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이론과 실무(2019) > 지방세

본문 바로가기
쇼핑몰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오늘 본 상품 1

  • 지방세특례제한법 이론과 실무(2019)
    지방세특례제한법 이 85,500

BEST PRODUCT

지방세특례제한법 이론과 실무(2019) > 지방세
메인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이론과 실무(2019) 요약정보 및 구매

「개정판이 출간되었습니다」

정가 95,000원
판매가격 85,500원 (10%할인)
저자 구본풍, 현기수, 이광영
출판사 삼일인포마인(주)
발행일 2019-03-26
크기 188*257*80mm
쪽수 2,800
배송비 착불

상품의 재고가 부족하여 구매할 수 없습니다.

이 분류에 등록된 다른 상품이 없습니다.
  • 지방세 최소납부세제와 관련하여 제도도입 취지, 적용대상등에 대한 연도별 이력 및 적용방식에 대해 기술하였고 최근 국가정책적으로 필요에 의해 도입된 감면제도에 대한 세부운영기준에 대한 해설을 추가했고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에 따라 새롭게 도입된 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감면제도에 대한 조문별 해설을 상세히 수록했다. 지방세 특례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 종합적으로 정리했으며 복잡한 지방세 특례 법조문 구성 체계를 이해하기 쉽도록 정리했다.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에 자주 발생하는 주요 조세분쟁 사항에 대해 심도 있는 해설이 담겨 있고특별히『부록』을 수록하여 주요 국가정책 등을 반영한 감면제도 변경사항이 한눈에 들어오도록 정리했다.
  • 지방세특례제도의 개관
    제 1 절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
    제 2 절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 개편의 연혁 및 특징
    제 3 절 현행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
    제 1 장 총 칙(법 제1조~제5조)
    |제1조| 목 적
    |제2조| 정 의
    |제2조의 2| 지방세 특례의 원칙
    |제3조| 지방세 특례의 제한
    |제4조|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제5조| 지방세지출보고서의 작성
    제 2 장 유형별 감면
    제 1 절 농어업을 위한 지원(법 제6조~제16조)
    |제6조| 1.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제6조| 2. 자경농민의 농업용시설에 대한 감면
    |제6조| 3. 귀농인이 취득하는 농지에 대한 감면
    |제7조| 농기계류 등에 대한 감면
    |제8조| 농지확대개발을 위한 면제 등
    |제9조| 자영어민 등에 대한 감면
    |제10조| 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관련 감면 등
    |제11조~제12조| 농업법인 및 어업법인에 대한 감면
    |제13조|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업 관련 사업에 대한 감면
    |제14조| 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제14조의 2| 농협경제지주회사 등의 구매·판매 사업 등에 대한 감면
    |제15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제16조| 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
    제 2 절 사회복지를 위한 지원 Ⅰ(법 제17조~제27조)
    |제17조|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제17조의 2| 한센인 및 한센인정착농원 지원을 위한 감면
    |제18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대한 감면
    |제19조|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제19조의 2|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감면
    |제20조|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제21조| 청소년단체 등에 대한 감면
    |제22조| 1.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감면
    |제22조| 2. 사회복지법인 병원에 대한 감면
    |제22조의 2| 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감면
    |제22조의 3| 휴면예금관리재단에 대한 면제
    |제22조의 4| 사회적기업에 대한 감면
    |제23조| 권익 증진 등을 위한 감면
    |제24조| 연금공단 등에 대한 감면
    |제25조| 근로자 복지를 위한 감면
    |제26조| 노동조합에 대한 감면
    |제27조| 근로복지공단 지원을 위한 감면
    제 3 절 사회복지를 위한 지원 Ⅱ(법 제28조~제40조의 3)
    |제28조| 산업인력 등 지원을 위한 감면
    |제29조| 1.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
    |제29조| 2. 국가유공자 소유차량에 대한 감면
    |제30조|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에 대한 감면
    |제31조|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제31조의 2|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감면
    |제31조의 3|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등 감면
    |제31조의 4| 주택임대사업에 투자하는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감면
    |제32조|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소규모 공동주택 취득에 대한 감면 등
    |제32조의 2|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방치건축물 사업재개에 대한 감면
    |제33조| 1.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
    |제33조| 2.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
    |제34조| 1.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분양보증 등에 대한 감면
    |제34조| 2.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분양보증 등에 대한 감면
    |제35조|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
    |제35조의 2|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자금대상 농지에 대한 감면
    |제35조의 3| 임차인의 전세자금 마련 지원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공제
    |제36조|무주택자 주택공급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제36조의 2(1)|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
    |제36조의 2(2)|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취득 감면
    |제37조| 국립대병원 등에 대한 감면
    |제38조| 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38조의 2| 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제39조| 국민건강보험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제40조| 국민건강 증진사업자에 대한 감면
    |제40조의 2|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제40조의 3| 대한적십자사에 대한 감면
    제 4 절 교육 및 과학기술 등에 대한 감면(법 제41조~제49조)
    |제41조| 1.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제41조| 2. 사립대학 의과대학 부속병원에 대한 면제
    |제42조| 1. 기숙사 등에 대한 감면
    |제42조| 2. 산학협력단에 대한 감면
    |제43조| 평생교육단체 등에 대한 면제
    |제44조|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제44조의 2| 박물관 등에 대한 감면
    |제45조| 학술연구단체 및 장학단체에 대한 감면
    |제45조의 2| 기초과학연구 지원을 위한 연구기관 등에 대한 감면
    |제46조|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
    |제47조| 한국환경공단 등에 대한 감면
    |제47조의 2|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
    |제47조의 3| 신재생에너지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
    |제47조의 4| 내진성능 확보 건축물에 대한 감면
    |제48조| 국립공원관리사업에 대한 감면
    |제49조| 해양오염방제 등에 대한 감면
    제 5 절 문화 및 관광 등에 대한 지원(법 제50조~제55조)
    |제50조| 종교 및 제사 단체에 대한 면제
    |제51조| 신문·통신사업 등에 대한 감면
    |제52조| 문화·예술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제53조| 사회단체 등에 대한 감면
    |제54조| 관광단지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55조| 문화재에 대한 감면
    제 6 절 기업구조 및 재무조정 등에 대한 지원(법 제56조~제62조의 2)
    |제56조| 기업의 신용보증 지원을 위한 감면
    |제57조| 기업구조조정 등 지원을 위한 감면
    |제57조의 2| 1. 합병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제57조의 2| 2. 농수협·신협·새마을금고·금융기관 등 취득세 감면
    |제57조의 2| 3. 형식적 취득 감면 3-1. 국유재산 현물출자 취득재산
    |제57조의 2| 3. 형식적 취득 감면 3-2. 법인분할 취득재산
    |제57조의 2| 3. 형식적 취득 감면 3-3. 법인세법에 따른 현물출자 취득재산
    |제57조의 2| 3. 형식적 취득 감면 3-4. 법인세법에 따른 자산교환 취득재산
    |제57조의 2| 3. 형식적 취득 감면 3-5. 중소기업간 통합에 따른 취득재산
    |제57조의 2| 3. 형식적 취득 감면 3-6. 자산의 포괄적 양도로 인한 취득재산
    |제57조의 2| 3. 형식적 취득 감면 3-7. 특별법상 법인의 상법상 회사로 조직변경시 취득재산
    |제57조의 2| 4. 현물출자 및 사업양수도 감면
    |제57조의 2| 5. 과점주주 취득세 면제
    |제57조의 2| 6. 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 등록면허세 감면
    |제57조의 2| 7. 한국산업은행 합병 등록면허세 감면
    |제57조의 2| 8. 사업재편기업 등록면허세 감면
    |제57조의 2| 9. 수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 감면
    |제57조의 2| 10. 금융회사간 합병 취득세 감면
    |제57조의 3| 기업 재무구조 개선 등에 대한 감면
    |제58조| 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58조의 2|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제58조의 3|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제59조|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에 대한 감면
    |제60조| 1.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감면
    |제60조| 2. 창업보육센터에 대한 감면
    |제61조| 도시가스사업 등에 대한 감면
    |제62조| 광업 지원을 위한 감면
    |제62조의 2| 석유판매업 중 주유소에 대한 감면
    제 7 절 수송 및 교통에 대한 지원(법 제63조~제72조)
    |제63조| 철도시설 등에 대한 감면
    |제64조| 해운항만 등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제64조의 2| 제주등록특구 국제선박 과세특례
    |제65조| 항공운송사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66조| 교환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제66조의 2| 노후 경유자동차 교체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제67조| 경형자동차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68조| 매매용 및 수출용 중고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제69조| 교통안전 등을 위한 감면
    |제70조| 운송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제71조| 물류단지 등에 대한 감면
    |제72조| 별정우체국에 대한 과세특례
    제 8 절 국토 및 지역개발에 대한 지원(법 제73조~제84조)
    |제73조|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제73조의 2| 기부채납용 부동산 등에 대한 감면
    |제74조|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제75조|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감면
    |제75조의 2| 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내 창업기업 감면
    |제75조의 3| 위기지역 내 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제76조| 택지개발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
    |제77조| 수자원공사의 단지조성용 토지에 대한 감면
    |제78조|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제79조| 법인의 지방 이전에 대한 감면
    |제80조| 공장의 지방 이전에 따른 감면
    |제81조| 이전공공기관 등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제81조의 2|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평택이주에 대한 감면
    |제82조|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주택의 개량에 대한 감면
    |제83조|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제84조| 사권 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제 9 절 공공행정 등에 대한 지원(법 제85조~제92조의 2)
    |제85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에 대한 감면
    |제85조의 2| 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면
    |제86조| 주한미군 임대용 주택 등에 대한 감면
    |제87조| 새마을금고 등에 대한 감면
    |제88조| 새마을운동조직 등에 대한 감면
    |제89조| 정당에 대한 면제
    |제90조| 마을회 등에 대한 감면
    |제91조| 재외 외교관 자녀 기숙사용 부동산에 대한 과세특례
    |제92조|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제92조의 2|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제 3 장 지방소득세 특례
    제 1 절 종합소득 세액공제와 세액감면(법 제93조~제98조)
    |제93조| 기장세액공제
    |제94조| 근로소득세액공제
    |제95조| 배당세액공제
    |제96조| 재해손실세액공제
    |제97조| 종합소득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제97조의 2| 자녀세액공제
    |제97조의 3| 연금계좌세액공제
    |제97조의 4| 특별세액공제
    |제98조| 급여 등에 대한 세액의 감면
    제 2 절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법 제99조~제101조의 2)
    |제99조| 중소기업 투자 세액공제
    |제100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101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제101조의 2|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제 3 절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특례(법 제102조~제106조의 2)
    |제102조|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103조|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104조| 기술이전소득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105조|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등의 감면
    |제106조|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제106조의 2|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 4 절 국제자본거래에 대한 특례(법 제107조~제108조)
    |제107조| 공공차관 도입에 따른 과세특례
    |제108조|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면제
    제 5 절 투자촉진을 위한 특례(법 제109조~제114조)
    |제109조|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110조| 안전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111조|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112조| 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113조|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113조의 2|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113조의 3|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114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 6 절 고용지원을 위한 특례(법 제115조~제118조)
    |제115조|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후 복직시킨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115조의 2|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115조의 3|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115조의 4|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115조의 5|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등
    |제116조|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취업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제117조|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제118조|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제 7 절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특례(법 제119조~제123조)
    |제119조|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제120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이월과세
    |제121조| 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제122조| 사업전환 중소기업 및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제123조|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제 8 절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특례(법 제124조~제131조의 2)
    |제124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제125조|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126조|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면제
    |제127조|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면제
    |제128조| 농업인 등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면제 등
    |제12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제130조|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제131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제131조의 2|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 등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제 9 절 공익사업지원을 위한 특례(법 제132조~제136조)
    |제132조|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제133조|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제134조| 행정중심복합도시·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세액감면
    |제135조|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등의 감면
    |제136조| 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제 10 절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특례(법 제137조~제148조)
    |제137조| 근로자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137조의 2|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제138조|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제139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제140조|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면제
    |제140조의 2|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세액감면
    |제140조의 3| 기업형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제141조| 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제142조| 지방 미분양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등 과세특례
    |제143조|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
    |제144조| 비거주자의 주택취득에 대한 양도소득분 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
    |제145조|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
    |제146조| 준공후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
    |제147조|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
    |제148조|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
    제 11 절 그 밖의 지방소득세 특례(법 제149조~제167조의 2)
    |제149조| 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제150조| 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151조|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152조|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제153조| 외국인투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등의 감면
    |제154조|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제155조|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제156조|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제157조|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등
    |제158조| 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등
    |제159조|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제160조| 금사업자와 스크랩등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161조|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세액공제
    |제162조|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세액공제
    |제163조|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액의 감면
    |제164조| 정치자금의 세액공제
    |제165조|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제166조|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167조|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제167조의 2|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감면
    제 12 절 지방소득세 특례제한 등(법 제168조~제176조의 2)
    |제168조| 중복지원의 배제
    |제169조| 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
    |제170조|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배제 등
    |제171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감면 배제
    |제172조|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제173조|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
    |제174조|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제175조| 감면세액의 추징
    |제176조|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시 적용순위 등
    |제176조의 2| 세액감면액 및 세액공제액이 산출세액 초과 시의 적용방법 등
    제 4 장 보 칙(법 제177조~제184조)
    |제177조| 감면 제외대상
    |제177조의 2|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제178조| 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제179조|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률 적용
    |제180조| 중복 감면의 배제
    |제180조의 2| 지방세 중과세율 적용 배제 특례
    |제181조| 지방세 특례의 사전·사후관리
    |제182조| 지방자치단체의 감면율 자율 조정
    |제183조| 감면신청 등
    |제184조| 감면자료의 제출
    부 록
    ?? 지방세 감면 관련 법령 주요 개정 내용
    ?? 지방세 감면 관련 운영예규
    ?? 지방세 감면 관련 각종 고시사항
    ?? 기 타
    1) 2019년 지방세 감면총괄표
    2) 2008년~현재까지 정부의 부동산 대책 주요사항
    3) 지방세 감면조례(전국공통 및 개별사항)
    4)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지방세 관련 규정
    5) 지방세관계법규 해석민원 사무 처리지침
  • 사용후기

    등록된 사용후기

    사용후기가 없습니다.

  • 상품문의

    등록된 상품문의

    상품문의가 없습니다.

상호명 : 한국세무사회 | 대표자 : 구재이 | 사업자등록번호 : 214-82-01415

전화 : 02-597-2941 | 팩스 : 0508-118-1857 | 주소 : 서울시 서초구 명달로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