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도의 개관
제1절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
제2절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 개편의 연혁 및 특징
제3절 현행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
제1장 총 칙(법 제1조~제5조)
제2장 유형별 감면
제1절 농어업을 위한 지원(법 제6조~제16조)
제2절 사회복지를 위한 지원 Ⅰ(법 제17조~제27조)
제3절 사회복지를 위한 지원 Ⅱ(법 제28조~제40조의 3)
제4절 교육 및 과학기술 등에 대한 지원(법 제41조~제49조의 2)
제5절 문화 및 관광 등에 대한 지원(법 제50조~제55조)
제6절 기업구조 및 재무조정 등에 대한 지원(법 제56조~제62조의 2)
제7절 수송 및 교통에 대한 지원(법 제63조~제72조)
제8절 국토 및 지역개발에 대한 지원(법 제73조~제84조)
제9절 공공행정 등에 대한 지원(법 제85조~제92조의 2)
제3장 지방소득세 특례
제1절 종합소득 세액공제와 세액감면(법 제93조~제98조)
제2절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법 제99조~제101조의 2)
제3절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특례(법 제102조~제106조의 2)
제4절 국제자본거래에 대한 특례(법 제107조~제108조)
제5절 투자촉진을 위한 특례(법 제109조~제114조)
제6절 고용지원을 위한 특례(법 제115조~제118조)
제7절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특례(법 제119조~제123조)
제8절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특례(법 제124조~제131조의 2)
제9절 공익사업지원을 위한 특례(법 제132조~제136조)
제10절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특례(법 제137조~제148조)
제11절 그 밖의 지방소득세 특례(법 제149조~제167조의 4)
제12절 지방소득세 특례제한 등(법 제168조~제176조의 2)
제4장 보 칙(법 제177조~제184조)
부 록
2024년도 시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주요 개정 내용
지방세 감면 관련 운영예규
지방세 감면 관련 각종 고시사항
2024년 지방세 감면총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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