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들은 국세공무원과 개업세무사로서 겪은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다양한 실무사례, 상담 경험 등을 바탕으로 상속·증여세 실무편람을 세상에 내놓은 이래 열세번째 개정판을 출간하였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2021년부터 적용되는 2020년 개정세법의 내용과 함께 해석의 변경, 실무사례 등을 개정내용을 대폭 보완하였다.
2021년 개정 상속세및증여세법 요약
Part 01 총 설
제1장 상속세의 기초개념 3
제1절 상속세의 의의 3
제2절 상속세의 과세이론 4
Ⅰ. 법이론적 근거 4
Ⅱ. 경제적 이론적 근거 5
Ⅲ. 정책론적 근거 5
제3절 상속세 과세유형 7
제4절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개정연혁 8
제2장 상속에 관한 민법 규정 10
제1절 상 속 10
Ⅰ. 개 요 10
Ⅱ. 상속의 형태 11
Ⅲ. 민법상 상속제도 13
Ⅳ. 상속분 25
▪사례 01 법적상속분 27
Ⅴ. 유류분 29
Ⅵ. 상속의 승인과 포기 34
Ⅶ. 상속재산의 분할 40
Ⅷ. 유언 42
제2절 유증과 사인증여 46
Ⅰ. 유 증 46
Ⅱ. 사인증여 50
제3장 상속세및증여세법 총설 51
제1절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용어의 정의 51
Ⅰ. 상속세와 관련된 용어의 뜻 51
Ⅱ. 증여세와 관련된 용의의 뜻 55
Ⅲ.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 56
Ⅳ. 주소와 거소의 구분 59
Ⅴ.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특수관계인의 범위 63
▪사례 02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 관계 68
Ⅵ. 최대주주 등의 범위 69
제2절 상속·증여재산 소재지와 납세지 및 과세관할 70
Ⅰ. 상속재산 및 증여재산의 소재지 70
Ⅱ. 상속세 납세지 및 과세관할 71
Ⅲ. 증여세의 납세지 및 과세관할 75
제3절 상속세 및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 76
Ⅰ. 의의 76
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 76
Part 02 상속세편
제1장 상속세 납세의무 83
제1절 상속세 세액계산 구조 83
제2절 상속세 과세대상 84
Ⅰ. 상속개시일 84
Ⅱ. 상속세 과세대상 84
제3절 상속세 납세의무자 86
Ⅰ. 상속인 및 수유자의 범위 86
Ⅱ. 상속세 납세의무자 86
▪사례 03 영리법인에 유증한 경우 상속세 납세의무자 88
Ⅲ. 권리의무 주체에 따른 납세의무자 구분 89
Ⅳ. 납세의무의 범위에 따른 납세의무자 91
Ⅴ. 상속인의 유형별 납세의무자 92
Ⅵ. 상속인의 국내거주 여부에 따른 납부의무(수유자 포함) 96
제4절 상속인 또는 수유자별 납부할 상속세액 계산 100
Ⅰ. 상속세 납부의무 100
▪사례 04 상속인 및 수유자별 납부할 상속세액 계산 103
Ⅱ. 연대납세의무 110
▪사례 05 연대납부의무의 범위 111
Ⅲ.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113
제2장 총상속재산가액의 계산 118
제1절 본래의 상속재산 118
Ⅰ. 민법상 상속재산 118
Ⅱ. 유증재산 및 사인증여재산 122
Ⅲ. 증여 채무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 당해 증여재산 123
Ⅳ. 특별연고자가 분여받은 상속재산 123
Ⅴ. 유언대용신탁재산 및 수익자연속신탁재산 123
Ⅵ. 기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재산 124
Ⅶ. 상속재산에서 제외되는 재산 129
Ⅷ.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상속세, 증여세 과세문제 133
제2절 간주상속재산 139
Ⅰ. 보험금 139
▪사례 06 보험료 불입자와 수익자, 피보험자가 동시에 사망한 경우 과세방법 143
▪사례 07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보험금 계산방법 144
▪사례 08 피상속인 계약자, 배우자 피보험자, 수익자 상속인으로 종신토록 연금수령하는 연금보험의 평가방법 144
Ⅱ. 신탁재산 146
Ⅲ. 퇴직금 등 148
제3절 추정상속재산 151
Ⅰ. 의 의 151
Ⅱ.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의 상속 추정 151
▪사례 09 예금인출액의 사용처 소명대상 154
▪사례 10 부동산매각대금(또는 채무액)이 예금계좌에 입금되었다가 인출된 경우 사용처 소명방법 155
Ⅲ. 상속개시일 전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의 상속추정 155
Ⅳ.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범위 156
Ⅴ. 상속추정 배제 157
Ⅵ. 상속추정 재산가액 157
Ⅶ. 기타사항 159
▪사례 11 상속개시전 처분재산 상속추정금액 계산방법(1) 160
▪사례 12 상속개시전 처분재산 상속추정금액 계산방법(2) 161
▪사례 13 상속개시전 처분재산 상속추정금액 계산방법(3) 162
제3장
상속세 비과세 및 과세가액 불산입 재산 165
제1절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비과세 165
Ⅰ. 의 의 165
Ⅱ. 전사자 등에 대한 비과세 166
Ⅲ.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167
제2절 기타 법률에 의한 비과세재산 174
Ⅰ. 정치자금의 상속세 비과세 174
Ⅱ. 근로자증권저축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174
Ⅲ. 목돈마련저축의 이자소득과 저축장려금에 대한 비과세 175
제3절 공익목적 출연재산의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176
Ⅰ.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176
Ⅱ. 공익신탁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204
제4절 조세특례제한법상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특례 206
Ⅰ. 우리사주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특례 206
제4장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 207
제1절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 208
Ⅰ.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 208
Ⅱ. 상속재산가액 210
Ⅲ. 상속재산가액에서 빼는 공과금·장례비용·채무 210
▪사례 14 상속재산의 가액에 차감하는 공과금 계산 211
▪사례 15 상속재산의 가액에 차감하는 장례비용의 범위 214
▪사례 16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액의 범위 219
Ⅳ. 상속개시 전 증여재산가액 가산 224
▪사례 17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 계산 231
▪사례 18 영리법인에게 사전증여재산이 있는 경우 합산과세방법 및 증여세액공제액 232
▪사례 19 증여세 감면받은 농지·공익법인 출연재산·창업자금이 있는 경우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사전증여재산가액 계산사례 233
제2절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 237
Ⅰ. 상속재산가액 237
Ⅱ. 상속재산가액에서 빼는 공과금과 채무 등 237
Ⅲ. 상속개시전에 증여한 재산가액 238
Ⅳ. 비거주자 사망시 차감하는 공과금과 채무의 입증방법 239
Ⅴ. 장례비용 239
▪사례 20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 종합사례 240
제5장 상속세 과세표준의 계산 246
제1절 상속세 과세표준 개설 246
제2절 상속세 과세표준 계산절차 246
제3절 상속공제 248
Ⅰ. 기초공제 249
Ⅱ. 가업상속공제 250
▪사례 21 중견기업 가업상속공제 배제기준 257
▪사례 22 2021년도 상속개시분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및 공제액 계산 사례 279
▪사례 23 자산처분비율 및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금액 계산 284
▪사례 24 고용유지요건 사후관리 기간 계산 290
▪사례 25 법인기업 가업상속공제 검토서 작성 형식 303
▪사례 26 가업상속공제 및 공제액 계산 사례(2007년 또는 2008년) 304
Ⅳ. 영농상속공제 305
▪사례 27 영농재산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 절세효과 최대한 방안 316
▪사례 28 영농상속공제 여부 판단 및 공제액 계산 사례 317
Ⅴ. 배우자 상속공제 319
▪사례 29 배우자 상속공제액 계산방법(배우자가 단독상속 경우) 330
▪사례 30 배우자 상속공제액 계산방법(자녀와 공동상속인 경우) 331
Ⅳ. 그 밖의 인적공제 334
▪사례 31 기대여명 연수 계산 338
▪사례 32 그 밖의 인적공제 계산방법 342
Ⅶ. 일괄공제 342
▪사례 33 일괄공제액 적용방법 344
▪사례 34 배우자상속공제 및 일괄공제액 계산방법 344
Ⅷ. 금융재산 상속공제 346
▪사례 35 금융재산 상속공제액 계산방법 352
▪사례 36 토지거래허가구역내에서 매매계약이행중인 부동산의 계약금에 대한 금융재산상속공제 352
Ⅸ. 재해손실공제 355
Ⅹ. 동거주택 상속공제 357
▪사례 37 동거주택 상속공제액 계산방법(공동소유) 365
▪사례 38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방법(일시적 2주택) 366
Ⅺ. 상속공제 적용의 종합한도 371
▪사례 39 사전증여재산이 있는 경우 상속공제 한도액(2016년 이후) 372
▪사례 40 상속공제 한도액(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부담부유증 한 경우) 374
▪사례 41 상속공제 한도액(사전증여재산이 있는 경우) 375
제4절 상속세 과세표준의 계산 378
Ⅰ. 상속세 과세표준 378
Ⅱ. 감정평가수수료 379
▪사례 42 감정평가수수료 공제한도액 380
Ⅲ. 상속세의 과세최저한 380
▪사례 43 상속세 과세표준 계산사례 381
Ⅳ. 비거주자의 상속세과세표준 382
제6장 상속세액의 계산 383
제1절 산출세액의 계산 384
Ⅰ. 의 의 384
Ⅱ. 세 율 384
▪사례 44 1999.12.31. 이전 증여분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386
▪사례 45 1999.12.31. 이전 증여분이 30억원 미만인 경우 386
Ⅲ.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 387
▪사례 46 조부가 손자에게 5억원 미만 재산을 유증한 경우 산출세액 산정방법 389
▪사례 47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방법 390
제2절 문화재자료 등에 대한 상속세 징수유예 392
Ⅰ. 의 의 392
Ⅱ. 징수유예의 대상 392
Ⅲ. 징수유예 상속세액 393
Ⅳ. 징수유예 상속세액의 추징 393
Ⅴ. 징수유예기간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사망한 경우 393
Ⅵ. 담보의 제공 394
Ⅶ. 상속인이 신고기한내 박물관등에 전시·보존하는 경우에도 징수유예 394
제3절 세액공제 396
Ⅰ. 의 의 396
Ⅱ. 증여세액공제 396
▪사례 48 손자가 사전증여받은 재산만 있는 경우 증여세액공제액 계산 400
▪사례 49 증여세액공제액 계산방법 405
Ⅲ. 외국 납부세액 공제 413
▪사례 50 외국납부세액 공제액 및 신고세액공제액 계산 414
Ⅳ. 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416
▪사례 51 단기재상속세액 공제방법(2020.1.1. 이후 상속분) 421
▪사례 52 단기재상속세액 공제방법(2019.12.31. 이전 상속분) 423
▪사례 53 상속재산을 매각한 후 일부만 재상속된 경우 재상속가액에 대한 전의 상속세 과세가액 상당액의 산정방법 426
Ⅴ. 신고세액 공제 428
▪사례 54 신고세액공제액 계산(채무 또는 상속공제를 과소신고한 경우) 432
▪사례 55 상속세 신고후 상속재산 신고누락으로 과세표준이 증가한 경우 신고세액공제 적용방법 433
Ⅵ. 수유자 등이 영리법인인 경우 그 영리법인의 주주중 상속인과 그의 직계비속이 납부할
상속세 가산 433
▪사례 56 영리법인에 유증한 경우 그 법인의 주주가 납부할 상속세 계산 434
▪사례 57 상속세 자진납부세액 계산 435
▪사례 58 상속세 신고서 작성요령 443
▪사례 59 상속세 결정결의서 작성요령 468
Part 03 증여세편
제1장 증여세 과세제도의 개관 485
제1절 증여세 과세제도의 개요 485
Ⅰ. 의 의 485
Ⅱ. 증여의 개념 485
Ⅲ. 증여세법의 변천과정 490
제2절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 491
Ⅰ. 개요 491
Ⅱ. 증여세 과세체계의 변천과정 492
Ⅲ. 완전포괄주의 도입 전후 변동사항 495
Ⅳ. 2015.12.15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제도 보완 495
Ⅴ. 완전포괄 증여규정에 따른 증여세 과세와 판례 동향 496
Ⅵ.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한 증여세 과세와 판례 동향 498
제2장 증여세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 501
제1절 증여세 세액계산 구조 501
제2절 증여세 과세대상 503
Ⅰ. 완전포괄주의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 503
Ⅱ. 증여세 과세대상 및 증여재산의 범위 503
Ⅲ. 수증자의 구분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 505
Ⅳ.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등에 의하여 상속분 확정후 재분할시 증여세 과세 509
▪사례 01 상속재산에 상속등기 후 재분할 등에 의하여 지분변동이 있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511
▪사례 02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특정상속인 단독명의로 등기한 후 양도한 부동산의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문제 512
Ⅴ. 증여재산을 반환하거나 재증여하는 경우 514
▪사례 03 증여한 재산을 증여계약 해지 등에 의하여 반환받아 양도하는 경우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문제 515
Ⅵ.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518
Ⅶ. 증여재산가액의 계산에 관한 예시규정 적용시 증여세 과세특례 520
▪사례 04 공유물 분할시 증여세 과세 522
제3절 증여세 과세제외 523
Ⅰ. 유류분의 반환과 증여세액의 경정 523
Ⅱ. 취득원인무효에 대한 증여세 과세제외 525
Ⅲ. 사해행위취소의 판결에 따라 증여자에게 당초 증여재산의 소유권이 원상회복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526
Ⅳ. 위자료에 대한 증여세 과세제외 528
Ⅴ. 재산분할청구권에 따른 재산분할의 증여세 과세제외 530
Ⅵ. 국외재산 국내반입의 경우 증여세 과세제외 533
Ⅶ. 종중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문제 533
제4절 증여세 납부의무 534
Ⅰ. 증여세 납부의무 534
Ⅱ. 수증자의 구분에 따른 증여세 납부의무 535
Ⅲ. 수증자에게 소득세등이 부과되거나 영리법인에게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 증여세 과세제외등 538
Ⅳ. 수증자가 납세능력이 없는 경우 증여세의 면제 539
Ⅴ. 증여자의 연대납세의무 540
▪사례 05 부가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 증여세 gross-up 547
▪사례 06 조부가 손자에게 증여하여 할증과세되는 경우 증여세 gross-up 548
Ⅵ.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물적납세의무 549
제5절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551
Ⅰ. 의 의 551
Ⅱ.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 551
Ⅲ. 수증자 명의로 건물을 신축하거나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552
Ⅳ.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재산가치가 증가한 경우 552
Ⅴ. 주식 또는 출자지분 553
Ⅵ. 무기명채권 553
Ⅶ. 기타재산 554
Ⅷ. 일반분양권·재건축·재개발아파트 입주권의 증여시기 554
Ⅸ. 부모가 자녀명의로 예금계좌를 개설하거나 펀드에 가입하여 입금시 증여시기 및 증여재산가액 554
▪사례 07 미성년자 명의로 가입한 적립식 펀드에 대한 증여재산가액 등 산정방법 555
Ⅹ. 예시규정 및 증여추정·의제규정 적용시 증여시기 556
▪사례 08 자녀명의로 분양받은 아파트의 분양대금 등을 부모가 모두 부담한 경우 증여재산 종류 및 증여시기 557
제3장 일반거래의 증여유형 560
제1절 신탁이익의 증여 560
Ⅰ. 과세의 개요 560
Ⅱ. 과세요건 561
Ⅲ. 증여시기 562
Ⅳ. 수차례 분할하여 원본과 수익을 지급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의 계산 563
▪사례 09 부가 현금 6억원을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신탁회사에 신탁한 경우 증여재산가액을 구하라. 564
Ⅴ. 증여자의 연대납세의무 565
제2절 보험금의 증여 567
Ⅰ. 과세 개요 567
Ⅱ. 증여세 과세요건 570
Ⅲ. 증여시기 572
▪사례 10 즉시연금보험의 증여시기 및 증여재산가액 계산 573
Ⅳ. 즉시연금보험 등 보험상품에 대한 증여세 과세방법 574
▪사례 11 즉시연금보험의 계약자를 변경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방법 577
Ⅴ. 증여세 과세제외 578
Ⅵ. 장애인이 보험금 수령인인 경우 증여세 비과세 579
Ⅶ. 증여자의 연대납세의무 580
▪사례 12 사례별로 보험금에 대한 증여시기 및 증여재산가액 계산 581
Ⅷ.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 보험사고 발생기한(논점) 584
제3절 저가양수·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586
Ⅰ. 과세 개요 586
Ⅱ. 과세요건 587
▪사례 13 지배주주와 임직원간의 특수관계 해당여부 588
▪사례 14 비상장주식 거래시 특수관계 여부에 따른 거래금액 결정방법 594
▪사례 15 저가 양수·고가양도에 따른 증여재산가액 계산방법 594
▪사례 16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저가 취득한 경우 증여재산가액 계산방법 595
▪사례 17 재산을 서로 교환하는 경우 저·고가 양수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596
Ⅲ. 시가의 적용 598
Ⅳ. 증여시기 및 시가산정 기준일 598
Ⅴ. 저가양수·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 적용 배제 599
Ⅵ. 재산을 저가양수·고가양도시 기타 고려사항 600
Ⅶ. 저가 양수·고가양도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의 이중과세에 대한 검토 602
▪사례 18 특수관계자에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을 저가로 양도한 경우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문제 603
▪사례 19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고가로 양도한 경우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방법 606
제4절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607
Ⅰ. 과세 개요 607
Ⅱ. 증여세의 과세요건 607
Ⅲ. 증여재산가액의 계산 608
Ⅳ. 증여시기 608
Ⅴ. 증여자가 증여세를 납부하였을 경우 증여가액 합산방법 609
Ⅵ. 수증자의 무능력에 대한 증여세 면제 및 연대납세의무 면제 609
▪사례 20 신용불량자의 채무 2억원을 부모가 대신 변제하거나 또는 현금으로 증여하여 상환케 하는 경우 증여자의 증여세 연대납세의무 비교 610
▪사례 21 양수자의 양수대금 지급의무를 제3자가 인수하여 부동산으로 변제한 경우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문제 611
제5절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614
Ⅰ. 과세 개요 614
Ⅱ. 과세요건 615
▪사례 22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증여재산가액 계산방법 618
Ⅲ. 증여재산가액의 계산 619
▪사례 23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은 경우 증여이익 계산방법 620
Ⅳ. 증여일 622
Ⅴ. 공동사업자의 출자비율과 손익분배비율이 다른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 624
Ⅵ. 증여세 과세제외 625
Ⅶ. 2003년 이전 과세요건 626
Ⅷ. 부동산을 특수관계인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 각세법상 취급 628
▪사례 24 타인의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증여세 및 소득세 과세방법 630
Ⅸ. 경정 등의 청구 630
Ⅹ. 증여세 납부의무 면제 및 연대납세의무 면제 631
▪사례 25 부동산 무상사용이익과 경정청구 632
▪사례 26 1996.12.31. 이전에 신축한 건물에 대한 토지무상이익으로 과세여부 및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사전증여재산가액 633
제6절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634
Ⅰ. 의 의 634
Ⅱ. 초과(차등)배당에 대한 상법규정 635
Ⅲ.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방법 636
Ⅳ. 2015년 이전 차등배당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645
▪사례 27 초과배당에 따른 증여이익(2021년 이후) 646
▪사례 28 초과배당에 따른 증여이익(2020년 이전) 650
▪사례 29 초과배당에 따른 증여이익(2020년 이전) 651
제7절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653
Ⅰ. 의 의 653
Ⅱ. 과세요건 653
Ⅲ. 증여재산가액의 계산 656
▪사례 30 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 계산방법 656
▪사례 31 1년간 수회에 걸쳐 금전을 대출받은 경우 금전 무상대출 등 이익계산 657
Ⅳ. 과세기간 단위 657
Ⅴ. 증여시기 658
Ⅵ.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금전 무상대출 받은 경우 (2012.12.31 이전) 658
Ⅶ.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대한 경정 등 청구특례 659
Ⅷ. 기타 사항 660
제4장 주식이동에 따른 증여이익 663
제1절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663
Ⅰ. 합병의 개요 663
Ⅱ. 과세요건 668
▪사례 32 합병비율이 1:1인 경우 증여이익의 계산 사례 674
▪사례 33 불균등 합병에 따른 이익계산방법 675
Ⅲ. 합병에 따른 증여이익의 계산 677
Ⅳ. 증여시기 679
Ⅴ. 주식등의 가액의 평가 679
▪사례 34 동일한 주주가 합병당사법인의 주주인 경우 합병에 따른 이익계산방법 685
Ⅵ. 증여세 과세제외 686
Ⅶ. 증여세 납세의무 687
Ⅷ. 기타 법령에 의한 과세문제 687
▪사례 35 합병당사법인의 주주가 법인인 경우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689
제2절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690
Ⅰ. 증자의 개요 690
▪사례 36 불균등증자에 의하여 경제적 이익이 이전되는 사례 695
Ⅱ. 증자에 따른 이익의 유형별 과세 695
Ⅲ. 저가 발행(신주발행가액<시가)시의 신주 처리에 따른 이익 700
▪사례 37 저가로 발행한 실권주를 재배정한 경우 증여재산가액의 계산 705
▪사례 38 저가로 발행한 실권주를 재배정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의 계산 706
▪사례 39 저가발행 실권주 미배정 (1) 711
▪사례 40 저가발행 실권주 미배정 (2) 713
▪사례 41 저가발행 신주를 일부 재배정, 일부 실권처리한 경우 714
▪사례 42 비상장법인의 실권주 재배정시 증여재산가액 산정방법 721
▪사례 43 상장법인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시 증여재산가액 산정방법 722
Ⅳ. 고가 발행(신주발행가액>시가)시의 신주 처리에 따른 이익 727
▪사례 44 고가로 발행한 실권주를 재배정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의 계산(1) 730
▪사례 45 고가로 발행한 실권주를 재배정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의 계산(2) 732
▪사례 46 고가 실권주를 미배정한 경우 증여재산가액 계산 737
▪사례 47 고가로 발행한 실권주를 실권 처리한 경우 증여재산가액의 계산 739
▪사례 48 고가로 발행한 실권주를 직접 배정한 경우 증여재산가액 계산 743
▪사례 49 비상장법인의 고가발행 신주를 제3자에게 배정한 경우 증여재산가액 계산 745
▪사례 50 증자전 1주당 가액이 0이하였으나 증자후 1주당 가액이 0보다 큰 경우 746
Ⅴ. 전환주식의 전환권 행사에 따른 이익 748
Ⅵ. 증여세 과세제외 751
Ⅶ. 증여시기 755
Ⅷ. 증여세 납부의무 756
Ⅸ. 증자에 따른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등 법인세 과세문제 756
▪사례 51 유상증자시 법인주주가 있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757
제3절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758
Ⅰ. 과세 개요 758
Ⅱ.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세 과세 761
Ⅲ. 증여이익의 계산 765
▪사례 52 감자전 1주당 평가가액이 액면가액 이상인 경우 감자에 따른 증여재산가액 계산 766
▪사례 53 모든 주주의 주식일부를 소각하면서 불균등 소각한 경우 감자에 따른 증여재산가액 계산 767
▪사례 54 1주당 평가액을 초과하여 감자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770
▪사례 55 감자전 1주당 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이고 액면가액을 초과하여 감자대가를 지급한 경우 감자에 따른 증여재산가액 계산 770
▪사례 56 감자전 1주당 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이고 액면가액 이하로 감자대가를 지급한 경우 감자에 따른 증여재산가액 계산 772
Ⅳ. 주식가액의 평가 773
▪사례 57 액면가액으로 감자한 경우 증여재산가액 계산 775
Ⅴ. 자기주식의 소각시의 증여세 과세여부 776
Ⅵ. 증여시기 779
Ⅶ. 증여세 납세의무 779
Ⅷ. 감자에 대한 기타 법령에 따른 과세문제 780
▪사례 58 감자한 법인에 법인주주가 있는 경우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782
제4절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783
Ⅰ. 의 의 783
Ⅱ. 현물출자에 대한 규제 783
Ⅲ. 현물출자에 따른 주식 등의 저가 인수시 증여이익 784
▪사례 59 신주 저가발행 사례 785
▪사례 60 기존주주가 현물출자한 경우로서 시가보다 저가로 신주를 인수한 경우 증여재산가액 계산 786
▪사례 61 제3자가 현물출자한 경우로서 시가보다 저가로 신주를 인수한 경우 증여재산가액 계산 787
Ⅳ. 현물출자에 따른 주식 등의 고가 인수시 증여이익 788
▪사례 62 현물출자에 따른 주식을 고가로 발행한 경우 증여재산가액 계산 790
▪사례 63 기존주주가 현물출자한 경우로서 시가보다 고가로 신주를 인수한 경우 증여재산가액 계산 790
▪사례 64 제3자가 현물출자한 경우로서 시가보다 고가로 신주를 인수한 경우 증여재산가액 계산 792
Ⅴ. 일반공모증자의 방법으로 현물출자자에게 배정하는 경우 과세제외 793
Ⅵ. 주식가액의 평가 793
Ⅶ. 증여시기 796
Ⅷ. 증여세 납세의무 796
제5절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798
Ⅰ. 의 의 798
Ⅱ. 전환사채 등의 개요 798
Ⅲ. 증여세 과세유형 803
Ⅳ. 전환사채 등에 의한 유형별 증여이익에 대한 과세방법 809
▪사례 65 신주인수권증권을 저가 인수한 경우 증여재산가액 산정방법 814
▪사례 66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에 따른 증여재산가액 계산 820
▪사례 67 상장법인의 신주인수권증권을 인수하여 주식으로 전환한 경우 증여세 과세방법 825
제6절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832
Ⅰ. 개 요 832
Ⅱ. 과세요건 833
▪사례 68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에 대한 증여세 정산신고대상 판단기준 836
Ⅲ. 증여이익의 계산 839
▪사례 69 기업가치 실질증가분 계산 사례 842
▪사례 70 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증여재산가액 계산(증여후 유상증자) 843
▪사례 71 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계산(2인 이상으로 부터 취득) 844
Ⅳ. 증여세액의 정산 845
▪사례 72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에 대한 증여세 환급대상 판단기준 847
Ⅴ. 정산기준일 및 증여시기 848
Ⅵ. 전환사채 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경우 적용방법 848
Ⅶ. 비상장주식의 상장차익에 대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과세 비교 849
제7절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 851
Ⅰ. 개 요 851
Ⅱ. 과세요건 852
▪사례 73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에 대한 증여세 정산신고대상 판단기준 855
Ⅲ. 증여이익의 계산 857
▪사례 74 기업가치 실질증가분 계산 사례 860
▪사례 75 합병에 따른 상장 등에 따른 이익 계산방법 861
Ⅳ. 증여세액의 정산 862
▪사례 76 합병에 따른 상장차익에 대한 증여세 환급대상 판단기준 864
Ⅴ. 정산기준일 및 증여시기 865
Ⅵ. 전환사채 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경우 적용방법 865
Ⅶ. 합병에 따른 상장차익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과세 비교 866
제5장 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 868
Ⅰ. 의 의 868
Ⅱ.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868
Ⅲ.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874
▪사례 77 기업집단 내 임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사한 후 신주인수권부사채에 의한 신주인수시 과세사례 875
Ⅳ.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877
▪사례 78 2004.1.1. 이후 포괄규정에 의한 증여세 과세사례 ① 형질변경 888
▪사례 79 2004.1.1. 이후 포괄규정에 의한 증여세 과세사례 ② 공유물분할 889
▪사례 80 2004.1.1. 이후 포괄규정에 의한 증여세 과세사례 ③ 비상장주식의 상장에 따른 이익 889
▪사례 81 2004.1.1. 이후 포괄규정에 의한 증여세 과세사례 ④ 사업의 인·허가 890
제6장 증여추정 및 증여의제 891
제1절 증여추정 및 증여의제의 개요 891
Ⅰ. 의 의 891
Ⅱ. 증여세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 도입에 따른 개념의 변화 891
Ⅲ.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의제 및 증여추정의 의미 892
제2절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893
Ⅰ. 의 의 893
Ⅱ. 과세요건 893
Ⅲ. 증여시기 및 증여재산가액의 계산 896
▪사례 82 직계존비속 등에게 우회양도시 증여추정 사례 897
▪사례 83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자산에 대한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방법 898
Ⅳ. 증여추정 재산의 5년 이내 양도시 이월과세 적용 898
Ⅴ. 증여추정 과세제외 899
Ⅵ.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에 매매한 재산에 대한 증여세 등 과세문제 900
▪사례 84 직계존비속에게 우회양도시 증여추정 사례 901
Ⅶ. 증여세에 대한 증여자의 연대납세의무 902
Ⅷ. 소득세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과 증여세의 이중과세 904
제3절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907
Ⅰ. 개 요 907
Ⅱ.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대상 908
Ⅲ. 취득자금 등에 대한 자금출처 입증 및 증여추정재산가액 910
Ⅳ.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구체적인 사례 911
Ⅴ. 증여자 911
Ⅵ. 증여시기 913
Ⅶ. 재산취득자금 등의 출처 조사방법 913
Ⅷ. 국세청의 재산취득자금의 출처조사 및 경향 916
Ⅸ. 차명예금에 대한 증여추정과 금융실명법과의 관계 919
▪사례 85 취득자금 등의 입증금액에 따른 증여세 과세여부 923
▪사례 86 아파트 취득자금에 대한 자금출처 소명시 취득자금 출처 인정범위 924
▪사례 87 수회에 걸쳐 재산 등을 취득한 경우 자금출처 소명 및 증여세 과세방법 925
제4절 재외동포 등의 국내재산 반출 관리 929
Ⅰ. 의 의 929
Ⅱ. 업무흐름도 930
Ⅲ. 재외동포 등의 국내재산 반출 절차 930
Ⅳ. 해외이주비 자금출처확인서 등 발급 방법 932
제5절 명의신탁 재산의 증여 의제 941
Ⅰ. 의 의 941
Ⅱ. 명의신탁의 의미와 과세의 연혁 942
Ⅲ.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내용 948
Ⅳ.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요건 949
Ⅴ.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적용배제 954
Ⅵ. 증여의제 시기(증여시기) 962
▪사례 88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재산의 증여의제 시기 962
▪사례 89 2002.12.31. 이전에 취득한 장기미명의개서 재산의 증여의제시기 963
▪사례 90 2003.1.1. 이후 취득한 장기미명의개서 재산의 증여의제시기 964
▪사례 91 주주명부가 없는 경우(2020.1.1 이후 증여의제분) 965
Ⅶ. 증여의제 가액 및 과세표준 계산 967
▪사례 92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액 계산 969
▪사례 93 매매로 취득한 자의 명의로 장기간 명의개서하지 않는 경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액 계산 971
Ⅷ. 증여세 납세의무자 및 연대납세의무·과세관할 972
Ⅸ. 기타 고려사항 973
Ⅹ. 명의신탁의 해지 974
Ⅺ.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 978
Ⅻ. 차명계좌에 대한 금융실명법 등 각종 법률에 따른 규제 985
제6절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일감몰아주기) 987
Ⅰ. 의 의 987
Ⅱ. 증여세 과세요건 989
Ⅲ. 기타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시 고려사항 1007
▪사례 94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의제액 신고서 작성 1010
제7절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 의제(일감떼어주기) 1020
Ⅰ. 의 의 1020
Ⅱ.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 의제 내용 1020
Ⅲ. 증여세 과세요건 1021
▪사례 95 일감떼어주기에 대한 증여의제이익 및 증여세 계산방법 1029
Ⅳ. 기타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시 고려사항 1030
▪사례 96 일감떼어주기에 대한 증여의제액 신고서 작성 1032
제8절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1046
Ⅰ. 과세 개요 1046
Ⅱ. 2020년 이후 증여세 과세요건 1047
▪사례 97 특정법인에게 무상으로 증여한 경우(2020.1.1. 이후) 1052
Ⅲ. 2019년 이전 증여세 과세요건 1053
Ⅳ. 증여의제이익 산정시 고려사항 1058
▪사례 98 특정법인에게 부동산을 무상으로 증여한 경우(본인으로부터 증여) 1062
▪사례 99 특정법인에 재산 증여한 경우 증여재산가액 계산
(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이 50% 이상인 법인) 1063
▪사례 100 특정법인에 대여금을 면제한 경우 증여재산가액 계산 1064
▪사례 101 특정법인이 초과배당받은 금액에 대한 증여세과세 방법 1065
▪사례 102 특정법인에게 현물출자한 경우 증여재산가액 계산 1065
▪사례 103 특정법인에게 시가보다 저가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 계산(2016.1.1. 이후) 1067
▪사례 104 특정법인에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가수금)한 경우 증여세 과세방법 1069
Ⅴ. 증여시기 및 증여세 신고기한 1069
Ⅵ. 기타 사항 1070
Ⅶ. 2015.12.31 이전 증여분에 대한 과세여부 1071
Ⅷ. 영리법인에 유증·사인 증여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방법 1073
제7장 증여세의 비과세 및 면제·감면·증여세 과세특례 1077
제1절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비과세 증여재산 1077
Ⅰ. 국가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1077
Ⅱ. 우리사주조합원이 취득한 이익 1077
Ⅲ. 정당이 증여받은 재산 1077
Ⅳ. 사내근로복지기금 등이 증여받은 재산 1078
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교육비 등 1078
Ⅵ. 신용보증기금 등이 증여받은 재산 1080
Ⅶ. 국가 등이 증여받은 재산 1081
Ⅷ. 장애인이 보험금 수령인인 보험금 1081
Ⅸ. 의사자의 유족이 증여받은 성금 등 1084
Ⅹ. 비영리법인의 설립근거 법령 변경으로 승계받은 재산 1084
제2절 정치자금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 비과세 1084
제3절 자경농민이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2006.12.31. 증여분까지 적용) 1085
Ⅰ. 의 의 1085
Ⅱ. 자경농민 등에 대한 증여세 등의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조세특례제한법 부칙제16조](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전면개정된 것) 1085
Ⅲ.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의 규정내용 1086
제4절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2006.12.31 증여분까지 적용) 1090
Ⅰ. 의 의 1090
Ⅱ.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15조] (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전면개정된 것) 1090
Ⅲ.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규정 내용 1091
▪사례 105 증여세 면제대상 재산과 과세대상 재산을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산출세액, 증여세 면제세액, 기납부세액, 자진납부세액 계산 1096
제5절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1098
Ⅰ. 의 의 1098
Ⅱ. 증여세의 감면내용 1098
Ⅲ. 증여세 감면신청 1106
Ⅳ. 감면받은 농지 등에 대한 5년간 사후관리 1107
Ⅴ. 감면받은 농지 등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방법 1109
Ⅵ.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세와의 관계 1110
Ⅶ. 감면받은 농지 등은 동일인으로부터 다른 증여 받은 재산과 합산과세 배제 1110
Ⅷ.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종전의 증여세 면제 규정과 2007.1.1. 신설된 감면규정의 비교 1113
▪사례 106 면제대상 농지와 감면대상 농지, 일반증여재산이 있을 시 증여세 과세 1114
▪사례 107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세액 계산방법 1116
제6절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1117
Ⅰ. 의 의 1117
Ⅱ. 증여세 과세특례 내용 1118
Ⅲ.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의 요건 1119
Ⅳ. 창업자금의 내역 및 사용내역에 대한 보고의무 및 미제출시 가산세 1127
Ⅴ. 창업자금에 대한 10년간 사후관리 1128
▪사례 108 창업자금과 대출로 신축한 공장건물 중 일부 임대시 추징대상 창업자금 계산방법 1131
Ⅵ.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된 창업자금에 대한 특칙 1131
Ⅶ. 신고세액공제 배제 및 연부연납 가능 1133
Ⅷ. 기타사항 1133
▪사례 109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및 상속세 과세방법 1134
Ⅸ.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절세효과 1136
▪사례 110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신고서 작성요령 1138
제7절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1142
Ⅰ. 의 의 1142
Ⅱ. 증여세 과세특례 내용 1142
▪사례 111 수증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증여세특례 적용방법(2020.1.1. 이후) 1145
Ⅲ.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의 요건 1146
▪사례 112 가업승계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증여세 계산방법(2015.1.1. 이후) 1152
Ⅳ. 가업을 승계한 주식 등에 대한 7년간 사후관리 1155
Ⅴ.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된 주식 등에 대한 특칙 1159
Ⅵ.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신고세액공제 배제 및 연부연납 가능 1160
Ⅶ.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된 주식 등이 향후“상장·합병차익에 대한 증여”해당시 증여세 과세특례 추가적용 1161
Ⅷ. 주식 등의 증여 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 1161
Ⅸ. 기타사항 1162
Ⅹ. 중소기업 가업승계에 대한 가업상속공제·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절세효과 1162
▪사례 113 가업승계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방법(父·母로부터 증여시) 1165
▪사례 114 가업승계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신고서 작성요령 1166
제8절 특정채권에 대한 조세특례 1170
제8장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1173
제1절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등 1173
Ⅰ. 의 의 1173
Ⅱ. 공익법인의 이해와 적용 범위 1174
Ⅲ. 증여세 과세가액불산입 1178
Ⅳ. 공익법인에 대한 사후관리 기본내용 1191
Ⅴ. 공익법인에 대한 구체적인 사후관리 내용 1195
▪사례 115 운용소득 기준미달사용액에 대한 가산세 계산 1204
▪사례 116 운용소득 70%이상 사용여부 판단기준 1205
▪사례 117 매각대금 기준미달사용액에 대한 가산세 1209
Ⅵ. 주식등의 제한비율초과 취득 등에 대한 사후관리 1226
Ⅶ. 공익법인의 납세협력 의무 1249
▪사례 118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보고 미이행에 대한 가산세 계산 1259
▪사례 119 공익법인의 세무확인서 작성 1280
제2절 공익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1297
Ⅰ. 의 의 1297
Ⅱ. 공익신탁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액 및 그 요건 1297
제3절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1298
Ⅰ. 의 의 1298
Ⅱ.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요건 1299
Ⅲ. 증여세 면제 한도 1301
Ⅳ.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적용 신청기한 1301
Ⅴ. 장애인 사망시까지 사후관리 1302
Ⅵ. 상속세 합산과세 제외 1305
제9장 증여세 과세가액 1307
제1절 증여세 과세가액의 계산 1307
Ⅰ. 증여세 과세가액 계산 1307
Ⅱ. 합산배제증여재산 1307
제2절 부담부증여로 인수한 채무액 공제 1309
Ⅰ. 의 의 1309
Ⅱ. 부담부증여로 인수한 증여자의 채무액 공제 1310
Ⅲ.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부담부증여 요건 1310
Ⅳ.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 1310
Ⅴ. 기타 부담부증여 관련 사례 1311
Ⅵ.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방법 1313
▪사례 120 중과세 대상 아파트를 부담부증여한 경우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방법 1317
▪사례 121 기준시가로 평가된 재산을 부담부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방법 1318
▪사례 122 소득이 없는 자에게 부담부증여하는 것으로 약정한 경우 부담부증여 인정여부 1319
제3절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합산과세 1322
Ⅰ. 의 의 1322
Ⅱ. 합산과세 대상재산 1323
Ⅲ. 증여세 합산과세 방법 1325
Ⅳ. 합산과세 제외대상 증여재산 1326
▪사례 123 동일인으로부터 2회 이상 증여받은 경우 합산대상증여재산가액 1329
▪사례 124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 재차증여재산 합산과세방법 및 기납부세액공제액 1329
제10장 증여세 과세표준의 계산 1333
제1절 개 설 1333
제2절 증여재산 공제 1334
Ⅰ. 의 의 1334
Ⅱ.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증여재산 공제 1335
▪사례 125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액 적용방법 1336
Ⅲ.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증여재산 공제 1338
▪사례 126 직계존속으로부터 동시에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 적용방법 1342
Ⅳ.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증여재산 공제 1344
▪사례 127 배우자 및 수인의 직계존속과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증여재산공제액 적용방법 1349
제3절 재해손실 공제 1350
Ⅰ. 의 의 1350
Ⅱ. 재난의 범위 1350
Ⅲ. 손실가액 1350
Ⅳ. 재해손실공제신고서 제출 1350
제4절 증여세 과세표준의 계산 1351
Ⅰ. 증여세 과세표준 계산 1351
Ⅱ. 감정평가수수료 1352
▪사례 128 감정평가수수료 공제한도액 1353
Ⅲ. 증여세 과세최저한 1354
제11장 증여세액의 계산 1355
제1절 개 요 1355
제2절 산출세액의 계산 1355
Ⅰ. 증여세 산출세액 1355
Ⅱ. 증여세율 1356
▪사례 129 1999.12.31. 이전 증여분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1357
▪사례 130 1999.12.31. 이전 증여분이 30억원 이하인 경우 1357
Ⅲ.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에 대한 할증과세 1359
▪사례 131 수증자가 미성년자로서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 초과하는 경우 1361
▪사례 132 조부로부터 3차에 걸쳐 증여받은 경우로서 1차증여분이 합산제외되는 경우 할증과세방법 1361
▪사례 133 직계비속에 대한 할증과세 방법 1363
제3절 박물관·미술관자료에 대한 증여세 징수유예 1364
제4절 세액공제 1365
Ⅰ. 기납부세액공제 1365
▪사례 134 동일인으로부터 재차증여재산 합산시 기납부세액공제액 계산방법 1367
▪사례 135 부모로부터 3차에 걸쳐 증여받고 1차증여분이 합산과세 제외되는 경우 기납부세액공제액 계산방법 1368
▪사례 136 조부와 조모로부터의 재차증여재산 합산과세시 할증과세 및 기납부세액 공제방법 1369
▪사례 137 미성년자가 1차 증여후 성년이 되어 2차 증여받은 경우 기납부세액공제방법 1370
▪사례 138 2006.12.31. 이전 증여분으로 구조감법 제58조에 따른 증여세 면제대상 재산과 과세대상 재산을 동일인으로부터 동시 또는 순차로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기납부세액 계산방법 1371
Ⅱ. 외국 납부세액 공제 1374
Ⅲ. 신고세액 공제 1376
▪사례 139 증여세 자진납부세액 계산 및 증여세신고서 작성 1378
▪사례 140 증여세 결정결의서 작성요령 1382
Part 04 상속 및 증여재산의 평가
제1장 재산평가의 원칙 1389
제1절 재산평가의 의의 1389
제2절 재산의 평가기준일 1390
Ⅰ. 상속재산 1390
Ⅱ. 증여재산 1392
Ⅲ. 기타 법령에 의한 평가기준일 1394
제3절 재산평가의 기본원칙 1396
Ⅰ. 재산평가의 원칙 1396
Ⅱ. 재산 평가할 때 계산단위 1397
Ⅲ. 원물과 과실 1397
Ⅳ. 공유재산의 평가 1397
Ⅴ. 연부 또는 월부로 취득하여 상환완료 전인 재산의 평가 1398
Ⅵ. 국외재산의 평가 1398
Ⅶ. 국외재산의 원화환산 1398
Ⅷ. 외화자산 및 부채평가의 평가 1399
Ⅸ. 평가방법의 정함이 없는 재산의 평가 1399
Ⅹ. 국세청장의 평가관련 세부사항 규정 1399
제2장 재산의 시가평가 1400
제1절 시가란? 1400
제2절 구체적인 시가의 범위 1401
Ⅰ. 매매가액 1401
Ⅱ. 감정가액의 평균액 1405
Ⅲ. 수용가격·공매가격·경매가액 1416
Ⅳ. 면적·위치·용도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 등 사례가액 1418
Ⅴ. 평가기간 외의 매매가액 등 시가 적용 1423
▪사례 01 상속·증여재산의 시가평가 사례 1430
Ⅵ.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 적용순서 1432
Ⅶ. 시가로 보는 사례가액에 둘 이상의 재산가액이 포함된 재산평가 1433
Ⅷ.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식의 평가 1434
Ⅸ. 가상자산의 평가방법 1435
제3장 부동산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 1436
제1절 개 설 1436
Ⅰ. 의 의 1436
Ⅱ. 재산의 종류별 보충적 평가방법 1436
제2절 토지의 평가방법 1438
Ⅰ. 원 칙 1438
Ⅱ.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평가 1438
Ⅲ.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 1440
Ⅳ. 지가급등지역 토지의 평가 1442
Ⅴ. 특수한 사례의 평가 1442
▪사례 02 개별공시지가 적용방법 1443
제3절 건물의 평가방법 1445
Ⅰ. 의 의 1445
Ⅱ. 일반 건물의 평가방법 1446
Ⅲ.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1448
Ⅳ. 주 택(아파트·연립주택 포함) 1449
▪사례 03 개별주택가격 적용방법 1453
▪사례 04 주택·상가 겸용주택의 주택부분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이 있는 경우 평가방법 1453
▪사례 05 개별주택가격에 주택의 일부 부수토지만 포함된 경우 평가방법 1454
▪사례 06 일반건물 기준시가 평가방법 1454
▪사례 07 2필지 이상의 토지상의 일반건물 기준시가 평가방법 1456
제4절 지상권·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평가 1458
Ⅰ. 지상권 1458
Ⅱ.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및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의 가액 1459
▪사례 08 일반분양 아파트 분양권 또는 재건축·재개발아파트 입주권 평가방법 1462
Ⅲ. 그 밖에 시설물 및 구축물 1463
제5절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부동산의 평가 1465
Ⅰ. 의 의 1465
Ⅱ. 임대료 등 환산가액으로 평가 1465
Ⅲ. 임대료의 범위 1466
Ⅳ. 토지와 건물의 소유현황에 따른 평가 1466
▪사례 09 2개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 평가방법 1467
Ⅴ. 일부 임대한 경우 임대료 등 환산가액 산정 1468
제4장 선박·항공기 등 그 밖의 유형재산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 1471
제1절 선박·항공기·차량·기계장비 및 입목의 평가 1471
Ⅰ. 재취득예상가액으로 평가원칙 1471
Ⅱ. 장부가액 1471
Ⅲ.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 1472
제2절 상품·제품 등의 평가 1472
Ⅰ. 재취득예상가액으로 평가원칙 1472
Ⅱ. 재취득예상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1472
Ⅲ. 제조중인 제품 등의 평가 1472
Ⅳ. 미착상품의 평가 1473
Ⅴ. 매매목적의 부동산의 평가 1473
제3절 서화·골동품의 평가 1473
Ⅰ. 판매용이 아닌 서화·골동품의 평가 1473
Ⅱ. 판매용인 서화·골동품의 평가 1474
제4절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동물 등의 평가 1474
제5절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유형재산 1474
제5장 상장주식 및 코스닥상장주식 평가 1476
제1절 유가증권의 이해 1476
Ⅰ. 의 의 1476
Ⅱ. 주요 평가대상 유가증권 1476
Ⅲ. 유가증권의 시장 1477
제2절 주권상장법인의 주식평가 1479
Ⅰ. 의 의 1479
Ⅱ. 평가원칙 1480
Ⅲ.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평가 1481
▪사례 10 상장주식 평가사례 1486
Ⅳ. 매매거래 정지,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장주식의 주식평가 1489
Ⅴ. 미상장 주식의 평가 1489
▪사례 11 유상증자시 구주 및 미상장주식 평가방법 1492
Ⅵ. 기업공개목적으로 유가증권신고를 하거나 코스닥시장 상장을 준비중인 법인주식의 평가 1493
제3절 최대주주 등의 보유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1497
Ⅰ. 의 의 1497
Ⅱ. 최대주주 등의 범위 및 판정기준 1497
▪사례 12 최대주주 판단방법 1498
Ⅲ. 할증평가의 대상 및 범위 1498
Ⅳ. 할증평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1500
Ⅴ. 중소기업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의 면제 1502
Ⅵ.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의 범위 1503
Ⅶ. 각 세법상 중소기업주식 할증평가 면제 규정 적용방법 1510
▪사례 13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산정시 최대주주로서 연쇄출자하는 경우 할증평가 방법 1512
▪사례 14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중소기업주식 제외)을 상속·증여·양도시 할증평가여부 요약 1512
제6장 비상장법인의 주식평가 1515
제1절 평가원칙 1515
제2절 보충적 평가방법 1517
Ⅰ. 가중평균액과 순자산가치의 80% 중 비교에 의한 평가방법 1517
▪사례 15 순손익가치 또는 순자산가치가 부수인 경우 1주당 가액 계산방법 1525
Ⅱ. 순자산가치로만 1주당 가액을 평가하는 경우(“2”란) 1525
▪사례 16 부동산 등 비율이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 평가방법 1530
Ⅲ. 평가심의위원회가 심의·제시하는 평가가액으로 평가 1534
Ⅳ. 평가방법의 개정연혁 정리 1535
▪사례 17 비상장법인의 주식평가방법 1538
제3절 1주당 순손익가치의 계산 1546
Ⅰ. 의 의 1546
Ⅱ. 순손익가치 계산방식 1546
▪사례 18 합병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계산 1557
▪사례 19 사업연도가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한 경우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1558
▪사례 20 분할법인의 최근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계산 1559
▪사례 21 사업연도가 변경된 경우 순손익가치 평가방법 1561
제4절 순손익액의 계산 1562
Ⅰ. 의 의 1562
Ⅱ. 순손익액의 계산구조 1563
Ⅲ. 순손익액계산서 서식을 중심으로 구체적 계산과정 1566
▪사례 22 유상증자·유상감자한 경우 발행주식총수 계산(2011.7.25. 이후) 1582
▪사례 23 유·무상증자한 경우 발행주식총수 및 순손익액 산정방법(2011.7.25. 이후) 1583
▪사례 24 액면가액이 변동된 경우의 환산주식수 계산 1584
▪사례 25 최근 3년간 손손익액 계산방법(2020.2.11. 이후 상속증여분) 1586
제5절 1주당 순자산가치의 계산 1592
Ⅰ. 의 의 1592
Ⅱ. 자산총계의 계산 1593
▪사례 26 보충적인 평가액과 비교하는 장부가액의 의미 1598
▪사례 27 비상장법인의 자산별 평가액 계산사례 1599
▪사례 28 골프장 영위법인의 순자산가치 산정방법 1603
▪사례 29 「조세특례제한법」상 준비금을 결산시 계상한 경우와 세무조정계산서 작성시에 계상한 경우의 비교 1607
▪사례 30 비상장법인이 상호출자한 경우 상호출자지분 평가방법 1618
Ⅲ. 부채총계의 계산 1625
▪사례 31 비상장주식을 순자산가치로 평가함에 있어서 퇴직급여충당금과 퇴직급여추계액의 처리방법 1629
Ⅳ. 영업권 평가액의 가산 1636
Ⅴ. 발행주식총수의 계산 1638
제6절 최대주주 등의 보유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1639
Ⅰ. 의 의 1639
Ⅱ. 할증평가의 대상 및 범위 1639
제7절 외국법인의 비상장주식 평가 1640
Ⅰ. 외국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1640
Ⅱ. 최대주주로서 보유한 외국법인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1640
▪사례 32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종합사례 1642
제8절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한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1656
Ⅰ. 개 요 1656
Ⅱ. 현금흐름할인법·배당할인법 등 의한 평가시 평가업무 1660
Ⅲ. 유사상장법인 주가 비교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업무 1660
▪사례 33 「유사상장법인 비교요소일람표」 적용사례 1669
▪사례 34 비상장중소기업의 비교대상 유사상장법인이 2개 미만인 경우 1672
Ⅳ. 평가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1673
Ⅴ.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의 범위 1675
Ⅵ. 납세자의 평가심의위원회 신청기한 및 평가심의위원회의 결과통지기한 1676
제7장 국채·공채·사채 및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 1678
제1절 의 의 1678
제2절 국채·공채 및 사채의 평가 1678
Ⅰ.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경우 1678
Ⅱ.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1679
제3절 대부금·외상매출금 및 받을어음 등의 채권가액의 평가 1679
Ⅰ. 의 의 1679
Ⅱ. 회수기간이 5년을 초과하거나 회사정리절차 등으로 내용이 변경된 경우 1679
Ⅲ. 회수기간이 5년 미만인 대부금 등의 경우 1681
Ⅳ.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채권 불산입 1682
제4절 입회금 또는 보증금 평가방법 등 부채가액의 평가 1682
Ⅰ. 입회금 또는 보증금 평가방법 1682
▪사례 35 장기대여금 평가방법 1684
제5절 집합투자증권의 평가 1685
Ⅰ. 의 의 1685
Ⅱ. 집합투자증권의 평가 1686
Ⅲ. 뮤추얼펀드의 평가 1687
제6절 전환사채 등의 평가 1688
Ⅰ. 전환사채 1689
▪사례 36 전환사채 평가방법 1691
Ⅱ. 신주인수권증권 1693
Ⅲ. 신주인수권부사채 1695
▪사례 37 신주인수권증권 및 신주인수권부사채 평가방법 1697
Ⅳ. 신주인수권증서 1701
▪사례 38 상장법인의 신주인수권증서 평가방법 1702
제7절 예금·저금·적금 등의 평가 1704
Ⅰ. 예금·저금·적금 등의 평가 1704
Ⅱ. 외화자산 및 부채평가의 평가 1704
▪사례 39 예금 평가방법 1704
제8장 무체재산권의 평가 1706
제1절 무체재산권의 평가방법 1706
Ⅰ. 의 의 1706
Ⅱ. 무채재산권의 평가원칙 1706
Ⅲ. 매입한 무체재산권 1707
제2절 영업권의 평가 1709
Ⅰ. 평가방법 1709
Ⅱ. 장래의 경제적 이익 등을 고려한 초과이익금액에 의한 영업권 평가액 1710
▪사례 40 법인의 영업권평가 1716
▪사례 41 개인사업체의 영업권 평가 1718
제3절 어업권의 평가 1721
Ⅰ. 평가방법 1721
Ⅱ. 장래의 경제적 이익 등을 고려한 평가액 1721
제4절 특허권·실용신안권·상표권·디자인권 및 저작권 등의 평가 1722
Ⅰ. 평가방법 1722
Ⅱ. 장래의 경제적 이익 등을 고려한 평가액 1722
제5절 광업권 및 채석권의 평가 1725
Ⅰ. 평가방법 1725
Ⅱ. 장래의 경제적 이익 등을 고려한 평가액 1725
제9장 조건부권리 등의 평가 1728
제1절 조건부 권리의 평가 1728
Ⅰ. 의 의 1728
Ⅱ. 평가방법 1728
제2절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평가 1730
Ⅰ. 의 의 1730
Ⅱ. 평가방법 1730
제3절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 1732
Ⅰ. 의 의 1732
Ⅱ. 평가방법 1732
▪사례 42 즉시연금보험의 증여시기 및 증여재산가액 계산방법 1735
제4절 가상자산의 평가방법 1737
Ⅰ. 의 의 1737
Ⅱ. 평가방법 1737
제10장 국외재산에 대한 평가방법 1738
제1절 의 의 1738
제2절 국외재산에 대한 평가방법 1738
제11장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특례 1739
제1절 의 의 1739
제2절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범위 1740
Ⅰ.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특례 적용범위 1740
Ⅱ. 평가기준일 현재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에 적용 1740
Ⅲ. 채권액의 의미 1741
Ⅳ. 담보제공된 재산의 평가방법 1741
제3절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구체적인 평가방법 1742
Ⅰ.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 1742
Ⅱ.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 1743
Ⅲ.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1745
▪사례 43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재산 평가방법 1745
Ⅳ. 질권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1746
Ⅴ. 양도담보 재산의 평가 1747
Ⅵ.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의 가액 1747
Ⅶ. 위탁자의 채무이행 담보 목적의 신탁계약 체결재산 1748
▪사례 44 금융채무에 담보된 주택이 임대차계약도 체결되어 있는 경우 평가방법 1749
Part 05 신고·납부·결정
제1장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1755
제1절 의 의 1755
제2절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1756
Ⅰ. 상속세 신고의무자 1756
Ⅱ.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1757
Ⅲ.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서류 1758
제3절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1763
Ⅰ. 증여세 신고의무자 1763
Ⅱ. 증여세 신고기한 1763
Ⅲ. 증여세과세표준 신고서류 1765
제4절 국세기본법상 수정신고·경정등의 청구·기한 후 신고 1771
Ⅰ. 수정신고 1771
Ⅱ. 경정 등의 청구 1772
Ⅲ. 기한 후 신고 1774
제2장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 1776
제1절 개 요 1776
제2절 분할납부 1777
▪사례 01 증여세의 분할납부 기한 및 분할납부세액 1777
제3절 연부연납 1778
Ⅰ. 의 의 1778
Ⅱ. 연부연납의 요건 1778
Ⅲ. 연부연납의 신청방법 1780
Ⅳ. 연부연납의 신청 및 허가 기한 1780
Ⅴ. 연부연납 기간 1793
Ⅵ. 연부연납에 따른 납부세액의 배분 1797
▪사례 02 연부연납 신청할 때 납부할 세액 계산방법 1799
Ⅶ. 연부연납의 취소 1802
Ⅷ. 연부연납가산금 1803
▪사례 03 연부연납가산금 계산방법 1806
▪사례 04 연부연납기간 중 감액 결정된 경우 연부연납금액 및 연부연납가산금 계산방법 1807
▪사례 05 연부연납기간 중 감액 결정된 경우 연부연납세액 및 연부연납가산금 환급액 계산방법 1809
▪사례 06 상속세 연부연납방법(기업상속재산에 대한 연부연납특례) 1810
제4절 물 납 1812
Ⅰ. 의 의 1812
Ⅱ. 물납의 요건 1812
Ⅲ. 물납의 신청 및 허가·철회 1815
Ⅳ. 물납수납일의 지정 및 수납불이행에 따른 제재 1820
Ⅴ.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의 변경 및 철회 1821
Ⅵ.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납부세액의 범위 1825
▪사례 07 상속재산 중 비상장주식이 있는 경우 물납가능여부 및 물납청구 범위액 계산(2018.4.1. 이후) 1827
▪사례 08 사전증여재산 및 비과세재산, 상속개시전 처분재산이 있는 경우 물납 신청세액의 범위 계산(2018.1.1. 이후) 1828
▪사례 09 물납 신청세액의 범위액을 초과해서 물납가능한 경우 1829
▪사례 10 자진신고 후 조사결정시 추징된 세액에 대한 물납신청세액의 범위액 1829
▪사례 11 상속개시일 이후 선순위 재산이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이 된 경우 물납청구세액의 범위액 1830
Ⅶ.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 및 물납순위 1832
Ⅷ. 물납 재산의 수납가액 결정 1834
▪사례 12 주식증여후 물납허가전에 법인이 분할한 경우 물납주식수 및 수납가액 결정방법(2007년 이전) 1839
▪사례 13 감자에 따른 이익 증여후 물납허가전에 법인이 분할한 경우물납주식수 및 수납가액 결정방법(2007년 이전) 1840
▪사례 14 저가취득에 따른 증여세에 대한 물납시 수납가액과 물납으로 인한 양도차익 산정시 취득가액 산정방법(2015년 이전) 1842
Ⅸ. 물납재산의 환급 1842
제3장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과 경정 1847
제1절 결정과 경정 1847
Ⅰ. 의 의 1847
Ⅱ.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1848
Ⅲ.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 1849
제2절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통지 1852
Ⅰ. 결정통지 1852
Ⅱ. 통지방법 1852
제3절 가산세 1855
Ⅰ. 의 의 1855
Ⅱ. 무신고에 따른 신고불성실 가산세 1855
Ⅲ. 과소신고에 따른 신고불성실 가산세 1862
Ⅳ. 신고불성실 가산세 적용배제 1868
Ⅴ. 납부불성실가산세 1868
▪사례 15 상속세 과소신고한 경우 가산세 계산(2011.1.1.~2015.6.30.) 1875
▪사례 16 상속세 과소신고한 경우 가산세 계산(2015.7.1.이후 상속분) 1876
▪사례 17 2회이상 증여중 일부 신고하고 일부 무신고시 가산세 부과방법(2017.7.1. 이후) 1878
Ⅵ. 공익법인 등 관련 가산세 1879
Ⅶ. 가산세 면제·감면 1895
Ⅷ. 가산세 부과의 한도 1901
제4절 경정 등의 청구특례 1903
Ⅰ. 의 의 1903
Ⅱ. 경정 등의 청구 특례 1903
▪사례 18 상속재산이 상속개시후 1년 이내에 공매·경매·수용된 경우 경정청구세액 1908
▪사례 19 부동산무상사용이익에 대한 경정청구세액 계산 1909
제4장 세원관리 1912
제1절 자료의 제공 1912
Ⅰ.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 요청 1912
Ⅱ. 행정안전부장관 등은 재산세 과세대상 자료 통보 1912
제2절 자료의 제공 1913
Ⅰ. 개요 1913
Ⅱ. 고유식별정보 처리 1913
제3절 납세관리인 등 신고 1913
Ⅰ. 납세관리인 1913
Ⅱ. 납세관리인 신고 1914
Ⅲ. 납세관리인 지정 통지 1914
Ⅳ. 추정상속인 등 1914
Ⅴ. 상속재산의 지급 등 청구 1914
제4절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의무 1915
Ⅰ.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1915
Ⅱ. 주식 등의 변경 및 명의개서 내용 제출 1916
Ⅲ. 신탁재산의 위탁자와 수탁자가 다른 신탁 내역 1917
Ⅳ. 전환사채 등의 발행 및 인수자의 내역 1917
Ⅴ. 지급명세 미(누락)·불분명·지연제출시 가산세 부과 1918
제5절 금융재산 일괄조회 1919
제6절 질문·조사권 1920
제7절 인별 재산과세자료의 수집 및 관리 1920
제8절 상속세 및 증여세에 부가세 부과금지 1921
부 록
▣ 사망신고 후의 후속조치 매뉴얼 ▣
Ⅰ. 사망자의 사망신고 1925
Ⅱ. 상속재산 확인하기 1928
1.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 1928
2. 피상속인의 소유 토지 확인 1933
Ⅲ. 재산의 상속절차 1940
1. 상속의 개시 1940
2. 상속인 확인 1942
3.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인의 상속분 1943
4. 상속의 승인과 포기 1944
5. 상속재산의 분할 1947
6.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1948
7.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신청 1956
8. 국민연금 청구 1958
9. 예금·보험 지급청구 1962
Ⅳ. 재산상속에 따른 세금 납부 1967
1. 취득세 신고 납부 1967
2. 상속세 신고 납부 19682021년 개정 상속세및증여세법 요약
Part 01 총 설
제1장 상속세의 기초개념 3
제1절 상속세의 의의 3
제2절 상속세의 과세이론 4
Ⅰ. 법이론적 근거 4
Ⅱ. 경제적 이론적 근거 5
Ⅲ. 정책론적 근거 5
제3절 상속세 과세유형 7
제4절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개정연혁 8
제2장 상속에 관한 민법 규정 10
제1절 상 속 10
Ⅰ. 개 요 10
Ⅱ. 상속의 형태 11
Ⅲ. 민법상 상속제도 13
Ⅳ. 상속분 25
▪사례 01 법적상속분 27
Ⅴ. 유류분 29
Ⅵ. 상속의 승인과 포기 34
Ⅶ. 상속재산의 분할 40
Ⅷ. 유언 42
제2절 유증과 사인증여 46
Ⅰ. 유 증 46
Ⅱ. 사인증여 50
제3장 상속세및증여세법 총설 51
제1절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용어의 정의 51
Ⅰ. 상속세와 관련된 용어의 뜻 51
Ⅱ. 증여세와 관련된 용의의 뜻 55
Ⅲ.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 56
Ⅳ. 주소와 거소의 구분 59
Ⅴ.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특수관계인의 범위 63
▪사례 02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 관계 68
Ⅵ. 최대주주 등의 범위 69
제2절 상속·증여재산 소재지와 납세지 및 과세관할 70
Ⅰ. 상속재산 및 증여재산의 소재지 70
Ⅱ. 상속세 납세지 및 과세관할 71
Ⅲ. 증여세의 납세지 및 과세관할 75
제3절 상속세 및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 76
Ⅰ. 의의 76
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 76
Part 02 상속세편
제1장 상속세 납세의무 83
제1절 상속세 세액계산 구조 83
제2절 상속세 과세대상 84
Ⅰ. 상속개시일 84
Ⅱ. 상속세 과세대상 84
제3절 상속세 납세의무자 86
Ⅰ. 상속인 및 수유자의 범위 86
Ⅱ. 상속세 납세의무자 86
▪사례 03 영리법인에 유증한 경우 상속세 납세의무자 88
Ⅲ. 권리의무 주체에 따른 납세의무자 구분 89
Ⅳ. 납세의무의 범위에 따른 납세의무자 91
Ⅴ. 상속인의 유형별 납세의무자 92
Ⅵ. 상속인의 국내거주 여부에 따른 납부의무(수유자 포함) 96
제4절 상속인 또는 수유자별 납부할 상속세액 계산 100
Ⅰ. 상속세 납부의무 100
▪사례 04 상속인 및 수유자별 납부할 상속세액 계산 103
Ⅱ. 연대납세의무 110
▪사례 05 연대납부의무의 범위 111
Ⅲ.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113
제2장 총상속재산가액의 계산 118
제1절 본래의 상속재산 118
Ⅰ. 민법상 상속재산 118
Ⅱ. 유증재산 및 사인증여재산 122
Ⅲ. 증여 채무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 당해 증여재산 123
Ⅳ. 특별연고자가 분여받은 상속재산 123
Ⅴ. 유언대용신탁재산 및 수익자연속신탁재산 123
Ⅵ. 기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재산 124
Ⅶ. 상속재산에서 제외되는 재산 129
Ⅷ.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상속세, 증여세 과세문제 133
제2절 간주상속재산 139
Ⅰ. 보험금 139
▪사례 06 보험료 불입자와 수익자, 피보험자가 동시에 사망한 경우 과세방법 143
▪사례 07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보험금 계산방법 144
▪사례 08 피상속인 계약자, 배우자 피보험자, 수익자 상속인으로 종신토록 연금수령하는 연금보험의 평가방법 144
Ⅱ. 신탁재산 146
Ⅲ. 퇴직금 등 148
제3절 추정상속재산 151
Ⅰ. 의 의 151
Ⅱ.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의 상속 추정 151
▪사례 09 예금인출액의 사용처 소명대상 154
▪사례 10 부동산매각대금(또는 채무액)이 예금계좌에 입금되었다가 인출된 경우 사용처 소명방법 155
Ⅲ. 상속개시일 전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의 상속추정 155
Ⅳ.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범위 156
Ⅴ. 상속추정 배제 157
Ⅵ. 상속추정 재산가액 157
Ⅶ. 기타사항 159
▪사례 11 상속개시전 처분재산 상속추정금액 계산방법(1) 160
▪사례 12 상속개시전 처분재산 상속추정금액 계산방법(2) 161
▪사례 13 상속개시전 처분재산 상속추정금액 계산방법(3) 162
제3장
상속세 비과세 및 과세가액 불산입 재산 165
제1절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비과세 165
Ⅰ. 의 의 165
Ⅱ. 전사자 등에 대한 비과세 166
Ⅲ.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167
제2절 기타 법률에 의한 비과세재산 174
Ⅰ. 정치자금의 상속세 비과세 174
Ⅱ. 근로자증권저축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174
Ⅲ. 목돈마련저축의 이자소득과 저축장려금에 대한 비과세 175
제3절 공익목적 출연재산의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176
Ⅰ.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176
Ⅱ. 공익신탁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204
제4절 조세특례제한법상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특례 206
Ⅰ. 우리사주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특례 206
제4장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 207
제1절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 208
Ⅰ.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 208
Ⅱ. 상속재산가액 210
Ⅲ. 상속재산가액에서 빼는 공과금·장례비용·채무 210
▪사례 14 상속재산의 가액에 차감하는 공과금 계산 211
▪사례 15 상속재산의 가액에 차감하는 장례비용의 범위 214
▪사례 16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액의 범위 219
Ⅳ. 상속개시 전 증여재산가액 가산 224
▪사례 17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 계산 231
▪사례 18 영리법인에게 사전증여재산이 있는 경우 합산과세방법 및 증여세액공제액 232
▪사례 19 증여세 감면받은 농지·공익법인 출연재산·창업자금이 있는 경우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사전증여재산가액 계산사례 233
제2절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 237
Ⅰ. 상속재산가액 237
Ⅱ. 상속재산가액에서 빼는 공과금과 채무 등 237
Ⅲ. 상속개시전에 증여한 재산가액 238
Ⅳ. 비거주자 사망시 차감하는 공과금과 채무의 입증방법 239
Ⅴ. 장례비용 239
▪사례 20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 종합사례 240
제5장 상속세 과세표준의 계산 246
제1절 상속세 과세표준 개설 246
제2절 상속세 과세표준 계산절차 246
제3절 상속공제 248
Ⅰ. 기초공제 249
Ⅱ. 가업상속공제 250
▪사례 21 중견기업 가업상속공제 배제기준 257
▪사례 22 2021년도 상속개시분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및 공제액 계산 사례 279
▪사례 23 자산처분비율 및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금액 계산 284
▪사례 24 고용유지요건 사후관리 기간 계산 290
▪사례 25 법인기업 가업상속공제 검토서 작성 형식 303
▪사례 26 가업상속공제 및 공제액 계산 사례(2007년 또는 2008년) 304
Ⅳ. 영농상속공제 305
▪사례 27 영농재산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 절세효과 최대한 방안 316
▪사례 28 영농상속공제 여부 판단 및 공제액 계산 사례 317
Ⅴ. 배우자 상속공제 319
▪사례 29 배우자 상속공제액 계산방법(배우자가 단독상속 경우) 330
▪사례 30 배우자 상속공제액 계산방법(자녀와 공동상속인 경우) 331
Ⅳ. 그 밖의 인적공제 334
▪사례 31 기대여명 연수 계산 338
▪사례 32 그 밖의 인적공제 계산방법 342
Ⅶ. 일괄공제 342
▪사례 33 일괄공제액 적용방법 344
▪사례 34 배우자상속공제 및 일괄공제액 계산방법 344
Ⅷ. 금융재산 상속공제 346
▪사례 35 금융재산 상속공제액 계산방법 352
▪사례 36 토지거래허가구역내에서 매매계약이행중인 부동산의 계약금에 대한 금융재산상속공제 352
Ⅸ. 재해손실공제 355
Ⅹ. 동거주택 상속공제 357
▪사례 37 동거주택 상속공제액 계산방법(공동소유) 365
▪사례 38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방법(일시적 2주택) 366
Ⅺ. 상속공제 적용의 종합한도 371
▪사례 39 사전증여재산이 있는 경우 상속공제 한도액(2016년 이후) 372
▪사례 40 상속공제 한도액(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부담부유증 한 경우) 374
▪사례 41 상속공제 한도액(사전증여재산이 있는 경우) 375
제4절 상속세 과세표준의 계산 378
Ⅰ. 상속세 과세표준 378
Ⅱ. 감정평가수수료 379
▪사례 42 감정평가수수료 공제한도액 380
Ⅲ. 상속세의 과세최저한 380
▪사례 43 상속세 과세표준 계산사례 381
Ⅳ. 비거주자의 상속세과세표준 382
제6장 상속세액의 계산 383
제1절 산출세액의 계산 384
Ⅰ. 의 의 384
Ⅱ. 세 율 384
▪사례 44 1999.12.31. 이전 증여분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386
▪사례 45 1999.12.31. 이전 증여분이 30억원 미만인 경우 386
Ⅲ.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 387
▪사례 46 조부가 손자에게 5억원 미만 재산을 유증한 경우 산출세액 산정방법 389
▪사례 47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방법 390
제2절 문화재자료 등에 대한 상속세 징수유예 392
Ⅰ. 의 의 392
Ⅱ. 징수유예의 대상 392
Ⅲ. 징수유예 상속세액 393
Ⅳ. 징수유예 상속세액의 추징 393
Ⅴ. 징수유예기간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사망한 경우 393
Ⅵ. 담보의 제공 394
Ⅶ. 상속인이 신고기한내 박물관등에 전시·보존하는 경우에도 징수유예 394
제3절 세액공제 396
Ⅰ. 의 의 396
Ⅱ. 증여세액공제 396
▪사례 48 손자가 사전증여받은 재산만 있는 경우 증여세액공제액 계산 400
▪사례 49 증여세액공제액 계산방법 405
Ⅲ. 외국 납부세액 공제 413
▪사례 50 외국납부세액 공제액 및 신고세액공제액 계산 414
Ⅳ. 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416
▪사례 51 단기재상속세액 공제방법(2020.1.1. 이후 상속분) 421
▪사례 52 단기재상속세액 공제방법(2019.12.31. 이전 상속분) 423
▪사례 53 상속재산을 매각한 후 일부만 재상속된 경우 재상속가액에 대한 전의 상속세 과세가액 상당액의 산정방법 426
Ⅴ. 신고세액 공제 428
▪사례 54 신고세액공제액 계산(채무 또는 상속공제를 과소신고한 경우) 432
▪사례 55 상속세 신고후 상속재산 신고누락으로 과세표준이 증가한 경우 신고세액공제 적용방법 433
Ⅵ. 수유자 등이 영리법인인 경우 그 영리법인의 주주중 상속인과 그의 직계비속이 납부할
상속세 가산 433
▪사례 56 영리법인에 유증한 경우 그 법인의 주주가 납부할 상속세 계산 434
▪사례 57 상속세 자진납부세액 계산 435
▪사례 58 상속세 신고서 작성요령 443
▪사례 59 상속세 결정결의서 작성요령 468
Part 03 증여세편
제1장 증여세 과세제도의 개관 485
제1절 증여세 과세제도의 개요 485
Ⅰ. 의 의 485
Ⅱ. 증여의 개념 485
Ⅲ. 증여세법의 변천과정 490
제2절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 491
Ⅰ. 개요 491
Ⅱ. 증여세 과세체계의 변천과정 492
Ⅲ. 완전포괄주의 도입 전후 변동사항 495
Ⅳ. 2015.12.15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제도 보완 495
Ⅴ. 완전포괄 증여규정에 따른 증여세 과세와 판례 동향 496
Ⅵ.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한 증여세 과세와 판례 동향 498
제2장 증여세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 501
제1절 증여세 세액계산 구조 501
제2절 증여세 과세대상 503
Ⅰ. 완전포괄주의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 503
Ⅱ. 증여세 과세대상 및 증여재산의 범위 503
Ⅲ. 수증자의 구분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 505
Ⅳ.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등에 의하여 상속분 확정후 재분할시 증여세 과세 509
▪사례 01 상속재산에 상속등기 후 재분할 등에 의하여 지분변동이 있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511
▪사례 02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특정상속인 단독명의로 등기한 후 양도한 부동산의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문제 512
Ⅴ. 증여재산을 반환하거나 재증여하는 경우 514
▪사례 03 증여한 재산을 증여계약 해지 등에 의하여 반환받아 양도하는 경우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문제 515
Ⅵ.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518
Ⅶ. 증여재산가액의 계산에 관한 예시규정 적용시 증여세 과세특례 520
▪사례 04 공유물 분할시 증여세 과세 522
제3절 증여세 과세제외 523
Ⅰ. 유류분의 반환과 증여세액의 경정 523
Ⅱ. 취득원인무효에 대한 증여세 과세제외 525
Ⅲ. 사해행위취소의 판결에 따라 증여자에게 당초 증여재산의 소유권이 원상회복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526
Ⅳ. 위자료에 대한 증여세 과세제외 528
Ⅴ. 재산분할청구권에 따른 재산분할의 증여세 과세제외 530
Ⅵ. 국외재산 국내반입의 경우 증여세 과세제외 533
Ⅶ. 종중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문제 533
제4절 증여세 납부의무 534
Ⅰ. 증여세 납부의무 534
Ⅱ. 수증자의 구분에 따른 증여세 납부의무 535
Ⅲ. 수증자에게 소득세등이 부과되거나 영리법인에게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 증여세 과세제외등 538
Ⅳ. 수증자가 납세능력이 없는 경우 증여세의 면제 539
Ⅴ. 증여자의 연대납세의무 540
▪사례 05 부가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 증여세 gross-up 547
▪사례 06 조부가 손자에게 증여하여 할증과세되는 경우 증여세 gross-up 548
Ⅵ.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물적납세의무 549
제5절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551
Ⅰ. 의 의 551
Ⅱ.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 551
Ⅲ. 수증자 명의로 건물을 신축하거나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552
Ⅳ.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재산가치가 증가한 경우 552
Ⅴ. 주식 또는 출자지분 553
Ⅵ. 무기명채권 553
Ⅶ. 기타재산 554
Ⅷ. 일반분양권·재건축·재개발아파트 입주권의 증여시기 554
Ⅸ. 부모가 자녀명의로 예금계좌를 개설하거나 펀드에 가입하여 입금시 증여시기 및 증여재산가액 554
▪사례 07 미성년자 명의로 가입한 적립식 펀드에 대한 증여재산가액 등 산정방법 555
Ⅹ. 예시규정 및 증여추정·의제규정 적용시 증여시기 556
▪사례 08 자녀명의로 분양받은 아파트의 분양대금 등을 부모가 모두 부담한 경우 증여재산 종류 및 증여시기 557
제3장 일반거래의 증여유형 560
제1절 신탁이익의 증여 560
Ⅰ. 과세의 개요 560
Ⅱ. 과세요건 561
Ⅲ. 증여시기 562
Ⅳ. 수차례 분할하여 원본과 수익을 지급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의 계산 563
▪사례 09 부가 현금 6억원을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신탁회사에 신탁한 경우 증여재산가액을 구하라. 564
Ⅴ. 증여자의 연대납세의무 565
제2절 보험금의 증여 567
Ⅰ. 과세 개요 567
Ⅱ. 증여세 과세요건 570
Ⅲ. 증여시기 572
▪사례 10 즉시연금보험의 증여시기 및 증여재산가액 계산 573
Ⅳ. 즉시연금보험 등 보험상품에 대한 증여세 과세방법 574
▪사례 11 즉시연금보험의 계약자를 변경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방법 577
Ⅴ. 증여세 과세제외 578
Ⅵ. 장애인이 보험금 수령인인 경우 증여세 비과세 579
Ⅶ. 증여자의 연대납세의무 580
▪사례 12 사례별로 보험금에 대한 증여시기 및 증여재산가액 계산 581
Ⅷ.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 보험사고 발생기한(논점) 584
제3절 저가양수·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586
Ⅰ. 과세 개요 586
Ⅱ. 과세요건 587
▪사례 13 지배주주와 임직원간의 특수관계 해당여부 588
▪사례 14 비상장주식 거래시 특수관계 여부에 따른 거래금액 결정방법 594
▪사례 15 저가 양수·고가양도에 따른 증여재산가액 계산방법 594
▪사례 16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저가 취득한 경우 증여재산가액 계산방법 595
▪사례 17 재산을 서로 교환하는 경우 저·고가 양수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596
Ⅲ. 시가의 적용 598
Ⅳ. 증여시기 및 시가산정 기준일 598
Ⅴ. 저가양수·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 적용 배제 599
Ⅵ. 재산을 저가양수·고가양도시 기타 고려사항 600
Ⅶ. 저가 양수·고가양도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의 이중과세에 대한 검토 602
▪사례 18 특수관계자에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을 저가로 양도한 경우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문제 603
▪사례 19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고가로 양도한 경우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방법 606
제4절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607
Ⅰ. 과세 개요 607
Ⅱ. 증여세의 과세요건 607
Ⅲ. 증여재산가액의 계산 608
Ⅳ. 증여시기 608
Ⅴ. 증여자가 증여세를 납부하였을 경우 증여가액 합산방법 609
Ⅵ. 수증자의 무능력에 대한 증여세 면제 및 연대납세의무 면제 609
▪사례 20 신용불량자의 채무 2억원을 부모가 대신 변제하거나 또는 현금으로 증여하여 상환케 하는 경우 증여자의 증여세 연대납세의무 비교 610
▪사례 21 양수자의 양수대금 지급의무를 제3자가 인수하여 부동산으로 변제한 경우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문제 611
제5절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614
Ⅰ. 과세 개요 614
Ⅱ. 과세요건 615
▪사례 22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증여재산가액 계산방법 618
Ⅲ. 증여재산가액의 계산 619
▪사례 23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은 경우 증여이익 계산방법 620
Ⅳ. 증여일 622
Ⅴ. 공동사업자의 출자비율과 손익분배비율이 다른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 624
Ⅵ. 증여세 과세제외 625
Ⅶ. 2003년 이전 과세요건 626
Ⅷ. 부동산을 특수관계인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 각세법상 취급 628
▪사례 24 타인의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증여세 및 소득세 과세방법 630
Ⅸ. 경정 등의 청구 630
Ⅹ. 증여세 납부의무 면제 및 연대납세의무 면제 631
▪사례 25 부동산 무상사용이익과 경정청구 632
▪사례 26 1996.12.31. 이전에 신축한 건물에 대한 토지무상이익으로 과세여부 및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사전증여재산가액 633
제6절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634
Ⅰ. 의 의 634
Ⅱ. 초과(차등)배당에 대한 상법규정 635
Ⅲ.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방법 636
Ⅳ. 2015년 이전 차등배당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645
▪사례 27 초과배당에 따른 증여이익(2021년 이후) 646
▪사례 28 초과배당에 따른 증여이익(2020년 이전) 650
▪사례 29 초과배당에 따른 증여이익(2020년 이전) 651
제7절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653
Ⅰ. 의 의 653
Ⅱ. 과세요건 653
Ⅲ. 증여재산가액의 계산 656
▪사례 30 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 계산방법 656
▪사례 31 1년간 수회에 걸쳐 금전을 대출받은 경우 금전 무상대출 등 이익계산 657
Ⅳ. 과세기간 단위 657
Ⅴ. 증여시기 658
Ⅵ.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금전 무상대출 받은 경우 (2012.12.31 이전) 658
Ⅶ.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대한 경정 등 청구특례 659
Ⅷ. 기타 사항 660
제4장 주식이동에 따른 증여이익 663
제1절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663
Ⅰ. 합병의 개요 663
Ⅱ. 과세요건 668
▪사례 32 합병비율이 1:1인 경우 증여이익의 계산 사례 674
▪사례 33 불균등 합병에 따른 이익계산방법 675
Ⅲ. 합병에 따른 증여이익의 계산 677
Ⅳ. 증여시기 679
Ⅴ. 주식등의 가액의 평가 679
▪사례 34 동일한 주주가 합병당사법인의 주주인 경우 합병에 따른 이익계산방법 685
Ⅵ. 증여세 과세제외 686
Ⅶ. 증여세 납세의무 687
Ⅷ. 기타 법령에 의한 과세문제 687
▪사례 35 합병당사법인의 주주가 법인인 경우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689
제2절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690
Ⅰ. 증자의 개요 690
▪사례 36 불균등증자에 의하여 경제적 이익이 이전되는 사례 695
Ⅱ. 증자에 따른 이익의 유형별 과세 695
Ⅲ. 저가 발행(신주발행가액<시가)시의 신주 처리에 따른 이익 700
▪사례 37 저가로 발행한 실권주를 재배정한 경우 증여재산가액의 계산 705
▪사례 38 저가로 발행한 실권주를 재배정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의 계산 706
▪사례 39 저가발행 실권주 미배정 (1) 711
▪사례 40 저가발행 실권주 미배정 (2) 713
▪사례 41 저가발행 신주를 일부 재배정, 일부 실권처리한 경우 714
▪사례 42 비상장법인의 실권주 재배정시 증여재산가액 산정방법 721
▪사례 43 상장법인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시 증여재산가액 산정방법 722
Ⅳ. 고가 발행(신주발행가액>시가)시의 신주 처리에 따른 이익 727
▪사례 44 고가로 발행한 실권주를 재배정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의 계산(1) 730
▪사례 45 고가로 발행한 실권주를 재배정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의 계산(2) 732
▪사례 46 고가 실권주를 미배정한 경우 증여재산가액 계산 737
▪사례 47 고가로 발행한 실권주를 실권 처리한 경우 증여재산가액의 계산 739
▪사례 48 고가로 발행한 실권주를 직접 배정한 경우 증여재산가액 계산 743
▪사례 49 비상장법인의 고가발행 신주를 제3자에게 배정한 경우 증여재산가액 계산 745
▪사례 50 증자전 1주당 가액이 0이하였으나 증자후 1주당 가액이 0보다 큰 경우 746
Ⅴ. 전환주식의 전환권 행사에 따른 이익 748
Ⅵ. 증여세 과세제외 751
Ⅶ. 증여시기 755
Ⅷ. 증여세 납부의무 756
Ⅸ. 증자에 따른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등 법인세 과세문제 756
▪사례 51 유상증자시 법인주주가 있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757
제3절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758
Ⅰ. 과세 개요 758
Ⅱ.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세 과세 761
Ⅲ. 증여이익의 계산 765
▪사례 52 감자전 1주당 평가가액이 액면가액 이상인 경우 감자에 따른 증여재산가액 계산 766
▪사례 53 모든 주주의 주식일부를 소각하면서 불균등 소각한 경우 감자에 따른 증여재산가액 계산 767
▪사례 54 1주당 평가액을 초과하여 감자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770
▪사례 55 감자전 1주당 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이고 액면가액을 초과하여 감자대가를 지급한 경우 감자에 따른 증여재산가액 계산 770
▪사례 56 감자전 1주당 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이고 액면가액 이하로 감자대가를 지급한 경우 감자에 따른 증여재산가액 계산 772
Ⅳ. 주식가액의 평가 773
▪사례 57 액면가액으로 감자한 경우 증여재산가액 계산 775
Ⅴ. 자기주식의 소각시의 증여세 과세여부 776
Ⅵ. 증여시기 779
Ⅶ. 증여세 납세의무 779
Ⅷ. 감자에 대한 기타 법령에 따른 과세문제 780
▪사례 58 감자한 법인에 법인주주가 있는 경우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782
제4절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783
Ⅰ. 의 의 783
Ⅱ. 현물출자에 대한 규제 783
Ⅲ. 현물출자에 따른 주식 등의 저가 인수시 증여이익 784
▪사례 59 신주 저가발행 사례 785
▪사례 60 기존주주가 현물출자한 경우로서 시가보다 저가로 신주를 인수한 경우 증여재산가액 계산 786
▪사례 61 제3자가 현물출자한 경우로서 시가보다 저가로 신주를 인수한 경우 증여재산가액 계산 787
Ⅳ. 현물출자에 따른 주식 등의 고가 인수시 증여이익 788
▪사례 62 현물출자에 따른 주식을 고가로 발행한 경우 증여재산가액 계산 790
▪사례 63 기존주주가 현물출자한 경우로서 시가보다 고가로 신주를 인수한 경우 증여재산가액 계산 790
▪사례 64 제3자가 현물출자한 경우로서 시가보다 고가로 신주를 인수한 경우 증여재산가액 계산 792
Ⅴ. 일반공모증자의 방법으로 현물출자자에게 배정하는 경우 과세제외 793
Ⅵ. 주식가액의 평가 793
Ⅶ. 증여시기 796
Ⅷ. 증여세 납세의무 796
제5절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798
Ⅰ. 의 의 798
Ⅱ. 전환사채 등의 개요 798
Ⅲ. 증여세 과세유형 803
Ⅳ. 전환사채 등에 의한 유형별 증여이익에 대한 과세방법 809
▪사례 65 신주인수권증권을 저가 인수한 경우 증여재산가액 산정방법 814
▪사례 66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에 따른 증여재산가액 계산 820
▪사례 67 상장법인의 신주인수권증권을 인수하여 주식으로 전환한 경우 증여세 과세방법 825
제6절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832
Ⅰ. 개 요 832
Ⅱ. 과세요건 833
▪사례 68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에 대한 증여세 정산신고대상 판단기준 836
Ⅲ. 증여이익의 계산 839
▪사례 69 기업가치 실질증가분 계산 사례 842
▪사례 70 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증여재산가액 계산(증여후 유상증자) 843
▪사례 71 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계산(2인 이상으로 부터 취득) 844
Ⅳ. 증여세액의 정산 845
▪사례 72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에 대한 증여세 환급대상 판단기준 847
Ⅴ. 정산기준일 및 증여시기 848
Ⅵ. 전환사채 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경우 적용방법 848
Ⅶ. 비상장주식의 상장차익에 대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과세 비교 849
제7절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 851
Ⅰ. 개 요 851
Ⅱ. 과세요건 852
▪사례 73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에 대한 증여세 정산신고대상 판단기준 855
Ⅲ. 증여이익의 계산 857
▪사례 74 기업가치 실질증가분 계산 사례 860
▪사례 75 합병에 따른 상장 등에 따른 이익 계산방법 861
Ⅳ. 증여세액의 정산 862
▪사례 76 합병에 따른 상장차익에 대한 증여세 환급대상 판단기준 864
Ⅴ. 정산기준일 및 증여시기 865
Ⅵ. 전환사채 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경우 적용방법 865
Ⅶ. 합병에 따른 상장차익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과세 비교 866
제5장 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 868
Ⅰ. 의 의 868
Ⅱ.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868
Ⅲ.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874
▪사례 77 기업집단 내 임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사한 후 신주인수권부사채에 의한 신주인수시 과세사례 875
Ⅳ.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877
▪사례 78 2004.1.1. 이후 포괄규정에 의한 증여세 과세사례 ① 형질변경 888
▪사례 79 2004.1.1. 이후 포괄규정에 의한 증여세 과세사례 ② 공유물분할 889
▪사례 80 2004.1.1. 이후 포괄규정에 의한 증여세 과세사례 ③ 비상장주식의 상장에 따른 이익 889
▪사례 81 2004.1.1. 이후 포괄규정에 의한 증여세 과세사례 ④ 사업의 인·허가 890
제6장 증여추정 및 증여의제 891
제1절 증여추정 및 증여의제의 개요 891
Ⅰ. 의 의 891
Ⅱ. 증여세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 도입에 따른 개념의 변화 891
Ⅲ.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의제 및 증여추정의 의미 892
제2절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893
Ⅰ. 의 의 893
Ⅱ. 과세요건 893
Ⅲ. 증여시기 및 증여재산가액의 계산 896
▪사례 82 직계존비속 등에게 우회양도시 증여추정 사례 897
▪사례 83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자산에 대한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방법 898
Ⅳ. 증여추정 재산의 5년 이내 양도시 이월과세 적용 898
Ⅴ. 증여추정 과세제외 899
Ⅵ.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에 매매한 재산에 대한 증여세 등 과세문제 900
▪사례 84 직계존비속에게 우회양도시 증여추정 사례 901
Ⅶ. 증여세에 대한 증여자의 연대납세의무 902
Ⅷ. 소득세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과 증여세의 이중과세 904
제3절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907
Ⅰ. 개 요 907
Ⅱ.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대상 908
Ⅲ. 취득자금 등에 대한 자금출처 입증 및 증여추정재산가액 910
Ⅳ.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구체적인 사례 911
Ⅴ. 증여자 911
Ⅵ. 증여시기 913
Ⅶ. 재산취득자금 등의 출처 조사방법 913
Ⅷ. 국세청의 재산취득자금의 출처조사 및 경향 916
Ⅸ. 차명예금에 대한 증여추정과 금융실명법과의 관계 919
▪사례 85 취득자금 등의 입증금액에 따른 증여세 과세여부 923
▪사례 86 아파트 취득자금에 대한 자금출처 소명시 취득자금 출처 인정범위 924
▪사례 87 수회에 걸쳐 재산 등을 취득한 경우 자금출처 소명 및 증여세 과세방법 925
제4절 재외동포 등의 국내재산 반출 관리 929
Ⅰ. 의 의 929
Ⅱ. 업무흐름도 930
Ⅲ. 재외동포 등의 국내재산 반출 절차 930
Ⅳ. 해외이주비 자금출처확인서 등 발급 방법 932
제5절 명의신탁 재산의 증여 의제 941
Ⅰ. 의 의 941
Ⅱ. 명의신탁의 의미와 과세의 연혁 942
Ⅲ.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내용 948
Ⅳ.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요건 949
Ⅴ.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적용배제 954
Ⅵ. 증여의제 시기(증여시기) 962
▪사례 88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재산의 증여의제 시기 962
▪사례 89 2002.12.31. 이전에 취득한 장기미명의개서 재산의 증여의제시기 963
▪사례 90 2003.1.1. 이후 취득한 장기미명의개서 재산의 증여의제시기 964
▪사례 91 주주명부가 없는 경우(2020.1.1 이후 증여의제분) 965
Ⅶ. 증여의제 가액 및 과세표준 계산 967
▪사례 92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액 계산 969
▪사례 93 매매로 취득한 자의 명의로 장기간 명의개서하지 않는 경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액 계산 971
Ⅷ. 증여세 납세의무자 및 연대납세의무·과세관할 972
Ⅸ. 기타 고려사항 973
Ⅹ. 명의신탁의 해지 974
Ⅺ.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 978
Ⅻ. 차명계좌에 대한 금융실명법 등 각종 법률에 따른 규제 985
제6절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일감몰아주기) 987
Ⅰ. 의 의 987
Ⅱ. 증여세 과세요건 989
Ⅲ. 기타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시 고려사항 1007
▪사례 94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의제액 신고서 작성 1010
제7절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 의제(일감떼어주기) 1020
Ⅰ. 의 의 1020
Ⅱ.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 의제 내용 1020
Ⅲ. 증여세 과세요건 1021
▪사례 95 일감떼어주기에 대한 증여의제이익 및 증여세 계산방법 1029
Ⅳ. 기타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시 고려사항 1030
▪사례 96 일감떼어주기에 대한 증여의제액 신고서 작성 1032
제8절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1046
Ⅰ. 과세 개요 1046
Ⅱ. 2020년 이후 증여세 과세요건 1047
▪사례 97 특정법인에게 무상으로 증여한 경우(2020.1.1. 이후) 1052
Ⅲ. 2019년 이전 증여세 과세요건 1053
Ⅳ. 증여의제이익 산정시 고려사항 1058
▪사례 98 특정법인에게 부동산을 무상으로 증여한 경우(본인으로부터 증여) 1062
▪사례 99 특정법인에 재산 증여한 경우 증여재산가액 계산
(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이 50% 이상인 법인) 1063
▪사례 100 특정법인에 대여금을 면제한 경우 증여재산가액 계산 1064
▪사례 101 특정법인이 초과배당받은 금액에 대한 증여세과세 방법 1065
▪사례 102 특정법인에게 현물출자한 경우 증여재산가액 계산 1065
▪사례 103 특정법인에게 시가보다 저가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 계산(2016.1.1. 이후) 1067
▪사례 104 특정법인에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가수금)한 경우 증여세 과세방법 1069
Ⅴ. 증여시기 및 증여세 신고기한 1069
Ⅵ. 기타 사항 1070
Ⅶ. 2015.12.31 이전 증여분에 대한 과세여부 1071
Ⅷ. 영리법인에 유증·사인 증여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방법 1073
제7장 증여세의 비과세 및 면제·감면·증여세 과세특례 1077
제1절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비과세 증여재산 1077
Ⅰ. 국가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1077
Ⅱ. 우리사주조합원이 취득한 이익 1077
Ⅲ. 정당이 증여받은 재산 1077
Ⅳ. 사내근로복지기금 등이 증여받은 재산 1078
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교육비 등 1078
Ⅵ. 신용보증기금 등이 증여받은 재산 1080
Ⅶ. 국가 등이 증여받은 재산 1081
Ⅷ. 장애인이 보험금 수령인인 보험금 1081
Ⅸ. 의사자의 유족이 증여받은 성금 등 1084
Ⅹ. 비영리법인의 설립근거 법령 변경으로 승계받은 재산 1084
제2절 정치자금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 비과세 1084
제3절 자경농민이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2006.12.31. 증여분까지 적용) 1085
Ⅰ. 의 의 1085
Ⅱ. 자경농민 등에 대한 증여세 등의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조세특례제한법 부칙제16조](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전면개정된 것) 1085
Ⅲ.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의 규정내용 1086
제4절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2006.12.31 증여분까지 적용) 1090
Ⅰ. 의 의 1090
Ⅱ.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15조] (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전면개정된 것) 1090
Ⅲ.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규정 내용 1091
▪사례 105 증여세 면제대상 재산과 과세대상 재산을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산출세액, 증여세 면제세액, 기납부세액, 자진납부세액 계산 1096
제5절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1098
Ⅰ. 의 의 1098
Ⅱ. 증여세의 감면내용 1098
Ⅲ. 증여세 감면신청 1106
Ⅳ. 감면받은 농지 등에 대한 5년간 사후관리 1107
Ⅴ. 감면받은 농지 등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방법 1109
Ⅵ.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세와의 관계 1110
Ⅶ. 감면받은 농지 등은 동일인으로부터 다른 증여 받은 재산과 합산과세 배제 1110
Ⅷ.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종전의 증여세 면제 규정과 2007.1.1. 신설된 감면규정의 비교 1113
▪사례 106 면제대상 농지와 감면대상 농지, 일반증여재산이 있을 시 증여세 과세 1114
▪사례 107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세액 계산방법 1116
제6절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1117
Ⅰ. 의 의 1117
Ⅱ. 증여세 과세특례 내용 1118
Ⅲ.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의 요건 1119
Ⅳ. 창업자금의 내역 및 사용내역에 대한 보고의무 및 미제출시 가산세 1127
Ⅴ. 창업자금에 대한 10년간 사후관리 1128
▪사례 108 창업자금과 대출로 신축한 공장건물 중 일부 임대시 추징대상 창업자금 계산방법 1131
Ⅵ.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된 창업자금에 대한 특칙 1131
Ⅶ. 신고세액공제 배제 및 연부연납 가능 1133
Ⅷ. 기타사항 1133
▪사례 109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및 상속세 과세방법 1134
Ⅸ.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절세효과 1136
▪사례 110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신고서 작성요령 1138
제7절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1142
Ⅰ. 의 의 1142
Ⅱ. 증여세 과세특례 내용 1142
▪사례 111 수증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증여세특례 적용방법(2020.1.1. 이후) 1145
Ⅲ.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의 요건 1146
▪사례 112 가업승계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증여세 계산방법(2015.1.1. 이후) 1152
Ⅳ. 가업을 승계한 주식 등에 대한 7년간 사후관리 1155
Ⅴ.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된 주식 등에 대한 특칙 1159
Ⅵ.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신고세액공제 배제 및 연부연납 가능 1160
Ⅶ.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된 주식 등이 향후“상장·합병차익에 대한 증여”해당시 증여세 과세특례 추가적용 1161
Ⅷ. 주식 등의 증여 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 1161
Ⅸ. 기타사항 1162
Ⅹ. 중소기업 가업승계에 대한 가업상속공제·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절세효과 1162
▪사례 113 가업승계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방법(父·母로부터 증여시) 1165
▪사례 114 가업승계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신고서 작성요령 1166
제8절 특정채권에 대한 조세특례 1170
제8장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1173
제1절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등 1173
Ⅰ. 의 의 1173
Ⅱ. 공익법인의 이해와 적용 범위 1174
Ⅲ. 증여세 과세가액불산입 1178
Ⅳ. 공익법인에 대한 사후관리 기본내용 1191
Ⅴ. 공익법인에 대한 구체적인 사후관리 내용 1195
▪사례 115 운용소득 기준미달사용액에 대한 가산세 계산 1204
▪사례 116 운용소득 70%이상 사용여부 판단기준 1205
▪사례 117 매각대금 기준미달사용액에 대한 가산세 1209
Ⅵ. 주식등의 제한비율초과 취득 등에 대한 사후관리 1226
Ⅶ. 공익법인의 납세협력 의무 1249
▪사례 118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보고 미이행에 대한 가산세 계산 1259
▪사례 119 공익법인의 세무확인서 작성 1280
제2절 공익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1297
Ⅰ. 의 의 1297
Ⅱ. 공익신탁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액 및 그 요건 1297
제3절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1298
Ⅰ. 의 의 1298
Ⅱ.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요건 1299
Ⅲ. 증여세 면제 한도 1301
Ⅳ.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적용 신청기한 1301
Ⅴ. 장애인 사망시까지 사후관리 1302
Ⅵ. 상속세 합산과세 제외 1305
제9장 증여세 과세가액 1307
제1절 증여세 과세가액의 계산 1307
Ⅰ. 증여세 과세가액 계산 1307
Ⅱ. 합산배제증여재산 1307
제2절 부담부증여로 인수한 채무액 공제 1309
Ⅰ. 의 의 1309
Ⅱ. 부담부증여로 인수한 증여자의 채무액 공제 1310
Ⅲ.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부담부증여 요건 1310
Ⅳ.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 1310
Ⅴ. 기타 부담부증여 관련 사례 1311
Ⅵ.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방법 1313
▪사례 120 중과세 대상 아파트를 부담부증여한 경우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방법 1317
▪사례 121 기준시가로 평가된 재산을 부담부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방법 1318
▪사례 122 소득이 없는 자에게 부담부증여하는 것으로 약정한 경우 부담부증여 인정여부 1319
제3절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합산과세 1322
Ⅰ. 의 의 1322
Ⅱ. 합산과세 대상재산 1323
Ⅲ. 증여세 합산과세 방법 1325
Ⅳ. 합산과세 제외대상 증여재산 1326
▪사례 123 동일인으로부터 2회 이상 증여받은 경우 합산대상증여재산가액 1329
▪사례 124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 재차증여재산 합산과세방법 및 기납부세액공제액 1329
제10장 증여세 과세표준의 계산 1333
제1절 개 설 1333
제2절 증여재산 공제 1334
Ⅰ. 의 의 1334
Ⅱ.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증여재산 공제 1335
▪사례 125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액 적용방법 1336
Ⅲ.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증여재산 공제 1338
▪사례 126 직계존속으로부터 동시에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 적용방법 1342
Ⅳ.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증여재산 공제 1344
▪사례 127 배우자 및 수인의 직계존속과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증여재산공제액 적용방법 1349
제3절 재해손실 공제 1350
Ⅰ. 의 의 1350
Ⅱ. 재난의 범위 1350
Ⅲ. 손실가액 1350
Ⅳ. 재해손실공제신고서 제출 1350
제4절 증여세 과세표준의 계산 1351
Ⅰ. 증여세 과세표준 계산 1351
Ⅱ. 감정평가수수료 1352
▪사례 128 감정평가수수료 공제한도액 1353
Ⅲ. 증여세 과세최저한 1354
제11장 증여세액의 계산 1355
제1절 개 요 1355
제2절 산출세액의 계산 1355
Ⅰ. 증여세 산출세액 1355
Ⅱ. 증여세율 1356
▪사례 129 1999.12.31. 이전 증여분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1357
▪사례 130 1999.12.31. 이전 증여분이 30억원 이하인 경우 1357
Ⅲ.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에 대한 할증과세 1359
▪사례 131 수증자가 미성년자로서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 초과하는 경우 1361
▪사례 132 조부로부터 3차에 걸쳐 증여받은 경우로서 1차증여분이 합산제외되는 경우 할증과세방법 1361
▪사례 133 직계비속에 대한 할증과세 방법 1363
제3절 박물관·미술관자료에 대한 증여세 징수유예 1364
제4절 세액공제 1365
Ⅰ. 기납부세액공제 1365
▪사례 134 동일인으로부터 재차증여재산 합산시 기납부세액공제액 계산방법 1367
▪사례 135 부모로부터 3차에 걸쳐 증여받고 1차증여분이 합산과세 제외되는 경우 기납부세액공제액 계산방법 1368
▪사례 136 조부와 조모로부터의 재차증여재산 합산과세시 할증과세 및 기납부세액 공제방법 1369
▪사례 137 미성년자가 1차 증여후 성년이 되어 2차 증여받은 경우 기납부세액공제방법 1370
▪사례 138 2006.12.31. 이전 증여분으로 구조감법 제58조에 따른 증여세 면제대상 재산과 과세대상 재산을 동일인으로부터 동시 또는 순차로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기납부세액 계산방법 1371
Ⅱ. 외국 납부세액 공제 1374
Ⅲ. 신고세액 공제 1376
▪사례 139 증여세 자진납부세액 계산 및 증여세신고서 작성 1378
▪사례 140 증여세 결정결의서 작성요령 1382
Part 04 상속 및 증여재산의 평가
제1장 재산평가의 원칙 1389
제1절 재산평가의 의의 1389
제2절 재산의 평가기준일 1390
Ⅰ. 상속재산 1390
Ⅱ. 증여재산 1392
Ⅲ. 기타 법령에 의한 평가기준일 1394
제3절 재산평가의 기본원칙 1396
Ⅰ. 재산평가의 원칙 1396
Ⅱ. 재산 평가할 때 계산단위 1397
Ⅲ. 원물과 과실 1397
Ⅳ. 공유재산의 평가 1397
Ⅴ. 연부 또는 월부로 취득하여 상환완료 전인 재산의 평가 1398
Ⅵ. 국외재산의 평가 1398
Ⅶ. 국외재산의 원화환산 1398
Ⅷ. 외화자산 및 부채평가의 평가 1399
Ⅸ. 평가방법의 정함이 없는 재산의 평가 1399
Ⅹ. 국세청장의 평가관련 세부사항 규정 1399
제2장 재산의 시가평가 1400
제1절 시가란? 1400
제2절 구체적인 시가의 범위 1401
Ⅰ. 매매가액 1401
Ⅱ. 감정가액의 평균액 1405
Ⅲ. 수용가격·공매가격·경매가액 1416
Ⅳ. 면적·위치·용도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 등 사례가액 1418
Ⅴ. 평가기간 외의 매매가액 등 시가 적용 1423
▪사례 01 상속·증여재산의 시가평가 사례 1430
Ⅵ.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 적용순서 1432
Ⅶ. 시가로 보는 사례가액에 둘 이상의 재산가액이 포함된 재산평가 1433
Ⅷ.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식의 평가 1434
Ⅸ. 가상자산의 평가방법 1435
제3장 부동산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 1436
제1절 개 설 1436
Ⅰ. 의 의 1436
Ⅱ. 재산의 종류별 보충적 평가방법 1436
제2절 토지의 평가방법 1438
Ⅰ. 원 칙 1438
Ⅱ.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평가 1438
Ⅲ.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 1440
Ⅳ. 지가급등지역 토지의 평가 1442
Ⅴ. 특수한 사례의 평가 1442
▪사례 02 개별공시지가 적용방법 1443
제3절 건물의 평가방법 1445
Ⅰ. 의 의 1445
Ⅱ. 일반 건물의 평가방법 1446
Ⅲ.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1448
Ⅳ. 주 택(아파트·연립주택 포함) 1449
▪사례 03 개별주택가격 적용방법 1453
▪사례 04 주택·상가 겸용주택의 주택부분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이 있는 경우 평가방법 1453
▪사례 05 개별주택가격에 주택의 일부 부수토지만 포함된 경우 평가방법 1454
▪사례 06 일반건물 기준시가 평가방법 1454
▪사례 07 2필지 이상의 토지상의 일반건물 기준시가 평가방법 1456
제4절 지상권·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평가 1458
Ⅰ. 지상권 1458
Ⅱ.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및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의 가액 1459
▪사례 08 일반분양 아파트 분양권 또는 재건축·재개발아파트 입주권 평가방법 1462
Ⅲ. 그 밖에 시설물 및 구축물 1463
제5절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부동산의 평가 1465
Ⅰ. 의 의 1465
Ⅱ. 임대료 등 환산가액으로 평가 1465
Ⅲ. 임대료의 범위 1466
Ⅳ. 토지와 건물의 소유현황에 따른 평가 1466
▪사례 09 2개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 평가방법 1467
Ⅴ. 일부 임대한 경우 임대료 등 환산가액 산정 1468
제4장 선박·항공기 등 그 밖의 유형재산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 1471
제1절 선박·항공기·차량·기계장비 및 입목의 평가 1471
Ⅰ. 재취득예상가액으로 평가원칙 1471
Ⅱ. 장부가액 1471
Ⅲ.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 1472
제2절 상품·제품 등의 평가 1472
Ⅰ. 재취득예상가액으로 평가원칙 1472
Ⅱ. 재취득예상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1472
Ⅲ. 제조중인 제품 등의 평가 1472
Ⅳ. 미착상품의 평가 1473
Ⅴ. 매매목적의 부동산의 평가 1473
제3절 서화·골동품의 평가 1473
Ⅰ. 판매용이 아닌 서화·골동품의 평가 1473
Ⅱ. 판매용인 서화·골동품의 평가 1474
제4절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동물 등의 평가 1474
제5절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유형재산 1474
제5장 상장주식 및 코스닥상장주식 평가 1476
제1절 유가증권의 이해 1476
Ⅰ. 의 의 1476
Ⅱ. 주요 평가대상 유가증권 1476
Ⅲ. 유가증권의 시장 1477
제2절 주권상장법인의 주식평가 1479
Ⅰ. 의 의 1479
Ⅱ. 평가원칙 1480
Ⅲ.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평가 1481
▪사례 10 상장주식 평가사례 1486
Ⅳ. 매매거래 정지,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장주식의 주식평가 1489
Ⅴ. 미상장 주식의 평가 1489
▪사례 11 유상증자시 구주 및 미상장주식 평가방법 1492
Ⅵ. 기업공개목적으로 유가증권신고를 하거나 코스닥시장 상장을 준비중인 법인주식의 평가 1493
제3절 최대주주 등의 보유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1497
Ⅰ. 의 의 1497
Ⅱ. 최대주주 등의 범위 및 판정기준 1497
▪사례 12 최대주주 판단방법 1498
Ⅲ. 할증평가의 대상 및 범위 1498
Ⅳ. 할증평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1500
Ⅴ. 중소기업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의 면제 1502
Ⅵ.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의 범위 1503
Ⅶ. 각 세법상 중소기업주식 할증평가 면제 규정 적용방법 1510
▪사례 13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산정시 최대주주로서 연쇄출자하는 경우 할증평가 방법 1512
▪사례 14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중소기업주식 제외)을 상속·증여·양도시 할증평가여부 요약 1512
제6장 비상장법인의 주식평가 1515
제1절 평가원칙 1515
제2절 보충적 평가방법 1517
Ⅰ. 가중평균액과 순자산가치의 80% 중 비교에 의한 평가방법 1517
▪사례 15 순손익가치 또는 순자산가치가 부수인 경우 1주당 가액 계산방법 1525
Ⅱ. 순자산가치로만 1주당 가액을 평가하는 경우(“2”란) 1525
▪사례 16 부동산 등 비율이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 평가방법 1530
Ⅲ. 평가심의위원회가 심의·제시하는 평가가액으로 평가 1534
Ⅳ. 평가방법의 개정연혁 정리 1535
▪사례 17 비상장법인의 주식평가방법 1538
제3절 1주당 순손익가치의 계산 1546
Ⅰ. 의 의 1546
Ⅱ. 순손익가치 계산방식 1546
▪사례 18 합병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계산 1557
▪사례 19 사업연도가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한 경우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1558
▪사례 20 분할법인의 최근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계산 1559
▪사례 21 사업연도가 변경된 경우 순손익가치 평가방법 1561
제4절 순손익액의 계산 1562
Ⅰ. 의 의 1562
Ⅱ. 순손익액의 계산구조 1563
Ⅲ. 순손익액계산서 서식을 중심으로 구체적 계산과정 1566
▪사례 22 유상증자·유상감자한 경우 발행주식총수 계산(2011.7.25. 이후) 1582
▪사례 23 유·무상증자한 경우 발행주식총수 및 순손익액 산정방법(2011.7.25. 이후) 1583
▪사례 24 액면가액이 변동된 경우의 환산주식수 계산 1584
▪사례 25 최근 3년간 손손익액 계산방법(2020.2.11. 이후 상속증여분) 1586
제5절 1주당 순자산가치의 계산 1592
Ⅰ. 의 의 1592
Ⅱ. 자산총계의 계산 1593
▪사례 26 보충적인 평가액과 비교하는 장부가액의 의미 1598
▪사례 27 비상장법인의 자산별 평가액 계산사례 1599
▪사례 28 골프장 영위법인의 순자산가치 산정방법 1603
▪사례 29 「조세특례제한법」상 준비금을 결산시 계상한 경우와 세무조정계산서 작성시에 계상한 경우의 비교 1607
▪사례 30 비상장법인이 상호출자한 경우 상호출자지분 평가방법 1618
Ⅲ. 부채총계의 계산 1625
▪사례 31 비상장주식을 순자산가치로 평가함에 있어서 퇴직급여충당금과 퇴직급여추계액의 처리방법 1629
Ⅳ. 영업권 평가액의 가산 1636
Ⅴ. 발행주식총수의 계산 1638
제6절 최대주주 등의 보유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1639
Ⅰ. 의 의 1639
Ⅱ. 할증평가의 대상 및 범위 1639
제7절 외국법인의 비상장주식 평가 1640
Ⅰ. 외국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1640
Ⅱ. 최대주주로서 보유한 외국법인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1640
▪사례 32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종합사례 1642
제8절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한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1656
Ⅰ. 개 요 1656
Ⅱ. 현금흐름할인법·배당할인법 등 의한 평가시 평가업무 1660
Ⅲ. 유사상장법인 주가 비교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업무 1660
▪사례 33 「유사상장법인 비교요소일람표」 적용사례 1669
▪사례 34 비상장중소기업의 비교대상 유사상장법인이 2개 미만인 경우 1672
Ⅳ. 평가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1673
Ⅴ.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의 범위 1675
Ⅵ. 납세자의 평가심의위원회 신청기한 및 평가심의위원회의 결과통지기한 1676
제7장 국채·공채·사채 및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 1678
제1절 의 의 1678
제2절 국채·공채 및 사채의 평가 1678
Ⅰ.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경우 1678
Ⅱ.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1679
제3절 대부금·외상매출금 및 받을어음 등의 채권가액의 평가 1679
Ⅰ. 의 의 1679
Ⅱ. 회수기간이 5년을 초과하거나 회사정리절차 등으로 내용이 변경된 경우 1679
Ⅲ. 회수기간이 5년 미만인 대부금 등의 경우 1681
Ⅳ.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채권 불산입 1682
제4절 입회금 또는 보증금 평가방법 등 부채가액의 평가 1682
Ⅰ. 입회금 또는 보증금 평가방법 1682
▪사례 35 장기대여금 평가방법 1684
제5절 집합투자증권의 평가 1685
Ⅰ. 의 의 1685
Ⅱ. 집합투자증권의 평가 1686
Ⅲ. 뮤추얼펀드의 평가 1687
제6절 전환사채 등의 평가 1688
Ⅰ. 전환사채 1689
▪사례 36 전환사채 평가방법 1691
Ⅱ. 신주인수권증권 1693
Ⅲ. 신주인수권부사채 1695
▪사례 37 신주인수권증권 및 신주인수권부사채 평가방법 1697
Ⅳ. 신주인수권증서 1701
▪사례 38 상장법인의 신주인수권증서 평가방법 1702
제7절 예금·저금·적금 등의 평가 1704
Ⅰ. 예금·저금·적금 등의 평가 1704
Ⅱ. 외화자산 및 부채평가의 평가 1704
▪사례 39 예금 평가방법 1704
제8장 무체재산권의 평가 1706
제1절 무체재산권의 평가방법 1706
Ⅰ. 의 의 1706
Ⅱ. 무채재산권의 평가원칙 1706
Ⅲ. 매입한 무체재산권 1707
제2절 영업권의 평가 1709
Ⅰ. 평가방법 1709
Ⅱ. 장래의 경제적 이익 등을 고려한 초과이익금액에 의한 영업권 평가액 1710
▪사례 40 법인의 영업권평가 1716
▪사례 41 개인사업체의 영업권 평가 1718
제3절 어업권의 평가 1721
Ⅰ. 평가방법 1721
Ⅱ. 장래의 경제적 이익 등을 고려한 평가액 1721
제4절 특허권·실용신안권·상표권·디자인권 및 저작권 등의 평가 1722
Ⅰ. 평가방법 1722
Ⅱ. 장래의 경제적 이익 등을 고려한 평가액 1722
제5절 광업권 및 채석권의 평가 1725
Ⅰ. 평가방법 1725
Ⅱ. 장래의 경제적 이익 등을 고려한 평가액 1725
제9장 조건부권리 등의 평가 1728
제1절 조건부 권리의 평가 1728
Ⅰ. 의 의 1728
Ⅱ. 평가방법 1728
제2절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평가 1730
Ⅰ. 의 의 1730
Ⅱ. 평가방법 1730
제3절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 1732
Ⅰ. 의 의 1732
Ⅱ. 평가방법 1732
▪사례 42 즉시연금보험의 증여시기 및 증여재산가액 계산방법 1735
제4절 가상자산의 평가방법 1737
Ⅰ. 의 의 1737
Ⅱ. 평가방법 1737
제10장 국외재산에 대한 평가방법 1738
제1절 의 의 1738
제2절 국외재산에 대한 평가방법 1738
제11장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특례 1739
제1절 의 의 1739
제2절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범위 1740
Ⅰ.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특례 적용범위 1740
Ⅱ. 평가기준일 현재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에 적용 1740
Ⅲ. 채권액의 의미 1741
Ⅳ. 담보제공된 재산의 평가방법 1741
제3절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구체적인 평가방법 1742
Ⅰ.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 1742
Ⅱ.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 1743
Ⅲ.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1745
▪사례 43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재산 평가방법 1745
Ⅳ. 질권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1746
Ⅴ. 양도담보 재산의 평가 1747
Ⅵ.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의 가액 1747
Ⅶ. 위탁자의 채무이행 담보 목적의 신탁계약 체결재산 1748
▪사례 44 금융채무에 담보된 주택이 임대차계약도 체결되어 있는 경우 평가방법 1749
Part 05 신고·납부·결정
제1장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1755
제1절 의 의 1755
제2절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1756
Ⅰ. 상속세 신고의무자 1756
Ⅱ.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1757
Ⅲ.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서류 1758
제3절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1763
Ⅰ. 증여세 신고의무자 1763
Ⅱ. 증여세 신고기한 1763
Ⅲ. 증여세과세표준 신고서류 1765
제4절 국세기본법상 수정신고·경정등의 청구·기한 후 신고 1771
Ⅰ. 수정신고 1771
Ⅱ. 경정 등의 청구 1772
Ⅲ. 기한 후 신고 1774
제2장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 1776
제1절 개 요 1776
제2절 분할납부 1777
▪사례 01 증여세의 분할납부 기한 및 분할납부세액 1777
제3절 연부연납 1778
Ⅰ. 의 의 1778
Ⅱ. 연부연납의 요건 1778
Ⅲ. 연부연납의 신청방법 1780
Ⅳ. 연부연납의 신청 및 허가 기한 1780
Ⅴ. 연부연납 기간 1793
Ⅵ. 연부연납에 따른 납부세액의 배분 1797
▪사례 02 연부연납 신청할 때 납부할 세액 계산방법 1799
Ⅶ. 연부연납의 취소 1802
Ⅷ. 연부연납가산금 1803
▪사례 03 연부연납가산금 계산방법 1806
▪사례 04 연부연납기간 중 감액 결정된 경우 연부연납금액 및 연부연납가산금 계산방법 1807
▪사례 05 연부연납기간 중 감액 결정된 경우 연부연납세액 및 연부연납가산금 환급액 계산방법 1809
▪사례 06 상속세 연부연납방법(기업상속재산에 대한 연부연납특례) 1810
제4절 물 납 1812
Ⅰ. 의 의 1812
Ⅱ. 물납의 요건 1812
Ⅲ. 물납의 신청 및 허가·철회 1815
Ⅳ. 물납수납일의 지정 및 수납불이행에 따른 제재 1820
Ⅴ.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의 변경 및 철회 1821
Ⅵ.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납부세액의 범위 1825
▪사례 07 상속재산 중 비상장주식이 있는 경우 물납가능여부 및 물납청구 범위액 계산(2018.4.1. 이후) 1827
▪사례 08 사전증여재산 및 비과세재산, 상속개시전 처분재산이 있는 경우 물납 신청세액의 범위 계산(2018.1.1. 이후) 1828
▪사례 09 물납 신청세액의 범위액을 초과해서 물납가능한 경우 1829
▪사례 10 자진신고 후 조사결정시 추징된 세액에 대한 물납신청세액의 범위액 1829
▪사례 11 상속개시일 이후 선순위 재산이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이 된 경우 물납청구세액의 범위액 1830
Ⅶ.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 및 물납순위 1832
Ⅷ. 물납 재산의 수납가액 결정 1834
▪사례 12 주식증여후 물납허가전에 법인이 분할한 경우 물납주식수 및 수납가액 결정방법(2007년 이전) 1839
▪사례 13 감자에 따른 이익 증여후 물납허가전에 법인이 분할한 경우물납주식수 및 수납가액 결정방법(2007년 이전) 1840
▪사례 14 저가취득에 따른 증여세에 대한 물납시 수납가액과 물납으로 인한 양도차익 산정시 취득가액 산정방법(2015년 이전) 1842
Ⅸ. 물납재산의 환급 1842
제3장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과 경정 1847
제1절 결정과 경정 1847
Ⅰ. 의 의 1847
Ⅱ.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1848
Ⅲ.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 1849
제2절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통지 1852
Ⅰ. 결정통지 1852
Ⅱ. 통지방법 1852
제3절 가산세 1855
Ⅰ. 의 의 1855
Ⅱ. 무신고에 따른 신고불성실 가산세 1855
Ⅲ. 과소신고에 따른 신고불성실 가산세 1862
Ⅳ. 신고불성실 가산세 적용배제 1868
Ⅴ. 납부불성실가산세 1868
▪사례 15 상속세 과소신고한 경우 가산세 계산(2011.1.1.~2015.6.30.) 1875
▪사례 16 상속세 과소신고한 경우 가산세 계산(2015.7.1.이후 상속분) 1876
▪사례 17 2회이상 증여중 일부 신고하고 일부 무신고시 가산세 부과방법(2017.7.1. 이후) 1878
Ⅵ. 공익법인 등 관련 가산세 1879
Ⅶ. 가산세 면제·감면 1895
Ⅷ. 가산세 부과의 한도 1901
제4절 경정 등의 청구특례 1903
Ⅰ. 의 의 1903
Ⅱ. 경정 등의 청구 특례 1903
▪사례 18 상속재산이 상속개시후 1년 이내에 공매·경매·수용된 경우 경정청구세액 1908
▪사례 19 부동산무상사용이익에 대한 경정청구세액 계산 1909
제4장 세원관리 1912
제1절 자료의 제공 1912
Ⅰ.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 요청 1912
Ⅱ. 행정안전부장관 등은 재산세 과세대상 자료 통보 1912
제2절 자료의 제공 1913
Ⅰ. 개요 1913
Ⅱ. 고유식별정보 처리 1913
제3절 납세관리인 등 신고 1913
Ⅰ. 납세관리인 1913
Ⅱ. 납세관리인 신고 1914
Ⅲ. 납세관리인 지정 통지 1914
Ⅳ. 추정상속인 등 1914
Ⅴ. 상속재산의 지급 등 청구 1914
제4절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의무 1915
Ⅰ.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1915
Ⅱ. 주식 등의 변경 및 명의개서 내용 제출 1916
Ⅲ. 신탁재산의 위탁자와 수탁자가 다른 신탁 내역 1917
Ⅳ. 전환사채 등의 발행 및 인수자의 내역 1917
Ⅴ. 지급명세 미(누락)·불분명·지연제출시 가산세 부과 1918
제5절 금융재산 일괄조회 1919
제6절 질문·조사권 1920
제7절 인별 재산과세자료의 수집 및 관리 1920
제8절 상속세 및 증여세에 부가세 부과금지 1921
부 록
▣ 사망신고 후의 후속조치 매뉴얼 ▣
Ⅰ. 사망자의 사망신고 1925
Ⅱ. 상속재산 확인하기 1928
1.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 1928
2. 피상속인의 소유 토지 확인 1933
Ⅲ. 재산의 상속절차 1940
1. 상속의 개시 1940
2. 상속인 확인 1942
3.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인의 상속분 1943
4. 상속의 승인과 포기 1944
5. 상속재산의 분할 1947
6.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1948
7.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신청 1956
8. 국민연금 청구 1958
9. 예금·보험 지급청구 1962
Ⅳ. 재산상속에 따른 세금 납부 1967
1. 취득세 신고 납부 1967
2. 상속세 신고 납부 1968
3.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1974
Ⅴ. 기타 후속조치 사항 1976
1. 영업자 지위 승계 1976
2. 사업자등록정정신고 1979
3. 기타 신용카드, 휴대전화 해지 등 1980
3.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1974
Ⅴ. 기타 후속조치 사항 1976
1. 영업자 지위 승계 1976
2. 사업자등록정정신고 1979
3. 기타 신용카드, 휴대전화 해지 등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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