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지방세 최소납부세제와 관련하여 제도도입 취지, 적용대상등에 대한 연도별 이력 및 적용방식에 대해 기술하였고, 최근 국가정책적으로 필요에 의해 도입된 감면제도에 대한 세부운영기준에 대한 해설을 추가하였다. ●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에 따라 새롭게 도입된 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ㆍ감면제도에 대한 조문별 해설을 상세히 수록하였다. ● 지방세 특례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 종합적으로 정리하였다. ● 복잡한 지방세 특례 법조문 구성 체계를 이해하기 쉽도록 정리하였다. ●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에 자주 발생하는 주요 조세분쟁 사항에 대해 심도 있는 해설을 하였다. ● 특별히 「부록」을 수록하여 주요 국가정책 등을 반영한 감면제도 변경 ● 사항이 한눈에 들어오도록 정리하였다.
[주요내용]
●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용 및 산업 위기지역 내’ 중소기업 감면을 신설 ● 저출산 극복을 위해 가정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주택 취득세율 인하 ● 납세자 부담완화 차원의 가산금 인하 등 정부정책 기조를 반영하고 있다. 특히 등록임대주택 감면 신설 및 연장, 장애인·국가유공자 차량 감면 연장 등 서민주거안정과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
지방세특례제도의 개관 제 1 절 지방세 비과세ㆍ감면제도 제 2 절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 개편의 연혁 및 특징 제 3 절 현행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
제 1장 총 칙(법 제1조~제5조)
제 2 장 유형별 감면 제 1 절 농어업을 위한 지원(법 제6조~제16조) 제 2 절 사회복지를 위한 지원 Ⅰ(법 제17조~제27조) 제 3 절 사회복지를 위한 지원 Ⅱ(법 제28조~제40조의 3) 제 4 절 교육 및 과학기술 등에 대한 감면(법 제41조~제49조) 제 5 절 문화 및 관광 등에 대한 지원(법 제50조~제55조) 제 6 절 기업구조 및 재무조정 등에 대한 지원(법 제56조~제62조의 2) 제 7 절 수송 및 교통에 대한 지원(법 제63조~제72조) 제 8 절 국토 및 지역개발에 대한 지원(법 제73조~제84조) 제 9 절 공공행정 등에 대한 지원(법 제85조~제92조의 2)
제 3 장 지방소득세 특례 제 1 절 종합소득 세액공제와 세액감면(법 제93조~제98조) 제 2 절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법 제99조~제101조의 2) 제 3 절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특례(법 제102조~제106조의 2) 제 4 절 국제자본거래에 대한 특례(법 제107조~제108조) 제 5 절 투자촉진을 위한 특례(법 제109조~제114조) 제 6 절 고용지원을 위한 특례(법 제115조~제118조) 제 7 절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특례(법 제119조~제123조) 제 8 절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특례(법 제124조~제131조의 2) 제 9 절 공익사업지원을 위한 특례(법 제132조~제136조) 제 9 절 제 10 절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특례(법 제137조의 2~제148조) 제 11 절 그 밖의 지방소득세 특례(법 제149조~제167조의 2) 제 12 절 지방소득세 특례제한 등(법 제168조~제176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