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개별조항을 사전적 검토사항, 사후적 검토사항, 사후관리 사항으로 구분하고, 각 사항에서 세부적인 체크포인트를 설정하여 개별조항들을 검토할 때 길잡이가 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사전적 검토사항에서는 개별조항의 적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확인할 사항들을 서술하였다. 사후적 검토사항에서는 앞서 사전적 검토사항에서 적용 여부를 결정지은 후 실제 적용시 확인할 사항들을 서술하였다. 사후관리 사항에서는 세액감면, 세액공제 적용 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감면세액, 공제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는데 사후관리 요건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Chapter 02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section 01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section 02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Chapter 03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 section 01 제10조【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Chapter 04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section 01 제24조【통합투자세액공제】
Chapter 05 고용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section 01 제29조의 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section 02 제30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section03 제30조의 4【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Chapter 06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세특례 section 01 제60조【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section 02 제61조【법인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데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section 03 제63조【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section 04 제63조의 2【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section 05 제66조【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section 06 제68조【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Chapter 07 조세특례의 제한 section 01 제127조【중복지원의 배제】 section 02 제128조【추계과세시 등의 감면배제】 section 03 제130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배제】 section 04 제132조【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section 05 제143조【구분경리】 section 06 제144조【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section 07 제146조【감면세액의 추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