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세제개편은 성장잠재력의 추세적 저하 속에서 경제활력을 보강하고 혁신성장을 지원하는 데 최우선 방점을 두고, 위기지역 창업기업 세제지원 확대, 수출 중소·중견기업 수입부가세 납부유예 확대, 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확대 등이 특징이다. 경제·사회의 포용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해 근로장려금 최소지급액을 상향하고 공익법인의 공익성·투명성을 제고하고, 세무조사 절차상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 개선, 근로소득공제 한도 설정 등을 통해 조세제도를 한층 합리화하려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