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와 증여세 실무(2017) > 양도/상속/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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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세와 증여세 실무(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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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와 증여세 실무(2017) 요약정보 및 구매

「개정판이 출간되었습니다」

정가 90,000원
판매가격 81,000원 (10%할인)
저자 최성일
출판사 삼일인포마인(주)
발행일 2017-03-29
쪽수 1,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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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새로운 예규·심판결정례와 판례 등을 실무에 더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사례(예 : 즉시연금보험 평가방법, 차명계좌를 통해 여러 종목의 상장주식을 사고판 경우 증여세 과세방법 및 부담부증여 인정범위 등)를 추가

    2. 세법 관련 대법원 판결은 아니지만 상속·증여세 관련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민사·형사판결내용을 사례(예 : 상속포기의 효력이 대습상속에도 미치는지, 명의신탁부동산을 수탁자가 임의처분시 횡령죄인가· 사실혼관계 청산시 재산분할청구권 인정되는지 등)로 만들어 상속·증여세와의 관련성을 설명

    3.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2001년 이전 세법내용 및 관련 예규·심판결정례 등은 통합하거나 삭제하고 유사 계산사례는 통합하는 등 책자 분량을 줄이려고 노력하였다·
  • 제 1 편 민법상 상속제도
    제 1 장 상속증여세 과세체계
    |제 1 절| 상속세 과세체계
    |제 2 절| 증여세 과세체계
    |제 3 절| 상속세와 증여세의 공통적 특징
    제 2 장 민법상 상속제도
    |제 1 절| 상속의 의의와 효과
    |제 2 절| 상속인 및 상속순위
    |제 3 절| 상속분
    |제 4 절| 상속재산의 분할
    |제 5 절| 상속의 승인과 포기 및 재산의 분리
    |제 6 절| 유언과 유증 및 사인증여
    제 2 편 상 속 세
    제 1 장 상속세 납세의무
    |제 1 절| 상속세 과세개요
    |제 2 절| 상속세 납부의무자
    |제 3 절| 상속세 과세관할 및 상속재산의 소재지
    제 2 장 상속세 과세하는 재산의 범위
    |제 1 절| 민법상 상속재산
    |제 2 절| 의제 상속재산
    |제 3 절| 추정 상속재산
    제 3 장 비과세하는 상속재산
    제 4 장 상속세 과세가액
    |제 1 절| 상속재산에서 빼는 공과금ㆍ장례비용ㆍ채무
    |제 2 절| 상속개시일 전 증여재산에 대한 합산과세
    |제 3 절| 공익목적 출연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제 5 장 상속공제
    |제 1 절| 개요 및 기초공제
    |제 2 절| 가업상속공제
    |제 3 절| 영농상속공제
    |제 4 절| 배우자 상속공제
    |제 5 절| 그 밖의 인적공제
    |제 6 절| 일괄공제
    |제 7 절| 금융재산 상속공제
    |제 8 절| 재해손실공제
    |제 9 절| 동거주택 상속공제
    |제 10 절|공제적용의 한도
    제 6 장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
    |제 1 절| 과세표준과 과세최저한
    |제 2 절| 산출세액
    |제 3 절| 세액공제 및 결정세액 계산
    제 3 편 증 여 세
    제 1 장 증여세 과세제도 개관
    |제 1 절| 증여세 과세제도 개요
    |제 2 절|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
    |제 3 절| 증여세 납부의무
    제 2 장 증여재산의 범위
    |제 1 절| 증여재산가액 계산 원칙과 특례 및 증여시기
    |제 2 절| 민법상 증여재산 등
    |제 3 절| 신탁이익의 증여
    |제 4 절| 보험금의 증여
    |제 5 절| 저가양수·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 6 절|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제 7 절| 부동산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 8 절|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 9 절|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 10 절|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 11 절|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 12 절|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 13 절|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 14 절|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 15 절|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 16 절|합병 등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
    |제 17 절|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제 18 절|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제 19 절|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제 3 장 증여추정 및 증여의제
    |제 1 절|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추정
    |제 2 절|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제 3 절|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제 4 절|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제 5 절|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
    |제 6 절|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제 4 장 비과세 및 과세가액 불산입 재산
    |제 1 절| 비과세 증여재산
    |제 2 절| 공익목적 출연재산 등의 과세가액 불산입
    Ⅰ 과세가액 불산입 및 사후관리
    Ⅱ 공익법인의 보고서 등 작성·제출의무
    Ⅲ 공익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제 3 절|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제 5 장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과 세액 계산
    |제 1 절| 증여세 과세가액
    |제 2 절|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 6 장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과 과세특례
    |제 1 절|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감면
    |제 2 절|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 3 절|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 4 절| 특정채권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특례
    제 4 편 상속·증여재산의 평가
    제 1 장 상속·증여재산 평가 원칙
    |제 1 절| 재산평가의 개요
    |제 2 절| 시가평가의 원칙
    제 2 장 부동산 등 평가방법
    |제 1 절| 부동산의 평가
    |제 2 절| 선박 등 그 밖의 유형재산의 평가
    제 3 장 주식과 출자지분 평가방법
    |제 1 절| 개 요
    |제 2 절| 상장주식의 평가
    |제 3 절| 코스닥상장주식의 평가
    |제 4 절| 상장추진 중인 법인 등의 주식평가
    |제 5 절| 비상장주식의 평가
    |제 6 절| 최대주주 보유 주식의 할증평가
    |제 7 절| 중소기업주식에 대한 평가심의위원회 평가제도
    제 4 장 국채·공채·사채 및 기타 유가증권 평가
    |제 1 절| 국채ㆍ공채ㆍ사채 등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
    |제 2 절| 무체재산권 등의 평가
    |제 3 절| 그 밖의 조건부권리 등의 평가
    제 5 장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특례
    |제 1 절| 개 요
    |제 2 절|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제 3 절|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제 4 절|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제 5 절| 질권 설정 또는 양도담보된 재산의 평가
    |제 6 절|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의 평가
    제 5 편 신고ㆍ납부 및 결정
    제 1 장 상속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제 1 절|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제 2 절|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제 3 절| 기한 후 신고 및 수정신고
    |제 4 절| 신고세액공제
    제 2 장 상속증여세 납부
    |제 1 절| 개 요
    |제 2 절| 연부연납
    |제 3 절| 물 납
    |제 4 절| 문화재자료 등의 징수유예
    제 3 장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과 경정
    |제 1 절|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제 2 절| 가산세
    |제 3 절| 경정 등의 청구특례
    제 4 장 세원관리제도
    |부 록|
    ■ 민법 제5편 상 속(제997조~제11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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