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과 지방세(2021) > 지방세

본문 바로가기
쇼핑몰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오늘 본 상품 1

  • 도산과 지방세(2021)
    도산과 지방세(20 45,000

BEST PRODUCT

등록된 상품이 없습니다.

도산과 지방세(2021) > 지방세
메인으로

도산과 지방세(2021) 요약정보 및 구매

정가 50,000원
판매가격 45,000원 (10%할인)
저자 전대규
출판사 삼일인포마인(주)
발행일 2020-12-02
크기 176*248*35mm
쪽수 552
배송비 30,000원 이상 무료

상품의 재고가 부족하여 구매할 수 없습니다.

이 분류에 등록된 다른 상품이 없습니다.
  • 본서는 도산(채무자회생법)과 지방세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핵심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쉽게 풀어썼다. 서울회생법원 등에서의 수년간 도산사건 처리경험과 서울특별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지방세심판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사례 반영하였다.

  • 제 1 편 도 산
    제 1장 풀어 쓴 채무자회생법
    제1절 도산일반
    Ⅰ. 도산절차란 무엇인가
    Ⅱ. 회생ㆍ파산과 도산
    Ⅲ. 도산절차는 포괄적ㆍ집단적 집행절차이다
    Ⅳ. 법원이 관여하는 도산절차가 필요한 이유

    제2절 회생절차
    Ⅰ. 회생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가
    1. 회생절차개시신청
    2. 회생절차개시결정
    3. 채권조사ㆍ확정 및 채무자 재산의 구성
    4. 회생계획안 작성ㆍ제출, 결의 및 인가
    5. 회생계획의 수행과 회생절차의 종결ㆍ폐지

    Ⅱ. 회생절차개시결정 전 채무자 재산의 보전
    1. 보전처분
    2. 다른 절차의 중지명령
    3. 강제집행 등의 취소명령
    4. 강제집행 등의 포괄적 금지명령

    Ⅲ. 회생절차개시결정의 효력
    1.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의 권리행사 제한
    2. 관리처분권의 이전
    3. 당사자적격의 이전
    4.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선택권
    5. 계속적 공급계약에서 이행거절권능의 제한
    6. 소송절차의 중단과 수계

    Ⅳ. 회생절차의 기관
    1. 관리위원회
    2. 관리인
    3. 채권자협의회
    4. 조사위원(간이조사위원)
    5. 구조조정담당임원

    Ⅴ. 회생채권ㆍ회생담보권, 공익채권ㆍ공익담보권, 개시후기타채권
    1. 회생채권ㆍ회생담보권
    2. 공익채권ㆍ공익담보권
    3. 개시후기타채권

    Ⅵ. 채무자 재산의 구성과 확정
    1. 채무자의 재산
    2. 환취권
    3. 부인권
    4. 상계권

    Ⅶ. 회생채권ㆍ회생담보권의 확정절차
    1. 채권신고ㆍ채권자목록제출
    2. 채권조사
    3. 이의채권의 확정

    Ⅷ. 회생계획안의 제출 및 결의
    1. 회생계획안의 제출
    2. 회생계획안 사전제출제도(P-plan)
    3. 회생계획안의 가결
    4. 강제인가

    Ⅸ. 회생계획인가결정의 효력
    1. 회생계획인가결정의 효력발생시기
    2. 회생채권 등의 면책 등 및 권리의 변경
    3. 회생계획의 효력이 미치는 자
    4. 회생계획의 효력을 받지 않는 자
    5. 중지 중인 절차의 실효
    6. 회생채권자표 등에의 기재와 그 효력

    Ⅹ. 간이회생절차

    ⅩI. 회생절차의 종료
    1. 회생절차의 종결
    2. 회생절차의 폐지
    3. 견련파산

    제3절 파산절차
    Ⅰ. 파산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가

    Ⅱ. 파산선고의 효과
    1.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효과
    2.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서의 선택권
    3. 파산채권자에 대한 효과
    4. 소송절차의 중단과 수계

    Ⅲ. 파산채권과 재단채권
    1. 파산채권
    2. 재단채권

    Ⅳ. 파산재단의 구성 및 확정
    1. 파산재단
    2. 부인권
    3. 환취권
    4. 별제권
    5. 상계권

    Ⅴ. 파산채권의 확정절차

    Ⅵ. 파산재단의 관리ㆍ환가 및 배당

    Ⅶ. 파산절차의 종료
    1. 파산절차의 종결
    2. 파산절차의 폐지

    Ⅷ. 면 책
    1. 면책결정
    2. 면책결정의 효력
    3. 비면책채권

    Ⅸ. 상속재산파산

    제4절 개인회생절차
    Ⅰ. 개인회생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가

    Ⅱ. 신청권자
    1. 채무액수의 제한
    2. 급여소득자
    3. 영업소득자

    Ⅲ. 회생위원

    Ⅳ.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의 효력
    1. 개인회생재단의 성립
    2. 다른 절차의 중지ㆍ금지

    Ⅴ. 개인회생재단의 구성과 확정
    1. 개인회생재단
    2. 부인권
    3. 환취권
    4. 별제권
    5. 상계권

    Ⅵ. 개인회생채권과 개인회생재단채권
    1. 개인회생채권
    2. 개인회생재단채권

    Ⅶ. 개인회생채권의 확정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제출
    2. 이의가 있는 개인회생채권의 확정

    Ⅷ. 변제계획
    1. 변제계획안의 제출 및 인가
    2. 변제계획인가결정의 효력

    Ⅸ. 개인회생절차의 폐지 및 면책
    1. 개인회생절차의 폐지
    2. 면 책
    [보론1] 한국전력공사의 전기요금 미납을 이유로 한 전기 공급 중단이「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

    제 2장 도산으로의 초대, Serendipity!
    Ⅰ. 도산일반
    1. 개구리를 먹어라(Eat That Frog)
    2. 파산도 도산도 아닌 회생법원이 된 이유
    3. 채무자 친화적인 법
    4. 빚,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5. 거래처가 도산절차를 신청한 때 대처법
    6. 거래처 도산,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7. 양준일, 조앤 롤링의 ‘실패예찬’
    8. 공부해서 남 주기
    9. 나에게 적합한 개인도산절차
    10. 면책(채무조정) 사후관리제도 정비가 필요한 이유
    11. 중국의 파산법 굴기

    Ⅱ. 회생절차
    1. 간이하지 않은 간이회생절차
    2. 44일
    3. 회생, 골프장은 쉽고 건설업은 어려운 이유
    4. 10년을 다시 생각한다
    5. 세금, 호랑이보다 무섭다
    6. 골프장 채무조정의 정석 ‘회생절차’
    7. 회생절차에서 임차인 보호
    8. 회생절차를 통한 세금 분할 납부
    9. 아직도 ‘법정관리’인가
    10. 회생절차에서 채권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구제방법
    11. 구조조정의 새로운 패러다임

    Ⅲ. 파산절차, 개인회생절차
    1. 화차(火車), 단지 행복해지고 싶었을 뿐
    2. 바보야! 문제는 스피드야
    3. 거칠게 지은 집, 신속히 보수해야
    4. 학자금, 청춘들은 아프다
    5. 면책, 전액 변제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6. 측은지심
    7. 청춘파산
    8. 면책,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9. 면책제도 남용에 대한 대책
    10. 상속재산파산, 세금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11. 파산신청, 형사처벌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
    12. 파산신청, 근로자를 위한 마지막 배려

    제 2 편 지방세
    제 1장 지방세 총론
    제1절 총 설
    Ⅰ. 지방세의 의의

    Ⅱ. 지방세법의 법원과 세목
    1. 지방세법의 법원
    2. 지방세의 세목

    제2절 납세의무
    Ⅰ. 납세자
    1. 납세의무자
    2. 연대납세의무자
    3. 제2차 납세의무자
    4. 보증인
    5. 특별징수의무자

    Ⅱ.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
    1. 납세의무의 성립
    2. 납세의무의 확정
    3. 납세의무성립의 도산절차에서의 의미

    Ⅲ. 납세의무의 승계와 소멸
    1. 납세의무의 승계
    2. 납부의무의 소멸

    Ⅳ. 양도담보권자의 물적 납세의무

    제3절 부 과
    Ⅰ. 수정신고

    Ⅱ. 경정청구
    1. 통상의 경정청구
    2.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

    Ⅲ. 기한 후 신고

    Ⅳ. 가산세와 가산금
    1. 가산세
    2. 가산금

    제4절 지방세환급금과 지방세 우선
    Ⅰ. 지방세환급금의 환급과 충당
    1. 지방세의 환급
    2. 지방세환급금의 충당
    3. 지방세환급금의 소멸시효

    Ⅱ. 지방세 우선의 원칙
    1. 의 의
    2. 지방세우선권의 예외
    3. 압류우선주의

    제5절 지방세 구제제도
    Ⅰ. 과세전적부심사청구
    1. 의 의
    2. 청구대상
    3. 청구효과
    4. 결과통지 및 조기결정 신청
    5. 결정불복시 구제방법

    Ⅱ. 지방세심판절차
    1. 지방세심판전치주의
    2. 이의신청 및 조세심판원에 대한 심판청구
    3. 감사원에 대한 심사청구
    4. 이의신청ㆍ심판청구와 감사원 심사청구의 관계

    Ⅲ. 행정(지방세)소송

    제6절 지방세의 징수
    Ⅰ. 납세의 고지 등
    1. 납세의 고지
    2. 납기 전 징수
    3. 징수유예 등

    Ⅱ. 독촉 또는 납부최고

    Ⅲ. 체납처분
    1. 협의의 체납처분
    2. 교부청구
    3. 참가압류
    4. 체납처분의 유예와 결손처분

    제 2장 지방세 각론
    제1절 취득세
    Ⅰ. 취 득
    1. 취득의 개념
    2. 취득의 유형

    Ⅱ. 과세대상

    Ⅲ. 납세의무자 및 비과세
    1. 납세의무자
    2. 비과세

    Ⅳ. 납세지
    1. 취득세의 납세지
    2. 불분명 납세지의 기준
    3. 취득세 안분 기준

    Ⅴ. 과세표준과 세율
    1. 과세표준
    2. 세 율

    Ⅵ. 면세점

    Ⅶ. 부과ㆍ징수
    1. 징수방법
    2. 신고납부
    3. 보통징수

    제2절 등록면허세
    Ⅰ.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1. 과세대상
    2. 납세의무자 및 비과세
    3. 납세지
    4. 과세표준과 세율
    5. 신고 및 납부
    6. 특별징수

    Ⅱ.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1. 과세대상
    2. 납세의무자 및 비과세
    3. 납세지
    4. 세 율
    5. 신고납부 등

    제3절 레저세
    Ⅰ. 과세대상

    Ⅱ. 납세의무자

    Ⅲ. 과세표준 및 세율

    Ⅳ. 신고 및 납부

    제4절 담배소비세
    Ⅰ. 과세대상

    Ⅱ. 납세의무자
    1. 제조자
    2. 수입판매업자
    3. 반입한 사람, 수취인
    4. 제조자 또는 반입한 사람
    5. 처분을 한 자

    Ⅲ. 납세지

    Ⅳ. 과세표준 및 세율
    1. 과세표준
    2. 세 율

    Ⅴ. 과세면제

    Ⅵ. 신고납부 및 수시부과
    1. 신고납부
    2. 수시부과

    제5절 지방소비세
    Ⅰ. 과세대상

    Ⅱ. 납세의무자

    Ⅲ. 납세지, 특별징수의무자 및 납입
    1. 납세지
    2. 특별징수의무자
    3. 납 입

    Ⅳ. 과세표준 및 세액
    1. 과세표준
    2. 세 액

    Ⅴ. 신고 및 납부 등

    Ⅵ. 부과ㆍ징수 등의 특례

    제6절 주민세
    Ⅰ. 통 칙
    1. 주민세의 유형
    2. 납세의무자 및 비과세
    3. 납세지

    Ⅱ. 균등분 주민세
    1. 세 율
    2. 징수방법

    Ⅲ. 재산분 주민세
    1. 과세표준
    2. 세 율
    3. 면세점
    4. 징수방법과 납기

    Ⅳ. 종업원분 주민세
    1. 과세표준
    2. 세 율
    3. 면세점
    4. 징수방법과 납기

    제7절 지방소득세
    Ⅰ. 과세대상

    Ⅱ. 납세의무자

    Ⅲ. 과세기간 및 사업연도

    Ⅳ. 납세지

    Ⅴ. 과세표준 및 세율
    1. 거주자(개인지방소득세)
    2. 내국법인(법인지방소득세)

    Ⅵ.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 수시부과 및 특별징수
    1.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
    2. 수시부과
    3. 특별징수

    Ⅶ. 불복방법

    제8절 재산세
    Ⅰ. 과세대상
    1. 재산세의 과세대상
    2.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

    Ⅱ. 납세의무자 및 비과세
    1. 납세의무자
    2. 비과세

    Ⅲ. 납세지

    Ⅳ. 과세표준 및 세율
    1. 과세표준
    2. 세 율

    Ⅴ. 부과와 징수
    1. 과세기준일
    2. 납 기
    3. 징수방법

    제9절 자동차세
    Ⅰ.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1. 납세의무자와 비과세
    2. 과세표준과 세율
    3. 납기와 징수방법
    4. 승계취득 시의 납세의무
    5.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 및 즉시 체납처분

    Ⅱ.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1. 납세의무자
    2. 세 율
    3. 신고납부와 보통징수
    4. 이의신청 등의 특례

    제10절 지역자원시설세
    Ⅰ. 과세대상

    Ⅱ. 납세의무자 및 비과세
    1. 납세의무자
    2. 비과세

    Ⅲ. 납세지
    1.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2.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3.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Ⅳ. 과세표준 및 세율
    1.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2.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3.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Ⅴ. 부과ㆍ징수
    1. 징수방법
    2. 소액 징수면제

    제11절지방교육세
    Ⅰ. 납세의무자

    Ⅱ. 과세표준 및 세율

    Ⅲ. 신고납부와 부과ㆍ징수
    1. 신고납부
    2. 부과ㆍ징수(보통징수)

    제 3 편 도산과 지방세
    제 1장 도산절차에서 지방세채권의 취급
    Ⅰ. 지방세의 징수단계에서의 특권
    1. 지방세우선권
    2. 자력집행권(강제징수권)
    3. 지방세우선권과 자력집행권(강제징수권)의 의미

    Ⅱ. 도산절차에서 지방세채권 취급의 중요성

    Ⅲ. 현행 채무자회생법의 지방세채권에 관한 태도

    제 2장 회생절차와 지방세채권
    Ⅰ. 회생절차에서 지방세채권의 취급
    1. 회생채권ㆍ회생담보권ㆍ공익채권ㆍ개시후기타채권
    2. 가산금 및 가산세

    Ⅱ. 회생채권인 지방세채권에 관한 특칙
    1. 회생절차개시 신청 단계
    2. 회생절차개시결정 단계
    3. 채권신고ㆍ확정단계
    4. 회생계획안 작성 단계
    5. 회생계획안 결의 단계
    6. 회생계획인가결정 단계

    Ⅲ. 회생절차에서 지방세채권의 취급에 관한 몇 가지 쟁점
    1. 납세보증보험자의 지방세채권 대위변제
    2.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의 비과세(제25조 제4항, 제26조 제2항, 제27조)
    3.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4.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로서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인한 면책
    5. 지방세채무 승계 및 연대납세의무
    6. 견련파산의 경우 지방세채권의 취급
    7. 지방세채권에 기해 압류한 경우의 채권신고
    8. 취득세와 관리인의 해제
    9. 부인권 행사로 인한 원상회복과 재산세 납세의무자
    10. 체납처분에 의한 강제환가절차에서 회생채권인 지방세채권이 공익채권보다 우선하는지 여부
    11. 지방세환급금의 충당과 상계제한

    Ⅳ. 출자전환 등으로 인한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의무
    1.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의무
    2. 회생절차개시 후 출자전환이나 주식취득 등으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3. 회생절차종결과 취득세 납세의무

    Ⅴ. 법인합병에 대한 취득세 과세특례와 회생ㆍ파산절차

    Ⅵ. 채무자의 재산에 속한 부동산 등이 경매로 매각된 경우 회생채권인 지방세채권자에의 배당 여부

    제3장 파산절차와 지방세채권
    Ⅰ. 파산절차에서 지방세채권의 취급
    1. 재단채권ㆍ후순위 파산채권ㆍ비파산채권(기타채권)
    2. 재단채권인 지방세채권의 변제 및 실현

    Ⅱ. 파산절차에서 지방세채권의 취급에 관한 몇 가지 쟁점
    1. 파산선고 후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에 대한 취득세의 과세 여부
    2. 파산선고와 지방세채권의 납기
    3. 수시부과사유에 따른 지방세납세의무
    4.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로서 파산선고
    5. 지방세채권의 납세의무자
    6. 비면책채권
    7. 파산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8. 주택 취득에 있어 증여 취득 간주 배제
    9. 등록면허세ㆍ지방교육세의 비과세
    10. 지방세채권과 부인권
    11. 임금채권자 등의 최우선변제권

    Ⅲ. 별제권과 지방세채권
    1. 별제권과 지방세채권의 순위
    2. 별제권의 행사와 지방세채권

    Ⅳ. 상속재산파산과 지방세채권

    Ⅴ. 파산선고와 체납처분
    1. 파산선고 전에 된 체납처분
    2. 파산선고 후 체납처분

    Ⅵ. 파산관재인의 세무처리
    1. 법인파산에서 파산관재인의 세무처리
    2. 개인파산에서 파산관재인의 세무처리
    3. 납세증명서 제출 및 그 예외

    Ⅶ. 파산재단에 속한 부동산 등이 경매로 매각된 경우 지방세 채권자에의 배당 여부

    제4장 개인회생절차와 지방세채권
    Ⅰ. 개인회생절차에서 지방세채권의 취급
    1. 개인회생채권
    2. 개인회생재단채권
    3. 가산세의 경우

    Ⅱ. 개인회생절차에서 각 단계별 지방세채권의 취급
    1.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단계
    2.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단계
    3. 변제계획인가결정 단계
    4. 면책결정(확정)단계

    Ⅲ. 개인회생재단에 속한 부동산 등이 경매로 매각된 경우 개인회생채권인 지방세채권자에의 배당 여부
    [보론2] 도산과 국세
    부 록
    색 인

  • 사용후기

    등록된 사용후기

    사용후기가 없습니다.

  • 상품문의

    등록된 상품문의

    상품문의가 없습니다.

상호명 : 한국세무사회 | 대표자 : 구재이 | 사업자등록번호 : 214-82-01415

전화 : 02-597-2941 | 팩스 : 0508-118-1857 | 주소 : 서울시 서초구 명달로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