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주요 이슈와 쟁점 차례
본서의 최적 활용법
개별 특례의 중요도 비교
2023 주요 개정세법 해설
제1부 총 칙
제1절 목 적
제2절 조세특례제한법의 해석
제3절 용어의 정의
제4절 조세특례의 제한
제2부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제1절 중소기업
제2절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3절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제4절 [제7조의4]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제5절 [제8조의 3]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3부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
제1장 연구개발기업의 투자자 등에 대한 조세지원
제1절 연구인력개발비
제2절 [제10조]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3절 [제10조의 2]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이연
제4절 [제12조] 기술이전 및 대여에 대한 세액감면
제5절 [제12조의 2]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2장 연구개발기업의 투자자 등에 대한 조세지원
제1절 서설
제2절 [제12조의 3]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제3절 [제12조의 4]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제4절 [제13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제5절 [제13조의 2]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6절 [제13조의 3] 내국법인의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등에의 출자·인수에 대한 세액공제
제7절 [제13조의 4]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의 소재·부품· 장비전문기업 주식양도차익등에 대한 비과세
제8절 [제14조] 창업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등
제9절 [제15조]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제10절 [제16조]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제3장 연구개발기업의 사용인 등에 대한 조세지원
제1절 서설
제2절 [제16조의 2]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제3절 [제16조의 3]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분할납부특례
제4절 [제16조의 4]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이연
제5절 [제18조]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
제6절 [제18조의 2]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저율과세 특례
제7절 [제18조의 3]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8절 [제19조]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
제4부 국제자본거래에 대한 조세특례
제1절 서설
제2절 [제20조] 공공차관 도입에 따른 과세특례
제3절 [제21조]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제5부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제1절 투자세액공제 일반론
제2절 [제24조] 통합투자세액공제
제3절 [제25조의 6]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4절 [제28조의 4] 에너지절약시설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제6부 고용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제1절 서설
제2절 [제29조의 4]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3절 [제29조의 6]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4절 [제29조의 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5절 [제29조의 8] 통합고용세액공제
제6절 [제30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7절 [제30조의 3] 고용유지중소기업 등 (일자리 나누기)에 대한 세액공제
제8절 [제30조의 4]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제7부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제1장 기업구조조정 지원세제 서론
제2장 증여관련 가업승계 조세지원 제도
제1절 서설
제2절 [제30조의 5]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3절 [제30조의 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4절 [제30조의 7] 가업승계 시 증여세의 납부유예
제3장 조직변경 시 이월과세제도
제1절 서설
제2절 [제31조]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제3절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제4장 조직변경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제1절 서설
제2절 [제38조]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대한 과세이연 등
제3절 [제38조의 2] 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이연
제4절 [구 제47조의 4]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분할과세(일몰종료)
제5장 사업전환기업 조세지원제도
제1절 서설
제2절 [제33조] 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분할과세 등
제6장 기업교환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제1절 서설
제2절 [제46조의 7] 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등에 대한 과세이연
제3절 [제46조의 8] 주식매각 후 벤처기업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이연
제4절 [구 제46조] 기업 간 주식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이연(일몰종료)
제7장 기업교환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제1절 서설
제2절 [제34조] 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분할과세
제3절 [제39조] 채무의 인수?변제에 대한 분할과세 등
제4절 [제40조]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분할과세 등
제5절 [제44조] 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분할과세 등
제6절 [제52조] 금융기관의 자산?부채 인수에 대한 법인세 손금산입특례
제8부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세특례
제1장 지방 이전에 대한 조세지원
제1절 서설
제2절 [제60조]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분할과세
제3절 [제61조] 법인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데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분할과세
제4절 [제62조] 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분할과세 등
제5절 [제63조]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제6절 [제63조의 2]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제7절 [제85조의 8]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분할과세
제2장 농어촌 지역 법인에 대한 조세지원
제1절 서설
제2절 [제64조]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3절 [제66조]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제4절 [제67조] 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제5절 [제68조]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제3장 영농사업용 토지에 대한 조세지원
제1절 서설
제2절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3절 [제69조의 2]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4절 [제69조의 3] 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5절 [제69조의 4] 자경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6절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제7절 [제70조의 2]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환급특례
제8절 [제71조]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제9부 공익사업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제1장 공익사업 법인에 대한 조세지원
제1절 서설
제2절 [제72조]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당기순이익과세 등
제3절 [제74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
제4절 [제75조] 기부장려금
제5절 [제76조] 정치자금의 손금산입특례 등
제6절 [제85조의 6]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2장 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한 조세지원
제1절 서설
제2절 [제77조]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3절 [제77조의 2]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등
제4절 [제77조의 3]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3장 공익사업 시행지역에 대한 조세지원
제1절 서설
제2절 [제85조의 7]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공장 이전에 대한 분할과세
제3절 [제85조의 9]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물류시설 이전에 대한 분할과세
제10부 저축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제1절 서설
제2절 [제88조의 4]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11부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제1절 서설
제2절 [제95조의 2]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제3절 [제96조]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제4절 [제96조의 3]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5절 [제99조의 6] 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액 등에 대한 강제징수 유예 등
제6절 [제99조의 8] 재기중소기업인에 대한 납부고지 유예 등의 특례
제7절 [제99조의 9]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8절 [제99조의 10]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제12부 근로자를 위한 조세특례
제1절 근로장려세제
제2절 자녀 장려를 위한 조세특례
제3절 [제100조의 32]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제13부 동업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제1절 서설
제2절 특례의 적용 및 포기
제3절 동업기업 소득에 대한 과세
제4절 동업자에 대한 과세
제5절 신고ㆍ원천징수 등
제14부 그 밖의 직접국세 특례
제1절 서설
제2절 [제104조의 4] 다자간매매체결거래에 대한 소득세 등 과세특례
제3절 [제104조의 7]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제4절 [제104조의 8] 전자신고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5절 [제104조의 10]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
제6절 [제104조의 12] 신용회복목적회사의 손실보전준비금 특례
제7절 [제104조의 13] 향교 및 종교단체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제8절 [제104조의 16] 대학 재정 건전화를 위한 분할과세 등
제9절 [제104조의 19] 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제10절 [제104조의 22] 기업의 운동경기부 등 설치·운영에 대한 세액공제
제11절 [제104조의 24]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제12절 [제104조의 25]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제13절 [제104조의 26]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의 손금산입
제14절 [제104조의 30]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받은 화주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15절 [제104조의 31]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
제16절 [제104조의 32]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제15부 간접국세
제1장 부가가치세
제2장 개별소비세 등
제3장 인지세·증권거래세
제1절 [제116조] 인지세의 면제
제2절 [제117조] 증권거래세의 면제
제16부 지방세
제17부 외국인투자 등에 대한 조세특례 외국인투자 등에 대한 조세특례
제18부 지역특구 육성을 위한 조세특례
제1장 제주국제자유도시 육성을 위한 조세특례
제1절 서설
제2절 [제121조의 8]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제3절 [제121조의 9]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에 대한 세액감면
제4절 [제121조의 13] 제주도여행객 면세점에 대한 간접세 등의 면제
제2장 그 밖의 지역특구에 대한 조세특례 1876
제1절 서설
제2절 [제121조의 17] 기업도시 개발과 지역개발사업 구역 등 지원을 위한 세액감면
제3절 [제121조의 20]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 지구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등
제4절 [제121조의 21] 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등
제5절 [제121조의 22] 첨단의료복합단지 및 국가식품 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19부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한 조세특례
제1절 서설
제2절 [제122조의 3]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
제3절 [제122조의 4] 금사업자와 스크랩등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4절 [제126조의 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5절 [제126조의 3]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제6절 [제126조의 5] 현금거래의 확인 등
제7절 [제126조의 6]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20부 조세특례제한 등
제1절 [제127조] 중복지원의 배제
제2절 [제128조] 추계과세 시 등의 배제
제3절 [제129조] 양도소득세의 감면 배제 등
제4절 [제132조]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제5절 [제132조의 2] 소득세 소득공제의 종합한도
제6절 [제133조]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제7절 [제136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특례
제8절 [제138조]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
제9절 [제140조] 해저광물자원개발을 위한 과세특례
제10절 [제141조]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대한 조세부과의 특례
제11절 [제141조의 2] 비거주자등의 보세구역 물류시설의 재고자산 판매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제21부 보 칙
제1절 [제143조] 구분경리
제2절 [제144조]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제3절 [제147조] 무액면주식의 가액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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