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재건축 도시개발 세무실무(2017) > 경제/경영

본문 바로가기
쇼핑몰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오늘 본 상품 1

  • 재개발 재건축 도시개발 세무실무(2017)
    재개발 재건축 도시 81,000

BEST PRODUCT

등록된 상품이 없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도시개발 세무실무(2017) > 경제/경영
메인으로

재개발 재건축 도시개발 세무실무(2017) 요약정보 및 구매

「개정판이 출간되었습니다」

정가 90,000원
판매가격 81,000원 (10%할인)
저자 김영인 , 장권철
출판사 (주)더존테크윌
발행일 2017-04-10
쪽수 1,765
배송비 착불

상품의 재고가 부족하여 구매할 수 없습니다.

이 분류에 등록된 다른 상품이 없습니다.
  • 이 책은 재개발 재건축 도시개발 세무실무에 대해 다룬 도서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도시개발 세무실무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 Part 01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이해
    제1장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개요

    제2장 정비사업 관련 법령
    제1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2절 도시 재정비촉진에 관한 법률
    제3절 도시개발법

    제3장 정비사업의 추진기구
    제1절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제2절 정비사업조합

    제4장 정비사업의 추진절차 및 조세
    제1절 정비사업의 추진 절차도
    제2절 정비사업의 구체적 추진절차

    Part 02 정비사업 조합 등 회계규정
    제1장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조합 등 예산·회계규정
    제1절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조합 등 예산·회계규정

    제2장 정비사업 조합 회계처리기준 공개초안
    제1절 정비사업조합 회계처리기준
    제2절 정비사업조합 회계처리기준에 의한 재무제표 작성사례
    제3절 정비사업조합 회계처리기준과 일반기업의 회계기준의 비교(부록 3)
    제4절 정비사업조합의 회계감사(도정법 제76조, 도정법 시행령 제67조)

    Part 03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 세무실무
    제1장 추진위원회의 법적 성격
    제1절 도정법상 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승인
    제2절 민법상 성격
    제3절 국세기본법상 추진위원회의 성격

    제2장 사업의 종류

    제3장 사업자등록절차

    제4장 추진위원회 단계에서의 회계실무

    제5장 추진위원회 단계에서의 부가가치세 실무

    제6장 추진위원회 단계에서의 법인세 실무
    제1절 수익사업
    제2절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발생한 비용의 처리
    제3절 실무적 고려

    제7장 정비사업조합으로의 포괄양수도

    Part 04 정비사업조합의 세무회계 실무
    제1장 정비사업조합의 인격
    제1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인격
    제2절 정비사업조합의 세법상 인격

    제2장 사업자등록절차

    제3장 정비사업조합의 수익사업의 범위
    제1절 개요
    제2절 수익사업 배제
    제3절 국세청 해석 및 심판례
    제4절 불입청산금 과세 해석 등의 문제점

    제4장 정비사업조합의 법인세 실무
    제1절 정비사업조합의 법인세 개요
    제2절 비영리법인 과세소득의 범위
    제3절 정비사업조합의 각사업연도소득
    제4절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구분경리
    제5절 정비사업관련 계정과목별 회계처리와 세무조정
    제6절 각 기준별 회계처리와 재무제표작성 사례
    제7절 법인세신고 관련 자료의 작성 사례(서울시조합등회계규정 경우)

    제5장 정비사업조합의 원천세 실무

    제6장 조합원의 제2차 납세의무 및 의제배당
    제1절 조합원의 제2차 납세의무
    제2절 조합원의 배당소득

    제7장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제1절 개요
    제2절 법인세법상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제3절 정비사업조합의 출자지분 변동상황명세서 제출 대상여부

    제8장 정비사업조합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
    제1절 비영리법인의 과세대상 소득
    제2절 정비사업조합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9장 정비사업조합의 부가가치세 실무
    제1절 정비사업조합 부가가치세 개요
    제2절 총칙
    제3절 과세거래
    제4절 면세
    제5절 과세표준과 세액
    제6절 신고와 납부
    제7절 결정·경정과 가산세
    제8절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제10장 지분세 계약에 따른 조합세무실무
    제1절 개요
    제2절 공사계약 형태
    제3절 계약금액과 부가가치세 부담
    제4절 각종 조세의 부담

    Part 05 정비사업 관련 양도소득세 이해
    제1장 개요

    제2장 납세의무자
    제1절 거주자 및 비거주자
    제2절 재개발·재건축 양도세 관련 납세의무자

    제3장 양도의 정의
    제1절 양도의 개념
    제2절 정비사업과 양도

    제4장 양도소득의 범위
    제1절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소득
    제2절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소득
    제3절 [입주권+청산금 수령권]의 양도소득
    제4절 주식등의 양도소득
    제5절 기타자산의 양도소득

    제5장 양도소득금액
    제1절 양도소득금액
    제2절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제6장 양도가액
    제1절 개요
    제2절 실지거래가액
    제3절 기준시가
    제4절 수용 및 협의 매수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5절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소득령 제159조)

    제7장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제1절 개요
    제2절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
    제3절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
    제4절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소득세법 제97조의2)

    제8장 양도 및 취득시기
    제1절 원칙(소득법 98, 소득령 162)
    제2절 잔금청산일의 예외
    제3절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
    제4절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 및 양도시기
    제5절 과점주주의 양도시기
    제6절 양도한 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소득령 제162조 제5항)
    제7절 의제취득일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소득령 제162조 제6항 및 7항)

    제9장 양도소득기본공제
    제1절 개요
    제2절 기본공제대상 및 기본공제액
    제3절 양도소득기본공제 순서

    제10장 1세대 1주택 비과세
    제1절 일반적 1세대 1주택 비과세
    제2절 재개발·재건축 1세대 1주택 비과세
    제3절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제11장 조합원입주권 및 조합원주택의 양도차익 산정방법
    제1절 개요
    제2절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입주권의 양도차익 계산 (소득령 제166조 제1항)
    제3절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신축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제4절 기존건물과 그 부수 토지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제5절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제6절 장기보유특별공제 (소득령 제166조 제5항)
    제7절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 (소득령 제166조 제6항)

    제12장 세율과 가산세
    제1절 양도소득세율
    제2절 중과세율
    제3절 가산세

    제13장 1세대 다주택·입주권 중과세(2014.1.1 이후 폐지)
    제1절 1세대 3주택 이상 중과세(2013.12.31 이전 양도분만 적용)
    제2절 1세대3주택·입주권 이상 중과세(2013.12.31 이전 양도분까지 적용)
    제3절 1세대 2주택 중과세(소득령 제167조의5 제1항)(2013.12.31 이전 양도분까지 적용)
    제4절 1세대2주택·조합원입주권 중과세 및 중과 배제되는 주택·조합원입주권의 범위
    제5절 1세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 특례 제도(2013.12.31까지 적용)

    제14장 정비사업 양도세 과세특례
    제1절 임대주택 양도세 과세특례(조특법 97조 및 97조의2)
    제2절 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 특례
    제3절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제4절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조특법 제99조의4)
    제5절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조특법 제77조)
    제6절 대토보상(조특법 제77조의2)
    제7절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8절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제85조의7)

    제15장 양도소득세 감면방법
    제1절 개요
    제2절 세액감면 방식의 양도세 감면
    제3절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방식의 양도세 감면
    제4절 양도차손이 있는 경우 감면소득금액의 계산

    제16장 정비사업관련 양도세 계산사례
    제1절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입주권)의 양도차익 산정
    제2절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차익 산정
    제3절 청산금의 양도차익 산정

    Part 06 정비사업의 지방세와 종합부동산세
    제1장 개요

    제2장 정비사업관련 취득세
    제1절 지방세법의 주요 개정 내용
    제2절 취득세 일반
    제3절 정비사업관련 취득세

    제3장 정비사업조합의 재산세
    제1절 재산세 일반
    제2절 정비사업조합 재산세

    제4장 정비사업조합의 종합부동산세
    제1절 종합부동산세 개요
    제2절 종합부동산세 일반
    제3절 정비사업조합의 종합부동산세

    Part 07 도시개발사업 조세실무
    제1장 서론

    제2장 도시개발사업의 이해
    제1절 도시개발사업의 개요
    제2절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제3절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법
    제4절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절차
    제5절 도시개발사업과 환지
    제6절 입체환지방식과 관리처분방식의 비교
    제7절 환지와 도시개발조합 조세
    제8절 도시개발법상 환지를 준용하고 있는 세법외 법률 및 조세감면 규정

    제3장 도시개발법상 환지 규정을 준용한 세법 규정
    제1절 환지관련 양도소득세 규정
    제2절 환지관련 법인세 규정
    제3절 환지관련 부가가치세 규정
    제4절 환지관련 지방세 규정
    제5절 환지관련 도시개발조합 세법 규정

    제4장 도시개발조합설립추진위원회 조세실무
    제1절 도시개발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성격
    제2절 도시개발설립추진위원회의 사업개시
    제3절 도시개발설립추진위원회의 조세실무

    제5장 도시개발조합 조세실무
    제1절 도시개발조합의 인격
    제2절 도시개발조합의 사업자등록
    제3절 도시개발조합과 법인세
    제4절 도시개발조합과 부가가치세
    제5절 도시개발조합 지방세
    제6절 도시개발조합 종합부동산세

    Part 08 지역주택조합의 조세실무
    제1장 서론

    제2장 지역주택사업의 이해
    제1절 주택조합의 종류
    제2절 지역주택조합원의 종류와 자격
    제3절 사업진행절차
    제4절 주택조합 조합원의 권리증서(입주권/분양권등)
    제5절 지역주택조합의 회계감사

    제3장 지역주택조합의 인격
    제1절 지역주택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인격
    제2절 지역주택조합의 인격

    제4장 지역주택조합의 법인세
    제1절 개요
    제2절 지역주택조합의 익금
    제3절 지역주택조합의 손금
    제4절 지역주택조합의 주요 회계처리

    제5장 지역주택조합의 소득세
    제1절 개요
    제2절 과세대상 소득
    제3절 공통손금의 안분
    제4절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제6장 지역주택조합의 부가가치세
    제1절 조합원공급분
    제2절 일반인 공급분

    제7장 지역주택조합의 지방세와 종합부동산세
    제1절 지역주택사업의 지방세
    제2절 지역주택조합의 종합부동산세

    제8장 시장정비사업조합의 조세실무
    제1절 서론
    제2절 시장정비사업의 이해
    제3절 시장정비사업조합의 조세

    제9장

    부록
    제1장 정비사업 협력업체용역계약서
    제2장 관리처분계획내역
    제3장 정비사업비 추산액 및 조합원부담규모 및 시기
    제4장 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
    제5장 도시개발업무지침
  • 사용후기

    등록된 사용후기

    사용후기가 없습니다.

  • 상품문의

    등록된 상품문의

    상품문의가 없습니다.

상호명 : 한국세무사회 | 대표자 : 구재이 | 사업자등록번호 : 214-82-01415

전화 : 02-597-2941 | 팩스 : 0508-118-1857 | 주소 : 서울시 서초구 명달로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