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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실무(2024) 요약정보 및 구매

「개정판이 출간되었습니다」

정가 35,000원
판매가격 31,500원 (10%할인)
저자 박성욱, 최용원
출판사 삼일인포마인(주)
발행일 2024-02-23
크기 188*257*35
쪽수 512
배송비 30,000원 이상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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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의 이론 구축에 디딤돌이며 지방세 강의 교재로 적합하다. 중요한 판례들을 포함하여 지방세 실무에 도움을 주고 기업실무에 꼭 필요한 지방세개념 위주로 수록하였다.

  • 제 1 장 지방세기본법

    제1절 총 칙
    Ⅰ. 지방세의 개요
    Ⅱ. 과세권 등
    Ⅲ. 「지방세기본법」상의 용어의 정의
    Ⅳ. 특수관계인

    제2절 지방세 부과 등의 원칙
    Ⅰ. 실질과세
    Ⅱ. 신의.성실
    Ⅲ. 근거과세
    Ⅳ. 해석의 기준 등
    Ⅴ.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
    Ⅵ. 기업회계기준의 존중

    제3절 기간과 기한

    제4절 서류의 송달

    제5절 납세의무의 성립 및 소멸
    Ⅰ. 납세의무의 성립
    Ⅱ. 납세의무의 확정
    Ⅲ. 납세의무의 소멸

    제6절 납세의무의 확장 및 보충적 납세의무
    Ⅰ. 납세의무 확장의 의의
    Ⅱ. 납세의무의 승계
    Ⅲ. 연대납세의무
    Ⅳ. 제2차 납세의무

    제7절 부 과
    Ⅰ. 수정신고 등
    Ⅱ. 가산세
    Ⅲ. 부과취소 및 변경

    제8절 지방세환급금과 납세담보
    Ⅰ. 지방세환급금과 지방세환급가산금
    Ⅱ. 납세담보

    제9절 지방세와 다른 채권과의 관계
    Ⅰ. 지방세의 우선 징수
    Ⅱ. 직접 체납처분비의 우선
    Ⅲ. 압류에 의한 우선
    Ⅳ. 담보가 있는 지방세의 우선
    Ⅴ. 국세와 지방세 채권과의 관계
    Ⅵ. 양도담보권자 등의 물적 납세의무

    제10절 납세자의 권리

    제11절지방세 구제제도
    Ⅰ. 지방세 구제제도의 개요
    Ⅱ. 이의신청과 심판청구
    Ⅲ. 감사원 심사청구와 행정소송

    제12절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Ⅰ. 시가표준액의 의의
    Ⅱ. 시가표준액의 구분
    Ⅲ. 토지의 시가표준액
    Ⅳ. 주택의 시가표준액
    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Ⅵ. 선박, 항공기의 시가표준액
    Ⅶ. 차량과 기계장비의 시가표준액
    Ⅷ. 기타의 시가표준액
    Ⅸ. 시설물의 시가표준액
    X. 시가표준액의 결정
    XI. 시가표준액 결정에 대한 불복

    제 2 장 취득세

    제1절 취득세 과세대상
    Ⅰ. 취득세의 과세대상 자산
    Ⅱ. 부동산
    Ⅲ. 차량 및 기계장비
    Ⅳ. 항공기 및 선박
    Ⅴ. 입목
    Ⅵ. 산업재산권
    Ⅶ. 시설이용권

    제2절 취득세 납세의무자
    Ⅰ. 취득세의 납세의무자
    Ⅱ. 건축과 개수
    Ⅲ. 지목변경 및 종류변경
    Ⅳ. 리스자산 등의 취득
    Ⅴ. 상속 시의 납세의무
    Ⅵ. 증여의 취득세 납세의무
    Ⅶ. 주택조합의 납세의무
    Ⅷ. 신탁재산의 납세의무
    Ⅸ. 명의신탁의 취득세 납세의무
    X. 계약의 해제
    XI. 과점주주의 주식취득
    XⅡ. 도시개발사업등이 납세의무

    제3절 취득세 비과세
    Ⅰ. 취득세 비과세 개요
    Ⅱ. 국가 등의 취득
    Ⅲ. 국가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하는 취득
    Ⅳ. 신탁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
    Ⅴ. 토지의 수용.사용에 관한 환매권의 행사로 매수하는 부동산의 취득
    Ⅵ. 임시건축물의 취득
    Ⅶ. 공동주택의 개수
    Ⅷ. 노후 차량의 상속취득

    제4절 취득의 시기
    Ⅰ. 취득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
    Ⅱ. 무상취득의 취득시기
    Ⅲ. 유상승계취득의 취득시기
    Ⅳ. 기타 취득의 취득시기

    제5절 과세표준
    Ⅰ. 취득세의 과세표준
    Ⅱ. 무상취득의 경우 과세표준
    Ⅲ. 유상승계취득의 과세표준
    Ⅳ. 원시취득의 경우 과세표준
    Ⅴ. 무상취득.유상승계취득.원시취득의 경우 과세표준에 대한 특례
    Ⅵ. 취득으로 보는 경우의 과세표준
    Ⅶ. 부동산 등의 일괄취득 시의 과세표준

    제6절 취득세의 세율
    Ⅰ. 취득세의 세율구조
    Ⅱ. 부동산 취득의 표준세율
    Ⅲ. 부동산 외 취득의 표준세율
    Ⅳ.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의 중과세
    Ⅴ. 법인의 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Ⅵ. 사치성 재산의 중과세
    Ⅶ.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Ⅷ. 세율의 특례
    Ⅸ. 세율 적용

    제7절 취득세의 부과.징수
    Ⅰ. 납세지
    Ⅱ. 징수방법
    Ⅲ. 신고 및 납부
    Ⅳ.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Ⅴ. 등기자료의 통보 등

    제 3 장 재산세

    제1절 재산세의 개요
    Ⅰ. 재산세의 의의
    Ⅱ. 재산세의 성격
    Ⅲ. 재산보유세의 연혁
    Ⅳ. 재산세 과세요건의 요약
    Ⅴ. 정의

    제2절 재산세의 과세대상
    Ⅰ. 재산세의 과세대상
    Ⅱ. 토지
    Ⅲ. 건축물
    Ⅳ. 주택
    Ⅴ. 항공기와 선박

    제3절 토지의 과세대상구분
    Ⅰ. 토지의 과세대상구분
    Ⅱ.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Ⅲ.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Ⅳ. 분리과세대상 토지
    Ⅴ. 겸용주택의 구분
    Ⅵ. 재산세의 현황부과

    제4절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Ⅰ.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Ⅱ. 특수한 경우의 납세의무자

    제5절 재산세의 비과세
    Ⅰ. 재산세의 비과세 대상
    Ⅱ.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Ⅲ.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Ⅳ. 임시사용 건축물, 철거명령 받은 건축물

    제6절 과세표준과 세율
    Ⅰ. 재산세의 과세표준
    Ⅱ. 재산세의 세율
    Ⅲ. 재산세의 중과세율

    제7절 재산세 납부세액
    Ⅰ. 재산세 납부세액의 계산
    Ⅱ. 재산세 도시지역분
    Ⅲ. 재산세 세부담의 상한

    제8절 부과.징수
    Ⅰ. 재산세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
    Ⅱ. 재산세의 과세기준일과 납기
    Ⅲ. 재산세의 징수방법
    Ⅳ. 재산세의 납세지

    제 4 장 기타의 지방세

    제1절 등록면허세
    Ⅰ. 통칙
    Ⅱ.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Ⅲ.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제2절 레저세

    제3절 담배소비세

    제4절 지방소비세

    제5절 주민세
    Ⅰ. 통칙
    Ⅱ. 개인분
    Ⅲ. 사업소분
    Ⅳ. 종업원분

    제6절 지방소득세
    Ⅰ. 통칙
    Ⅱ. 거주자의 종합소득.퇴직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Ⅲ. 거주자의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Ⅳ.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Ⅴ. 개인지방소득세의 특별징수
    Ⅵ.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제7절 자동차세
    Ⅰ.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Ⅱ.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제8절 지역자원시설세
    Ⅰ. 통칙
    Ⅱ. 과세표준과 세율
    Ⅲ. 부과.징수

    제9절 지방교육세

    제 5 장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절 총칙
    Ⅰ.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의의
    Ⅱ. 용어의 정의
    Ⅲ. 지방세 특례의 원칙
    Ⅳ. 지방세특례의 제한
    Ⅴ.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Ⅵ. 감면
    Ⅶ. 지방소득세 특례

    제2절 감면
    Ⅰ. 농어업을 위한 지원
    Ⅱ. 사회복지를 위한 지원
    Ⅲ. 교육 및 과학기술 등에 대한 지원
    Ⅳ. 문화 및 관광 등에 대한 지원
    Ⅴ. 기업구조 및 재무조정 등에 대한 지원
    Ⅵ. 수송 및 교통에 대한 지원
    Ⅶ. 국토 및 지역개발에 대한 지원
    Ⅷ. 공공행정 등에 대한 지원

    제3절 보칙
    Ⅰ. 감면 제외대상
    Ⅱ.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Ⅲ. 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Ⅳ.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률 적용
    Ⅴ. 중복 감면의 배제
    Ⅵ. 지방세 중과세율 적용 배제 특례
    Ⅶ. 지방자치단체의 감면율 자율 조정
    Ⅷ. 감면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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