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조세특례한법에서는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였으며, 벤처기업 스톡옵션 비과세 금액을 5천만원으로 상향하고, 고용증대기업 세액공제의 청년등 증가인원에 대해 1백만원의 세액공제 금액을 추가하였다. 종전 개정판의 부족함을 보완하기 위하여 2022년 제8판에서는 다음 사항을 반영하였다.
· 조세특례제한법 주요 이슈와 쟁점 차례 · 본서의 최적 활용법 · 개별 특례의 중요도 비교 · 2021 주요 개정세법 해설
제 1부 총 칙 제 2부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제 3부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 제 4부 국제자본거래에 대한 조세특례 제 5부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제 6부 고용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제 7부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제 8부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세특례 제 9부 공익사업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제 10부 저축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제 11부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조세특례 제 12부 근로자를 위한 조세특례 제 13부 동업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제 14부 그 밖의 직접국세 특례 제 15부 간접국세 제 16부 지방세 제 17부 외국인투자 등에 대한 조세특례 제 18부 지역특구 육성을 위한 조세특례 제 19부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한 조세특례 제 20부 조세특례제한 등 제 21부 보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