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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핵심 개정세법 요약정보 및 구매

정가 10,000원
판매가격 10,000원
저자 한국세무사회
출판사 한국세무사회
발행일 2023-12-26
쪽수 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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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세무사회 2023 핵심 개정세법] 발간에 부쳐

     

     

    세무사 회원님, 그리고 국민과 기업 납세자 여러분!

     

     

    세무사는 세무사법에 따라 공공성 높은 세무전문가로서 납세자 권익보호와 납세의무의 성실한 이행에 이바지하는 법적 사명을 띠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무사의 법적 사명은 단순한 구호나 목표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현장에서 매일매일 구현하는 직무 자체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국민과 기업 납세자를 위한 따뜻한 가슴과 최신의 정보 및 콘텐츠로 무장되어야 합니다. 매년 새롭게 나오는 개정세법은 국민과 기업에게 세무사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입증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입니다.

     

     

    이에 공공성 높은 최고의 조세전문가 법정단체인 한국세무사회는 세무사의 사명인 납세자 권익보호와 국민의 성실납세에 필요한 조세입법 정보를 가장 먼저, 가장 유용하게 세무사 회원과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국회 의결 세법개정내용을 담아 ‘2023 핵심 개정세법을 발간합니다.

     

     

    ‘2023 핵심 개정세법은 국회에서 의결된 세법 개정사항을 모두 포괄하고 있으나, 시행령?시행규칙의 경우 2023.7월 발표한 ‘2023 세법개정안을 중심으로 개정세법과 관련된 내용의 경우는 그대로 반영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정부의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과정에서 일부 변동될 수 있고 새로이 추가 제정될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실무상 적용할 때는 반드시 개정세법의 구체적인 조문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공공성높은 최고의 세무전문가인 16천 세무사 법정단체로서 한국세무사회는 국민과 기업, 세무사 회원들의 사업현장에서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다할 수 있도록 최신 조세정보는 물론 조세이슈에 대한 충실한 검토자료를 국민과 전문가의 눈높이에 맞춰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니 많은 성원과 활용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12

    한국세무사회 회장  구 재 이

  • 2024 달라지는 세금제도

      

    (국민기업 납세자용)

     01부동산 세금제도

    02주식 세금제도

    03봉급생활자 세금제도

    04국민생활 세금제도

    05가업승계 세금제도

    06기업경영 세금제도

    07기업세금 감면제도

     

    2023 세목별 핵심 개정세법

     (세무사전문가용)

     01국세기본법

    02국세징수법

    03소득세법

    04법인세법

    05부가가치세법

    06상속세 및 증여세법

    07조세특례제한법

    08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09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2023 개정세법 현행-개정사항 비교

      

     >>> 01국세기본법

      

    01/글로벌최저한세 부과제척기간의 연장 특례 추가(국기법 §2627 신설)

    02/압류금지재산또는제3자재산에대하여압류를즉시해제한경우 소멸시효 중단 제외(국기법 §28)

    03/소유자 변경 시 국세우선원칙 적용 명확화(국기법 §35)

    04/세액공제 후 시설인정 시 과소신고 가산세 면제(국기법 §473)

    05/상속재산 평가방법 차이에 대한 가산세 적용제외 합리화(국기법 §473, §474, 국기령 §275)

    06/법인의 계산서 지연발급가산세의 한도 적용(국기법 §49)

    07/조세불복 대리인 적용범위 확대(국기법 §59, 국기령 §62)

    08/영세법인의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요건 신설(국기법 §592)

    09/조세심판관 임명철회해촉 사유 합리화(국기법 §67)

    10/비상임조세심판관 임기 확대(국기법 §67)

    11/조세심판관합동회의 구성 인원 합리화 (국기법 §78)

    12/과세정보 요구 시 과세정보에 대한 비밀 유지 강화(국기법 §8113)

    13/과세전적부심사 청구요건 명확화(국기법 §8115)

    14/과세전적부심사의 결정 사유 명확화(국기법 §8115)

    15/조세불복 관련 소액사건 범위 확대(국기령 §53⑭ㆍ§62, 국기칙 §232)

    16/조세심판의 공정성 제고(국기령 §552)

       

    >>> 02국세징수법

      

    01/가상자산 압류 시 체납자 통지 규정 정비(국징법 §55)

    02/예탁유가증권전자등록주식등의 압류 절차 신설(국징법 §562)

    03/전자등록주식등 압류시 체납자가 특별계좌의 명의자인 경우 신설(국징법 §563)

    04/압류금지재산 또는 제3자 재산을 압류한 경우 압류 즉시 해제(국징법 §57)

    05/공매보증 반환대상에 차순위 매수신청인 추가(국징법 §71)

    06/취득 자격이 없는 자에 대해 압류재산 매수 제한 (국징법 §80)

    07/공매 매각결정기일 변경 근거 신설 (국징법 §84)

    08/공매재산 취득 시 매수대금의 상계 제도 신설(국징법 §842)

    09/국세체납정리위원회 구성 상향입법 및 민간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규정 신설(국징법 §106②ㆍ③, 국징령 §79)

       

    >>> 03소득세법

      

    01/양식업 소득을 농어가부업소득에서 별도 분리, 비과세 한도 상향(소득법 §12)

    02/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소득법 §12)

    03/육아휴직수당 비과세 적용대상 확대(소득법 §12(3))

    04/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상향 등(소득법 §12, 소득령 §173, §18)

    05/노후 연금소득에 대한 세부담 완화(소득법 §14)

    06/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배당가산율 조정(소득법 §17)

    07/과세범위 확대 및 주택간주임대료 소형주택 특례 적용기한 연장(소득법 §25)

    08/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소득법 §52⑤⑥)

    09/자녀세액공제 확대 (소득법 §592)

    10/영유아 의료비 세제지원 강화(소득법 §594, 소득령 §1185)

    11/고액기부에 대한 공제율 한시 상향(소득법 §594)

    12/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관련 가산세 규정 정비(소득법 §8111, 법인법 §757)

    13/사업소득에 대한 소액 부징수 예외 추가(소득법 §86, 소득령 §1493 신설)

    14/세법상 주택 개념 정비(소득법 §88)

    15/양도소득세 개관규정 신설(소득법 §92 신설)

    16/주택으로 용도변경 시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방법 변경(소득법 §95)

    17/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필요경비 합리화(소득법 §972)

    18/외국인 통합계좌(Omnibus Account) 과세특례 규정 신설(소득법 §1569 신설)

    19/비과세면제 및 제한세율 경정청구 기한 변경(소득법 §1562, §1564, §1566, 법인법 §984, §985, §986)

    20/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명칭 변경(소득법 §1603, 소득령 §208)

    21/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월별 제출 시행 유예 (소득법 §1643)

    22/임직원의 국외 주식기준보상 거래내역 등 제출의무 부여(소득법 §1645 신설, 소득령 §2165 신설)

    23/원양어선외항선원 및 해외건설 근로자 비과세 확대(소득령 §16)

    24/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소득령 §1185(8) 신설)

    25/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정비(소득령 §154)

    26/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 주택부수토지 범위 도표화(소득령 §154)

    27/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개괄규정 신설 및 규정 정비(소득령 §155)

    28/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중 장기임대주택 관련 규정 정비(소득령 §155~)

    29/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외 개괄규정 신설(소득령 §1673)

    30/현금영수증 의무발행대상 업종 확대(소득령 별표)

       

    >>> 04법인세법

      

    01/신탁세제 합리화 (법인법 §5, 소득법 §23, 법인령 §32)

    02/자본준비금 등 감액배당 시 과세범위 합리화(법인법 §18)

    03/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 합리화(법인법 §182)

    04/연결법인 해산 시 연결법인 변경신고 기한 합리화(법인법 §7612)

    05/연결법인 간 결손금 공제 정산기준 합리화(법인법 §7619, 법인령 §12022)

    06/연결모법인 합병 시 구분경리 예외적용 명확화(법인법 §113)

    07/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의 제출기한 명확화(법인법 §1204)

    08/잉여금의 자본전환 시 과세범위 합리화(법인령 §12)

    09/근로자 출산양육 지원금액 손금필요경비 인정 근거 마련(법인령 §19, 소득령 §55)

    10/공익목적 기부금 손금산입을 위한 공익법인 지정 특례(법인령 §39)

    11/신협공제 책임준비금 손금산입 대상에 포함(법인령 §57)

    12/자본잉여금 감액배당 시 장부가액 계산방법 명확화(법인령 §72)

      

    >>> 05조세특례제한법

      

    01/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 업종명 명확화 (조특법 §7)

    02/알뜰주유소 전환 중소기업 세액감면 특례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7)

    03/R&D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2)

    04/기술 이전대여소득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2)

    05/지역특구 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22, §64, §999, §1218, §1219, §12117, §12120~22)

    06/기술혁신형 M&A에 대한 주식등 취득기간 확대(조특법 §124, 조특령 §114)

    07/민간벤처모펀드를 통한 벤처기업 등 출자시 양도차익 비과세(조특법 §13)

    08/민간벤처모펀드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허용(조특법 §132)

    09/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에 민간벤처모펀드 추가(조특법 §14)

    10/벤처투자조합 등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대상에 민간벤처모펀드 (조특법 §16)

    11/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8)

    12/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특례 적용기한 연장 등(조특법 §182)

    13/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확대(조특법 §256)

    14/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 특례 신설(조특법 §257 신설)

    15/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가속상각 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284)

    16/정규직 근로자 전환기업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298)

    17/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및 대상 확대(조특법 §30, 조특령 §27)

    18/고용유지 중소중견기업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303)

    19/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혜택 확대(조특법 §306, 상증법 §71, 조특령 §276)

    20/조세범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배제(조특법 §306§71)

    21/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33)

    22/재무구조개선계획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34, §39, §40, §44)

    23/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382)

    24/벤처기업 매각 후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468)

    25/금융기관의 자산부채 인수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52)

    26/공공기관의 혁신도시 등 이전 시 법인세 등 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62)

    27/영농조합법인 등의 농어업경영체 등록 요건 규정 및 과세특례 적용(조특법 §66~68)

    28/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조특법 §69)

    29/특례 적용 시 취득가액취득시기 명확화(조특법 §702)

    30/특례 적용대상요건 확대(조특법 §702, 조특령 §672)

    31/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77)

    32/공익사업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772)

    33/공익사업에 따른 공장물류시설 이전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857859)

    34/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상향(조특법 §87)

    35/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87)

    36/공모리츠부동산펀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등(조특법 §877, 조특령 §814)

    37/조합 등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 비과세 한도 상향(조특법 §885)

    38/장병내일준비적금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9119)

    39/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전환가입 허용 등(조특법 §9120, 조특령 §936)

    40/청년희망적금 만기지급금을 청년도약계좌로 일시납입 허용(조특법 §9122)

    41/저축지원 금융상품 가입대상 확대(조특법 §9124)

    42/월세액 세액공제 소득기준 및 한도 상향(조특법 §952, §1223)

    43/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963)

    44/농어촌주택 양도소득세 특례 확대(조특법 §99조의4)

    45/재기중소기업인 특례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996998, 조특령 §996)

    46/영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9910)

    47/감염병 예방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익금불산입 특례 신설(조특법 §9913)

    48/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시 지급금액 인상(조특법 §1007)

    49/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범위 합리화(조특법 §10014~18, 조특령 §10018)

    50/자녀장려금 대상 및 지급액 확대(조특법 §10028§10029)

    51/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세액공제 적용기간 유예(조특법 §1045)

    52/금융기관의 신용회복목적회사 출연 시 손금산입 허용(조특법 §10411)

    53/신용회복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412)

    54/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 도입(조특법 §10415, §127)

    55/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리쇼어링) 세제지원 업종요건 상향 입법(조특법 §10424, §1182)

    56/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432)

    57/해외건설자회사 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특례 신설(조특법 §10433 신설)

    58/국가 등에 공급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 및 사회기반시설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53, 32)

    59/개인택시용 자동차 부가가치세 환급 제도 신설(조특법 §1053 신설)

    60/학교공장 등의 급식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62)

    61/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의 대행 용역에 대한 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63)

    62/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645)

    63/천연가스 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1069)

    64/전기수소전기 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 대상 확대(조특법 §10692)

    65/어업용 석유류 면세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621)

    66/매입자납부특례 적용대상 확대 등(조특법 §1064⑬ㆍ§1069신설, §1069개정, 조특령 §1069⑮ㆍ§10613신설)

    67/일반택시 운송사업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67)

    68/재활용폐자원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8)

    69/경차 유류세 환급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112)

    70/택시연료 개별소비세 등 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113)

    71/인지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16)

    72/우정사업본부연기금 차익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17)

    73/금융지주회사 설립을 위한 주식 교환이전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조특법 §117)

    74/기업재무안정 PEF의 재무구조개선기업 투자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조특법 §117)

    75/신재생에너지 생산이용 기자재 관세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18)

    76/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등 입주기업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면제 적용(조특법 §12110, §12111)

    77/평화경제특구 창업기업 등 세액감면 신설(조특법 §12117, §12119)

    78/지역개발사업구역 창업기업 등의 세액감면 추징사유 합리화(조특법 §12119)

    79/수협 전산용역 및 수협 명칭사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조특법 §12123, §12125,)

    80/사업재편계획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2126~31, 조특법 §117)

    81/기회발전특구 창업기업 등 세액감면 신설(조특법 §12133)

    82/기회발전특구 부동산 대체 취득 시 과세특례 신설(조특법 §12134)

    83/기회발전특구펀드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조특법 §12135)

    84/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의료비 등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223)

    85/스크랩 등 사업자 세액공제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1224)

    86/2024년 신용카드등사용금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 도입(조특법 §1262)

    87/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폐지(조특법 §1263)

    88/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 관세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267)

    89/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 합리화(조특법 §133)

    90/전통시장에서 지출하는 기업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한도 확대(조특법 §136)

    91/기술혁신형 M&A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시 기술가치금액 상향(조특령 §113③ㆍ§114)

    92/농업회사법인 법인세 감면 대상소득 합리화(조특령 §65)

    93/바이오의약품 국가전략기술 추가(조특령 별표72, 부칙 별표62)

    94/신성장원천기술 대상 확대(조특령 별표7)

       

    >>> 06상속세 및 증여세법

      

    01/공익법인 지출의무 위반 제재 완화 등 제도 합리화(상증법 §48§78, 상증령 §38§412)

    02/공익법인 감리업무 수수료 징수 근거 신설(상증법 §50, 상증령 §43)

    03/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신설(상증법 §532)

    04/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요건 완화(상증령 §15)

       

    >>> 07부가가치세법

      

    01/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공제율 확대 특례 적용기한 연장(부가법 §42)

    02/신용카드 등 사용 세액공제 우대 특례 적용기한 연장 등(부가법 §46, 부가령 §88(4) 신설)

    03/전자적용역 공급 간편사업자의 미등록 관련 제재 근거마련(부가법 §60, 부가령 §11)

    04/간이과세 포기 철회 근거 마련(부가법 §70④ㆍ⑤)

    05/반려동물 진료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부가령 §35)

    06/민간벤처모펀드 운용사가 제공하는 자산관리운용 용역 면세(부가령 §4013)

    07/외국인관광객의 사후면세점 혜택 확대(외국인관광객면세규정 §6, §104①③, 시행규칙 §2)

       

    >>> 08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01/수소제조용 LPG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개소령 §22)

    02/맥주탁주 주세율 물가연동제 개선(주세법 §8, 주세령 §7)

    03/생맥주 주세율 한시 경감 적용기한 연장(주세법 §8)

    04/주류제조판매면허 취소자의 면허 재취득 제한 강화(주류면허법 §7)

    05/주류제조면허 취소사유 중 주세포탈 기준금액 상향(주류면허법 §13)

    06/주류 거래질서 관련 과태료 부과 대상 추가(주류면허법 §38)

    07/전자조달시스템 상 인지세 납부기한 합리화(인지세법 §8)

    08/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에 따른 교육세 납세의무자 규정 정비(교육세법 별표)

    09/보험판매 관련 교육세 납세의무자 규정 정비(교육세법 별표)

    10/농어촌특별세 유효기간 10년 연장(농특법 부칙 §2)

      

    >>> 09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01/국제거래 자료 제출제도 개선(국조법 §16)

    02/조세조약 정기 이행협의체 설치 근거 마련(국조법 §512 신설)

    03/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대상 확대(국조법 §54)

    04/해외신탁 자료 제출의무 부여(국조법 §58, §59, §91)

    05/글로벌최저한세 적용대상에서 정부 제외(국조법 §611)

    06/기업이 무국적고정사업장만 두는 경우는 그룹에서 제외(국조법 §612)

    07/고정사업장 정의의 명확화(국조법 §613 및 국조령 §100신설)

    08/최종모기업 범위 보완(국조법 §616)

    09/투자구성기업의 특례 적용대상 규정(국조법 §6118, §79)

    10/제외기업 중 구성기업으로 선택가능한 범위 수정(국조법 §62)

    11/고정사업장 결손의 본점배분 특례(국조법 §66및 국조령 §109 신설)

    12/신고 이후 결정경정시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 금액의 조정방법(국조법 §68및 국조령 §119 신설)

    13/추가세액 비율이 15%를 초과하는 경우 추가세액 산정방법(국조법 §69신설 및 국조령 §123 신설)

    14/적격소재국추가세에 따른 글로벌최저한세 면제요건(국조법 §70및 국조령 §125 신설)

    15/소득산입보완규칙의 구성기업별 배분방식 규정(국조법 §73및 국조령 §128,신설)

    16/소득산입보완규칙 세액배분 예외 규정(국조법 §73신설)

    17/조직재편에 따른 특례적용 보완(국조법 §76및 국조령 §132신설)

    18/투자구성기업의 과세분배방식 적용 시 분배금액 규정(국조법 §79및 국조령 §141 신설)

    19/해외진출 초기의 다국적기업그룹에 대한 특례 규정(국조법 §82)

    20/전환기 글로벌최저한세에 따른 추가세액배분액 관련 가산세 부과면제(국조법 §84신설)

    21/전환기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제출오류에 대한 과태료 부과면제(국조법 §87및 국조령 §150 신설)

    22/글로벌최저한세 제도의 시행시기 조정(국조법 부칙 §1)

    23/유로화 기준금액의 환산 방법(국조령 §10110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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