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금융상품 세제
제1장 금융상품 및 세법에 관한 기본 개념
|제1절| 금융상품과 관련한 기본 개념
|제2절| 세법 평가를 위한 기본 개념
제2장 거주자와 금융상품 세제
|제1절| 금융상품별 과세제도
|제2절| 금융소득종합과세
제3장 비거주자와 금융상품 세제
|제1절| 서 론
|제2절| 비거주자의 정의와 소득세법과 조세조약의 내용
|제3절| 금융상품별 과세
|제4절| 비거주자 금융소득 원천징수
|제5절| 결 어
제4장 연금상품과 세제
|제1절| 문제의 제기
|제2절| 연금세제의 현황
|제3절| 연금상품 세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4절| 결 어
제5장 채무증권과 세제
|제1절| 채무증권 세제일반
|제2절| 채권 발행할인액 과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6장 파생상품과 세제
|제1절| 문제의 제기
|제2절| 파생상품, 파생상품 시장 및 거래자
|제3절| 파생상품 이익의 소득구분과 수입시기
|제4절| 거래의 실질을 고려한 소득구분과 수입시기
|제5절| 결 론
제7장 합성채권 및 파생결합증권과 세제
|제1절| 합성채권과 세제
|제2절| 파생결합증권 세제
제8장 환매조건부매매 및 증권대차거래와 세제
|제1절| 서 론
|제2절| 사법상 개념 및 성격
|제3절| 세법적 쟁점 : 실질주의와 법형식주의
|제4절| 실질주의 과세원칙의 도입 필요
|제5절| 결 론
|보론| 주식대차거래와 대주주 범위 판단
제9장 보험상품과 세제
|제1절| 서 론
|제2절| 보험상품의 종류와 보험계약의 유연성
|제3절| 보험상품 과세문제
|제4절| 현행 보험세제의 몇 가지 문제점
|제5절| 결 론
제10장 신탁과 세제
|제1절| 서 론
|제2절| 신탁의 사법적 관계
|제3절| 세법상 도관이론에 의한 과세와 문제점
|제4절| 도관이론에 대한 평가
|제5절| 결 론
|보론| 부동산신탁의 재산세 납세의무자
제2편 집합투자기구와 세법
제1장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
|제1절| 집합투자제도 총설
|제2절| 집합투자기구의 분류
|제3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 및 환매
|제4절|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제5절|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및 회계
|제6절| 집합투자기구의 해산 등
|제7절|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
|제8절|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제9절|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PEF)
|제10절| 외국집합투자증권의 국내 판매
제2장 투자신탁 등과 신탁과세이론
|제1절| 투자신탁의 개념
|제2절| 신탁과세이론
|제3절| 투자신탁과 신탁과세이론
|제4절| 특정금전신탁과 신탁과세이론
제3장 현행 집합투자기구 세제 및 내재적 문제점
|제1절| 소득세법상 집합투자기구 세제
|제2절| 집합투자기구 세제의 내재적 문제점
제4장 집합투자기구 이익의 계산과 수익증권 회계와 세무
|제1절| 실무상 집합투자기구 이익의 계산
|제2절| 수익증권 회계와 세무
제5장 투자회사 및 사모투자전문회사와 세제
|제1절| 투자회사와 법인세 등
|제2절| 사모투자전문회사와 동업기업과세제도
제6장 부동산펀드 세제
|제1절| 부동산 간접투자의 현황과 과세문제
|제2절| 펀드설립단계
|제3절| 펀드운용단계
|제4절| 투자자단계에서의 과세
|제5절| 결 론
제7장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 세제
|제1절| 서 론
|제2절| ETF와 자본시장법
|제3절| ETF와 현행 세법
|제4절| ETF 소득과세제도의 입법론적 검토
|제5절| 결 론
제8장 투자손실 과세문제
|제1절| 일부자본손익과세제외 규정 및 재투자수입시기 규정의 문제점
|제2절| 수입시기 개정내용
|제3절| 해외투자펀드 투자손실 과세문제
|제4절| 해외투자펀드 과세처분 취소판결 평석
제9장 집합투자기구와 조세조약
|제1절|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조세조약 적용방안
|제2절| 간접투자회사등의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
|제3절| 중국투자펀드 주식 양도소득 과세권에 대한 연구
제3편 종 합
제1장 현행 금융상품 세제의 한계와 대안의 모색
|보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제도의 도입과 향후 과제
제2장 집합투자기구(VEHICLE)의 법인과세 도입방안
|제1절| 서 론
|제2절| 현행 투자기구 세제의 현황과 문제의 제기
|제3절| 투자기구 세제가 동일해야 하는 이유
|제4절| 신탁형과 회사형의 세법상 선택
|제5절| 소득유형별 과세와 단일소득 과세의 세법상 선택
|제6절| 투자기구 법인과세 논의의 확대
|제7절|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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