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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세법(V) 요약정보 및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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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5,000원
판매가격 4,500원 (10%할인)
저자 정대진
출판사 세무사정대진사무소
발행일 2016-09-01
쪽수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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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교인 세법(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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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책은 종교인 세법에 대해 다룬 도서입니다. 종교인 세법에 관한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 제1장 취득세 관련 질의답변 사례

     

    제2장 재산세 관련 질의답변 사례

     

    제3장 재산할 사업소득세 관련 질의답변 사례

     

    제4장 법인세 관련 질의답변 사례

     

    제5장 부가가치세 관련 질의답변 사례

     

    제6장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질의답변 사례

     

    제7장 양도소득세 관련 질의답변 사례

     

    제8장 연말정산 관련 질의답변 사례

     

    제9장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및 부동산 관련 질의답변 사례

     

    제10장 고유번호 관련 질의답변 사례

     

    제11장 기부금 관련 질의답변 사례

     

    제12장 공익법인 관련 질의답변 사례

     

    제13장 조세불복청구 관련 질의답변 사례

     

    부동산실명제 관련 질의답변 사례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1. 감사원 심서청구의 처리

     

    2. 종교인 근로소득세

     

    3. 기반시설부담금 건의 이경재 국회의원

     

    4. 기반시설부담금 폐지공포

     

    5. 재산세 질의서

     

    6. 교회준비서류(양도소득세 법인세 감면)

     

    7. 재산세 이자소득세 환급

     

    8. 교회고유번호증(82번)발급

     

    9. 종교단체(교회)의 세무

     

    10. 납세의무자(교회)의 인격에 따른 세법적용

     

    11. 종교단체(교회)의 세법적용

     

    12. 종교단체가 세법상 세무서에 등록할 사항

     

    13. 종교단체가 시, 군, 구에 등록할 사항

     

    14. 종교단체는 어떤 장부를 하여야 하나

     

    15. 종교단체가 부동산을 취득할 때 비과세 되는 경우

     

    16.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종교 및 제사 단체에 대한 면제

     

    17.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18. 종교단체가 부동산을 양도할 때 비과세 되는 경우

     

    19. 종교단체가 부동산을 증여받은 때 재산에 비과세 되는 경우

     

    20. 종교단체가 공급하는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규정

     

    21. 종교단체가 수취한 세금계산서. 계산서를 제출하는 시기는

     

    22. 이자소득만 있는 종교단체의 원천징수세액 환급

     

    23. 기부금 확인서는 누가 확인해야 하나?

     

    24. 기부금공제대상 인적범위 확대(법§34·52)

     

    25. 기부금 영수증

     

    26. 공익법인 출연재산등에 대한 보고서 제출의무

     

    27. 공익법인 출연재산등에 대한 보고서

     

    28.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

     

    29. 딱한 사연에는 구제방법도 있어

     

    30. 교인 명의로 종교 부지 취득시 과징금

     

    31.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서

     

    32.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33. ○세무서장님께 드리는 호소문

     

    34. 비영리법인 교회가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사용하지 아니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 납세의무 있음

     

    35. 종교단체가 재산을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되지 아니함

     

    36.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일로부터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되지 아니함

     

    37.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 매각시 매각대금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매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년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매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부터 3년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매각대금의 90%에 미달할 경우 증여세 부과됨

     

    38.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재산을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부득이한 사유로 3년이내에 전부 사용하지 못한 경우 증여세는 부과하지 않음

     

    39. 교회 성도가 교회건립을 위해 헌금만 부동산의 소유권이전 등기시 부과되는 세금의 종류 및 수증자가 동 부동산을 매도하여 매도자금을 교회 공사비로 충당하는 경우 부과되는 세금의 종류

     

    40. 교회가 증여받은 부동산을 1년 이내에 처분할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41. 교인이 주택을 비영리단체(교회)로 헌납할 때 증여세 과세여부

     

    42. 공익법인간에 상호출연하더라도 법인이 사용할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음

     

    43.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44. 종교과세의 내용

     

    45. 종교인 과세에 대한 평가

     

    46. 논의할 내용

     

    47. 무엇이 문제인가?

    48.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49. 목회자의 소득에 대한 과세

     

    50. 정교분리와 법원

     

    51. 간증문

     

    52. 종교인 과세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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