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는 2027년 1월 1일 시행됩니다. 2020년 말에 법이 만들어진 뒤 시행이 세 차례 미루어진 끝에 정해진 날짜입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길지 않습니다.
세율과 공제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양도하거나 대여하여 얻은 소득에서 연 250만 원을 뺀 금액에 20%(지방소득세를 더하면 22%)의 세율로 분리과세합니다. 조문만 보면 간명합니다.
그러나 실무는 그 조문에서 시작해 그 조문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채굴로 받은 코인은 언제 소득이 되는지, 스테이킹 보상은 대여의 대가인지 새로 생긴 소득인지, 에어드롭은 소득인지 증여인지 — 어느 것도 명문 규정이 답해 주지 않습니다.
과세가 2027년에 비로소 시작되는 것도 아닙니다. 상속과 증여, 부가가치세, 법인세, 그리고 세무조사와 강제징수는 이미 현행법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거래소의 원천징수의무를 다툰 소송, 해외 자회사 구조에 수백억 원의 법인세가 부과된 사건이 이미 법원과 조사 현장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 책은 그 질문들을 180개로 추려, 조문과 판례·심판례에 근거해 답했습니다. 취득·처분·무상이전의 단계별 과세에서 출발하여 부가가치세와 국제조세로 나아가고, 신고·자료제출·세무조사·강제징수를 거쳐, 가상자산을 둘러싼 형사·민사·행정 분쟁의 지형까지 한 권에 담았습니다.
답이 정해지지 않은 영역에서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적었습니다. 대신 어느 조문이 문제되는지, 어떤 해석이 대립하는지, 주요국은 이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밝혀 두었습니다. 근거 없이 단정하기보다 판단의 재료를 드리는 편이 실무에 더 도움이 된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당장 해 두어야 할 일도 있습니다. 2027년 1월 1일 전부터 보유한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2026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중 큰 금액으로 정해집니다. 그날 현재 무엇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었는지, 그 시점의 시가가 얼마였는지가 앞으로의 세액을 좌우합니다. 그 기록은 그날이 지나면 만들 수 없습니다.
이 책은 조세소송과 조세심판을 수행해 온 변호사, 신고와 세무조사 실무를 다뤄 온 세무사, 평가와 회계처리를 설계해 온 공인회계사가 함께 썼습니다. 가상자산 과세의 문제들은 법률·세무·회계 어느 한쪽의 시각만으로는 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책이 2027년을 준비하는 납세자와 실무가에게 실질적인 길잡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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