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편 「지방세기본법」
제 1 장 총칙
제1절 통칙
제2절 과세권 등
제3절 지방세 부과 원칙
제4절 기간과 기한
제5절 서류송달과 공시송달
제 2 장 납세의무
제1절 납세의무의 성립 및 소멸
제2절 납세의무 확장 및 보충적 납세의무
제 3 장 부과
제 4 장 지방세환급금과 납세담보
제1절 지방세환급금과 지방세환급가산금
제2절 납세담보
제 5 장 지방세와 다른 채권의 관계
제 6 장 납세자의 권리
제 7 장 불복청구
제 8 장 범칙행위 등에 대한 처벌 및 처벌절차
제1절 통칙
제2절 범칙행위 처벌
제3절 범칙행위 처벌절차
제 9 장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
제 10 장 지방세 업무의 정보화
제 11 장 보칙
제 2 편 「지방세징수법」
제 1 장 총칙
제 2 장 징수
제1절 징수절차
제2절 징수유예 등
제3절 독촉
제 3 장 체납처분
제1절 체납처분의 절차
제2절 압류금지 재산
제3절 체납처분의 효력
제4절 동산과 유가증권의 압류
제5절 채권의 압류
제6절 부동산 등의 압류
제7절 무체재산권 등의 압류
제8절 압류의 해제
제9절 교부청구 및 참가압류
제10절 압류재산의 매각
제11절 청산
제12절 공매 등의 대행
제13절 체납처분의 중지ㆍ유예
제 3 편 「지방세법」
제 1 장 총칙
제 2 장 취득세
제1절 통칙
제2절 과세대상(지법 §7)
제3절 납세의무자 등(지법 §7)
제4절 납세지(지법 §8)
제5절 비과세 등(지법 §9)
제6절 과세표준(지법 §10∼§10-6, 지령 §18)
제7절 취득시기(지법 §10-7, 지령 §20)
제8절 세율 및 면세점
제9절 중과세
제10절 신고납부 등 부과징수
제 3 장 등록면허세
제1절 통칙
제2절 등록분 등록면허세
제3절 면허분 등록면허세
제 4 장 레저세
제 5 장 담배소비세
제 6 장 지방소비세
제 7 장 주민세
제1절 통칙
제2절 개인분(2020년 이전은 개인 균등분)
제3절 사업소분(2020년 이전은 법인 균등분)
제4절 종업원분
제 8 장 지방소득세
제1절 통칙
제2절 거주자의 종합소득ㆍ퇴직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제3절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제4절 비거주자의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제5절 개인지방소득에 대한 특별징수
제6절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제7절 내국법인의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제8절 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제9절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제10절 동업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제11절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제12절 보칙
제 9 장 재산세
제1절 통칙
제2절 과세표준과 세율
제3절 부과징수
제 10 장 자동차세
제1절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제2절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제 11 장 지역자원시설세
제 12 장 지방교육세
제 4 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 1 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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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감면
제1절 농어업을 위한 지원
제2절 사회복지를 위한 지원
제3절 교육 및 과학기술 등에 대한 지원
제4절 문화 및 관광 등에 대한 지원
제5절 기업구조 및 재무조정 등에 대한 지원
제6절 수송 및 교통에 대한 지원
제7절 국토 및 지역개발에 대한 지원
제8절 공공행정 등에 대한 지원
제 3 장 보칙
제 5 편 「농어촌특별세법」
제 1 장 취득세분과 감면분의 농어촌특별세 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