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은 세무회계를 다룬 이론서입니다. 세무회계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Part01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이해
제1장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개요 3
제2장 정비사업 관련 법령 4 제1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4 1. 목 적 4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역사 4 3. 도정법상 정비사업의 종류 7 제2절 도시 재정비촉진에 관한 법률 23 1. 서울시 뉴타운 23 2. 경기도 뉴타운 25 3. 인천시 뉴타운 25 4. 도시재정비촉진지구 26 제3절 도시개발법 30 1. 도시개발사업의 정의 30 2. 도시개발사업의 절차 31 3.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 32 4. 환지방식에 의한 사업시행 절차도 33 5. 도시개발법과 조세 34
제4장 정비사업의 추진절차 및 조세 46 제1절 정비사업의 추진 절차도 46 1. 도시기본계획 수립 절차 46 2. 주거환경개선사업 절차 47 3. 재개발사업·구)도시환경정비사업 절차 48 4. 재건축사업 절차 49 제2절 정비사업의 구체적 추진절차 50 1.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 수립 50 2. 정비구역지정 51 3.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설립 및 승인(도정법 제31조) 56 4. 창립총회 60 5. 조합의 설립인가 등 61 6. 시공사 선정 67 7. 사업시행계획인가 69 8.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76 9.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도정법 제74조) 80 10. 주택의 공급 84 11. 정비사업의 준공인가 85 12. 이전고시 및 대지·건축물에 대한 권리 확정 87 13. 청산금의 지급 또는 징수 90 14. 조합의 해산 및 청산 92
Part02 정비사업 조합 등 회계규정
제1장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조합 등 회계기준 95 제1절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조합 등 예산·회계 규정 96 1. 총칙(제1조~제13조) 97 2. 예산(제14조~제19조) 105 3. 자금 및 계약(제20조~제33조) 107 4. 수입 및 지출(제34조~제44조) 110 5. 결산 및 회계(제45조) 114 6. 정보 공개(제46조~제47조) 114 7. 부칙(2014.6.19.) 117 제2절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회계처리규정 세칙(제45조 관련) 127 1. 총칙 127 2. 장부 및 증빙서류 127 3. 결 산 129 4. 부 칙(2014.6.19) 158
제2장 정비사업조합 회계처리기준 공개초안 159 제1절 정비사업조합 회계처리기준 159 1. 정비사업조합 회계처리기준 및 재무보고의 목적 160 2. 제정주체 161 3. 기준의 적용 161 4. 용어의 정의 162 5. 재무제표 163 6. 자금수지계산서 165 7. 재무상태표 165 8. 운영계산서 169 9. 주석 및 부속명세서 172 10. 사업단계별 재무제표 173 11. 부 칙(2011.2.28) 174 12. 정비사업조합 회계처리기준의 결론 도출근거(기준 부록 1.) 174 제2절 정비사업조합 회계처리기준에 의한 재무제표 작성사례 179 1. 공사진행률에 의한 재무제표 작성사례 179 2. 회수기일 도래기준에 의한 재무제표 작성사례 186 제3절 정비사업조합 회계처리기준과 일반기업의 회계기준의 비교(부록 3) 191 제4절 정비사업조합의 회계감사(도정법 제112조, 동법 시행령 제88조) 192 1. 회계감사의 목적 및 내용 192 2. 회계감사 시기와 감사대상 회계기간 192 3. 회계감사 기준금액 194 4. 외부회계감사 대상 판정 시 납부 또는 지출된 금액의 범위(국토해양부 서면질의 내용; 국토해양부 고객만족센터-710) 195 5. 회계감사기관의 선정 및 계약 196 6. 회계감사 시 재무보고 서류 196
Part03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 세무실무
제1장 추진위원회의 법적 성격 199 제1절 도정법상 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승인 199 제2절 민법상 성격 200 제3절 국세기본법상 추진위원회의 성격 200 1. 법적 판단 200 2. 국세청 해석 201
제6장 추진위원회 단계에서의 법인세 실무 235 제1절 수익사업 235 제2절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발생한 비용의 처리 235 제3절 실무적 고려 236 1. 선급비용 처리 236 2. 기간비용처리 237 3. 조합설립등기 전 손익의 처리 237
제7장 정비사업조합으로의 포괄양수도 238
Part04 정비사업조합의 세무회계 실무
제1장 정비사업조합의 인격 241 제1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인격 241 제2절 정비사업조합의 세법상 인격 241 1. 전환정비사업조합의 경우 241 2. 정비사업조합의 경우 242
제2장 사업자등록절차 243
제3장 정비사업조합의 수익사업의 범위 244 제1절 개 요 244 제2절 수익사업 배제 244 제3절 국세청 해석 및 판례 245 1. 국세청 해석 245 2. 판례 246 제4절 불입청산금 과세 해석 등에 대한 이견 251 1.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4조의4 규정과 입체환지 251 2. 자기지분의 확정 시점 252 3. 자기지분 확정에 따른 청산금의 불입 및 교부 252 4. 불입청산금의 비영리법인 수익사업관련 소득 배제 253 5. 소 결 254
제4장 정비사업조합의 법인세 실무 255 제1절 정비사업조합의 법인세 개요 255 제2절 비영리법인 과세소득의 범위 258 1. 과세소득의 범위 258 2. 각사업연도소득 259 3. 토지 등 양도소득 259 제3절 정비사업조합의 각사업연도소득 262 1. 정비사업에 대한 과세특례 262 2. 익금의 계산 264 3. 손금의 계산 269 4.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배제 280 5. 손익의 귀속시기 280 6. 세 율 296 7. 과세표준등의 신고 297 8. 중간예납 299 9. 납 부 302 10. 원천징수 303 11. 가산세 306 제4절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구분경리 318 1. 비영리법인의 구분경리 318 2. 개별손익·공통손익 등의 계산 320 3. 정비사업조합의 구분 경리 322 제5절 정비사업조합의 종전부동산 현물출자 시기와 평가액 327 1. 개요 327 2. 현물출자시기 327 3. 종전부동산의 평가 333 제6절 정비사업관련 계정과목별 회계처리와 세무조정 334 1. 재무상태표 항목 334 2. 포괄손익계산서 항목 357 제7절 정비사업조합의 이월결손금 제도 375 1. 개요 375 2. 이월결손금 공제 제도 375 3.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의 중소기업 여부 380 제7절 각 기준별 회계처리와 재무제표작성 사례 382 1. 부동산평가액 382 2. 정비사업비 추산액 및 조합원부담규모 및 시기 383 3. 총공사예정비 385 4. 조합원 및 일반인 분양연면적 385 5. 기간별 발생비용 386 6. 진행률 산정 387 7. 분양률 및 기말재고 계산 387 8. 건설용지의 배분 389 9. 수익의 인식 390 10. 매출원가의 산정 402 11. 각 기준별 재무제표 작성사례 413 제8절 법인세신고 관련 자료의 작성 사례(서울시조합등회계규정) 426 1. 진행기준에 의한 경우 426 2. 인도기준에 의한 경우 433
제5장 정비사업조합의 원천세 실무 439 1. 차입금이자 439 2. 갑근세 및 4대보험 439 3. 퇴직금 439 4. 배 당 439 5. 사업소득 원천징수 442 6. 기타소득의 원천징수 443
제6장 조합원의 제2차 납세의무 및 의제배당 444 제1절 조합원의 제2차 납세의무 444 1. 개 요 444 2. 국세기본법상 제2차 납세의무 444 3. 정비사업관련 분배 또는 인도 받은 자의 제2차 납세의무 453 제2절 조합원의 배당소득 459 1. 개 요 459 2. 소득세법상 배당소득 461 3. 정비사업조합의 배당소득 464
제10장 지분제 계약에 따른 조합세무실무 631 제1절 개 요 631 제2절 공사계약 형태 631 1. 지분제계약 631 2. 도급제계약 632 제3절 계약금액과 부가가치세 부담 633 1. 순수지분제계약 633 2. 혼합지분제계약 634 3. 도급제계약 635 제4절 각종 조세의 부담 636 1. 원 칙 636 2. 조합의 법인세 636 3. 공사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638 4.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639
Part05 정비사업 관련 양도소득세 이해
제1장 개 요 643 제1절 거주자 및 비거주자 643 1. 거주자 644 2. 비거주자 646 3.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사단·재단 등 647 제2절 재개발·재건축 양도세 관련 납세의무자 651 1. 조합에 현물출자 시 납세의무자 651 2. 종전부동산의 양도 시 납세의무자 651 3. 조합원입주권의 양도 시 납세의무자 653
제2장 양도의 정의 656 제1절 양도의 개념 656 1. 원칙적인 양도 656 2. 예외적 양도 658 제2절 정비사업과 양도 660
제3장 양도소득의 범위 666 제1절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소득 666 1. 토지의 양도소득 666 2. 건물의 양도소득 669 제2절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소득 674 1.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674 2. 지상권 680 3.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681 제3절 [입주권 + 청산금 수령권]의 양도소득 681 1. 개 요 681 2. [입주권 + 청산금 수령권]을 매수자에게 동시에 매매한 경우 681 3. 청산금 수령권은 최초조합원이 계속 보유하고 입주권만 양도한 경우 683 제4절 주식등의 양도소득 683 1.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등 684 2.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 등 686 제5절 기타자산의 양도소득 688 1. 사업용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688 2. 시설물 이용권 688 3. 부동산등 과다보유법인 주식 등 689 4. 특정 업종 영위 법인으로서 부동산등 과다보유법인 주식 등 691 5. 일정한 파생상품등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하는 소득 등 692
제4장 양도소득금액 693 제1절 양도소득금액 693 제2절 장기보유특별공제액 693 1. 개요 693 2.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 694 3.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대상 695 4.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양도차익 697 5. 고가주택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697 6. 장기보유특별공제율 698 7. 보유기간 700
제5장 양도가액 705 제1절 개 요 705 제2절 실지거래가액 705 1. 원 칙 705 2. 실지거래가액 의제 706 제3절 기준시가 708 1. 원 칙 708 2. 예 외 708 제4절 수용 및 협의 매수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709 제5절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소득령 제159조) 709 1. 개 요 709 2. 부담부증여 시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소득령 제159조 제1항) 710
제6장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715 제1절 개 요 715 제2절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 715 1. 필요경비 계산 715 2. 취득가액 718 3. 자본적지출 등(소득법 제97조 제1항 제2호) 721 4. 양도비 등(소득법 제97조 제1항 제3호, 소득령 제163조 제5항) 725 5. 감가상각비 727 6. 개산공제액 727 제3절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 728 1. 개 요 728 2. 필요경비의 계산 728 3. 취득가액 729 4. 개산공제액 729 제4절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소득세법 제97조의2) 729 1. 개요 729 2.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 증여받은 경우 730 3.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자산의 필요경비 732
제7장 양도 및 취득시기 733 제1절 원 칙(소득법 98, 소득령 162) 733 1. 대금을 청산한 날 733 2. 대금을 청산한 날의 의미 733 3. 잔금을 어음으로 받은 경우 734 4. 대물변제의 경우 734 5. 소액의 잔금이 남아 있는 경우 734 제2절 잔금청산일의 예외 736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736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한 경우 737 3. 장기할부조건의 경우 737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 746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 746 6. 소유권 정리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취득시기 746 7. 민법에 의한 시효 취득 748 8.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 749 제3절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소득령 제162조 제1항 제8호) 753 1.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 753 2. 정비사업의 경우 754 제4절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 및 양도시기(소득령 제162조 제1항 제9호) 757 1. 권리면적의 경우 757 2. 권리면적보다 증가 또는 감소된 경우 757 3. 정비사업에 의해 증가된 토지의 취득시기 757 제5절 과점주주의 양도시기 760 제6절 양도한 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소득령 제162조 제5항) 760 제7절 의제취득일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소득령 제162조 제6항 및 7항) 761 1. 토지 및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761 2. 주식 등 (기타자산은 제외) 761
제8장 양도소득기본공제 762 제1절 개 요 762 제2절 기본공제대상 및 기본공제액 762 1. 기본공제대상 762 제3절 양도소득기본공제 순서 763 1. 감면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763 2. 감면소득금액이 없는 경우 764 3. 2 이상의 자산을 동시에 양도한 경우 764 4. 감면율이 다른 자산을 같은 날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기본공제 적용 방법 765 5. 종중과 비거주자의 양도소득기본공제 765
제9장 1세대 1주택 비과세 766 제1절 일반적 1세대 1주택 비과세 766 1. 비과세 요건 766 2. 1세대 구성 요건 768 3.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 보유 782 4. 보유 및 거주 기간 801 제2절 재개발·재건축 1세대 1주택 비과세 811 1. 토지 등 소유자 및 조합원의 정의 812 2. 재개발·재건축 주택의 보유 및 거주기간 815 3. 조합원 입주권의 양도시 비과세(소득법 제89조①제4호) 822 제3절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825 1. 특례내용 825 2. 비과세 특례 대상 조합원입주권 825 3. 조합원입주권과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소득령 §156조의2) 830
제10장 조합원입주권 및 조합원주택의 양도차익 산정방법 878 제1절 개 요 878 제2절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입주권의 양도차익 계산 (소득령 제166조 제1항) 878 1. 조합원입주권 양도차익 계산 개요 878 2.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879 3.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885 4. 지급받은 청산금에 대한 양도차익의 산정 886 제3절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신축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소득령 제166조 제2항) 888 1.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888 2. 청산금을 지급받는 경우 891 제4절 기존건물과 그 부수 토지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소득령 제166조 제3항) 893 제5절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896 1. 개 요 896 2. 법 내용의 검토 (소득령 제166조 제4항) 896 3. 과세당국 및 국토교통부 해석 897 4. 산술평균한 감정평가액 899 5.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정하여진 가격 900 제6절 장기보유특별공제(소득령 제166조 제5항) 900 1. 개 요 900 2.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901 3. 장기보유특별공제율 902 4. 재개발·재건축관련 입주권의 양도 904 5. 재건축등으로 새로운 건물 완성 후 양도한 경우 905 6. 겸용주택이 재개발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 공제의 적용 906 7. 청산금의 장기보유특별공제 908 제7절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 (소득령 제166조 제6항) 910 1. 감정평가가액 비례 안분 910 2. 장부가액 비례 안분 911 3. 기준시가 비례 안분 911 4.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911 제8절 기준시가에 의한 재개발·재건축 부동산의 양도차익 산정(소득령 제166조 제7항) 912 1.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관리처분계획등 인가일 전일까지의 양도차익 912 2. 관리처분계획등 인가일부터 신축건물의 준공일(제16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일을 말한다) 전일까지의 양도차익 912 3. 신축건물의 준공일부터 신축건물의 양도일까지의 양도차익 912
제11장 세율과 가산세 913 제1절 양도소득세율 913 1. 개정세법 913 2. 기본세율 921 3. 하나의 자산이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경우 923 제2절 중과세율 923 1. 1세대 다주택 중과세율 923 2.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중과세율 925 3. 조정대상 지역 내 주택입주권 중과세 926 제3절 가산세 926 1. 개 요 926 2. 종 류 927
제12장 1세대 다주택·입주권 중과세 934 제1절 1세대 3주택 이상 중과세(소득령 제167조의3) 934 1. 개 요 934 2. 1세대 3주택 이상 중과대상자의 효과 936 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938 4. 중과세 대상 주택 수 또는 중과세대상에서 배제하는 주택 939 5. 주택수의 계산 947 6. 장기임대주택 등의 의무임대기간 등 요건 충족전 일반주택 양도하는 경우 947 7.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하는 경우 948 8. 임대주택 및 장기가정보육시설 관련 양도세 중과세 배제 신고 서류 948 제2절 1세대3주택·입주권 이상 중과세(소득령 제167조의4) 949 1. 개 요 949 2. 1세대3주택·입주권 이상 중과세 내용 950 3. 주택 수에 산입되는 조합원 입주권의 의미 952 4. 1세대 3주택·조합원입주권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조합원입주권의 범위 955 5. 중과세 대상 주택·입주권 수 또는 중과세대상에서 배제하는 주택·입주권 956 6. 준용규정 958 제3절 1세대 2주택 중과세(소득령 제167조의10) 959 1. 개 요 959 2. 1세대 2주택 중과세 내용 959 3. 1세대 2주택 중과세 대상 주택의 범위 961 4. 중과세 대상 주택 수 또는 중과세 대상 주택의 배제 962 제4절 1세대2주택·조합원입주권 중과세 및 중과 배제되는 주택·조합원입주권의 범위(소득령 제167조의11) 966 1. 개 요 966 2. 중과세 내용 967 3. 주택 수에 산입하는 조합원 입주권의 의미 969 4. 1세대 2주택·입주권 중과세 규정에서 배제되는 주택·입주권 972 제5절 1세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 특례 제도(2013.12.31까지 적용) 975 1. 개 요 975 2. 특례 내용 976 3. 특례규정 사례 977
제13장 정비사업 양도세 과세특례 981 제1절 임대주택 양도세 과세특례(조특법 97조 및 97조의2) 981 1. 과세특례 규정 981 2. 정비사업과 장기(신축)임대주택의 양도세 감면 특례 1015 제2절 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 특례 1019 1. 과세특례 규정 1019 2. 정비사업과 미분양주택의 양도세 감면 1052 제3절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조특법 제99조, 조특법 제99조의2, 조특법 제99조의3) 1053 1. 과세특례 내용 1053 2. 정비사업과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 1088 제4절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조특법 제99조의4) 1095 1. 개 요 1095 2. 특례 규정 1096 3. 정비사업과 농어촌주택등 특례 1109 제5절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조특법 제77조) 1110 1. 개 요 1110 2. 특례 내용 1111 3. 정비사업관련 감면 1128 제6절 대토보상(조특법 제77조의2) 1133 1. 개 요 1133 2. 양도세를 감면받거나 과세이연 적용 요건 1133 3. 감면 또는 과세이연금액 1134 4. 과세이연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1136 5. 대토보상 명세 및 현금보상 전환내역의 국세청 통보 1136 6. 감면받거나 과세이연 받은 세액 및 이자상당가산액의 추징 1136 7. 과세이연금액 등에 상당하는 세액의 납부 1138 8. 감면 또는 과세이연의 신청 1138 9. 관련 해석 및 판례 1139 10. 등기사항증명서의 제출 1142 제7절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조특법 제77조의3) 1144 1. 개요 1144 2.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안의 토지등 매도 시 감면(조특법 제77조의3 제1항) 1144 3.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해당 토지등 양도 시 감면(조특법 제77조의3 제2항) 1146 4. 상속받은 토지등의 취득시기 특례 1148 5. 세액감면 신청 1149 제8절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등에 따른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제85조의7) 1149 1. 개 요 1149 2. 과세특례 요건 1149 3. 과세특례 내용 1150 4. 익금산입 또는 분할납부할 세액의 추징 1151 5. 지방공장의 취득가액 1152 6. 특례적용을 위한 각종 명세서 제출 1152
제14장 양도소득세 감면방법 1155 제1절 개 요 1155 제2절 세액감면 방식의 양도세 감면 1156 제3절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방식의 양도세 감면 1156 1. 관련 규정 1156 2. 감면소득에 대한 산출세액 1157 제4절 양도차손이 있는 경우 감면소득금액의 계산 1159 1. 양도차손이 없는 경우 1159 2. 양도차손이 있는 경우 1160
제15장 정비사업관련 양도세 계산사례 1161 제1절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입주권)의 양도차익 산정 1161 1. 청산금을 조합에 납부한 경우 1161 2. 청산금을 조합으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1164 제2절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차익 산정 1167 1. 청산금을 조합에 납부한 경우 1167 2. 청산금을 조합으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1172 제3절 청산금의 양도차익 산정 1175 1. 개 요 1175 2. 동일한 구역내에 1주택만 있는 경우 1176 3. 동일한 구역내에 2주택 이상이 있는 경우 1178 4. 동일한 구역 내에[(나대지 또는 상가) + 주택]이 있는 경우 1179
Part06 정비사업의 지방세와 종합부동산세
제1장 개 요 1185
제2장 정비사업관련 취득세 1186 제1절 지방세법의 주요 개정 내용 1186 1. 2016.1.1 이후 시행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1186 2. 2014.1.1 시행 지방세법 1186 3. 2013.1.1 시행 지방세법 1194 4. 2012.1.1 시행 지방세법 1195 5. 2011.1.1 시행 지방세법 1196 제2절 취득세 일반 1198 1. 취득세의 성격 1198 2. 납세의무자 등 1199 3. 취득시기 등 1204 4. 납세지 1209 5. 비과세 등 1209 6. 과세표준 1211 7. 세 율 1229 8. 과밀억제권역안 취득 등 중과세(지방법 제13조) 1237 9. 세율의 특례(지방법 제15조) 1248 10. 세율 적용 1252 11. 면세점 1253 12. 징수방법 1253 13. 통보 등 1253 14. 신고 및 납부 1253 15. 분할납부(2015.7.24 본 규정 삭제) 1256 16. 가산세 1256 17. 지방세감면특례의 제한(지방세 감면 상한제도) 1262 제3절 정비사업관련 취득세 1273 1. 개 요 1273 2. 도시개발사업등에 대한 감면 규정(지특법 제74조) 1274 3. 정비사업조합(시행자)의 취득세 면제 1275 4. 조합원등의 취득세 1279 5. 취득시기 1293 6. 과세표준과 세율 1308 7. 신고와 납부 1344
제1절 서 론 1619 제2절 시장정비사업의 이해 1619 1. 개 요 1619 2. 시장정비사업 대상 시장 1620 3. 사업시행자등 1621 4. 시장정비사업조합의 시행 시 사업진행절차 1623 5. 국세등의 감면 1631 제3절 시장정비사업조합의 조세 1632 1. 시장정비사업조합의 법인세 1632 2. 시장정비사업조합의 부가가치세 1633 3.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1635
Part10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PFV)의 이해와 세무전략
1. 서 론 1643 2. PFV 도입과정 1644 3. PFV 개념 1644 4. PFV 거래구조 1644 5. 주요업무 절차(Flow) 1645 6. PFV에 대한 세제지원 1647 7. PFV 설립 목적과 효과 1647 8. 타 금융기법과 비교 1649 9. PFV를 활용한 부동산개발사업 관련 절세전략 1655
Part11 빈집정비법 상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세무실무
제1장 서 론 1663
제2장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의 이해 1664 제1절 빈집정비법상 정비사업의 종류 1664 1. 빈집정비사업 1664 2. 소규모주택정비사업 1665 3. 소규모재건축사업 1667 제2절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방법 1668 1. 자율주택정비사업 1668 2. 가로주택정비사업 1668 3. 소규모재건축사업 1668 제3절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자 1668 1. 자율주택정비사업 1668 2. 가로주택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 1669 제4절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공사등 선정 1669 1. 토지등소유자의 경우 1669 2. 조합의 경우 1669 제5절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진행 절차 1670 1. 주민합의체 구성 1670 2. 조합설립인가 등 1671 3. 건축심의 1672 4.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1673 5. 사업시행계획인가 1674 6. 사업시행계획인가에 따른 처분 등 1676 7. 준공인가 1677 8. 이전고시 등 1677 9. 청산금 지급 1677 제6절 회계감사 1678 1. 빈집정비법상 회계감사 1678 2. 도정법 상 회계감사규정의 준용(빈집정비법 제56조, 도정법 제112조) 1678 3.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의 회계감사 1678 제7절 도정법의 준용 1679 1. 준용 규정 1679 2. 주요 준용 내용 1680
제3장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세무실무 1682 제1절 조합의 인격 및 사업자등록 1682 1. 소규모주택정비사업조합의 인격 1682 2. 소규모주택정비사업조합의 사업자등록 1682 제2절 소규모주택정비사업조합의 법인세 1683 1. 환지이론적 접근 1683 2. 법률적 측면 1683 3. 실무상 적용 1683 제3절 소규모주택정비사업조합의 부가가치세 1684 1. 환지이론적 접근 1684 2. 법률적 측면 1684 3. 실무상 적용 1684 제4절 소규모주택정비사업조합의 취득세 1685 1. 개요 1685 2. 취득시기 1685 3. 과세표준 1686 4. 세율 1686
부 록 제1장 정비사업 협력업체용역계약서 1689 1. 공사도급 계약서 1689 2. 건축설계 계약서 1713 3. 감정평가용역계약서 1732 4. 기술용역계약서 1736 5. 지적측량 용역계약서 1737 6. 정비관리업자 용역계약서 1740 7.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용역 계약서 1747 8. 이주관리/철거/잔재처리 용역계약서 1752 9. 총회홍보용역 계약서 1759 제2장 관리처분계획내역 1763 제3장 정비사업비 추산액 및 조합원부담규모 및 시기 1790 제4장 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 1792 제5장 도시개발업무지침 1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