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해설과 실무(2017) > 기타세법
메인으로
-
1. 국세징수절차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납세의무의 성립·확정·소멸 과정을 간략하게 추가서술
2. 국세징수법과 관련하여 각종 학술지, 법원도서관 발행 각종 논집·판례해설집·재판자료집 등에서 발췌한 140여 편 이상의 논문·평석을 정리하여 반영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과 조세채권과의 관계에 관해서 현재까지 논의된 사항과 실무를 중심으로 추가하여 서술
4. 국세징수분야와 연관된 하급심 및 대법원 판례 정리
5. 민법·행정법 및 조세법 등 교과서와 각종 주석서 등을 참고하여 기본개념 등 이론적 부분 보강
-
국회에 계류 중인 국세징수법 개정안
|의원발의
1. 미납국세 열람대상 확대(법 제6조의 2)
2. 공매보증금 납부기준 변경, 용어 통일
(법 제65조, 제73조 및 제78조)
제 1 편 납세의무
제 1 장 납세의무의 성립
|국세기본법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제 2 장 납세의무의 확정
|국세기본법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 2【납세의무의 확정】
제 3 장 납세의무의 소멸
|국세기본법 제26조【납세의무의 소멸】
제 2 편 국세징수법
제 1장 총 칙
|제1조【목 적】
|제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정 의】
|제4조【징수의 순위】
|제5조【납세증명서의 제출】
|제6조【납세증명서의 발급】
|제6조의 2【미납국세 등의 열람】
|제7조【관허사업의 제한】
|제7조의 2【체납자료의 제공】
|제7조의 3【지급명세서 등의 재산조회 및 체납처분 활용】
|제7조의 4【출국금지 요청 등】
제 2장 징 수
제1절 징수절차
|제8조【납부서】
|제9조【납세의 고지 등】
|제10조【납세고지서의 발급 시기】
|제11조【납부기한의 지정】
|제12조【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 고지】
|제13조【양도담보권자로부터의 징수절차】
|제14조【납기 전 징수】
제2절 징수유예
|제15조【납기 시작 전의 징수유예】
|제16조【송달불능으로 인한 징수유예와 부과철회】
|제17조【고지된 국세 등의 징수유예】
|제18조【징수유예에 관한 담보】
|제19조【고지된 국세 등의 징수유예의 효과】
|제20조【징수유예의 취소】
제3절 독 촉
|제21조【가산금】
|제22조【중가산금】삭 제 (2011. 4. 4. 시행)
|제23조【독촉과 최고】
|제23조의 2【체납액 징수업무의 위탁】
제 3 장 체납처분
체납처분의 절차
|제24조【압 류】
|제25조【신분증의 제시】
|제26조【수색의 권한과 방법】
|제27조【질문권|검사권】
|제28조【참여자 설정】
|제28조의 2【체납처분 집행 중의 출입제한】
|제29조【압류조서】
|제30조【사해행위의 취소】
|제30조의 2【체납처분의 위탁】
제2절 압류금지재산
|제31조【압류금지 재산】
|제32조【조건부 압류금지재산】
|제33조【급여채권의 압류제한】
|제33조의 2【초과압류의 금지】
|제33조의 3【압류 시 제3자의 권리 보호】
제3절 체납처분의 효력
|제34조【질권이 설정된 재산의 압류】
|제35조【가압류|가처분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의 효력】
|제36조【과실에 대한 압류의 효력】
|제37조【상속 또는 합병의 경우의 체납처분의 효력】
제4절 동산과 유가증권의 압류
|제38조【동산과 유가증권의 압류】
|제39조【압류동산의 사용|수익】
|제40조【유가증권에 관한 채권의 추심】
제5절 채권의 압류
|제41조【채권의 압류절차】
|제42조【채권압류의 효력】
|제43조【채권 압류의 범위】
|제44조【계속수입의 압류】
제6절 부동산 등의 압류
|제45조【부동산 등의 압류절차】
|제46조【항공기 등의 압류 절차】
|제47조【부동산 등의 압류의 효력】
|제48조【저당권자 등에 대한 압류 통지】
|제49조【압류 부동산 등의 사용|수익】
|제50조【제3자의 소유권 주장】
제7절 무체재산권등의 압류
|제51조【무체재산권등의 압류】
|제52조【국유|공유 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
제8절 압류의 해제
|제53조【압류 해제의 요건】
|제54조【압류의 해제】
|제55조【인지세와 등록면허세의 면제】
제9절 교부청구
|제56조【교부청구】
|제57조【참가압류】
|제58조【참가압류의 효력 등】
|제59조【압류해제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60조【교부청구의 해제】
제10절 압류재산의 매각
|제61조【공 매】
|제61조의 2【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등】
|제62조【수의계약】
|제62조의 2【공매대상 재산에 대한 현황조사】
|제63조【매각예정가격의 결정】
|제64조【공매 장소】
|제65조【공매보증금】
|제66조【매수인의 제한】
|제67조【공매의 방법과 공고】
|제67조의 2【공매공고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
|제68조【공매통지】
|제68조의 2【배분요구 등】
|제68조의 3【공매재산명세서의 작성 및 비치 등】
|제69조【공매의 취소 및 공고】
|제70조【공매공고 기간】
|제71조【공매의 중지】
|제71조의 2【공매공고 등기 또는 등록 말소】
|제72조【공매참가의 제한】
|제73조【입찰과 개찰】
|제73조의 2【공유자의 우선매수권】
|제73조의 3【차순위 매수신고】
|제74조【재공매】
|제75조【매각결정 및 매수대금의 납부기한 등】
|제76조【매수대금의 납부최고】
|제77조【매수대금 납부의 효과】
|제78조【매각결정의 취소】
|제79조【매각재산의 권리이전 절차】
|제80조【배분금전의 범위】
|제80조의 2【배분기일의 지정】
|제81조【배분방법】
|제82조【국유|공유 재산 매각대금의 배분】
|제83조【배분계산서의 작성】
|제83조의 2【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
|제84조【배분금전의 예탁】
제12절 체납처분의 중지|유예
|제85조【체납처분의 중지와 그 공고】
|제85조의 2【체납처분 유예】
|제86조【결손처분】삭 제 (2013. 1. 1. 시행)
|제87조【국세체납정리위원회】
제 3 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과 조세채권과의 관계
제 1 장 채무자회생절차와 조세채권
제 2 장 채무자파산절차와 조세채권
제 3 장 개인회생절차와 조세채권
참고 문헌
-
사용후기
-
상품문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