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판에서는 기존의 내용 중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였으며, 2021년 시행되는 개정법령을 반영하였다. 이 밖에도 이론 파트에서 부족했던 내용을 보완하였고 양도소득세 실무에서 중요한 이슈인 다주택자 중과 및 비과세와 관런한 최신 예규들을 추가 하였다. 계산사례연구의 경우에는 해설을 충실히 하여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신고서 작성 실무편에서는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개정사항을 최대한 반영하여 이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제1편 실무사례 유형 1 1990.8.30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양도 유형 2 수용된 토지의 양도 유형 3 환지된 토지의 양도 유형 4 재개발 아파트의 양도 유형 5 복합건물(과세주택+일반건물)의 양도 유형 6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자산의 양도 유형 7 부담부증여 유형 8 아파트의 양도(취득가액이 있는 경우) 유형 9 오피스텔의 양도(취득가액이 있는 경우) 유형10 용도변경 유형11 신축주택 취득자의 양도
제2편 양도소득세 개요 1. 양도의 의의 2. 양도로 보는 경우 3.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제3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1.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 2. 부동산 3. 부동산에 관한 권리 4. 기타자산 5. 주식 또는 출자지분 6. 파생상품등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하는 소득 7. 취득시기와 양도시기
제4편 1세대1주택 비과세 1. 개요 2. 1세대 3. 1주택 4. 보유기간
제5편 양도소득세 계산구조 1. 계산구조 2. 양도가액 3.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4. 양도차익의 산정 5.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6.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
제9편 기준시가 1. 기준시가 2. 토지의 기준시가 3. 건물의 기준시가 4. 주택(개별·공동)의 기준시가 5. 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의 기준시가 6. 기준시가 문제풀이 및 해답
제10편 국외자산 양도 및 비거주자 양도 1. 국외자산 양도 2. 비거주자의 국내 양도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제11편 계산사례연구 유형 1 2년 미만 보유한 토지를 양도 유형 2 1990.8.30 이후에 취득한 토지를 양도 유형 3 1990.8.29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양도 유형 4 상속받은 토지를 2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 유형 5 환지지역의 토지를 양도(환지예정지 지정 전에 취득) 유형 6 환지지역의 토지를 양도(환지예정지 지정 이후에 취득) 유형 7 환지지역의 토지를 양도(환지청산금을 지급한 경우) 유형 8 환지지역의 토지를 양도(환지청산금을 수령한 경우) 유형 9 수용으로 토지를 양도(수용 보상가액이 양도시 기준시가보다 낮은 경우) 유형 10 수용으로 토지를 양도(수용 보상가액이 양도시 기준시가보다 높은 경우) 유형 11 수용된 토지의 감면 유형 12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토지를 5년 이내 양도 유형 13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토지를 5년 이내 양도 유형 14 공유지분 토지를 양도 유형 15 단독주택 양도한 경우로서 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유형 16 공유지분인 연립주택을 양도 유형 17 취득시기가 서로 다른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양도 유형 18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단독주택)을 양도(실지거래가액 계산) 유형 19 증축된 주택의 양도 유형 20 여러 필지의 토지 위에 있는 주택을 양도 유형 21 겸용주택의 양도 유형 22 건물용도가 2가지 이상인 복합건물을 양도 유형 23 상속 취득한 상가의 단기양도 유형 24 취득시기가 서로 다른 상가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양도 유형 25 증축 상가의 실거래가 환산 유형 26 양도 및 취득당시 기준시가가 모두 있는 경우 유형 27 양도당시 기준시가는 있으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고시되지 않은 경우 유형 28 상속받은 아파트를 2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 유형 29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아파트를 5년 이내 양도 유형 30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아파트를 5년 이내에 양도 유형 31 1985.1.1. 이후에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 유형 32 1984.12.31. 이전에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 유형 33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아파트)을 양도 유형 34 부담부증여 유형 35 일반아파트 분양권의 양도 유형 36 최초 고시후 취득한 상업용건물 유형 37 최초 고시전 취득한 오피스텔 유형 38 재건축(재개발)조합의 최초조합원이 청산금을 납부한경우로서 기존 주택의 취득가액을 알수 있는 경우(입주권 양도) 유형 39 재건축(재개발)조합의 최초조합원이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로서 기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알수 없는 경우(입주권 양도) 유형 40 재건축(재개발)조합의 최초조합원이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기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알수 있는 경우(입주권 양도) 유형 41 재건축(재개발)조합의 최초조합원이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기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알수 없는 경우(입주권 양도) 유형 42 재개발(재건축)아파트 양도(1세대1주택인 고가주택) :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유형 43 재개발(재건축)아파트 양도 :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기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부록 1. 환지처분증명원 인터넷으로 발급하기 2. 인터넷을 활용한 직선거리 측정방법 3. 취득세 등 내역을 민원24시에서 확인하기 4. 국토지리정보원 사이트에서 항공사진 열람하기 5. 2018년 건물 기준시가 산정방법 해설 6.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세율과 세액계산에 대한 안내말씀(국세청 홈택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