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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양도소득세 해설(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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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양도소득세 해설(2017) 요약정보 및 구매

「개정판이 출간되었습니다」

정가 90,000원
판매가격 81,000원 (10%할인)
저자 정문현 , 송영선 , 황동욱
출판사 삼일인포마인(주)
발행일 2017-03-17
쪽수 2,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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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국세공무원 양도소득세 전임교수인 대표저자가 양도소득세 관련한 각종 법령과 50,000여건의 해석 및 심사 · 심판결정, 각급 법원판결을 철저하게 분석

    2. 실무에 능숙한 국세청 출신 세무사와 해박한 법률지식의 현직 변호사가 철저히 검증하고 내용을 가감한 양도소득세 해설의 진수이자 결정판
  • 제1장 양도소득세의 기본사항
    |제1절| 개 요
    |제2절| 납세지와 관할, 과세기간
    |제3절|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
    |제4절|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의 성립·확정·소멸

    제2장 양도소득세의 과세 대상
    |제1절| 개 요
    |제2절| 토지 또는 건물
    |제3절| 부동산에 관한 권리
    |제4절| 주식 등
    |제5절| 기타자산
    |제6절| 파생상품 등

    제3장 양도의 정의
    |제1절| 개 요
    |제2절| 양도의 원인행위 존재
    |제3절| 유상에 의한 이전
    |제4절| 실질적인 자산의 이전

    제4장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제1절| 개 요
    |제2절| 대금청산일의 적용
    |제3절|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등
    |제4절| 취득시기가 상이한 자산의 양도
    |제5절| 취득시기의 의제
    |제6절| 기타 거래유형별 양도 및 취득시기

    제5장 양도소득세 비과세
    |제1절| 개 요
    |제2절|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
    |제3절|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
    |제4절|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제5절| 비과세되는 1세대 1조합원입주권
    |제6절|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제외
    |제7절| 비과세의 배제

    제6장 양도차익의 산정
    |제1절| 개 괄
    |제2절| 양도가액
    |제3절| 필요경비
    |제4절|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제5절| 특수한 경우의 양도차익 산정
    |제6절| 기준시가의 산정 및 재산정

    제7장 양도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
    |제1절| 개 요
    |제2절| 장기보유특별공제
    |제3절| 부당행위계산
    |제4절| 비사업용 토지
    |제5절| 미등기 양도자산
    |제6절| 양도소득 기본공제

    제8장 양도소득세의 세율 및 산출세액
    |제1절| 개 요
    |제2절| 부동산 등과 기타자산에 대한 기본세율
    |제3절| 주식 등에 대한 세율
    |제4절| 중과세율의 적용
    |제5절| 조세특례제한법상의 특례세율

    제9장 농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등
    |제1절| 개 괄
    |제2절|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조특법§69)
    |제3절|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조특법§69의2)
    |제4절|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조특법§70)
    |제5절|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조특법§70의2)
    |제6절|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조특법§77)
    |제7절|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조특법§77의2)
    |제8절|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조특법§77의3)
    |제9절| 농지 등을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시 과세특례(조특법§66)
    |제10절|농지 등을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시 과세특례(조특법§68)
    |제11절|어업용 토지 등의 현물출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조특법§67)
    |제12절|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조특법§85의10)
    |제13절|기업형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97의7)
    |제14절|박물관 등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조특법§83)

    제10장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등
    |제1절| 개 요
    |제2절|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등(조특법§97)
    |제3절|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등(조특법§97의2)
    |제4절| 준공공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조특법§97의3)
    |제5절|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조특법§97의4)
    |제6절| 준공공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액감면(조특법§97의5)
    |제7절| 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등(조특법§97의6)
    |제8절| 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법§98)
    |제9절| 지방미분양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과세특례(조특법§98의2)
    |제10절|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조특법§98의3)
    |제11절|비거주자의 주택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등(조특법§98의4)
    |제12절|수도권 밖의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조특법§98의5)
    |제13절|준공후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등(조특법§98의6)
    |제14절|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조특법§98의7)
    |제15절|준공후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조특법§98의8)
    |제16절|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조특법§99)
    |제17절|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조특법§99의2)
    |제18절|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조특법§99의3)
    |제19절|농어촌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조특법§99의4)

    제11장 기업 관련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등
    |제1절| 개 요
    |제2절|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조특법§31)
    |제3절|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조특법§32)
    |제4절| 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33)
    |제5절| 기업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34)
    |제6절|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38)
    |제7절| 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특례(조특법§38의2)
    |제8절|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과세특례(조특법§40)
    |제9절| 구조조정대상 부동산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등(조특법§43)
    |제10절|기업간 주식 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46)
    |제11절|벤처기업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46의2)
    |제12절|물류기업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46의3)
    |제13절|행정중심복합도시·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특례(조특법§85의2)
    |제14절|어린이집용 토지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85의5)
    |제15절|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85의7)
    |제16절|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85의8)
    |제17절|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물류시설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85의9)
    |제18절|동업기업 지분의 양도 등 (조특법§100의16)
    |제19절|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조특법§104의20)
    |제20절|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88의4)
    |제21절|기타 기업관련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제12장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신고·납부와 결정·경정 등
    |제1절| 개 괄
    |제2절|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예정신고와 납부
    |제3절|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확정신고와 납부
    |제4절| 기한후신고·수정신고·경정청구
    |제5절| 가산세
    |제6절|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등
    |제7절| 분납·물납·징수·환급 등

    제13장 국외자산 양도 및 비거주자의 양도소득
    |제1절| 개 괄
    |제2절| 국외자산 양도
    |제3절| 비거주자의 양도소득
    |제4절| 거주자의 국외전출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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