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정석 편람(2017) > 양도/상속/증여

본문 바로가기
쇼핑몰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오늘 본 상품 1

  • 양도소득세 정석 편람(2017)
    양도소득세 정석 편 81,000

BEST PRODUCT

양도소득세 정석 편람(2017) > 양도/상속/증여
메인으로

양도소득세 정석 편람(2017) 요약정보 및 구매

「개정판이 출간되었습니다」

정가 90,000원
판매가격 81,000원 (10%할인)
저자 한연호
출판사 삼일인포마인(주)
발행일 2017-03-23
쪽수 1,998
배송비 착불

상품의 재고가 부족하여 구매할 수 없습니다.

이 분류에 등록된 다른 상품이 없습니다.
  • 이해도 증진을 위하여 서술형을 가미한 도표화에 노력
    실무자의 입장에서 많은 “경우의 수”를 감안하여 편집

    [주 요 내 용]

    2017년 시행된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내용과 그간의 유권해석 및 심ㆍ판례에 지면을 많이 할애함으로써 양도소득세 관련 절세방안에 대하여 서술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가산초과누진세율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농지 등에 대한 감면규정 적용에 관한 잘못된 판단이 없도록 실무중심의 이해증진을 위해 다각도로 살펴볼 수 있도록 설명

    가급적 현장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조력자의 입장에서 도움이 될 만한 편집자의견을 추가함으로써 지속적인 활용이 가능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편집
  • 제 1 편 양도소득세제 과세개괄
    |제 1 장| 납세의무
    |제 2 장| 납세지와 과세기간
    |제 3 장| 소득구분
    |제 4 장| 양도 개념
    |제 5 장| 부동산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
    |제 6 장| 양도·취득시기
    제 2 편 기준시가
    |제 1 장| 토지 기준시가
    |제 2 장| 일반건물 기준시가
    |제 3 장| 국세청장이 고시한 아파트 등 공동주택 기준시가
    |제 4 장|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제 5 장| 단독(또는 공동)주택에 대한 개별(또는 공동)주택가격
    |제 6 장|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기준시가
    |제 7 장| 주식 등 기준시가
    |제 8 장| 기타자산 기준시가
    제 3 편 양도가액(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
    |제 1 장| 양도가액(실지거래가액)
    |제 2 장| 양도실가 9억원 초과한 고가주택
    |제 3 장| 미등기양도자산
    |제 4 장| 주식 등과 기타자산에 대한 실가과세(양도가액)
    |제 5 장| 특수한 양도가액
    |제 6 장| 양도·취득가액·양도비용의 안분계산
    제 4 편 취득가액(필요경비 등)
    |제 1 장| 취득가액(실지거래가액)
    |제 2 장| 양도주식 등과 관련한 취득실가 및 기타필요경비 등
    |제 3 장| 기타필요경비
    제 5 편 배우자 등 이월과세 및 부당행위 계산부인
    |제 1 장|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이월과세
    |제 2 장| 상속받은 가업상속재산 이월과세
    |제 3 장| 특수관계인 간의 부당행위 계산부인
    제 6 편 양도소득세 양도차익 계산(재개발·재건축 포함)
    |제 1 장| 일반적인 양도차익 계산
    |제 2 장| 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 관련 조합원입주권 양도차익 계산
    |제 3 장| 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조합원이 취득한 신축완성주택(또는 상가) 양도차익 계산
    |제 4 장| 코스피시장 장내파생상품 양도차익 계산
    제 7 편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제 1 장|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또는 적용배제 대상자산
    |제 2 장|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위한 보유기간 기산일 및 공제율
    제 8 편 양도소득금액 합산과 양도소득기본공제 적용기준
    |제 1 장| 양도소득금액
    |제 2 장| 양도소득기본공제
    제 9 편 양도소득세 세율구조와 적용기준
    |제 1 장| 양도자산 유형별 적용할 양도소득세 세율
    |제 2 장| 세율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 계산
    |제 3 장| 미등기양도 자산과 미등기양도 제외자산의 범위
    |제 4 장| 세율 적용을 위한 중소기업의 범위
    |제 5 장| ‘특정주식 등’에 대한 산출세액 계산특례
    제 10 편 비사업용 토지 및 가산초과누진세율 적용
    |제 1 장|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가산초과누진세율 적용과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또는 배제
    |제 2 장| 비사업용 토지인 농지의 범위
    |제 3 장| 비사업용 토지인 임야의 범위
    |제 4 장| 비사업용 토지인 목장용지의 범위
    |제 5 장| 『농지·임야·목장용지 外』 토지 중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제 6 장| 비사업용 토지인 『일정배율 초과하는 주택 부수토지』의 범위
    |제 7 장| 비사업용 토지인 『별장의 부수토지』 범위
    |제 8 장| 비사업용 토지를 50% 이상 보유한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 등
    제 11 편 양도소득세 예정·확정신고 및 납부
    |제 1 장| 예정신고·납부
    |제 2 장| 과세표준 확정신고·납부
    |제 3 장| 세액의 분할납부와 환급 및 물납
    |제 4 장| 감면세액 안분계산 방법
    제 12 편 거주자의 출국에 따른 주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제 1 장| 국외전출자의 주식 등에 대한 납세의무
    제 13 편 양도소득세 수정신고와 경정청구 등
    |제 1 장| 수정신고와 경정 등의 청구 및 기한후신고
    |제 2 장|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주식거래내역 등의 조회, 질문·조사권
    제 14 편 국외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제 1 장| 국외소재 자산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제 15 편 비거주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원천징수
    |제 1 장| 비거주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원천징수(국내소재 자산)
    제 16 편 주택 또는 조합원입주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제 1 장| 1세대 1주택 비과세 일반원칙
    |제 2 장| 1세대 1주택 비과세 관련 주택의 부수토지 범위
    |제 3 장|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공동소유주택, 오피스텔
    |제 4 장| 1세대 1주택 비과세 관련 보유기간 또는 거주기간의 특례규정
    |제 5 장| 선순위 (공동)상속1주택 또는 문화재1주택과 비과세 대상 일반1주택
    |제 6 장| 농어촌(상속·귀농·이농) 1주택과 비과세 대상인 일반1주택
    |제 7 장| 수도권 밖 소재 주택을 취득한 경우 1세대 2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
    |제 8 장|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규정
    |제 9 장| 수도권 밖으로 공공기관 또는 법인이전에 따른 일시적 1세대 2주택 (중복허용 5년) 비과세 특례
    |제10장| 재개발·재건축한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규정과 관련한 예규 개선
    |제11장| 동거봉양 합가 또는 혼인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제12장| 일시적 1세대 3주택(다른주택·합가·혼인·상속)에 대한 비과세 특례
    |제13장| 장기저당담보대출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제14장| 장기임대주택 등 거주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제15장|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양도하는 조합원입주권에 대한
    |제16장|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양도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제17장| 양도일 현재 비거주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과세특례
    제 17 편 농지의 교환·분합, 파산선고에 대한 비과세
    |제 1 장| 농지의 교환·분합 비과세
    |제 2 장| 파산선고와 비과세
    제 18 편 양도소득세 감면
    |제 1 장| 양도소득세 비과세·감면과 배제 및 종합한도
    |제 2 장| 5호 이상 장기임대 신축주택에 대한 감면
    |제 3 장| 2호 이상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제 4 장|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 과세특례
    |제 5 장|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 과세특례
    |제 6 장| 준공공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100% 감면
    |제 7 장| 임대주택용 부동산의 부동산투자회사 현물출자자에 대한 납부이연 특례
    |제 8 장| 기업형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하는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제 9 장| 미분양 국민주택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세율적용 특례
    |제10장| 2008. 11. 3.~2010. 12. 31. 취득한 수도권 밖의 지방 미분양주택 양도에 대한 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특례
    |제11장| 2009. 2. 12.(비거주자는 3. 16.)~2010. 2. 11. 서울특별시 外 지역의 미분양주택·자기건설주택 취득자(비거주자 포함)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제12장| 2009. 3. 16.~2010. 2. 11. 비거주자가 취득한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액감면 특례
    |제13장| 2010. 5. 14.~2011. 4. 30. 수도권 밖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분양가격 인하율별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제14장| 2011. 3. 29. 현재 준공후미분양주택 취득자(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제15장| 2012. 9. 24. 현재 미분양주택 취득자(거주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제16장| 준공후미분양주택 취득 및 5년 이상 임대 후 양도 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제17장| 1998. 5. 22.~1999. 12. 31. 기간 중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감면
    |제18장| 2013. 4. 1.~2013. 12. 31. 기간 중 신축주택·미분양주택·1세대 1주택자의 주택 취득자(계약금 완납분 포함)에 대한 과세특례
    |제19장| 2001. 5. 23.(또는 2000. 11. 1.)~2003. 6. 30.(또는 2002. 12. 31.) 기간 중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20장| 농어촌주택 또는 고향주택 취득시 일반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제21장| 8년(또는 3년) 이상 재촌·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제22장| 8년 이상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에 대한 감면
    |제23장|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규정(2006. 1. 1. 이후 대토양도분부터 적용)
    |제24장|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양도 후 환매한 경우 과세특례
    |제25장|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에 농지 등의 현물출자에 대한 감면
    |제26장| 영어조합법인·어업회사법인에 어업용 토지 등의 현물출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제27장|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
    |제28장| 공익사업용 토지 등 양도에 따른 대토보상분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또는 감면
    |제29장| 박물관 등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부특례
    |제30장| 개발제한구역 지정된 토지 또는 건물의 매수청구·협의매수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제31장| 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제32장|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공장이전시 양도소득세 분할납부특례
    |제33장|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 공장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분할납부특례
    |제34장|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물류시설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3년 거치 3년 균분 분할납부특례
    |제35장| 행정중심복합도시 또는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이연
    |제36장|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이월과세
    |제37장| 법인전환에 대한 이월과세
    |제38장| 주주 등의 자산양도대금을 법인에 증여할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제39장| 구조조정대상 부동산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제40장| 아파트형 공장의 양도에 대한 감면규정
    |제41장| 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제42장| 기업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2015년 일몰)
    |제43장| 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이주자 이주택지 양도분 과세특례(2012년 일몰)
    제 19 편 농어촌특별세
    |제 1 장| 양도소득세와 관련한 농어촌특별세
  • 사용후기

    등록된 사용후기

    사용후기가 없습니다.

  • 상품문의

    등록된 상품문의

    상품문의가 없습니다.

상호명 : 한국세무사회 | 대표자 : 구재이 | 사업자등록번호 : 214-82-01415

전화 : 02-597-2941 | 팩스 : 0508-118-1857 | 주소 : 서울시 서초구 명달로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