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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이해와 실무(2019) 요약정보 및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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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100,000원
판매가격 90,000원 (10%할인)
저자 박광현
출판사 삼일인포마인(주)
발행일 2019-02-18
크기 188*257*80mm
쪽수 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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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년 동안 연간 1,200여건 지방세 서면 상담, 29년간 회계사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집필하여 감각적·체계적 해설이 담겨 있다.
  • 제 1 편 『지방세기본법』
    제 1 장 총칙
    |제1절| 통칙
    1. 목적(지기법 §1)
    2. 용어 정의(지기법 §2)
    |제2절|과세권 등
    1. 지방자치단체의 과세권(지기법 §4)
    2.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 위탁?위임 등(지기법 §5)
    3. 지방세 세목
    |제3절|지방세 부과 원칙
    1. 지방세 부과 원칙
    2. 지방세 적용 원칙
    |제4절|기간과 기한
    1. 기간 계산(지기법 §23)
    2. 기한특례(지기법 §24)
    3. 기한연장(지기법 §26)
    |제5절|서류송달과 공시송달
    1. 서류송달(지기법 §28)
    2. 송달받을 장소의 신고(지기법 §29)
    3. 서류송달 방법(지기법 §30)
    4. 공시송달(지기법 §33)
    제 2 장 납세의무
    |제1절| 납세의무의 성립 및 소멸
    1. 납세의무성립시기(지기법 §34)
    2. 납세의무 확정(지기법 §35)
    3. 경정 등의 효력(지기법 §36)
    4. 납부의무의 소멸(지기법 §37)
    5. 부과제척기간(지기법 §38)
    6. 징수권 소멸시효 완성(지기법 §39)
    7. 소멸시효 중단과 정지(지기법 §40)
    |제2절|납세의무 확장 및 보충적 납세의무
    1. 납세의무승계
    2. 연대납세의무(지기법 §44)
    3. 제2차납세의무(구 지기법 §45)
    4. 청산인 등의 제2차납세의무(지기법 §45, 구 §46)
    5. 출자자 등의 제2차납세의무(지기법 §46, 구 §47)
    6.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지기법 §47, 구 §48)
    7. 사업양수인의 제2차납세의무(지기법 §48, 구 §49)
    8. 건물 소유자의 주민세 재산분의 제2차납세의무
    제 3 장 부과
    1. 수정신고(지기법 §49, 구 §50)
    2. 경정청구(지기법 §50, 구 §51)
    3. 기한 후 신고(지기법 §51, 구 §52)
    4. 가산세 부과(지기법 §52, 구 §53)
    5. 가산세 감면(지기법 §57, 구 §54)
    6. 부과취소 및 변경(지기법 §58)
    7. 『국고금관리법』 준용(지기법 §59, 구 §75)
    제 4 장 지방세환급금과 납세담보
    |제1절| 지방세환급금과 지방세환급가산금
    1. 지방세환급금(지기법 §60, 구 §76)
    2. 환급가산금(지기법 §62, 구 §77)
    3. 환급금과 환급가산금 소멸시효(지기법 §64, 구 §79)
    4. 경정청구와 환급청구권
    5. 부과제척기간 완료 후의 환급청구권
    6.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7. 경정청구기한의 경과 등으로 고충민원으로 하여 환급된 경우 환급가산금 지급 여부
    |제2절|납세담보
    1. 납세담보 종류(지기법 §65, 구 §85)
    2. 납세담보의 평가(지기법 §66, 구 §86)
    3. 담보의 제공방법(지기법 §67, 구 §87)
    4. 담보의 변경과 보충(지기법 §68, 구 §88)
    5. 담보에 따른 납부와 징수(지기법 §69, 구 §89)
    6. 담보의 해제(지기법 §70, 구 §90)
    제 5 장 지방세와 다른 채권의 관계
    1. 지방세 우선 징수(지기법 §71, 구 §99)
    2. 직접 체납처분비의 우선(지기법 §72, 구 §100)
    3. 조세채권 상호간 우선순위 조정
    4.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
    제 6 장 납세자의 권리
    1. 납세자권리헌장(지기법 §76, 구 §105)
    2. 납세자권리보호(지기법 §77, 구 §106)
    3.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과 납세자 협력(지기법 §78, §79, 구 §107, 구 §107-2)
    4.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지기법 §80, 구 §108)
    5. 세무조사 등에 따른 도움을 받을 권리(지기법 §81, 구 §109)
    6.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지기법 §82, 구 §110)
    7. 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지기법 §83, 구 §111)
    8. 세무조사 기간(지기법 §84, 구 §112)
    9. 세무조사의 결과통지(지기법 §85, 구 §113)
    10. 과세정보 비밀유지(지기법 §86, 구 §114)
    11. 납세자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 제공(지기법 §87, 구 §115)
    12. 과세전적부심사(지기법 §88, 구 §116)
    제 7 장 불복청구
    1. 개요
    2. 청구대상(지기법 §89, 구 §117)
    3. 이의신청(지기법 §90, 구 §118)
    4.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지기법 §91, 구 §119)
    5. 감사원 심사청구
    6. 행정소송
    7. 고충민원(국민권익위원회)
    제 8 장 범칙행위 등에 대한 처벌 및 처벌절차
    |제1절| 통칙
    1. 처벌(지기법 §101, 구 §128)
    |제2절|범칙행위 처벌
    1. 지방세 포탈(지기법 §102, 구 §129)
    2. 체납처분 면탈(지기법 §103, 구 §130)
    3. 장부의 소각·파기 등(지기법 §104, 구 §130-2)
    4. 성실신고 방해 행위(지기법 §105, 구 §130-3)
    5. 명의대여 행위 등(지기법 §106, 구 §130-4)
    6. 특별징수 불이행범(지기법 §107, 구 §131)
    7. 명령사항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지기법 §108, 구 §131-2)
    8. 양벌 규정(지기법 §109, 구 §131-3)
    9. 『형법』 적용의 일부 배제(지기법 §110, 구 §131-4)
    10. 고발(지기법 §111, 구 §132)
    11. 공소시효의 기간(지기법 §112, 구 §133)
    |제3절|범칙행위 처벌절차
    1. 범칙사건조사의 요건 및 범칙 혐의자 등에 대한 심문·압수·수색 (지기법 §113, 구 §133-2)
    2. 범칙 혐의자 등에 대한 심문·압수·수색(지기법 §114, 구 §133-2)
    3. 압수·수색영장(지기법 §115, 구 §133-3)
    4. 『형사소송법』의 준용(지기법 §116, 구 §133-4)
    5. 심문조서의 작성(지기법 §117, 구 §133-5)
    6. 범칙사건의 관할 및 인계(지기법 §118, 구 §133-6)
    7. 국가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지기법 §119, 구 §133-7)
    8. 범칙처분의 종류 및 보고(지기법 §120, 구 §133-8)
    9. 통고처분(지기법 §121, 구 §133-9)
    10. 공소시효의 중단(지기법 §122, 구 §133-10)
    11. 일사부재리(지기법 §123, 구 §133-11)
    12. 고발의무(지기법 §124, 구 §133-12)
    13. 압수물건의 인계(지기법 §125, 구 §133-13)
    14. 무혐의 통지 및 압수의 해제(지기법 §126, 구 §133-14)
    제 9 장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
    1. 과세자료의 정의(지기법 §2, 구 §134-2)
    2. 과세자료제출기관의 범위(지기법 §127, 구 §134-3)
    3. 과세자료의 범위(지기법 §128, 구 §134-4)
    4. 과세자료의 제출방법(지기법 §129, 구 §134-5)
    5. 과세자료의 수집에 관한 협조 요청(지기법 §130, 구 §134-6)
    6. 과세자료제출기관의 책임(지기법 §131, 구 §134-7)
    7. 비밀유지의무(지기법 §132, 구 §134-8)
    8. 과세자료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지기법 §133, 구 §134-9)
    제 10 장 지방세 업무의 정보화
    1. 지방세 업무의 정보화(지기법 §135, 구 §142)
    2. 지방세수납정보시스템 운영계획의 수립·시행(지기법 §136, 구 §142-2)
    3. 지방세입 정보관리 전담기구의 설치 등(지기법 §137, 구 §142-3)
    4. 전자송달, 전자납부 등에 대한 우대(지기법 §138, 구 §143)
    제 11 장 보칙
    1. 납세관리인(지기법 §139, 구 §135)
    2. 세무공무원의 질문·검사권(지기법 §140, 구 §136)
    3. 매각·등기·등록 관계 서류의 열람 등(지기법 §141, 구 §137)
    4. 지급명세서 자료의 이용(지기법 §142, 구 §139-2)
    5. 교부금전의 예탁(지기법 §143, 구 §72)
    6. 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지기법 §144, 구 §139-3)
    7. 서류접수증 교부(지기법 §145, 구 §139)
    8. 포상금 지급(지기법 §146, 구 §138)
    9.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지기법 §147, 구 §141)
    10.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지기법 §148)
    11. 통계의 작성 및 공개(지기법 §149, 구 §144)
    12. 지방세 운영에 대한 지도 등(지기법 §150, 구 §144-2)
    13. 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운영(지기법 §151, 구 §145)
    14. 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지기법 §152, 구 §146)
    15.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의 공동이용(지기법 §152-2)
    16.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지기령 §115)
    17. 『국세기본법』 등의 준용(지기법 §153, 구 §147)

    제 2 편 『지방세징수법』
    제 1 장 총칙
    1. 목적과 정의
    2. 다른 법률과의 관계(지징법 §3)
    3.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중의 우선순위(지징법 §4, 구 지기법 §62)
    4. 납세증명서의 제출 및 발급(지징법 §5, 구 지기법 §63)
    5. 미납지방세 등의 열람(지징법 §6, 구 지기법 §64)
    6. 관허사업 제한(지징법 §7, 구 지기법 §65)
    7. 출국금지 요청 등(지징법 §8, 구 지기법 §65-2)
    8.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지징법 §9, 구 지기법 §66)
    9. 외국인 체납자료 제공 등(지징법 §10)
    10.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지징법 §11, 구 지기법 §140)
    제 2 장 징수
    |제1절| 징수절차
    1. 납세고지 등(지징법 §12, 구 지기법 §55)
    2. 납세고지서 발급시기(지징법 §13, 구 지기법 §56)
    3. 납부기한의 지정(지징법 §14, 구 지기법 §57)
    4. 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지(지징법 §15, 구 지기법 §45)
    5. 양도담보권자로부터의 징수절차(지징법 §16, 구 지기법 §104)
    6. 도세 등에 대한 징수의 위임(지징법 §17, 구 지기법 §67)
    7. 징수촉탁(지징법 §18, 구 지기법 §68)
    8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대한 납부의무 면제(지징법 §19, 구 지기법 §69)
    9. 제3자 납부(지징법 §20, 구 지기법 §70)
    10. 지방세에 관한 상계금지(지징법 §21, 구 지기법 §71)
    11. 납기 전 징수(지징법 §22, 구 지기법 §73)
    12. 납부 방법(지징법 §23, §24, 구 지기법 §74, §74-2)
    |제2절|징수유예 등
    1. 징수유예 등(지징법 §25, 구 지기법 §80)
    2. 송달불능으로 인한 징수유예 등과 부과 철회(지징법 §26,구 지기법 §81)
    3. 징수유예 등에 관한 담보(지징법 §27, 구 지기법 §82)
    4. 징수유예 등의 효과(지징법 §28, 구 지기법 §83)
    5. 징수유예 등의 취소(지징법 §29, 구 지기법 §84)
    |제3절|독촉
    1. 가산금 등
    2. 독촉과 최고(지징법 §32, 구 지기법 §61)
    제 3 장 체납처분
    |제1절| 체납처분의 절차
    1. 체납처분
    2. 압류(지징법 §33, 구 지기법 §91)
    3.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지징법 §39, 구 지기법 §91-7)
    |제2절|압류금지 재산
    1. 압류제한
    2. 압류금지(지징법 §40, 구 지기법 §91-8)
    |제3절|체납처분의 효력
    1. 질권이 설정된 재산의 압류(지징법 §44, 구 지기법 §91-12)
    2. 가압류·가처분 재산에 대한 압류(지징법 §45, 구 지기법 §91-13)
    3. 과실에 대한 압류의 효력(지징법 §46, 구 지기법 §91-14)
    4 상속 또는 합병의 경우의 압류(지징법 §47, 구 지기법 §91-15)
    |제4절|동산과 유가증권의 압류
    1. 동산과 유가증권의 압류 절차(지징법 §48, 구 지기법 §91-16)
    2. 압류동산의 사용·수익(지징법 §49, 구 지기법 §91-17)
    3. 유가증권에 관한 채권의 추심(지정법 §50, 구 지기법 §91-18)
    |제5절|채권의 압류
    1. 채권의 압류 절차(지징법 §51, 구 지기법 §91-19)
    2. 조건부 채권의 압류(지징령 §52, 구 지기령 §79-13)
    3. 채권압류 효력(지징법 §52, 구 지기법 §91-20)
    4. 채권압류 범위(지징법 §53, 구 지기법 §91-21)
    5. 계속수입의 압류(지징법 §54, 구 지기법 §91-22)
    |제6절|부동산 등의 압류
    1. 부동산 등의 압류 절차
    2. 압류의 효력(지징법 §57, 구 지기법 §91-25)
    3. 저당권자 등에 대한 압류 통지(지징법 §58, 구 지기법 §91-26)
    4. 압류부동산 등의 사용·수익(지징법 §59, 구 지기법 §91-27)
    5. 제3자의 소유권 주장(지징법 §60, 구 지기법 §91-28)
    |제7절|무채재산권 등의 압류
    1. 무채재산권 등의 압류절차(지징법 §61, 구 지기법 §91-29)
    2. 국유·공유 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지징법 §62, 구 지기법 §91-30)
    |제8절|압류의 해제
    1. 압류해제의 요건(지징법 §63, 구 지기법 §92)
    2. 압류해제(지징법 §64, 구 지기법 §93)
    |제9절|교부청구 및 참가압류
    1. 교부청구(배당청구)(지징법 §66, 구 지기법 §93-3)
    2. 참가압류(지징법 §67, 구 지기법 §93-4)
    |제10절|압류재산의 매각
    1. 개요
    2. 공매(지징법 §71, 구 지기법 §93-8)
    3. 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등(지징법 §71-2)
    4. 수의계약(지징법 §72, 구 지기법 §93-9)
    5. 공매의 절차
    |제11절| 청산
    1. 배분금전의 범위(지징법 §97, 구 지기법 §93-34)
    2. 배분기일의 지정(지징법 §98, 구 지기법 §93-35)
    3. 배분방법(지징법 §99, 구 지기법 §93-36)
    4. 국유·공유 재산 매각대금의 배분(지징법 §100, 구 지기법 §93-37)
    5. 배분계산서 작성(지징법 §101, 구 지기법 §93-38)
    6. 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지징법 §102, 구 지기법 §93-39)
    7. 배분시기
    8. 배분금전의 예탁(지징법 §103, 구 지기령 §81-29)
    |제12절|체납처분의 중지·유예
    1. 체납처분 중지와 그 공고(지징법 §104, 구 지기법 §94)
    2. 체납처분 유예(지징법 §105, 구 지기법 §95)
    3. 결손처분(지징법 §106, 구 지기법 §96)
    4. 체납처분에 관한 『국세징수법』의 준용(지징법 §107, 구 지기법 §98)

    제 3 편 『지방세법』
    제 1 장 총칙
    1. 과세 주체(지법 §3)
    2.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지법 §4)
    3.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의 적용(지법 §5)
    제 2 장 취득세
    |제1절| 통칙
    1. 정의(지법 §6)
    |제2절|과세대상(지법 §7)
    1. 개요
    2. 토지
    3. 건축물
    4. 부수 시설물
    5. 차량
    6. 기계장비
    7. 항공기
    8. 선박
    9. 입목
    10. 광업권
    11. 어업권
    12. 회원권
    13. 간주 과세대상
    |제3절|납세의무자 등(지법 §7)
    1. 본래적 의미의 납세의무자
    2. 의제 납세의무자
    3. 유형별 납세의무
    |제4절|납세지(지법 §8)
    1. 부동산
    2. 차량
    3. 기계장비
    4. 항공기
    5. 선박
    6. 입목
    7. 광업권
    8. 어업권
    9. 골프 회원권, 승마 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 회원권
    |제5절|비과세 등(지법 §9)
    1.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2. 국가 등 기부채납에 대한 비과세
    3. 신탁등기된 신탁재산
    4. 동원대상지역 내의 환매권의 행사로 매수하는 부동산
    5. 임시용 건축물
    6. 공동주택의 개수
    7. 상속 전에 소멸 등 차량
    |제6절|취득시기(지령 §20)
    1. 개요
    2. 일반원칙
    3. 사례별 취득시기
    |제7절|과세표준(지법 §10, 지령 §18)
    1. 개요
    2. ‘취득 당시의 가액’의 의미
    3. ‘신고가액’의 의미
    4. 사실상의 취득가격 적용 시 직접비용 및 간접비용 적용사례
    5. 과점주주 취득의 과세표준
    6. 특수한 경우의 과세표준 사례
    7. 사실상 장부가액의 정정
    8. 사실상의 취득가액 중복 존재 시
    9. 부동산 거래신고에 대하여 검증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제8절|세율 및 면세점
    1. 부동산 취득의 세율
    2. 부동산 외의 취득(지법 §12)
    3. 면세점(지법 §17)
    |제9절|중과세
    1. 의의 및 취지
    2. 중과세 신고납부
    3. 중과세 추징기간
    4. 취득세 중 구 취득세분 중과
    5. 과밀억제권역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신·증축 부동산(지법 §13 ①)
    6. 과밀억제권역 내 공장 신·증설(지법 §13 ①)
    7. 사치성 재산
    8. 취득세 중 구 등록세분 중과세
    9. 대도시 신·증설 공장 구 등록세분 중과세(지법 §13 ② 2)
    10. 법인 중과세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와의 관계
    |제10절|신고납부 등 부과징수
    1. 관계서류의 통보 등
    2. 신고납부
    3. 부족세액 추징 및 가산세(지법 §21)
    4. 기타
    제 3 장 등록면허세
    |제1절| 통칙
    1. 정의(지법 §23)
    |제2절|등록분 등록면허세
    1. 과세대상(지법 §23)
    2. 납세의무자(지법 §24)
    3. 납세지(지법 §25)
    4. 비과세(지법 §26)
    5. 과세표준(지법 §27)
    6. 세율(지법 §28)
    7. 법인등기 중과세
    8. 매 1건의 범위
    9. 같은 채권등기(지법 §29)
    10. 신고납부(지법 §30)
    11. 특별징수(지법 §31)
    12. 부족세액 추징 및 가산세 부과(지법 §32)
    13. 등록자료 통보(지법 §33)
    |제3절|면허분 등록면허세
    1. 과세대상(지법 §23)
    2. 납세의무자(지법 §24)
    3. 납세지(지법 §25)
    4. 비과세(지법 §26)
    5. 세율(지법 §34)
    6. 신고납부 등(지법 §35)
    7.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에 대한 조치(지법 §37)
    8. 납세확인(지법 §38)
    9. 면허에 관한 통보(지법 §38-2)
    10. 면허 관계서류의 열람(지법 §38-3)
    11. 면허취소 등(지법 §39)
    제 4 장 레저세
    1. 과세대상(지법 §40)
    2. 납세의무자(지법 §41)
    3. 과세표준 및 세율(지법 §42)
    4. 납세지(지법 §43)
    5. 신고납부 및 안분기준(지법 §44)
    6. 부족세액 추징과 가산세(지법 §45)
    7. 장부비치 의무(지법 §44)
    8. 징수사무 보조(지법 §46)
    제 5 장 담배소비세
    1. 정의(지법 §47)
    2. 과세대상(지법 §48)
    3. 납세의무자(지법 §49)
    4. 납세지(지법 §50)
    5. 과세표준 및 세율(지법 §51, §52)
    6. 미납세 반출(지법 §53)
    7. 과세면제(지법 §54)
    8. 담배의 반출신고(지법 §55)
    9.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의 반출로 보는 경우(지법 §56)
    10. 개업·폐업 등의 신고(지법 §57, §58)
    11. 기장의무(지법 §59)
    12. 신고납부 등(지법 §60)
    13.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지법 §61)
    14. 수시부과(지법 §62)
    15. 세액공제 및 환급(지법 §63)
    16. 납세담보(지법 §64)
    제 6 장 지방소비세
    1. 개요
    2. 과세대상(지법 §65)
    3. 납세의무자(지법 §66)
    4. 납세지(지법 §67)
    5. 특별징수의무자(지법 §68)
    6. 과세표준 및 세액(지법 §69)
    7. 신고 및 납부 등(지법 §70)
    8. 납입(지법 §71)
    9. 부과징수 특례(지법 §72)
    10. 『부가가치세법』 준용(지법 §73)
    제 7 장 주민세
    |제1절| 통칙
    1. 정의(지법 §74)
    |제2절|균등분
    1. 납세의무자(지법 §75)
    2. 납세지(지법 §76)
    3. 비과세(지법 §77)
    4. 세율(지법 §78)
    5. 부과징수(지법 §79)
    6. 과세대장 비치(지령 §85)
    |제3절|재산분
    1. 납세의무자(지법 §75)
    2. 납세지(지법 §76)
    3. 비과세(지법 §77)
    4. 과세표준(지법 §80)
    5. 세율(지법 §81)
    6. 면세점(지법 §82)
    7. 징수방법과 납기 등(지법 §83)
    8. 신고의무(지법 §84)
    9. 과세대장 비치(지령 §85)
    |제4절|종업원분
    1. 납세의무자(지법 §75)
    2. 납세지(지법 §76)
    3. 비과세(지법 §77)
    4. 과세표준(지법 §84-2)
    5. 세율(지법 §84-3)
    6. 면세점(지법 §84-4)
    7. 중소기업 고용지원(지법 §84-5)
    8. 징수방법과 납기 등(지법 §84-6)
    9. 신고의무(지법 §84-7)
    10. 과세대장 비치(지령 §100)
    제 8 장 지방소득세
    |제1절| 통칙
    1. 개요
    2. 정의(지법 §85)
    3. 지방소득의 범위 및 구분 등(지법 §87)
    |제2절|거주자의 종합소득·퇴직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1. 납세의무자(지법 §86)
    2. 거주자의 종합소득의 범위(지법 §87)
    3. 과세기간(지법 §88)
    4. 납세지(지법 §89)
    5. 과세표준(지법 §91)
    6. 세율과 산출세액(지법 §92)
    7. 세액계산의 순서 및 특례(지법 §93)
    8.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지법 §94)
    9.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 및 추가납부
    10. 수정신고 등(지법 §96)
    11. 결정과 경정(지법 §97)
    12. 수시부과결정(지법 §98)
    13. 가산세(지법 §99)
    14. 징수와 환급(지법 §100)
    15.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지법 §101)
    16. 공동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지법 §102)
    |제3절|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1. 납세의무자(지법 §86)
    2. 과세기간(지법 §88)
    3. 납세지(지법 §89)
    4. 과세표준(지법 §103)
    5. 세액계산 순서(지법 §103-2)
    6. 세율(지법 §103-3)
    7.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지법 §103-4)
    8. 과세표준 예정신고와 납부(지법 §103-5)
    9. 예정신고 산출세액 계산(지법 §103-6)
    10. 과세표준 확정신고와 납부(지법 §103-7)
    11. 가산세(지법 §103-8)
    12. 수정신고·결정·경정·수시부과·가산세·징수·환급 (지법 §103-9)
    13. 양도소득 개인지방소득세의 중복지원 배제(지특법 §168)
    14.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배제 등(지특법 §170)
    15.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지특법 §173)
    |제4절|비거주자의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1. 납세의무자(지법 §86)
    2. 비거주자의 개인지방소득의 범위(지법 §87)
    3. 과세기간(지법 §88)
    4. 납세지(지법 §89)
    5.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지법 §103-10)
    6. 비거주자에 대한 종합과세(지법 §103-11)
    7. 비거주자에 대한 분리과세(지법 §103-12)
    |제5절|개인지방소득에 대한 특별징수
    1. 특별징수의무(지법 §103-13)
    2. 납세지(지법 §89)
    3. 특별징수 의무불이행 가산세(지법 §103-14)
    4. 특별징수에 대한 연말정산 환급 등(지법 §103-15)
    5. 퇴직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 환급 등(지법 §103-16)
    6. 납세조합의 특별징수(지법 §103-17)
    7.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특별징수의 특례(지법 §103-18)
    |제6절|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1. 납세의무자(지법 §86)
    2. 내국법인의 법인지방소득의 범위(지법 §87)
    3. 사업연도(지법 §88)
    4. 납세지(지법 §89)
    5. 과세표준(지법 §103-19)
    6. 세율(지법 §103-20)
    7. 세액계산(지법 §103-21)
    8.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지법 §103-22)
    9.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 및 추가납부
    10. 수정신고 등(지법 §103-24)
    11. 결정과 경정(지법 §103-25)
    12. 수시부과결정(지법 §103-26)
    13. 징수와 환급(지법 §103-27)
    14.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지법 §103-28)
    15. 특별징수의무(지법 §103-29)
    16. 가산세(지법 §103-30)
    17.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및 기업소득환류세 (지법 §103-31)
    18. 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한 과세특례(지법 §103-32)
    |제7절|내국법인의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1.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등(지법 §103-33)
    2. 과세표준(지법 §103-34)
    3. 연결산출세액(지법 §103-35)
    4.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지법 §103-36)
    5. 연결과세표준 및 연결법인지방소득세액 신고납부(지법 §103-37)
    6. 수정신고·결정·경정 및 징수 등(지법 §103-38)
    7. 가산세(지법 §103-39)
    8. 중소기업 관련 규정의 적용(지법 §103-40)
    |제8절|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1. 과세표준(지법 §103-41)
    2. 세율(지법 §103-42)
    3. 과세표준 등 신고납부(지법 §103-43)
    4. 결정과 경정(지법 §103-44)
    5. 징수(지법 §103-45)
    6.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지법 §103-46)
    |제9절|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1. 과세표준(지법 §103-47)
    2. 세율(지법 §103-48)
    3.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지법 §103-49)
    4.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지법 §103-50)
    5. 신고·납부·결정·경정·징수 및 특례(지법 §103-51)
    6. 외국법인에 대한 특별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지법 §103-52)
    |제10절|동업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1. 동업기업 및 동업자의 납세의무(지법 §103-53)
    2. 동업기업의 배분 등(지법 §103-54)
    3. 동업기업 지분의 양도(지법 §103-55)
    4.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동업자에 대한 특별징수(지법 §103-56)
    5. 동업기업에 대한 가산세(지법 §103-57)
    6. 준용규정(지법 §103-58)
    |제11절| 보칙
    1. 지방소득세 관련 세액 등의 통보(지법 §103-59)
    2. 소액징수면제(지법 §103-60)
    3. 가산세 적용의 특례(지법 §103-61)
    4.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 정산을 위한 특례(지법 §103-62)
    5.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 특례(지법 §103-64)
    6.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환급 특례 (지법 §103-65)
    제 9 장 재산세
    |제1절| 통칙
    1. 일반원칙
    2. 과세대상(지법 §104)
    3. 과세대상 구분(지법 §106)
    4. 납세의무자(지법 §107)
    5. 취득시기
    6. 납세지(지법 §108)
    7. 비과세(지법 §109)
    |제2절|과세표준과 세율
    1. 과세표준(지법 §110)
    2. 세율(지법 §111)
    3. 재산세 도시지역분(지법 §112)
    4. 세율 적용(지법 §113)
    |제3절|부과징수
    1. 과세기준일(지법 §114)
    2. 납기(지법 §115)
    3. 징수방법 등(지법 §116)
    4. 물납(지법 §117)
    5. 분할납부(지법 §118)
    6. 소액부징수(지법 §119)
    7. 신고의무(지법 §120)
    8. 재산세 과세대장의 비치 등(지법 §121)
    9. 세부담 상한(지법 §122)
    10. 부동산정보관리 전담기구의 설치 등(지법 §123)
    11. 재산세 현황부과(지령 §119)
    12. 재산세에 대한 부가세
    제 10 장 자동차세
    |제1절|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1. 개요
    2. 과세대상
    3. 납세의무자(지법 §125)
    4. 비과세(지법 §126)
    5. 과세표준과 세율(지법 §127)
    6. 납세지(지령 §125)
    7. 납기와 징수방법(지법 §128)
    8. 자동차등록증 회수, 번호판 영치(지법 §131)
    9. 납세증명서 등의 제시(지법 §132)
    10. 체납처분(지법 §133)
    11. 면세규정 배제(지법 §134)
    12. 과세자료 통보 등
    |제2절|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1. 납세의무자(지법 §135)
    2. 납세지(지법 §135)
    3. 세율(지법 §136)
    4. 신고납부(지법 §137)
    5. 납세담보 등(지법 §137-2)
    6. 이의신청 특례(지법 §138)
    7.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준용(지법 §139)
    8. 세액 통보(지법 §140)
    제 11 장 지역자원시설세
    1. 목적(지법 §141)
    2. 과세대상(지법 §142)
    3. 납세의무자(지법 §143)
    4. 납세지(지법 §144)
    5. 비과세(지법 §145)
    6. 과세표준과 세율(지법 §146)
    7. 부과징수(지법 §147)
    8. 소액징수 면제(지법 §148)
    제 12 장 지방교육세
    1. 목적(지법 §149)
    2. 납세의무자(지법 §150)
    3. 과세표준과 세율(지법 §151)
    4. 신고납부와 부과징수(지법 §152)
    5.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지법 §153)
    6. 환급(지법 §154)

    제 4 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 1 장 총칙
    1. 목적(지특법 §1)
    2. 정의(지특법 §2)
    3. 지방세 특례의 원칙(지특법 §2-2)
    4. 지방세 특례의 제한(지특법 §3)
    5.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지특법 §4)
    6. 지방세지출보고서의 작성(지특법 §5)
    7. 추징
    제 2 장 감면
    |제1절| 농어업을 위한 지원
    1.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지특법 §6)
    2. 농기계류 등에 대한 감면(지특법 §7)
    3. 농지확대개발을 위한 면제 등(지특법 §8)
    4. 자영어민 등에 대한 감면(지특법 §9)
    5. 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관련 감면 등(지특법 §10)
    6. 농업법인에 대한 감면(지특법 §11)
    7. 어업법인에 대한 감면(지특법 §12)
    8.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업 관련 사업에 대한 감면(지특법 §13)
    9. 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지특법 §14)
    10. 농협경제지주회사 등의 구매·판매 사업 등에 대한 감면 (지특법 §14-2)
    11.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지특법 §15)
    12. 농어촌주택개량에 대한 감면(지특법 §16)
    |제2절|사회복지를 위한 지원
    1.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지특법 §17)
    2. 한센인 및 한센인정착농원 지원을 위한 감면(지특법 §17-2)
    3.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대한 감면(지특법 §18)
    4.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지특법 §19)
    5.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감면(지특법 §19-2)
    6.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지특법 §20)
    7. 청소년단체 등에 대한 감면(지특법 §21)
    8.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감면(지특법 §22)
    9. 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감면(지특법 §22-2)
    10. 휴면예금관리재단에 대한 면제(지특법 §22-3)
    11. 사회적기업에 대한 감면(지특법 §22-4)
    12. 권익 증진 등을 위한 감면(지특법 §23)
    13. 연금공단 등에 대한 감면(지특법 §24)
    14. 근로자 복지를 위한 감면(지특법 §25)
    15. 노동조합에 대한 감면(지특법 §26)
    16. 근로복지공단 지원을 위한 감면(지특법 §27)
    17. 산업인력 등 지원을 위한 감면(지특법 §28)
    18.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지특법 §29)
    19.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에 대한 감면(지특법 §30)
    20.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지특법 §31)
    21.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감면(지특법 §31-2)
    22. 준공공임대주택 등에 대한 재산세 등 감면(지특법 §31-3)
    23. 주택임대사업에 투자하는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감면 (지특법 §31-4)
    24.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소규모 공동주택 취득에 대한 감면 (지특법 §32)
    25.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방치 건축물 사업재개에 대한 감면 (지특법 §32-2)
    26.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지특법 §33)
    27.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분양보증 등에 대한 감면(지특법 §34)
    28.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지특법 §35)
    29. 농업인 노후생활안정자금대상 농지에 대한 감면(지특법 §35-2)
    30. 임차인의 전세자금 마련 지원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공제(지특법 §35-3)
    31. 무주택자 주택공급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지특법 §36)
    32.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신혼부부에 대한 취득세 경감(지특법 §36-2)
    33.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구 지특법 §36-2)
    34. 국립대병원 등에 대한 감면(지특법 §37)
    35. 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지특법 §38)
    36. 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지특법 §38-2)
    37. 국민건강보험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지특법 §39)
    38. 국민건강 증진사업자에 대한 감면(지특법 §40)
    39.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지특법 §40-2)
    40. 대한적십자사에 대한 감면(지특법 §40-3)
    |제3절|교육 및 과학기술 등에 대한 지원
    1.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지특법 §41)
    2. 기숙사 등에 대한 감면(지특법 §42)
    3. 평생교육단체 등에 대한 면제(지특법 §43)
    4.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면제(지특법 §44)
    5. 박물관 등에 대한 감면(지특법 §44-2)
    6. 학술연구단체 및 장학단체에 대한 감면(지특법 §45)
    7. 기초과학연구 지원을 위한 연구기관 등에 대한 면제 (지특법 §45-2)
    8.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지특법 §46)
    9. 한국환경공단 등에 대한 감면(지특법 §47)
    10.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지특법 §47-2)
    11. 신재생에너지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지특법 §47-3)
    12. 내진성능 확보 건축물에 대한 감면(지특법 §47-4)
    13. 국립공원관리사업에 대한 감면(지특법 §48)
    14. 해양오염방제 등에 대한 감면(지특법 §49)
    |제4절|문화 및 관광 등에 대한 지원
    1. 종교단체 및 향교에 대한 면제(지특법 §50)
    2. 신문·통신사업 등에 대한 감면(지특법 §51)
    3. 문화·예술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지특법 §52)
    4. 사회단체 등에 대한 감면(지특법 §53)
    5. 관광단지 등에 대한 과세특례(지특법 §54, 감면조례)
    6. 문화재에 대한 감면(지특법 §55)
    |제5절|기업구조 및 재무조정 등에 대한 지원
    1. 기업의 신용보증 지원을 위한 감면(지특법 §56)
    2. 기업합병·분할 등에 대한 감면(지특법 §57-2)
    3. 기업 재무구조 개선 등에 대한 감면(지특법 §57-3)
    4. 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지특법 §58)
    5.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지특법 §58-2)
    6.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지특법 §58-3)
    7.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에 대한 감면(지특법 §59)
    8.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과세특례(지특법 §60)
    9. 도시가스사업 등에 대한 감면(지특법 §61)
    10. 광업 지원을 위한 감면(지특법 §62)
    11. 석유판매업 중 주유소에 대한 감면(지특법 §62-2)
    |제6절|수송 및 교통에 대한 지원
    1. 철도시설 등에 대한 감면(지특법 §63)
    2. 해운항만 등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지특법 §64)
    3. 선박등록특구의 국제선박 등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지특법 §64-2)
    4. 항공운송사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지특법 §65)
    5. 교환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지특법 §66)
    6. 노후경유자동차 교체에 대한 감면(지특법 §66-2)
    7. 경형자동차 등에 대한 과세특례(지특법 §67)
    8. 매매용 및 수출용 중고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지특법 §68)
    9. 교통안전 등을 위한 감면(지특법 §69)
    10. 운송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지특법 §70)
    11. 물류단지 등에 대한 감면(지특법 §71)
    12. 별정우체국에 대한 과세특례(지특법 §72)
    |제7절|국토 및 지역개발에 대한 지원
    1.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지특법 §73)
    2. 기부채납용 부동산 등에 대한 감면(지특법 §73-2)
    3.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지특법 §74)
    4.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감면(지특법 §75)
    5. 기업도시 및 지역개발 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지특법 §75-2, 감면조례)
    6. 위기지역 내 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지특법 §75-3, 감면조례)
    7. 택지개발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지특법 §76)
    8. 수자원공사의 단지조성용 토지에 대한 감면(지특법 §77)
    9.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지특법 §78)
    10. 법인의 지방 이전에 대한 감면(지특법 §79)
    11. 공장의 지방 이전에 따른 감면(지특법 §80)
    12. 이전공공기관 등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지특법 §81)
    13.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평택 이주에 대한 감면(지특법 §81-2)
    14.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주택의 개량에 대한 감면(지특법 §82)
    15.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지특법 §83)
    16. 사권 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지특법 §84)
    |제8절|공공행정 등에 대한 지원
    1.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에 대한 감면(지특법 §85)
    2. 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면(지특법 §85-2)
    3. 주한미군 임대용 주택 등에 대한 감면(지특법 §86)
    4. 새마을금고 등에 대한 감면(지특법 §87)
    5. 새마을운동조직 등에 대한 감면(지특법 §88)
    6. 정당에 대한 면제(지특법 §89)
    7. 마을회 등에 대한 감면(지특법 §90)
    8. 재외 외교관 자녀 기숙사용 부동산에 대한 과세특례(지특법 §91)
    9.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지특법 §92)
    10.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지특법 §92-2)
    제 3 장 보칙
    1. 감면 제외대상(지특법 §177)
    2. 지방세 특례의 제한(지특법 §177-2)
    3. 감면된 취득세의 추징(지특법 §178)
    4.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률 적용(지특법 §179)
    5. 중복감면의 배제(지특법 §180)
    6. 지방세 중과세율 적용 배제 특례(지특법 §180-2)
    7. 지방세 특례의 사전·사후관리(지특법 §181)
    8. 지방자치단체의 감면율 자율 조정(지특법 §182)
    9. 감면신청 등(지특법 §183)
    10. 감면자료의 제출(지특법 §184)

    제 5 편 『조세특례제한법』
    제 1 장 기업구조조정 관련 지방세 감면
    1. 유동화전문회사에 대한 감면(구 조특법 §119 ① 3, §120 ① 9)
    2. 예금보험공사 등에 대한 감면(구 조특법 §119 ① 4, §120 ① 11)
    3.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대한 감면(구 조특법 §119 ① 5, §120 ① 10)
    4.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감면(구 조특법 §119 ① 6)
    5. 투자회사 등에 대한 감면(구 조특법 §119 ③, §120 ④)
    6.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에 대한 감면(조특법 §120 ① 12)
    7.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에 대한 감면(조특법 §120 ① 14, 16)
    제 2 장 외국인투자등에 대한 조세특례
    1. 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제 3 장 제주국제자유도시육성을 위한 조세특례
    1.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 (조특법 §121-9)(2015년 이전만 적용, 2016년 이후는 삭제 후 감면조례로만 적용)
    2. 국제선박 등록에 대한 지방세 감면(조특법 §121-15)
    3.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 대한 지방세 감면(조특법 §121-16)
    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상 지방세 특례
    제 4 장 금융중심지역의 조성과 발전을 위한 조세특례
    1.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등에 대한 감면(조특법 §121-20)
    2. 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조특법 §121-21)
    제 5 장 조세특례제한 등
    1. 『조세특례제한법』 상의 중복지원의 배제(조특법 §127)
    2. 『지방세특례제한법』 상의 중복감면 배제규정과의 관계
    제 6 편 『농어촌특별세법』
    제 1 장 취득세분과 감면분의 농어촌특별세 과세
    1. 감면의 정의(농특법 §2)
    2.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인 ‘취득세액’의 의미(농특법 §5)
    3. 지방세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농특법 §4)
    4.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에 대한 농특세 비과세
    5. 서민주택에 대한 농특세 비과세
    6. 불복(농특법 §11)
    7. 무신고가산세와 과소신고가산세 미부과(국기법 §47-2, §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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