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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실무(2022) 요약정보 및 구매

판매가격 70,000원
저자 손상익
출판사 한국세무사회
발행일 2022-03-14
크기 188*257mm
쪽수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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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책 소개

     

     「법인세 실무」(2022) 도서는 20223월 법인결산 및 법인세 신고를 고려하여 사례와 세무조정서식을 적용하여 세무조정 실무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법인세 세무조정 시 사전 준비사항, 세무조정 체크리스트, 2022년 새롭게 적용되는 조세특례제한법상 공제·감면세액 규정, 최근 법인의 주택양도와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대한 법령의 개정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관련 사례를 해설한 도서이다.

  • 목차


    제1장|총 론 

    제1절 법인세 세무조정 유의사항・개정세법 안내

    [1]법인세 세무조정 전 사전준비사항 및 체크리스트

    Ⅰ. 세무조정 전 사전준비 사항

    1. 신설법인 해당여부, 업종확인・중소기업여부, 본점 소재지, 사업연도월수 등

    2. 상시근로자수의 증감

    3. 자본 및 주주 변동 사항의 확인

    4. 해당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여부, 수정신고・경정청구 여부

    5. 계속기업 직전기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을)의 검토

    6. 해당 기업의 합병・분할 여부 검토

    7. 매출에누리, 매출할인 및 판매장려금의 회계처리 검토

    8. 선급비용・미수이자 및 외화환산손익 등의 확인

    9. 가지급금・가수금의 존재여부 및 금전소비대차 약정여부

    10. 가지급금 관련 미수이자 계상시 원천징수여부 및 지급명세서 제출

    11. 결산일 직전에 퇴직한 임직원 존재여부 확인

    12. 업무무관자산 및 업무무관 가지급금 존재여부 검토

    13. 유가증권 평가손익 계상여부 확인

    14. 외부감사대상 법인의 경우 감사인의 수정분개 파일확보

    15. 전기오류수정항목이 있는 법인의 세무조정

    16. 연결납세대상법인의 세무조정

    17. 해외자법인이 있는 경우

    Ⅱ. 법인세 세무조정 체크리스트

    1. 제조원가 명세서의 체크리스트

    2. 손익계산서의 계정별 체크리스트

    3. 재무상태표의 계정별 체크리스트

    4.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의 체크리스트

    5. 주요 세무조정 서식 체크리스트

    Ⅲ. 세액공제・감면 등 중복적용 배제와 농특세 등

    [2]2022년 귀속 사업연도 적용 주요 개정법령

    Ⅰ. 법인세법 및 동법 시행령의 주요 개정 내용

    1. 법인세법 주요 개정내용

    2. 법인세법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

    Ⅱ. 조세특례제한법 및 동법 시행령의 법인세 관련 주요 개정내용

    1. 조세특례제한법 주요 개정내용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

    3.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중 관련사항

    제2절 법인종류별 법인세 납세의무

    [1]법인세 납세의무자

    1. 개념과 범위

    2. 법인의 분류

    [2]법인세의 과세대상 소득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

    3. 토지 등 양도소득

    [3]신탁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1.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수익자(원칙)

    2. 신탁계약에 따른 그 신탁의 수탁자의 납세의무

    3. 수익자가 정해지지 않거나 위탁자가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신탁

    [4]법인종류별 납세의무의 범위

    1.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세의무

    2.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세의무

    3.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4. 투자・상생 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5]내국영리법인의 과세요건

    Ⅰ. 의 의

    Ⅱ.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요건

    1. 납세의무자

    2. 과세물건

    3. 과세표준

    4. 세 율

    Ⅲ.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요건

    1. 납세의무자

    2. 과세물건=과세표준

    3. 청산기간 중 발생하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처리

    4. 합병과 분할에 대한 세무처리

    5. 세 율

    6. 확정신고 기한

    Ⅳ. 토지 등에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요건

    1. 납세의무자

    2. 과세대상

    3. 과세기간별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방식

    4. 비사업용토지의 범위

    Ⅴ.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적용요건

    1. 개 요

    2. 납세의무자

    3. 과세표준

    4. 세율

    제3절 법인세・지방소득세 신고안내

    [1]법인세 신고안내

    1. 법인세 신고기한

    2. 법인세 신고시 제출서류

    3. 내국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로 해산하는 경우

    4. 법인세 신고기한의 연장(외부감사대상법인)

    [2]성실신고 확인서 제출

    Ⅰ. 소규모법인 등에 대한 성실신고 확인제도 도입

    1. 성실신고 확인제도의 도입

    2.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Ⅱ. 성실신고 적용대상법인

    1.부동산임대업 주업법인 또는 부동산수입・금융소득이 70%(50%) 이상인 법인

    2.성실신고대상자로서 법인으로 전환한 후 3년 이내인 내국법인

    3.법인전환한 법인을 전환일부터 3년 이내에 인수한 다른 내국법인

    Ⅲ. 성실신고 확인 적격자

    Ⅳ. 성실신고확인 세무사 등을 선임하고 자료 제출

    [3]농어촌특별세 신고납부

    1. 농어촌특별세의 납세의무와 비과세규정

    2. 농어촌특별세의 신고납부

    [4]법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Ⅰ.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

    1.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

    2.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시 제출서류

    Ⅱ.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계산과 안분계산

    1.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계산

    2. 법인지방소득세의 안분 신고 및 납부

    Ⅲ. 법인지방소득세의 납세지와 세액의 납부

    1. 법인지방소득세의 납세지

    2. 법인지방소득세액의 납세지별 납부세액

    Ⅳ. 법인지방소득세의 특별징수

    1. 특별징수의무자

    2.특별징수의무자의 소재지와 납세의무자 사업장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

    3. 특별징수영수증의 발급

    제4절 사업연도와 납세지

    [1]사업연도

    Ⅰ. 개 요

    Ⅱ. 본래의 사업연도

    1. 기본원칙

    2. 사업연도의 신고

    3.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업연도 적용]

    Ⅲ. 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

    1. 원칙

    2. 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에 손익이 발생한 경우

    Ⅳ. 사업연도의 변경

    Ⅴ. 사업연도의 의제

    1. 해산등기 또는 파산등기를 하는 경우

    2. 합병 또는 분할에 의하여 소멸하는 경우

    3. 계속등기를 하는 경우

    [2]납세지

    Ⅰ. 원칙적인 납세지

    1. 내국법인의 납세지

    2. 외국법인의 납세지

    Ⅱ. 원천징수한 법인세의 납세지

    1. 원천징수의무자가 개인인 경우

    2. 원천징수의무자가 법인인 경우

    제5절 중소기업 등의 범위

    [1]중소기업의 요건

    Ⅰ. 업종기준

    1. 업종기준의 적용

    2. 겸영하는 경우의 업종적용

    Ⅱ. 규모 기준

    1. 매출액 기준의 적용

    2. 겸영하는 경우 규모기준의 적용

    Ⅲ. 중소기업 졸업기준

    Ⅳ. 독립성기준

    1.실질적 독립성: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속하지 않으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적합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제33조

    3.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의 내용

    4. 관계기업 제도

    [2]중소기업 적용유예

    Ⅰ. 유예기간과 적용대상

    1. 중소기업 규모 초과

    2. 중소기업 졸업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3. 독립성 기준 중 관계기업매출액 적용에 해당하는 경우

    Ⅱ.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Ⅲ.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개정시의 유예기간 적용

    Ⅳ. 소기업과 중기업의 구분

    1. 중소기업기본법의 규정

    2. 조세특례제한법 규정

    [3]중견기업의 범위

    Ⅰ. 중소기업이 아닐 것

    Ⅱ. 업종의 제한

    1. 소비성 서비스업

    2. 금융업, 보험업 등

    Ⅲ. 실질적 독립성 요건

    1.「중견기업성장촉진・경쟁력강화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1호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3항

    Ⅳ. 직전 3개년 평균매출액 기준

    1. 일반적인 중견기업 평균매출금액 요건

    2.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서의 중견기업

    3. 신규상장 중견기업 투자세액공제(종전 규정)

    제6절 수정신고・기한후신고와 경정청구

    [1]수정신고제도

    Ⅰ. 수정신고의 개념・법적 성격

    1. 수정신고제도의 개념

    2. 수정신고제도의 법적 성격

    Ⅱ. 수정신고의 요건

    1. 수정신고자 적격

    2. 수정신고의 대상

    3. 수정신고의 기한

    4.기한 후 신고한 자에 대한 수정신고 및 경정 등의 청구에 관한 적용례

    Ⅲ. 수정신고의 절차와 추가자진납부

    1. 수정신고의 절차

    2. 추가자진납부

    Ⅳ. 수정신고의 효력

    1. 수정신고의 확정력

    2. 가산세 감면의 효력

    Ⅴ. 수정신고 관련 해석사례

    [2]기한 후 신고제도

    Ⅰ. 기한 후 신고의 요건

    1. 기한 후 신고대상자: [법정신고기한내 무신고]

    2. 세액의 자진 납부

    Ⅱ. 기한 후 신고의 효력

    1. 과세관청의 결정

    2. 가산세의 감면

    [3]경정 등의 청구제도

    Ⅰ. 경정 등의 청구의 개념・취지

    1. 경정 등 청구의 개념

    2. 경정 등 청구의 취지

    Ⅱ. 경정 등 청구의 요건

    1. 신고・결정 또는 경정의 오류로 인한 경정청구

    2. 후발적 사유로 인한 경정 등의 청구

    Ⅲ. 경정 등 청구의 절차

    Ⅳ. 경정 등 청구의 효력

    1. 과세권자에 대한 청구의 효력

    2. 납세의무의 확정력 여부

    3. 신고납세주의 세목의 행정쟁송 전단계 절차

    Ⅴ. 경정 등 청구관련 해석사례

    제7절 K-ⅠFRS 최초 도입법인의 세무조정

    [1]자산 관련 전환분개와 세무조정

    Ⅰ. 감가상각방법 변경에 대한 세무조정

    1. K-ⅠFRS의 회계처리

    2. 감가상각방법을 정률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하는 경우

    Ⅱ. 내용연수증감의 회계처리에 대한 세무조정

    1. 내용연수를 연장하는 회계처리는 하는 경우

    2. 내용연수를 단축시키는 회계처리를 하는 경우

    Ⅲ. 매출채권의 양도 관련 회계처리의 세무조정

    1. K-ⅠFRS의 회계처리

    2. K-ⅠFRS의 회계처리 사례

    3. 매출채권 매각거래에 대한 법인세법상 손금귀속시기

    Ⅳ. 재고자산의 후입선출법 평가방법 변경관련 세무조정

    1. K-ⅠFRS의 회계처리

    2. K-ⅠFRS의 회계처리 사례와 세무조정

    3. 법인세법상 재고자산의 평가방법

    Ⅴ. 별도재무제표 작성시 지분법적용 취소관련 세무조정

    1. 개별재무제표 및 별도재무제표의 투자지분 회계처리

    2. 2022년 1월 1일 전환 회계처리와 법인세 세무조정

    Ⅵ. 임차보증금, 장기대여금 등에 대한 현재가치 적용

    1. K-ⅠFRS의 회계처리의 내용

    2. 2022년 1월 1일의 전환회계처리

    3. 상기 전환회계처리에 대한 세무조정

    4. 유보금액의 정리

    [2]부채 관련 회계처리와 세무조정

    Ⅰ. 퇴직급여 채무의 재계산 회계처리와 세무조정

    1. K-ⅠFRS의 확정급여 채무관련 회계처리

    2. 전환 회계처리와 관련 세무조정

    Ⅱ. 충당부채의 추가인식 또는 감소

    1. K-ⅠFRS의 회계처리

    2. 충당부채를 추가로 인식하는 경우

    3. 충당부채를 감소시키는 경우

    Ⅲ. 누적유급휴가(연차수당 등)의 반영관련 세무조정

    1. K-ⅠFRS에서의 회계처리

    2. K-ⅠFRS에서의 회계처리에 대한 세무조정

    Ⅳ. 장기종업원 급여반영에 대한 세무조정

    1. K-ⅠFRS에서의 회계처리

    2. 상기 K-ⅠFRS에서의 회계처리에 대한 세무조정



    제2장|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1절 각 사업연도 소득의 계산구조

    [1]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관계

    Ⅰ.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발생

    Ⅱ. 차이의 유형

    1. 영구적 차이

    2. 일시적 차이

    Ⅲ.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관계

    [2]익금・손금의 범위와 세무조정

    Ⅰ. 익금・손금에 대한 개요

    1. 법인세법의 익금・손금규정

    2. 법인세법상 익금・손금규정의 의의

    Ⅱ. 특례 및 비과세 등에 관한 규정

    1. 합병 및 분할 등에 관한 특례

    2.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3. 비과세 및 소득공제

    Ⅲ. 세무조정의 의미

    1. 결산조정과 신고조정

    2. 세무조정의 의미

    3. 결산조정항목과 신고조정항목

    4. 결산조정사항과 신고조정사항의 적용례

    [3]소득처분

    Ⅰ. 소득처분의 의의

    Ⅱ. 소득처분의 주체・대상・절차

    1. 소득처분의 주체

    2. 소득처분의 대상

    3. 소득처분의 표시・통지

    Ⅲ. 소득처분의 유형

    1. 유보

    2. 사외유출

    3. 기 타

    4. 소득처분의 특례

    Ⅳ. 소득처분의 사후관리

    1. 사외유출분 사후관리

    2. 유보처분의 사후관리

    Ⅴ. 소득금액조정 합계표 작성사례

    1. 자 료

    제2절 익금과 손금의 개념과 범위

    [1]익금의 범위

    Ⅰ. 익금의 개념

    Ⅱ. 익금항목

    1. 사업수입금액

    2. 자산의 양도금액

    3. 자기주식의 양도금액

    4. 자산의 임대료

    5. 자산의 평가차익

    6. 자산수증익 및 채무면제익

    7. 손금에 산입된 금액 중 환입된 금액

    8. 일정한 자본거래에 의해 특수관계로부터 분여 받은 이익

    9. 미회수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 및 그 이자

    10. 기타수익

    Ⅲ. 익금산입 특례

    1. 특수관계인으로 부터 유가증권의 저가매입

    2. 외국자회사의 외국법인세액 중 수입배당금에 대응하는 것

    3.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

    4. 의제배당(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5. 동업기업 소득금액 등으로 배분받은 소득금액

    6. 조세특례제한법의 특례

    Ⅳ. 익금불산입항목

    1. 개 요

    2. 익금불산입 항목의 구체적 확인

    [2]손금의 범위

    Ⅰ. 손금의 개념

    1. 순자산감소에 의한 손금의 개념

    2. 경비처리의 일반원칙 규정

    3. 동업기업 조세특례 규정에 의하여 배분받은 결손금

    Ⅱ. 손금항목

    1. 판매한 상품, 제품, 원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

    2. 판매상품 관련 부대비용 등

    3.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4. 인건비

    5. 유형자산의 수선비

    6.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

    7. 시가와의 차액에 대한 감가상각비 상당액

    8. 자산의 임차료

    9. 차입금의 이자

    10. 대손처리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미수금

    11. 자산의 평가차손

    12. 제세공과금

    13. 조합비 협회비

    14. 광업의 탐광비(개발비 포함)

    15. 무료진료의 가액

    16.음・식료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의 생활용품 및 잉여식품 기증액

    17. 업무와 관련 있는 해외시찰・훈련비

    18.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또는 중・고교의 운영비

    19.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자사주의 장부가액・금품

    20. 환경미화 등의 미술품

    21. 광고선전 목적으로 기증한 물품의 구입비용

    22. 주식매수선택권・주식기준보상의 행사비용 등

    23.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관련비용

    24.「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른 중소기업 등이 부담하는 기여금

    25. 임직원에 대한 유족 학자금

    26. 기금에 출연하는 금품

    27. 기타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Ⅲ. 손금산입특례

    1. 일시상각충당금・압축기장충당금 계상에 의한 손금산입

    2.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손금산입 특례

    3.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의 손금산입

    Ⅳ. 손금불산입항목

    1. 개 요

    2. 손금불산입항목의 요약

    Ⅴ. 손금불산입 항목의 개별적인 확인

    1.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2.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3. 제세공과금의 손금불산입

    4. 자산의 평가손실의 손금불산입

    5.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6.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7.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8.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9.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10.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11.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12. 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 등에 대한 손금불산입

    제3절 수입배당금액・의제배당 등 세무조정

    [1]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Ⅰ.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1. 도입취지

    2. 익금불산입 금액

    3. 이중과세조정규정의 적용배제항목: [수입배당금액]

    4. 수입배당금액명세서 제출

    5. 관련 해석사례

    6. 적용사례

    Ⅱ.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1. 지주회사의 설립의 허용 및 설립촉진

    2. 지주회사와 관련된 과세문제

    3. 지주회사와 자회사의 요건

    4. 지주회사의 배당소득 익금불산입규정

    5. 지주회사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규정의 적용배제

    [2]의제배당[배당금과 분배금의 의제]

    Ⅰ. 의 의

    Ⅱ. 출자의 환급성 거래에 의한 의제배당

    1. 개 요

    2. 구체적인 항목별 확인

    Ⅲ. 잉여금의 자본전입에 의한 의제배당

    1. 개 요

    2. 구체적인 항목별 확인

    3.합병・분할로 승계받은 잉여금의 자본전입(적격합병・적격분할)

    4. 기업회계기준 및 상법과의 비교

    Ⅳ. 의제배당금액의 계산

    1. 주주 등이 받은 재산가액의 평가

    2. 주식 등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의 계산

    Ⅴ. 적용례

    1. 이익준비금의 자본전입의 경우: [무상증자]

    2. 주식배당의 경우

    3. 감자에 의한 의제배당 관련 사례

    4. 관련 해석사례

    [3]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익금

    Ⅰ. 간주익금의 의의

    Ⅱ. 추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의 간주임대료

    1. 개 요

    2. 법인추계과세와 실사 등과의 비교

    Ⅲ. 장부에 의해 계산되는 간주익금

    1. 간주익금 적용대상 법인

    2. 간주익금계산

    3. 보증금 등・금융수익의 범위

    4. 건설비상당액의 적수계산

    5.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 조정명세서 작성사례

    제4절 인건비 등 비용항목 세무조정

    [1]인건비 등

    Ⅰ. 개 요

    Ⅱ. 지급대상자의 구분

    1. 임원과 직원의 구분

    2. 지배주주 등

    3.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의 인건비

    Ⅲ. 일반급여

    1. 지배주주 등인 임원・직원에게 지급한 초과보수

    2. 부당행위계산으로 인식되는 비상근임원의 보수

    Ⅳ. 상여금

    1. 일반적인 상여금

    2.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

    Ⅴ. 퇴직급여

    1. 현실적 퇴직의 범위

    2. 임원퇴직금의 손금인정 한도

    3. 관계회사내의 전출입

    4. 퇴직급여지급규정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Ⅵ. 명예퇴직금의 처리

    1. 명예퇴직금 지급시의 회계처리

    2. 명예퇴직금 지급에 대한 세무처리

    Ⅶ. 복리후생비

    1. 개 요

    2. 관련 해석사례

    3.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조세지원내용 요약

    Ⅷ. 여비 및 교육・훈련비

    1. 주요 내용

    2. 관련 해석 사례

    [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규제

    Ⅰ. 기본내용 및 적용대상 승용차의 범위

    1. 적용대상 승용차의 범위

    2.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비 계산

    Ⅱ.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특례(1차 세무조정)

    1.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할 것

    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범위

    3.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비율 산정

    4.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중 업무사용금액의 범위

    5.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불산입에 대한 소득처분

    Ⅲ.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특례(2차 세무조정)

    1. 감가상각비 상당액의 손금불산입 금액

    2. 감가상각비 손금불산입액의 소득처분

    3. 감가상각비 손금불산입액의 사후관리

    Ⅳ.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의 손금불산입 특례(3차 세무조정)

    1.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 손금불산입 금액의 계산

    2.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 손금불산입 금액의 소득처분

    3.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 손금불산입액(이월액)의 사후관리

    4. 법인이 해산하는 경우의 유보 사후관리

    Ⅴ.부동산임대업 주업법인 등 특정요건 충족법인 손금한도축소

    1. 부동산임대업 주업법인 등 특정요건 충족법인

    2.부동산임대업 주업법인 등 특정요건 충족법인에 대한 손금한도 제한

    Ⅵ.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 손금불산입 적용사례

    1. 자료 제시

    2. 요구사항

    Ⅶ.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명세서 작성사례

    1. 자료 제시

    2. 세무조정

    3.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의 작성

    [3]접대비의 세무처리

    Ⅰ. 접대비에 대한 세무조정

    1. 접대비의 개념과 범위

    2. 접대비로 분류되지 않는 일반 경비의 범위

    3. 접대비 손금불산입 세무조정 순서

    4. 법정증명서류 미수취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5. 접대비 한도초과액의 손금불산입

    6. 문화접대비에 대한 특례

    7. 세무조정 및 한도초과액의 처리

    8. 접대비의 평가

    9. 접대비의 세무조정시기

    10. 정부투자기관 등의 접대비 한도

    11.부동산임대업 주업법인 등 특정법인에 대한 접대비 한도 축소

    Ⅱ. 접대비 관련 해석사례 및 세무조정사례

    1. 접대비 관련 해석사례 등

    2. 현물접대비에 대한 세무처리

    3. 접대비 조정명세서 작성사례

    [4]지급이자

    Ⅰ. 개 요

    Ⅱ.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1. 의의 및 범위

    2.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의 세무처리

    Ⅲ. 수령자 불분명 채권・증권 이자

    1. 의의와 범위

    2. 비실명 채권・증권이자의 세무처리

    Ⅳ.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1. 의 의

    2. 자본화대상 자산

    3. 건설자금이자의 범위: [법인세법상]

    4. 일반기업회계기준의 차입원가 자본화

    5. 자본화대상기간

    6. 건설자금이자의 세무조정

    Ⅴ.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

    1. 의 의

    2. 규제대상자산의 범위

    3. 지급이자부인액의 계산 및 소득처분

    4. 지급이자의 범위

    5. 가지급금에 대한 이중적인 규제

    6. 관련 해석사례

    7.업무무관 부동산 등 관련 차입금 지급이자 조정명세서 작성사례

    Ⅵ. 업무무관 부동산의 범위

    1. 업무무관 부동산의 개요

    2. 유예기간

    3. 해당 법인의 업무

    4. 업무무관 부동산의 취득시기

    5. 업무에 사용한 것으로 의제

    6. 건축물이 없는 토지의 임대: [업무무관 부동산 의제]

    7. 부득이한 사유를 인정하는 경우

    8. 업무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는 기간의 계산(1)

    9. 업무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는 기간의 계산(2)

    제5절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감가상각

    [1]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Ⅰ. 감가상각의 의의

    Ⅱ. 감가상각대상 자산

    1. 감가상각자산의 요건

    2.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3. 장기할부매입자산과 리스자산

    [2]감가상각 시부인계산의 구조

    Ⅰ. 감가상각 시부인계산의 원리

    1. 원칙: (결산조정)

    2. K-ⅠFRS 도입기업 신고조정의 선택적 허용

    Ⅱ. K-ⅠFRS 도입기업 신고조정의 허용

    1. 신고조정의 선택적 허용

    2. 종전감가상각비의 계산방식의 손금산입

    3. 기준감가상각비의 계산방식에 의한 손금산입

    Ⅲ. 감가상각 시부인계산의 단위

    1. 개 요

    2. 감가상각비의 손금계상방법

    [3]기업회계기준과의 관계

    Ⅰ. 개 요

    Ⅱ. 유형자산의 취득가액 결정

    1. 취득원가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

    2. 기업회계기준의 취득원가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

    3. 자산의 취득과 관련된 국・공채의 매입

    4. 복구비용의 자본화

    Ⅲ. 유형자산의 교환

    1. 기업회계기준의 내용

    2. 자산의 교환에 대한 법인세법의 적용

    3. 대물변제로 취득한 자산

    Ⅳ. 유형자산의 손상차손

    1. 자산손상 관련 기업회계기준의 내용

    2. 손상차손에 대한 회계처리와 법인세법에서의 세무조정

    [4]상각범위액의 결정요소

    Ⅰ. 의 의

    Ⅱ. 취득가액

    1. 일반적인 기준적용

    2. 건물철거비용의 자본화여부

    3. 즉시상각의제와 특례

    4. 자본적지출과 수익적지출

    5. 임차인이 임대인소유자산에 자본적지출을 발생시킨 경우

    Ⅲ. 잔존가액

    Ⅳ. 내용연수

    1. 내용연수의 의의

    2. 시험연구용 자산과 일부 무형자산의 내용연수

    3. 유형자산(시험연구용 제외)의 내용연수

    4.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5. 중고자산 등의 내용연수

    6. 적격합병 등으로 취득한 자산의 상각범위액 계산

    7. 내용연수관련 개정내용 및 해석사례

    [5]감가상각방법과 상각범위액계산

    Ⅰ. 감가상각방법

    1. 감가상각방법의 선택과 신고

    2. 감가상각방법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의 처리[무신고]

    3. 감가상각방법의 변경

    Ⅱ. 상각범위액의 계산방법

    Ⅲ. 특수한 경우의 상각범위액의 계산방법

    1.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2. 기중 신규취득・기중 자산의 양도

    3. 자본적 지출에 대한 감가상각

    Ⅳ. 감가상각비 명세서 제출과 감가상각 시부인 사례

    1. 감가상각비에 관한 명세서 제출

    2. 감가상각 시부인 적용사례

    [6]상각부인액의 사후관리

    Ⅰ. 개 요

    Ⅱ. 감가상각자산을 평가증한 경우

    Ⅲ. 감가상각자산을 양도한 경우

    [7]감가상각의 의제

    Ⅰ. 의 의

    Ⅱ. 제도의 성격과 취지

    1. 제도의 성격: 강제상각제도

    2. 제도의 취지: 조세회피의 방지

    Ⅲ. 감가상각의제의 내용

    1. 감가상각의제의 내용

    2. 감가상각의제 대상법인의 범위

    Ⅳ. 감가상각의제의 효과

    1. 차기이후의 감가상각 시부인계산에 미치는 효과

    2. 차기이후의 처분이익 등에 미치는 효과

    [8]무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Ⅰ. 기업회계에서의 무형자산의 개념・요건・분류

    1. 무형자산의 개념・요건 등에 대한 기업회계기준의 내용

    Ⅱ. 내부적으로 창출된 무형자산: [기업회계의 내용]

    1. 연구단계와 개발단계의 구분: [기업회계기준의 내용]

    2. 연구단계

    3. 개발단계

    Ⅲ. 개발비에 대한 법인세법의 내용

    1. 개발비의 범위에 대한 내용

    2. 「개발비로 계상」한 것과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개발비

    3. 개발비 관련 법인세법의 해석사례

    Ⅳ. 소프트웨어에 대한 기업회계기준과 법인세법의 처리

    1. 기업회계기준의 내용

    2. 소프트웨어에 대한 법인세법의 해석

    제6절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1]기본구조

    Ⅰ. 손익귀속시기 결정의 의의

    Ⅱ. 원칙: [권리의무확정주의]

    1. 권리의무확정주의의 개념과 취지

    2. 권리의무확정주의의 권리확정의 의미

    Ⅲ. 기업회계기준 및 관행의 보충적 적용

    [2]거래 유형별 기준

    Ⅰ.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1. 원칙적인 귀속시기

    2. 장기할부판매에 대한 특례

    3. 재화판매 손익귀속사업연도 관련해석사례

    Ⅱ.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1. 원칙: 진행기준 적용

    2. 인도기준을 허용하는 경우

    3. 인도기준만 인정하는 경우

    4. 작업진행률의 적용

    5. 공사계약의 해약으로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의 처리

    6. 장기건설 등 관련 손익인식시기 해석사례

    Ⅲ. 이자소득 등에 의한 귀속사업연도

    1. 이자수익과 이자비용

    2. 배당금 수익

    3. 금융회사 등의 수입보험료

    4. 투자회사의 이자・배당소득 등의 손익귀속시기

    5.신탁업자가 운용하는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의 손익귀속시기

    Ⅳ.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1. 임대손익

    2. 금전등록기 설치법인의 수익

    3. 사채할인발행차금의 손익귀속시기

    4. 매출채권의 양도(받을어음의 할인 등)에 대한 귀속사업연도

    5. 개발완료전 개발 취소된 개발비의 손금산입시기

    6. 파생상품의 거래로 인한 손익의 귀속 사업연도

    7. 기타의 손익귀속사업연도

    Ⅴ. 리스이용자의 손익귀속사업연도

    1. 리스자산 감가상각방법에 대한 법인세법 규정

    2. 리스료의 손익귀속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법 입장

    Ⅵ.K-ⅠFRS를 적용하는 리스이용자의 회계처리에 대한 세무조정

    1. 차량리스보증금에 대한 회계처리와 세무조정

    2. 차량리스료에 대한 회계처리와 세무조정

    Ⅶ. 전기오류수정손익

    1. 오류수정에 대한 기업회계기준의 회계처리

    2. 세무조정

    Ⅷ. 수입금액조정 명세서 작성사례

    1. 자 료

    2. 세무조정 계산

    [3]기업회계기준의 수익인식기준

    Ⅰ. 재화와 용역의 수익인식기준

    Ⅱ. 이자・배당금・로열티 등과 기타의 수익인식기준

    Ⅲ. 백화점 매출 등에 대한 적용사례

    1. 타인의 대리인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 내용]

    2. 수익의 총액인식과 순액(수수료)인식에 대한 구분기준

    3. 백화점 납품업체와 백화점의 수익인식

    4.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대한 최근 개정 규정

    [4]오류수정과 수정신고・세무조정

    Ⅰ. 기업회계의 오류수정과 관련하여 검토할 사항

    1. 오류수정에 대한 세무조정 문제

    2. 오류수정과 관련하여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하는 문제

    Ⅱ. 손익귀속시기와 관련된 오류수정과 세무조정

    1.전기이월이익잉여금에 오류수정효과를 반영하는 경우의 세무조정

    2. 전기오류수정손익을 당기의 손익에 반영한 경우

    Ⅲ. 오류수정 관련 수정신고・경정청구와 세무조정

    1. 수정신고의 대상과 세무조정

    2. 경정청구 대상과 세무조정

    3. 수정신고 관련 해석사례

    제7절 자산・부채의 평가

    [1]자산의 취득가액 및 자산・부채의 평가기준

    Ⅰ. 자산의 취득가액

    1. 자산취득가액 산정에 대한 일반원칙

    2. 취득가액 산정시의 특수한 문제

    Ⅱ. 자산・부채의 평가기준

    1. 자산・부채의 평가에 대한 법인세법의 입장

    2. 자산 및 부채의 평가를 인정하는 경우

    3. 결산조정에 의한 장부가액감액 허용

    [2]일반기업회계기준 재평가제도의 내용과 세무조정

    Ⅰ. 유형자산 인식시점 이후의 측정

    1. 재평가제도 허용의 근거

    2. 인식시점 이후의 측정의 의미

    3. 일반기업회계기준의 재평가 관련내용

    Ⅱ. 원가모형의 적용

    1. 원가모형의 의미

    2. 해 설

    Ⅲ. 재평가모형의 적용

    1. 재평가모형에서의 장부금액

    2. 공정가액의 적용

    3. 재평가의 빈도

    4. 재평가금액 적용방식

    5. 유형자산 분류별 재평가

    6. 재평가자산의 감가상각

    Ⅳ. 재평가증액 또는 재평가감액의 처리

    1.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이 재평가로 인하여 증가된 경우

    2.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이 재평가로 인하여 감소된 경우

    3. 처분시 기타포괄손익 잔액의 처리

    4. 재평가감소액의 세무조정

    Ⅴ. 유형자산 재평가제도의 적용시기 등

    1. 재평가제도의 적용시기

    2. 유형자산 재평가제도의 적용대상기업

    [3]재고자산의 평가

    Ⅰ. 재고자산의 취득가액

    1. 법인세법상 재고자산 취득가액

    2. 재고자산 매입원가

    3. 제조원가

    Ⅱ. 재고자산의 평가

    1. 평가방법

    2. 원가법

    3. 저가법

    Ⅲ. 평가방법의 신고와 변경

    1. 평가방법의 신고와 변경신고

    2. 무신고・임의변경시의 평가방법

    3. 실제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신고방법과 다르게 처리한 경우

    Ⅳ. 일반기업회계기준 제7장[재고자산]과의 비교

    Ⅴ. K-ⅠFRS 도입법인의 대한 재고자산평가차익 익금불산입

    1. K-ⅠFRS도입기업 재고자산평가방법 변경에 대한 과세특례

    2. 적격합병 및 적격분할시 재고자산평가차익의 처리

    3. 재고자산평가차익 익금불산입 신청서의 제출

    Ⅵ. 재고자산의 감액

    1. 저가법의 적용되는 상황

    2. 저가법 적용시 시가의 적용

    3. 저가법 적용 및 감액손실에 대한 법인세법의 내용확인

    4. 저가법의 적용방법

    Ⅶ. 재고자산의 수량결정 적용사례

    1. 재고수량 결정기준

    2. 재고수량 결정에 대한 적용례

    3. 재고자산 수량차이에 대한 법인세법의 적용

    4. 재고자산[유가증권] 평가조정명세서 작성사례

    [4]유가증권의 평가

    Ⅰ. 법인세법상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Ⅱ. 기업회계상 유가증권의 분류와 평가

    1. 유가증권의 분류

    2.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최초측정

    3. 기업회계상 유가증권의 평가(인식시점 이후 후속측정)

    Ⅲ. 법인세법상 유가증권의 평가

    1. 일반적인 유가증권의 평가

    2. 투자회사 등이 보유하는 집합투자재산

    3. 보험업법의 특별계정에 속하는 자산

    Ⅳ. 유가증권의 손상차손(감액손실)

    1. 법인세법상 유가증권의 감액

    2.회수가능가액과 손상차손(감액손실)의 판단: [일반기업회계기준]

    3. 유가증권에 대한 회계처리 사례

    Ⅴ. 지분법 적용에 대한 세무조정

    1. 유의적인 영향력

    2. 투자차액의 처리

    3. 순자산 공정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액에 대한 처리

    4. 지분변동액의 회계처리

    5. 내부거래미실현손익의 제거

    6. 손상차손의 인식과 손상차손의 계산기준

    7. 세무조정 적용례

    8.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손상차손에 대한 세무조정

    [5]사채발행과 전환사채발행의 회계세무

    Ⅰ. 사채발행에 대한 회계와 세무

    1. 사채의 의의

    2. 사채발행 회계처리에 대한 법인세법의 입장

    3. 사채의 회계처리

    4. 사채발행에 대한 회계처리 사례

    Ⅱ. 전환증권발행자의 회계처리

    1.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의 회계처리

    2.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자 회계처리의 세무조정

    Ⅲ. 전환증권 회계처리와 세무조정 사례

    1. 원화표시 전환사채: 상환할증금이 없는 경우

    2. 원화표시 전환사채: 상환할증금이 있는 경우

    [6]외화자산・부채의 평가 등

    Ⅰ.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의 평가

    1. 기업회계기준의 내용

    2. 법인세법의 내용

    Ⅱ. 외화자산・부채의 상환손익

    1. 기업회계기준의 내용

    2. 법인세법의 규정

    3. 파생상품 회계처리 관련 세무조정

    Ⅲ. 외화환산손익에 대한 세무조정 사례

    Ⅳ. 외국지점 등의 외화표시재무제표의 원화환산

    1. 기업회계기준의 외화표시 재무제표 환산규정

    2. 기능통화 도입기업의 과세표준 계산특례

    3. 해외사업장의 과세표준 계산특례

    제8절 충당금・보조금・출연금 등

    [1]퇴직급여충당금(충당부채)

    Ⅰ. 의 의

    Ⅱ. 기업회계기준의 내용

    1. 확정기여제도의 퇴직급여

    2. 확정급여제도의 퇴직급여

    3. 퇴직급여충당부채 설정시 회계처리

    Ⅲ.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액의 손금산입 요건 및 한도액

    1. 손금산입 요건

    2. 손금산입 한도액

    3.확정기여형 연금에 가입한 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 누적액 계산

    Ⅳ. 퇴직금 지급시의 처리

    1. 퇴직급여충당부채 설정자인 경우

    2. 퇴직연금・퇴직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

    3. 퇴직급여 지급시 처리 방법

    Ⅴ. 퇴직급여충당부채의 인계

    1. 합병・분할시 퇴직급여충당부채의 승계

    2. 사업의 포괄양수도 또는 관계회사 전출입

    Ⅵ. 퇴직급여충당금・퇴직부담금 세무조정시 유의할 사항

    1. 결산일전 퇴직자에 대한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

    2.현실적인 퇴직이 아닌 경우에 퇴직금을 지급한 사례가 있는 경우

    3. 해당 연도 중 퇴직급여충당금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

    4. 퇴직급여추계액 및 퇴직금 지급액의 계산

    5. 퇴직금을 한도를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의 처리

    6. 전기오류수정손실로 회계처리한 경우

    7. 관계회사 전출입이 있는 경우의 처리

    8. 합병・분할 또는 사업의 포괄양도양수의 경우

    9.사업양도・양수 등에 의한 종업원 인수・인계시의 퇴직급여충당금의 처리

    10. 퇴직연금(보험) 가입 후 퇴직시의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

    Ⅶ. 퇴직급여충당금 조정명세서 작성사례

    1. 작성사례[1]: 확정급여형 퇴직연금가입법인 사례

    2. 작성사례[2]: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법인[C법인]

    [2]퇴직연금부담금 등

    Ⅰ. 의 의

    Ⅱ. 퇴직부담금 손금산입 적용대상

    Ⅲ. 퇴직부담금의 손금산입 방법

    1.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손금산입

    2.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및 종전 퇴직보험료의 손금산입 방식

    3. 퇴직보험 및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손금산입 범위액

    Ⅳ.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등 지급시의 처리

    1. 결산조정으로 손금산입한 경우

    2. 신고조정으로 퇴직연금부담금을 손금산입한 경우

    Ⅴ. 퇴직연금부담금 조정명세서 작성사례

    1.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일부 가입법인 사례[A법인]

    2. 세무조정 계산

    3.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전액 가입법인 사례[B법인]

    4. 세무조정 계산

    [3]퇴직연금제도 관련 회계처리

    Ⅰ. 퇴직연금제도의 의의

    1. 퇴직금제도의 근거법령의 개정

    2. 퇴직연금제도의 종류

    Ⅱ. 퇴직연금에 대한 회계처리

    1.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회계처리

    2.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회계처리

    Ⅲ. 퇴직급여 제도변경에 대한 회계처리

    1.퇴직급여제도를 변경하면서 기존 퇴직급여충당금을 정산하는 경우

    2.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가 장래근무기간에 대하여 설정되는 경우

    3.과거근무기간을 포함하여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로 변경하는 경우

    4.퇴직보험제도를 적용하던 기업이 퇴직연금으로 전환하는 경우

    Ⅳ. 퇴직연금제도 도입에 대한 법인세법의 적용

    1.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의 경우

    2.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의 경우

    Ⅴ. 퇴직급여제도 변경에 대한 사례

    1. 퇴직보험에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전환 법인 사례[D법인]

    [4]대손금과 대손충당금

    Ⅰ. 대손처리 가능채권의 범위

    1. 대손금의 의의

    2. 대손처리 가능한 채권의 범위

    3. 대손처리 채권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채권

    4. 대손처리 가능한 채권의 범위에 대한 기타의 해석사례

    Ⅱ. 대손처리방법 및 대손처리시기

    1. 신고조정으로 대손처리 가능한 대손사유

    2. 결산조정으로 대손처리 가능한 대손사유

    3. 합병 또는 분할하는 경우 결산조정 대손사유에 대한 적용

    Ⅲ. 대손처리의 요건

    1.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2.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무조정을 받아 면책확정된 채권

    3. 채무자의 상황으로 보아 회수할 수 없는 채권

    4. 중소기업의 회수기일이 2년 경과한 외상매출금 등

    5. 감독기관 등의 대손처리기준에 의하여 승인받은 채권 등

    6.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부도어음 등의 채권

    7.민사소송법의 화해권고결정 등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8. 회수기일이 6월 이상 경과한 30만원 이하의 소액채권

    9.수출채권 등으로서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회수불능으로 확인

    Ⅳ. 채권채무조정의 처리:[일반기업회계기준]

    1. 채무의 출자전환

    2. 원금감면 또는 기간연장 등 조건변경

    3. 복합적인 채권・채무조정 적용사례

    Ⅴ. 대손충당금

    1. 의의

    2. 설정대상채권의 범위

    3.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한도액

    4. 대손충당금의 상계와 환입

    5. 대손상각채권의 회수금액의 처리

    6. 대손충당금의 인계

    Ⅵ. 국제회계기준 도입기업 대손충당금환입 익금불산입

    1. 적용대상기업

    2. 대손충당금 환입액의 익금불산입

    3. 유예된 환입액 익금산입방법

    4. 대손충당금익금불산입 신청서 제출

    Ⅶ. 대손충당금 조정명세서 작성사례

    1. 작성사례[1]

    2. 작성사례[2]

    [5]일시상각충당금과 압축기장충당금 등

    Ⅰ. 의 의

    Ⅱ. 일시상각충당금・압충기장충당금의 처리

    1. 목적에 의한 구분

    2. 설정 및 환입 방법[과세이연]

    Ⅲ. 손금계상의 특례: [준비금・충당금 등]

    1. 의 의

    2. 손금계상의 특례

    3. 공사부담금・국고보조금・보험차익의 과세이연

    4.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유형 및 무형자산의 회계처리

    5.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6. 국고보조금에 대한 회계처리와 세무조정 사례

    [6]연구개발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Ⅰ. 조세지원 내용

    1. 출연금의 익금불산입: [과세시기이연]

    2. 익금산입

    3.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 방법

    4. 구분경리

    Ⅱ. 사후관리

    1. 연구개발출연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이자상당액 가산

    제9절 준비금

    [1]준비금의 개념과 유형

    Ⅰ. 상법 및 기업회계상의 준비금과 충당금

    1. 준비금

    2. 충당금

    Ⅱ. 세법상의 준비금과 충당금

    1. 준비금

    2. 충당금

    [2]법인세법상 준비금

    Ⅰ. 법인세법상 준비금과 조세특례제한법상 준비금과의 비교

    Ⅱ. 법인세법상 준비금

    [3]조세특례제한법상 준비금

    Ⅰ. 개 요

    Ⅱ. 조세특례제한법상 준비금의 구분

    1. 투자목적 준비금: [이자상당액 추징대상준비금]

    2. 손실보전준비금: [이자상당액 추징대상제외준비금]

    제10절 부당행위계산・가지급금 등 세무조정

    [1]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Ⅰ.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요건

    Ⅱ. 특수관계인의 범위

    1. 실질적인 지배자와 그 친족

    2. 주주 등과 그 친족

    3.법인의 임원・직원 및 비소액주주의 직원 등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4.해당 법인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인(1차 지배관계법인)

    5.해당 법인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인(2차 지배관계법인)

    6.해당 법인에 30% 이상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30% 이상 출자한 법인(개인)

    7. 기업집단소속 계열회사 및 그 계열회사의 임원

    Ⅲ.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1. 예시적인 규정의 의의

    2.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3. 부당행위계산의 유형관련 예시적 사례

    4. 관련 해석사례

    Ⅳ.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기준

    1. 개 요

    2. 일반적인 시가 산정방법

    3. 시가의 적용에 대한 개별적인 기준

    4.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

    Ⅴ.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효과

    1. 부인금액의 익금산입과 소득처분

    2. 부당행위계산부인과 사법상(私法上)의 효과

    [2]가지급금에 대한 규제

    Ⅰ. 의 의

    Ⅱ. 규제 취지에 따른 가지급금에 대한 개념 구분

    1. 업무무관 가지급금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규정

    2.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시의 가지급금

    Ⅲ. 가지급금 인정이자의 계산

    1. 개 요

    2. 가지급금 적수 및 이자율 적용

    3. 결산상의 미수이자 계상에 대한 세무처리

    4. 특수관계 소멸 후 회수되지 않은 가지급금 등의 처리

    5. 특수관계법인간 대여금 회수 포기시 인정이자 계산

    6. 가중평균차입이자율 관련 해석사례

    Ⅳ. 가지급금 미수이자의 회수와 원천징수

    1. 가지급금 인정이자의 법인세법상 귀속사업연도

    2. 미수이자 계상,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

    3.법인이 신고한 과세표준에 산입된 미지급이자소득 지급: 지급명세서 제출

    Ⅴ.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등

    1. 인정이자 익금산입과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2. 가지급금인정이자 관련 해석사례

    Ⅵ. 자기주식 취득 관련법령 및 과세문제 검토

    1. 자기주식 취득에 대한 상법 규정

    2.자기주식을 양도한 주주와 양수한 법인에 대한 과세방식과 해석

    3. 자기주식 취득과 관련 법령 검토결과

    Ⅶ. 가지급금 인정이자 세무조정사례

    1. 가지급금 및 차입금 관련 자료

    2. [요구사항 1]

    3. [요구사항 2]

    4. 세무조정

    제11절 합병 및 분할 등 과세특례

    [1]합병에 관한 과세방식과 과세특례

    Ⅰ. 합병 및 분할 관련 법인세법의 개요

    1.합병과 분할을 양도로 간주하고 양도손익을 각 사업연도 소득에 포함

    2. 적격합병과 분할의 경우 과세이연 적용

    Ⅱ. 합병시의 과세문제 검토

    Ⅲ.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1. 피합병법인 양도손익 과세방식

    2. 양도가액의 계산

    3. 피합병법인의 순자산장부가액 계산

    Ⅳ. 과세이연요건 충족시 양도손익의 처리(피합병법인)

    1. 적격합병요건 충족시 과세특례

    2. 부득이한 사유의 인정

    Ⅴ. 부득이한 사유인정시의 특례적용

    1. 지분의 연속성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 인정

    2. 사업의 계속성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 인정

    3. 근로자 80% 이상 승계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 인정

    4. 100% 지배법인간의 합병 및 완전자법인간의 합병

    5. 합병과세특례신청서 등의 서류 제출

    Ⅵ. 비적격 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1. 피합병법인의 자산 및 부채의 승계

    2. 합병매수차익(염가매수차익) 등의 세무처리

    3. 합병매수차손(고가매수차손)의 세무처리

    Ⅶ. 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1. 적격합병시 자산의 장부가액 승계 및 차액관리

    2. 적격합병 과세특례에 대한 사후관리

    3.합병법인의 양도받은 자산 명세서 및 자산조정계상 명세제출

    4.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및 세무조정사항 등의 승계

    5.사후관리 위반시 차액(시가-장부가액) 및 공제한 이월결손금 익금산입

    6.사후관리 위반시 합병매수차익 및 합병매수차손의 세무처리

    Ⅷ. 사후관리 위반시 합병매수차익(차손) 등의 처리

    1. 합병매수차익의 처리

    2. 합병매수차손의 처리

    3. 사후관리 위반시 승계한 세무조정사항 등의 처리

    Ⅸ. 완전 모자회사간의 합병시 합병법인에 대한 특례

    1.완전모자회간 합병 또는 완전자회사간 합병시 자산・부채의 승계 등

    2. 사후관리 위반 규정의 적용배제

    Ⅹ. 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1.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피합병법인 사업(승계사업)에서 공제불가

    2.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공제

    3. 적격합병 후 자산처분손실의 손금산입 제한

    4.합병법인의 결손금과 합병법인이 승계한 결손금의 공제한도

    Ⅺ. 기부금 한도초과분 이월액의 처리(합병관련 이월공제)

    1.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기부금한도초과액의 이월 손금산입

    2.합병법인에 승계한 피합병법인 기부금한도초과액의 이월 손금산입

    Ⅻ. 합병관련 회계처리 및 세액계산 사례

    1. 합병기준일 현재 명동(주)의 재무상태표에 대한 자료

    2. 요구사항[1]: 합병매수차익발생에 대한 사례

    3. 요구사항[1]의 해설

    4. 요구사항[2]: 합병매수차손 발생에 대한 사례

    5. 요구사항[2]의 해설

    [2]인적분할 관련 과세방식과 과세특례

    Ⅰ. 분할시의 과세문제 검토

    1. 인적분할시의 과세문제 검토

    2. 물적 분할시의 과세문제 검토

    Ⅱ. 분할시 분할법인 등에 대한 과세: [소멸분할]

    1. 분할법인 등의 양도손익에 대한 과세방식

    2. 양도가액의 계산

    3. 분할법인 등의 순자산장부가액 계산

    Ⅲ. 과세이연요건 충족[적격분할]시 양도손익의 처리

    1. 적격(소멸)분할요건 충족시 과세특례

    2. 부득이한 사유의 인정

    Ⅳ. 부득이한 사유인정시의 특례적용

    1. 지분의 연속성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 인정

    2. 사업의 계속성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 인정

    3. 근로자 80% 이상 승계요건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 인정

    Ⅴ. 비적격 분할시 분할신설법인 등에 대한 과세

    1. 분할법인 등의 자산 및 부채의 승계

    2. 분할매수차익(염가매수차익)의 세무처리

    3. 분할매수차손(고가매수차손)의 세무처리

    Ⅵ. 적격분할시 분할신설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1. 과세이연요건 충족 분할시 분할법인 등의 자산승계

    2. 적격분할 과세특례에 대한 사후관리

    3.분할신설법인 등의 양도받은 자산명세서 및 자산조정계정 명세제출

    4. 분할법인 등의 이월결손금 및 세무조정사항 등의 승계

    5.사후관리 위반시 차액(시가-장부가액) 및 공제한 이월결손금 익금산입

    6.사후관리 위반시 분할(염가)매수차익 및 분할(고가)매수차손의 세무처리

    Ⅶ. 사후관리 위반시 분할매수차익(차손) 등의 처리

    1. 분할매수차익의 처리

    2. 분할매수차손의 처리

    3. 사후관리 위반시 승계한 세무조정사항 등의 처리

    Ⅷ. 분할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1.분할합병상대방법인의 이월결손금 승계받은 사업에서 공제불가

    2. 분할법인 등의 이월결손금 승계받은 사업에서 공제

    3. 적격분할합병시 분할 후 자산의 처분손실 손금산입제한

    4. 분할신설법인 등의 감면 또는 세액공제 승계

    5.분할합병상대방 법인의 결손금과 분할신설법인 등이 승계한 결손금의 공제한도

    Ⅸ. 기부금 한도초과분 이월액의 처리(분할관련 이월공제)

    1.분할합병 상대방법인의 분할등기일 현재 기부금한도초과액의 이월 손금산입

    2.분할신설법인 등이 승계한 분할법인의 기부금한도초과액의 이월 손금산입

    Ⅹ. 분할 후 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의 과세: [존속분할]

    1. 존속분할법인의 양도손익 과세방식

    2. 양도가액의 계산

    3. 분할법인 등의 순자산장부가액 계산

    Ⅺ. 적격 존속분할에 대한 과세특례

    1. 적격 존속분할요건 충족시 과세특례

    2. 부득이한 사유의 인정

    3.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부문에 대한 적격분할 배제

    4.적격존속분할 과세특례 적용시 분할과세특례신청서 등 제출

    5. 존속분할 시 분할신설법인 등에 준용되는 규정

    [3]합병 및 분할시 자산・부채 승계 등

    Ⅰ. 합병 및 분할 시의 자산・부채의 승계

    1. 법령의 규정

    2. 해 설

    Ⅱ. 합병・분할에 따른 양도손익 등에 대한 납세의무

    Ⅲ. 분할관련 회계처리 및 세액계산 사례

    1. 분할기준일 현재 서초(주)의 재무상태표에 대한 자료

    2. 요구사항[1]: 분할매수차익발생에 대한 사례

    3. 요구사항[1]의 해설

    4. 요구사항[2]: 분할매수차손 발생에 대한 사례

    5. 요구사항[2]의 해설

    [4]물적분할에 대한 과세특례

    Ⅰ. 물적분할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1. 적격 물적분할 요건 충족시 과세특례

    2. 부득이한 사유의 인정

    Ⅱ. 부득이한 사유인정시의 특례적용

    1. 지분의 연속성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 인정

    2. 사업의 계속성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 인정

    3. 근로자 80% 이상 승계에 대한 부득한 사유

    Ⅲ. 물적분할시 과세특례 적용방식

    1. 물적분할시 분할법인의 양도차익 손금산입

    2.양도차익상당액 손금산입 후 주식처분시 분할법인의 익금산입금액

    3.적격 물적분할시 세무조정사항 및 감면・세액공제 등의 승계

    4. 사후관리 위반시의 처리

    5. 물적분할 과세특례 적용시 양도차익 명세서 등 제출

    [5]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Ⅰ. 현물출자시 과세특례

    1. 현물출자 과세이연요건 충족시 과세특례

    2. 부득이한 사유의 인정

    Ⅱ. 부득이한 사유인정시의 특례적용

    1. 지분의 연속성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 인정

    2. 사업의 계속성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 인정

    Ⅲ. 현물출자시 과세특례 적용방식

    1. 현물출자시 출자법인의 양도차익 손금산입

    2.양도차익상당액 손금산입 후 주식처분시 출자법인의 익금산입금액

    3. 사후관리 위반시의 처리

    4.현물출자 과세특례 적용시 현물출자과세특례신청서 등 제출

    [6]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과세특례

    1. 자산교환에 대한 과세이연의 타당성

    2. 적용요건

    3. 세제 지원내용

    [7]사업양수시 이월결손금 공제의 제한

    1.양수한 사업부문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서 결손금 공제의 제한

    2. 구분경리 의무

    제12절 기부금의 세무조정

    [1]기부금의 의의와 세무조정

    Ⅰ. 구 분

    Ⅱ. 기부금에 대한 규제

    1. 기부금의 개념과 범위

    Ⅲ. 기부금의 세무조정 금액 반영

    1.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 반영하는 기부금 세무조정 금액

    2.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제3호 서식)에 반영

    [2]50% 한도기부금(법정기부금)에 대한 세무조정

    Ⅰ. 법정기부금(50%한도기부금)의 종류

    1.국가・지방자치단체, 이재민 구호금품, 학교 등에 대한 기부금

    2. 병원에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3.사회복지사업 법인 등 일정요건을 갖춘 비영리법인에 대한 기부금

    Ⅱ. 법정기부금의 세무조정

    1. 법정기부금의 손금인정 한도

    2. 법정기부금 한도초과액의 세무조정

    [3]우리사주조합기부금 세무조정

    1.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의 범위와 한도

    2.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의 손금한도 산식

    3. 우리사주조합기준의 한도초과액의 이월여부

    [4]10%한도 기부금(지정기부금)에 대한 세무조정

    Ⅰ. 지정기부금(10%한도기부금)의 범위

    1. 비영리법인 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2. 다음 각각의 기부금

    3. 사회복지시설 중 무료(실비) 이용시설 등에 기부하는 금품

    4.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국제기구

    5.지정기부금대상단체를 제외한 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 지출액

    Ⅱ. 지정기부금(10%한도 기부금)에 대한 세무조정

    1.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

    2.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의 세무조정

    [5]기부금 세무조정 결과 한도초과액의 이월공제 등

    Ⅰ. 법정기부금 및 지정기부금의 한도초과액 이월공제

    1. 법정기부금 및 지정기부금의 이월손금산입 기간

    2. 당기 기부금과 이월된 기부금의 손금산입순서

    Ⅱ. 비지정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Ⅲ. 기부금가액의 평가

    Ⅳ. 기부금의 귀속시기

    Ⅴ. 기부금명세서의 제출

    [6]지정기부금(공익법인)단체의 의무이행 및 취소 관련사항

    Ⅰ. 지정기부금 단체의 의무이행 및 보고

    1.지정기부금단체(공익법인) 등의 지정기간 동안 이행할 의무

    2. 공익법인(지정기부금단체) 등의 이행여부 보고

    3. 의무이행 보고에 대한 국세청의 점검 및 추가자료 요청

    Ⅱ. 지정기부금 단체의 지정 취소

    1. 지정기부금 단체의 지정취소 사유와 지정취소요청

    2.공익법인 취소사유를 알게된 경우, 재지정 거부 또는 지정취소 요청

    3.지정취소 요청전 공익법인에 대한 통지와 의견제출 기회 부여

    4. 공익법인(지정기부금 단체) 등의 지정 취소 및 통지

    [7]기부금 관련 해석사례와 세무조정사례

    Ⅰ. 기부금 관련 해석사례

    1. 국외난민돕기 성금의 처리

    2. 설립중인 공익법인 등에 지출한 기부금의 처리

    3. 특수관계 있는 단체 등에 지출한 지정기부금의 처리

    4. 무이자・저리 자금대여시 기부금 해당여부

    5. 부동산 무상임대시 기부금 해당여부

    6.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

    7. 건설중인 자산을 정상가액 보다 낮게 양도한 경우의 처리

    8.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금액의 처리

    9.채무자의 수익급감, 투자손실 등의 사유로 채권을 일부 포기하는 경우

    Ⅱ. 기부금 조정사례

    1. 자 료

    2. 기부금 세무조정 금액계산

    제13절 과세표준의 계산

    [1]과세표준계산의 기본구조

    Ⅰ. 과세표준의 의의

    Ⅱ. 내국법인의 각 사업소득 법인세 과세표준

    1. 이월결손금 공제

    2. 비과세소득

    3. 소득공제

    [2]이월결손금

    Ⅰ. 세무상 이월결손금의 의의

    Ⅱ. 현행 법인세법상 이월결손금 공제

    1. 결손금의 이월공제와 중소기업의 소급공제 적용

    2. 결손금의 이월공제공제 유형

    Ⅲ. 결손금의 이월공제

    1. 공제대상 이월결손금

    2. 이월결손금의 공제배제[추계과세]

    3. 이월결손금 공제순서

    Ⅳ. 사업양수 시 이월결손금 공제 제한

    Ⅴ.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일반적인 소급공제 설명)

    1. 결손금 소급공제의 요건

    2. 결손금 소급공제 대상금액

    3.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절차

    4. 사후관리

    Ⅵ. 2021년 과세연도의 이월결손금 소급공제

    1. 법인세의 이월결손금 소급공제(직전2년분의 환급신청)

    2. 소급공제 신청할 수 있는 금액의 계산

    3. 결손금 소급공제 세액 환급 특례 신청서의 제출

    4. 지방소득세의 이월결손금 소급공제(직전2년분의 환급신청)

    Ⅶ. 자산수증이익 등에 의한 보전

    1. 개 요

    2. 과세표준계산에 대한 효과

    3. 자산수증이익 등을 이월결손금에 보전에 충당하는 방법

    [3]비과세소득

    Ⅰ. 의 의

    Ⅱ. 비과세 소득의 내용

    1. 법인세법상의 비과세소득

    2. 조세특례제한법상의 비과세소득

    [4]소득공제

    Ⅰ. 의 의

    Ⅱ. 법인세법상의 소득공제제도

    1. 의 의

    2. 소득공제의 내용

    3. 소득공제 적용대상법인

    4. 소득공제 규정의 적용배제

    제14절 세액의 계산

    [1]세액계산의 기본구조

    Ⅰ.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Ⅱ. 예외적인 법인세 산출세액 계산

    1.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

    2.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3. 산출세액 계산사례

    [2]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Ⅰ. 세액감면과 세액공제의 비교

    Ⅱ. 세액감면

    1. 감면세액계산과 “이월결손금 등” 공제항목의 공제방법

    2. 세액감면의 구분

    3.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의 적용순위

    Ⅲ. 세액공제

    1. 세액공제의 종류

    [3]법인세법상 세액공제

    Ⅰ.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1.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2. 간접 외국납부세액공제

    Ⅱ. 재해손실세액공제

    1. 재해손실자산의 가액 계산

    2. 공제대상 세액

    3. 공제세액의 계산 [법칙49①]

    4. 재해손실 세액공제 신청기한

    5. 재해손실 세액공제 신청 후 과세관청의 처리

    [4]합병・분할로 인한 공제・감면의 승계

    Ⅰ. 합병・분할로 인한 공제・감면의 승계

    1. 세액감면의 승계

    2. 세액공제의 승계

    Ⅱ. 합병・분할시의 공제・감면세액 승계요건과 사후관리

    1. 합병・분할시의 승계요건

    2. 사후관리 위반시 세액감면・세액공제 승계불가

    [5]최저한세의 계산

    Ⅰ. 최저한세제도의 의의

    Ⅱ. 최저한세 적용대상 법인세

    1.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2.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Ⅲ. 최저한세의 적용방법

    1. 개 요

    2. 법인세 최저한세

    3. 감면후 세액과 최저한세의 비교

    Ⅳ. 최저한세 적용대상이 되는 조세감면 등의 범위

    1. 연구・인력개발 준비금 손금산입 <삭 제>

    2. 익금불산입금액 및 손금산입 특례 등

    3. 비과세 등

    4. 소득공제

    5. 세액공제

    6. 세액감면

    Ⅴ. 최저한세 적용대상이 아닌 감면 등

    1. 법인세법상 세액공제

    2.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감면 등

    3. 조특법상의 최저한세 적용대상이 아닌 세액공제

    Ⅵ. 조세감면의 적용배제순위

    1. 신고 또는 수정신고의 경우

    2. 경정하는 경우

    Ⅶ. 최저한세 조정 계산사례

    1. 자 료

    2. 세무조정 계산

    제15절 조세특례제한법의 세액감면

    [1]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1.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보육센터에 대한 세액감면의 내용

    2.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과 청년창업중소기업의 범위

    3. 감면대상업종과 창업의 개념적용

    Ⅱ.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1.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의 요건

    3.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세액감면에서의 벤처기업요건의 적용

    4. 창업벤처중소기업 지원의 종료

    Ⅲ. 에너지 신기술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1. 적용요건

    2. 조세지원 내용

    3. 적용제외

    Ⅳ. 창업중소기업 등이 신성장서비스업을 경영하는 경우

    1. 세액감면 내용

    2. 신성장서비스업의 범위

    3.신성장서비스업종 이외의 업종으로 주된 사업이 변경되는 경우

    Ⅴ. 창업중소기업이 소규모기업인 경우

    1. 세액감면 내용

    2. 적용제외

    Ⅵ. 창업중소기업 등의 고용증가시 추가감면

    1. 창업중소기업 등의 고용증가시 추가세액감면의 내용

    2. 업종별최소고용인원

    Ⅶ. 창업중소기업 등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Ⅷ. 중복적용배제, 최저한세, 농특세 등

    1. 중복적용배제

    2. 최저한세 적용여부

    3. 농특세 과세여부

    Ⅸ. 세액감면 신청서 제출

    [2]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Ⅰ. 위기지역 창업기업 세액감면의 개요

    Ⅱ. 위기지역 창업기업 세액감면과 한도

    1. 고용위기지역 지정현황

    2. 세액감면의 내용

    3. 중소기업 외의 기업에 대한 감면한도

    Ⅲ. 위기지역 창업기업 세액감면에 대한 사후관리

    1. 상시근로자 수의 감소

    2. 상시근로자 수 감소로 납부하는 세액의 계산

    3. 폐업 또는 사업장이전에 대한 사후관리

    Ⅳ. 상시근로자의 범위 등

    1. 상시근로자 등의 범위 및 상시근로자 수

    2. 창업의 범위

    3. 세액감면 신청

    4. 서비스기업의 감면한도

    Ⅴ. 최저한세, 농특세 등

    1. 최저한세 해당여부

    2. 농특세 비과세 여부

    [3]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Ⅰ.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의 개요

    Ⅱ. 적용대상 법인

    1. 적용대상업종

    2. 겸업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업종적용

    3. 건설업 관련 해석

    Ⅲ. 업종별 감면율의 적용 및 감면세액 계산

    1. 수도권내외에 따른 업종별 감면율 구분

    2. 감면세액의 한도

    3. 장기간 사업경영 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한 감면비율 특례

    Ⅳ. 수도권의 범위 등 관련 개념의 적용

    1. 수도권의 범위

    2. 소기업의 범위

    3. 상시근로자 수 등의 적용

    4. 세액감면 신청

    Ⅴ. 중복적용의 배제 및 최저한세의 적용 등

    1. 중복적용의 배제

    2. 최저한세의 적용

    3. 농어촌특별세비과세

    [4]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Ⅰ. 감면을 적용하는 요건

    1.특별재난지역에 선포일 당시 사업장(“감면대상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2. 적용대상 소득

    3. 적용배제되는 업종

    4. 세액감면의 신청

    Ⅱ. 감면비율 및 감면한도

    1. 감면비율: 다음 각각의 구분에 따른 비율

    2. 감면한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3. 상시근로자수와 계산방법

    Ⅲ. 중복지원 배제, 농특세 및 최저한세 등

    1. 중복지원의 배제 여부

    2. 최저한세 적용여부

    3. 농특세 과세여부

    [5]사회적기업・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내국인에 대한 세액감면

    1.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내국인에 대한 세액감면의 내용

    2. 사회적기업의 인증이 취소되는 경우 등

    Ⅱ.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받은 내국인에 대한 세액감면

    1.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받은 내국인에 대한 세액감면의 내용

    2.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받은 내국인에 대한 사후관리

    Ⅲ. 감면세액의 한도

    1.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내국인의 감면세액 한도

    2.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받은 내국인의 감면세액 한도

    Ⅳ. 세액감면 신청, 중복지원 배제 및 최저한세 등

    1. 세액감면 신청

    2. 중복지원의 배제 여부

    3. 최저한세 적용여부

    4. 농특세 과세여부

    [6]감면세액의 계산과 소득금액구분계산

    Ⅰ. 감면세액의 계산

    1. 감면세액의 계산 산식

    2. 감면대상소득금액

    3. 감면세액 계산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항목의 적용

    Ⅱ. 감면대상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

    1. 소득구분계산의 근거규정과 소득구분계산의 개요

    2. 개별손익과 공통손익 등의 구분

    3. 공통익금과 공통손금의 배분(안분계산)

    4. 소득구분계산서의 작성

    제16절 조세특례제한법 세액공제

    [1]세액감면・세액공제 적용순서, 중복지원배제, 추징 등

    Ⅰ.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의 적용순서 등

    1.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의 적용순서

    2. 감면 또는 면제되는 세액의 계산

    Ⅱ. 세액공제의 이월공제 기간 등

    1. 세액공제의 이월공제기간

    2. 이월공제와 당기 발생 세액공제 등의 적용순서

    Ⅲ. 세액감면・세액공제 등의 중복지원배제

    1. 출연금 등 지원받은 금액의 차감

    2. 세액공제간의 중복적용 배제

    3.외국인투자기업 세액감면 적용시의 세액공제제한(내국인지분비율 적용)

    4. 세액감면과 세액공제의 중복적용 배제 등

    5. 동일사업장 동일과세연도에 세액감면의 중복적용배제

    Ⅳ. 감면세액의 추징

    1. 일정 기간내에 자산처분시 감면세액 추징

    2.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않는 사유

    [2]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Ⅰ.개정전 규정: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1.1989.12.31.이전 사업영위법인과 1990.1.1.이후 사업개시 중소기업

    2. 1990.1.1. 이후 사업을 개시한 비중소기업

    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개정 후)

    1.1989.12.31.이전 사업영위법인과 1990.1.1.이후 사업개시 중소기업

    2. 1990.1.1. 이후 사업을 개시한 비중소기업

    3. 조세감면 적용배제를 적용받지 않는 사업용고정자산

    Ⅲ.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범위

    1. 수도권의 범위

    2. 수도권과밀억제권역

    [3]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Ⅰ. 고용증대세액공제의 의의

    Ⅱ. 적용대상기업의 요건

    1. 적용대상기업

    2. 소비성서비스업과 상시근로자

    3. 상시근로자수와 청년상시근로자 수의 계산

    Ⅲ. 고용증대세제의 세액공제 금액 등

    1. 고용증대세액공제 금액의 구분 적용

    2. 청년 등 상시근로자와 중견기업 등의 범위

    Ⅳ. 고용증대세액공제의 사후관리

    1. 사후관리 규정의 개요

    2. 2020년, 2021년, 2022년 사후관리의 적용

    3. 사후관리 위반 추가납부세액계산

    Ⅴ. 고용증대세액공제의 중복적용 등

    1. 중복적용의 제한

    2. 최저한세의 적용과 이월공제

    3.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의 적용제한 여부

    4. 농특세 과세여부

    Ⅵ. 세액공제의 신청

    [4]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Ⅰ. 기본 세액공제의 내용

    1.청년 등 상시근로자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상당액 기준

    2.청년 등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상당액 기준

    Ⅱ. 사회보험과 사회보험료율

    1. 사회보험의 범위

    2. 사회보험료율

    Ⅲ. 신성장 서비스업의 범위

    Ⅳ. 상시근로자 수의 변동에 따른 2년간 공제여부

    1. 상시근로자수가 감소하지 않는 경우: [2년간 공제]

    2. 상시근로자 또는 청년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

    Ⅴ. 상시근로자수가 감소하여 납부해야 하는 공제받은 세액

    1. 상시근로자수가 감소한 경우

    2. 청년 등 상시근로자 수만 감소한 경우

    Ⅵ. 상시근로자 등의 범위

    1. 상시근로자의 범위

    2. 청년 상시근로자와 경력단절여성

    3.창업 등을 한 경우의 청년 상시근로자 또는 상시근로자 증가인원수

    4.합병・분할・현물출자・사업의 양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근로자 승계시

    5. 상시근로자 수와 청년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

    Ⅶ.소규모 중소기업의 신규가입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50%지원

    1. 지원의 기본내용

    2. 적용대상 소규모 중소기업의 범위

    3. 적용대상 신규가입근로자의 범위

    4. 국가 등 지원금과 사용자부담액의 범위

    Ⅷ. 다른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과의 중복적용가능여부

    1. 다른 세액공제와의 중복적용 가능여부

    2. 세액감면과의 중복적용 가능여부

    Ⅸ. 최저한 적용대상여부, 농특세 비과세여부, 이월공제 등

    [5]경력단절여성 고용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Ⅰ. 경력단절여성 고용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1. 2020.1.1. 이후 고용하는 기업에 지원하는 내용

    2. 인건비의 범위

    3. 퇴직의 사유: [결혼・임신・출산・육아 및 자녀교육의 사유]

    Ⅱ. 육아휴직복귀자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세액공제

    1. 2019.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지원하는 내용

    2. 육아휴직복귀자의 자녀 1명당 한 차례 적용

    3.육아휴직복귀자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세액공제의 사후관리

    Ⅲ. 기타의 요건 확인사항

    1. 특수관계인의 범위

    2.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사실의 확인

    3. 세액공제 적용신청

    4. 상시근로자 및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

    Ⅳ. 중복적용의 제한여부 및 최저한세 등

    1. 세액감면・세액공제와의 중복적용

    2. 최저한세 적용여부와 이월공제

    3. 농특세 비과세 여부

    [6]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Ⅰ. 지원 내용

    1. 2021년 사업연도 적용내용

    2. 2022년 사업연도 적용내용

    Ⅱ. 2년이내 정규직관계 종료시 법인세 추가납부

    1. 2021.1.1.부터 적용되는 사후관리 규정

    Ⅲ. 세액공제 신청, 중복적용, 농특세 및 최저한세 등

    1. 세액공제 신청

    2. 중복적용 제한 여부

    3. 최저한세 해당여부, 농특세 비과세여부 및 이월공제

    [7]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Ⅰ. 고용유지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Ⅱ. 적용대상기업의 요건

    1. 세액공제 적용대상 기업의 요건

    2. 상시근로자의 범위

    Ⅲ. 세액공제 금액

    1. 임금감소금액의 10%

    2. 시간당 임금증가금액의 15%

    Ⅳ. 위기지역의 중견기업에 적용

    Ⅴ. 중복적용배제, 최저한세, 농특세 등 검토

    1. 중복적용 배제여부

    2. 최저한세 해당여부 및 이월공제

    3. 농특세 비과세여부

    [8]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개요

    1.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구분 적용

    2. “연구개발”과 “인력개발”의 범위

    Ⅱ.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1. 세액공제율의 적용

    2.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의 범위

    3. 구분경리 및 공통비용의 처리

    4. 증거서류 보관 및 사전심사제도 등

    Ⅲ.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에 대한세액공제

    1. 세액공제율의 적용

    2.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의 범위

    Ⅳ. 일반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1. 세액공제율의 적용

    2. 중견기업의 범위

    3. 세액공제신청서 등의 제출

    Ⅴ. 연구개발 활동의 범위에 대한 규정

    1.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의 범위

    2. 연구인력개발비 범위 [별표 6]의 연구요원의 제한

    3.연구개발출연금등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제외

    4. 연구개발 활동에서 제외되는 활동

    5.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에 관한 특례

    6. 연구개발 전담부서의 범위

    Ⅵ.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등의 취소

    1. 자체 연구개발비에 대한 제한규정

    2.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인정 취소 등의 사유

    3.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기준이 되는 날

    Ⅶ. 유의할 사항

    1. 해당 과세연도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집계

    2. 중복적용배제여부

    3. 농특세 과세여부

    4. 최저한세의 적용배제 여부

    5.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이월공제

    6. 해석 사례 등

    [9]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Ⅰ. 기술을 이전한 내국인에 대한 세액감면

    1. 세액감면의 내용

    2. “특허권 등”의 범위

    3. 특허권 이전・대여에서 손실발생시 손실금액 차감

    4.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이전할 것

    Ⅱ. 특허권 등 기술을 취득하는 자에 대한 조세지원 내용

    1. 개 요

    2.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로부터 취득 할 것

    Ⅲ. 특허권 등의 대여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Ⅳ. 세액감면 등 신청 및 중복적용 배제여부

    1. 세액감면 등 신청

    2. 중복적용 배제여부 검토

    Ⅴ.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감면배제, 최저한세 및 농특세 등

    [10]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Ⅰ. 과세특례의 요건과 특례의 기본내용

    1. 적용대상 내국법인

    2. 과세특례의 내용

    3. 출자의 방식

    4. 과세특례 적용배제 대상 특수관계인의 범위

    5. 세액공제의 신청

    Ⅱ. 과세특례 후 사후관리

    1. 지배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5년 이내)

    2. 이자상당가산액 계산

    3. 지배주주의 범위

    Ⅲ. 중복적용의 제한여부 및 최저한세 등

    1. 세액감면・세액공제와의 중복적용 여부

    2.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적용가능

    3. 최저한세 적용여부 및 이월공제

    4. 농특세 비과세 여부

    [11] 내국법인의 소재・부품・장비전문기업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Ⅰ. 과세특례의 요건과 특례의 기본내용

    1. 과세특례의 기본 내용

    2. 소재・부품・장비 관련 중소기업・중견기업의 범위

    3. 공동투자의 요건

    4.소재・부품・장비 관련 연구개발・인력개발・시설투자의 범위

    5. 과세특례 적용배제 대상 특수관계인의 범위

    Ⅱ. 과세특례 후 사후관리

    1.사후관리 위반사유에 해당 하는 경우: 이자상당액 가산납부 등

    Ⅲ. 중복적용의 제한여부 및 최저한세 등

    1. 세액감면・세액공제와의 중복적용 여부

    2.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적용가능

    3. 최저한세 적용여부 및 이월세액공제

    4. 농특세 비과세 여부

    [12]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

    Ⅰ.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1. 지원내용

    2.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범위

    3. “상시근로자”의 범위

    4. “경영성과급”의 요건

    5. 상시근로자의 수 계산

    6. 세액공제 신청

    Ⅱ.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근로자의 세액감면

    1. 근로자 세액감면의 주요내용

    2. 세액공제 또는 세액감면 신청

    Ⅲ. 중복적용배제, 최저한세, 농특세 등 검토

    1. 중복적용배제여부

    2. 최저한세 적용여부 및 이월공제

    3. 농특세 과세 여부

    [13]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Ⅰ. 세액공제의 요건과 세액공제 금액

    1. 세액공제의 요건

    2. 상생결제제도

    3. 현금성결제 금액

    4. 세액공제 금액

    Ⅱ. 세액공제 신청과 중복지원배제 및 최저한세 등

    1. 세액공제신청

    2. 세액감면・세액공제와의 중복적용

    3. 최저한세 적용여부 및 이월공제

    4. 농특세 비과세 여부

    [14]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Ⅰ. 적용요건과 세액공제 금액

    1. 적용대상 상가임대인의 범위

    2. 상가건물의 범위

    3. 과세특례 적용대상 임차소상공인의 범위

    4. 세액공제금액

    5. 임대료 인하액의 계산

    Ⅱ. 세액공제의 신청과 첨부서류

    Ⅲ. 사후관리 위반과 세액공제의 적용배제

    1. 세액공제의 추징 규정

    2. 사후관리 위반의 요건

    3. 사후관리 위반시 세액공제의 배제 등

    Ⅳ. 중복적용배제여부, 농특세 및 최저한세 등

    1. 중복적용 제한 여부

    2. 최저한세 해당여부, 농특세 비과세여부 및 이월공제

    [15] 전자신고세액공제

    Ⅰ. 납세자 입장에서의 세액공제

    Ⅱ. 세무대리인 입장에서의 세액공제

    [16] 통합투자세액공제

    Ⅰ. 통합투자세액공제의 개요

    1.투자세액공제의 통합 및 공제대상자산・세액공제방식의 변경

    2. 기존의 다양한 투자세액공제 규정의 삭제

    3. 종전투자세액공제에 관한 적용 특례 등

    4. 통합투자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등

    Ⅱ. 통합투자세액공제의 주요내용

    1.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업종

    2. 통합투자세액공제 세액공제금액

    3. 투자금액과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의 계산

    4. 통합투자세액공제 세액공제 적용방식

    5.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의 범위

    Ⅲ. 통합투자세액공제 공제대상 자산

    1.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

    2. 기타의 공제대상 자산

    3. 기타의 공제대상 자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Ⅳ. 세액공제 신청과 사후관리

    1. 세액공제신청할 것

    2.투자완료일부터 일정기간 이내에 다른 목적 전용시 이자상당액 가산납부

    3.신성장사업화시설・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다른 목적 전용의제

    4.다른 목적 전용의제로 납부하는 공제받은 세액공제액 상당액

    5. 사후관리기간 종료 과세연도에 생산량 실적 자료의 제출

    Ⅴ. 중복적용배제, 최저한세 및 농특세 등

    1. 세액공제의 이월공제

    2.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의 세액공제 배제

    3. 중복지원의 제한

    4. 최저한세 적용여부

    5. 농특세 과세여부

    [17]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Ⅰ. 세액공제의 주요내용

    1. 세액공제 대상 내국인

    2. 영상콘텐츠의 범위

    Ⅱ. 세액공제 금액

    1.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2. 세액공제율

    Ⅲ. 세액공제 신청

    1. 세액공제 신청

    2. 드라마 등이 여러 과세연도 기간 동안 방송되는 경우

    Ⅳ. 중복적용배제, 최저한세, 농특세 등 검토

    1.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여부

    2. 중복적용배제여부

    3. 최저한세 적용여부 및 이월공제

    4. 농특세 과세여부

    [18]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Ⅰ. 중소기업・중견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1.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의 내용

    2. 중견기업: 상시근로자 감소시 적용배제

    3. 신규상장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4. 중견기업의 범위

    Ⅱ. 고용위기지역 등에서의 투자세액공제율 상향조정

    1. 고용위기지역 등에서의 투자세액공제율 상향조정

    2. 고용위기지역 지정현황

    Ⅲ. 적용대상 시설

    1. 기계장치 등 “사업용자산”

    2. 판매시점 정보관리 시스템설비

    3. “정보보호 시스템설비”

    4. 공동업종 사용자산의 처리

    Ⅳ. 세액공제의 적용방식

    1. 투자가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

    2. 투자금액의 계산

    Ⅴ. 감면세액의 추징

    Ⅵ. 최저한세 적용 및 농특세 과세와 세액공제 신청

    1. 최저한세 적용, 농특세 과세 및 이월공제

    2. 투자세액공제 신청

    Ⅶ.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관련 중복지원배제

    1. 출연금 등 지원받은 금액의 차감

    2. 투자한 자산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의 중복적용 배제

    3. 외국인투자기업의 내국인지분비율 적용세액공제

    4. 세액감면과 세액공제의 중복적용 배제

    [19] 특정 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Ⅰ. 설비투자세액공제 제도의 통합

    1. 설비투자세액공제제도 공제율 조정 및 적용기한 연장

    2. 설비투자세액공제제도 대상설비 정비

    Ⅱ. 특정시설투자 세액공제 등에 관한 특례 등

    1. “종전세액공제규정”의 적용

    2.종전세액공제규정을 적용받는 경우 관련규정도 종전 규정 적용

    Ⅲ. 특정시설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시설

    1.다음에 해당하는 시설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

    2.근로자복지증진 시설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

    3.다음에 해당하는 시설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

    4. 중고품 및 운영리스 투자는 제외

    5. 특정 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6. 특정 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Ⅳ. 투자금액과 세액공제금액

    1. 투자금액과 세액공제율

    2. 투자가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

    3. 투자금액의 계산

    4. 근로자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 취득에서의 공제세액 계산

    Ⅴ. 세액공제 신청 및 사후관리

    1. 세액공제 신청

    2. 근로자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에 대한 사후관리

    3. 감면세액의 추징

    Ⅵ.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의 감면배제 여부

    1.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 중 안전시설・생산성향상시설 일부

    2. 감면배제 대상기업

    Ⅶ. 중복적용배제, 최저한세, 농특세 등 검토

    1. 중복적용 배제여부

    2. 최저한세 해당여부 및 이월공제

    3. 농특세 비과세여부

    [20]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Ⅰ. 투자세액공제의 요건과 세액공제금액

    1. 투자세액공제의 요건

    2. 세액공제 금액

    Ⅱ. 세액공제신청 및 투자세액공제 후 사후관리

    1. 세액공제신청

    2.상시근로자수 감소・시설투자자산 다른 목적 전용시 이자가산 납부

    3.상시근로자 감소에 따라 추가납부한 세액의 이월공제

    4. 이자상당 가산액의 계산

    Ⅲ. 중복적용의 제한여부 및 최저한세 등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의 적용제한

    2. 세액감면・세액공제와의 중복적용

    3. 최저한세 적용여부 및 이월공제

    4. 농특세 비과세 여부

    Ⅳ. 세액공제・감면 등 중복적용 배제와 농특세 등

    제17절 법인세 회계

    Ⅰ. 이연법인세 회계처리의 근거

    1. 법인세비용에 대한 본질적인 해석

    2. 이연법인세자산(부채)에 대한 인식

    Ⅱ. 기업회계기준 등의 확인

    1. 일반기업회계기준서 제22장의 적용

    2. 중소기업회계처리 특례

    Ⅲ. 법인세 기간배분과 법인세법의 소득처분

    1. 법인세법상 소득처분

    2. 일시적인 차이의 유형과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의 관계

    Ⅳ. 실무상 법인세비용의 계산절차

    1. 당기 법인세 부담액 계산

    2. 당기말 재무상태표에 계상할 이연법인세 계산

    3. 이연법인세 당기 변동금액 계산

    4. 법인세비용 계산: [손익계산서 계상금액]

    5. 법인세 비용의 회계처리

    Ⅴ. 법인세 회계의 적용사례

    1. 신설법인의 경우 이연법인세 계산

    2. 일반법인의 경우 이연법인세 계산

    Ⅵ. 일반기업회계기준의 이연법인세 표시

    제18절 법인세 신고납부・가산세 등

    [1]법인세의 중간예납

    Ⅰ. 의 의

    Ⅱ. 법인세 중간예납 대상법인 검토

    1. 중간예납의무가 없는 법인

    2. 중간예납의무가 있는 법인

    Ⅲ. 중간예납기간

    1. 일반적인 경우

    2. 사업연도를 변경한 경우

    3. 합병법인의 경우

    4. 분할신설법인의 경우

    Ⅳ. 중간예납세액 계산방식의 구분적용

    1. 중간예납세액 계산방식의 선택적 적용

    2.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없는 법인의 범위

    3. 법인세법 제51조의2에 의한 소득공제 적용대상 법인

    Ⅴ.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 기준에 의한 중간예납

    1. 중간예납세액 계산구조

    2. 직전 사업연도의 확정된 법인세 산출세액

    3. 중간예납세액 계산시 공제하는 금액

    Ⅵ. 해당 중간예납기간의 법인세액 기준 중간예납

    1. 적용대상법인

    2. 중간예납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

    3.해당 중간예납기간의 실적기준에 의한 중간예납계산 방법

    4.해당 중간예납기간의 실적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유의할 사항

    5. 조합법인 등의 가결산방식에 의한 중간예납세액 계산

    Ⅶ. 중간예납세액의 납부・징수 및 가산세

    1. 납 부

    2. 징 수

    3. 가산세

    [2]법인세 과세표준신고와 자진납부

    Ⅰ. 과세표준자진신고의 의의

    Ⅱ. 과세표준신고

    1. 신고의무자

    2. 신고기한

    3. 신고절차

    4. 내국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로 해산하는 경우

    5. 수정신고・기한 후 신고와 경정청구

    Ⅲ. 법인세의 자진납부

    1. 자진납부세액 계산

    2. 법인세의 납부절차

    Ⅳ.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

    1. 소규모법인 등에 대한 성실신고 확인제도 도입

    2. 성실신고 적용대상법인

    3. 성실신고 확인 적격자

    4. 과세표준 신고 및 성실신고 확인서의 제출

    5. 법인의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세액공제

    6.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조정계산서 작성사례

    1. 자 료

    2. 조정계산내역

    [3]가산세

    Ⅰ. 가산세의 의의

    Ⅱ. 신고불성실 가산세

    1. 신고불성실 가산세의 부과방식

    2. 무신고 가산세

    3. 과소신고가산세

    4. 가산세의 감면 등

    Ⅲ.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 가산세

    Ⅳ. 납부지연가산세

    1. 납부지연가산세

    2.사업연도를 잘못 적용하여 신고납부한 금액의 납부지연 가산세의 부담완화

    Ⅴ.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Ⅵ. 보고 관련 가산세

    1. 법정증명서류 미수취가산세

    2. 주주 등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3.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 제출불성실가산세

    4.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

    5.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6. 계산서 관련 가산세

    7.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8. 기부금영수증 관련 가산세

    9. 가산세의 한도

    Ⅶ.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관련 가산세

    1. 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 불성실 가산세

    2.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불성실 발급가산세

    제19절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1]납세의무자

    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자

    Ⅱ.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개정규정

    1.2013년 12월 31일 이전의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2. 2014년 1월 1일 이후의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3. 2021년 1월 1일 이후의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Ⅲ. 납세의무자의 구분

    1. 내국영리법인의 경우

    2. 내국비영리법인의 경우

    3. 외국법인의 경우

    [2]추가과세・미등기토지・과세제외 등

    Ⅰ. 정규 법인세에 대하여 추가과세

    Ⅱ. 미등기 토지 등의 범위

    1. 미등기 토지 등의 범위

    2. 미등기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

    Ⅲ.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제외

    1. 파산선고에 의한 토지 등 처분

    2. 양도소득세 비과세 해당 농지의 교환・분합

    3. 환지처분 등에 해당하는 사유로 발생하는 소득

    [3]법인의 주택양도소득에 대한 토지 등 양도소득과세특례

    Ⅰ. 개 요

    Ⅱ. 과세대상 주택

    1. 과세제외 주택

    2. 적용 세율

    3. 해석 사례

    [4]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조합원입주권・분양권)의 양도소득

    Ⅰ. 주택을 취득하는 권리 양도소득 과세의 주요내용

    Ⅱ. 조합입주권 양도소득

    1. 과세요건과 세율

    2. 「소득세법」 제88조 제9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의 정의

    3. 「소득세법」 제88조 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의 정의

    [5]법인의 비사업용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

    Ⅰ. 개 요

    Ⅱ. 지목의 판정기준

    Ⅲ. 「비사업용 토지」의 판정기준

    1. 비사업용 토지의 요건

    2.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 기준

    3.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기 위한 기간기준

    [6]비사업용토지의 범위

    Ⅰ. 전・답 및 과수원 등의 농지

    1. 전・답 및 과수원(“농지”)로서 비사업용 토지

    2. 농지의 범위와 농업주업 판정기준

    3. 농지법 제6조 확인

    Ⅱ. 임 야

    1.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임야

    2.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임야

    Ⅲ. 목장용지

    1. 목장용지의 범위

    2.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목장용지

    3.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목장용지

    Ⅳ.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1.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

    2.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3. 수입금액 비율 계산 등

    Ⅴ.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의 구분

    1. 분리과세대상

    2. 별도합산과세대상

    3. 종합합산과세대상

    Ⅵ. 주택 부속토지

    1. 주택 부속토지 중 일정배율을 초과하는 토지

    2. 도시지역의 범위

    Ⅶ. 주거용건축물로서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시설

    1.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시설로서 비사업용 토지

    2. 별장의 부속토지

    Ⅷ. 기타 비사업용 토지

    Ⅸ. 비사업용 토지의 면적계산시 유의할 사항

    1.기준면적 초과부분에 해당하는 비사업용 토지의 면적 계산

    2. 특정 사업에 사용되는 부속토지의 계산

    3. 업종분류

    [7]부득이한 사유로 비사업용에서 제외하는 토지 등

    Ⅰ. 법령에 의한 사용제한

    1. 취득 후 법령 등에 따른 사용의 제한

    2. 양도일로 인정하여 비사업용토지의 판정기준 적용

    3.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

    Ⅱ.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 관련 해석사례

    1. 비사업용 토지 관련 해석사례

    2. 양도차익의 계산

    [8]과세표준 계산구조 등

    Ⅰ.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표준 계산

    1. 과세표준의 계산

    2. 합산 및 통산

    Ⅱ. 토지 등 양도소득의 귀속사업연도

    1. 손익귀속사업연도 규정의 준용

    제20절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1]적용대상법인과 세액계산방식의 구분

    Ⅰ. 법인세법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와의 관계

    Ⅱ.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기본개요

    Ⅲ. 적용대상 법인과 세액계산 및 신고

    1. 적용대상법인

    2. 세액계산의 기본구조

    3.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Ⅳ. 미환류소득・초과환류액의 계산

    1. 투자포함방식 또는 투자제외방식 선택 신고

    2. 투자포함방식의 미환류소득 또는 초과환류액 계산

    3. 투자제외방식의 미환류 소득 계산

    [2]기업소득과 공제항목 등의 계산

    Ⅰ. 투자・상생 협력 과세특례에서 기업소득 계산방식

    1. 연결납세대상이 아닌 일반법인의 경우

    2.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법인

    Ⅱ. 공제항목의 구체적인 검토

    1. 사업용 유형・무형자산・벤처기업 출자주식 등 투자금액

    2. 임금증가액 계산시 상시근로자와 임금의 범위

    3. 임금증가액: [임금증가액=(1)+(2)+(3)]

    4. 출연금 등 공제항목의 범위

    Ⅲ.차기환류적립금・초과환류액을 적용한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1. 차기환류적립금 적립과 사용

    2. 초과환류액의 이월공제

    3.법인세법상의 차기환류적립금을 고려한 초과환류액의 공제

    Ⅳ. 투자포함(제외)방식의 신고 및 사후관리 등

    1. 투자포함(제외)방식의 선택신고 및 변경

    2. 사업용 유형・무형자산 및 벤처기업 출자주식

    3. 사후관리 위반과 이자상당액의 납부



    제3장|법인세과세 신탁재산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특례 

    제1절 신탁재산 과세방식의 통칙

    [1]신탁소득에 대한 과세체계

    Ⅰ. 신탁법상 신탁의 기본개념

    1. 신탁법상 “신탁”의 정의

    2. 신탁의 설정

    3. 신탁의 공시와 대항

    4. 신탁법상의 신탁과 단순 명의신탁의 차이

    Ⅱ. 신탁소득에 대한 과세체계 정비내용

    1.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2.신탁재산에 속한 채권 등을 매도하는 경우의 원천징수의무

    3.법인과세 신탁재산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2]신탁재산 과세방식의 통칙 관련 법령규정

    Ⅰ. 신탁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1.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수익자(원칙)

    2. 신탁계약에 따른 그 신탁의 수탁자의 납세의무

    3.수익자가 정해지지 않거나 위탁자가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신탁

    Ⅱ.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의 적용

    Ⅲ. 신탁재산에 대한 법인세 과세방식의 적용

    1. 수탁자의 신탁재산 귀속소득의 구분

    2. 신탁 수익자의 제2차 납세의무

    3. 법인과세 신탁재산이 수익자에게 분배하는 이익(배당)

    4.신탁계약 변경으로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Ⅳ.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설립 및 해산 등

    1.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법인설립 의제시기

    2.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법인해산 의제시기

    3. 법인과세 수탁자의 법인설립신고

    4.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법인세 납세지

    Ⅴ.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사업연도 개시일과 납세지 지정

    1. 법인과세신탁재산의 사업연도의 개시일

    2. 법인과세신탁재산의 납세지의 지정

    Ⅵ. 공동수탁자가 있는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적용

    1. 공동수탁의 경우 “대표수탁자”의 신고납부

    2. 공동수탁자의 연대납세의무

    Ⅶ.법인과세 신탁재산 소득의 법인세 과세 등에 관한 적용례[부칙3]

    1. 법인과세 신탁재산 소득에 법인세과세 규정의 적용시기

    2. 신탁의 합병 및 분할 규정의 적용시기

    제2절 신탁재산 과세표준과 계산

    Ⅰ.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소득공제

    1. 법인과세 신탁재산 배당금의 소득공제

    2. 비과세와 동업기업 과세특례에 대한 적용

    3. 법인과세 신탁재산 배당금의 소득공제의 신청

    Ⅱ. 신탁의 합병 및 분할

    1. 신탁재산의 합병

    2. 신탁재산의 분할

    Ⅲ.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소득금액 계산

    1.수탁자의 변경에 따라 법인과세 신탁재산이 이전되는 경우

    2. 변경된 수탁자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제3절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신고납부 등

    [1]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신고납부

    Ⅰ.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신고 및 납부

    1.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및 중간예납 의무 적용면제

    Ⅱ.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원천징수

    1.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원천징수 적용특례

    2.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속한 원천징수대상채권 등의 매도

    [2]신탁재산의 법인설립신고 및 수탁자변경신고 등

    Ⅰ. 법인의 설립신고(법인과세 신탁재산)

    Ⅱ.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수탁자 변경신고

    1. 신수탁자 선임신고

    2. 전수탁자 임무종료 신고

    3. 공동수탁에서 대표수탁자의 변경신고

    Ⅲ.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사업자 등록

    1. 법인세법상 일반적인 사업자등록

    2.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사업자등록

    Ⅳ. 신탁재산 관련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

    1.신탁재산 관련 재화・용역의 공급에 대한 납세의무자: [수탁자]

    2.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는 경우

    3. 공동수탁자의 연대납세의무 및 대표수탁자의 신고・납부

    Ⅴ. 수탁자의 구분경리

    Ⅵ. 신탁재산 귀속소득 지급명세서의 제출의무



    제4장|연결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1절 연결납세방식의 통칙

    Ⅰ. 연결납세 관련용어의 정의 및 과세소득의 범위 등

    1. 연결납세 관련용어의 정의

    2. 연결법인의 납세의무

    3.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

    4. 연결납세방식 적용시의 사업연도

    Ⅱ.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등

    1.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2. 완전지배

    3.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신청 등

    4. 연결납세방식의 계속적용에 대한 규정

    5. 사업연도의 일치

    6. 연결법인의 납세지

    Ⅲ. 연결납세방식의 취소

    1. 연결납세방식의 취소사유

    2. 연결납세방식 취소 후 일정 기간 연결납세방식 적용불가

    3. 연결납세방식 적용 취소시 결손금처리

    4. 연결납방식 승인 취소시의 연결법인별 중간예납세액

    5.사업연도 불일치 예외인정 연결법인의 연결적용취소시의 처리

    Ⅳ. 연결납세방식의 포기

    1. 연결납세방식의 포기와 제한

    2. 연결납세방식 포기시의 준용규정

    3.사업연도 불일치 예외인정 연결법인의 연결적용포기시의 처리

    Ⅴ. 연결자법인의 추가

    1. 연결자법인의 추가시기: [계속기업 지배시]

    2. 신설법인이 완전자회사가 되는 경우

    3. 연결자법인의 변경시 신고의무

    Ⅵ. 연결자법인의 배제

    1. 연결자법인 배제시 연결납세방식 적용제외

    2. 연결자법인 배제시 결손금 등의 처리

    3. 연결자법인 배제시 준용균정

    4. 연결자법인 연결납세 배제 신고의무

    제2절 연결납세방식의 과세표준계산

    Ⅰ.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

    1.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결손금)의 계산순서

    2. 연결법인별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계산

    3. 연결법인별 연결조정항목의 제거

    4. 연결법인 간 거래손익의 조정

    5. 연결조정항목의 연결법인별 배분

    Ⅱ. 연결납세방식의 과세표준

    1.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

    2. 연결사업연도의 결손금의 범위와 공제

    3. 연결사업연도 과세표준계산시 공제되는 결손금의 한도

    4. 연결산업연도의 결손금 배분

    제3절 연결납세방식의 세액계산

    Ⅰ. 연결산출세액

    1.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2. 연결법인의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3. 연결법인의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4. 연결법인별 산출세액

    Ⅱ. 연결납세방식의 세액감면 등

    1. 각 연결법인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의 합계액을 공제

    2. 연결법인의 감면세액

    3. 연결집단기준 최저한세 규정 적용

    제4절 연결 과세의 신고납부 등

    Ⅰ. 연결과세표준 등의 신고

    1. 연결과세표준 등의 신고기한

    2. 연결과세표준 등의 신고시 첨부서류

    3. 결손금에 대한 신고 및 보정요구 등

    4.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

    5.신고기한 연장으로 연결법인세액 납부시 이자상당액 가산

    Ⅱ. 연결중간예납

    1. 연결법인의 중간예납세액

    2.해당 연결사업연도 실적기준을 의무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는 경우

    3. 중간예납 관련 준용규정

    Ⅲ. 연결법인세액의 납부

    1. 연결모법인의 연결법인세액 납부

    2. 연결자법인의 연결 법인별세액 연결모법인에게 지급

    Ⅳ. 가산세

    Ⅴ. 연결법인에 대한 중소기업 관련 규정의 적용

    1.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고 중소기업판정

    2. 유예기간 적용



    제5장|비영리법인의 법인세 납세의무 

    제1절 비영리법인의 법인세 납세의무

    Ⅰ. 비영리법인의 개념과 과세 취지

    1. 개 념

    2. 비영리법인 과세의 취지

    Ⅱ. 비영리법인의 범위

    1. 법인세법에 의한 비영리법인의 범위

    2. 조합법인 등

    3. 공익법인과 비영리법인

    Ⅲ. 비영리법인 납세의무의 범위 등

    1. 각 사업년도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2.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관련 납세의무

    3. 공익법인 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4. 회계감사인의 지정 및 회계감리 등

    5. 공익법인 등의 전용계좌 개설・사용의무

    제2절 비영리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Ⅰ.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1. 일반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2. 외부회계감사를 받는 비영리내국법인의 신고조정

    3. 조세특례제한법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특례

    Ⅱ.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관리

    1.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지출의 세무처리

    2.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승계

    3.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상계 및 환입

    4.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

    5. 공익법인 등의 과다인건비의 제한

    6.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손금산입규정 적용배제

    7.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과 관련된 해석사례

    8. 비영리외국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에서의 준용여부

    Ⅲ. 이자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1. 이자소득 분리과세의 특례

    2. 특례적용 후 수정신고・기한 후 신고불가

    Ⅳ.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규정 적용배제

    Ⅴ.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1. 개 요

    2. 과세특례 적용대상 자산

    3. 양도소득세 과세방식의 특례 적용시 과세표준 계산

    4. 과세특례 적용시의 양도가액과 필요경비 계산

    5. 과세특례 적용시 기타의 준용규정

    Ⅵ. 기타 협력의무상의 특례

    1. 수익사업개시신고

    2. 기장의무・공고의무완화 및 주주명부 작성면제

    Ⅶ.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1. 당기순이익 과세

    Ⅷ. 구분경리

    1. 재무상태표 항목의 구분경리

    2. 손익계산서항목의 구분경리

    Ⅸ. 공익법인의 장부작성・비치의무 및 결산서공시의무

    1. 장부의 작성 비치의무

    2. 공익법인 등의 결산서류 공시의무 및 가산세



    제6장|외국법인과 비거주자의 납세의무 

    제1절 외국법인・비거주자의 납세의무

    Ⅰ. 개 요

    Ⅱ.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1. 국내원천소득의 범위에 대한 규정

    2. 국내원천소득의 구체적 확인

    3. 국내원천소득의 구분에 대한 해석사례

    Ⅲ.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1. 의 의

    2. 국내사업장의 범위

    Ⅳ. 과세방법

    1. 기본구조

    2. 종합과세와 분리과세의 구분

    3. 외국법인의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4. 외국법인의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신고・납부 특례

    Ⅴ. 조세조약에 의한 과세특례

    1. 이자・배당 및 사용료에 대한 세율의 적용 특례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의 원천징수 관련내용 확인

    3.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4. 사용료 소득 원천징수에 대한 적용사례

    5. 외국법인의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 유의할 사항

    6.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 유의할 사항

    제2절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에 대한 특례

    Ⅰ. 의 의

    Ⅱ. 지점세제도의 기본구조

    1. 지점세의 납세의무자

    2. 지점세의 계산

    3. 지점세 과세대상 소득금액에 적용되는 개념의 확인

    4. 지점세 과세대상 소득금액 계산산식의 해석



    제7장|보 칙 

    제1절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Ⅰ. 적격증명서류 수취대상거래와 가산세

    1. “적격증명서류 미수취에 대한 가산세” 부과의 요건

    2. 일반경비 정규 지출증빙 관련 내용의 확인 순서

    Ⅱ. 적격증명서류 수취대상 법인

    1. 관련 법령규정의 내용

    2. 관련 해석사례: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 여부 등]

    Ⅲ. 재화와 용역의 범위

    1. 재화의 범위

    2. 용역의 범위

    3. 공급의 범위

    Ⅳ. 거래상대방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범위

    1. 거래상대방에 해당하는 사업자 범위 관련 법령규정

    2. 거래상대방 사업자 관련 해석사례

    Ⅴ. 적격증명서류의 범위

    1. 적격증명서류의 개요

    2. 적격증명서류를 보관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3. 적격증명서류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

    Ⅵ. 정규 지출증명 미수취에 대한 가산세의 적용

    1. 정규증명서류 미수취에 대한 가산세 규정의 확인

    2. 관련 해석사례

    Ⅶ. 지출증명서류 수취에 대한 특례

    1. 지출증명서류 수취에 대한 특례의 의의

    2. 지출증명서류 수취의 특례에 대한 내용

    제2절 현금영수증 및 신용카드사용 강화

    [1]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과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Ⅰ.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의무

    1.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대상자

    2. 소비자 상대업종

    3.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시기

    4.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및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등에 관한 적용례

    Ⅱ.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1.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2. 현금거래 신고・확인제도 도입

    Ⅲ. 전문직 업종 등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강화

    1. 현금영수증 발행의무업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

    2. 10만원 이상인 재화・용역 공급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3. 세금계산서・계산서 교부시 적용제외

    4. 가산세 적용

    [2]신용카드가맹점 가입과 발급의무

    Ⅰ. 신용카드가맹점 가입의무

    1. 신용카드가맹점 가입에 대한 지도

    2. 발급거부 가산세 적용대상자

    Ⅱ.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급의무

    1. 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의무

    2. 발급거부에 대한 신고

    [3]가맹점 가입의무 및 발급의무 불이행시 제재

    Ⅰ. 세무조사(경정) 대상자 선정 가능

    Ⅱ. 감면배제 강화

    1. 현금영수증 가맹점 미가입자에 대한 감면배제

    2.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상습 발급 거부자에 대한 감면배제

    Ⅲ. 가산세 적용

    1.현금영수증 가맹점 미가입자(발급거부자)에 대한 가산세 적용

    2. 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 거부자에 대한 가산세 적용

    제3절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자료제출의무

    Ⅰ.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자료제출의무

    1. 자료제출의무자의 범위

    2. 자료제출 및 보완 요구

    Ⅱ.해외현지법인의 자료제출의무 불이행시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

    1. 자료제출의무 불이행시 취득자금 출처소명요구

    2.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절차

    3. 소명기간의 연장

    Ⅲ.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자료제출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제재

    1.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등의 미제출시 과태료 부과와 예외

    2.취득자금 출처 소명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예외

    3. 과태료 부과방식

    제4절 기타 부속서류의 작성

    [1]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Ⅰ.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갑)의 내용

    1. 의 의

    2. 자본금과 적립금계산서

    3. 이월결손금 계산서

    Ⅱ.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의 내용

    1. 의 의

    2. 유보항목의 구분

    [2]주식 및 출자지분 변동상황명세서

    Ⅰ.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1.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과 가산세

    2. 구체적 내용의 확인

    3.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의무면제

    4. 기타 유의할 사항

    Ⅱ.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

    1. 제출의무

    2. 작성요령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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