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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소득세법 요약정보 및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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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8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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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김두천
출판사 한국세무사회
발행일 2025-04-30
크기 182*257
쪽수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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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소득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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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소득세법」은 소득세 신고시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과 저자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관련법령, 개정된 사항은 물론, 신고 시 활용하는 서식과 기준에 대하여 일목요연하게 정리 하였습니다. 아울러 저자TIP를 적절히 배치하여 신고 시 유의할 사항 등을 담아내어 실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01

    소득세 총칙




    chapter 1. 우리나라 소득세제의 개요・3


    ❚제1절 소득세의 의의3

    Ⅰ.의 의3

    Ⅱ.목적 및 정의4

    1. 목 적/42. 정 의/4

    ❚제2절 우리나라 소득세제의 개요5

    Ⅰ.소득원천설에 의한 열거주의 및 유형별 포괄주의5

    1. 과세소득에 관한 학설/52. 현행 소득세법/5

    Ⅱ.종합과세6

    Ⅲ.기간과세6

    Ⅳ.개인별 과세7

    1. 과세의 인적단위/72. 현행 소득세법/7

    Ⅴ.누진과세와 인적공제7

    Ⅵ.신고납세제도8

    Ⅶ.원천과세8

    1. 의 의/82. 원천징수의 유형/8

    Ⅷ.주소지 과세9


    chapter 2. 소득세의 납세의무・10


    ❚제1절 납세의무자10

    1. 과세소득의 범위/10

    2.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11

    3.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정기준/12

    4.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변경에 따른 과세방법/22

    5. 원천징수한 소득세의 납부의무/23

    6. 법인 아닌 단체 등에 대한 과세방법/23

    ❚제2절 납세의무의 범위27

    1. 원 칙/27

    2. 공동사업자의 납세의무/28

    3.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납세의무/29

    4. 분리과세소득에 대한 납세의무/30

    5.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31

    ❚제3절 과세기간32

    1. 원 칙/322. 예 외/33

    ❚제4절 납세지34

    Ⅰ.거주자의 납세지34

    1. 자연인의 납세지/342. 법인 아닌 단체의 납세지/35

    Ⅱ.비거주자의 납세지35

    Ⅲ.납세지의 특례36

    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지/36

    2.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경우의 납세지/38

    3. 상속의 경우의 납세지/38

    4. 비거주자가 납세관리인을 둔 경우의 납세지/39

    5. 국내에 주소가 없는 공무원 등의 납세지/39

    Ⅳ.납세지의 지정39

    1. 지정요건/392. 지정권자/40

    3. 지정통지/404. 지정의 취소/41

    Ⅴ.납세지 지정의 변경41

    Ⅵ.과세관할42





    02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의 계산


    chapter 1. 이자소득・45


    Ⅰ.이자소득의 의의45

    Ⅱ.이자소득의 범위46

    1. 이자소득의 범위/462. 이자소득 여부의 판단/57

    3. 비과세 이자소득/61

    Ⅲ.이자소득금액의 계산62

    Ⅳ.이자소득의 수입시기63

    Ⅴ.이자소득에 대한 과세방법64

    1. 원천징수/642. 분리과세 및 종합과세/71


    chapter 2. 배당소득・76


    Ⅰ.배당소득의 의의76

    Ⅱ.배당소득의 범위76

    1. 배당소득의 범위/762. 의제배당/79

    Ⅲ.배당소득의 비과세88

    Ⅳ.배당소득금액의 계산88

    1. 배당소득금액/88

    2. Gross-up 대상 배당소득/90

    3. Gross-up 대상이 아닌 배당소득/93

    Ⅴ.배당소득금액의 수입시기96

    Ⅵ.배당소득의 과세방법98

    1. 원천징수/982. 분리과세 및 종합과세/106


    chapter 3. 사업소득・125


    ❚제1절 사업소득의 의의와 범위125

    Ⅰ.사업소득의 의의125

    Ⅱ.사업소득의 범위126

    ❚제2절 비과세소득155

    Ⅰ.부동산임대소득의 비과세156

    1. 논・밭의 임대소득에 대한 비과세/156

    2.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비과세/157

    Ⅱ.농어가부업소득의 비과세162

    Ⅲ.어로어업 또는 양식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비과세164

    Ⅳ.전통주의 제조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비과세164

    Ⅴ.산림소득166

    ❚제3절 사업소득금액의 계산167

    Ⅰ.총수입금액의 계산168

    1. 원 칙/1682. 총수입금액 계산/169

    3. 금전 외의 것에 대한 수입금액의 계산/187

    4. 총수입금액불산입/188

    Ⅱ.부동산임대소득금액의 계산192

    Ⅲ.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219

    1. 필요경비의 계산/2192. 필요경비의 범위/219

    3. 필요경비불산입/253

    Ⅳ.대손금・대손충당금의 필요경비계산279

    1. 대손금/2792. 대손충당금/290

    Ⅴ.퇴직급여충당금의 필요경비계산292

    1. 의 의(결산조정사항)/2922. 필요경비산입 한도액/294

    3. 퇴직금 지급시의 처리/2954. 명세서 제출/295

    Ⅵ.감가상각비의 필요경비 계산296

    1. 의 의/296

    2. 감가상각자산의 범위/297

    3. 감가상각비의 필요경비계산 결정요소/300

    4. 감가상각방법의 신고와 변경/321

    5. 감가상각비의 필요경비 계산/324

    6. 즉시상각의 의제/329

    7. 감가상각의 의제/332

    8. 감가상각비에 관한 명세서의 제출 등/335

    9. 중소・중견기업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335

    10.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339

    11. 에너지절약시설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341

    Ⅶ.일시상각충당금과 압축기장충당금344

    1. 보험차익금의 필요경비 계산/344

    2. 국고보조금의 필요경비 계산/347

    Ⅷ.기부금349

    1. 기부금의 의의와 범위/3492. 특례기부금/350

    3. 일반기부금/3544.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기부금/362

    5. 기부금의 계산(현금주의)/3646. 명세서의 제출/365

    Ⅸ.기업업무추진비366

    ❚제4절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378

    Ⅰ.귀속연도378

    1. 개 요/3782. 권리의무 확정주의/379

    3. 사업소득의 수입시기/381

    Ⅱ.자산의 취득가액392

    1. 원 칙/392

    2. 구체적인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방법/393

    Ⅲ.기업회계의 존중399

    Ⅳ.재고자산 및 유가증권의 평가400

    1. 재고자산의 평가/400

    2. 유가증권의 평가/403

    3. 재고자산・유가증권 등의 평가방법의 신고/404

    Ⅴ.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405

    1. 외화자산 및 부채의 상환손익/405

    2. 명세서의 제출/406

    ❚제5절 사업소득 원천징수406

    Ⅰ.개  요406

    Ⅱ.의료보건용역 및 인적용역에 대한 원천징수407

    1. 범 위/4072. 원천징수의무자/416

    3. 원천징수세율/416

    4.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과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417

    5. 원천징수세액의 납부/417

    6. 지급명세서의 제출/418

    Ⅲ.봉사료수입금액에 대한 원천징수419

    1. 개 요/4192. 원천징수대상/419

    3. 원천징수세율/4214. 봉사료지급대장의 비치/422

    5. 원천징수의 방법과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납부, 지급명세서 제출/423

    Ⅳ.납세조합징수425

    1. 범 위/4252. 납세조합공제/425

    3. 납세조합의 조직 및 운영/4254. 납세조합징수세액의 납부/426

    5. 납세조합의 징수방법/4266. 납세조합의 납세관리/426

    Ⅴ.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427

    1. 사업소득세액 연말정산의 범위/427

    2. 연말정산 사업소득의 소득금액계산/429

    3. 연말정산 사업소득자의 소득・세액공제 신고 등/429

    4. 연말정산 사업소득 세액의 계산/429

    5.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의 절차 등/430


    chapter 4. 근로소득・433


    ❚제1절 근로소득의 의의433

    ❚제2절 근로소득의 구분434

    Ⅰ.국내 근로소득과 국외 근로소득434

    1. 국내 근로소득/4342. 국외 근로소득 등/435

    Ⅱ.상용근로소득과 일용근로소득435

    1. 상용근로소득/4352. 일용근로소득/435

    ❚제3절 근로소득의 범위440

    Ⅰ.현물급여 및 외화로 지급받는 급여440

    1. 현물급여/4402. 외화로 지급받는 급여/440

    Ⅱ.근로소득의 범위441

    1.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 등/443

    2. 각종수당/449

    3. 급여성 대가/451

    4. 기타 경제적 이익/454

    Ⅲ.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과세제외 소득)458

    1. 선원의 재해보상보험료/458

    2.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는 장학금 등/458

    3. 경조금/459

    4. 퇴직급여로 지급되기 위하여 적립되는 급여/460

    ❚제4절 비과세근로소득461

    1. 실비변상적 급여/4632. 복리후생적 급여/472

    3. 비과세되는 식사대 등/475

    4. 생산직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등/478

    5. 국외근로소득/485

    6. 기타 비과세되는 소득/488

    ❚제5절 근로소득금액의 계산500

    Ⅰ.일반근로자의 근로소득금액500

    1. 개 요/5002. 근로소득공제/500

    3. 이중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502

    Ⅱ.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금액502

    ❚제6절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특례505

    1. 외국인근로자의 국내근무에 따른 근로소득 과세특례/505

    2.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관련 특례/514

    ❚제7절 근로소득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감면규정523

    1.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523

    2.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527

    3.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531

    4.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548

    5.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감면/553

    ❚제8절 근로소득의 수입시기558

    ❚제9절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566

    Ⅰ.개  요566

    1. 국내 근로소득과 국외 근로소득/566

    2. 일반근로소득과 일용근로소득/566

    3. 연말정산과 확정신고와의 관계/567

    Ⅱ.원천징수568

    1. 원천징수의무자/5682. 원천징수의 면제 및 배제/571

    3. 원천징수의 시기/5714. 원천징수의 방법/576

    5. 원천징수세액의 납부/5806. 원천징수의 승계/583

    Ⅲ.연말정산583

    1. 개 요/5832. 연말정산의 시기/584

    3. 연말정산의 절차 및 방법/584

    4. 재취직자에 대한 연말정산/589

    5.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에 대한 연말정산/590

    6. 징수부족액의 이월징수/591

    7. 근로소득자의 소득・세액 공제신고/591


    chapter 5. 연금소득・593


    Ⅰ.개  요593

    Ⅱ.연금소득의 범위593

    1. 공적연금소득/5932. 사적연금소득/596

    Ⅲ.비과세 연금소득609

    Ⅳ.연금소득금액의 계산610

    1. 총연금액/6102. 연금소득공제/610

    Ⅴ.연금소득의 수입시기611

    Ⅵ.연금소득에 대한 과세방법611

    1. 종합과세와 분리과세/6112. 원천징수/612

    3. 공적연금소득세액의 연말정산/614


    chapter 6. 기타소득・621


    Ⅰ.개  요621

    Ⅱ.기타소득의 범위622

    1. 상금・현상금・포상금・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상금 등)/624

    2. 복권, 경품권 그 밖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당첨금품/626

    3. 사행행위 등에 참가하여 얻은 이익/627

    4. 승마투표권 등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627

    5. 저작자 외의 자가 저작인접권의 양도 등의 대가로 받는 금품/627

    6. 다음의 자산 또는 권리의 양도・대여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627

    7. 다음의 자산 또는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628

    8. 물품(유가증권을 포함) 또는 장소를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로서 받는 금품/635

    9.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자를 통하여 물품 또는 장소를 대여하고 연 수입금액 500만원 이하의 사용료로서 받은 금품/635

    10.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약칭 : 토지보상법)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을 설정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636

    11.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및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641

    12. 유실물의 습득에 따른 보상금 등/652

    13. 소유자가 없는 물건의 점유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산/653

    14.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얻는 일정한 경제적 이익/653

    15. 슬롯머신 당첨금품 등/654

    16. 일시적인 문예창작소득/654

    17.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655

    18. 사례금/657

    19.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의 해지일시금/665

    20. 일정한 인적용역/666

    21.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소득/669

    22. 연금외수령한 소득/670

    23.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670

    24.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퇴직한 후에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670

    25. 뇌 물/670

    26.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671

    27. 서화・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672

    28. 종교인소득/674

    29. 가상자산소득/675

    Ⅲ.비과세소득675

    1. 보상금 등/675

    2. 국가보안법에 따라 받는 상금과 보로금/676

    3. 상금과 부상/676

    4. 직무발명보상금/678

    5. 국군포로가 받는 정착금 등/678

    6.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서화・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678

    7. 서화・골동품을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678

    8.법령・조례에 따른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학술원 및 예술원의 회원을 포함) 등이 받는 수당/678

    9. 종교인소득/679

    Ⅳ.기타소득금액의 계산680

    1. 기타소득금액/6802.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680

    Ⅴ.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689

    Ⅵ.기타소득의 과세방법690

    1. 원천징수/690

    2. 종합과세와 분리과세/695

    3.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의 제출/697

    4. 종교인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등/698

    Ⅶ.과세최저한698


    chapter 7. 소득금액계산의 특례・701


    ❚제1절 부당행위계산의 부인701

    Ⅰ.의 의701

    Ⅱ.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요건701

    1. 일정한 소득이 있는 거주자/701

    2. 특수관계인과의 거래/702

    3. 행위・계산의 부당성/707

    4. 소득세부담의 부당한 감소/708

    Ⅲ.부당행위계산의 유형710

    1. 자산의 고가매입・저가양도의 경우/710

    2. 자산 또는 용역의 무상・저율(低率) 제공/711

    3. 자산 또는 용역의 고율(高率)이용/713

    4. 무수익 자산의 비용부담/713

    5. 그 밖의 부당행위계산/713

    Ⅳ.시가의 산정방법713

    1. 고가매입・저가양도에 적용되는 시가/713

    2.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에 있어서의 시가/714

    3. 자산(금전은 제외) 또는 용역의 제공에 따른 시가/715

    Ⅴ.부인의 효과717

    1. 소득금액의 재계산/7172. 대응조정의 불인정/717

    3. 기존행위의 유효성/7184. 조세포탈범 구성요건과의 관계/718

    ❚제2절 공동소유에 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718

    Ⅰ.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718

    1. 개 요/718

    2. 출자공동사업자의 범위/719

    3.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의 특례/720

    Ⅱ.소득의 분배720

    Ⅲ.공동사업 합산과세738

    1. 의 의/7382.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739

    3. 주된 공동사업자의 판정/7404. 연대납세의무/741

    5. 종합소득공제 특례/742

    Ⅳ.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742

    1. 원천징수된 세액의 배분과 결정・경정의 관할/742

    2. 가산세의 배분/742

    3. 기장의 특례/743

    4. 사업자등록 및 변동신고/746

    5. 공동사업장 등록・신고 불성실 가산세/747

    6. 과세표준확정신고/747

    ❚제3절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761

    Ⅰ.결손금의 공제761

    1. 결손금의 의의/7612. 동일소득간의 통산/761

    3. 다른 소득간의 통산/763

    Ⅱ.이월결손금의 공제764

    1. 이월결손금의 의의/764

    2. 사업소득(주택임대소득 포함)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의 공제/764

    3. 부동산임대업(주택임대업은 제외)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 공제/765

    4. 이월결손금의 공제배제/765

    5. 증명서류의 보관/766

    Ⅲ.금융소득에 대한 결손금 등의 공제768

    1.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배제/768

    2.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선택적 공제/768

    Ⅳ.결손금의 소급공제770

    ❚제4절 기타의 소득금액계산 특례777

    1. 채권 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과 지급명세서의 제출 등에 대한 특례/777

    2. 비거주자 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의 특례/777

    3. 상속의 경우의 소득금액 구분계산/778

    4. 중도 해지로 인한 이자소득금액계산의 특례/780





    03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


    chapter 1. 개  요・783


    chapter 2. 종합소득공제・784


    ❚제1절 인적공제784

    Ⅰ.의 의784

    Ⅱ.기본공제784

    1. 기본공제대상의 판정시기/7852. 본인공제/786

    3. 배우자공제/7864. 부양가족공제/789

    Ⅲ.추가공제798

    1. 경로우대자공제/7992. 장애인공제/799

    3. 부녀자공제/8014. 한부모공제/802

    5. 추가공제대상의 판정시기/802

    Ⅳ.인적공제의 중복적용 배제804

    1. 원 칙/804

    2. 중복적용시 공제대상가족의 판단/804

    Ⅴ.피상속인 및 출국자에 대한 공제805

    Ⅵ.인적공제의 한도805

    ❚제2절 연금보험료공제와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공제806

    Ⅰ.연금보험료공제806

    1. 공제대상/8062. 공제한도/806

    Ⅱ.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808

    1. 의 의/8082. 공제요건/808

    3. 공제금액/8084. 주택담보노후연금의 범위/808

    5. 이자상당액의 확인방법/8096. 공제신청/809

    ❚제3절 특별소득공제809

    Ⅰ.보험료공제809

    Ⅱ.주택자금공제811

    1. 개 요/811

    2. 주택자금공제의 통합한도/811

    3.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공제/812

    4.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822

    5. 주택자금공제 한도액/836


    chapter 3.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소득공제・847


    Ⅰ.개인연금저축847

    1. 공제대상/8472. 공제금액 및 한도액/848

    3. 제출증명서류/848

    Ⅱ.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849

    1. 의 의/8492. 개 요/849

    3. 공제부금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취급/850

    4. 공제절차/855

    Ⅲ.신용카드 등 사용금액공제855

    1. 개 요/8552. 공제요건/858

    3. 제출서류/862

    4. 원천징수의무자의 가산세면제 특례/862

    5. 잘못 공제한 사례/863

    Ⅳ.주택마련저축공제868

    Ⅴ.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876

    1. 공제대상/8762. 공제방법/880

    3. 제출서류 및 신청방법/8814. 사후관리/881

    5. 최저한세 적용/8846.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884

    Ⅵ.우리사주조합출연금공제892

    1. 공제내용/8922. 제출서류 및 기장의무/893

    Ⅶ.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893

    1. 공제내용/8932.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범위/894

    3. 소득공제의 배제/896

    4.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증명서의 제출/896

    5. 중도 해지한 경우/896

    6. 통보의무/897

    7. 중복공제의 배제/898

    8. 저축취급기관의 의무/898

    9.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898

    Ⅷ.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898

    1. 개 요/8982. 청년의 범위/899

    3. 소득기준 요건/899

    4.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요건/899

    5. 소득공제의 배제/900

    6. 서류의 제출/900

    7. 사후관리/901

    Ⅸ.고용유지중소기업 소득공제902

    1. 개 요/9022. 공제요건/903

    3. 소득공제액/9054. 제출서류/906

    5.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9066. 기타 참고사항/906


    chapter 4. 소득공제의 종합한도・907


    chapter 5. 증명서류의 제출과 소득공제의 특례・909


    Ⅰ.증명서류의 제출기한909

    Ⅱ.각종 소득공제 등 제출 증명서류910

    1. 제출 증명서류/910

    2. 자료집중기관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911

    3.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등 제출/912

    Ⅲ.종합소득공제의 배제와 특례 및 비거주자의 소득공제912

    1. 소득공제 관련서류 미제출시/912

    2. 분리과세소득만 있는 경우/913

    3. 수시부과결정의 경우/913

    4. 공동사업 합산과세에 대한 소득공제 특례/913

    5. 비거주자의 소득공제/913





    04

    종합소득산출세액의 계산


    chapter 1. 세율 및 소득세법상의 세액공제・919


    ❚제1절 세  율919

    ❚제2절 소득세법상의 세액공제922

    Ⅰ.특별세액공제 외의 세액공제922

    1. 배당세액공제/9222. 기장세액공제/924

    3. 전자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926

    4. 외국납부세액공제/927

    5. 재해손실세액공제/950

    6. 근로소득세액공제/954

    7. 자녀세액공제/956

    8. 연금계좌세액공제/957

    Ⅱ.특별세액공제962

    1.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9632. 의료비 세액공제/967

    3. 교육비 세액공제/9854. 기부금 세액공제/1004

    5. 특별세액공제 적용특례/1020

    Ⅲ.표준세액공제1020

    1. 개 요/1020

    2. 소득세법상 성실사업자의 범위/1021

    Ⅳ.세액계산의 순서1022

    Ⅴ.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적용순위1023

    Ⅵ.세액감면액 및 세액공제액의 산출세액 초과 시의 적용방법 등1024


    chapter 2.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세액공제・1027


    Ⅰ.혼인에 대한 세액공제(결혼세액공제)1027

    1. 개요/10272. 세액공제 신청/1027

    3. 혼인무효가 된 경우/1028

    Ⅱ.세액공제에 대한 조세특례의 제한과 중소기업의 범위1029

    1. 세액공제의 배제/10292. 감면세액의 추징/1038

    3.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10404. 중소기업의 범위/1042

    5. 투자세액공제대상 자산에 대한 공통사항/1050

    Ⅲ.조세특례제한법상의 세액공제1051

    1.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1051

    2. 통합투자세액공제/1056

    3. 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1074

    4.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1077

    5.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1083

    6. 통합고용세액공제/1108

    7.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1121

    8.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1124

    9.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1131

    10. 간이지급명세서에 대한 세액공제/1136

    11. 전자신고 등에 대한 세액공제/1138

    12.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세액공제/1142

    13.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1143

    14.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1152


    chapter 3. 세액의 감면・1154


    ❚제1절 소득세법상의 감면1154

    1. 감면대상 소득/11542. 감면세액의 계산/1155

    3. 구분경리/11554. 세액감면신청/1155

    5.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적용순위/1155

    ❚제2절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세액감면1156

    Ⅰ.세액감면에 대한 조세특례의 제한1156

    1. 동일한 사업장에 대한 세액감면의 중복적용 배제/1156

    2. 세액감면과 세액공제의 중복적용 배제/1157

    3. 결정, 기한 후 신고, 경정 또는 수정신고 등에 대한 감면배제/1159

    Ⅱ.조세특례제한법상의 주요 세액감면1161

    1. 기술이전에 대한 소득세 감면/1161

    2.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1163

    3.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1193

    4.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1208


    chapter 4. 최저한세와 구분경리・1219


    Ⅰ.최저한세1219

    Ⅱ.구분경리1223

    1. 구분경리 대상/12232. 공통손익의 계산과 구분경리/1223


    chapter 5. 세액계산의 특례・1225


    Ⅰ.이자소득 등에 대한 종합과세시 세액계산의 특례1225

    Ⅱ.직장공제회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1225

    1. 의 의/12252. 세액계산의 특례/1225

    Ⅲ.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1227

    1. 세액계산의 특례/12272. 주택등매매차익의 계산/1232

    Ⅳ.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1235

    Ⅴ.분리과세기타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1235

    Ⅵ.연금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1235





    05

    종합소득세의 신고・납부 및 결정 등


    chapter 1. 과세기간 중도의 신고・납부・결정 및 징수・1239


    ❚제1절 중간예납1239

    Ⅰ.개 요1239

    Ⅱ.중간예납의무자1240

    1. 중간예납의무자/1240

    2. 중간예납의무가 없는 자/1240

    Ⅲ.중간예납세액의 결정・고지 및 징수1242

    1. 전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1242

    2. 중간예납추계액에 의한 방법/1243

    Ⅳ.중간예납제도의 탄력적 조정1246

    Ⅴ.소액부징수1247

    ❚제2절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1247

    Ⅰ.개 요1247

    Ⅱ.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1247

    1. 신고의무자/12472. 신고기한/1248

    3. 신고방법/1248

    4. 토지 등 매매차익의 계산과 세액의 납부/1249

    5. 가산세의 적용/1253

    Ⅲ.토지 등 매매차익의 결정 및 통지1254

    ❚제3절 원천징수1255

    1. 원천징수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1255

    2. 원천징수의무자/1259

    3. 원천징수의 대리・수임/1262

    4. 원천징수대상 소득과 원천징수세율/1264

    5. 금융소득 원천징수세액의 계산/1266

    6. 원천징수의 시기와 방법/1269

    7. 원천징수의 면제 및 배제/1274

    8. 원천징수특례/1276

    9. 원천징수의 승계/1279

    10. 원천징수세액의 신고 및 납부/1279

    11. 원천징수의무 불이행에 대한 불이익/1282

    12. 소액 부징수/1285

    13. 납세조합의 원천징수/1285

    ❚제4절 수시부과결정1289

    1. 수시부과결정의 의의/12892. 수시부과의 사유/1289

    3. 수시부과의 통지 및 결정/1290

    4. 수시부과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1290

    5. 가산세 적용의 배제/1291


    chapter 2. 사업장현황보고와 확인・1292


    Ⅰ.사업장현황신고1292

    1. 개 요/12922. 신고대상자/1292

    3. 사업장현황신고의 예외/12934. 사업장현황의 신고방법/1293

    5. 신고서의 제출/1294

    6.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가산세/1295

    Ⅱ.사업장현황의 조사・확인1297


    chapter 3. 과세표준의 확정신고와 자진납부・1299


    ❚제1절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1299

    Ⅰ.확정신고의무자1299

    Ⅱ.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1299

    1. 과세표준확정신고의무가 없는 자/1299

    2. 수시부과를 받은 자/1302

    Ⅲ.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1303

    1. 원 칙/13032. 과세표준확정신고의 특례/1304

    3. 성실신고확인을 하는 경우/1305

    4. 신고기한의 연장/1306

    Ⅳ.제출서류1306

    1. 소득공제신고서 등/13062. 소득금액계산명세서 등/1307

    3. 재무상태표 등/13204. 필요경비 계상 관련 명세서/1337

    5. 영수증 수취명세서/13376. 추계소득금액 계산서/1338

    7. 기타사항/1338

    ❚제2절 성실신고확인 제도1342

    1. 개 요/1342

    2.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범위/1342

    3.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의 연장/1355

    4. 확인대상 세무사의 자기확인 금지/1356

    5. 관할 세무서장의 보정 요구/1356

    6. 성실신고확인에 따른 혜택/1356

    7. 성실신고확인서를 미제출한 경우의 불이익/1365

    ❚제3절 종합소득세의 납부1381

    1. 확정신고납부/13812. 분할납부/1382

    3. 납부의 방법/1383

    ❚제4절 확정신고기한 이후의 신고1384

    1. 추가신고/13842. 수정신고/1387

    3. 경정 등의 청구/13904. 기한 후 신고/1392

    5. 기한 후 자진납부/1393


    chapter 4.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징수・환급・1394


    ❚제1절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1394

    Ⅰ.결 정1394

    Ⅱ.경정과 재경정1395

    1. 경 정/13952. 재경정/1396

    Ⅲ.결정과 경정의 방법1396

    1. 실액방법에 의한 결정・경정/1397

    2. 추계방법에 의한 결정・경정/1399

    ❚제2절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1420

    ❚제3절 세액의 징수와 환급1421

    1. 징 수/14212. 소액부징수/1422

    3. 환 급/1423


    chapter 5. 가산세・1424


    Ⅰ.가산세의 부과1424

    Ⅱ.가산세의 감면1424

    Ⅲ.가산세의 중복적용 배제1428

    Ⅳ.가산세의 한도1428

    Ⅴ.경정 등의 경우 가산세 적용특례1429

    Ⅵ.가산세의 종류1429

    1. 무신고가산세/1432

    2.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1442

    3. 납부지연가산세/1447

    4.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 가산세(무기장가산세)/1450

    5. 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1451

    6.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1459

    7.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1472

    8. 영수증 수취명세서 제출・작성 불성실 가산세/1475

    9. 사업장 현황신고 불성실가산세/1477

    10. 공동사업장 등록・신고 불성실 가산세/1478

    11. 사업용계좌 신고・사용 불성실가산세/1479

    12. 신용카드 발급 불성실가산세/1482

    13.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가산세/1483

    14. 기부금영수증 발급・작성・보관 불성실 가산세/1499

    15.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1501

    16.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1502

    17. 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 가산세/1503

    18.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1503

    19.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1504

    20.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1507


    06

    퇴직소득



    ❚제1절 퇴직소득의 의의 및 범위1511

    Ⅰ.퇴직소득의 의의1511

    Ⅱ.퇴직소득의 범위1511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1511

    2.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1513

    3.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일시금을 지급하는 자가 퇴직소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연하여 지급하면서 지연지급에 대한 이자를 함께 지급하는 경우 해당 이자/1520

    4.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1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지급받는 과학기술발전장려금/1520

    5.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급받는 퇴직공제금/1520

    6.종교관련종사자가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소득/1520

    Ⅲ.퇴직판정의 특례1521

    Ⅳ.비과세 퇴직소득1536

    ❚제2절 퇴직소득의 수입시기1537

    ❚제3절 퇴직소득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1538

    Ⅰ.임원의 퇴직소득1538

    Ⅱ.퇴직소득 산출세액의 계산1544

    1. 계산구조/1544

    2. 환산급여의 계산/1544

    3. 퇴직소득 과세표준의 계산/1549

    4. 퇴직소득 산출세액의 계산/1549

    ❚제4절 퇴직소득의 과세방법1552

    1. 퇴직소득의 원천징수/15532. 퇴직소득 확정신고/1566


    07

    보 칙



    ❚제1절 장부의 비치・기록1585

    Ⅰ.장부의 비치・기록1585

    1. 복식부기의무자/15852. 간편장부대상자/1586

    Ⅱ.구분 경리1589

    1. 소득별 구분경리/15892. 사업장별 구분경리/1589

    3. 소비성서비스업 등의 구분경리/1590

    ❚제2절 경비 등의 지출증명서류 수취 및 보관1590

    Ⅰ.개 요1590

    Ⅱ.지출증명서류의 수취1591

    1. 지출증명서류의 수취/1591

    2.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의 보관/1593

    3. 지출증명서류 보관의 예외/1594

    4. 적격증명서류 수취대상거래/1594

    Ⅲ.지출증명서류 수취의 예외1597

    ❚제3절 사업용계좌의 신고・사용의무 등1602

    1. 사업용계좌의 정의/1602

    2. 사업용계좌 사용대상자의 범위/1602

    3. 사업용계좌의 신고/1603

    4. 사업용계좌의 관리/1604

    5. 사업용계좌 문답사례/1604

    ❚제4절 신용카드가맹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1607

    Ⅰ.신용카드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1607

    1. 개 요/1607

    2. 신용카드가맹점 가입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1607

    3.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발급의무/1607

    4.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발급거부에 대한 신고/1608

    5. 시정명령 및 명령사항 위반에 대한 과태료/1608

    Ⅱ.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1609

    1. 개 요/1609

    2.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 사업자의 범위/1610

    3.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제외 사업자/1615

    4. 현금영수증 발급의무/1615

    5. 현금영수증의 발급거부에 대한 신고 및 통보 등/1616

    ❚제5절 계산서의 작성・발급 등1617

    Ⅰ.개 요1617

    Ⅱ.계산서의 작성・발급 등1618

    1. 계산서의 발급/16182. 전자계산서의 발급/1618

    3. 영수증 발급/16194. 계산서・영수증의 발급 면제/1624

    5.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1624

    6. 전자계산서 발급명세의 발송/1625

    7.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1625

    8. 수입하는 재화/1626

    9. 매입・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1627

    ❚제6절 매입자발행계산서1628

    1. 의의/1628

    2. 매입자발행계산서의 신청/1628

    3. 신청인 관할세무서의 업무/1628

    4. 공급자 관할세무서의 거래사실 확인 및 통지/1629

    5. 후속절차/1629

    6. 매입자발행계산서의 발급/1630

    ❚제7절 지급명세서의 제출1630

    Ⅰ.의 의1630

    Ⅱ.지급명세서의 제출1630

    1. 제출의무자 및 대상소득/1630

    2. 제출기한 등/1631

    3.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는 경우/1632

    4. 지급명세서 제출의 면제/1633

    5. 지급명세서의 제출방법/1636

    6. 지급명세서 제출의 특례/1638

    7.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의 연장/1639

    Ⅲ.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1640

    1.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의무자/1640

    2.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기한/1641

    3. 제출방법/1642

    4. 제출의 면제 또는 제출기한의 연장/1642

    Ⅳ.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의 제출1644

    ❚제8절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1645

    ❚제9절 국외 주식매수선택권등 거래명세서의 제출1645

    ❚제10절 기타 보칙사항1649

    1.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보관의무 등/1649

    2. 금융회사 등의 증명서 발급명세의 작성・보관의무 등/1650

    3. 금전등록기의 설치・사용/1650

    4.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1650

    5.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제출 및 행정지도/1651

    6.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등의 이용/1654

    7. 주민등록표등본 등의 제출/1654

    8.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1655

    9. 교부금의 지급/1657

    10. 질문・조사/1658

    11. 자 문/1659

    12. 매각・등기・등록관계 서류 등의 열람 등/1659

    13.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1660

    14. 손해보험금지급자료 제출/1667

    15. 표본조사/1667

    16. 명령사항 위반에 대한 과태료/1667


    08

    비거주자 납세의무



    ❚제1절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제도의 개요1673

    Ⅰ.비거주자의 납세의무의 범위1673

    Ⅱ.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근거 법규1673

    Ⅲ.조세조약1674

    1. 조세조약의 개념/1674

    2. 조세조약의 적용대상/1676

    3. 국내세법과 조세조약과의 관계/1677

    4. 조세조약에 의한 과세권의 제한/1677

    ❚제2절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1680

    Ⅰ.국내원천소득의 의의1680

    1. 국내원천소득의 개념/1680

    2. 국내원천소득의 의의/1680

    3. 국외투자기구에 대한 실질귀속자 특례/1681

    Ⅱ.국내원천소득의 범위1682

    1. 국내원천 이자소득/16822. 국내원천 배당소득/1682

    3. 국내원천 부동산소득/16824. 국내원천 선박 등 임대소득/1682

    5. 국내원천 사업소득/16836.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1687

    7. 국내원천 근로소득/16928. 국내원천 퇴직소득/1694

    9. 국내원천 연금소득/1694

    10. 국내원천 부동산 등 양도소득/1695

    11. 국내원천 사용료소득/1696

    12. 국내원천 유가증권 양도소득/1698

    13. 국내원천 기타소득/1701

    14.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않는 경우/1705

    ❚제3절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1706

    1. 국내사업장의 범위/1706

    2. 간주국내사업장/1707

    3. 국내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장소/1708

    ❚제4절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방법1710

    Ⅰ.종합과세1712

    1.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1713

    2. 소득금액의 계산/1713

    3. 국내사업장과 본점 등의 거래에 대한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1714

    4. 본점 등의 경비배분/1715

    5. 신고와 납부/1716

    6.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과 징수/1717

    Ⅱ.분리과세1717

    1. 분리과세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1718

    2. 원천징수의 세율/1721

    3. 원천징수의무자/1724

    4. 채권 등의 이자 등에 대한 원천징수특례/1726

    5. 가상자산소득의 원천징수특례/1727

    6.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1728

    7. 신고 및 납부/1728

    8. 과세최저한/1730

    9. 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1730

    10. 특정지역 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절차 특례/1735

    11. 비거주연예인 등의 용역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절차 특례/1738

    12.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1743

    13. 외국법인 소속 파견근로자의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1744

    ❚제5절 제한세율의 적용과 원천징수세액의 계산사례1746

    1. 적용세율/1746

    2. 제한세율/1748

    3. 원천징수세액 계산사례/1750

    4. 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1752


    09

    개인지방소득세


    chapter 1. 통 칙・1771


    Ⅰ.용어의 정의1771

    Ⅱ.납세의무자 등1771

    Ⅲ.지방소득의 범위 및 구분 등1772

    Ⅳ.과세기간과 납세지 및 비과세1772

    1. 과세기간/17722. 납세지/1772

    3. 비과세/1774


    chapter 2. 거주자의 종합소득・퇴직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1775


    Ⅰ.과세표준 및 세율1775

    1. 과세표준/17752. 세 율/1775

    Ⅱ.세액계산의 순서 및 특례1776

    1. 결정세액 및 총결정세액의 계산/1776

    2.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한 세액계산/1777

    3.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의 계산/1777

    4.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1778

    5.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계산/1780

    6. 기타소득에 대한 세액계산/1783

    7. 연금소득에 대한 세액계산 특례/1783

    Ⅲ.세액공제 및 세액감면1784

    Ⅳ.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1785

    Ⅴ.수정신고 등1786

    Ⅵ.결정과 경정1787

    Ⅶ.수시부과결정1788

    Ⅷ.가산세1788

    1. 지방세기본법상의 가산세/17882. 지방세법상의 가산세/1795

    3. 가산세 적용의 특례/1795

    Ⅸ.징수와 환급1796

    Ⅹ.결손금소급공제에 따른 환급1796

    ⅩⅠ.공동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1798


    chapter 3. 비거주자의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1800


    Ⅰ.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1800

    Ⅱ.비거주자에 대한 종합과세1800

    Ⅲ.비거주자에 대한 분리과세1801


    chapter 4. 개인지방소득에 대한 특별징수・1804


    Ⅰ.특별징수의무1804

    Ⅱ.특별징수 의무불이행 가산세1805

    Ⅲ.특별징수에 대한 연말정산 환급 등1807

    1. 개 요/18072. 연말정산 시의 환급/1807

    Ⅳ.퇴직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 환급 등1808

    Ⅴ.납세조합의 특별징수1809

    Ⅵ.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특별징수의 특례1809


    chapter 5. 보 칙・1811


    Ⅰ.지방소득세 관련 세액 등의 통보1811

    Ⅱ.소액 징수면제1812

    Ⅲ.가산세 적용의 특례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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