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는 지방자치라는 이념이 바탕이 되어 일컫게 된 지방재원으로서 국세와 함께 조세의 일부로서 이런 지방세는 『지방세법』이라는 단일법에 모든 내용을 담고 있었으나, 지방세를 보다 체계화한다는 이유 등으로 2011년부터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의 3개법으로 분법 된 후 2016년 말에 다시 『지방세기본법』 중 지방세의 징수체계를 효율화하기 위하여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법 함으로써 지방세관련법이 4개법으로 변경 구성되었다.
이러한 지방세는 지방자치제의 도입과 함께 외형과 내용이 경제·사회 등 국가의 발전과 변혁 속에서 획기적으로 성장을 해왔고, 1991년 이 책의 초판을 출간한 후 『지방세법』의 개정이 있을 때마다 개정 증보하여 제33판이 발간하게 되었다. 올해에도 그간 제26판까지 이 책의 출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오던 권강웅님께서 감수를 해주셨으며, 30판부터 현직 지방세 담당정부 부처에서 지방세 관련법 개선에 참여하는 등 실무 경험이 풍부한 지방세심판원의 박천수 사무관, 행정안전부 나병진 주무관과 호흡을 맞추게 된 것을 저자에게는 매우 큰 행운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단일법이었던 『지방세법』이 4개법으로 분법이 되었기에 이 책의 책명도‘조문별(축조) 지방세 해설’로 진행하다가 2017년부터‘조문별 지방세관련법 해설’으로 개칭 한 후 2018년부터 금년까지‘2022 지방세 조문별 해설’로 내게 되었다. 독자 여러분에게는 이러한 변화에 따라 더욱 지방세에 알찬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책의 내용과 구성에도 한층 힘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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