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해설과 쟁점(2022) > 지방세

본문 바로가기
쇼핑몰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오늘 본 상품 1

  • 하도급법 해설과 쟁점(2022)
    하도급법 해설과 쟁 76,500

BEST PRODUCT

하도급법 해설과 쟁점(2022) > 지방세
메인으로

하도급법 해설과 쟁점(2022) 요약정보 및 구매

정가 85,000원
판매가격 76,500원 (10%할인)
저자 정종채
출판사 삼일인포마인(주)
발행일 2022-03-15
크기 198*266*53mm
쪽수 1,088
배송비 30,000원 이상 무료

상품의 재고가 부족하여 구매할 수 없습니다.

이 분류에 등록된 다른 상품이 없습니다.
  • 20년간 하도급법과 공정거래법을 전문으로 처리해 온 공정거래 및 건설하도급 전문 로펌 대표변호사의 역작으로 하도급법의 이론과 실무, 그리고 개별 쟁점까지 심층적으로 분석한 실무적 해설서이다.

  •  

     
    Part 1 하도급법의 이론과 해설
    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기초적 이해
    01. 하도급법의 목적 및 필요성
    02. 하도급법의 적용범위
    03. 지급수단 : 어음 및 어음대체수단
    04. 조사시효 및 처분시효
    05. 하도급법 규정에 반하는 사인 간 합의의 효력과 제재

    Ⅱ 하도급법 개관
    01. 하도급법 체계(1) : 원사업자의 의무사항과 금지사항을 기준으로
    02. 하도급법 체계(2) : 계약 단계별 금지 및 의무사항과 관련 법령 및 고시·지침을 중심으로

    Ⅲ 원사업자의 의무 및 금지사항(1) : 계약서에 관한 사항
    01. 하도급계약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의무
    02. 부당특약금지
    03. 종합심사낙찰제에서 하도급계약 입찰금액 등 공개의무
    04.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등 공시의무종합 심사낙찰제에서 하도급계약 입찰금액 등 공개의무

    Ⅳ 원사업자의 의무 및 금지사항(2) : 대금의 결정, 감액 및 조정
    01.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02. 부당감액의 금지
    03. 물품 등의 구매강제금지, 물품구매대금 등의 조기결제청구 및 부당결제청구의 금지
    04.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
    05.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및 통지의무
    06. 원재료의 가격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협의의무

    Ⅴ 원사업자의 의무 및 금지사항(3) : 검사 및 수령
    01. 목적물에 대한 검사·결과통지 의무
    02. 부당한 위탁취소와 수령거부·지연행위의 금지 및 수령증명서 발급의무
    03. 부당반품의 금지

    Ⅵ 원사업자의 의무 및 금지사항(4) : 하도급대금의 지급
    01. 선급금 지급의무
    02.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03. 부당한 대물변제의 금지
    04. 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05. 내국신용장 개설의무
    06. 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의무

    Ⅶ 원사업자의 의무 및 금지사항(5) : 기술탈취 및 기타사항
    01. 기술자료의 제공 강요 및 유용 금지
    02.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협약체결 권장 제도
    03. 부당한 경영간섭 금지
    04. 보복조치 금지
    05. 탈법행위 금지

    Ⅷ 발주자의 의무사항
    01.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Ⅸ 수급사업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Ⅹ 하도급거래의 공정성 확보수단(집행)
    01. 사건처리절차
    02. 하도급분쟁조정절차 및 협의회
    03. 동의의결제도(2022. 개정 하도급법 신설)
    04. 법위반에 대한 제재
    05. 손해배상
    06.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에 대한 불복 : 이의신청과 행정처분

    Part 2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Ⅰ 상생협력법의 기초 개념
    01. 상생협력법의 목적
    02. 상생협력법 등 근거법령 및 「수탁·위탁거래 공정화지침」
    03. 상생협력법의 적용범위

    Ⅱ 상생협력법 개관 및 하도급법과의 비교

    Ⅲ 위탁기업의 의무와 금지사항
    01. 약정서 및 수령증 발급의무
    02. 납품대금의 지급의무
    03. 강제구매행위 금지
    04. 합리적 검사를 할 의무
    05. 부당한 수령거부 금지
    06. 부당한 대금결정 금지
    07. 부당감액
    08.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납품대금을 증액 지급하지 않는 행위
    09. 대물변제 금지
    10. 부당 발주취소·발주감소
    11. 부당발주기피 금지
    12. 정당한 사유 없는 내국신용장 개설기피 금지
    13. 부당 경영정보요구 금지
    14. 정당한 사유 없는 기술자료 요구 및 유용금지 및 기술임치 제도
    15. 기술임치에 대한 불이익 제공 및 보복행위 금지
    16. 입증책임

    Ⅳ 수탁기업의 의무 및 준수사항

    Ⅴ 기술임치제도

    Ⅵ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의 조정

    Ⅶ 위반 위탁기업에 대한 제재 및 조치

    Ⅷ 손해배상

    Ⅸ 벌칙

    Part 3 하도급법 실무쟁점, 160문 160답

    1. 하도급법과 건설산업기본법 등 공정거래법 등 다른 법률과의 관계
    2. 최근의 하도급법 개정 내용(2013. 1.~2022. 1.)
    3. 2022. 1. 11.자 법률 제18757호로 개정된 하도급법 주요 내용
    4. 현재 계류 중인 하도급법 개정안
    5. 하도급법의 과제와 개정에 대한 제언
    6. 하도급법 적용 사업자인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요건
    7.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판단기준
    8.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지위가 사실상 대등한 경우 하도급법상 취급
    9. 하도급법상 하도급거래의 의미
    10. 제조물공급계약 중 제조위탁과 매매의 구별 및 사례
    11. 자가공급에 대한 하도급법 적용
    12. 제조위탁의 범위
    13. 건설위탁의 요건
    14. 종합건설업종과 전문건설업종 간 경계 폐지 및 전문건설업종 통폐합
    15. 건설위탁이 아니어서 하도급법 보호를 못받는 경우 상생협력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16. 용역위탁의 범위
    17. 인력파견과 하도급거래의 구분
    18. 제안서 작성이 용역위탁에 해당하는지 및 이에 대한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19. 실질적 하도급관계와 형식적 하도급관계가 다른 경우 하도급법 적용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가?
    20. 외국에서의 하도급거래나 외국법인에 의한 하도급거래에 한국 하도급법이 적용되는가?
    21. 당사자 간의 합병·분할, 영업 양수도, 채권의 양수도 및 이전, 채권의 전부·추심명령 등의 경우에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로서의 하도급법 및 민사상 권리·의무와 법률적 책임까지 승계 및 이전되는지 여부
    22. 공동수급체(공동이행방식)의 법적 특성과 하도급법 적용
    23.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가 위탁한 경우 하도급계약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구성사업자에게도 하도급법 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24. 건설업면허가 대여된 경우 하도급법의 적용
    25. 원사업자의 임직원이 무단대리행위를 통하여 한 하도급법 위반에 대해 원사업자가 책임을 지는지 여부
    26. 원사업자의 기업회생절차 및 파산선고시 하도급계약의 이행 및 하도급대금채권의 분류
    27. 원사업자의 파산선고시 하도급계약의 이행 및 하도급대금 채권의 분류
    28. 해산된 법인에 대한 하도급법 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
    29. 신용카드로 하도급대금의 결제가 가능한가
    30.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하도급법상 조사시효(일반 3년, 기술탈취 7년) 적용방법
    31. 조사시효 및 처분시효가 도과한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해 형사처벌과 민사책임도 면제되는지 여부
    32. 수급사업자의 자발적 동의에 의한 진정한 합의와 하도급법상 취급, 그리고 갑을관계인지감수성
    33. 계약체결이 무산된 경우 하도급법이 적용되는지 여부 및 이 경우 거래상대방에게 물을 수 있는 책임(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34. 서면교부의무의 여러 쟁점들
    35. 서면교부의무 위반의 종료 및 하도급법상 취급
    36. 서면교부의무의 예외들
    37. 하도급계약 체결전에 위탁업무가 수행된 경우 서면미교부인지?
    38.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지 않고 서면미교부를 한 경우 수급사업자가 정당한 하도급대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및 이에 대한 개선방안
    39. 하도급대금이 합의되지 않은 서면미교부 또는 하도급대금을 기재하지 않은 불완전서면교부에 대한 처벌
    40.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및 최근 제정 및 개정된 사항
    41. 하도급법상 부당특약의 효력
    42. 부당특약고시
    43. 부당특약심사지침
    44. 부당특약 관련 심결과 판례
    45. 해외에서 발주된 공사를 수주한 국내 건설회사가 국내 건설회사에게 해외공사 하도급을 주면서, 발주자와의 계약조건상 기성금의 상당부분(약20%)를 계약이행보증을 위해 유보하기로 하는 조항이 있다는 이유로 수급사업자와의 하도급계약에서 동일한 기성금 유보조항을 둔 것이 부당특약인지 여부
    46. 다양한 검수방법에 대한 하도급법 이슈
    47. 하도급법상 검사의무 관련 심결 및 판례
    48. 부당한 위탁취소, 부당반품 및 수령 거부의 위법성 판단기준 및 예시[「부당한 위탁취소, 수령거부 및 반품행위에 대한 심사지침」(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332호, 2018. 11. 28. 폐지제정)]
    49. 부당위탁취소, 부당수령거부와 관련한 심결과 판례
    50. 부당반품과 하자담보책임
    51. 수급사업자가 하자담보책임이 인정되지 않거나 감경되는 경우
    52. 하도급계약 해제의 종류와 합의해제시 주의사항
    53. 하도급계약 해제의 법리
    54. 하도급계약 해제시 절차적 요건 : 최고의 필요성
    55. 하도급계약의 해제와 중도타절
    56. 원사업자가 기성고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수급사업자는 공사를 중단할 수 있는지
    57. 부가가치세가 하도급대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58.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지급청구를 할 수 있는지
    59. 선급금 지급 및 충당방식의 다양한 이슈들
    60. 선급금에 대한 지연이자 계산방식
    61. 선급금 지급의무 관련 심결, 판례
    62. 하도급대금 지급기한의 기산점
    63. 하도급대금 지급기한의 예외사유
    64. 하도급대금 미지급에 대한 기타 쟁점들
    65. 하도급대금 미지급과 관련한 심결 및 판례
    66. 목적물 제공 지연과 지연이자(지체상금)
    67. 하도급법상 지연이자와 계약상 또는 민법상 지연이자
    68. 상계 등 하도급대금 지급채무에 대한 민사상 채권소멸사유
    69. 하도급대금에 대한 가압류 및 압류, 추심명령 및 전부명령 등
    70.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이었지만 계약이행 중 지급보증 대상이 된 경우 지급보증의무 유무
    71. 건설보증조합(또는 전문건설공제조합)의 보증과 원사업자의 보증, 양자 간의 상호구상권
    72.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의 쟁점들
    73.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관련 심결 및 판례
    74. 내국신용장 대신 물품구매승인서를 발급해 주는 것이 가능한지
    75. 관세환급 의무 관련 사례
    76. 부당한 대물변제
    77.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과 부당감액의 구별
    78.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의 위반사례 예시 및 위법성 판단기준[「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및 감액행위에 대한 심사지침」(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331호, 2019. 11. 28. 폐지제정)]
    79.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1호 및 제5호의 단가의 의미 : “포괄적 단가”
    80.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5호의 ‘일방적 낮은 단가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에서 ‘단가가 낮은지 여부’에 대하여 위탁 목적물 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인지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하는가?
    81. 부당한 대금결정으로 판단된 판례 및 심결례
    82. 하도급대금 감액 행위의 위법성에 대한 판단기준[「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및 감액 행위에 대한 심사지침」(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331호, 2019. 11. 28. 폐지제정)]
    83. 감액의 정당한 사유의 입증방법과 사례
    84. 중간기성률을 낮추기로 하는 조정합의가 부당감액인지 여부
    85. 원사업자가 연간단가계약을 갱신하면서 주의해야 할 사항
    86. 부당대금감액에 대한 대표적인 판결 및 심결례
    87.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또는 부당감액시 지급명령할 금액
    88. 하도급대금을 지급기일 이전에 지급하면서 그 금융비용조로 일부를 공제하고 지급한 경우 부당감액인지 및 지급명령의 대상인 금액은?
    89.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 금지의무 관련 심결 및 판례
    90. 건설산업기본법 및 국가계약법상 설계변경 등의 사유로 인한 하도급대금의 조정
    91.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 없는 착공지연 또는 공기연장으로 증가한 공사비를 이유로 하도급대금 조정이 가능한지 및 이 경우 추가공사로 보아 원사업자에게 증가된 비용에 상응하는 하도급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
    92. 원사업자 또는 발주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공기연장을 하면서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지 않는 경우의 원사업자의 책임
    93. ESC(경제상황의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94. 물가변동, 원가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에서 단품슬라이딩과 총액슬라이딩을 혼용하여 주장할 수 있는가?
    95. 수급사업자가 직접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하여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사업자가 조정을 거부하여 합의하지 않는 것이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하지 않을 의무’ 위반으로 하도급법 위반을 구성하는지 여부 및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시정명령으로 하도급대금 인상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
    96. 원재료 가격 변동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및 협의방법과 기준에 대하여 판단기준은 무엇인가?
    97. 하도급법 제16조의 발주자 조정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무에 관한 심결 및 판례
    98. 하도급대금이 합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탁업무가 착수되거나 종료된 경우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이 성립하는지 및 지연이자 지급의무가 발생하는지,그리고 원사업자가 지급해야 하는 하도급대금은 얼마인지
    99. 하도급대금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미지급한 경우 과징금 부과처분이 가능한가?
    100. 하도급 추가공사의 의미, 대금 청구요건, 대금결정방식 등
    101. 기술자료 부당요구 및 유용행위 관련 법개정 및 집행동향
    102.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의 의미 : 하도급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에도 기술자료 부당요구 및 유용금지에 대한 하도급법 제13조의4가 적용되는가?
    103. 기술자료의 의미 및 세부유형[「기술자료 제공 요구·유용행위 심사지침」(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358호, 2021. 1. 3. 폐지제정)]
    104. 기술자료 부당요구 및 유용행위의 판단기준[「기술자료 제공 요구·유용행위 심사지침」(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358호, 2021. 1. 3. 폐지제정)]
    105.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한 기술자료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106. 기술자료 부당요구 및 유용금지 위반 사례
    107. 중소기업벤처부의 기술자료 탈취 금지 관련 제도
    108. 기술탈취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109.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재하도급업체를 선정하거나 재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것이 하도급법상 부당경영간섭에 해당하는가?
    110.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노무비 구분관리제도를 요구하는 것이 부당경영간섭인지 여부
    111. 부당경영간섭 관련 심결 및 판례
    112. 탈법행위 및 보복조치금지의무 위반 관련 심결 및 판례
    113. 원사업자가 하도급 조사를 받으면서 자진시정을 인정받기 위하여 수급사업자에게 형식적으로만 지급하면서 실질적으로 돌려받는 행위는 하도급법위반인가?
    114.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권의 법적 성격, 효과와 직접지급채무의 범위
    115. 직접지급사유 발생후 원도급대금에 대한 압류가 이루어진 경우 직접지급해야 하는 하도급대금의 범위
    116. 하도급대금 직접지급합의와 채권양도의 구분과 효과
    117. 가압류나 압류 및 전부명령(추심명령) 등과 직접지급의무 간의 경합관계, 수 개의 직접지급청구가 있는 경우 우월관계
    118. 원사업자에 대한 기업회생절차가 진행되자, 수급사업자가 먼저 하도급대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가압류하였다가, 다시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게 직접지급청구를 할 경우, 이후 가압류이의에 의하여 가압류결정이 취소되더라도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하지 못하는지 여부
    119. 직접지급 요건을 불충족하였음에도 발주자가 착오로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한 경우
    120. 직접지급과 관련한 기타 쟁점들
    121. 국가계약법 등이 적용되는 관급공사에서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무
    122.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무 관련 심결 및 판례
    123. 수급사업자의 유치권과 관련한 쟁점들
    124. 상생채권신탁 제도
    125. 익명제보센터, 직권(서면)실태조사 및 포상금제도
    126. 위반행위 신고에 대한 쟁점들
    127. 무혐의처분에 대한 신고인의 불복방법
    128. 선택적 중재합의의 효력 및 해외 건설하도급에서 국제중재에 관한 배타적중재합의가 부당특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129. 사건종결처분
    130. 지급명령시 지급명령 금액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 지급명령 활성화를 위한 정책대안 및 부당대금결정에서 지급명령을 해야 할 금액
    131. 지급명령 등 시정명령의 위법성 판단시점 및 지급명령 이후 채권이 소멸한 경우
    132. 지급명령에 대한 여러 쟁점들
    133. 시정명령불이행죄에 대한 형사소송에서 시정명령의 위법성을 판단할 수 있는가?
    134. 과태료 부과 및 불복
    135. 조사현장에서 직원의 물리적 조사방해행위를 사업자의 방해행위로 볼 수 있고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지 여부
    136. 과징금 부과 여부의 결정
    137. 과징금 산정방식(하도급과징금고시)
    138. 과징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하도급대금
    139. 과징금 산정 관련 기타 쟁점들
    140. 2016년 개정 전 과징금 관련 법령에 따른 과징금 산정
    141. 벌점제도와 인센티브 제도
    142. 공정거래위원회의 벌점부과에 대하여 다툴 수 있는지 여부 및 직전 3개년 누산점수 계산시 하도급법상 처분시효가 지난 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된 벌점을 제외해야 하는지
    143. 상습위반자 관리 및 제도
    144. 하도급법상 공탁관련 사례
    145. 재발 방지 목적의 금지명령에 대한 시정명령 불이행
    146. 하도급법 제33조의 과실상계의 의미
    147. 사전심사제도
    148. 하도급법위반행위의 사법상 효력
    149. 징벌적 손해배상과 과징금·벌금형 등 다른 제재와 이중처벌의 문제
    150. 대ㆍ중소기업 간 공정거래협약[대ㆍ중소 기업 간 공정거래협약 체결 및 이행평가 등에 대한 기준(하도급분야)(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344호, 2020. 4. 2. 일부개정)]
    151. 「대·중소기업 거래관행 개선 및 상생협력 확산 대책」은 무엇인가?
    152.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의 개요와 하도급법과의 관계
    153. 상생협력법상 조사절차, 대상 및 가능한 제재조치
    154. 위탁ㆍ수탁거래 공정화지침(2018. 11. 30. 중소벤처기업부 예규 2-1호)
    155.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고발요청
    156. 건설공사 관련 법률에서의 하도급 제한 규정
    157. 건설하도급에서 소위 십장계약(오야지계약)이 건설산업기본법상 불법재 하도급인가?
    158. 건설위탁에서 직상수급인의 수급사업자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의무
    159. 산업재해보상의 책임주체 및 책임범위
    160.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사용후기

    등록된 사용후기

    사용후기가 없습니다.

  • 상품문의

    등록된 상품문의

    상품문의가 없습니다.

상호명 : 한국세무사회 | 대표자 : 구재이 | 사업자등록번호 : 214-82-01415

전화 : 02-597-2941 | 팩스 : 0508-118-1857 | 주소 : 서울시 서초구 명달로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