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전 조문에 대한 해설을 하였으며, 조세특례제한법.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법인세법과 관련되는 타 법들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해설하였다. 또한, 각 조문별로 해당 조문이 적용된 대법원 판례를 엄선하여 수록 게재하였으며, 중요 사례에 대하여는 필자주를 첨가하여 실무적으로 이를 적용함에 있어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였다.
제 1 장 총 칙 |제1조| 정 의 1. 용어의 정의 |제2조| 납세의무 1. 개요 2. 납세의무의 구분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1. 개요 2. 각 사업연도 소득 3. 청산소득 4. 토지 등 양도소득 5. 미환류소득 6. 수익사업 |제4조| 실질과세 1. 개요 2. 국세기본법상의 실질과세 규정 3. 법인세법상의 실질과세 규정 |제5조| 신탁소득 1. 개요 2. 신탁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 |제6조 내지 제8조| 사업연도 1. 사업연도 2. 사업연도의 변경 3. 의제사업연도 |제9조 내지 제11조| 납세지 1. 납세지 2. 납세지의 지정 3. 납세지의 변경 |제12조| 과세관할 1. 과세관할 2. 결정 또는 경정결정의 관할 3. 불복청구의 관할 제 2 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 1 절 과세표준과 그 계산 제 1 관 통 칙 |제13조| 과세표준 1. 개요 2. 내국법인에 대한 일반적 과세표준 3. 해운기업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 특례 4.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5. 동업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6. 투자·상생협력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1. 개요 2. 각 사업연도소득의 계산 제 2 관 익금의 계산 |제15조| 익금의 범위 1. 익금의 개념 2. 익금의 범위 |제16조|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1. 개요 2. 의제배당의 내용 |제17조|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1. 개요 2.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제18조| 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1. 자산의 평가이익 2. 이월익금 3. 법인세 등의 환급액 4. 국세·지방세 과오납금의 환급금에 대한 이자 5.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6.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된 자산수증이익·채무면제이익 7. 연결자법인으로부터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을 금액 8.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 |제18조의 2| 지주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1. 개요 2. 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범위 3. 익금불산입액 계산 4. 수입배당금액명세서 제출 |제18조의 3|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1. 개요 2. 익금불산입 대상법인 3. 익금불산입액 계산 4. 수입배당금액명세서 제출 5. 상생협력중소기업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6. 세무조정 서식작성 사례 제 3 관 손금의 계산 |제19조| 손금의 범위 1. 개요 2. 손금의 범위 |제19조의 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1. 개요 2. 대손처리가 불가능한 채권 3. 대손처리요건 4. 대손금의 손금귀속시기 5. 채권의 재조정에 따른 대손 6. 대손금의 회수 7. 대손금 명세서 제출 8. 대손금조정명세서 작성 |제20조|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금불산입 1.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금액 2. 주식할인발행차금 |제21조| 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 1. 개요 2. 손금불산입되는 세금과 공과금 |제21조의 2| 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 등에 대한 손금불산입 1. 개요 2. 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 등의 범위 |제22조| 자산의 평가손실의 손금불산입 |제23조|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1. 개요 2. 감가상각대상자산 3. 취득가액 4. 내용연수 5. 상각률 6. 잔존가액 7. 감가상각방법 및 상각범위액 8. 즉시상각의제 9. 감가상각비의 시부인 계산 10. 감가상각비의 손금계상방법 11.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의 작성 및 제출 12. K-IFRS 적용기업에 대한 특례 13. 감가상각의제 14. 특별상각 15. 창업비 등 상각의 개정연혁 |제24조| 기부금 1. 개요 2. 법정기부금 3. 특례기부금 4. 지정기부금 5. 비지정기부금 6. 의제기부금 7. 현물기부금 8. 기부금의 손익귀속시기 9. 준비금과 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 계산순서 10. 기부금영수증의 수취·발급 및 가산세 11. 기부금명세서 등의 제출의무 12. 기부금조정명세서 작성 사례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1. 개요 2. 접대비의 개념 및 범위 3. 접대비의 손금산입한도 4. 신용카드 등의 미사용에 따른 접대비 손금불산입 5. 자산계상된 접대비 6. 현물접대비 7. 접대비의 손금귀속시기 8. 접대비 조정명세서 작성사례 |제26조|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1. 인건비 2. 복리후생비 3. 여비 및 교육·훈련비 4. 공동경비 |제27조|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1. 개요 2. 업무무관자산의 취득·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제27조의 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1. 개요 2. 업무용승용차의 범위 3.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4.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5.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의 손금불산입 6. 부동산임대업 주업 법인 등의 손금인정 범위 7. 소득처분 8.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명세서 제출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1. 개요 2. 채권자 불분명 사채(私債)이자 3.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채권·증권의 이자·할인액 또는 차익 4. 건설자금이자 5. 업무무관자산 및 업무무관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 6. 과소자본세제에 의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7.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적용순서 8. 차입금이자조정명세서의 작성 제 4 관 준비금 및 충당금의 손금산입 |제29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1. 개요 2.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설정대상 법인 3.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요건 4.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한도액 5.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초과액의 처리 6.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 7.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승계 8.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환입 9. 준비금의 회계처리 10.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조정명세서 제출 11.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조정명세서 작성사례 |제30조| 책임준비금 등의 손금산입 1. 개요 2. 책임준비금 3. 비상위험준비금 |제31조| 계약자배당준비금의 손금산입(2008. 12. 26 삭제) |제32조| 증권거래준비금의 손금산입(2000. 12. 29 삭제) |제33조|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1. 개요 2.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한도액 3. 퇴직금의 지급 4. 합병·분할·사업의 포괄적 양도시 퇴직급여충당금의 인계 5. 퇴직급여충당금 조정명세서 작성 사례 |제34조|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1. 개요 2.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 3.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한도 4. 대손충당금의 설정·사용·환입방법 5. 국제회계기준 등의 적용에 따른 대손충당금 환입액의 익금산입 유예 6. 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대손충당금의 승계 7. 명세서 제출 8.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조정명세서 작성사례 |제35조|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손금산입 1. 개요 2. 구상채권상각충당금 설정대상 법인 3.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손금산입한도 4.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상계 및 익금산입 5. 명세서 제출 |제36조| 국고보조금 등으로 취득한 사업용 자산가액의 손금산입 1. 개요 2. 국고보조금 등으로 취득한 자산의 손금산입 3. 손금산입방법 4. 익금산입 5. 국고보조금에 대한 기업회계상의 처리 및 세무조정 6. 명세서 및 사용계획서 제출 7. 기타 8. 중소기업정보화 지원사업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제5조의 2) 9. 중소기업지원설비에 대한 손금산입의 특례 등(조특법 제8조) 10.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조특법 제10조의 2) 11. 관광진흥개발기금 보조금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제85조의 3) |제37조|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의 손금산입 1. 개요 2.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자산의 손금산입 3. 손금산입방법 4. 익금산입 5. 명세서 및 사용계획서 제출 |제38조|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의 손금산입 1. 개요 2.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의 손금산입 3. 손금산입방법 4. 익금산입 5. 명세서 및 사용계획서 제출 |제39조| 토지의 재평가차액상당액의 손금산입(2001. 12. 31 삭제) 1. 개요 2. 토지 재평가차액에 대한 과세 3. 토지 재평가차액의 사후관리 4. 기타 5. 세무조정 사례 제 5 관 손익의 귀속시기 등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1. 개요 2. 손익귀속사업연도의 일반원칙 3. 거래유형별 손익귀속시기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 1. 일반원칙 2.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금액 3.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금액 4. 보유자산에 대한 취득가액의 변동 5. 중요 유형별 자산의 취득가액 |제42조| 자산·부채의 평가 1. 개요 2. 자산·부채의 평가 |제42조의 2| 국제회계기준 적용 내국법인에 대한 재고자산 평가차익 익금불산입 1. 개요 2. 재고자산 평가차익의 과세특례 |제43조|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제 6 관 합병 및 분할 등에 관한 특례 |제44조| 합병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1. 개요 2.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방법 3. 합병과세특례신청서 제출 4. 납세의무의 승계 |제44조의 2| 비적격합병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1. 개요 2. 합병매수차익 및 합병매수차손 3. 세무조정사항의 승계 |제44조의 3| 적격합병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1. 개요 2. 자산조정계정 3. 이월결손금과 세액감면·세액공제 및 세무조정사항의 승계 4. 사후관리 5. 전액출자법인 합병에 대한 특례 6. 2010. 6. 30 이전 합병에 관한 규정 7.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자산의 포괄적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2017. 12. 19 삭제) 8. 세무조정 서식 작성 사례 |제45조| 합병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1. 개요 2. 합병에 따른 이월결손금의 공제 3. 합병 전 보유자산 처분손실의 공제제한 4. 승계받은 세액감면·세액공제 5. 이월결손금 및 세액감면·세액공제의 사후관리 6. 2010. 6. 30 이전 합병시 이월결손금 승계에 관한 주요 규정 7.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이월결손금 승계에 대한 과세특례 |제46조| 분할시 분할법인 등에 대한 과세 1. 개요 2. 분할시 분할법인 등에 대한 과세방법 3. 분할과세특례신청서의 제출 4. 납세의무의 승계 |제46조의 2| 비적격분할시 분할신설법인 등에 대한 과세 1. 개요 2. 분할매수차익 및 분할매수차손 3. 세무조정사항의 승계 |제46조의 3| 적격분할시 분할신설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1. 개요 2. 자산조정계정 3. 이월결손금과 세액감면·세액공제 및 세무조정사항의 승계 4. 분할과세특례신청서의 제출 5. 사후관리 6. 2010. 6. 30 이전 분할에 관한 규정 |제46조의 4| 분할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제한 1. 개요 2. 분할에 따른 이월결손금의 공제 3. 분할 전 보유자산 처분손실의 공제제한 4. 승계받은 세액감면·세액공제 5. 이월결손금 및 세액감면·세액공제의 사후관리 6. 2010. 6. 30 이전 분할시 이월결손금 승계에 관한 주요 규정 |제46조의 5| 분할 후 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의 과세특례 1. 개요 2. 분할 후 분할법인(존속법인)에 대한 과세 3. 분할신설법인 등에 대한 과세 4. 분할과세특례신청서의 제출 |제47조| 물적분할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1. 개요 2. 물적분할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3. 2011. 12. 31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의 물적분할 4.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에 대한 과세특례 |제47조의 2| 현물출자시 과세특례 1. 개요 2. 현물출자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3. 2011. 12. 31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의 현물출자 |제48조| 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에 관한 소득금액계산 특례(2009. 12. 31 삭제) |제48조의 2| 분할에 따른 이월결손금의 승계(2009. 12. 31 삭제) |제49조| 합병 및 분할시의 자산·부채의 승계 등(2009. 12. 31 삭제) 1. 개요 2. 합병에 따른 자산·부채의 승계 3. 분할에 따른 자산·부채의 승계 |제50조| 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1. 개요 2. 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제 7 관 비과세 및 소득공제 |제51조| 비과세소득 1. 개요 2. 법인세법상의 비과세소득 3. 조세특례제한법상의 비과세소득 4. 최저한세의 적용 |제51조의 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1. 개요 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3.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소득공제 제 8 관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1. 개요 2.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성립요건 3. 특수관계인의 범위 4.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유형 5. 시가 6. 가지급금 인정이자 7.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 여부의 판단시점 8.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9. 특수관계자간 거래명세서 제출 10. 농협경제지주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53조| 외국법인 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제53조의 2| 기능통화 도입기업의 과세표준 계산특례 1. 개요 2. 기능통화 도입기업의 과세표준 계산 3. 과세표준계산방법의 신청 및 변경 4. 기능통화의 변경 |제53조의 3| 해외사업장의 과세표준 계산특례 1. 개요 2. 해외사업장의 과세표준 계산 3. 과세표준계산방법의 신청 및 변경 |제54조| 소득금액 계산에 관한 세부규정 제 2 절 세액의 계산 |제55조| 세 율 1. 사업연도가 1년인 경우 2.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제55조의 2|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1. 개요 2. 과세대상 3.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4. 토지 등 양도소득의 귀속사업연도 5. 토지 등 양도소득의 과세표준 |제56조|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1. 개요 2. 적용대상 및 납세의무 범위 3. 미환류소득의 계산 4. 미환류소득 계산방법의 신고 5. 미환류소득 및 초과환류액의 승계 6. 차기환류적립금의 적립 7. 초과환류액의 이월공제 8. 사후관리 |제57조 내지 제59조| 세액공제 등 1. 법인세법상의 세액공제 2.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세액공제 및 감면 I. 세액공제 II. 세액감면 III. 중복지원의 배제 IV. 추계과세·결정·기한 후 신고·경정 등의 경우 세액공제 및 감면 배제 V. 수도권과밀억제권역 투자에 대한 감면 배제 VI.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VII. 구분경리 VIII.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IX. 감면세액의 추징 X. 농어촌특별세 3. 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 제 3 절 신고 및 납부 |제60조| 과세표준 등의 신고 1. 개요 2. 과세표준 등의 신고 3. 외부조정대상법인 4. 조정반의 지정절차 등 5. 기한후신고 6. 수정신고 7. 경정 등의 청구 |제60조의 2|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1. 개요 2.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의무 법인 3. 성실신고확인자 선임신고 4.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한 5. 세액공제 및 가산세 |제61조| 준비금의 손금계상 특례 1. 개요 2. 준비금 등의 손금계상 특례 |제62조|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신고 특례 1. 개요 2. 비영리내국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신고특례 |제62조의 2|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1. 개요 2. 과세특례의 적용요건 및 방법 3. 과세특례 적용대상 자산 4.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5. 법인세의 신고납부 등 |제63조| 중간예납 1. 개요 2. 중간예납대상 법인 3. 중간예납대상에서 제외되는 법인 4. 중간예납기간 5.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6. 정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의 중간예납 7. 중간예납세액의 신고 및 납부 |제64조| 납 부 1. 개요 2. 납부기한 3. 분납 |제65조| 물 납(2015. 12. 15 삭제) 제 4 절 결정ㆍ경정 및 징수 제 1 관 과세표준의 결정 및 경정 |제66조| 결정 및 경정 1. 개요 2.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3.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 4. 실지조사 및 추계조사에 의한 결정 또는 경정 5. 재결정 및 재경정 6. 증액경정처분과 감액경정처분 |제67조| 소득처분 1. 개요 2. 소득처분의 내용 3. 중요사례별 소득처분 4. 사후관리 |제68조| 추계에 의한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의 특례 1. 법인세법상의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특례 2.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감면배제 |제69조| 수시부과 결정 1. 개요 2. 수시부과 대상 3. 수시부과기간 4. 수시부과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5. 정기 법인세 신고와의 관계 |제70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1. 개요 2.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제 2 관 세액의 징수 및 환급 등 |제71조| 징수 및 환급 1. 세액의 징수 2. 환급 및 충당 |제72조|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1. 개요 2. 결손금 소급공제 3.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신청 |제72조의 2|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환급(2016. 12. 20 삭제) |제73조 내지 제74조| 원천징수 1. 개요 2. 원천징수의무자 3. 원천징수 대상소득 4. 원천징수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득 5. 채권 등의 중도매도시 원천징수 6. 환매조건부채권 매매거래 등의 원천징수 7. 원천징수시기 8. 원천징수세율 9. 원천징수의무의 승계 10.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등 11. 원천징수납부 불성실 가산세 12. 지급명세서의 제출 등 13.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제75조| 소액부징수 |제76조| 가산세 1. 개요 2. 가산세의 종류 3. 가산세의 적용배제 및 감면 4. 가산세의 한도 제2 장의 2 성실중소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76조의 2 내지 제76조의 7| 성실중소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2010. 12. 30 삭제) 제2장의 3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76조의 8 내지 제76조의 22|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1. 개요 2.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등 3. 연결납세방식의 취소 4. 연결납세방식의 포기 5. 연결자법인의 추가 6. 연결자법인의 배제 7. 과세표준 8.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 9. 연결산출세액 10. 세액감면 등 11. 연결과세표준 등의 신고 12. 연결중간예납 13. 연결법인세액의 납부 14. 결정·경정 및 징수 등 15. 가산세 16. 중소기업 관련 규정의 적용 제 3 장 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 1 절 과세표준과 그 계산 |제77조|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제78조| 법인의 조직변경으로 인한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제79조|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1.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2. 사업의 계속등기를 한 경우 3. 해산에 따른 의제사업연도 4. 준용규정 |제80조|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2009. 12. 31 삭제) 1. 개요 2.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3. 준용규정 |제81조| 분할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2009. 12. 31 삭제) 1. 개요 2.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3. 준용규정 |제82조| 청산소득 금액의 계산에 관한 세부 규정 제 2 절 세액의 계산 |제83조| 세 율 제 3 절 신고 및 납부 |제84조| 확정신고 |제85조| 중간신고 |제86조| 납 부 1. 중간신고시 납부 2. 확정신고시 납부 제 4 절 결정·경정 및 징수 |제87조| 결정 및 경정 |제88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제89조| 징 수 |제90조| 청산소득에 대한 가산금의 적용 제외 제 4 장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 1 절 과세표준 및 그 계산 |제91조|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1. 개요 2.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제92조|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1. 개요 2.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3.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제93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1. 개요 2.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제93조의 2| 외국법인의 국채 등 이자·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2010. 12. 30 삭제) 1. 개요 2. 국채 등의 소득에 대한 비과세 3. 비과세신청 4. 외국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 중 내국법인 투자자에 대한 과세방법 |제94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1. 개요 2. 법인세법상의 국내사업장 제 2 절 세액의 계산 |제95조| 세 율 |제95조의 2| 외국법인의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제96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 1. 개요 2.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 제 3 절 신고·납부·결정·경정 및 징수 |제97조| 신고·납부·결정·경정 및 징수 1. 개요 2. 신고·납부·결정·경정 및 징수에 관한 준용규정 3. 신고기한의 연장 4. 소액부징수 |제98조|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1. 개요 2. 원천징수의무자 3. 원천징수 세율 4. 원천징수시기 5. 납부 등 기타절차 6. 원천징수불성실 가산세 7. 원천징수의 면제 및 배제 8. 납세관리인 |제98조의 2| 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 등에 대한 신고·납부 등의 특례 1. 개요 2. 신고·납부 등의 특례 3. 결정 및 경정 |제98조의 3| 외국법인의 원천징수대상채권 등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1. 개요 2. 외국법인의 원천징수대상채권 등에 대한 원천징수대상 소득 3. 원천징수세율의 적용 4. 환매조건부 채권매매 거래 5. 대리 및 위임의 경우 6.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 및 징수 7. 기타 원천징수 규정의 준용 |제98조의 4|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중 비과세 등을 적용받는 경우 비과세 등의 신청 1. 개요 2. 비과세 등에 대한 일반적 신청 3.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지급되는 경우 4. 소득의 실질귀속자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5. 자료의 보관 및 제출 |제98조의 5|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절차 특례 1. 개요 2.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절차 특례 3. 조세조약상의 비과세·면제·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사전승인절차 4. 조세조약상의 비과세·면제·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절차 |제98조의 6| 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절차 특례 1. 개요 2.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절차 특례 3.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 |제99조| 외국법인의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신고·납부 특례 1. 개요 2. 외국법인의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신고·납부 특례 3. 준용규정 제 5 장 토지 등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 |제100조 내지 제108조| 특별부가세(2001. 12. 31 삭제) 제 6 장 보 칙 |제109조| 법인의 설립 또는 설치신고 1. 내국법인의 설립신고 2.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설치신고 3. 변경신고 |제110조|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개시신고 |제111조| 사업자등록 1. 사업자등록 2. 부가가치세법의 준용 |제112조| 장부의 비치·기장 1. 장부의 비치·기장의무 2. 무기장 가산세 |제112조의 2|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보관의무 등 1. 기부자별 발급명세의 작성·보관의무 2.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및 기부자별 발급명세 제출 3. 기부금영수증발급불성실 가산세 |제113조| 구분경리 1. 개요 2. 구분경리의 대상 |제114조| 대차대조표의 공고의무(2001. 12. 31 삭제) |제115조| 결합재무제표 등의 제출의무(2008. 12. 26 삭제) |제116조|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1. 개요 2.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의무 |제117조|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1. 신용카드가맹점의 가입 2.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발급의무 3. 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불성실에 대한 신고 4. 시정명령 등 5. 신용카드매출전표발급 불성실 가산세 |제117조의 2|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1.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 2.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3. 현금영수증 발급대상금액 4.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5. 현금영수증발급 불성실에 대한 신고 6. 시정명령 등 7. 현금영수증발급 불성실 가산세 |제118조| 주주명부 등의 작성·비치 1. 개요 2. 주주명부 등의 작성·비치 |제119조|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1. 개요 2.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의무자 3.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제출 제외 4.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5.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제출특례 6.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제출 불성실 가산세 |제120조| 지급명세서의 제출의무 1.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 2. 지급명세서 제출특례 3. 지급명세서의 제출기한 4. 지급명세서 제출방법 5. 지급명세서제출 불성실 가산세 |제120조의 2|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의 특례 1. 지급명세서의 제출의무자 2.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의 면제 3. 지급명세서의 제출방법 4. 준용규정 5. 지급명세서제출 불성실 가산세 |제120조의 3|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1.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의무 2.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3.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가산세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발급 등 1. 계산서 등의 작성·교부의무 2. 영수증의 교부 3. 계산서 등의 제출 4. 계산서 등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5. 계산서 등의 교부의무 면제 6. 계산서 등 불성실 가산세 |제121조의 2 내지 제121조의 3|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등 1.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자료제출의무 2. 자료제출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제122조| 질문ㆍ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