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LOBAL경제, LOCAL세금의 2국 1납세자를 위한 국제조세법의 기본서!
국제조세 비용의 관리 및 통제를 위한 세계경영의 필독서! 4차 산업혁명의 세계경제, 양자·다자간의 조세 network 협치의 rule, 新 국제조세법론. 그동안 세원이동 관점의 국제거래관련 조세법체계를, 2국1납세자의 양자 및 다자간 무역진흥 관점의 경제국제법 혹은 국제간 탈세(자금세탁·비자금조성)방지를 위한 정보교환 및 세무조사 공조에 관한 조세국제법 기반의 국가간 network 체계로 기술하였다. 국제거래를 양방향 IN·OUT으로 구분한 가운데, 조세조약에 관한 저촉법 문제와 준거법, 국내법상 위치 및 인접 사회과학과의 관계, 국내법(조세법률주의)과의 관계, 조세국제법의 특질에 따른 新 국제조세법론 제시하였다. 조세국제법(조세조약)의 지도이념·목적과 당면과제 등 배경이론을 상설하였다.
조세조약의 납세의무 창설문제 혹은 자동집행설(self executing)·비자동집행설(non self executing)등 국제법의 한계와 불이익변경·유보 등 조약의 보장 혹은 배제 문제를 체계적으로 설명하였다. OECD모델 조약의 원문 및 주석과 유보(이견)사항, 현행 미국?중국과 체약사례를 해당 조문별로 견주어 기술, 즉 모델조약의 규범적 내용과 현행의 체약 CASE를 비교 분석함으로서 국제조세법의『WHY 논리』를 익히도록 기술하였다.
직전 세무서장이 집필하고, 관할관청 국제조세관리관이 추천한 NEW 국제조세법론! 국제법 이론에 근거한 세법 및 조세조약의 관계 설명, 특히 조세조약에 대한 국제경제법 혹은 조세국제법의 야누스적 두 얼굴과 조세법률주의와의 관계 등 국제조세법의 특성 기술하였다. 국제조세법의 국내외 법률체계를『국경을 넘는』세원이동의 관점이 아닌,『2국 1납세자의 국제경제법 혹은 조세국제법 네트워크』체계로 설명하였다. 입문하는 학생이나 혹은 실무자, 연구자들이 접근하기 쉽도록 IN·OUT 구분 설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