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또는 세무회계사무소에 처음 입사한 사원들이 회계와 세법의 개괄적인 이해가 부족하여 약 1년 이상을 허비하고 극히 제한적인 실무에만 매달리는 경우가 허다하다. 또한 기업을 설립한 창업자 분들은 처음에 어떻게 장부를 기장하고 어떻게 세무관리를 하여야 할 것인지를 몰라 망설이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분들에게 회계 업무와 세무업무를 종합적으로 설명해 줄 실무서로서 본서는 방대한 회계와 세무실무 내용을 간략히 선별하여 짧은 기간 내에 필요한 모든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제1장 회계실무는 분개에서 재무제표에 이르기까지 이론과 분개사례, 재무제표작성사례를 병행 하였다. 회계기준은 가장 대중적인 일반기업회계기준을 기본으로 하였다. 현재, 상장기업은 K-IFRS(국제회계기준)를 적용하고 외부회계감사대상 법인은 일반기업회계 기준을 적용한다. 그리고 그 외 법인은 중소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한다. 본서는 일반기업회계기준을 기본으로 각 계정과목을 설명하면서 세법과 차이나는 부분들은 해당 계정과목 바로 밑에 그차이를 언급하여 세무조정까지 할 수 있도록 설명하였다.
제2장 세무실무는 부가가치세신고, 원천세신고, 그리고 법인세신고를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국세에 대한 기본법과 증빙수취규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에 대한 이론과 사례를 병행하였다.
최근 법인세법 등 개정사항으로 ①용어개정 접대비 → 기업업무추진비로 용어 개정, 국가 등에 지출한 기부금이 종전 법정기부금 → 특례기부금으로 ②법인세율이 구간별로 각각 1%씩 인하(2억까지 10% → 9%, 2억초과 200억이하 20%에서 → 19% 등) ③중소기업매출 미수채권은 소멸시효 전이라도 대손처리 완화 ④해외채권의 대손처리를 완화하였음. ⑤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범위 확대 및 부가가치세 면세점 상향함. ⑥중소기업 접대비 한도가 150%정도 증액됨. ⑦업무용승용차는 운행기록부를 작성 안 해도 손금인정 범위가 종전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증액됨. ⑧비용으로 처리 가능한 미화용 미술품은 1000만원으로 증액됨. ⑩금형에 대하여는 종전엔 자산과 비용 선택할 수 있었으나 2020년부터는 자산으로만 처리해야 한다.
이 책은 초급부터 중급수준에 있는 실무자 여러분들에게 경리 업무에 대한 흥미를 잃지 않도록 사례를 많이 들어 이해하도록 하였다.
기업을 창업하고자 하는 예비 사업자 및 기업의 경리업무에 접근하고자 하는 분들의 지침서가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 독자제위의 서평에 대하여는 수용하며 보완할 것임을 약속드린다.
제6절 수정신고 Ⅰ. 부가가치세 신고에 잘못이 있는 경우의 조치 Ⅱ. 가산세 Ⅲ. 결정 및 경정
제3장 중소기업과 지출증빙
제1절 중소기업 Ⅰ. 중소기업을 규정하는 법률 Ⅱ. 「조세특례제한법」의 중소기업의 요건 Ⅲ. 세법상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제2절 지출증빙 Ⅰ. 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 실무 1. 사업자가 발행하는 증빙의 범위 2. 국내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을 때의 적격증빙 3. 경비 등 지출 적격증빙에 대한 특례 4.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5. 비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을 때의 증빙 6. 지출증명서류 합계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