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3법 해설과 실무사례(2015) > 지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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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3법 해설과 실무사례(2015) 요약정보 및 구매

「개정판이 출간되었습니다」

정가 90,000원
판매가격 81,000원 (10%할인)
저자 심영택,오정의,김종택 공저
출판사 삼일인포마인(주)
발행일 2015-03-13
쪽수 2,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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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① 지방세 각 세목별 개요 정리 수록
    ② 지방세3법 법ㆍ령ㆍ규칙과 각 조문별 유권해석, 심판결정 및 판례, 통칙, 운영지침, 관련법령의 체계적 정리
    ③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 내용 반영, 납세의무자, 과세대상, 중과세, 감면 등 주요쟁점에 대한 핵심사례 집중 분석 유형별 수록
    ④ 조세특제한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 등 2015년 1월 법ㆍ령ㆍ규칙 개정내용 완벽 반영
  • 지방세 총설
    제 1 편 지방세기본법
    제 1 장 총 칙
    제1 절 통 칙
    |제1조| 목 적
    |제2조| 정 의
    |제3조| 지방세관계법과의 관계
    제2 절 과세권 등
    |제4조| 지방자치단체의 과세권
    |제5조|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제6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위임 등
    |제7조| 지방세의 세목
    |제8조| 지방자치단체의 세목
    |제9조| 특별시의 관할구역 재산세의 공동과세
    |제10조|특별시분 재산세의 교부
    |제11조| 주민세와 지방소득세의 특례
    |제12조|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이 서로 다른 경우의 조치
    |제13조|시 · 군을 폐지 · 설치 · 분리 · 병합한 경우의 과세권 승계
    |제14조|시 · 군의 경계변경을 한 경우의 과세권 승계
    |제15조|도의 경계변경을 한 경우의 과세권 승계
    |제16조|대통령령의 위임
    제3절 지방세 부과 등의 원칙
    |제17조| 실질과세
    |제18조|신의성실
    |제19조|근거과세
    |제20조|해석의 기준 등
    |제21조|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
    |제22조|기업회계의 존중
    제4 절 기간과 기한
    |제23조|기간의 계산
    |제24조|기한의 특례
    |제25조|우편신고 및 전자신고
    |제26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제27조|납부기한 연장의 취소
    제5절 서류의 송달
    |제28조|서류의 송달
    |제29조|송달받을 장소의 신고
    |제30조|서류송달의 방법
    |제31조|송달지연으로 인한 납부기한의 연장
    |제32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3조|공시송달
    제 2 장 납세의무
    제1 절 납세의무의 성립 및 소멸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제35조|납세의무의 확정
    |제36조|경정 등의 효력
    |제37조|납부의무의 소멸
    |제38조|부과의 제척기간
    |제39조|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제40조|시효의 중단과 정지
    제2 절 납세의무의 확장 및 보충적 납세의무
    |제41조|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제42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제43조|상속재산의 관리인
    |제44조|연대납세의무
    |제45조|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
    |제46조|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
    |제47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제48조|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제49조|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제 3 장 부 과
    |제50조|수정신고
    |제51조|경정 등의 청구
    |제52조|기한 후 신고
    |제53조|가산세의 부과
    |제53조의 2| 무신고가산세
    |제53조의 3| 과소신고가산세
    |제53조의 4| 납부불성실 가산세
    |제53조의 5| 특별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제54조|가산세의 감면 등
    |제55조|납세의 고지
    |제56조|납세고지서의 발급시기
    |제57조|납부기한의 지정
    |제58조|부과취소 및 변경
    |제59조|가산금
    |제60조|중가산금
    |제61조|독촉과 최고
    제 4 장 징 수
    제1 절 통 칙
    |제62조|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중의 우선순위
    |제63조|납세증명서의 제출 및 발급
    |제64조|미납지방세 등의 열람
    |제65조|관허사업의 제한
    |제66조|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
    제2 절 징수절차 등
    |제67조|도세 징수의 위임
    |제68조|징수촉탁
    |제69조|징수금에 대한 납부의무 면제
    |제70조|제3자의 납부
    |제71조|지방세에 관한 상계금지
    |제72조|공 탁
    |제73조|납기 전 징수
    |제74조|신용카드에 의한 지방세 납부
    |제74조의 2|자동계좌이체에 의한 지방세 납부
    |제75조|국고금관리법의 준용
    제3절 지방세환급금과 지방세환급가산금
    |제76조|지방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제77조|지방세환급가산금
    |제78조|지방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
    |제79조|지방세환급금의 소멸시효
    제4 절 징수유예 등
    |제80조|징수유예등의 요건
    |제81조|송달불능으로 인한 징수유예등과 부과 철회
    |제82조|징수유예 등에 관한 담보
    |제83조|징수유예 등의 효과
    |제84조|징수유예 등의 취소
    제5절 납세담보
    |제85조|담보의 종류
    |제86조|담보의 평가
    |제87조|담보의 제공방법
    |제88조|담보의 변경과 보충
    |제89조|담보에 따른 납부와 징수
    |제90조|담보의 해제
    제 5 장 체납처분
    |제91조|압류의 요건
    |제92조|압류해제의 요건
    |제93조|압류의 해제
    |제94조|체납처분의 중지
    |제95조|체납처분 유예
    |제96조|결손처분
    |제97조|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제98조|체납처분에 관한 국세징수법의 준용
    제 6 장 지방세와 타 채권과의 관계
    제1 절 지방세의 우선
    |제99조|지방세의 우선 징수
    |제100조|직접 체납처분비의 우선
    |제101조| 압류에 따른 우선
    |제102조|담보가 있는 지방세의 우선
    제2 절 물적 납세의무 등
    |제103조|양도담보권자의 물적 납세의무
    |제104조|양도담보권자로부터의 징수절차
    제 7 장 납세자의 권리
    |제105조|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
    |제106조|납세자보호관
    |제107조|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제108조|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제109조|세무조사 시 조력을 받을 권리
    |제110조|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제111조| 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제112조| 세무조사 기간
    |제113조| 세무조사의 결과통지
    |제114조| 비밀유지
    |제115조| 정보의 제공
    |제116조| 과세전적부심사
    제 8 장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와 심판청구
    |제117조|청구대상
    |제118조|이의신청
    |제119조|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제120조|관계 서류의 열람 및 의견진술권
    |제121조|청구기한의 연장 등
    |제122조|보정요구
    |제123조|결정 등
    |제124조|결정의 경정
    |제12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26조|청구의 효력 등
    |제127조|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와 심판청구에 관한 국세기본법의 준용
    제 9 장 범칙행위 등에 대한 처벌 및 처벌절차
    제1 절 통 칙
    |제128조|처벌
    제2 절 범칙행위 처벌
    |제129조|지방세의 포탈
    |제130조|체납처분 면탈
    |제130조의 2~4, 제131조
    |제131조의 2|명령사항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제131조의 3|양벌 규정
    |제131조의 4|형법 적용의 일부 배제
    |제132조|고발 및 |제133조| 공소시효의 기간
    제3절 범칙행위 처벌절차
    |제133조의 2|범칙 혐의자 등에 대한 심문, 압수, 수색
    |제133조의 3 ~ 제133조의 14|압수, 수색영장, 압수의 해제 등
    제9장의 2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
    |제134조의 2|용어의 정의
    |제134조의 3|과세자료제출기관의 범위
    |제134조의 4|과세자료의 범위
    |제134조의 5|과세자료의 제출방법
    |제134조의 6|과세자료의 수집에 관한 협조 요청
    |제134조의 7|과세자료제출기관의 책임
    |제134조의 8|비밀유지의무
    |제134조의 9~제134조의 10|
    제 10 장 보 칙
    |제135조|납세관리인
    |제136조|세무공무원의 질문, 검사권
    |제137조|매각, 등기, 등록 관계 서류의 열람 등
    |제138조|포상금의 지급
    |제139조|서류접수증 교부
    |제140조|고액, 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제141조|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설치, 운영
    |제142조|지방세 업무의 정보화
    |제142조의 2|지방세수납정보시스템 운영계획의 수립, 시행
    |제142조의 3|지방세입 정보관리 전담기구의 설치 등
    |제143조|전자송달, 전자납부 등에 대한 우대
    |제144조|통계의 작성 및 공개
    |제145조|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 운영
    |제146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 운용
    |제147조|국세기본법 등의 준용
    시행령 |제115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부 칙
    제 2 편 지방세법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 적
    |제2조| 정 의
    |제3조| 과세 주체
    |제4조|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제5조| 지방세기본법의 적용
    제 2 장 취득세
    제1 절 통 칙
    |제6조| 정 의
    |제7조| 납세의무자 등
    |제7조| 납세의무자 등
    |제8조| 납세지
    |제9조| 비과세
    제2 절 과세표준과 세율
    |제10조|과세표준
    |제11조| 부동산 취득의 세율
    |제12조|부동산 외 취득의 세율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제14조|조례에 따른 세율 조정
    |제15조|세율의 특례
    |제16조|세율 적용
    |제17조| 면세점
    제3절 부과, 징수
    |제18조|징수방법 제19조 통보 등
    |제20조|신고 및 납부
    |제20조의 2| 분할납부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제22조|등기자료의 통보
    |제22조의 2| 장부 등의 작성과 보존
    제 3 장 등록면허세
    제1 절 통 칙
    |제23조|정 의
    |제24조|납세의무자
    |제25조|납세지
    |제26조|비과세
    제2 절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제27조|과세표준
    |제28조|세 율
    |제29조|같은 채권의 두 종류 이상의 등록
    |제30조|신고 및 납부
    |제31조|특별징수
    |제32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제33조|등록자료의 통보
    제3절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제34조|세 율
    |제35조|신고납부 등
    |제36조|납세의 효력
    |제37조|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에 대한 조치
    |제38조|면허 시의 납세확인
    |제38조의 2| 면허에 관한 통보
    |제38조의 3| 면허 관계 서류의 열람
    |제39조|면허의 취소 등
    시행령 |제55조|과세대장의 비치
    제 4 장 레저세
    |제40조|과세대상
    |제41조|납세의무자 제42조 과세표준 및 세율
    |제43조|신고 및 납부
    |제44조|장부 비치의 의무
    |제45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제46조|징수사무의 보조 등
    제 5 장 담배소비세
    |제47조|정 의
    |제48조|과세대상
    |제49조|납세의무자
    |제50조|납세지
    |제51조|과세표준 |제52조| 세율
    |제53조|미납세 반출
    |제54조|과세면제
    |제55조|담배의 반출신고
    |제56조|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의 반출로 보는 경우
    |제57조|개업, 폐업 등의 신고
    |제58조|폐업시의 재고담배 사용계획서 제출
    |제59조|기장의무
    |제60조|신고 및 납부 등
    |제6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제62조|수시부과
    |제63조|세액의 공제 및 환급
    |제64조|납세담보
    제 6 장 지방소비세
    |제65조|과세대상 ~|제70조|신고 및 납부 등
    |제71조| 납 입
    |제72조|부과, 징수 등의 특례 |제73조|부가가치세법의 준용
    제 7 장 주민세
    제1 절 통 칙
    |제74조|정 의
    |제75조|납세의무자
    |제76조|납세지
    |제77조|비과세
    제2 절 균등분
    |제78조|세 율
    |제79조|징수방법 등
    제3절 재산분
    |제80조|과세표준
    |제81조|세 율
    |제82조|면세점
    |제83조|징수방법과 납기 등
    |제84조|신고의무
    제4 절 종업원분
    |제84조의 2| 과세표준
    |제84조의 3| 세 율
    |제84조의 4| 면세점
    |제84조의 5| 중소기업 고용지원
    |제84조의 6| 징수방법과 납기 등
    |제84조의 7| 신고의무
    제 8 장 지방소득세
    제1 절 통 칙
    |제85조|정 의
    |제86조|납세의무자
    |제87조|지방소득의 범위 및 구분 등
    |제88조|과세기간 및 사업연도
    |제89조|납세지 등
    |제90조|비과세
    제2 절 거주자의 종합소득, 퇴직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제91조|과세표준
    |제92조|세 율
    |제93조|세액계산의 순서 및 특례
    |제94조|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제95조|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
    |제96조|수정신고 등
    |제97조|결정과 경정
    |제98조|수시부과결정
    |제99조|가산세
    |제100조|징수와 환급
    |제101조|결손금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제102조|공동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
    제3절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제103조|과세표준
    |제103조의 3|세 율
    |제103조의 4|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제103조의 5~제103조의 9|
    제4 절 비거주자의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제103조의 10~제103조의 12|
    제5절 개인지방소득에 대한 특별징수
    |제103조의 13| 특별징수의무자
    |제103조의 14|특별징수 의무불이행 가산세
    |제103조의 15| 특별징수 연말정산 환급 ~|제103조의 16| 퇴직소득 특별징수 환급
    |제103조의 17| 납세조합의 특별징수
    |제103조의 18|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특별징수의 특례
    제6 절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제103조의 19|과세표준
    |제103조의 20|세 율
    |제103조의 21| 세액계산
    |제103조의 22|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제103조의 23|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
    |제103조의 24|수정신고 등
    |제103조의 25|결정과 경정
    |제103조의 26|수시부과결정
    |제103조의 27|징수와 환급
    |제103조의 28|결손금 소급공제와 환급
    |제103조의 29|특별징수의무
    |제103조의 30|가산세 (생략)
    |제103조의 31|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제103조의 32|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제7 절 내국법인의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제103조의 33 ~ 제103조의 40|
    제8절 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제103조의 41 ~ 제103조의 46|
    제9 절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제103조의 47 ~ 제103조의 52|
    제10절 동업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
    |제103조의 53 ~ 제103조의 58|
    제11 절 보 칙 |
    |제103조의 59 ~ 제103조의 61|
    제 9 장 재산세|
    제1 절 통 칙 |
    |제104조|정 의
    |제105조|과세대상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시행령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시행령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시행령 |제103조|건축물의 범위 등
    시행령 |제104조|도시지역
    |제107조|납세의무자
    |제108조|납세지
    |제109조|비과세
    제1항|제2항 [국가소유 재산 등에 대한 비과세]
    제3항 [도로|하천, 공익용 임야, 철거명령받은 건축물 등]
    제2 절 과세표준과 세율
    |제110조| 과세표준
    |제111조| 세 율
    |제112조| 재산세 도시지역분
    |제113조| 세율적용
    제3절 부과|징수
    |제114조| 과세기준일
    |제115조| 납 기
    |제116조| 징수방법 등
    |제117조| 물 납
    |제118조| 분할납부
    |제119조| 소액 징수면제
    |제119조의 2|신탁재산에 대한 특례
    |제120조|신고의무
    |제121조| 재산세 과세대장의 비치 등
    |제122조|세 부담의 상한
    시행령 |제119조|재산세의 현황부과
    |제123조|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 전담기구의 설치 등
    제 10 장 자동차세|
    제1 절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제124조|자동차의 정의
    |제125조|납세의무자
    |제126조|비과세
    |제127조|과세표준과 세율
    |제128조|납기와 징수방법
    |제129조|승계취득 시의 납세의무
    |제130조|수시부과 시의 세액계산
    |제131조| 자동차등록증의 회수 등
    |제132조|납세증명서 등의 제시
    |제133조|체납처분|제134조|면세규정의 배제
    제2 절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제135조|납세의무자
    |제136조|세 율
    |제137조|신고납부 등|제137조의 2|납세담보 등
    |제138조|이의신청 등의 특례
    |제139조|교통, 에너지, 환경세법의 준용
    |제140조|세액 통보
    제 11 장 지역자원시설세
    제1 절 통 칙
    |제141조| 목 적
    |제142조|과세대상
    |제143조|납세의무자|제144조|납세지
    |제145조|비과세
    제2 절 과세표준과 세율
    |제146조|과세표준과 세율
    제3절 부과, 징수
    |제147조|부과, 징수
    제 12 장 지방교육세
    |제149조|목 적
    |제151조| 과세표준과 세율
    |제152조|신고 및 납부와 부과, 징수
    |제153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제154조|환 급
    제 3 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 적
    |제2조| 정 의
    |제2조의 2| 지방세특례의 원칙
    |제3조| 지방세특례의 제한
    |제4조|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제5조| 지방세지출보고서의 작성
    제 2 장 감 면
    제1 절 농어업을 위한 지원
    |제6조|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제7조| 농기계류 등에 대한 감면
    |제8조| 농지확대개발을 위한 면제 등
    |제9조| 자영어민 등에 대한 감면
    |제10조|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관련 감면 등
    |제11조| 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제12조|어업법인에 대한 감면
    |제13조|한국농어촌공사의 농업 관련 사업에 대한 감면
    |제14조|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제14조의 2| 농업경제지주회사 등의 구매|판매 사업 등에 대한 감면
    |제15조|농수산물유통공사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제16조|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
    제2 절 사회복지를 위한 지원
    |제17조|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제1항 [장애인용 자동차 감면]
    제2항 [추징요건]
    |제17조의 2| 한센인 및 한센인정착농원 지원을 위한 감면
    |제18조|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대한 감면
    |제19조|영유아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제20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제21조|청소년단체 등에 대한 감면
    |제22조|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감면
    |제22조의 2| 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감면
    |제22조의 3| 휴면예금관리재단에 대한 면제
    |제22조의 4| 사회적기업에 대한 감면
    |제23조|권익증진 등을 위한 감면
    |제24조|연금공단 등에 대한 감면
    |제25조|근로자 복지를 위한 감면
    |제26조|노동조합에 대한 감면
    |제27조|근로복지공단 지원을 위한 감면
    |제28조|산업인력 등 지원을 위한 감면
    |제29조|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
    |제30조|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에 대한 감면
    |제31조|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제31조의 2|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감면
    |제31조의 3|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등 감면
    |제31조의 4| 주택임대사업에 투자하는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감면
    |제32조|한국토지주택공사의 소규모 공동주택 취득에 대한 감면 등
    |제33조|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
    |제34조|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주택분양보증 등에 대한 감면
    |제35조|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
    |제35조의 2|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자금대상 농지에 대한 감면
    |제35조의 3| 임차인의 전세자금 마련 지원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주택에대한 재산세액 공제
    |제36조|무주택자 주택공급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제36조의 2| [삭제] (2014.12.31.)
    |제37조|공공의료기관에 대한 감면
    |제38조|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39조|국민건강보험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제40조|국민건강 증진사업자에 대한 감면
    |제40조의 2|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제3절 교육 및 과학기술 등에 대한 지원
    |제41조|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제42조|기숙사 등에 대한 감면
    |제43조|평생교육단체 등에 대한 면제
    |제44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제45조|학술연구단체 및 장학단체에 대한 감면
    제1항 [학술연구단체 등]
    제2항 [장학법인]
    |제46조|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
    |제47조|한국환경공단 등에 대한 감면
    |제47조의 2|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
    |제47조의 3| 신재생에너지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
    |제47조의 4| 내진성능 확보 건축물에 대한 감면
    |제48조|국립공원관리사업에 대한 감면
    |제49조|해양오염방제 등에 대한 감면
    제4 절 문화 및 관광 등에 대한 지원
    |제50조|종교 및 제사 단체에 대한 면제
    |제51조|신문|통신사업 등에 대한 감면
    |제52조|문화|예술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제53조|사회단체 등에 대한 감면
    |제54조|관광단지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55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제5절 기업구조 및 재무조정 등에 대한 지원
    |제56조|기업의 신용보증 지원을 위한 감면
    |제57조| 삭제 [2014.12.31.]
    |제57조의 2| 기업합병|분할 등에 대한 감면
    |제57조의 3| 기업 재무구조 개선 등에 대한 감면
    |제58조|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58조의 2|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제58조의 3|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제59조|중소기업진흥공단 등에 대한 감면
    |제60조|중소기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61조|도시가스사업 등에 대한 감면
    |제62조|광업지원을 위한 감면
    |제62조의 2| 석유판매업 중 주유소에 대한 감면
    제6 절 수송 및 교통에 대한 지원
    |제63조|철도시설 등에 대한 감면
    |제64조|해운항만 등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제65조|항공운송사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66조|교환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제67조|경형자동차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68조|매매용 및 수출용 중고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제69조|교통안전 등을 위한 감면
    |제70조|운송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제71조| 물류단지 등에 대한 감면
    |제72조|별정우체국에 대한 과세특례
    제7 절 국토 및 지역개발에 대한 지원
    |제73조|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제75조|지역개발사업에 대한 감면
    |제76조|택지개발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
    |제77조|수자원공사의 단지조성용 토지에 대한 감면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제79조|법인의 지방 이전에 대한 감면
    |제80조|공장의 지방 이전에 따른 감면
    |제81조|이전공공기관 등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제82조|개발제한구역에 있는 주택의 개량에 대한 감면
    |제83조|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제84조|사권 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제8절 공공행정 등에 대한 지원
    |제85조|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에 대한 감면
    |제85조의 2| 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면
    |제86조|주한미군 임대용 주택 등에 대한 감면
    |제87조|새마을금고 등에 대한 감면
    |제88조|새마을운동조직 등에 대한 감면
    |제89조|정당에 대한 면제
    |제90조|마을회 등에 대한 감면
    |제91조|재외 외교관 자녀 기숙사용 부동산에 대한 과세특례
    |제92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제92조의 2|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제92조의 3|
    제 3 장 지방소득세 특례|
    제1 절 종합소득 세액공제와 세액감면
    |제93조|기장세액공제
    |제94조|근로소득세액공제
    |제95조|배당세액공제
    |제96조|재해손실세액공제
    |제97조|종합소득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제97조의 2| 자녀세액공제 [본조신설 2014.3.24.]
    |제97조의 3| 연금계좌세액공제 [본조신설 2014.3.24.]
    |제97조의 4| 특별세액공제 [본조신설 2014.3.24.]
    |제98조|급여 등에 대한 세액의 감면
    제2 절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
    |제99조|중소기업 투자 세액공제
    |제100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101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제3절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특례
    |제102조|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103조|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104조|기술이전소득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105조|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등의 감면
    |제106조|외국인기술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제106조의 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본조신설 2014.3.24.]
    제4 절 국제자본거래에 대한 특례
    |제107조|공공차관 도입에 따른 과세특례
    |제108조|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면제
    제5절 투자촉진을 위한 특례
    |제109조|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110조| 안전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111조|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112조| 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113조|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114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6 절 고용지원을 위한 특례
    |제115조|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후 복직시킨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116조|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취업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제117조|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제118조|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 공제
    제7 절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특례
    |제119조|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제120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이월과세
    |제121조| 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제122조|사업전환 중소기업 및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제123조|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제8절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특례
    |제124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제125조|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126조|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면제
    |제127조|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면제
    |제128조|농업인 등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면제 등
    |제12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제130조|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제131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제131조의 2|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 등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본조신설 2014.3.24.]
    제9 절 공익사업지원을 위한 특례
    |제132조|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제133조|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제134조|행정중심복합도시|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세액감면
    |제135조|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등의 감면
    |제136조|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제10절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특례
    |제137조|근로자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138조|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제139조|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제140조|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면제
    |제141조| 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제142조|지방 미분양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등 과세특례
    |제143조|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
    |제144조|비거주자의 주택취득에 대한 양도소득분 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
    |제145조|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
    |제146조|준공후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
    |제147조|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
    |제148조|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
    제11 절 그 밖의 지방소득세 특례
    |제149조|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제150조|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151조|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152조|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제153조|외국인투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등의 감면
    |제154조|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제155조|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제156조|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제157조|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등
    |제158조|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등
    |제159조|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제160조|구리 스크랩등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161조|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세액공제
    |제162조|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세액공제
    |제163조|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액의 감면
    |제164조|정치자금의 세액공제
    |제165조|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제166조|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167조|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제167조의 2|개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감면 [본조신설 2014.12.31.]
    제12 절 지방소득세 특례제한 등
    |제168조|중복지원의 배제
    |제169조|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
    |제170조|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배제 등
    |제171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감면 배제
    |제172조|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제173조|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
    |제174조|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제175조|감면세액의 추징
    |제176조|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시 적용순위 등
    |제176조의 2| 세액감면액 및 세액공제액이 산출세액 초과 시의 적용방법 등[본조신설 2014.12.31.]
    제 4 장 보 칙
    |제177조| 감면제외대상
    |제177조의 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본조신설 2014.12.31.]
    |제178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제179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률 적용
    |제180조|중복 감면의 배제
    |제180조의 2|지방세 중과세율 적용 배제 특례 [본조신설 2014.12.31.]
    |제181조| 지방세 특례의 사전|사후관리
    |제182조|지방자치단체의 감면율 자율 조정
    |제183조|감면신청 등
    |제184조|감면자료의 제출
    부 칙
    제 4 편 조세특례제한법
    1.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2.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제32조)
    |제32조|제1항 [법인전환]
    제2항∼제5항 [법인전환 요건]
    3. 등록면허세의 면제 등(제119조)
    4. 취득세의 면제 등(제120조)
    5. 재산세의 감면(제121조)
    6.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제121조의 2)
    |제121조의 2|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7. 제주투자진흥지구 등에 대한 감면(제121조의 9)
    |제121조의 9|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121조의 12|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징
    |제121조의 15|국제선박 등록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제121조의 16|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제121조의 17|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121조의 19|감면세액의 추징 등
    부 록
    부록 1 지방세 감면특례 총괄표
    부록 2 건축물 시가표준액
    부록 3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지방세 감면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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