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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유무역협정 핵심 해설서(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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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림으로 풀어낸 양도소득세 실무해설(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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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 핵심 해설서(2026) 요약정보 및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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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50,000원
판매가격 45,000원 (10%할인)
저자 이승필
출판사 삼일인포마인(주)
발행일 2026-04-30
크기 188*257*35
쪽수 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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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유무역협정 핵심 해설서(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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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무자가 가장 많이 묻는 FTA 핵심 쟁점을 한 권에 정리한 실전 지침서


    22개 협정, FTA 관세법, 협정문, WTO 체제를 한 권에 정리한 국내 유일의 FTA 실무 총서

    모든 조문을 실제 사례 중심으로 해설하여 법령·이론·현장 적용의 통합 해결

    원산지 판정·증명서·사후적용·검증·조사 등 주요 실무 쟁점 200여 항목 Short 구조로 재정리

    쟁점별 번호체계(예: 08-04)로 빠르게 찾고 즉시 적용 가능한 손에 잡히는 구성

    체계적 구성으로 강의·사내교육 교재로 활용 적합


  • 제1장 자유무역협정 개관
    01-01 우리가 자유무역협정을 알아야 하는 이유
    01-02 WTO 체제에서 FTA가 체결될 수 있는 근거
    01-03 우리나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 근거 법령
    01-04 「FTA 관세법」의 제정 배경과 의의

    제2장 「FTA 관세법」 핵심 사항 해석
    제01조-01 목적 규정의 의의
    제02조-01 CEPA·RCEP이 「FTA 관세법」 적용을 받는 이유
    제02조-02 우리나라의 영역 범위에 ‘EEZ와 대륙봉’ 포함 여부
    제02조-03 원산지증빙서류 정의에서 “정보”의 의미
    제02조-04 비당사국(제3국) 발행 송장
    제03조-01 협정과 국내 법령과의 적용 우선순위에 관한 쟁점
    제04조-01 수량별 차등협정관세의 개념 및 적용 절차
    제04조-02 선착순 배정 초과 수량에 대한 수입신고 취하 가능 여부
    제05조-01 세율 적용의 우선순위
    제07조-01 「FTA 관세법」에서 규정하는 원산지 결정 기준 체계
    제07조-02 제3국 경유 시 허용되는 작업 범위 및 조건
    제08조-01 협정관세 적용 시 ‘先 통관, 後 심사’ 원칙과 적용
    제08조-02 협정관세의 적용신청 시 갖추어야 할 C/O 유효성의 범위
    제08조-03 법 제8조의 “원산지증명서의 갖춤과 제출”의 의미
    제08조-04 법령에서 규정한 원산지증명서의 제출면제 대상 물품
    제08조-05 수입 시 FTA 원산지증명서 분할 사용 조건
    제08조-06 특송화물의 협정관세 적용과 절차
    제08조-07 여행자휴대품의 협정관세 적용과 절차
    제08조-08 국제우편물(소포)의 협정관세 적용과 절차
    제08조-09 보세건설장 반입 물품의 협정관세 적용
    제08조-10 보세창고 인도조건부 물품에서 협정관세 적용
    제08조-11 해외임가공물품의 협정관세 적용
    제08조-12 보세공장 등에서 가공 후 수입되는 물품의 협정관세 적용
    제08조-13 협정세율을 적용받은 경우도 관세 감면 신청 가능 여부
    제09조-01 협정관세의 “사후 적용을 신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
    제09조-02 협정관세 사후 적용 대상에 본세와 가산세 모두 해당 여부
    제11조-01 원산지증명서 발급(작성) 방법의 선택 가능 여부
    제11조-02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기한과 소급 발급의 차이점
    제11조-03 FTA 원산지증명서 간이발급제도의 내용과 효과
    제11조-04 체약상대국과 HS 번호가 다를 경우 C/O 발급 방법
    제11조-05 원산지포괄증명 제도의 정확한 활용
    제11조-06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간편확인 제도
    제12조-01 수출기업이 인증수출자 인증을 받아야 하는 필요성
    제12조-02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재인증 및 신규 인증 대상 여부
    제12조-03 원산지관리전담자가 될 수 있는 자의 범위
    제12조-04 원산지인증수출자에 대한 시정과 취소의 차이점
    제14조-01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 오류 수정 통보
    제14조-02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 오류 수정 통보
    제15조-01 원산지증빙서류 기록유지 및 보관
    제16조-01 세관장의 자료 제출 요구 대상 및 사유
    제16조-02 「FTA 관세법」상 원산지증명서 보완 규정의 주요 특징
    제17조-01 협정 및 「FTA 관세법」상 가지고 있는 원산지조사의 특징
    제17조-02 협정에서 규정하는 FTA 원산지 검증 방법
    제17조-03 원산지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C/O 오류의 보완 가능 여부
    제17조-04 원산지조사 시 수입자에 대한 권리보호제도
    제18조-01 국제 간접검증 회신 내용의 수입자 통지 범위
    제21조-01 협정별 협정관세 적용 보류 규정 발동 시점
    제21조-02 「FTA 관세법」상 협정관세 적용 보류 제도
    제24조-01 농림축산물에 대한 긴급관세제도의 관세법과의 차이점
    제24조-02 농업 특별긴급관세 운영과 관련하여 물량 관리 원칙
    제30조-01 ‘일시 수입물품’ 통관 시 원산지증명서 필요 여부
    제30조-02 “수리·개조 등의 목적으로 수출 후 다시 수입하는 물품” 통관
    제31조-01 협정별 사전심사 대상과 우리나라에서의 적용
    제31조-02 사전심사 신청권자 및 유효기간
    제33조-01 EODES 시행을 위한 「FTA 관세법」상 운용 근거
    제33조-02 전자적 원산지정보 교환시스템 규정 협정과 추진 현황
    제33조-03 EODES 시행 시 종이 원산지증명서 발급 필요 여부
    제35조-01 협정관세 적용 제한 규정 입법 이유 및 제한 사유
    제35조-02 「관세법」과 「FTA 관세법」의 제척기간 규정 차이점
    제35조의2-01 「FTA 관세법」에 제35조의2(보정이자)를 신설한 배경
    제36조-01 「관세법」과 「FTA 관세법」의 가산세 규정 차이점
    제37조-01 협정관세 적용제한자 지정제도의 입법 배경과 효과
    제38조-01 협정과 「FTA 관세법」에 규정된 ‘비밀유지의무’ 규정
    제39조-01 불복청구 관련 사항을 「FTA 관세법」에 규정한 이유
    제39조-02 ‘재조사 결정’의 법적 성격
    제44조-01 「FTA 관세법」에서 규정하는 벌칙의 종류 및 적용
    제45조-01 「FTA 관세법」상 양벌규정의 적용
    제46조-01 「관세법」과 「FTA 관세법」의 과태료 부과 기준의 차이점

    제3장 원산지결정기준
    03-01 협정의 원산지 상품 규정 해석
    03-02 완전 생산품의 개념과 적용 범위
    03-03 원산지 재료로만 획득된 물품의 원산지 결정
    03-04 식물성 생산품의 완전생산품 기준
    03-05 ‘산 동물과 그로부터 획득한 물품’의 완전생산품 기준
    03-06 ‘영역 내 수렵·어로·양식에 의한 생산품’의 완전생산품 기준
    03-07 공해 어획물 및 공해·국제해저 채취물의 원산지 인정 원칙
    03-08 ‘폐물·부스러기·고물·재생품’의 완전생산품 기준
    03-09 불인정공정
    03-10 세번변경기준의 종류와 의미
    03-11 부가가치기준
    03-12 가공공정기준
    03-13 원산지 누적 기준
    03-14 최소허용기준
    03-15 중간재
    03-16 간접재료
    03-17 대체가능물품
    03-18 재수입물품
    03-19 부속품, 예비 부품 및 공구 등의 원산지 결정
    03-20 포장·용기의 원산지 결정
    03-21 세트물품의 원산지 결정
    03-22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PSR)의 HS 코드 적용
    03-23 Fiber-Forward, Yarn-Forward, Fabric-Forward의 의미

    제4장 협정별 주요 특징
    01-01 [칠레] 원산지신고서 작성의 특례 규정
    02-01 [싱가포르] 원산지 검증의 특징
    03-01 [EFTA] 한-EU FTA와 달리 공정누적을 인정하는 이유
    03-02 [EFTA] “단순가공품 특례규정”을 두는 이유
    03-03 [EFTA·EU] 의류 원산지 기준을 재단공정으로 한정 이유
    03-04 [EFTA] 목적지 미정 상태에서의 제3국 경유·분리 허용 여부
    04-01 [아세안] ‘상호주의 제도’ 도입 이유 및 적용
    04-02 [아세안] 원산지 결정 기준 체계 구성
    04-03 [아세안] 불인정공정 규정의 주요 특징
    04-04 [아세안] 공정누적을 활용할 수 있는 경우
    04-05 [아세안] 중간재 활용 가능 여부
    04-06 [아세안] 직접운송 규정에 세관통제요건이 없는 이유
    04-07 [아세안] 연결 원산지증명서 도입 이유 및 내용
    04-08 [아세안] 사후 적용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는 이유
    04-09 [아세안] 기록유지 기간인 “3년 이상 보관”의 해석
    05-01 [인도] 원산지규정 주요 특징 및 사례
    05-02 [인도] 원산지관리 강화 조치(CAROTAR 2020) 내용
    05-03 [인도] 인도 측의 협정관세 사후 적용 규정 운영 현황
    06-01 [EU] 협정문과 세관상호지원협정(CMAA)과의 관계
    06-02 [EU] EU의 영역
    06-03 [EU] EU 측의 PANEURO 방식의 이해
    06-04 [EU] EU에서 수입한 승마용 말 재수출 시 C/O 작성 가능 여부
    06-05 [EU] 제62류 원산지결정기준 해석
    06-06 [EU] 직접운송 규정의 주요 특징 및 적용 사례
    06-07 [EU] 물품의 총가격 판단 기준
    06-08 [EU] 원산지신고서 소급 발급 가능 여부
    06-09 [EU] 분할선적 물품의 협정관세 적용 기준과 유의점
    07-01 [페루] 검증 방법에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의 해석
    08-01 [미국] 수출자 범위
    08-02 [미국] 수리·개조 물품 재반입 시 관세 면제 요건
    08-03 [미국] 섬유제품은 모두 “Yarn-Forward Rule”인지 여부
    08-04 [미국] 협정 부속서 4-나의 주요 내용과 활용
    08-05 [미국] 순원가법의 개념 및 적용 대상
    08-06 [미국] 원산지포괄증명서 포괄기간 기산일과 유효성 기준
    08-07 [미국] 미국이 수입자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제도를 채택한 배경
    08-08 [미국] 수출자의 위임을 받은 법률적 대리인의 C/O 발급 가능 여부
    09-01 [튀르키예] 한-EU FTA와 비교한 원산지 기준의 특징
    09-02 [튀르키예] 중간재 규정이 없는데 활용 가능 여부
    09-03 [튀르키예] 섬유제품의 미소기준 적용 기준
    10-01 [호주] 직접 운송 규정 해석과 호주의 재라벨링 중시 이유
    11-01 [캐나다] 협정문 체계 및 주요 특징
    11-02 [캐나다] 자동차 분야 순원가법 적용 체계
    11-03 [캐나다]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수출자 요건 명확화 내용
    11-04 [캐나다] 형식적 오류와 수정 가능 범위
    12-01 [뉴질랜드] 미소기준에서 ‘단순혼합공정’ 불인정 이유
    12-02 [뉴질랜드] ASG(농업긴급수입제한조치) 운영 방법
    13-01 [베트남] 2022년도에 개정된 PSR 개정 내용
    13-02 [베트남] 「EU-베트남 FTA」 발효에 따른 변화
    13-03 [베트남] EODES 시행에 따른 주요 유의 사항
    14-01 [중국] PSR 품목을 WP로 기재할 수 있는지 여부
    14-02 [중국] 직접운송원칙 주요 특징
    14-03 [중국]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자의 범위
    14-04 [중국] 한국과 중국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기와 절차의 차이
    14-05 [중국] 한-중 FTA 특송화물에 면제 기준이 반영되지 못한 이유
    15-01 [콜롬비아] 누적 기준 및 재료 누적의 적용
    16-01 [중미] 원산지 기준의 주요 특징
    17-01 [영국] 영국의 영역
    17-02 [영국] EU산 재료 및 공정에 대해 누적 가능 여부
    17-03 [영국] “EU 경유” 시에도 직접운송으로 인정 여부
    18-01 [RCEP] RCEP에만 관세 차별이 존재하는 이유
    18-02 [RCEP] 원산지가 RCEP인 물품의 원산지 지위 및 국가 결정
    18-03 [RCEP] 연결 원산지증명서 활용 시 유의할 사항
    18-04 [RCEP] 원산지 증명제도에서 유의할 사항
    18-05 [RCEP] 원산지 국가 특정 불가 시 협정관세 신청 방법
    19-01 [이스라엘] 불인정공정 관련 특징
    19-02 [이스라엘] 수입물품의 협정관세 적용 시 유의 사항
    20-01 [캄보디아] 재료누적 만을 인정하는 이유
    21-01 [인도네시아] 원산지기준의 이해와 적용 시 유의 사항
    22-01 [필리핀] 원산지기준의 주요 특징
    22-02 [필리핀] 운송 도중 도착지 변경 시의 특례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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