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운영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기술한 「지방세기본법」에 대한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실무도서이다 .
지방세 개요 조세의 정의 및 분류 지방세의 주요 원칙 지방세의 법원(法原) 지방세의 종류
조문별 해설
제1장 제1장 총 칙
법 제1조·제3조 지방세기본법의 목적 및 지방세관계법과의 관계 법 제2조 관련 용어의 정의 법 제5조 지방세에 관한 조례 법 제4조·제6조 지방세의 과세권과 권한의 위임·위탁 법 제9조·제10조 특별시의 재산세 공동과세 법 제11조 광역시 주민세의 특례 법 제11조의 2 지방소비세의 특례 법 제12조 지방자치단체 간 의견이 다른 경우의 조치 법 제13조 시·군·구의 폐지·설치·분리·병합에 따른 과세권 승계 법 제14조 시·군·구의 경계변경에 따른 과세권 승계 법 제15조·제16조 시·도의 경계변경에 따른 과세권 승계 등 법 제17조~제22조 지방세 부과 등의 원칙 법 제23조 기간의 계산 법 제24조 기한의 특례 법 제25조 우편신고 및 전자신고 법 제26조·제27조 기한의 연장 법 제28조~제33조 서류의 송달
제2장 납세의무
법 제34조 납세의무의 성립 법 제35조 납세의무의 확정 법 제35조의 2·제36조 수정신고 및 경정 등의 효력 법 제37조 납부의무의 소멸 법 제38조 부과의 제척기간 법 제39조·제40조 소멸시효 법 제41조~제48조 납세의무의 확장과 보충적 납세의무
제3장 부 과
법 제49조 수정신고 법 제50조 경정 등의 청구 법 제51조 기한 후 신고 법 제52조~제57조 가산세의 부과와 감면 법 제58조 부과취소 및 변경 법 제59조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끝수 계산
제4장 지방세환급금과 납세담보
법 제60조~제64조 지방세환급금의 처리 법 제65조~제70조 납세담보의 처리
제5장 지방세와 다른 채권의 관계
법 제71조 지방세의 우선 징수 법 제72조 직접 체납처분비의 우선 법 제73조 압류에 의한 우선 법 제74조 담보가 있는 지방세의 우선 법 제75조 물적 납세의무
제6장 납세자의 권리
법 제76조~제79조 납세자의 권리 및 의무 법 제80조~제85조 세무조사 법 제86조 비밀유지 법 제87조 납세자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제7장 지방세 불복(구제)제도
법 제88조~제100조 불복제도
제8장 범칙행위 등에 대한 처벌 및 처벌절차
법 제101조~제112조 지방세 범칙행위에 대한 처벌 법 제113조~제126조 지방세 범칙행위에 대한 처벌 절차
제9장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
법 제127조~제134조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
제10장 지방세 업무의 정보화
법 제135조~제138조 지방세 업무의 정보화
제11장 보 칙
법 제139조 납세관리인 법 제140조 세무공무원의 질문·검사권 법 제141조 관계 서류의 열람 법 제142조 지급명세서 자료의 이용 법 제143조 교부금전의 예탁 법 제144조 장부 등의 비치와 보전 법 제145조 서류접수증의 교부 법 제146조 포상금의 지급 법 제147조 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148조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 시행령 제91조 지방세 관련 질의 등의 처리 법 제149조 지방세 통계의 작성 및 공개 법 제150조 지방세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 등 법 제150조의 2 지방세 소송 등의 지원 법 제151조 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 및 운영 법 제151조의 2 지방세조합 법 제152조 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 법 제152조의 2 가족관계등록자료의 이용 시행령 제95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법 제153조 「국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의 준용 법 제154조 전환 국립대학법인의 납세의무에 대한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