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편「지방세기본법」
제 1 장 총칙
|제1절| 통칙
|제2절|과세권 등
|제3절|지방세 부과 원칙
|제4절|기간과 기한
|제5절|서류송달과 공시송달
1. 서류송달(지기법 §28)
제 2 장 납세의무
|제1절| 납세의무의 성립 및 소멸
|제2절|납세의무 확장 및 보충적 납세의무
제 3 장 부과
제 4 장 지방세환급금과 납세담보
|제1절| 지방세환급금과 지방세환급가산금
|제2절|납세담보
제 5 장 지방세와 다른 채권의 관계
제 6 장 납세자의 권리
제 7 장 불복청구
제 8 장 범칙행위 등에 대한 처벌 및 처벌절차
|제1절| 통칙
|제2절|범칙행위 처벌
|제3절|범칙행위 처벌절차
제 9 장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
제 10 장 지방세 업무의 정보화
제 11 장 보칙
제 2 편「지방세징수법」
제 1 장 총칙
제 2 장 징수
|제1절| 징수절차
|제2절|징수유예 등
|제3절|독촉
제 3 장 체납처분
|제1절| 체납처분의 절차
|제2절|압류금지 재산
|제3절|체납처분의 효력
|제4절|동산과 유가증권의 압류
|제5절|채권의 압류
|제6절|부동산 등의 압류
|제7절|무체재산권 등의 압류
|제8절|압류의 해제
|제9절|교부청구 및 참가압류
|제10절|압류재산의 매각
|제11절| 청산
|제12절|체납처분의 중지ㆍ유예
제 3 편「지방세법」
제 1 장 총칙
제 2 장 취득세
|제1절| 통칙
|제2절|과세대상(지법 §7)
|제3절|납세의무자 등(지법 §7)
|제4절|납세지(지법 §8)
|제5절|비과세 등(지법 §9)
|제6절|취득시기(지령 §20)
|제7절|과세표준(지법 §10, 지령 §18)
|제8절|세율 및 면세점
|제9절|중과세
|제10절|신고납부 등 부과징수
제 3 장 등록면허세
|제1절| 통칙
|제2절|등록분 등록면허세
|제3절|면허분 등록면허세
제 4 장 레저세
제 5 장 담배소비세
제 6 장 지방소비세
제 7 장 주민세
|제1절| 통칙
|제2절|균등분
|제3절|재산분
|제4절|종업원분
제 8 장 지방소득세
|제1절| 통칙
|제2절|거주자의 종합소득ㆍ퇴직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제3절|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제4절|비거주자의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제5절|개인지방소득에 대한 특별징수
|제6절|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제7절|내국법인의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제8절|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제9절|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제10절|동업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제11절| 보칙
제 9 장 재산세
|제1절| 통칙
|제2절|과세표준과 세율
|제3절|부과징수
제 10 장 자동차세
|제1절|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제2절|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제 11 장 지역자원시설세
제 12 장 지방교육세
제 4 편「지방세특례제한법」
제 1 장 총칙
제 2 장 감면
|제1절| 농어업을 위한 지원
|제2절|사회복지를 위한 지원
|제3절|교육 및 과학기술 등에 대한 지원
|제4절|문화 및 관광 등에 대한 지원
|제5절|기업구조 및 재무조정 등에 대한 지원
|제6절|수송 및 교통에 대한 지원
|제7절|국토 및 지역개발에 대한 지원
|제8절|공공행정 등에 대한 지원
제 3 장 보칙
제 5 편「조세특례제한법」
제 1 장 기업구조조정 관련 지방세 감면
제 2 장 제주국제자유도시육성을 위한 조세특례
제 3 장 금융중심지역의 조성과 발전을 위한 조세특례
제 4 장 조세특례제한 등
제 6 편「농어촌특별세법」
제 1 장 취득벼분과 감면분의 농어촌특별세 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