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2주택(조합원입주권 포함) 이상인 경우로서 조정대상지역(2018. 4. 1.부터) 소재 양도주택에 대한 10%P 또는 20%P 가산초과누진세율 적용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규정 적용에 판단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표화하여 쉽게 설명하였으며, 장기임대주택ㆍ거주주택에 관한 비과세 규정과 10%P 또는 20%P 가산초과누 진세율 적용제외 대상인 장기임대주택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을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수많은 법령조문에 제각각 열거된 공통적인 규정은 모아 이해도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상호교차 비교방법을 적용한 도표로 설명하였다.
|제 3 장| 국세청장이 고시한 아파트 등 공동주택 기준시가 1. 국세청장이 고시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기준시가 2. 공동주택 기준시가 적용방법
|제 4 장|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1. 국세청장이 고시한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의 기준시가 2. 고시대상 지역과 범위 3. 상업용 건물 또는 오피스텔의 기준시가 적용방법
|제 5 장| 단독(또는 공동)주택에 대한 개별(또는 공동)주택가격 1. 연도별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공시일 2.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주택의 가격산정 3.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최초고시 전에 취득한 경우 취득당시 기준시가 산정 4.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 취득한 주택으로서 그 부수토지와 건물의 취득시기가 각각 다른 경우 자산별 취득당시 기준시가 5.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주택의 5배(또는 10배) 부수토지 범위 초과부분에 대한 개별주택가격 상당액 계산방법 6. 복합주택의 주택부분과 비주택(상가)부분의 건물과 부수토지의 양도가액 안분계산방법 7. 복합주택의 취득당시와 양도당시의 주택면적과 상가면적이 바뀐 경우 취득당시 기준시가 계산방법 8. 개별주택가격확인서상의 연면적(필로티 포함)과 건축물대장상의 연면적(필로티 불포함)이 다른 경우 취득당시 개별주택가격 계산방법 9. 개별주택가격 공시된 후 증축한 경우 기존건물과 증축건물 및 그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계산방법 10. 개별주택가격 공시된 후 주택의 부수토지가 증가(합병)된 경우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계산방법 11.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의 기준시가 특례
|제 6 장|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기준시가 1.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기준시가 2. 지상권ㆍ전세권ㆍ등기된 부동산임차권의 기준시가
|제 7 장| 주식 등 기준시가 1. 유가증권시장 거래분 상장법인 주식 등의 기준시가 2. 코스닥ㆍ코넥스시장 거래분 상장법인 주식의 기준시가 3. 「매매거래 정지ㆍ관리종목 지정된 코스닥ㆍ코넥스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과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식 등」의 기준시가 4. 양도당시는 코스닥ㆍ코넥스시장의 상장주식 등이고, 취득당시는 비상장주식 등에 해당한 경우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5. 양도당시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 양도당시 주식 등의 기준시가 6. 신주인수권 기준시가
|제 8 장| 기타자산 기준시가 1. 기타자산에 해당하는 주식 등의 기준시가 2. 영업권 기준시가 3. 특정시설물이용권(골프회원권ㆍ승마회원권ㆍ콘도미니엄회원권 및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기준시가 4. 2009. 2. 4. 이후에 양도하는 골프회원권 기준시가 적용방법
제 3 편 양도가액(양도소득 총수입금액) |제 1 장| 양도가액(실지거래가) 1. 과세 원칙 2. 시가를 양도실가로 간주하는 거래유형
|제 2 장| 양도실가 9억원 초과한 고가주택 1. 고가주택 정의 2. 주택을 일부분 양도(수용ㆍ협의매수 포함)시 고가주택 판단기준 3. 2021. 12. 31. 이전 양도분의 복합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에 대한 고가주택 판단과 과세기준 4. 2022. 1. 1. 이후 양도분부터 복합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에 대한 고가주택 판단과 과세기준 5.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고가주택의 양도차익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계산 6. 고가주택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와 제99조의 3에 따른 감면규정 적용배제 <하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