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장 지분세 계약에 따른 조합세무실무 제1절 개요 제2절 공사계약 형태 제3절 계약금액과 부가가치세 부담 제4절 각종 조세의 부담
Part 05 정비사업 관련 양도소득세 이해 제1장 개요
제2장 납세의무자 제1절 거주자 및 비거주자 제2절 재개발·재건축 양도세 관련 납세의무자
제3장 양도의 정의 제1절 양도의 개념 제2절 정비사업과 양도
제4장 양도소득의 범위 제1절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소득 제2절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소득 제3절 [입주권+청산금 수령권]의 양도소득 제4절 주식등의 양도소득 제5절 기타자산의 양도소득
제5장 양도소득금액 제1절 양도소득금액 제2절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제6장 양도가액 제1절 개요 제2절 실지거래가액 제3절 기준시가 제4절 수용 및 협의 매수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5절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소득령 제159조)
제7장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제1절 개요 제2절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 제3절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 제4절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소득세법 제97조의2)
제8장 양도 및 취득시기 제1절 원칙(소득법 98, 소득령 162) 제2절 잔금청산일의 예외 제3절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 제4절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 및 양도시기 제5절 과점주주의 양도시기 제6절 양도한 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소득령 제162조 제5항) 제7절 의제취득일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소득령 제162조 제6항 및 7항)
제10장 1세대 1주택 비과세 제1절 일반적 1세대 1주택 비과세 제2절 재개발·재건축 1세대 1주택 비과세 제3절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제11장 조합원입주권 및 조합원주택의 양도차익 산정방법 제1절 개요 제2절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입주권의 양도차익 계산 (소득령 제166조 제1항) 제3절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신축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제4절 기존건물과 그 부수 토지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제5절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제6절 장기보유특별공제 (소득령 제166조 제5항) 제7절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 (소득령 제166조 제6항)
제12장 세율과 가산세 제1절 양도소득세율 제2절 중과세율 제3절 가산세
제13장 1세대 다주택·입주권 중과세(2014.1.1 이후 폐지) 제1절 1세대 3주택 이상 중과세(2013.12.31 이전 양도분만 적용) 제2절 1세대3주택·입주권 이상 중과세(2013.12.31 이전 양도분까지 적용) 제3절 1세대 2주택 중과세(소득령 제167조의5 제1항)(2013.12.31 이전 양도분까지 적용) 제4절 1세대2주택·조합원입주권 중과세 및 중과 배제되는 주택·조합원입주권의 범위 제5절 1세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 특례 제도(2013.12.31까지 적용)
제14장 정비사업 양도세 과세특례 제1절 임대주택 양도세 과세특례(조특법 97조 및 97조의2) 제2절 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 특례 제3절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제4절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조특법 제99조의4) 제5절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조특법 제77조) 제6절 대토보상(조특법 제77조의2) 제7절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8절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제85조의7)
제15장 양도소득세 감면방법 제1절 개요 제2절 세액감면 방식의 양도세 감면 제3절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방식의 양도세 감면 제4절 양도차손이 있는 경우 감면소득금액의 계산
제16장 정비사업관련 양도세 계산사례 제1절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입주권)의 양도차익 산정 제2절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차익 산정 제3절 청산금의 양도차익 산정
Part 06 정비사업의 지방세와 종합부동산세 제1장 개요
제2장 정비사업관련 취득세 제1절 지방세법의 주요 개정 내용 제2절 취득세 일반 제3절 정비사업관련 취득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