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저자들은 각 조문별로 전통적인 법학적 접근을 기본으로 하되, 다른 저술에서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다루어진 조세실무를 충실하게 반영 하였고 조문과 관련된 판례는 물론 심판례, 행정해석, 예규 등을 망라하여 정리하였다. 특정한 사건을 해결해야 할 경우 그 사건에 적용되어야 할 구체적 조문을 확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므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조문별로 개정 연혁을 개관하였다. 기존에 출판된 연구성과를 충실하게 반영하였다.
제 1 장 총 칙 제1절 통 칙 제1조 목 적 제2조 정 의 제3조 세법 등과의 관계 제2절 기간과 기한 제4조 기간의 계산 제5조 기한의 특례 제5조의2 우편신고 및 전자신고 제6조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제6조의2 납부기한 연장의 취소 제7조 송달 지연에 따른 납부기한의 연장 제3절 서류의 송달 제8조 서류의 송달 제9조 송달받을 장소의 신고 제10조 서류송달의 방법 제11조 공시송달 제12조 송달의 효력 발생 제4절 인 격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제 2 장 국세 부과와 세법 적용 제1절 국세 부과의 원칙 제14조 실질과세 제15조 신의·성실 제16조 근거과세 제17조 조세감면의 사후관리 제2절 세법 적용의 원칙 제18조 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제18조의2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제19조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 제20조 기업회계의 존중 제3절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제20조의2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의 수립 등
제 3 장 납세의무 제1절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제22조 납세의무의 확정 제22조의2 경정 등의 효력 제2절 납세의무의 승계 제23조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제24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제3절 연대납세의무 제25조 연대납세의무 제25조의2 연대납세의무에 관한 민법의 준용 제4절 납부의무의 소멸 제26조 납부의무의 소멸 제26조의2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제27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제28조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제5절 납세담보 제29조 담보의 종류 제30조 담보의 평가 제31조 담보의 제공 방법 제32조 담보의 변경과 보충 제33조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제34조 담보의 해제
제 4 장 국세와 일반채권의 관계 제1절 국세의 우선권 제35조 국세의 우선 제36조 압류에 의한 우선 제37조 담보 있는 국세의 우선 제2절 제2차 납세의무 제2차 납세의무 일반론 제38조 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제40조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제41조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제3절 물적 납세의무 제42조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 의무
제 5 장 과 세 제1절 관할관청 제43조 과세표준신고의 관할 제44조 결정 또는 경정결정의 관할 제2절 수정신고와 경정 등의 청구 제45조 수정신고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제45조의3 기한후신고 제46조 추가자진납부 제46조의2 신용카드 등으로 하는 국세납부 제3절 가산세의 부과와 감면 제47조 가산세 부과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 제47조의3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제47조의4 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 제47조의5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제49조 가산세 한도
제 6 장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 제5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제51조의2 물납재산의 환급 제52조 국세환급가산금 제53조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 제54조 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
제 7 장 심사와 심판 제1절 통 칙 개 요 제55조 불복 제55조의2 국제거래가격에 대한 과세의 조정절차 등 진행 시 기간 계산의 특례 제5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7조 심사청구 등이 집행에 미치는 효력 제58조 관계 서류의 열람 및 의견진술권 제59조 대리인 제59조의2 국선대리인 제60조 불복방법의 통지 제2절 심 사 제61조 청구기간 제62조 청구절차 제63조 청구서의 보정 제64조 결정절차 제65조 결 정 제65조의2 결정의 경정 제66조 이의신청 제66조의2 국세심사위원회 제3절 심 판 제67조 조세심판원 제68조 청구기간 제69조 청구절차 제70조 국세청장 의견서 제71조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 제72조 조세심판관회의 제73조 조세심판관의 제척과 회피 제74조 담당 조세심판관의 기피 제74조의2 심판조사관의 제척·회피 및 기피 제75조 사건의 병합과 분리 제76조 질문검사권 제77조 사실판단 제78조 결정절차 제79조 불고불리, 불이익변경금지 제80조 결정의 효력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 7 장의 2 납세자의 권리 제81조의2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 제81조의3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제81조의4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제81조의5 세무조사 시 조력을 받을 권리 제81조의6 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 제81조의7 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제81조의8 세무조사 기간 제81조의9 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제한 제81조의10 장부·서류 보관 금지 제81조의11 통합조사의 원칙 제81조의12 세무조사의 결과 통지 제81조의13 비밀 유지 제81조의14 납세자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제81조의15 과세전적부심사 제81조의16 국세청장의 납세자 권리보호 제81조의17 납세자의 협력의무 제81조의18 납세자보호위원회
제 8 장 보 칙 제82조 납세관리인 제83조 고지금액의 최저한도 제84조 국세행정에 대한 협조 제84조의2 포상금의 지급 제85조 과세자료의 제출과 그 수집에 대한 협조 제85조의2 지급명세서 자료의 이용 제85조의3 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제85조의4 서류접수증 발급 제85조의5 고액·상습체납자 등의 명단 공개 제85조의6 통계자료의 작성 및 공개 제86조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의 공동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