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개정판을 내면서
저자들은 국세공무원과 개업세무사로서 겪은 상속세 및 증여세와 관련 다양한 실무사례, 상담 경험 등을 바탕으로 상속·증여세 실무편람을 세상에 내놓은 이래 열아홉번에 걸친 개정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상속세 및 증여세는 조세전문가들도 이해하기에 어렵고, 실무적으로도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책을 출간할 때에는 많은 두려움이 앞섰다. 다행히 이 책을 출간한 이후에 관계부처의 공무원들과 조세전문가들로부터 기대 이상의 호평과 함께 독자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게 되어 무한히 기쁘게 생각한다.
저자들은 상속·증여세제 분야의 전문가로서 실무, 상담, 연구, 강의 등을 통하여 많은 경험을 축적하면서 재산의 무상이전과 관련한 세법 규정 중에 불합리하거나 적용이 곤란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대안을 제시하는 노력을 기울여왔고, 저자들의 이러한 노력이 불합리한 세법의 개정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정부의 각종 위원회에 참석하는 등의 역할 수행을 통해 올바른 방향으로 개정되어 많은 보람을 느끼고 있다.
저자들의 개선 노력은 우리나라 상속·증여세제의 발전과 공정한 과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상속·증여세제의 발전에 꾸준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한다.
PART01제1장제1절상속세의 의의
PART01제1장제2절상속세의 과세이론
PART01제1장제3절상속세 과세유형
PART01제1장제4절상속세및증여세법의 개정연혁
PART01제2장제1절상속
PART01제2장제2절유증과 사인증여
PART01제3장제1절상속세및증여세법상 용어의 정의
PART01제3장제2절상속·증여재산 소재지와 납세지 및 과세관할
PART01제3장제3절상속세 및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
PART02제1장제1절상속세 세액계산 구조
PART02제1장제2절상속세 과세대상
PART02제1장제3절상속세 납세의무자
PART02제1장제4절상속인 또는 수유자별 납부할 상속세액 계산
PART02제2장제1절본래의 상속재산
PART02제2장제2절간주상속재산
PART02제2장제3절추정상속재산
PART02제3장제1절상속세및증여세법상 비과세
PART02제3장제2절공익목적 출연재산의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PART02제3장제3절조세특례제한법상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특례
PART02제4장제1절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
PART02제4장제2절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
PART02제5장제1절상속세 과세표준 개설
PART02제5장제2절상속세 과세표준 계산절차
PART02제5장제3절상속공제
PART02제5장제4절상속세 과세표준의 계산
PART02제6장제1절산출세액의 계산
PART02제6장제2절중소기업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의 납부유예
PART02제6장제3절지정문화유산 등에 대한 상속세 징수유예
PART02제6장제4절세액공제
PART03제1장제1절증여세 과세제도의 개요
PART03제1장제2절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
PART03제2장제1절증여세 세액계산 구조
PART03제2장제2절증여세 과세대상
PART03제2장제3절증여세 과세제외
PART03제2장제4절증여세 납부의무
PART03제2장제5절증여재산의 취득시기
PART03제3장제1절신탁이익의 증여
PART03제3장제2절보험금의 증여
PART03제3장제3절저가양수·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PART03제3장제4절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PART03제3장제5절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PART03제3장제6절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PART03제3장제7절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PART03제4장제1절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PART03제4장제2절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PART03제4장제3절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PART03제4장제4절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PART03제4장제5절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PART03제4장제6절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PART03제4장제7절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
PART03제5장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
PART03제6장제1절증여추정 및 증여의제의 개요
PART03제6장제2절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PART03제6장제3절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PART03제6장제4절재외동포 등의 국내재산 반출 관리
PART03제6장제5절명의신탁 재산의 증여 의제
PART03제6장제6절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일감몰아주기)
PART03제6장제7절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 의제(일감떼어주기)
PART03제6장제8절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PART03제7장제1절상속세및증여세법상 비과세 증여재산
PART03제7장제2절정치자금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 비과세
PART03제7장제3절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PART03제7장제4절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PART03제7장제5절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PART03제7장제6절중소기업 가업승계시 증여세의 납부유예
PART03제7장제7절특정채권에 대한 조세특례
PART03제8장제1절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등
PART03제8장제2절공익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PART03제8장제3절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PART03제9장제1절증여세 과세가액의 계산
PART03제9장제2절부담부증여로 인수한 채무액 공제
PART03제9장제3절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합산과세
PART03제10장제1절개 설
PART03제10장제2절증여재산 공제
PART03제11장제1절개 요
PART03제11장제2절산출세액의 계산
PART03제11장제3절박물관·미술관자료에 대한 증여세 징수유예
PART03제11장제4절세액공제
PART04제1장제1절재산평가의 의의
PART04제1장제2절재산의 평가기준일
PART04제1장제3절재산평가의 기본원칙
PART04제2장제1절시가란?
PART04제2장제2절구체적인 시가의 범위
PART04제3장제1절개 설
PART04제3장제2절토지의 평가방법
PART04제3장제3절건물의 평가방법
PART04제3장제4절지상권·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평가
PART04제3장제5절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부동산의 평가
PART04제4장제1절선박·항공기·차량·기계장비 및 입목의 평가
PART04제4장제2절상품·제품 등의 평가
PART04제4장제3절서화·골동품의 평가
PART04제4장제4절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동물 등의 평가
PART04제4장제5절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유형재산
PART04제5장제1절유가증권의 이해
PART04제5장제2절주권상장법인의 주식평가
PART04제5장제3절최대주주 등의 보유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PART04제6장제1절평가원칙
PART04제6장제2절보충적 평가방법
PART04제6장제3절1주당 순손익가치의 계산
PART04제6장제4절순손익액의 계산
PART04제6장제5절1주당 순자산가치의 계산
PART04제6장제6절최대주주 등의 보유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PART04제6장제7절외국법인의 비상장주식 평가
PART04제6장제8절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한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PART04제7장제1절의 의
PART04제7장제2절국채·공채 및 사채의 평가
PART04제7장제3절대부금·외상매출금 및 받을어음 등의 채권가액의 평가
PART04제7장제4절입회금 또는 보증금 평가방법 등 부채가액의 평가
PART04제7장제5절집합투자증권의 평가
PART04제7장제6절전환사채 등의 평가
PART04제7장제7절예금·저금·적금 등의 평가
PART04제8장제1절무체재산권의 평가방법
PART04제8장제2절영업권의 평가
PART04제8장제3절어업권의 평가
PART04제8장제4절특허권·실용신안권·상표권·디자인권 및 저작권 등의 평가
PART04제8장제5절광업권 및 채석권의 평가
PART04제9장제1절조건부 권리의 평가
PART04제9장제2절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평가
PART04제9장제3절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
PART04제9장제4절가상자산의 평가방법
PART04제10장제1절의 의
PART04제10장제2절국외재산에 대한 평가방법
PART04제11장제1절의 의
PART04제11장제2절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범위
PART04제11장제3절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구체적인 평가방법
PART05제1장제1절의 의
PART05제1장제2절상속세 과세표준신고
PART05제1장제3절증여세 과세표준신고
PART05제1장제4절국세기본법상 수정신고·경정등의 청구·기한 후 신고
PART05제2장제1절상속세 및 증여세 자진납부
PART05제2장제2절분할납부
PART05제2장제3절연부연납
PART05제2장제4절물 납
PART05제2장제5절문화유산 등에 대한 상속세 물납 특례
PART05제3장제1절결정과 경정
PART05제3장제2절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통지
PART05제3장제3절가산세
PART05제3장제4절경정 등의 청구특례
PART05제4장제1절법원과 행정안전부의 국세청에 자료제공
PART05제4장제2절공익법인등에 대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PART05제4장제3절납세관리인 등 신고
PART05제4장제4절지급명세서 등의 제출의무
PART05제4장제5절금융재산 일괄조회
PART05제4장제6절질문·조사권
PART05제4장제7절인별 재산과세자료의 수집 및 관리
PART05제4장제8절상속세 및 증여세에 부가세 부과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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