기 K-IFRS에서의 회계처리에 대한 세무조정99



    제2장|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 101

    제1절 각 사업연도 소득의 계산구조103

    [1]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관계103

    Ⅰ.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발생103

    Ⅱ. 차이의 유형103

    1. 영구적 차이103

    2. 일시적 차이103

    Ⅲ.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관계103

    [2]익금・손금의 범위와 세무조정104

    Ⅰ. 익금・손금에 대한 개요104

    1. 법인세법의 익금・손금규정104

    2. 법인세법상 익금・손금규정의 의의107

    Ⅱ. 특례 및 비과세 등에 관한 규정107

    1. 합병 및 분할 등에 관한 특례107

    2.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108

    3. 비과세 및 소득공제108

    Ⅲ. 세무조정의 의미109

    1. 결산조정과 신고조정109

    2. 세무조정의 의미109

    3. 결산조정항목과 신고조정항목110

    4. 결산조정사항과 신고조정사항의 적용례112

    [3]소득처분114

    Ⅰ. 소득처분의 의의114

    Ⅱ. 소득처분의 주체・대상・절차114

    1. 소득처분의 주체114

    2. 소득처분의 대상115

    3. 소득처분의 표시・통지115

    Ⅲ. 소득처분의 유형115

    1. 유보116

    2. 사외유출116

    3. 기 타117

    4. 소득처분의 특례117

    Ⅳ. 소득처분의 사후관리124

    1. 사외유출분 사후관리124

    2. 유보처분의 사후관리126

    Ⅴ. 소득금액조정 합계표 작성사례126

    1. 자 료126

    제2절 익금과 손금의 개념과 범위128

    [1]익금의 범위128

    Ⅰ. 익금의 개념128

    Ⅱ. 익금항목128

    1. 사업수입금액128

    2. 자산의 양도금액134

    3. 자기주식의 양도금액134

    4. 자산의 임대료135

    5. 자산의 평가차익135

    6. 자산수증익 및 채무면제익136

    7. 손금에 산입된 금액 중 환입된 금액137

    8. 일정한 자본거래에 의해 특수관계로부터 분여 받은 이익137

    9. 미회수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 및 그 이자137

    10.보험회사가 “보험감독회계기준”에 따라 수익으로 계상된 금액138

    11. 주택보증공사가가 “보험감독회계기준”에 따라 수익으로 계상된 금액138

    12. 기타수익138

    Ⅲ. 익금산입 특례139

    1. 특수관계인으로 부터 유가증권의 저가매입139

    2. 외국자회사의 외국법인세액 중 수입배당금에 대응하는 것140

    3.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140

    4. 의제배당(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141

    5. 동업기업 소득금액 등으로 배분받은 소득금액141

    6. 조세특례제한법의 특례141

    Ⅳ. 익금불산입항목141

    1. 개 요141

    2. 익금불산입 항목의 구체적 확인144

    [2]손금의 범위155

    Ⅰ. 손금의 개념155

    1. 순자산감소에 의한 손금의 개념155

    2. 경비처리의 일반원칙 규정155

    3. 동업기업 조세특례 규정에 의하여 배분받은 결손금156

    Ⅱ. 손금항목156

    1. 판매한 상품, 제품, 원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156

    2. 판매상품 관련 부대비용 등156

    3.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156

    4. 인건비157

    5. 출산 또는 양육 지원을 위해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157

    6. 유형자산의 수선비157

    7. 임직원 등에게 할인 판매하여 임직원이 얻는 이익상당액157

    8.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158

    9. 시가와의 차액에 대한 감가상각비 상당액159

    10. 자산의 임차료161

    11. 차입금의 이자161

    12. 대손처리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미수금162

    13. 자산의 평가차손162

    14. 세금과 공과금162

    15. 조합비 협회비163

    16. 광업의 탐광비(개발비 포함)163

    17. 무료진료의 가액163

    18. 음・식료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의 생활용품 및 잉여식품 기증액164

    19. 업무와 관련 있는 해외시찰・훈련비164

    20.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또는 중・고교의 운영비164

    21.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자사주의 장부가액・금품164

    22. 환경미화 등의 미술품165

    23. 광고선전 목적으로 기증한 물품의 구입비용165

    24. 주식매수선택권・주식기준보상의 행사비용 등165

    25.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관련비용166

    26.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른 중소기업 등이 부담하는 기여금166

    27. 임직원에 대한 유족 학자금167

    28. 기금에 출연하는 금품167

    29. 보험회사가 보험감독회계기준에 따라 비용으로 계상된 금액167

    30.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험감독회계기준에 따라 비용으로 계상된 금액167

    31. 기타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168

    Ⅲ. 손금산입특례168

    1. 일시상각충당금・압축기장충당금 계상에 의한 손금산입168

    2.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손금산입 특례168

    3.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의 손금산입169

    Ⅳ. 손금불산입항목169

    1. 개 요169

    2. 손금불산입항목의 요약169

    Ⅴ. 손금불산입 항목의 개별적인 확인170

    1. 대손금의 손금불산입170

    2.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174

    3. 제세공과금의 손금불산입174

    4. 자산의 평가손실의 손금불산입177

    5.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179

    6. 기부금의 손금불산입179

    7.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179

    8.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180

    9.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182

    10.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186

    11.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187

    12. 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 등에 대한 손금불산입188

    제3절 수입배당금액・의제배당 등 세무조정191

    [1]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191

    Ⅰ.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191

    1. 도입취지191

    2. 익금불산입 금액191

    3. 이중과세조정규정의 적용배제항목: [수입배당금액]193

    4. 수입배당금액명세서 제출194

    5. 관련 해석사례194

    6. 적용사례196

    Ⅱ.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등197

    1.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적용요건197

    2.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및 외국납부세액공제의 적용배제198

    3.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하여 받는 배당소득은 적용제외198

    4.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을 적용하지 않는 배당소득198

    5.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 명세서의 제출199

    6.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소득의 익금불산입199

    [2]의제배당[배당금과 분배금의 의제]200

    Ⅰ. 의 의200

    Ⅱ. 출자의 환급성 거래에 의한 의제배당200

    1. 개 요200

    2. 구체적인 항목별 확인201

    Ⅲ. 잉여금의 자본전입에 의한 의제배당202

    1. 개 요202

    2. 구체적인 항목별 확인202

    3. 합병・분할로 승계받은 잉여금의 자본전입(적격합병・적격분할)206

    4. 기업회계기준 및 상법과의 비교210

    Ⅳ. 의제배당금액의 계산210

    1. 주주 등이 받은 재산가액의 평가210

    2. 주식 등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의 계산212

    Ⅴ. 적용례214

    1. 이익준비금의 자본전입의 경우: [무상증자]214

    2. 주식배당의 경우215

    3. 감자에 의한 의제배당 관련 사례216

    4. 관련 해석사례219

    [3]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금액220

    Ⅰ. 원칙: 익금불산입220

    Ⅱ. 예외: 익금산입 항목220

    1. 주식발행초과금 등의 자본준비금에 해당하지 않는 자본잉여금의 감액220

    2. 합병차익(적격합병) 중 재평가적립금(재평가세율 3%)221

    3. 분할차익(적격분할) 중 재평가적립금(재평가세율 3%)221

    4. 재평가적립금 상당액 감액배당 한도 금액 계산시 적용내용222

    [4]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익금223

    Ⅰ. 간주익금의 의의223

    Ⅱ. 추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의 간주임대료223

    1. 개 요223

    2. 법인추계과세와 실사 등과의 비교224

    Ⅲ. 장부에 의해 계산되는 간주익금224

    1. 간주익금 적용대상 법인224

    2. 간주익금계산225

    3. 보증금 등・금융수익의 범위225

    4. 건설비상당액의 적수계산226

    5.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 조정명세서 작성사례226

    제4절 인건비 등 비용항목 세무조정229

    [1]인건비 등229

    Ⅰ. 개 요229

    Ⅱ. 지급대상자의 구분229

    1. 임원과 직원의 구분229

    2. 지배주주 등230

    3.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의 인건비230

    Ⅲ. 일반급여230

    1. 지배주주 등인 임원・직원에게 지급한 초과보수230

    2. 부당행위계산으로 인식되는 비상근임원의 보수231

    Ⅳ. 상여금231

    Ⅴ. 퇴직급여232

    1. 현실적 퇴직의 범위232

    2. 임원퇴직금의 손금인정 한도234

    3. 관계회사내의 전출입239

    4. 퇴직급여지급규정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240

    Ⅵ. 명예퇴직금의 처리240

    1. 명예퇴직금 지급시의 회계처리240

    2. 명예퇴직금 지급에 대한 세무처리241

    Ⅶ. 복리후생비242

    1. 개 요242

    2. 관련 해석사례242

    3.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조세지원내용 요약245

    Ⅷ. 여비 및 교육・훈련비246

    1. 주요 내용246

    2. 관련 해석 사례247

    [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규제250

    Ⅰ. 기본내용 및 적용대상 승용차의 범위250

    1. 적용대상 승용차의 범위251

    2.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비 계산252

    Ⅱ.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특례(1차 세무조정)253

    1. 업무용 사용금액의 범위(전제: 자동차등록번호판 부착의무 준수)253

    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범위254

    3.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비율 산정254

    4.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중 업무사용금액의 범위258

    5.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불산입에 대한 소득처분260

    Ⅲ.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특례(2차 세무조정)260

    1. 감가상각비 상당액의 손금불산입 금액260

    2. 감가상각비 손금불산입액의 소득처분262

    3. 감가상각비 손금불산입액의 사후관리262

    Ⅳ.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의 손금불산입 특례(3차 세무조정)263

    1.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 손금불산입 금액의 계산263

    2.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 손금불산입 금액의 소득처분263

    3.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 손금불산입액(이월액)의 사후관리263

    4. 법인이 해산하는 경우의 유보 사후관리264

    Ⅴ. 부동산임대업 주업법인 등 특정요건 충족법인 손금한도축소264

    1. 부동산임대업 주업법인 등 특정요건 충족법인264

    2. 부동산임대업 주업법인 등 특정요건 충족법인에 대한 손금한도 제한264

    Ⅵ.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 손금불산입 적용사례265

    1. 자료 제시265

    2. 요구사항266

    Ⅶ.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명세서 작성사례269

    1. 자료 제시269

    2. 세무조정271

    3.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의 작성273

    [3]기업업무추진비의 세무처리276

    Ⅰ. 기업업무추진비에 대한 세무조정276

    1. 기업업무추진비의 개념과 범위276

    2. 기업업무추진비로 분류되지 않는 일반 경비의 범위277

    3. 기업업무추진비 손금불산입 세무조정 순서278

    4. 법정증명서류 미수취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278

    5.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초과액의 손금불산입280

    6. 문화기업업무추진비에 대한 특례281

    7. 전통시장 기업업무추진비에 대한 특례283

    8. 세무조정 및 한도초과액의 처리283

    9. 기업업무추진비의 평가284

    10. 기업업무추진비의 세무조정시기284

    11. 정부투자기관 등의 기업업무추진비 한도284

    12. 부동산임대업 주업법인 등 특정법인에 대한 기업업무추진비 한도 축소284

    Ⅱ. 기업업무추진비 관련 해석사례 및 세무조정사례286

    1. 기업업무추진비 관련 해석사례 등286

    2. 현물기업업무추진비에 대한 세무처리293

    3. 기업업무추진비 조정명세서 작성사례293

    [4]지급이자298

    Ⅰ. 개 요298

    Ⅱ.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298

    1. 의의 및 범위298

    2.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의 세무처리299

    Ⅲ. 수령자 불분명 채권・증권 이자299

    1. 의의와 범위299

    2. 비실명 채권・증권이자의 세무처리299

    Ⅳ.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299

    1. 의 의299

    2. 자본화대상 자산300

    3. 건설자금이자의 범위: [법인세법상]300

    4. 일반기업회계기준의 차입원가 자본화302

    5. 자본화대상기간304

    6. 건설자금이자의 세무조정305

    Ⅴ.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306

    1. 의 의306

    2. 규제대상자산의 범위306

    3. 지급이자부인액의 계산 및 소득처분309

    4. 지급이자의 범위310

    5. 가지급금에 대한 이중적인 규제310

    6. 관련 해석사례310

    7. 업무무관 부동산 등 관련 차입금 지급이자 조정명세서 작성사례312

    Ⅵ. 업무무관 부동산의 범위316

    1. 업무무관 부동산의 개요316

    2. 유예기간316

    3. 해당 법인의 업무317

    4. 업무무관 부동산의 취득시기317

    5. 업무에 사용한 것으로 의제319

    6. 건축물이 없는 토지의 임대: [업무무관 부동산 의제]319

    7. 부득이한 사유를 인정하는 경우320

    8. 업무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는 기간의 계산(1)325

    9. 업무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는 기간의 계산(2)326

    제5절 유형・무형자산 감가상각과 가상자산 세무처리327

    [1]감가상각자산의 범위327

    Ⅰ. 감가상각의 의의327

    Ⅱ. 감가상각대상 자산327

    1. 감가상각자산의 요건327

    2. 감가상각자산의 범위328

    3. 장기할부매입자산과 리스자산329

    [2]감가상각 시부인계산의 구조329

    Ⅰ. 감가상각 시부인계산의 원리329

    1. 원칙: (결산조정)329

    2. K-IFRS 도입기업 신고조정의 선택적 허용331

    Ⅱ. K-IFRS 도입기업 신고조정의 적용방식331

    1. 신고조정의 선택적 허용331

    2. 신고조정 적용대상 자산332

    Ⅲ. 감가상각 시부인계산의 단위333

    1. 개 요333

    2. 감가상각비의 손금계상방법333

    [3]기업회계기준과의 관계334

    Ⅰ. 개 요334

    Ⅱ. 유형자산의 취득가액 결정334

    1. 취득원가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334

    2. 기업회계기준의 취득원가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334

    3. 자산의 취득과 관련된 국・공채의 매입337

    4. 복구비용의 자본화338

    Ⅲ. 유형자산의 교환343

    1. 기업회계기준의 내용343

    2. 자산의 교환에 대한 법인세법의 적용344

    3. 대물변제로 취득한 자산347

    Ⅳ. 유형자산의 손상차손348

    1. 자산손상 관련 기업회계기준의 내용348

    2. 손상차손에 대한 회계처리와 법인세법에서의 세무조정350

    [4]상각범위액의 결정요소355

    Ⅰ. 의 의355

    Ⅱ. 취득가액355

    1. 일반적인 기준적용355

    2. 건물철거비용의 자본화여부355

    3. 즉시상각의제와 특례358

    4. 자본적지출과 수익적지출359

    5. 임차인이 임대인소유자산에 자본적지출을 발생시킨 경우362

    Ⅲ. 잔존가액365

    Ⅳ. 내용연수366

    1. 내용연수의 의의366

    2. 시험연구용 자산과 일부 무형자산의 내용연수366

    3. 유형자산(시험연구용 제외)의 내용연수366

    4.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367

    5. 에너지절약시설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371

    6. 중고자산 등의 내용연수372

    7. 적격합병 등으로 취득한 자산의 상각범위액 계산373

    8. 내용연수관련 개정내용 및 해석사례374

    [5]감가상각방법과 상각범위액계산374

    Ⅰ. 감가상각방법374

    1. 감가상각방법의 선택과 신고374

    2. 감가상각방법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의 처리[무신고]376

    3. 감가상각방법의 변경376

    Ⅱ. 상각범위액의 계산방법378

    Ⅲ. 특수한 경우의 상각범위액의 계산방법379

    1.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379

    2. 기중 신규취득・기중 자산의 양도380

    3. 자본적 지출에 대한 감가상각380

    Ⅳ. 감가상각비 명세서 제출과 감가상각 시부인 사례380

    1. 감가상각비에 관한 명세서 제출380

    2. 감가상각 시부인 적용사례381

    [6]상각부인액의 사후관리387

    Ⅰ. 개 요387

    Ⅱ. 감가상각자산을 평가증한 경우387

    Ⅲ. 감가상각자산을 양도한 경우388

    [7]감가상각의 의제388

    Ⅰ. 의 의388

    Ⅱ. 제도의 성격과 취지389

    1. 제도의 성격: 강제상각제도389

    2. 제도의 취지: 조세회피의 방지389

    Ⅲ. 감가상각의제의 내용389

    1. 감가상각의제의 내용389

    2. 감가상각의제 대상법인의 범위390

    Ⅳ. 감가상각의제의 효과391

    1. 차기이후의 감가상각 시부인계산에 미치는 효과391

    2. 차기이후의 처분이익 등에 미치는 효과391

    [8]무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392

    Ⅰ. 기업회계에서의 무형자산의 개념・요건・분류392

    1. 무형자산의 개념・요건 등에 대한 기업회계기준의 내용392

    Ⅱ. 내부적으로 창출된 무형자산: [기업회계의 내용]398

    1. 연구단계와 개발단계의 구분: [기업회계기준의 내용]398

    2. 연구단계398

    3. 개발단계399

    Ⅲ. 개발비에 대한 법인세법의 내용401

    1. 개발비의 범위에 대한 내용401

    2. 「개발비로 계상」한 것과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개발비401

    3. 개발비 관련 법인세법의 해석사례401

    Ⅳ. 소프트웨어에 대한 기업회계기준과 법인세법의 처리405

    1. 기업회계기준의 내용405

    2. 소프트웨어에 대한 법인세법의 해석406

    [9]가상자산에 대한 세무처리408

    Ⅰ. 가상자산과 가상자산 사업자의 개념408

    1. 가상자산의 개념408

    2. 가상자산 사업자408

    3. 가상자산의 거래409

    Ⅱ.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회계처리와 부가가치세 과세여부409

    1. 가산자산에 대한 회계처리409

    2. 가상자산 거래와 부가가치세 과세여부410

    Ⅲ.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법인세 과세410

    1. 가상자산 거래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410

    2. 가상자산 취득금액과 평가410

    3. 가상자산 사업자의 자료제출의무411

    Ⅳ.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소득세 과세411

    Ⅴ. 가상자산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412

    1. 가상자산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412

    2. 가상자산을 통한 상속・증여의 부과제척기간 특례규정 신설412

    제6절 손익의 귀속사업연도413

    [1]기본구조413

    Ⅰ. 손익귀속시기 결정의 의의413

    Ⅱ. 원칙: [권리의무확정주의]413

    1. 권리의무확정주의의 개념과 취지413

    2. 권리의무확정주의의 권리확정의 의미414

    Ⅲ. 기업회계기준 및 관행의 보충적 적용414

    [2]거래 유형별 기준415

    Ⅰ.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415

    1. 원칙적인 귀속시기415

    2. 장기할부판매에 대한 특례416

    3.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사업완료전 토지 일부 양도418

    4. 재화판매 손익귀속사업연도 관련해석사례418

    Ⅱ.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420

    1. 원칙: 진행기준 적용420

    2. 인도기준을 허용하는 경우421

    3. 인도기준만 인정하는 경우421

    4. 작업진행률의 적용422

    5. 공사계약의 해약으로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의 처리423

    6. 장기건설 등 관련 손익인식시기 해석사례424

    Ⅲ. 이자소득 등에 의한 귀속사업연도427

    1. 이자수익과 이자비용427

    2. 배당금 수익429

    3. 금융회사 등의 수입보험료429

    4. 투자회사의 이자・배당소득 등의 손익귀속시기429

    5. 신탁업자가 운용하는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의 손익귀속시기430

    6. 보험회사의 보험감독 회계기준에 따른 손익귀속사업연도430

    Ⅳ.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430

    1. 임대손익430

    2. 금전등록기 설치법인의 수익431

    3. 사채할인발행차금의 손익귀속시기431

    4. 매출채권의 양도(받을어음의 할인 등)에 대한 귀속사업연도431

    5. 개발완료전 개발 취소된 개발비의 손금산입시기433

    6. 파생상품의 거래로 인한 손익의 귀속 사업연도433

    7. 기타의 손익귀속사업연도433

    Ⅴ. 리스이용자의 손익귀속사업연도433

    1. 리스자산 감가상각방법에 대한 법인세법 규정433

    2. 리스료의 손익귀속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법 입장434

    Ⅵ. K-IFRS를 적용하는 리스이용자의 회계처리에 대한 세무조정434

    1. 차량리스보증금에 대한 회계처리와 세무조정435

    2. 차량리스료에 대한 회계처리와 세무조정436

    Ⅶ. 전기오류수정손익439

    1. 오류수정에 대한 기업회계기준의 회계처리439

    2. 세무조정439

    Ⅷ. 수입금액조정 명세서 작성사례441

    1. 자 료441

    2. 세무조정 계산442

    [3]기업회계기준의 수익인식기준445

    Ⅰ. 재화와 용역의 수익인식기준445

    Ⅱ. 이자・배당금・로열티 등과 기타의 수익인식기준445

    Ⅲ. 백화점 매출 등에 대한 적용사례446

    1. 타인의 대리인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 내용]446

    2. 수익의 총액인식과 순액(수수료)인식에 대한 구분기준447

    3. 백화점 납품업체와 백화점의 수익인식447

    4.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대한 최근 개정 규정455

    [4]오류수정과 수정신고・세무조정456

    Ⅰ. 기업회계의 오류수정과 관련하여 검토할 사항456

    1. 오류수정에 대한 세무조정 문제456

    2. 오류수정과 관련하여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하는 문제456

    Ⅱ. 손익귀속시기와 관련된 오류수정과 세무조정456

    1. 전기이월이익잉여금에 오류수정효과를 반영하는 경우의 세무조정456

    2. 전기오류수정손익을 당기의 손익에 반영한 경우458

    Ⅲ. 오류수정 관련 수정신고・경정청구와 세무조정458

    1. 수정신고의 대상과 세무조정458

    2. 경정청구 대상과 세무조정461

    3. 수정신고 관련 해석사례462

    제7절 자산・부채의 평가464

    [1]자산의 취득가액 및 자산・부채의 평가기준464

    Ⅰ. 자산의 취득가액464

    1. 자산취득가액 산정에 대한 일반원칙464

    2. 취득가액 산정시의 특수한 문제468

    3. 보유자산의 취득가액 변동468

    Ⅱ. 자산・부채의 평가기준469

    1. 자산・부채의 평가에 대한 법인세법의 입장469

    2. 자산 및 부채의 평가를 인정하는 경우469

    3. 결산조정에 의한 장부가액감액 허용471

    [2]일반기업회계기준 재평가제도의 내용과 세무조정473

    Ⅰ. 유형자산 인식시점 이후의 측정473

    1. 재평가제도 허용의 근거473

    2. 인식시점 이후의 측정의 의미474

    3. 일반기업회계기준의 재평가 관련내용474

    Ⅱ. 원가모형의 적용475

    1. 원가모형의 의미475

    2. 해 설475

    Ⅲ. 재평가모형의 적용475

    1. 재평가모형에서의 장부금액475

    2. 공정가액의 적용476

    3. 재평가의 빈도477

    4. 재평가금액 적용방식478

    5. 유형자산 분류별 재평가479

    6. 재평가자산의 감가상각480

    Ⅳ. 재평가증액 또는 재평가감액의 처리480

    1.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이 재평가로 인하여 증가된 경우480

    2.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이 재평가로 인하여 감소된 경우480

    3. 처분시 기타포괄손익 잔액의 처리481

    4. 재평가감소액의 세무조정481

    Ⅴ. 유형자산 재평가제도의 적용시기 등485

    1. 재평가제도의 적용시기485

    2. 유형자산 재평가제도의 적용대상기업485

    [3]재고자산의 평가486

    Ⅰ. 재고자산의 취득가액486

    1. 법인세법상 재고자산 취득가액486

    2. 재고자산 매입원가486

    3. 제조원가488

    Ⅱ. 재고자산의 평가490

    1. 평가방법490

    2. 원가법490

    3. 저가법490

    Ⅲ. 평가방법의 신고와 변경491

    1. 평가방법의 신고와 변경신고491

    2. 무신고・임의변경시의 평가방법491

    3. 실제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신고방법과 다르게 처리한 경우492

    Ⅳ. 일반기업회계기준 제7장[재고자산]과의 비교493

    Ⅴ. K-IFRS 도입법인의 대한 재고자산평가차익 익금불산입494

    1. K-IFRS도입기업 재고자산평가방법 변경에 대한 과세특례494

    2. 적격합병 및 적격분할시 재고자산평가차익의 처리495

    3. 재고자산평가차익 익금불산입 신청서의 제출495

    Ⅵ. 재고자산의 감액495

    1. 저가법의 적용되는 상황495

    2. 저가법 적용시 시가의 적용496

    3. 저가법 적용 및 감액손실에 대한 법인세법의 내용확인496

    4. 저가법의 적용방법497

    Ⅶ. 재고자산의 수량결정 적용사례498

    1. 재고수량 결정기준498

    2. 재고수량 결정에 대한 적용례498

    3. 재고자산 수량차이에 대한 법인세법의 적용499

    4. 재고자산[유가증권] 평가조정명세서 작성사례502

    [4]유가증권의 평가505

    Ⅰ. 법인세법상 유가증권의 취득가액505

    Ⅱ. 기업회계상 유가증권의 분류와 평가505

    1. 유가증권의 분류505

    2.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최초측정507

    3. 기업회계상 유가증권의 평가(인식시점 이후 후속측정)508

    Ⅲ. 법인세법상 유가증권의 평가510

    1. 일반적인 유가증권의 평가510

    2. 투자회사 등이 보유하는 집합투자재산510

    3. 보험업법의 특별계정에 속하는 자산510

    Ⅳ. 유가증권의 손상차손(감액손실)511

    1. 법인세법상 유가증권의 감액511

    2. 회수가능가액과 손상차손(감액손실)의 판단: [일반기업회계기준]513

    3. 유가증권에 대한 회계처리 사례516

    Ⅴ. 지분법 적용에 대한 세무조정520

    1. 유의적인 영향력520

    2. 투자차액의 처리522

    3. 순자산 공정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액에 대한 처리523

    4. 지분변동액의 회계처리523

    5. 내부거래미실현손익의 제거524

    6. 손상차손의 인식과 손상차손의 계산기준524

    7. 세무조정 적용례524

    8.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손상차손에 대한 세무조정527

    [5]사채발행과 전환사채발행의 회계세무528

    Ⅰ. 사채발행에 대한 회계와 세무528

    1. 사채의 의의528

    2. 사채발행 회계처리에 대한 법인세법의 입장528

    3. 사채의 회계처리529

    4. 사채발행에 대한 회계처리 사례530

    Ⅱ. 전환증권발행자의 회계처리532

    1.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의 회계처리532

    2.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자 회계처리의 세무조정534

    Ⅲ. 전환증권 회계처리와 세무조정 사례537

    1. 원화표시 전환사채: 상환할증금이 없는 경우537

    2. 원화표시 전환사채: 상환할증금이 있는 경우541

    [6]외화자산・부채의 평가 등545

    Ⅰ.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의 평가545

    1. 기업회계기준의 내용545

    2. 법인세법의 내용546

    Ⅱ. 외화자산・부채의 상환손익548

    1. 기업회계기준의 내용548

    2. 법인세법의 규정548

    3. 파생상품 회계처리 관련 세무조정548

    Ⅲ. 외화환산손익에 대한 세무조정 사례549

    Ⅳ. 외국지점 등의 외화표시재무제표의 원화환산553

    1. 기업회계기준의 외화표시 재무제표 환산규정553

    2. 기능통화 도입기업의 과세표준 계산특례554

    3. 해외사업장의 과세표준 계산특례555

    제8절 충당금・보조금・출연금 등557

    [1]퇴직급여충당금(충당부채)557

    Ⅰ. 의 의557

    Ⅱ. 기업회계기준의 내용557

    1. 확정기여제도의 퇴직급여557

    2. 확정급여제도의 퇴직급여557

    3. 퇴직급여충당부채 설정시 회계처리558

    Ⅲ.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액의 손금산입 요건 및 한도액558

    1. 손금산입 요건558

    2. 손금산입 한도액558

    3. 확정기여형 연금에 가입한 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 누적액 계산562

    Ⅳ. 퇴직금 지급시의 처리563

    1. 퇴직급여충당부채 설정자인 경우563

    2. 퇴직연금・퇴직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563

    3. 퇴직급여 지급시 처리 방법563

    Ⅴ. 퇴직급여충당부채의 인계564

    1. 합병・분할시 퇴직급여충당부채의 승계564

    2. 사업의 포괄양수도 또는 관계회사 전출입564

    Ⅵ. 퇴직급여충당금・퇴직부담금 세무조정시 유의할 사항564

    1. 결산일전 퇴직자에 대한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564

    2. 현실적인 퇴직이 아닌 경우에 퇴직금을 지급한 사례가 있는 경우565

    3. 해당 연도 중 퇴직급여충당금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565

    4. 개인별 퇴직금 한도를 초과하여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의 처리566

    5. 전기오류수정손실로 회계처리한 경우566

    6. 관계회사 전출입이 있는 경우의 처리567

    7. 합병・분할 또는 사업의 포괄양도양수의 경우568

    8. 사업양도・양수 등에 의한 종업원 인수・인계시의 퇴직급여충당금의 처리570

    9. 퇴직연금(보험) 가입 후 퇴직시의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571

    Ⅶ. 퇴직급여충당금 조정명세서 작성사례573

    1. 작성사례[1]: 확정급여형 퇴직연금가입법인 사례573

    2. 작성사례[2]: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법인[C법인]578

    [2] 퇴직연금부담금 등582

    Ⅰ. 의 의582

    Ⅱ. 퇴직부담금 손금산입 적용대상582

    Ⅲ. 퇴직부담금의 손금산입 방법583

    1.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손금산입583

    2.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및 종전 퇴직보험료의 손금산입 방식585

    3. 퇴직보험 및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손금산입 범위액586

    Ⅳ.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등 지급시의 처리588

    1. 결산조정으로 손금산입한 경우588

    2. 신고조정으로 퇴직연금부담금을 손금산입한 경우589

    Ⅴ. 퇴직연금부담금 조정명세서 작성사례591

    1.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일부 가입법인 사례[A법인]591

    2. 세무조정금액 계산592

    3.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전액 가입법인 사례[B법인]594

    4. 세무조정금액 계산594

    [3]퇴직연금제도 관련 회계처리597

    Ⅰ. 퇴직연금제도의 의의597

    1. 퇴직금제도의 근거법령의 개정597

    2. 퇴직연금제도의 종류597

    Ⅱ. 퇴직연금에 대한 회계처리598

    1.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회계처리598

    2.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회계처리601

    Ⅲ. 퇴직급여 제도변경에 대한 회계처리602

    1. 퇴직급여제도를 변경하면서 기존 퇴직급여충당금을 정산하는 경우602

    2.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가 장래근무기간에 대하여 설정되는 경우602

    3. 과거근무기간을 포함하여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로 변경하는 경우602

    4. 퇴직보험제도를 적용하던 기업이 퇴직연금으로 전환하는 경우603

    Ⅳ. 퇴직연금제도 도입에 대한 법인세법의 적용603

    1.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의 경우604

    2.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의 경우604

    Ⅴ. 퇴직급여제도 변경에 대한 사례604

    1. 퇴직보험에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전환 법인 사례[D법인]604

    [4]대손금과 대손충당금608

    Ⅰ. 대손처리 가능채권의 범위608

    1. 대손금의 의의608

    2. 대손처리 가능한 채권의 범위608

    3. 대손처리 채권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채권609

    4. 대손처리 가능한 채권의 범위에 대한 기타의 해석사례613

    Ⅱ. 대손처리방법 및 대손처리시기615

    1. 신고조정으로 대손처리 가능한 대손사유615

    2. 결산조정으로 대손처리 가능한 대손사유616

    3. 합병 또는 분할하는 경우 결산조정 대손사유에 대한 적용618

    Ⅲ. 대손처리의 요건618

    1.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619

    2.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무조정을 받아 면책확정된 채권624

    3. 채무자의 상황으로 보아 회수할 수 없는 채권624

    4. 중소기업의 회수기일이 2년 경과한 외상매출금 등628

    5. 감독기관 등의 대손처리기준에 의하여 승인받은 채권 등629

    6.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부도어음 등의 채권630

    7. 민사소송법의 화해권고결정 등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632

    8. 회수기일이 6월 이상 경과한 30만원 이하의 소액채권633

    9. 수출채권 등으로서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회수불능으로 확인633

    Ⅳ. 채권채무조정의 처리:[일반기업회계기준]634

    1. 채무의 출자전환634

    2. 원금감면 또는 기간연장 등 조건변경637

    3. 복합적인 채권・채무조정 적용사례639

    Ⅴ. 대손충당금643

    1. 의의643

    2. 설정대상채권의 범위643

    3.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한도액644

    4. 대손충당금의 상계와 환입646

    5. 대손상각채권의 회수금액의 처리646

    6. 대손충당금의 인계648

    Ⅵ. 대손충당금 조정명세서 작성사례648

    1. 작성사례[1]648

    2. 작성사례[2]651

    [5]일시상각충당금과 압축기장충당금 등657

    Ⅰ. 의 의657

    Ⅱ. 일시상각충당금・압축기장충당금의 처리657

    1. 목적에 의한 구분657

    2. 설정 및 환입 방법[과세이연]658

    Ⅲ. 손금계상의 특례: [준비금・충당금 등]658

    1. 의 의658

    2. 손금계상의 특례659

    3. 공사부담금・국고보조금・보험차익의 과세이연660

    4.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유형 및 무형자산의 회계처리662

    5.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665

    6. 국고보조금에 대한 회계처리와 세무조정 사례665

    [6]연구개발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669

    Ⅰ. 조세지원 내용669

    1. 출연금의 익금불산입: [과세시기 이연]669

    2. 익금산입670

    3.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 방법670

    4. 구분경리671

    Ⅱ. 사후관리672

    1. 연구개발출연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672

    2. 이자상당액 가산672

    제9절 준비금674

    [1]준비금의 개념과 유형674

    Ⅰ. 상법 및 기업회계상의 준비금과 충당금674

    1. 준비금674

    2. 충당금675

    Ⅱ. 세법상의 준비금과 충당금675

    1. 준비금675

    2. 충당금675

    [2]법인세법상 준비금676

    Ⅰ. 법인세법상 준비금과 조세특례제한법상 준비금과의 비교676

    Ⅱ. 법인세법상 준비금677

    제10절 부당행위계산・가지급금 등 세무조정678

    [1]부당행위계산의 부인678

    Ⅰ.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요건678

    Ⅱ. 특수관계인의 범위679

    1. 실질적인 지배자와 그 친족679

    2. 주주 등과 그 친족680

    3. 법인의 임원・직원 및 비소액주주의 직원 등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680

    4. 해당 법인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인(1차 지배관계법인)680

    5. 해당 법인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인(2차 지배관계법인)681

    6. 해당 법인에 30% 이상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30% 이상 출자한 법인(개인)681

    7. 기업집단소속 계열회사 및 그 계열회사의 임원681

    Ⅲ. 부당행위계산의 유형682

    1. 예시적인 규정의 의의682

    2. 부당행위계산의 유형682

    3. 부당행위계산의 유형관련 예시적 사례686

    4. 관련 해석사례687

    Ⅳ.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기준691

    1. 개 요691

    2. 일반적인 시가 산정방법691

    3. 시가의 적용에 대한 개별적인 기준693

    4.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696

    Ⅴ.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효과697

    1. 부인금액의 익금산입과 소득처분697

    2. 부당행위계산부인과 사법상(私法上)의 효과699

    [2]가지급금에 대한 규제699

    Ⅰ. 의 의699

    Ⅱ. 규제 취지에 따른 가지급금에 대한 개념 구분699

    1. 업무무관 가지급금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규정700

    2.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시의 가지급금700

    Ⅲ. 가지급금 인정이자의 계산701

    1. 개 요701

    2. 가지급금 적수 및 이자율 적용702

    3. 결산상의 미수이자 계상에 대한 세무처리704

    4. 특수관계 소멸 후 회수되지 않은 가지급금 등의 처리705

    5. 특수관계법인간 대여금 회수 포기시 인정이자 계산705

    6. 중간배당 절차를 지키지 않은 배당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해석가능706

    7. 가중평균차입이자율 관련 해석사례706

    Ⅳ. 가지급금 미수이자의 회수와 원천징수708

    1. 가지급금 인정이자의 법인세법상 귀속사업연도708

    2. 미수이자 계상,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709

    3. 법인이 신고한 과세표준에 산입된 미지급이자소득 지급: 지급명세서 제출710

    Ⅴ.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등710

    1. 인정이자 익금산입과 지급이자 손금불산입710

    2. 가지급금인정이자 관련 해석사례711

    Ⅵ. 자기주식 취득 관련법령 및 과세문제 검토712

    1. 자기주식 취득에 대한 상법 규정712

    2. 자기주식을 양도한 주주와 양수한 법인에 대한 과세방식과 해석713

    Ⅶ. 가지급금을 감소시키기 위한 컨설팅 관련 유의할 해석사례715

    1. 배우자에게 주식증여 후 법인이 해당주식 매수소각 관련 결정사례715

    2. 특허권을 활용한 절세 컨설팅에 대한 판결사례716

    Ⅷ. 가지급금 인정이자 세무조정사례717

    1. 가지급금 및 차입금 관련 자료717

    2. [요구사항 1]717

    3. [요구사항 2]718

    4. 세무조정718

    제11절 합병 및 분할 등 과세특례722

    [1]합병에 관한 과세방식과 과세특례722

    Ⅰ. 합병 및 분할 관련 법인세법의 개요722

    1. 합병과 분할을 양도로 간주하고 양도손익을 각 사업연도 소득에 포함722

    2. 적격합병과 분할의 경우 과세이연 적용722

    Ⅱ. 합병시의 과세문제 검토723

    Ⅲ.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723

    1. 피합병법인 양도손익 과세방식723

    2. 양도가액의 계산724

    3. 피합병법인의 순자산장부가액 계산725

    Ⅳ. 과세이연요건 충족시 양도손익의 처리(피합병법인)725

    1. 적격합병요건 충족시 과세특례725

    2. 부득이한 사유의 인정730

    Ⅴ. 부득이한 사유인정시의 특례적용730

    1. 지분의 연속성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 인정730

    2. 사업의 계속성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 인정732

    3. 근로자 80% 이상 승계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 인정732

    4. 100% 지배법인간의 합병 및 완전자법인간의 합병733

    5. 합병과세특례신청서 등의 서류 제출733

    Ⅵ. 비적격 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734

    1. 피합병법인의 자산 및 부채의 승계734

    2. 합병매수차익(염가매수차익) 등의 세무처리734

    3. 합병매수차손(고가매수차손)의 세무처리735

    Ⅶ. 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736

    1. 적격합병시 자산의 장부가액 승계 및 차액관리736

    2. 적격합병 과세특례에 대한 사후관리736

    3. 합병법인의 양도받은 자산 명세서 및 자산조정계정명세서 제출738

    4.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및 세무조정사항 등의 승계738

    5. 사후관리 위반시 차액(시가-장부가액) 및 공제한 이월결손금 익금산입740

    6. 사후관리 위반시 합병매수차익 및 합병매수차손의 세무처리742

    Ⅷ. 사후관리 위반시 합병매수차익(차손) 등의 처리742

    1. 합병매수차익의 처리743

    2. 합병매수차손의 처리743

    3. 사후관리 위반시 승계한 세무조정사항 등의 처리744

    Ⅸ. 완전 모자회사간의 합병시 합병법인에 대한 특례744

    1. 완전모자회간 합병 또는 완전자회사간 합병시 자산・부채의 승계 등744

    2. 사후관리 위반 규정의 적용배제745

    Ⅹ. 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745

    1. 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피합병법인 사업(승계사업)에서 공제불가745

    2.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공제746

    3. 적격합병 후 자산처분손실의 손금산입 제한746

    4. 합병법인의 결손금과 합병법인이 승계한 결손금의 공제한도747

    ⅩⅠ. 기부금 한도초과분 이월액의 처리(합병관련 이월공제)747

    1.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기부금한도초과액의 이월 손금산입747

    2. 합병법인에 승계한 피합병법인 기부금한도초과액의 이월 손금산입748

    ⅩⅡ. 합병관련 회계처리 및 세액계산 사례748

    1. 합병기준일 현재 명동(주)의 재무상태표에 대한 자료748

    2. 요구사항[1]: 합병매수차익발생에 대한 사례750

    3. 요구사항[1]의 해설750

    4. 요구사항[2]: 합병매수차손 발생에 대한 사례753

    5. 요구사항[2]의 해설754

    [2]인적분할 관련 과세방식과 과세특례757

    Ⅰ. 분할시의 과세문제 검토757

    1. 인적분할시의 과세문제 검토757

    2. 물적 분할시의 과세문제 검토758

    Ⅱ. 분할시 분할법인 등에 대한 과세: [소멸분할]758

    1. 분할법인 등의 양도손익에 대한 과세방식758

    2. 양도가액의 계산759

    3. 분할법인 등의 순자산장부가액 계산760

    Ⅲ. 과세이연요건 충족[적격분할]시 양도손익의 처리760

    1. 적격(소멸)분할요건 충족시 과세특례760

    2. 부득이한 사유의 인정766

    Ⅳ. 부득이한 사유인정시의 특례적용767

    1. 지분의 연속성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 인정767

    2. 사업의 계속성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 인정768

    3. 근로자 80% 이상 승계요건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 인정769

    Ⅴ. 비적격 분할시 분할신설법인 등에 대한 과세769

    1. 분할법인 등의 자산 및 부채의 승계769

    2. 분할매수차익(염가매수차익)의 세무처리770

    3. 분할매수차손(고가매수차손)의 세무처리771

    Ⅵ. 적격분할시 분할신설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772

    1. 과세이연요건 충족 분할시 분할법인 등의 자산승계772

    2. 적격분할 과세특례에 대한 사후관리773

    3. 분할신설법인 등의 양도받은 자산명세서 및 자산조정계정 명세제출774

    4. 분할법인 등의 이월결손금 및 세무조정사항 등의 승계774

    5. 사후관리 위반시 차액(시가-장부가액) 및 공제한 이월결손금 익금산입775

    6. 사후관리 위반시 분할(염가)매수차익 및 분할(고가)매수차손의 세무처리777

    Ⅶ. 사후관리 위반시 분할매수차익(차손) 등의 처리778

    1. 분할매수차익의 처리778

    2. 분할매수차손의 처리779

    3. 사후관리 위반시 승계한 세무조정사항 등의 처리779

    Ⅷ. 분할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780

    1. 분할합병상대방법인의 이월결손금 승계받은 사업에서 공제불가780

    2. 분할법인 등의 이월결손금 승계받은 사업에서 공제781

    3. 적격분할합병시 분할 후 자산의 처분손실 손금산입제한781

    4. 분할신설법인 등의 감면 또는 세액공제 승계782

    5. 분할합병상대방 법인의 결손금과 분할신설법인 등이 승계한 결손금의 공제한도782

    Ⅸ. 기부금 한도초과분 이월액의 처리(분할관련 이월공제)782

    1. 분할합병 상대방법인의 분할등기일 현재 기부금한도초과액의 이월 손금산입782

    2. 분할신설법인 등이 승계한 분할법인의 기부금한도초과액의 이월 손금산입783

    Ⅹ. 분할 후 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의 과세: [존속분할]784

    1. 존속분할법인의 양도손익 과세방식784

    2. 양도가액의 계산784

    3. 분할법인 등의 순자산장부가액 계산785

    ⅩⅠ. 적격 존속분할에 대한 과세특례785

    1. 적격 존속분할요건 충족시 과세특례785

    2. 부득이한 사유의 인정786

    3.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부문에 대한 적격분할 배제786

    4. 적격존속분할 과세특례 적용시 분할과세특례신청서 등 제출787

    5. 존속분할 시 분할신설법인 등에 준용되는 규정787

    [3]합병 및 분할시 자산・부채 승계 등788

    Ⅰ. 합병 및 분할 시의 자산・부채의 승계788

    1. 법령의 규정788

    2. 해 설788

    Ⅱ. 합병・분할에 따른 양도손익 등에 대한 납세의무789

    Ⅲ. 분할관련 회계처리 및 세액계산 사례789

    1. 분할기준일 현재 서초(주)의 재무상태표에 대한 자료789

    2. 요구사항[1]: 분할매수차익발생에 대한 사례790

    3. 요구사항[1]의 해설791

    4. 요구사항[2]: 분할매수차손 발생에 대한 사례794

    5. 요구사항[2]의 해설794

    [4]물적분할에 대한 과세특례797

    Ⅰ. 물적분할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797

    1. 적격 물적분할 요건 충족시 과세특례797

    2. 부득이한 사유의 인정798

    Ⅱ. 부득이한 사유인정시의 특례적용799

    1. 지분의 연속성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 인정799

    2. 사업의 계속성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 인정800

    3. 근로자 80% 이상 승계에 대한 부득한 사유800

    Ⅲ. 물적분할시 과세특례 적용방식801

    1. 물적분할시 분할법인의 양도차익 손금산입801

    2. 양도차익상당액 손금산입 후 주식처분시 분할법인의 익금산입금액803

    3. 적격 물적분할시 세무조정사항 및 감면・세액공제 등의 승계804

    4. 사후관리 위반시의 처리805

    5. 물적분할 과세특례 적용시 양도차익 명세서 등 제출806

    [5]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807

    Ⅰ. 현물출자시 과세특례807

    1. 현물출자 과세이연요건 충족시 과세특례807

    2. 부득이한 사유의 인정808

    Ⅱ. 부득이한 사유인정시의 특례적용808

    1. 지분의 연속성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 인정808

    2. 사업의 계속성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 인정809

    Ⅲ. 현물출자시 과세특례 적용방식810

    1. 현물출자시 출자법인의 양도차익 손금산입810

    2. 양도차익상당액 손금산입 후 주식처분시 출자법인의 익금산입금액811

    3. 사후관리 위반시의 처리812

    4. 현물출자 과세특례 적용시 현물출자과세특례신청서 등 제출814

    [6]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과세특례814

    1. 자산교환에 대한 과세이연의 타당성814

    2. 적용요건816

    3. 세제 지원내용817

    [7]사업양수시 이월결손금 공제의 제한818

    1. 양수한 사업부문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서 결손금 공제의 제한818

    2. 구분경리 의무819

    제12절 기부금의 세무조정820

    [1]기부금의 의의와 세무조정820

    Ⅰ. 구 분820

    Ⅱ. 기부금에 대한 규제820

    1. 기부금의 개념과 범위820

    Ⅲ. 기부금의 세무조정 금액 반영821

    1.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 반영하는 기부금 세무조정 금액821

    2.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제3호 서식)에 반영822

    [2]특례기부금(50% 한도기부금)에 대한 세무조정822

    Ⅰ. 특례기부금(50%한도기부금)(법법 제24조② 기부금)의 종류822

    1. 국가・지방자치단체, 이재민 구호금품, 학교 등에 대한 기부금822

    2. 병원에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823

    3. 사회복지사업 법인 등 일정요건을 갖춘 비영리법인에 대한 기부금824

    Ⅱ. 특례기부금(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기부금)의 세무조정825

    1. 특례기부금(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기부금)의 손금인정 한도825

    2. 특례기부금(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기부금) 한도초과액의 세무조정826

    [3]우리사주조합기부금 세무조정826

    1.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의 범위와 한도826

    2.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의 손금한도 산식826

    3. 우리사주조합기준의 한도초과액의 이월여부826

    [4]일반기부금(10%한도 기부금)에 대한 세무조정827

    Ⅰ. 일반기부금(10%한도기부금)(법인세법 제24조 제3항 기부금)의 범위827

    1. 비영리법인 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827

    2. 다음 각각의 기부금829

    3. 사회복지시설 중 무료(실비) 이용시설 등에 기부하는 금품829

    4.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국제기구830

    5. 일반기부금대상단체를 제외한 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 지출액830

    Ⅱ. 일반기부금(10%한도 기부금)에 대한 세무조정831

    1. 일반기부금(법인세법 제24조 제3항 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831

    2. 일반기부금(법인세법 제24조 제3항 기부금) 한도초과액의 세무조정831

    [5]기부금 세무조정 결과 한도초과액의 이월공제 등831

    Ⅰ. 특례기부금 및 일반기부금의 한도초과액 이월공제831

    1. 특례기부금 및 일반기부금의 이월손금산입 기간831

    2. 당기 기부금과 이월된 기부금의 손금산입순서832

    Ⅱ. 기타기부금(비지정기부금)의 손금불산입832

    Ⅲ. 기부금가액의 평가832

    Ⅳ. 기부금의 귀속시기832

    Ⅴ. 기부금명세서의 제출833

    [6]일반기부금(공익법인)단체의 의무이행 및 취소 관련사항833

    Ⅰ. 일반기부금(법법24③ 제1호) 단체의 의무이행 및 보고833

    1. 일반기부금단체(공익법인) 등의 지정기간 동안 이행할 의무833

    2. 공익법인(일반기부금단체) 등의 이행여부 보고836

    3. 의무이행 보고에 대한 국세청의 점검 및 추가자료 요청837

    Ⅱ. 일반기부금 단체의 지정 취소837

    1. 일반기부금 단체의 지정취소 사유와 지정취소요청837

    2. 공익법인 취소사유를 알게된 경우, 재지정 거부 또는 지정취소 요청838

    3. 지정취소 요청전 공익법인에 대한 통지와 의견제출 기회 부여838

    4. 공익법인(일반기부금 단체) 등의 지정 취소 및 통지839

    [7]기부금 관련 해석사례와 세무조정사례839

    Ⅰ. 기부금 관련 해석사례839

    1. 국외난민돕기 성금의 처리839

    2. 설립중인 공익법인 등에 지출한 기부금의 처리840

    3. 특수관계 있는 단체 등에 지출한 일반기부금의 처리840

    4. 무이자・저리 자금대여시 기부금 해당여부840

    5. 부동산 무상임대시 기부금 해당여부840

    6.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841

    7. 건설중인 자산을 정상가액 보다 낮게 양도한 경우의 처리841

    8.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금액의 처리842

    9. 채무자의 수익급감, 투자손실 등의 사유로 채권을 일부 포기하는 경우842

    Ⅱ. 기부금 조정사례842

    1. 자 료842

    2. 기부금 세무조정 금액계산(2025년 귀속 사업연도 적용)843

    제13절 과세표준의 계산847

    [1]과세표준계산의 기본구조847

    Ⅰ. 과세표준의 의의847

    Ⅱ. 내국법인의 각 사업소득 법인세 과세표준847

    1. 이월결손금 공제847

    2. 비과세소득849

    3. 소득공제849

    [2]이월결손금850

    Ⅰ. 세무상 이월결손금의 의의850

    Ⅱ. 현행 법인세법상 이월결손금 공제850

    1. 결손금의 이월공제와 중소기업의 소급공제 적용850

    2. 결손금의 이월공제공제 유형850

    Ⅲ. 결손금의 이월공제851

    1. 공제대상 이월결손금851

    2. 이월결손금의 공제배제[추계과세]852

    3. 이월결손금 공제순서852

    Ⅳ. 사업양수 시 이월결손금 공제 제한852

    Ⅴ.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일반적인 소급공제 설명)852

    1. 결손금 소급공제의 요건852

    2. 결손금 소급공제 대상금액853

    3.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절차853

    4. 사후관리854

    Ⅵ. 자산수증이익 등에 의한 보전855

    1. 개 요855

    2. 과세표준계산에 대한 효과855

    3. 자산수증이익 등을 이월결손금에 보전에 충당하는 방법856

    [3]비과세소득856

    Ⅰ. 의 의856

    Ⅱ. 비과세 소득의 내용856

    1. 법인세법상의 비과세소득856

    2. 조세특례제한법상의 비과세소득857

    [4]소득공제859

    Ⅰ. 의 의859

    Ⅱ. 법인세법상의 소득공제제도859

    1. 의 의859

    2. 소득공제의 내용859

    3. 소득공제 적용대상법인860

    4. 소득공제 규정의 적용배제860

    5. “초과배당금액”의 소득공제861

    6. 배당소득공제 신청861

    제14절 세액의 계산862

    [1]세액계산의 기본구조862

    Ⅰ.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862

    1. 일반 내국법인인 경우862

    2. 성실신고대상 법인 중 법인세법 제60조의2① 제1호 법인인 경우862

    Ⅱ. 예외적인 법인세 산출세액 계산863

    1.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863

    2.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863

    3. 산출세액 계산사례864

    [2]세액감면 및 세액공제866

    Ⅰ. 세액감면과 세액공제의 비교866

    Ⅱ. 세액감면866

    1. 감면세액계산과 “이월결손금 등” 공제항목의 공제방법866

    2. 세액감면의 구분867

    3.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의 적용순위867

    Ⅲ. 세액공제868

    1. 세액공제의 종류868

    [3]법인세법상 세액공제868

    Ⅰ. 외국납부세액공제 등868

    1.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세액공제869

    2. 간접 외국납부세액공제870

    3.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적용시 외국납부세액공제 배제872

    Ⅱ. 재해손실세액공제872

    1. 재해손실자산의 가액 계산872

    2. 공제대상 세액873

    3. 공제세액의 계산 [법칙49①]873

    4. 재해손실 세액공제 신청기한873

    5. 재해손실 세액공제 신청 후 과세관청의 처리874

    [4]합병・분할로 인한 공제・감면의 승계874

    Ⅰ. 합병・분할로 인한 공제・감면의 승계874

    1. 세액감면의 승계874

    2. 세액공제의 승계874

    Ⅱ. 합병・분할시의 공제・감면세액 승계요건과 사후관리875

    1. 합병・분할시의 승계요건875

    2. 사후관리 위반시 세액감면・세액공제 승계불가876

    [5]최저한세의 계산876

    Ⅰ. 최저한세제도의 의의876

    Ⅱ. 최저한세 적용대상 법인세876

    1.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876

    2.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876

    Ⅲ. 최저한세의 적용방법877

    1. 개 요877

    2. 법인세 최저한세877

    3. 감면후 세액과 최저한세의 비교878

    Ⅳ. 최저한세 적용대상이 되는 조세감면 등의 범위879

    1. 익금불산입금액 및 손금산입 특례 등879

    2. 비과세 등879

    3. 소득공제879

    4. 세액공제879

    5. 세액감면881

    Ⅴ. 최저한세 적용대상이 아닌 감면 등883

    1. 법인세법상 세액공제883

    2.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감면 등883

    3. 조특법상의 최저한세 적용대상이 아닌 세액공제884

    Ⅵ. 조세감면의 적용배제순위884

    1. 신고 또는 수정신고의 경우884

    2. 경정하는 경우884

    Ⅶ. 최저한세 조정 계산사례885

    1. 자 료885

    2. 세무조정 계산886

    제15절 조세특례제한법의 세액감면888

    [1]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889

    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889

    1.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보육센터에 대한 세액감면의 내용889

    2. 인구감소지역의 의의890

    3.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과 청년창업중소기업의 범위890

    4. 감면대상업종과 창업의 개념적용892

    Ⅱ.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895

    1.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895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2의 요건896

    3.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에서의 벤처기업요건의 적용897

    4. 창업벤처중소기업 지원의 종료897

    Ⅲ. 에너지 신기술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898

    1. 적용요건898

    2. 조세지원 내용898

    3. 적용제외899

    Ⅳ. 창업중소기업 등이 신성장서비스업을 경영하는 경우899

    1. 세액감면 내용899

    2. 신성장서비스업의 범위900

    3. 신성장서비스업종 이외의 업종으로 주된 사업이 변경되는 경우900

    Ⅴ. 창업중소기업이 소규모기업인 경우901

    1. 세액감면 내용901

    2. 적용제외901

    Ⅵ. 창업중소기업 등의 고용증가시 추가감면902

    1. 창업중소기업 등의 고용증가시 추가세액감면의 내용902

    2. 업종별최소고용인원902

    Ⅶ.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한도 규정 신설903

    Ⅷ. 창업중소기업 등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903

    Ⅸ. 중복적용배제, 최저한세, 농특세 등903

    1. 중복적용배제903

    2. 최저한세 적용여부904

    3. 농특세 과세여부904

    Ⅹ. 세액감면 신청서 제출904

    [2]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905

    Ⅰ.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의 개요905

    Ⅱ. 적용대상 법인905

    1. 적용대상업종905

    2. 겸업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업종적용908

    3. 건설업 관련 해석908

    Ⅲ. 업종별 감면율의 적용 및 감면세액 계산908

    1. 수도권내외에 따른 업종별 감면율 구분909

    2. 감면세액의 한도910

    Ⅳ. 수도권의 범위 등 관련 개념의 적용910

    1. 수도권의 범위910

    2. 소기업의 범위910

    3. 상시근로자 수 등의 적용911

    4. 세액감면 신청911

    Ⅴ. 중복적용의 배제 및 최저한세의 적용 등911

    1. 중복적용의 배제911

    2. 최저한세의 적용912

    3. 농어촌특별세비과세912

    [3]사회적기업・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914

    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내국인에 대한 세액감면914

    1.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내국인에 대한 세액감면의 내용914

    2. 사회적기업의 인증이 취소되는 경우 등915

    Ⅱ.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받은 내국인에 대한 세액감면915

    1.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받은 내국인에 대한 세액감면의 내용915

    2.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받은 내국인에 대한 사후관리916

    Ⅲ. 감면세액의 한도916

    1.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내국인의 감면세액 한도916

    2.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받은 내국인의 감면세액 한도916

    Ⅳ. 세액감면 신청, 중복지원 배제 및 최저한세 등917

    1. 세액감면 신청917

    2. 중복지원의 배제 여부917

    3. 최저한세 적용여부917

    4. 농특세 과세여부918

    [4]감면세액의 계산과 소득금액구분계산918

    Ⅰ. 감면세액의 계산918

    1. 감면세액의 계산 산식918

    2. 감면대상소득금액918

    3. 감면세액 계산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항목의 적용919

    Ⅱ. 감면대상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919

    1. 소득구분계산의 근거규정과 소득구분계산의 개요919

    2. 개별손익과 공통손익 등의 구분920

    3. 공통익금과 공통손금의 배분(안분계산)922

    4. 소득구분계산서의 작성923

    제16절 조세특례제한법 세액공제925

    [1]세액감면・세액공제 적용순서, 중복지원배제, 추징 등926

    Ⅰ.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의 적용순서 등926

    1.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의 적용순서926

    2. 감면 또는 면제되는 세액의 계산926

    Ⅱ. 세액공제의 이월공제 기간 등927

    1. 세액공제의 이월공제기간927

    2. 이월공제와 당기 발생 세액공제 등의 적용순서927

    Ⅲ. 세액감면・세액공제 등의 중복지원배제928

    1. 출연금 등 지원받은 금액의 차감928

    2. 세액공제간의 중복적용 배제930

    3. 외국인투자기업 세액감면 적용시의 세액공제제한(내국인지분비율 적용)930

    4. 세액감면과 세액공제의 중복적용 배제 등931

    5. 동일사업장 동일과세연도에 세액감면의 중복적용배제933

    6. 통합고용세액공제의 중복적용 배제934

    Ⅳ. 감면세액의 추징934

    1. 일정 기간내에 자산처분시 감면세액 추징934

    2.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않는 사유935

    [2]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936

    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936

    1. 1989.12.31. 이전 사업영위법인과 1990.01.01. 이후 사업개시 중소기업936

    2. 1990.01.01. 이후 사업을 개시한 비중소기업936

    3. 조세감면 적용배제를 적용받지 않는 사업용고정자산937

    Ⅱ.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범위938

    1. 수도권의 범위938

    2. 수도권과밀억제권역938

    [3]통합고용세액공제940

    Ⅰ. 통합고용세액공제의 의의와 선택 적용940

    1. 통합고용세액공제의 의의940

    2. 통합고용세액공제의 선택적용 등940

    Ⅱ. 통합고용세액공제 중 고용증대에 대한 세액공제941

    1. 고용증대에 대한 세제지원의 내용941

    2. 적용대상기업의 요건941

    3. 상시근로자의 범위942

    4. 상시근로자수와 청년상시근로자 수의 계산943

    5. 해당 과세연도에 창업 등을 한 경우의 상시근로자수 계산944

    6. 통합고용세액공제에서의 고용증대세액공제 금액의 계산945

    7. 경력단절 근로자의 범위946

    8. 청년 등 상시근로자와 중견기업 등의 범위946

    9. 통합고용세액공제 중 고용증대세액공제에 대한 사후관리947

    Ⅲ. 사후관리 위반 추가납부세액계산948

    1.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근로자수 감소948

    2.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 경과 후 2년이 되는 날까지 근로자수 감소951

    3. 추가납부세액 계산시 청년 등 상시근로자의 수 계산의 특례953

    Ⅳ. 고용증대 관련 세액공제의 비교 등953

    1. 통합고용세액공제와 고용증대세액공제 등의 중복적용배제953

    2. 통합고용세액공제와 고용증대세액공제[조특법29의7]의 비교954

    3. 통합고용세액공제와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조특법30의4]의 비교954

    Ⅴ. 정규직 전환에 대한 추가 세액공제955

    1.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 요건955

    2. 정규직으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금액955

    Ⅵ. 육아휴직복귀자 인원에 대한 세액공제956

    1. 육아휴직 복귀자의 요건956

    2.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956

    3. 정규직 전환세액공제와 육아휴직복귀자 세액공제의 사후관리956

    4. 세액공제의 신청956

    Ⅶ. 중복적용의 제한여부 및 최저한세 등957

    1. 고용증대세액공제 및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와의 중복적용배제957

    2. 기타의 중복적용 제한 여부957

    3. 최저한세의 적용과 이월공제957

    4.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의 적용제한 여부958

    5. 농특세 과세여부958

    [4]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958

    Ⅰ. 기본 세액공제의 내용958

    1. 청년 등 상시근로자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상당액 기준958

    2. 청년 등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상당액 기준959

    Ⅱ. 사회보험과 사회보험료율960

    1. 사회보험의 범위960

    2. 사회보험료율960

    Ⅲ. 신성장 서비스업의 범위961

    Ⅳ. 상시근로자 수의 변동에 따른 2년간 공제여부961

    1. 상시근로자수가 감소하지 않는 경우: [2년간 공제]961

    2. 상시근로자 또는 청년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2022년부터 적용)962

    Ⅴ. 상시근로자수가 감소하여 납부해야 하는 공제받은 세액962

    1. 상시근로자수가 감소한 경우962

    2. 청년 등 상시근로자 수만 감소한 경우963

    Ⅵ. 상시근로자 등의 범위964

    1. 상시근로자의 범위964

    2. 청년 상시근로자와 경력단절여성965

    3. 창업 등을 한 경우의 청년 상시근로자 또는 상시근로자 증가인원수965

    4. 합병・분할・현물출자・사업의 양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근로자 승계시965

    5. 상시근로자 수와 청년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966

    Ⅶ. 다른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과의 중복적용가능여부967

    1. 다른 세액공제와의 중복적용 가능여부967

    2. 세액감면과의 중복적용 가능여부968

    Ⅷ. 최저한 적용대상여부, 농특세 비과세여부, 이월공제 등968

    [5]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969

    Ⅰ. 고용유지기업에 대한 세액공제969

    Ⅱ. 적용대상기업의 요건969

    1. 세액공제 적용대상 기업의 요건969

    2. 상시근로자의 범위970

    Ⅲ. 세액공제 금액970

    1. 임금감소금액의 10%971

    2. 시간당 임금증가금액의 15%971

    Ⅳ. 위기지역의 중견기업에 적용971

    Ⅴ. 중복적용배제, 최저한세, 농특세 등 검토971

    1. 중복적용 배제여부971

    2. 최저한세 해당여부 및 이월공제972

    3. 농특세 비과세여부972

    [6]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972

    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개요972

    1.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구분 적용972

    2. “연구개발”과 “인력개발”의 범위972

    Ⅱ.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973

    1. 세액공제율의 적용973

    2.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의 범위974

    3. 구분경리 및 공통비용의 처리976

    4. 증거서류 보관 및 사전심사제도 등976

    Ⅲ.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에 대한세액공제977

    1. 세액공제율의 적용977

    2.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의 범위978

    Ⅳ. 일반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979

    1. 세액공제율의 적용979

    2. 중견기업의 범위981

    3. 세액공제신청서 등의 제출981

    Ⅴ. 연구개발 활동의 범위에 대한 규정982

    1.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의 범위982

    2. 연구인력개발비 범위 [별표 6]의 연구요원의 제한982

    3. 연구개발출연금등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제외982

    4. 연구개발 활동에서 제외되는 활동983

    5. 연구개발 전담부서의 범위983

    Ⅵ.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등의 취소984

    1. 자체 연구개발비에 대한 제한규정984

    2.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인정 취소 등의 사유984

    3.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기준이 되는 날985

    Ⅶ. 유의할 사항986

    1. 해당 과세연도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집계986

    2. 중복적용배제여부986

    3. 농특세 과세여부987

    4. 최저한세의 적용배제 여부987

    5.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이월공제987

    6. 해석 사례 등988

    [7]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997

    Ⅰ. 기술을 이전한 내국인에 대한 세액감면997

    1. 세액감면의 내용997

    2. “특허권 등”의 범위997

    3. 특허권 이전・대여에서 손실발생시 손실금액 차감998

    4.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이전할 것998

    Ⅱ. 특허권 등 기술을 취득하는 자에 대한 조세지원 내용999

    1. 개 요999

    2.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로부터 취득 할 것999

    Ⅲ. 특허권 등의 대여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세액감면999

    Ⅳ. 세액감면 등 신청 및 중복적용 배제여부1000

    1. 세액감면 등 신청1000

    2. 중복적용 배제여부 검토1000

    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감면배제, 최저한세 및 농특세 등1000

    [8]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1000

    Ⅰ. 과세특례의 요건과 특례의 기본내용1000

    1. 적용대상 내국법인1000

    2. 과세특례의 내용1001

    3. 출자의 방식1001

    4. 과세특례 적용배제 대상 특수관계인의 범위1001

    5. 세액공제의 신청1002

    Ⅱ. 과세특례 후 사후관리1002

    1. 지배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5년 이내)1002

    2. 이자상당가산액 계산1002

    3. 지배주주의 범위1002

    Ⅲ. 중복적용의 제한여부 및 최저한세 등1003

    1. 세액감면・세액공제와의 중복적용 여부1003

    2.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적용가능1003

    3. 최저한세 적용여부 및 이월공제1003

    4. 농특세 비과세 여부1003

    [9]내국법인의 소재・부품・장비전문기업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1004

    Ⅰ. 과세특례의 요건과 특례의 기본내용1004

    1. 과세특례의 기본 내용1004

    2. 소재・부품・장비 관련 중소기업・중견기업의 범위1004

    3. 공동투자의 요건1004

    4. 소재・부품・장비 관련 연구개발・인력개발・시설투자의 범위1005

    5. 과세특례 적용배제 대상 특수관계인의 범위1005

    Ⅱ. 과세특례 후 사후관리1005

    1. 사후관리 위반사유에 해당 하는 경우: 이자상당액 가산납부 등1005

    Ⅲ. 중복적용의 제한여부 및 최저한세 등1007

    1. 세액감면・세액공제와의 중복적용 여부1007

    2.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적용가능1007

    3. 최저한세 적용여부 및 이월세액공제1007

    4. 농특세 비과세 여부1007

    [10]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1008

    Ⅰ.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1008

    1. 지원내용1008

    2.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범위1008

    3. “상시근로자”의 범위1008

    4. “경영성과급”의 요건1009

    5. 상시근로자의 수 계산1009

    6. 세액공제 신청1010

    Ⅱ.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근로자의 세액감면1010

    1. 근로자 세액감면의 주요내용1010

    2. 세액공제 또는 세액감면 신청1010

    Ⅲ. 중복적용배제, 최저한세, 농특세 등 검토1010

    1. 중복적용배제여부1010

    2. 최저한세 적용여부 및 이월공제1011

    3. 농특세 과세 여부1011

    [11]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1011

    Ⅰ. 세액공제의 요건과 세액공제 금액1011

    1. 세액공제의 요건1011

    2. 상생결제제도1012

    3. 현금성결제 금액1012

    4. 세액공제 금액1012

    Ⅱ. 세액공제 신청과 중복지원배제 및 최저한세 등1013

    1. 세액공제신청1013

    2. 세액감면・세액공제와의 중복적용1013

    3. 최저한세 적용여부 및 이월공제1014

    4. 농특세 비과세 여부1014

    [12]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1014

    Ⅰ. 적용요건과 세액공제 금액1014

    1. 적용대상 상가임대인의 범위1014

    2. 상가건물의 범위1014

    3. 과세특례 적용대상 임차소상공인의 범위1014

    4. 세액공제금액1015

    5. 임대료 인하액의 계산1016

    Ⅱ. 세액공제의 신청과 첨부서류1016

    Ⅲ. 사후관리 위반과 세액공제의 적용배제1017

    1. 세액공제의 추징 규정1017

    2. 사후관리 위반의 요건1017

    3. 사후관리 위반시 세액공제의 배제 등1017

    Ⅳ. 중복적용배제여부, 농특세 및 최저한세 등1018

    1. 중복적용 제한 여부1018

    2. 최저한세 해당여부, 농특세 비과세여부 및 이월공제1018

    [13]전자신고세액공제1020

    Ⅰ. 납세자 입장에서의 세액공제1020

    Ⅱ. 세무대리인 입장에서의 세액공제1020

    [14]통합투자세액공제1020

    Ⅰ. 통합투자세액공제의 개요1020

    1. 투자세액공제의 통합 및 공제대상자산・세액공제방식의 변경1020

    2. 기존의 다양한 투자세액공제 규정의 삭제1021

    3. 통합투자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등1021

    Ⅱ. 통합투자세액공제의 주요내용1022

    1.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업종1022

    2. 통합투자세액공제 세액공제금액1022

    3. 임시투자세액공제 금액1025

    4. 투자금액과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의 계산1026

    5. 통합투자세액공제 세액공제 적용방식1028

    6.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의 범위1028

    Ⅲ. 통합투자세액공제 공제대상 자산1029

    1.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1029

    2. 기타의 공제대상 자산1029

    3. 기타의 공제대상 자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1030

    Ⅳ. 세액공제 신청과 사후관리1032

    1. 세액공제신청할 것1032

    2. 투자완료일부터 일정기간 이내에 다른 목적 전용시 이자상당액 가산납부1032

    3. 신성장사업화시설・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다른 목적 전용의제1033

    4. 다른 목적 전용의제로 납부하는 공제받은 세액공제액 상당액1034

    5. 사후관리기간 종료 과세연도에 생산량 실적 자료의 제출1034

    Ⅴ. 중복적용배제, 최저한세 및 농특세 등1035

    1. 세액공제의 이월공제1035

    2.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의 세액공제 배제1035

    3. 중복지원의 제한1035

    4. 최저한세 적용여부1035

    5. 농특세 과세여부1036

    [15]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1036

    Ⅰ. 세액공제의 주요내용1036

    1. 세액공제 적용대상 내국인1036

    2. 세액공제 적용대상 영상콘텐츠의 범위1037

    Ⅱ. 세액공제 금액1038

    1. 영상콘텐츠 제작비용1038

    2. 세액공제금액1039

    Ⅲ. 세액공제 신청1040

    1. 세액공제 신청 과세연도1040

    2. 세액공제 신청대상 영상콘텐츠 제작비용1041

    Ⅳ. 중복적용배제, 최저한세, 농특세 등 검토1041

    1.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여부1041

    2. 중복적용배제여부1041

    3. 최저한세 적용여부 및 이월공제1042

    4. 농특세 과세여부1042

    Ⅴ. 세액공제・감면 등 중복적용 배제와 농특세 등1044

    제17절 법인세 회계1046

    Ⅰ. 이연법인세 회계처리의 근거1046

    1. 법인세비용에 대한 본질적인 해석1046

    2. 이연법인세자산(부채)에 대한 인식1046

    Ⅱ. 기업회계기준 등의 확인1046

    1.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2장의 적용1046

    2. 중소기업회계처리 특례[일반기업회계기준 제31장]1047

    Ⅲ. 법인세 기간배분과 법인세법의 소득처분1047

    1. 법인세법상 소득처분1047

    2. 일시적인 차이의 유형과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의 관계1047

    Ⅳ. 실무상 법인세비용의 계산절차1049

    1. 당기 법인세 부담액 계산1049

    2. 당기말 재무상태표에 계상할 이연법인세 계산1050

    3. 이연법인세 당기 변동금액 계산1051

    4. 법인세비용 계산: [손익계산서 계상금액]1051

    5. 법인세 비용의 회계처리1051

    Ⅴ. 법인세 회계의 적용사례1052

    1. 신설법인의 경우 이연법인세 계산1052

    2. 일반법인의 경우 이연법인세 계산1054

    Ⅵ. 일반기업회계기준의 이연법인세 표시1056

    제18절 법인세 신고납부・가산세 등1058

    [1]법인세의 중간예납1058

    Ⅰ. 의 의1058

    Ⅱ. 법인세 중간예납 대상법인 검토1058

    1. 중간예납의무가 없는 법인1058

    2. 중간예납의무가 있는 법인1060

    Ⅲ. 중간예납기간1060

    1. 일반적인 경우1060

    2. 사업연도를 변경한 경우1060

    3. 합병법인의 경우1061

    4. 분할신설법인의 경우1061

    Ⅳ. 중간예납세액 계산방식의 구분적용1061

    1. 중간예납세액 계산방식의 적용1061

    2.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내국법인: 중간결산방식의 적용1062

    3. 중간예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법인: (직전연도 기준 적용)1062

    4. 중간결산방식을 적용하여야 하는 법인1062

    5.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없는 법인의 범위1063

    6. 법인세법 제51조의2에 의한 소득공제 적용대상 법인1063

    Ⅴ.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 기준에 의한 중간예납1064

    1. 중간예납세액 계산구조1064

    2. 직전 사업연도의 확정된 법인세 산출세액1064

    3. 중간예납세액 계산시 공제하는 금액1065

    Ⅵ. 해당 중간예납기간의 법인세액 기준 중간예납1066

    1. 적용대상법인1066

    2. 중간예납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1066

    3. 해당 중간예납기간의 실적기준에 의한 중간예납계산 방법1066

    4. 해당 중간예납기간의 실적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유의할 사항1067

    5. 조합법인 등의 가결산방식에 의한 중간예납세액 계산1069

    Ⅶ. 중간예납세액의 납부・징수 및 가산세1070

    1. 납 부1070

    2. 징 수1070

    3. 가산세1070

    [2]법인세 과세표준신고와 자진납부1070

    Ⅰ. 과세표준자진신고의 의의1070

    Ⅱ. 과세표준신고1071

    1. 신고의무자1071

    2. 신고기한1071

    3. 신고절차1072

    4. 내국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로 해산하는 경우1074

    5. 수정신고・기한 후 신고와 경정청구1074

    Ⅲ. 법인세의 자진납부1075

    1. 자진납부세액 계산1075

    2. 법인세의 납부절차1075

    Ⅳ.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1076

    1. 성실신고 확인제도 도입1076

    2. 성실신고 적용대상법인1076

    3. 성실신고 확인 적격자1079

    4. 과세표준 신고 및 성실신고 확인서의 제출1079

    5. 법인의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세액공제1079

    6.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1080

    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조정계산서 작성사례1081

    1. 자 료1081

    2. 조정계산내역1082

    [3]가산세1086

    Ⅰ. 가산세의 의의1086

    Ⅱ. 신고불성실 가산세1086

    1. 신고불성실 가산세의 부과방식1086

    2. 무신고 가산세1087

    3. 과소신고가산세1088

    4. 가산세의 감면 등1089

    Ⅲ.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 가산세1092

    Ⅳ. 납부지연가산세1093

    1. 납부지연가산세1093

    2. 사업연도를 잘못 적용하여 신고납부한 금액의 납부지연 가산세의 부담완화1096

    Ⅴ.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1097

    Ⅵ. 보고 관련 가산세1098

    1. 법정증명서류 미수취가산세1098

    2. 주주 등 명세서 제출불성실가산세1100

    3.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 제출불성실가산세1101

    4.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가산세1103

    5.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제출불성실가산세1105

    6. 계산서 관련 가산세1106

    7.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 제출불성실가산세1108

    8. 기부금영수증 관련 가산세1108

    9. 가산세의 한도1110

    Ⅶ.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관련 가산세1110

    1. 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불성실가산세1110

    2.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불성실 발급가산세1111

    제19절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1114

    [1]납세의무자1114

    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자1114

    Ⅱ.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개정규정1114

    1. 2014년 1월 1일 이후의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1114

    2. 2021년 1월 1일 이후의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1115

    Ⅲ. 납세의무자의 구분1115

    1. 내국영리법인의 경우1115

    2. 내국비영리법인의 경우1116

    3. 외국법인의 경우1116

    [2]추가과세・미등기토지・과세제외 등1117

    Ⅰ. 정규 법인세에 대하여 추가과세1117

    Ⅱ. 미등기 토지 등의 범위1117

    1. 미등기 토지 등의 범위1117

    2. 미등기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1117

    Ⅲ.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제외1118

    1. 파산선고에 의한 토지 등 처분1118

    2. 양도소득세 비과세 해당 농지의 교환・분합1118

    3. 환지처분 등에 해당하는 사유로 발생하는 소득1120

    [3]법인의 주택 등에 대한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1122

    Ⅰ. 개 요1122

    Ⅱ. 주거용건축물로서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시설1123

    1.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시설(“별장”)의 범위1123

    2. 농어촌 주택의 양도에 대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여부1123

    Ⅲ. 과세대상 주택1123

    1. 과세제외 주택1124

    2. 적용 세율1132

    3. 해석 사례1133

    [4]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조합원입주권・분양권)의 양도소득1136

    Ⅰ. 주택을 취득하는 권리 양도소득 과세의 주요내용1136

    Ⅱ. 조합입주권 및 분양권 양도소득1136

    1. 과세요건과 세율1136

    2. 「소득세법」 제88조 제9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의 정의1136

    3. 「소득세법」 제88조 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의 정의1136

    [5]법인의 비사업용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1137

    Ⅰ. 개 요1137

    Ⅱ. 지목의 판정기준1137

    Ⅲ. 「비사업용 토지」의 판정기준1137

    1. 비사업용 토지의 요건1137

    2.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 기준1137

    3.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기 위한 기간기준1139

    [6]비사업용토지의 범위1139

    Ⅰ. 전・답 및 과수원 등의 농지1139

    1. 전・답 및 과수원(“농지”)로서 비사업용 토지1139

    2. 농지의 범위와 농업주업 판정기준1140

    Ⅱ. 임 야1141

    1.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임야1141

    2.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임야1143

    Ⅲ. 목장용지1143

    1. 목장용지의 범위1143

    2.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목장용지1144

    3.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목장용지1145

    Ⅳ.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1145

    1.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1145

    2.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법령92의8]1148

    3. 수입금액 비율 계산 등1154

    Ⅴ.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의 구분1155

    1. 분리과세대상1155

    2. 별도합산과세대상1158

    3. 종합합산과세대상1163

    Ⅵ. 주택 부속토지1164

    1. 주택 부속토지 중 일정배율을 초과하는 토지1164

    2. 도시지역의 범위1164

    Ⅶ. 별장의 부속토지1165

    Ⅷ. 기타 비사업용 토지1165

    Ⅸ. 비사업용 토지의 면적계산시 유의할 사항1165

    1. 기준면적 초과부분에 해당하는 비사업용 토지의 면적 계산1165

    2. 특정 사업에 사용되는 부속토지의 계산1166

    3. 업종분류1167

    [7]부득이한 사유로 비사업용에서 제외하는 토지 등1167

    Ⅰ. 법령에 의한 사용제한1167

    1. 취득 후 법령 등에 따른 사용의 제한1167

    2. 양도일로 인정하여 비사업용토지의 판정기준 적용1170

    3.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1171

    [8]토지 등 양도소득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구조 등1172

    Ⅰ.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표준 계산1172

    1. 과세표준의 계산1172

    2. 합산 및 통산1173

    Ⅱ. 토지 등 양도소득의 귀속사업연도1173

    1. 손익귀속사업연도 규정의 준용1173

    제20절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1174

    [1]적용대상법인과 세액계산방식의 구분1174

    Ⅰ. 법인세법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와의 관계1174

    Ⅱ.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기본개요1174

    Ⅲ. 적용대상 법인과 세액계산 및 신고1174

    1. 적용대상법인1174

    2. 세액계산의 기본구조1175

    3.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1175

    Ⅳ. 미환류소득・초과환류액의 계산1175

    1. 투자포함방식 또는 투자제외방식 선택 신고1176

    2. 투자포함방식의 미환류소득 또는 초과환류액 계산1177

    3. 투자제외방식의 미환류 소득 계산1178

    [2]기업소득과 공제항목 등의 계산1178

    Ⅰ. 투자・상생 협력 과세특례에서 기업소득 계산방식1178

    1. 연결납세대상이 아닌 일반법인의 경우1178

    2.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법인1180

    Ⅱ. 공제항목의 구체적인 검토1181

    1. 사업용 유형・무형자산・벤처기업 출자주식 등 투자금액1181

    2. 임금증가액 계산시 상시근로자와 임금의 범위1182

    3. 임금증가액: [임금증가액=(1)+(2)+(3)]1183

    4. 출연금 등 공제항목의 범위1185

    Ⅲ. 차기환류적립금・초과환류액을 적용한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1186

    1. 차기환류적립금 적립과 사용1186

    2. 초과환류액의 이월공제1187

    3. 법인세법상의 차기환류적립금을 고려한 초과환류액의 공제1187

    Ⅳ. 투자포함(제외)방식의 신고 및 사후관리 등1188

    1. 투자포함(제외)방식의 선택신고 및 변경1188

    2. 사업용 유형・무형자산 및 벤처기업 출자주식1188

    3. 사후관리 위반과 이자상당액의 납부1188



    제3장|법인과세 신탁재산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특례 / 1191

    제1절 신탁재산 과세방식의 통칙1193

    [1]신탁소득에 대한 과세체계1193

    Ⅰ. 신탁법상 신탁의 기본개념1193

    1. 신탁법상 “신탁”의 정의1193

    2. 신탁의 설정1193

    3. 신탁의 공시와 대항1194

    4. 신탁법상의 신탁과 단순 명의신탁의 차이1194

    Ⅱ. 신탁소득에 대한 과세체계 정비내용1194

    1.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1194

    2. 신탁재산에 속한 채권 등을 매도하는 경우의 원천징수의무1195

    3.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1195

    [2]신탁재산 과세방식의 통칙 관련 법령규정1196

    Ⅰ. 신탁소득에 대한 납세의무1196

    1.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수익자(원칙)1196

    2. 신탁계약에 따른 그 신탁의 수탁자의 납세의무1196

    3. 위탁자가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신탁1197

    Ⅱ.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의 적용1198

    Ⅲ. 신탁재산에 대한 법인세 과세방식의 적용1198

    1. 수탁자의 신탁재산 귀속소득의 구분1198

    2. 신탁 수익자의 제2차 납세의무1198

    3. 법인과세 신탁재산이 수익자에게 분배하는 이익(배당)1199

    4. 신탁계약 변경으로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1199

    Ⅳ.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설립 및 해산 등1199

    1.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법인설립 의제시기1199

    2.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법인해산 의제시기1199

    3. 법인과세 수탁자의 법인설립신고1201

    4.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법인세 납세지1201

    Ⅴ.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사업연도 개시일과 납세지 지정1201

    1. 법인과세신탁재산의 사업연도의 개시일1201

    2. 법인과세신탁재산의 납세지의 지정1201

    Ⅵ. 공동수탁자가 있는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적용1202

    1. 공동수탁의 경우 “대표수탁자”의 신고납부1202

    2. 공동수탁자의 연대납세의무1202

    Ⅶ. 법인과세 신탁재산 소득의 법인세 과세 등에 관한 적용례[부칙3]1202

    1. 법인과세 신탁재산 소득에 법인세과세 규정의 적용시기1202

    2. 신탁의 합병 및 분할 규정의 적용시기1203

    제2절 신탁재산 과세표준과 계산1204

    Ⅰ.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소득공제1204

    1. 법인과세 신탁재산 배당금의 소득공제1204

    2. 비과세와 동업기업 과세특례에 대한 적용1204

    3. 법인과세 신탁재산 배당금의 소득공제의 신청1205

    Ⅱ. 신탁의 합병 및 분할1205

    1. 신탁재산의 합병1205

    2. 신탁재산의 분할1206

    Ⅲ.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소득금액 계산1206

    1. 수탁자의 변경에 따라 법인과세 신탁재산이 이전되는 경우1206

    2. 변경된 수탁자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1206

    제3절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신고납부 등1207

    [1]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신고납부1207

    Ⅰ.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신고 및 납부1207

    1.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및 중간예납 의무 적용면제1207

    Ⅱ.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원천징수1207

    1.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원천징수 적용특례1207

    2.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속한 원천징수대상채권 등의 매도1208

    [2]신탁재산의 법인설립신고 및 수탁자변경신고 등1208

    Ⅰ. 법인의 설립신고(법인과세 신탁재산)1208

    Ⅱ.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수탁자 변경신고1209

    1. 신수탁자 선임신고1209

    2. 전수탁자 임무종료 신고1209

    3. 공동수탁에서 대표수탁자의 변경신고1210

    Ⅲ.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사업자 등록1210

    1. 법인세법상 일반적인 사업자등록1210

    2.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사업자등록1211

    Ⅳ. 신탁재산 관련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1211

    1. 신탁재산 관련 재화・용역의 공급에 대한 납세의무자: [수탁자]1211

    2.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는 경우1211

    3. 공동수탁자의 연대납세의무 및 대표수탁자의 신고・납부1212

    Ⅴ. 수탁자의 구분경리1212

    Ⅵ. 신탁재산 귀속소득 지급명세서의 제출의무1212



    제4장|연결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 1213

    제1절 연결납세방식의 통칙1215

    Ⅰ. 연결납세 관련용어의 정의 및 과세소득의 범위 등1215

    1. 연결납세 관련용어의 정의1215

    2. 연결납세제도 적용대상의 확대1216

    3. 연결법인의 납세의무1216

    4.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1216

    5. 연결납세방식 적용시의 사업연도1217

    Ⅱ.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등1217

    1. 연결납세방식의 적용1217

    2.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신청 등1218

    3. 연결납세방식의 계속적용에 대한 규정1218

    4. 사업연도의 일치1219

    5. 연결법인의 납세지1219

    Ⅲ. 연결납세방식의 취소1220

    1. 연결납세방식의 취소사유1220

    2. 연결납세방식 취소 후 일정 기간 연결납세방식 적용불가1220

    3. 연결납세방식 적용 취소시 결손금처리1220

    4. 연결납방식 승인 취소시의 연결법인별 중간예납세액1221

    5. 사업연도 불일치 예외인정 연결법인의 연결적용취소시의 처리1221

    Ⅳ. 연결납세방식의 포기1221

    1. 연결납세방식의 포기와 제한1221

    2. 연결납세방식 포기시의 준용규정1222

    3. 사업연도 불일치 예외인정 연결법인의 연결적용포기시의 처리1222

    Ⅴ. 연결자법인의 추가1223

    1. 연결자법인의 추가시기: [계속기업 지배시]1223

    2. 신설법인이 연결가능자법인이 되는 경우1223

    3. 연결자법인의 변경시 신고의무1223

    Ⅵ. 연결자법인의 배제1223

    1. 연결자법인 배제시 연결납세방식 적용제외1223

    2. 연결자법인 배제시 결손금 등의 처리1223

    3. 연결자법인 배제시 준용균정1224

    4. 연결자법인 연결납세 배제 신고의무1225

    제2절 연결납세방식의 과세표준계산1226

    Ⅰ.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1226

    1.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결손금)의 계산순서1226

    2. 연결법인별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계산1226

    3. 연결법인별 연결조정항목의 제거1226

    4. 연결법인 간 거래손익의 조정1227

    5. 연결조정항목의 연결법인별 배분1230

    Ⅱ. 연결납세방식의 과세표준1233

    1.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1233

    2. 연결사업연도의 결손금의 범위와 공제1234

    3. 연결사업연도 과세표준계산시 공제되는 결손금의 한도1235

    4. 연결사업연도의 결손금 배분1236

    제3절 연결납세방식의 세액계산1237

    Ⅰ. 연결산출세액1237

    1.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1237

    2. 연결법인의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1238

    3. 연결법인의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1238

    4. 연결법인별 산출세액1239

    Ⅱ. 연결납세방식의 세액감면 등1241

    1. 각 연결법인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의 합계액을 공제1241

    2. 연결법인의 감면세액1241

    3. 연결집단기준 최저한세 규정 적용1241

    제4절 연결 과세의 신고납부 등1243

    Ⅰ. 연결과세표준 등의 신고1243

    1. 연결과세표준 등의 신고기한1243

    2. 연결과세표준 등의 신고시 첨부서류1243

    3. 결손금에 대한 신고 및 보정요구 등1244

    4.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1244

    5. 신고기한 연장으로 연결법인세액 납부시 이자상당액 가산1244

    Ⅱ. 연결중간예납1244

    1. 연결법인의 중간예납세액1244

    2. 해당 연결사업연도 실적기준을 의무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는 경우1246

    3. 중간예납 관련 준용규정1247

    Ⅲ. 연결법인세액의 납부 및 정산1247

    1. 연결모법인의 연결법인세액 납부1247

    2. 연결자법인 개별귀속세액 연결모법인에게 지급 또는 회수1247

    Ⅳ. 연결법인세액의 정산1248

    1. 해당 연결법인의 소득에 다른 연결법인의 결손금・이월결손금과 합산된 경우1248

    2. 다른 연결법인의 소득에 결손금・이월결손금을 제공한 경우1249

    3. 상기 1.과 2.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의 정산금액 계산1249

    Ⅴ. 가산세1250

    Ⅵ. 연결법인에 대한 중소기업 등 관련 규정의 적용1250

    1.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고 중소기업・중견기업 규정적용1250

    2. 중소기업 유예기간 규정 적용1250



    제5장|비영리법인의 법인세 납세의무 / 1253

    제1절 비영리법인의 법인세 납세의무1255

    Ⅰ. 비영리법인의 개념과 과세 취지1255

    1. 개 념1255

    2. 비영리법인 과세의 취지1255

    Ⅱ. 비영리법인의 범위1255

    1. 법인세법에 의한 비영리법인의 범위1255

    2. 조합법인 등1256

    3. 공익법인과 비영리법인1256

    Ⅲ. 비영리법인 납세의무의 범위 등1257

    1. 각 사업년도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1257

    2.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관련 납세의무1260

    3. 공익법인 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1260

    4. 공익법인 등의 전용계좌 개설・사용의무1263

    제2절 비영리법인에 대한 과세특례1266

    Ⅰ.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1266

    1. 일반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1266

    2. 외부회계감사를 받는 비영리내국법인의 신고조정1267

    3. 조세특례제한법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특례1268

    Ⅱ.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관리1269

    1.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지출의 세무처리1269

    2.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승계1270

    3.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상계 및 환입1271

    4.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1272

    5. 공익법인 등의 과다인건비의 제한1274

    6.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손금산입규정 적용배제1275

    7.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과 관련된 해석사례1275

    8. 비영리외국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에서의 준용여부1278

    Ⅲ. 이자소득에 대한 분리과세1279

    1. 이자소득 분리과세의 특례1279

    2. 특례적용 후 수정신고・기한 후 신고불가1279

    Ⅳ.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규정 적용배제1279

    Ⅴ.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1279

    1. 개 요1279

    2. 과세특례 적용대상 자산1280

    3. 양도소득세 과세방식의 특례 적용시 과세표준 계산1281

    4. 과세특례 적용시의 양도가액과 필요경비 계산1281

    5. 과세특례 적용시 기타의 준용규정1281

    Ⅵ. 기타 협력의무상의 특례1282

    1. 수익사업개시신고1282

    2. 기장의무・공고의무완화 및 주주명부 작성면제1283

    Ⅶ. 구분경리1283

    1. 재무상태표 항목의 구분경리1283

    2. 손익계산서항목의 구분경리1284

    Ⅷ. 공익법인의 장부작성・비치의무 및 결산서공시의무1284

    1. 장부의 작성 비치의무1284

    2. 공익법인 등의 결산서류 공시의무 및 가산세1285

    제6장|외국법인과 비거주자의 납세의무 / 1287

    제1절 외국법인・비거주자의 납세의무1289

    Ⅰ. 개 요1289

    Ⅱ. 국내원천소득의 범위1289

    1. 국내원천소득의 범위에 대한 규정1289

    2. 국내원천소득의 구체적 확인1290

    3. 국내원천소득의 구분에 대한 해석사례1297

    Ⅲ.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1300

    1. 의 의1300

    2. 국내사업장의 범위1300

    Ⅳ. 과세방법1302

    1. 기본구조1302

    2. 종합과세와 분리과세의 구분1303

    3. 외국법인의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1307

    4. 외국법인의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신고・납부 특례1308

    Ⅴ. 조세조약에 의한 과세특례1309

    1. 이자・배당 및 사용료에 대한 세율의 적용 특례1309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의 원천징수 관련내용 확인1310

    3. 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1312

    4. 사용료 소득 원천징수에 대한 적용사례1313

    5. 외국법인의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 유의할 사항1314

    6.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 유의할 사항1314

    제2절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에 대한 특례1316

    Ⅰ. 의 의1316

    Ⅱ. 지점세제도의 기본구조1316

    1. 지점세의 납세의무자1316

    2. 지점세의 계산1317

    3. 지점세 과세대상 소득금액에 적용되는 개념의 확인1318

    4. 지점세 과세대상 소득금액 계산산식의 해석1319

    제7장|보 칙 / 1321

    제1절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1323

    Ⅰ. 적격증명서류 수취대상거래와 가산세1323

    1. “적격증명서류 미수취에 대한 가산세” 부과의 요건1323

    2. 일반경비 정규 지출증빙 관련 내용의 확인 순서1324

    Ⅱ. 적격증명서류 수취대상 법인1324

    1. 관련 법령규정의 내용1324

    2. 관련 해석사례: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 여부 등]1324

    Ⅲ. 재화와 용역의 범위1327

    1. 재화의 범위1327

    2. 용역의 범위1328

    3. 공급의 범위1328

    Ⅳ. 거래상대방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범위1330

    1. 거래상대방에 해당하는 사업자 범위 관련 법령규정1330

    2. 거래상대방 사업자 관련 해석사례1332

    Ⅴ. 적격증명서류의 범위1334

    1. 적격증명서류의 개요1334

    2. 적격증명서류를 보관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1335

    3. 적격증명서류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1335

    Ⅵ. 정규 지출증명 미수취에 대한 가산세의 적용1341

    1. 정규증명서류 미수취에 대한 가산세 규정의 확인1341

    2. 관련 해석사례1341

    Ⅶ. 지출증명서류 수취에 대한 특례1343

    1. 지출증명서류 수취에 대한 특례의 의의1343

    2. 지출증명서류 수취의 특례에 대한 내용1343

    제2절 현금영수증 및 신용카드사용 강화1351

    [1]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과 현금영수증 발급의무1351

    Ⅰ.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의무1351

    1.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대상자1351

    2. 소비자 상대업종1352

    3.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시기1355

    4.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및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등에 관한 적용례1355

    Ⅱ. 현금영수증 발급의무1356

    1. 현금영수증 발급의무1356

    2. 현금거래 신고・확인제도 도입1356

    Ⅲ. 전문직 업종 등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강화1357

    1. 현금영수증 발행의무업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1358

    2. 10만원 이상인 재화・용역 공급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1358

    3. 세금계산서・계산서 교부시 적용제외1358

    4. 가산세 적용1358

    [2]신용카드가맹점 가입과 발급의무1363

    Ⅰ. 신용카드가맹점 가입의무1363

    1. 신용카드가맹점 가입에 대한 지도1363

    2. 발급거부 가산세 적용대상자1363

    Ⅱ.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급의무1363

    1. 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의무1363

    2. 발급거부에 대한 신고1364

    [3]가맹점 가입의무 및 발급의무 불이행시 제재1364

    Ⅰ. 세무조사(경정) 대상자 선정 가능1364

    Ⅱ. 감면배제 강화1365

    1. 현금영수증 가맹점 미가입자에 대한 감면배제1365

    2.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상습 발급 거부자에 대한 감면배제1366

    Ⅲ. 가산세 적용1366

    1. 현금영수증 가맹점 미가입자(발급거부자)에 대한 가산세 적용1366

    2. 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 거부자에 대한 가산세 적용1367

    제3절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자료제출의무1368

    Ⅰ.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자료제출의무1368

    1. 자료제출의무자의 범위1368

    2. 자료제출 및 보완 요구1370

    Ⅱ. 해외현지법인의 자료제출의무 불이행시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1370

    1. 자료제출의무 불이행시 취득자금 출처소명요구1370

    2.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절차1371

    3. 소명기간의 연장1371

    Ⅲ.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자료제출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제재1372

    1.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등의 미제출시 과태료 부과와 예외1372

    2. 취득자금 출처 소명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예외1373

    3. 과태료 부과방식1374

    제4절 기타 부속서류의 작성1377

    [1]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1377

    Ⅰ.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갑)의 내용1377

    1. 의 의1377

    2. 자본금과 적립금계산서1377

    3. 이월결손금 계산서1378

    Ⅱ.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의 내용1379

    1. 의 의1379

    2. 유보항목의 구분1379

    [2]주식 및 출자지분 변동상황명세서1387

    Ⅰ.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1387

    1.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과 가산세1387

    2. 구체적 내용의 확인1387

    3.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의무면제1388

    4. 기타 유의할 사항1390

    Ⅱ.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1391

    1. 제출의무1391

    2. 작성요령 확인1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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