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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실무해설(2015) 요약정보 및 구매

「개정판이 출간되었습니다」

정가 90,000원
판매가격 81,000원 (10%할인)
저자 박 훈,채현석 공저
출판사 삼일인포마인(주)
발행일 2015-03-19
쪽수 1,488
배송비 착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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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특 장 점
    1. 상속세와 증여세를 동일한 틀로 설명함으로써 서로간의 비교 분석이 용이
    2. 상속세 및 증여세의 수준별 이해를 돕기 위해 [이해의 맥]을 통한 기본해설, 심화 검토 및 그 적용으로 분류하여 기술
    3. 이론과 실무, 그리고 계산 및 서식까지 완결적 종합적으로 학습 가능
    4. 조문별 선별된 최근 판례, 심판례, 심사결정례, 예규정리, 특히 실무적 측면의 강화를 위해 판례, 예규 상세 분석 반영
    5.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과세 등 개정세법, 시행령, 시행규칙 완전 반영
    6. 가업승계 관련세제 및 재산 평가부분의 내용의 충실화

    * 주요개정내용

    1. 변칙상속에 대응하기 위해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주주로 있는 영리법인에 상속재산을 유증이나 사인증여를 하는 경우 주주인 상속인에 상속세 부담을 지움
    2. 원활한 가업상속을 지원하기 위해 가업상속공제를 확대하고 상속세가 추징되는 사후관리 요건을 완화
    3.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직계존속으로부터 받는 증여에 대한 증여재산 공제액을 5천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인상
    4. 특정법인과의 거래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대상 확대, 공익법인 등의 공시 의무 강화, 공제대상 감성수수료의 범위 확대, 법인과 개인 간 금전무상대출거래 과세조정, 기여에 따른 증여재산가액 산정방법 보완
  • 【제 1 부 기본해설 】
    제 1 편 상속세
    제 1 장 상속 및 상속세에 관한 기본개념
    | 제1절 | 상속에 대한 기본개념
    Ⅰ. 상속제도
    Ⅱ. 민법상의 상속
    Ⅲ. 세법상의 상속
    | 제2절 | 상속세에 관한 기본개념
    Ⅰ. 상속세제 존폐론
    Ⅱ. 상속세 과세제도와 현황
    Ⅲ. 상속세의 의의 및 성격
    Ⅳ. 상속세의 과세근거
    Ⅴ. 현행 상증세법 중 상속세의 조문구조
    제 2 장 상속세 납세의무
    | 제1절 | 납세의무
    Ⅰ. 의의
    Ⅱ. 상속개시일
    Ⅲ. 본래(고유)의 상속세 납세의무
    Ⅳ. 납세의무의 확장
    | 제2절 | 납세의무자
    Ⅰ. 의의
    Ⅱ. 권리능력자별 구분
    Ⅲ. 신분별 구분
    Ⅳ. 그 밖의 납세의무자 판단
    | 제3절 | 과세대상
    Ⅰ. 의의
    Ⅱ. 과세대상의 범위
    Ⅲ. 거주자와 비거주자
    Ⅳ. 주소와 거소
    제 3 장 상속세 계산
    | 제1절 | 상속세 과세대상 재산
    Ⅰ. 본래의 상속재산
    Ⅱ. 상증세법상 간주상속재산
    Ⅲ. 추정상속재산
    | 제2절 | 상속세 비과세
    Ⅰ. 상증세법상 비과세
    Ⅱ.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정당에 기부한 정치자금 (조특법 제76조 제2항, 제3항)
    Ⅲ. 목돈마련저축의 이자소득과 저축장려금의 비과세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제16조)
    Ⅳ. 그 밖의 법률에 의한 면제재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부칙(1997. 12. 31. 법률 제5493호) 제9조)
    | 제3절 | 과세가액 불산입
    Ⅰ. 의의
    Ⅱ. 공익법인 등 출연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Ⅲ. 공익신탁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Ⅳ. 조세특례제한법상 우리사주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특례
    | 제4절 | 상속세 과세가액의 계산
    Ⅰ. 의의
    Ⅱ. 계산절차
    Ⅲ. 과세가액에서 차감되는 공과금ㆍ장례비와 채무 등
    Ⅳ. 상속개시 전 증여재산 가산
    | 제5절 | 상속세 과세표준의 계산
    Ⅰ. 의의
    Ⅱ. 상속세 과세표준 계산순서
    Ⅲ. 상속공제
    Ⅳ. 감정평가수수료 공제
    Ⅴ. 과세최저한
    Ⅵ. 비거주자의 과세표준의 계산
    | 제6절 | 상속세액의 계산
    Ⅰ. 의의
    Ⅱ. 산출세액
    Ⅲ.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
    Ⅳ. 세액공제
    Ⅴ. 차가감납부할세액 계산
    Ⅵ. 자진납부세액 계산
    제 4 장 상속재산의 평가
    | 제1절 | 재산평가의 원칙
    Ⅰ. 재산평가의 기초
    Ⅱ. 재산평가의 원칙
    Ⅲ. 시가평가의 원칙
    Ⅳ. 보충적 평가방법
    Ⅴ. 평가특례
    | 제2절 | 부동산 등의 평가
    Ⅰ. 의의
    Ⅱ. 토지
    Ⅲ. 건물
    Ⅳ. 지상권 등의 평가
    Ⅴ. 그 밖의 시설물 및 구축물의 평가
    Ⅵ.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의 평가
    | 제3절 | 부동산 이외 그 밖의 유형재산의 평가
    Ⅰ. 선박ㆍ항공기ㆍ차량ㆍ기계장비 및 입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입목의 평가
    Ⅱ. 상품ㆍ제품ㆍ서화ㆍ골동품ㆍ소유권대상 동물 그 밖의 유형재산의 평가
    Ⅲ.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의 평가
    | 제4절 | 유가증권의 평가
    Ⅰ. 의의
    Ⅱ.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Ⅲ. 코스닥상장주식 등의 평가
    Ⅳ. 비상장법인주식 등의 평가
    Ⅴ. 기업공개준비 중인 주식 등의 평가
    Ⅵ. 국채ㆍ공채ㆍ사채 및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
    Ⅶ. 전환사채 등의 평가
    Ⅷ. 예금ㆍ저금ㆍ적금 등의 평가
    | 제5절 | 무체재산권 등의 평가
    | 제6절 | 조건부권리 등의 평가
    | 제7절 | 국외재산에 대한 평가
    | 제8절 |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
    Ⅰ. 의의
    Ⅱ.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Ⅲ. 질권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Ⅳ. 양도담보재산의 평가
    Ⅴ.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재산을 포함)의 평가
    Ⅵ. 평가특례
    제 5 장 상속세 신고 및 납부
    | 제1절 | 납세지 및 과세관할
    Ⅰ. 상속개시지
    Ⅱ. 상속[증여]재산의 소재지
    Ⅲ. 상속[증여]세의 납세지 및 과세관할
    | 제2절 |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Ⅰ. 정기신고
    Ⅱ. 수정신고
    Ⅲ. 경정 등의 청구
    Ⅳ. 기한후신고
    | 제3절 | 상속세의 납부
    Ⅰ. 의의
    Ⅱ. 징수유예
    Ⅲ. 연부연납
    Ⅳ. 물납
    제 6 장 상속세 부과 및 징수
    | 제1절 | 부과제척기간
    Ⅰ. 기본개념
    Ⅱ. 상속세의 부과제척기간
    Ⅲ. 제척기간의 기산일
    Ⅳ. 제척기간 만료의 효과
    | 제2절 |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과 경정
    Ⅰ. 의의
    Ⅱ.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Ⅲ.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
    | 제3절 |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통지
    | 제4절 | 소멸시효
    | 제5절 | 상속세원의 적정화를 위한 제도 등
    Ⅰ. 자료의 제공
    Ⅱ. 납세관리인 등
    Ⅲ.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Ⅳ. 금융재산 일괄조회
    Ⅴ. 세무공무원의 질문ㆍ조사권
    Ⅵ. 납세자별 재산 과세자료의 수집ㆍ관리
    Ⅶ. 부가세 부과금지
    Ⅷ. 상속재산의 확인방법
    제 7 장 상속세에 대한 불복
    | 제1절 | 행정부 단계
    Ⅰ. 사전적 절차
    Ⅱ. 사후적 심판절차
    | 제2절 | 사법부 단계
    제 8 장 상속세에 대한 처벌
    | 제1절 | 의의
    | 제2절 | 가산세
    Ⅰ. 의의
    Ⅱ. 무신고가산세(국세기본법 제47조의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Ⅲ. 과소신고가산세(국세기본법 제47조의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 2)
    Ⅳ. 납부불성실가산세(국세기본법 제47조의 5,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 4)
    Ⅴ. 동일 내국법인 주식보유기준 초과가산세
    Ⅵ. 계열기업 주식보유한도 초과가산세
    Ⅶ. 출연자 등의 이사 등 취임기준 초과가산세
    Ⅷ. 특수관계기업 광고ㆍ홍보 가산세
    Ⅸ. 보고서 등 미제출 가산세
    Ⅹ. 외부 세무확인 및 보고 불이행 가산세
    ⅩⅠ. 장부작성ㆍ비치의무 불이행 가산세
    ⅩⅠⅠ. 전용계좌 개설ㆍ신고ㆍ사용의무 불이행 가산세
    ⅩⅢ. 결산서류 등 공시의무 불이행 가산세
    ⅩⅣ. 기부금영수증 발급내역 작성ㆍ보관ㆍ제출 의무 (법인세법 제112조의 2, 소득세법 제160조의 3) 불이행 가산세
    ⅩⅤ. 계산서합계표 등 자료제출 불성실 가산세
    ⅩⅥ. 지급명세서 등 미제출 가산세
    ⅩⅦ. 가산세의 감면 등(국세기본법 제48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8조)
    ⅩⅧ. 가산세 한도(국세기본법 제49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9조의 2)
    | 제3절 | 조세범처벌
    Ⅰ. 기본개념
    Ⅱ. 조세범의 특수성
    Ⅲ. 조세범의 유형과 그 처벌
    제 2 편 증여세
    제 1 장 증여 및 증여세에 대한 기본개념
    | 제1절 | 증여에 관한 기본개념
    Ⅰ. 증여의 역사
    Ⅱ. 민법상의 증여
    Ⅲ. 세법상의 증여
    | 제2절 | 증여세에 관한 기본개념
    Ⅰ. 증여시 과세제도와 현황
    Ⅱ. 현행 완전포괄주의 증여세 과세제도의 이해
    Ⅲ. 증여세의 의의 및 성격
    Ⅳ. 증여세의 과세근거
    Ⅴ. 현행 상증세법 중 증여세의 조문구조
    제 2 장 증여세 납세의무
    | 제1절 | 납세의무
    Ⅰ. 의의
    Ⅱ. 증여일(증여재산의 취득시기)
    Ⅲ. 본래의 증여세 납세의무
    Ⅳ. 납세의무의 확장
    | 제2절 | 납세의무자
    Ⅰ. 의의
    Ⅱ. 권리능력자별 구분
    Ⅲ. 증여당사자별 구분
    | 제3절 | 과세대상
    Ⅰ. 의의
    Ⅱ. 과세대상의 범위
    Ⅲ. 과세제외(상증세법 제2조 제2항, 같은 법 집행기준 2-0-4)
    제 3 장 증여세 계산
    | 제1절 | 증여세 과세대상 재산
    Ⅰ. 본래의 증여재산
    Ⅱ.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Ⅲ. 자본거래 이외(일반거래)의 증여유형
    Ⅲ-1. 증여이익 전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는 경우
    Ⅲ-2. 증여이익의 일정액만을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는 경우
    Ⅳ. 자본거래(주식이동)의 증여이익
    Ⅳ-1. 주식수의 증가에 의한 자본의 증가를 통한 이익의 증여
    Ⅳ-2. 주식수의 감소나 유지 혹은 주식가치의 증가를 통한 이익의 증여
    Ⅴ. 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
    Ⅵ. 증여추정 및 증여의제
    | 제2절 | 증여세 비과세
    Ⅰ. 상증세법상 비과세
    Ⅱ.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정당에 기부한 정치자금 (조특법 제76조 제2항, 제3항)
    Ⅲ. 목돈마련저축의 이자소득과 저축장려금의 비과세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제16조)
    Ⅳ. 그 밖의 법률에 의한 면제재산(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부칙(1997. 12. 31 법률 제5493호) 제9조)
    | 제3절 | 과세가액 불산입
    Ⅰ. 의의
    Ⅱ. 공익법인 등 출연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Ⅲ. 공익신탁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Ⅳ.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특례
    | 제4절 | 증여세 과세특례
    Ⅰ.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Ⅱ.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제5절 | 증여세 과세가액의 계산
    Ⅰ. 의의
    Ⅱ. 계산절차
    Ⅲ. 과세가액에서 차감되는 부담부증여 시 채무부담액
    Ⅳ.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합산과세
    Ⅴ. 합산배제증여재산
    | 제6절 | 증여세 과세표준의 계산
    Ⅰ. 의의
    Ⅱ. 과세표준 계산순서
    Ⅲ. 증여공제
    Ⅳ. 감정평가수수료
    Ⅴ. 과세최저한
    Ⅵ.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의 과세표준의 계산
    | 제7절 | 증여세액의 계산
    Ⅰ. 의의
    Ⅱ. 산출세액의 계산
    Ⅲ. 세대를 건너뛴 증여에 대한 할증과세
    Ⅳ. 세액공제
    Ⅴ. 세액감면
    Ⅵ. 차가감납부할세액 계산
    Ⅶ. 자진납부세액 계산
    제 4 장 증여재산의 평가
    | 제1절 | 재산평가의 원칙
    Ⅰ. 재산평가의 기초
    Ⅱ. 재산평가의 원칙
    Ⅲ. 시가평가의 원칙
    Ⅳ. 보충적 평가방법
    Ⅴ. 평가특례
    | 제2절 | 부동산 등의 평가
    Ⅰ. 의의
    Ⅱ. 토지
    Ⅲ. 건물
    Ⅳ. 지상권 등의 평가
    Ⅴ. 그 밖의 시설물 및 구축물의 평가
    Ⅵ.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의 평가
    | 제3절 | 부동산 이외 그 밖의 유형재산의 평가
    Ⅰ. 선박ㆍ항공기ㆍ차량ㆍ기계장비 및 입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입목의 평가
    Ⅱ. 상품ㆍ제품ㆍ서화ㆍ골동품ㆍ소유권대상 동물 그 밖의 유형재산의 평가
    Ⅲ.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의 평가
    | 제4절 | 유가증권의 평가
    Ⅰ. 의의
    Ⅱ.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Ⅲ. 코스닥시장 상장주식 등의 평가
    Ⅳ. 비상장법인주식 등의 평가
    Ⅴ. 기업공개준비 중인 주식 등의 평가
    Ⅵ. 국채ㆍ공채ㆍ사채 및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
    Ⅶ. 전환사채 등의 평가
    Ⅷ. 예금ㆍ저금ㆍ적금 등의 평가
    | 제5절 | 무체재산권 등의 평가
    | 제6절 | 조건부권리 등의 평가
    | 제7절 | 국외재산에 대한 평가
    | 제8절 |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특례
    Ⅰ. 의의
    Ⅱ.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Ⅲ. 질권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Ⅳ. 양도담보재산의 평가
    Ⅴ.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재산을 포함)의 평가
    Ⅵ. 평가특례
    제 5 장 증여세 신고 및 납부
    | 제1절 | 납세지 및 과세관할
    Ⅰ. 증여개시지
    Ⅱ. 증여재산의 소재지
    Ⅲ. 증여세의 과세관할 및 납세지
    | 제2절 |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Ⅰ. 정기신고
    Ⅱ. 수정신고
    Ⅲ. 경정 등의 청구
    Ⅳ. 기한 후 신고
    | 제3절 | 증여세의 납부
    Ⅰ. 의의
    Ⅱ. 징수유예
    Ⅲ. 연부연납
    Ⅳ. 물납
    제 6 장 증여세 부과 및 징수
    | 제1절 | 부과제척기간
    Ⅰ. 기본개념
    Ⅱ.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
    Ⅲ. 제척기간의 기산일
    Ⅳ. 제척기간 만료의 효과
    | 제2절 |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과 경정
    Ⅰ. 의의
    Ⅱ.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Ⅲ.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
    | 제3절 |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통지
    | 제4절 | 소멸시효
    | 제5절 | 증여세원의 적정화를 위한 제도 등
    Ⅰ. 재산세 과세대상 토지ㆍ건축물 및 주택에 관한 자료의 통지
    Ⅱ. 납세관리인 등
    Ⅲ.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Ⅳ. 금융재산 일괄조회
    Ⅴ. 세무공무원의 질문ㆍ조사권
    Ⅵ. 납세자별 재산과세자료의 수집ㆍ관리
    Ⅶ. 부가세 부과금지
    제 7 장 증여세에 대한 불복
    | 제1절 | 행정부 단계
    Ⅰ. 사전적 절차
    Ⅱ. 사후적 심판절차
    제 8 장 증여세에 대한 처벌
    | 제1절 | 의의
    | 제2절 | 가산세
    Ⅰ. 의의
    Ⅱ. 무신고가산세(국세기본법 제47조의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Ⅲ. 과소신고가산세(국세기본법 제47조의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 2)
    Ⅳ. 납부불성실가산세(국세기본법 제47조의 5,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 4)
    Ⅴ. 운용소득 등 미사용 가산세
    Ⅵ. 매각대금 미달사용 가산세
    Ⅶ. 동일 내국법인 주식보유기준 초과가산세
    Ⅷ. 계열기업 주식보유한도 초과가산세
    Ⅸ. 출연자 등의 이사 등 취임기준 초과가산세
    Ⅹ. 특수관계기업 광고ㆍ홍보 가산세
    ⅩⅠ. 보고서 등 미제출 가산세
    ⅩⅡ. 외부 세무확인 및 보고 불이행 가산세
    ⅩⅢ. 장부작성ㆍ비치의무 불이행 가산세
    ⅩⅣ. 전용계좌 개설ㆍ신고ㆍ사용의무 불이행 가산세
    ⅩⅤ. 결산서류 등 공시의무 불이행 가산세
    ⅩⅥ. 기부금영수증 발급내역 작성ㆍ보관ㆍ제출 의무 (법인세법 제112조의 2, 소득세법 제160조의 3) 불이행 가산세
    ⅩⅦ. 계산서합계표 등 자료제출 불성실 가산세
    ⅩⅧ. 지급명세서 등 미제출 가산세
    ⅩⅨ. 창업자금사용명세서미제출가산세
    ⅩⅩ. 가산세의 감면 등(국세기본법 제48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8조)
    ⅩⅩⅠ. 가산세 한도(국세기본법 제49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9조의 2)
    | 제3절 | 조세범처벌
    Ⅰ. 기본개념
    Ⅱ. 조세범의 특수성
    Ⅲ. 조세범의 유형과 그 처벌
    【제2부 심화검토 】
    제 1 편 상속세
    ★ 심화검토 1 상속세 과세방식의 유산취득세방식으로의 전환에 관한 논의
    ★ 심화검토 2 상속세, 증여세와 소득세, 법인세의 관계 : 상증세법 제3조, 제4조, 제13조 제1항
    ★ 심화검토 3 상속인 고유재산에 대한 상속세 체납처분의 가능여부 : 상증세법 제3조 제3항
    ★ 심화검토 4 공동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부과고지 및 징수고지 방법
    ★ 심화검토 5 상속포기자의 상속인 포함에 대한 입법적 평가 : 상증세법 제3조 제1항
    ★ 심화검토 6 상증세법 제15조 제1항 추정규정의 위헌성 검토
    ★ 심화검토 7 보증채무의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의 포함여부 : 상증세법 제14조 제1항 제3호
    ★ 심화검토 8 상속의 포기, 유증의 포기, 상속결격, 특별수익의 법정상속분초과 등의 생전증여재산가액 가산 여부 : 상증세법 제13조
    ★ 심화검토 9 사실혼 배우자의 포함여부 검토
    ★ 심화검토 10 정상상속을 통한 단기재상속(①)과 세대생략상속을 통한 단기재상속(②)의 비교
    ★ 심화검토 11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성격
    ★ 심화검토 12 소급감정가액의 시가인정여부
    ★ 심화검토 13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대한 검토
    ★ 심화검토 14 상증세법 제61조 제5항 및 제62조 제3항과 상증세법 제66조 제3호의 비교
    ★ 심화검토 15 생전 증여재산에 대한 상속세 신고시 합산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 부과 여부 : (구)상증세법 제78조, 국세기본법 제47조의 2, 제47조의 3
    ★ 심화검토 16 국제상속시 상속세 과세문제
    ★ 심화검토 17 조세심판원의 상속세, 증여세 결정례 분석 (2012년 기준)
    제 2 편 증여세
    ★ 심화검토 18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의 위헌성 검토
    ★ 심화검토 19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라는 표현의 타당성 : 상증세법 제4조 제4항, 제3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25조
    ★ 심화검토 20 배우자간 재산의 무상이전에 대한 과세상 취급 비교
    ★ 심화검토 21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인정의 위헌성 검토
    ★ 심화검토 22 예금 명의자에 대한 과세문제
    ★ 심화검토 23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심화검토 24 현행 가업승계 지원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심화검토 25 현행 물납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심화검토 26 유사매매사례가액 등의 위헌성 등 검토
    ★ 심화검토 27 상속세?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대상 주식출연 등 비율의 적정성 논의
    ★ 심화검토 28 흑자법인을 경유한 이익에 대한 과세의 타당성 여부
    ★ 심화검토 29 명의신탁증여의제 규정에 대한 판례의 흐름과 법개정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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