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와 증여세 실무(2015) > 양도/상속/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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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세와 증여세 실무(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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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와 증여세 실무(2015) 요약정보 및 구매

「개정판이 출간되었습니다」

정가 90,000원
판매가격 81,000원 (10%할인)
저자 최성일 저
출판사 삼일인포마인(주)
발행일 2015-04-17
쪽수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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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주요 특징
    1. 19년 동안의 상속증여세법 개정작업과 유권해석 및 강의경험을 바탕으로 실무해설 중심의 교재편찬
    - 세법개정의 계기가 된 사건내용을 감안한 입법배경을 기술하는 등으로 독자들의 이해 및 적용능력을 높임
    - 법조문의 주요 항목별을 세분화하여 설명한 다음에 관련 예규 · 심판결정례 및 판례 등을 수록하여 관련 예규 등을 쉽게 찾도록 함

    * 개정사항
    1. 비거주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거주자로부터 국외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우리나라에서 증여세를 과세하고 외국납부세액 공제
    2. 금전 등을 차입하면서 타인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적정이자율과 차액 상당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함을 명확하게 규정
    3.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한도액을 3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함
  • 제 1 편 민법상 상속제도
    제 1 장 상속증여세 과세체계
    |제 1 절| 상속세 과세체계
    |제 2 절| 증여세 과세체계
    |제 3 절| 상속세와 증여세의 공통적 특징
    제 2 장 민법상 상속제도
    |제 1 절| 상속의 의의와 효과
    |제 2 절| 상속인 및 상속순위
    |제 3 절| 상속분
    |제 4 절| 상속재산의 분할
    |제 5 절| 상속의 승인과 포기 및 재산의 분리
    |제 6 절| 유언과 유증 및 사인증여
    제 2 편 상 속 세
    제 1 장 상속세 납세의무
    |제 1 절| 상속세 과세개요
    |제 2 절| 상속세 납세의무자
    |제 3 절| 상속세 과세관할 및 상속재산의 소재지
    제 2 장 상속세 과세하는 재산의 범위
    |제 1 절| 민법상 상속재산
    |제 2 절| 의제 상속재산
    |제 3 절| 추정 상속재산
    제 3 장 비과세하는 상속재산
    |제 1 절| 상속증여세법상 비과세 상속재산
    |제 2 절|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른 비과세 등
    제 4 장 상속세 과세가액
    |제 1 절| 상속재산에서 차감하는 공과금ㆍ장례비용ㆍ채무
    |제 2 절| 상속개시 전 증여재산에 대한 합산과세
    |제 3 절| 공익목적 출연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제 5 장 상속공제
    |제 1 절| 개요 및 기초공제
    |제 2 절| 가업상속공제
    |제 3 절| 영농상속공제
    |제 4 절| 배우자 상속공제
    |제 5 절| 그 밖의 인적공제
    |제 6 절| 일괄공제
    |제 7 절| 금융재산 상속공제
    |제 8 절| 재해손실공제
    |제 9 절| 동거주택 상속공제
    |제10절| 공제적용의 한도
    제 6 장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
    |제 1 절| 과세표준과 과세최저한
    |제 2 절| 산출세액
    |제 3 절| 세액공제 및 결정세액 계산
    제 3 편 증 여 세
    제 1 장 증여세 과세제도 개관
    |제 1 절| 증여세 과세제도 개요
    |제 2 절|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
    |제 3 절| 증여세 납세의무
    제 2 장 증여재산의 범위
    |제 1 절| 증여재산가액 계산 원칙과 특례 및 증여시기
    |제 2 절| 민법상 증여재산 등
    |제 3 절| 신탁이익의 증여
    |제 4 절| 보험금의 증여
    |제 5 절| 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제 6 절|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제 7 절|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 8 절|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 9 절|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10절|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11절|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12절|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13절|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제14절| 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15절|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16절| 합병 등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
    |제17절| 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
    제 3 장 증여추정 및 증여의제
    |제 1 절|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추정
    |제 2 절|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제 3 절|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제 4 절|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제 4 장 비과세 및 과세가액 불산입 재산
    |제 1 절| 비과세 증여재산
    |제 2 절| 공익목적 출연재산 등의 과세가액 불산입
    Ⅰ 과세가액 불산입 및 사후관리
    Ⅱ 공익법인의 보고서 등 작성ㆍ제출의무
    Ⅲ 공익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제 3 절|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제 5 장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과 세액계산
    |제 1 절| 증여세 과세가액
    |제 2 절|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 6 장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과 과세특례
    |제 1 절|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감면
    |제 2 절|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 3 절|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 4 절| 특정채권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특례
    제 4 편 상속ㆍ증여재산의 평가
    제 1 장 상속ㆍ증여재산 평가 원칙
    |제 1 절| 재산평가의 개요
    |제 2 절| 시가평가의 원칙
    제 2 장 부동산 등 평가방법
    |제 1 절| 부동산의 평가
    |제 2 절| 선박 등 그 밖의 유형재산의 평가
    제 3 장 주식과 출자지분 평가방법
    |제 1 절| 개 요
    |제 2 절| 상장주식의 평가
    |제 3 절| 코스닥상장주식의 평가
    |제 4 절| 상장추진 중인 법인 등의 주식평가
    |제 5 절| 비상장주식의 평가
    |제 6 절| 최대주주 보유 주식의 할증평가
    |제 7 절| 중소기업주식에 대한 평가심의위원회 평가제도
    제 4 장 국채ㆍ공채ㆍ사채 및 기타 유가증권 평가
    |제 1 절| 국채ㆍ공채ㆍ사채 등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
    |제 2 절| 무체재산권 등의 평가
    |제 3 절| 그 밖의 조건부권리 등의 평가
    제 5 장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특례
    |제 1 절| 개 요
    |제 2 절|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제 3 절|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제 4 절|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제 5 절| 질권 설정 또는 양도담보된 재산의 평가
    |제 6 절|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의 평가
    제 5 편 신고ㆍ납부 및 결정
    제 1장 상속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제 1 절|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제 2 절|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제 3 절| 기한 후 신고 및 수정신고
    |제 4 절| 신고세액공제
    제 2 장 상속증여세 납부
    |제 1 절| 개 요
    |제 2 절| 연부연납
    |제 3 절| 물 납
    |제 4 절| 문화재자료 등의 징수유예
    제 3 장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과 경정
    |제 1 절|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제 2 절| 가산세
    |제 3 절| 경정 등의 청구특례
    제 4 장 세원관리제도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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