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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한 병원에는 그들만의 세무비법이 있다(2017) 요약정보 및 구매

「개정판이 출간되었습니다」

정가 20,000원
판매가격 18,000원 (10%할인)
저자 김미라 , 임순완
출판사 삼일인포마인(주)
발행일 2017-04-27
쪽수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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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원장님과의 세무 상담에서 많이 발생하는 일을 상황별로 쉽게 정리

    1. 개원을 예정하시는 병원장님께서 창업과정에 반드시 주의하셔야 할 사항 수록
    2. 병원이 성장하면서 확인하셔야 할 수입과 지출항목 그리고 의료기관 설립을 목표로 매진하시는 동안 아셔야 할 일련의 프로세스 수록
    3. 병원을 운영하면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세무조사에 대해 이야기 함
    4. 의료업 관계자 분들께도 병원 영업을 하시는 데 최대관심사인 세금에 대해 알기쉽게 설명
  • Ⅰ “Dr.김” CEO 되다
    01 병원을 직접 차려야 하나, 기존의 잘되는 병원을 인수해야 하나?
    02 병원을 양수도하는 경우 병원가치평가의 문제와 이에 따른 세금문제
    03 병원을 혼자 운영하나, 동료와 동업을 해야 하나!
    04 공동개원을 하는 경우 반드시 확인되어야 할 사항
    05 단독개원과 네트워크형 개원의 선택
    06 병의원 사업자등록
    07 건물주와의 임대차계약서
    08 병원개원 시 자금조달방법

    Ⅱ “Dr.김” 똑똑한 병원 수입금액 신고
    01 병원 수입금액의 구조
    02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
    03 사업용 계좌의 의무사용관리
    04 사업장현황신고의 중요성
    05 과세대상 의료용역

    Ⅲ “Dr.김” 합리적인 비용처리
    01 병의원에서 지출되는 주요비용 항목 분석
    02 적격증빙자료 수취 및 적격증빙비율의 의미
    03 손익계정분류의 중요성
    04 의료업계 관계자도 알아야 할 의료재고관리와 의료품매출원가의 속성
    05 세금계산서, 계산서 등을 받지 못하는 경우
    06 의료업계 관계자도 알아야 할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의 수취
    07 병원전용 기업카드의 사용
    08 합리적인 인건비 신고
    09 네트금액으로 급여신고하기
    10 4대보험부담, 줄이고 싶다!
    11 페이닥터에게 지급하는 용역대가
    12 연말정산이란?
    13 퇴직금과 퇴직연금제도
    14 감가상각비와 시설물 폐기손실
    15 환자에게 지급하는 배상금
    16 병원부담 보험료
    17 의료장비의 구입
    18 업무용 승용차 필요경비 규정
    19 건강보험공단의 사업장 소득 지도점검

    Ⅳ “Dr.김” 병원소득금액 계산하기
    01 병원사업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의 종합소득세 신고
    02 병원소득과 종전근무지 근로소득의 합산신고
    03 성실신고대상자
    04 종합소득세율과 가산세
    05 중간예납과 분납
    06 납부기한 연장과 세금포인트 제도

    Ⅴ “Dr.김”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
    01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의료기관의 과세여부
    02 의료기관 종류 및 의료기관 개설
    03 의료법인제도의 목적과 의료법인 업무 흐름도
    04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
    05 재무제표 세부 작성방법
    06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 과목분류 및 내용해설

    Ⅵ “Dr.김” 일사천리 세무조사
    01 세금이란, 조세란 무엇인가?
    02 세무조사의 본질
    03 세무조사에서 적출되는 대표적인 유형
    04 고소득전문직의 현금영수증 미발급에 따른 과태료
    05 국세청은 세무조사 대상자를 어떻게 선별하는 것일까?
    06 세무조사에 대한 편견을 버리자!
    07 국세부과의 원칙과 세법적용의 원칙
    08 세무조사의 종류
    09 세무조사 PROCESS
    10 세무조사의 일반적 원칙
    11 세무조사 From A To Z 알아보기
    12 납세자권리구제 : 세무조사결과에 이의를 제기하고 싶을 때
    13 고액 세금체납자와 상습적인 체납자의 명단공개
    14 세무조사 관련 서식

    Ⅵ “Dr.김” 그 동안 몰랐던 세무 용어
    “Dr. 김” 그 동안 몰랐던 세무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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