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부터 한국대부금융협회에서의 강의경험을 바탕으로 한 실무해설 중심으로 편찬한 교재이다. 대부업법 적용 대상인 대부전문업자, 대부중개업자, 매입채권추심업자가 대부업등록부터 시작하여 사업자등록, 각종 세금의 신고, 회계처리까지 가능하도록 사업의 흐름에 맞추어 내용을 정리하였다. 대부업과 관련된 세금을 스스로 신고할 수 있도록 예제를 통하여 실제 세무서식의 작성능력을 높혔다. 대부업자에게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대손처리와 관련하여 자세한 예규와 함께 상세하게 설명하였다.
제 1 편 대부업의 등록 및 대부업법 제 1 장 개 요 제 2 장 대부업의 등록 1. 대부업의 정의와 적용범위 2. 대부업의 등록절차 3. 대부업의 등록 후 절차 4. 미등록대부업자에 대한 제재 제 3 장 대부업의 업무 1. 업무총괄 사용인 2. 대부계약 3. 대부업의 이자율 4. 과잉대부의 금지 5. 총자산 한도 6. 대부업 광고 7. 대부업 중개 제 4 장 행정청의 감독과 제재 1. 보호감시인 2. 감독 및 검사 3.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4. 행정처분 사실 등의 공개 5. 등록 및 검사 수수료 6. 분쟁 조정 제 5 장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 1.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 설립 2. 협회의 업무 3. 협회의 가입 제 6 장 벌칙 및 과태료 1. 벌칙 2. 과태료
제 2 편 대부업의 세무신고 제 1 장 개 요 1. 세무신고를 할 때에 주의하여야 할 사항 2. 세금신고의 일정 3. 수정신고, 경정 등의 청구 및 기한 후 신고 제 2 장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의 차이 1. 창업시의 『대부업법』과 『상법』의 제한 2. 각 사업연도 소득(법인소득)과 사업소득의 차이 3. 대표자 급여 및 퇴직금 4. 자금의 입·출금에 대한 유연성의 차이 5. 사업에 대한 책임한도의 차이 6. 세율상 차이 제 3 장 대부업의 사업자등록 1. 개 요 2. 사업자등록의 신청 3. 명의대여의 금지 4. 사업자등록 정정 5. 휴업·폐업의 신고 6. 사업자등록 관련 서식 제 4 장 소득세 신고 1. 개 요 2. 신고 및 납부 3. 『소득세법』의 특징 4. 이자소득 5. 사업소득 6. 가산세 제 5 장 법인세 신고 1. 개 요 2. 신고 및 납부 3. 『법인세법』의 특징 4. 대부업의 수입이자 5. 가지급금 등에 대한 인정이자 6.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지급이자 7. 대손금 8. 대손충당금의 설정 9. 일반관리비에 대한 규정 제 6 장 원천징수 1. 개 요 2.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과 원천징수세율 3. 지급명세서의 제출의무 4. 원천징수와 관련된 주요 예규 제 7장 부가가치세 신고 1.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 2. 세금계산서 3. 면 세 4. 부가가치세의 신고 및 납부 5. 부가가치세의 환급 6. 공제 불가능 매입세액 제 8 장 사업장 현황 신고 1. 개 요 2. 사업장 현황의 조사·확인 3. 공동사업장의 사업장 현황신고 제 9 장 교육세 신고 1. 개요 2. 납세의무자 3. 과세표준과 세율 4. 과세기간 5. 신고 및 납부 6. 부과와 징수 제10장 지방세 신고 1. 주민세 2. 지방소득세 3. 취득세 4. 등록면허세
제 3 편 대부업의 회계실무 제 1 장 대부업의 회계처리 1. 일반대부업자의 회계처리 2. 대부중개업자의 회계처리 3. 부실채권(NPL : Non Performing Loan)의 회계처리 4. 어음할인하는 경우의 회계처리 사례 5. 대부채권의 평가와 세금문제 제 2 장 대부업의 재무제표와 업무보고서의 작성 1. 재무제표(財務諸表) 2. 기초회계처리 및 재무제표의 작성 3. 업무보고서의 작성 4. 재무비율의 분석(Ratio analysis) 제 3 장 비용지출시 증빙 실무 1. 개 요 2. 법정지출증빙의 종류 3. 법정지출증빙을 수취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4.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
제 4 편 대부업의 세무조사 제 1 장 세무조사의 개요 1. 세무조사의 정의 2. 세무조사시 준수되어야 할 사항들 3. 세무조사의 절차 4. 조세불복제도 제 2 장 세무조사의 주요사례 1. 자금출처조사 2. 계정과목별 조사 사항 3. 대부업의 기타 세무조사 제 5 편 부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부업등 감독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