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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국제조세법론(2017) 요약정보 및 구매

정가 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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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최신재
출판사 삼일인포마인(주)
발행일 2017-05-22
쪽수 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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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LOBAL경제, LOCAL세금의 2국 1납세자를 위한 국제조세법의 기본서!

    국제조세 비용의 관리 및 통제를 위한 세계경영의 필독서! 4차 산업혁명의 세계경제, 양자·다자간의 조세 network 협치의 rule, 新 국제조세법론. 그동안 세원이동 관점의 국제거래관련 조세법체계를, 2국1납세자의 양자 및 다자간 무역진흥 관점의 경제국제법 혹은 국제간 탈세(자금세탁·비자금조성)방지를 위한 정보교환 및 세무조사 공조에 관한 조세국제법 기반의 국가간 network 체계로 기술하였다. 국제거래를 양방향 IN·OUT으로 구분한 가운데, 조세조약에 관한 저촉법 문제와 준거법, 국내법상 위치 및 인접 사회과학과의 관계, 국내법(조세법률주의)과의 관계, 조세국제법의 특질에 따른 新 국제조세법론 제시하였다. 조세국제법(조세조약)의 지도이념·목적과 당면과제 등 배경이론을 상설하였다.

    조세조약의 납세의무 창설문제 혹은 자동집행설(self executing)·비자동집행설(non self executing)등 국제법의 한계와 불이익변경·유보 등 조약의 보장 혹은 배제 문제를 체계적으로 설명하였다. OECD모델 조약의 원문 및 주석과 유보(이견)사항, 현행 미국?중국과 체약사례를 해당 조문별로 견주어 기술, 즉 모델조약의 규범적 내용과 현행의 체약 CASE를 비교 분석함으로서 국제조세법의『WHY 논리』를 익히도록 기술하였다.

    직전 세무서장이 집필하고, 관할관청 국제조세관리관이 추천한 NEW 국제조세법론! 국제법 이론에 근거한 세법 및 조세조약의 관계 설명, 특히 조세조약에 대한 국제경제법 혹은 조세국제법의 야누스적 두 얼굴과 조세법률주의와의 관계 등 국제조세법의 특성 기술하였다. 국제조세법의 국내외 법률체계를『국경을 넘는』세원이동의 관점이 아닌,『2국 1납세자의 국제경제법 혹은 조세국제법 네트워크』체계로 설명하였다. 입문하는 학생이나 혹은 실무자, 연구자들이 접근하기 쉽도록 IN·OUT 구분 설명하였다.
  • 제 1 편 국제조세법의 총설
    |제 1 절| 서설
    제1. 경제는 글로벌(global), 세금은 로컬(local)
    제2. 국제조세법의 전개
    |제 2 절| 국제조세법
    제1. 의의
    제2. 조세국제법으로서 조세조약
    제3. 국제간 법률저촉 및 준거법
    |제 3 절| 조세국제법의 위치
    제1. 국내 법률체계상 위치
    제2. 인접 사회과학과의 관계
    |제 4 절| 조세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및 적용상 위계(位階)
    제1.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제2. 조세국제법과 국내세법의 관계
    제3. 조세국제법의 보장과 한계
    |제 5 절| 조세국제법의 특질과 신국제조세법론
    제1. 조세국제법의 특질
    제2. 신국제조세법론
    |제 6 절| 조세국제법의 이념과 과제
    제1. 조세국제법의 지도이념
    제2. 조세국제법의 목적
    제3. 조세국제법의 과제(課題)

    제 2 편 국제조세법의 연원과 법률체계
    |제 1 절| 국제법상 법원
    제1. 조세조약
    제2. Model 조세조약
    제3. 조약법에관한비엔나협약
    제4. 국제관습법
    |제 2 절| 국내법상 법원
    제1. 소득관련 세법
    Ⅰ. 개인에 대한 소득세법
    Ⅱ. 회사에 대한 법인세법
    제2.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3. 외국인투자촉진법

    제 3 편 조세조약
    제1장 총칙적 규정
    |제 1 절| 인적범위(persons covered)
    |제 2 절| 대상조세(taxes covered)
    |제 3 절| 일반적 정의(general definitions)
    |제 4 절| 거주자(resident)
    제2장 직접투자 소득
    |제 1 절| 고정사업장(permanent establishment, PE)
    |제 2 절| 부동산 소득
    |제 3 절| 사업이윤
    |제 4 절| 국제운수 소득
    |제 5 절| 특수관계 기업(associated enterprise)
    제3장 간접투자 소득
    |제 1 절| 배당(dividends)
    |제 2 절| 이자(interest)
    |제 3 절| 사용료(royalties)
    제4장 인적용역
    |제 1 절| 독립적 인적용역
    |제 2 절| 연예인 및 체육인(entertainers and sports persons)
    |제 3 절| 근로소득(income from employment)
    |제 4 절| 이사의 보수(director's fee)
    |제 5 절| 정부용역(government service)
    |제 6 절| 학생(students) 등
    |제 7 절| 연금(pensions)
    제5장 자본이득 및 기타소득
    |제 1 절| 양도소득(capital gains)
    |제 2 절| 기타소득(other income)
    제6장 이중과세방지
    |제 1 절| 소득공제방법
    |제 2 절| 세액공제방법
    제7장 특별 조항
    |제 1 절| 무차별원칙(non discrimination)
    |제 2 절| 상호합의(mutual agreement procedure)
    |제 3 절| 정보교환(exchange of information)
    |제 4 절| 징수협조(assistance in the collection of taxes)

    제 4 편 국제경영 이중과세조정 및 조세협력
    제1장 OUT BOUND
    |제 1 절| 역외투자
    제1. 우리나라의 해외투자
    제2. 해외투자의 유형
    |제 2 절| 다국적 경영의 장점과 절세권(節稅權) 문제
    제1. 국제경영의 장점
    제2. 투자유치를 위한 각국의 유해조세 경쟁
    |제 3 절| 해외진출 국제과세
    제1. 외국기업에 대한 국제과세원칙
    제2. 현지 자회사(子會社) 배당에 관한 거주지국 과세기준
    제3. 역외진출 과세관할 결정
    |제 4 절| 해외진출기업의 납세자 구분
    제1. 구성원과세 혹은 단체과세
    제2. 기타 납세자 구분
    제2장 이중과세방지제도
    |제 1 절| 중복과세조정
    제1. 이중과세 원인
    제2. 이중과세 방지방법
    |제 2 절| 국내법상 이중과세조정
    제1. 이중과세의 중복 및 조정방법
    제2. 이중과세의 제거방법
    제3. 외국납부세액의 공제한도
    제4. 외국납부세액의 공제시기와 이월공제
    제5. 원화환산 및 공제신청서 제출
    |제 3 절| 간접투자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
    제3장 조세협력
    |제 1 절| 상호합의
    제1. 의의
    제2. 상호합의 절차
    |제 2 절| 국제과세의 조정에 관한 국내법근거
    |제 3 절| 위탁징수 및 세무조사 협력
    |제 4 절| 조세 및 금융의 정보교환

    제 5 편 IN BOUND
    제1장 비거주자 등 과세요건
    |제 1 절| 과세당국
    제1. 원천지국의 국제과세
    제2. 거주지국의 국제과세
    |제 2 절| 납세의무자
    제1. 고정사업장 PE
    제2. 디지털 고정사업장 PE 문제
    제3. 비거주자
    제4. 외국법인
    |제 3 절| 원천지 과세물건
    제1. 비거주자 국내원천소득
    제2. 외국법인 국내원천소득
    제3. 조세국제법 및 국내법상 과세소득의 경합
    |제 4 절|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제1. 비거주자 과세방법
    제2. 외국법인 과세방법
    제2장 직접투자 경영소득
    |제 1 절| 사업소득
    제1. 의의
    제2. 과세대상 범위
    Ⅰ. 조세조약
    Ⅱ. 국내세법
    제3. 국제과세방법
    Ⅰ. 국제과세원칙
    Ⅱ. 외국법인 PE 사업소득 계산
    제4. 국제조세 우대
    |제 2 절| 국제운수소득
    |제 3 절| 부동산사업 소득
    제3장 간접투자 수동소득
    |제 1 절| 이자소득
    제1. 의의
    제2. 과세대상 범위
    제3. 국제과세방법
    제4. 국제조세 우대
    |제 2 절| 배당소득
    제1. 의의
    제2. 과세대상 범위
    제3. 국제과세방법
    제4. 국제조세 우대
    |제 3 절| 사업용 유형자산 임대소득
    |제 4 절| 무형자산에 대한 사용료 소득
    제1. 지식재산권(知識財産權)
    제2. 과세대상 범위
    Ⅰ. 지식재산에 대한 사용료
    Ⅱ. software에 대한 사용료
    Ⅲ. know-how 사용료 및 인적용역의 구분
    제3. 국제과세방법
    제4. 국제조세 우대
    제4장 인적용역 소득
    |제 1 절| 독립적 인적용역 소득
    제1. 의의
    제2. 과세대상 범위
    제3. 국제과세방법
    |제 2 절| 연예인·직업체육인의 용역소득
    제1. 과세대상 범위
    제2. 국제과세방법
    제3. 조약상 국제조세 우대
    |제 3 절| 종속적 인적용역
    |제 4 절| 이사(理事)의 보수
    |제 5 절| 학생·훈련생의 소득
    |제 6 절| 교수·교직자의 보수
    |제 7 절| 정부직원의 보수
    |제 8 절| 연금
    |제 9 절| 퇴직소득 및 연금소득
    제5장 기타소득 및 자본이득
    |제 1 절| 기타소득
    제1. 의의
    제2. 과세대상 범위
    제3. 국제과세방법
    |제 2 절| 부동산 등의 양도소득
    제1. 의의
    제2. 과세대상 범위
    제3. 국제과세방법
    |제 3 절| 유가증권의 양도소득
    제1. 의의
    제2. 과세대상 범위
    제3. 국제과세방법
    제4. 국제조세 우대

    제 6 편 비거주자 등에 대한 원천징수제도
    제1장 원천징수 일반
    |제 1 절| 비거주자 등에 대한 원천징수
    |제 2 절| 원천징수 대상소득
    |제 3 절| 원천징수 과세방법
    |제 4 절| 원천세의 신고 및 경정청구
    제2장 원천징수 특례제도
    |제 1 절| 외국법인에 대한 특례
    |제 2 절| 비거주자에 대한 특례
    |제 3 절| 비거주연예인·체육인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제 4 절| 비거주자 구성원 동업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제 5 절| 비과세·면제 등 조세특혜 적용신청

    제 7 편 국제적 과세권조정
    제1장 특수관계 거래의 과세조정
    |제 1 절| 서언
    제1. 의의
    제2. 과세조정 요건
    |제 2 절| 국제과세권 조정의 근거
    제1. 조세조약
    제2.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3. 소득세 혹은 법인세법
    제2장 이전가격세제
    |제 1 절| 서설
    제1. 의의
    제2. 이전가격조작에 대한 정상가격 계산 구조
    제3. 암스렝스 독립기업원칙
    |제 2 절| 이전가격 세제의 구성요건
    제1. 특수관계 거래
    제2. 국제거래
    제3. 소득이전
    |제 3 절|정상가격(원가)의 산출
    제1. 일반적 정상가격 산출방법
    제2. 독립기업가격 비교요건
    제3. 정상가격의 산정절차
    제4.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유형
    Ⅰ. 서언
    Ⅱ. 전통적 가격3법
    Ⅲ. 이익비교법
    Ⅳ. 기타방법
    제5. 무형자산에 대한 정상가격(원가)
    |제 4 절|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제1. 정상가격 조정
    Ⅰ. 신고조정
    Ⅱ. 상호합의에 따른 계산특례
    Ⅲ. 국제거래 자료 제출의무
    Ⅳ. 정상가격 및 자료제출의 불성실에 대한 제재와 특례
    제2.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 간 차이 조정
    제3.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APA)
    제3장 과소자본세제
    |제 1 절| 서설
    |제 2 절| 국내법상 과소자본세제
    |제 3 절| 손금 불산입액의 계산 및 소득처분
    제4장 경과세국세제
    |제 1 절| 서설
    |제 2 절| 국내법상 경과세국세제
    제1. 의의
    제2. 간주배당 대상 특정외국법인
    제3. CFC룰 적용요건
    제4. 과세자료의 제출
    |제 3 절| 유보소득에 대한 간주배당
    |제 4 절| 간주배당 합산과세
    |제 5 절| 국제적 인수합병
    제1. 삼각 합병
    제2. 외국모회사설립
    제5장 국외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 1 절| 국외 증여에 대한 유산세(遺産稅) 전환
    |제 2 절| 국제과세 방법

    부록
    1. 조세조약 체결 현황
    2. 조세조약 체약국별 적용 대상조세 및 제한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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