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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조문별 해설(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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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조문별 해설(2022) 요약정보 및 구매

정가 95,000원
판매가격 85,500원 (10%할인)
저자 김해철, 박천수, 나병진
출판사 (주)더존테크윌
발행일 2022-02-18
크기 188*257*80mm
쪽수 1,765
배송비 30,000원 이상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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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는 지방자치라는 이념이 바탕이 되어 일컫게 된 지방재원으로서 국세와 함께 조세의 일부로서 이런 지방세는 『지방세법』이라는 단일법에 모든 내용을 담고 있었으나, 지방세를 보다 체계화한다는 이유 등으로 2011년부터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의 3개법으로 분법 된 후 2016년 말에 다시 『지방세기본법』 중 지방세의 징수체계를 효율화하기 위하여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법 함으로써 지방세관련법이 4개법으로 변경 구성되었다.

    이러한 지방세는 지방자치제의 도입과 함께 외형과 내용이 경제·사회 등 국가의 발전과 변혁 속에서 획기적으로 성장을 해왔고, 1991년 이 책의 초판을 출간한 후 『지방세법』의 개정이 있을 때마다 개정 증보하여 제33판이 발간하게 되었다. 올해에도 그간 제26판까지 이 책의 출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오던 권강웅님께서 감수를 해주셨으며, 30판부터 현직 지방세 담당정부 부처에서 지방세 관련법 개선에 참여하는 등 실무 경험이 풍부한 지방세심판원의 박천수 사무관, 행정안전부 나병진 주무관과 호흡을 맞추게 된 것을 저자에게는 매우 큰 행운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단일법이었던 『지방세법』이 4개법으로 분법이 되었기에 이 책의 책명도‘조문별(축조) 지방세 해설’로 진행하다가 2017년부터‘조문별 지방세관련법 해설’으로 개칭 한 후 2018년부터 금년까지‘2022 지방세 조문별 해설’로 내게 되었다. 독자 여러분에게는 이러한 변화에 따라 더욱 지방세에 알찬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책의 내용과 구성에도 한층 힘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

  • 제1편 지방세기본법

    Chapter 01 총 칙

    제1절 통 칙
    【제1조】 목 적
    【제2조】 정 의
    가. 용어의 정의
    (1) 지방자치단체
    (2) 자치단체의 장
    (3) 지방세
    (4) 지방세관계법
    (5) 과세표준
    (6) 표준세율
    (7) 과세표준 신고서
    (8) 과세표준 수정신고서
    (9) 법정신고기한
    (10) 세무공무원
    (11) 납세의무자
    (12) 납세자
    (13) 제2차 납세의무자
    (14) 보증인
    (15) 납세고지서
    (16) 신고·납부
    (17) 부과
    (18) 징수
    (19) 보통징수
    (20) 특별징수
    (21) 특별징수의무자
    (22)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23) 가산세
    (24) 가산금
    (25) 체납처분비
    (26) 공과금
    (27) 지방자치단체 조합
    (28)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29) 전자신고
    (30) 전자납부
    (31) 전자송달
    (32) 체납자
    (33) 체납액
    (34) 특수관계인
    (35) 과세자료
    (36) 세무조사
    나. 자치단체 등의 명칭 구분
    【제3조】 지방세관계법과의 관계

    제2절 과세권 등
    【제4조】 지방자치단체의 과세권
    【제5조】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제6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위탁·위임 등
    【제7조】 지방세의 세목
    (1) 보통세와 목적세
    (2) 보통세
    (3) 목적세
    【제8조】 지방자치단체의 세목
    (1) 특별시세와 광역시세
    (2) 도세
    (3) 구세
    (4) 시·군세
    (5) 특별자치시세·특별자치도세
    【제9조】 특별시의 관할구역 재산세의 공동과세
    【제10조】 특별시분 재산세의 교부
    【제11조】 주민세의 특례
    【제11조의 2】 지방소비세의 특례
    【제12조】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이 서로 다른 경우의 조치
    【제13조】 시·군·구를 폐지·설치·분리·병합한 경우의 과세권 승계
    【제14조】 시·군·구의 경계변경을 한 경우의 과세권 승계
    【제15조】 시·도 등의 경계변경을 한 경우의 과세권 승계
    【제16조】 대통령령의 위임

    제3절 지방세 부과 등의 원칙
    【제17조】 실질과세
    【제18조】 신의·성실
    【제19조】 근거과세
    【제20조】 해석의 기준 등
    (1) 해석·적용의 기준
    (2) 소급과세 금지
    【제21조】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
    【제22조】 기업회계의 존중

    제4절 기간과 기한
    【제23조】 기간의 계산
    (1) 기간의 기산점
    (2) 기간의 만료점
    【제24조】 기한의 특례
    【제25조】 우편신고 및 전자신고
    【제26조】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제27조】 납부기한 연장의 취소

    제5절 서류의 송달
    【제28조】 서류의 송달
    【제29조】 송달받을 장소의 신고
    【제30조】 서류송달의 방법
    【제31조】 송달지연으로 인한 납부기한의 연장
    【제32조】 송달의 효력 발생
    【제33조】 공시 송달

    Chapter 02 납세의무

    제1절 납세의무의 성립 및 소멸
    【제34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1) 세목별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2) 납세의무 성립시기의 예외
    (3) 용어 등의 준용
    【제35조】 납세의무의 확정
    (1) 일정한 절차를 거친 다음 세액의 확정
    (2) 특별한 절차없이 세액이 확정
    【제36조】 경정 등의 효력
    【제37조】 납부의무의 소멸
    (1) 납부, 충당 또는 부과가 취소되었을 때
    (2) 제38조(부과의 제척기간)에 따라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 내에 지방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3) 제39조(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지방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제38조】 부과의 제척기간
    가. 권리행사의 제척기간
    (1) 원 칙
    (2) 예 외
    나. 제척기간과 시효기간
    (1) 기간제한 관계
    (2) 기간종료의 효과
    다. 제척기간 만료의 효과
    【제39조】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가. 징수권의 소멸시효
    나. 소멸시효의 효과
    【제40조】 시효의 중단과 정지
    가. 시효의 중단
    (1) 납세고지
    (2) 독촉 또는 납부최고
    (3) 교부청구
    (4) 압류
    나. 중단된 시효의 재진행
    다. 시효의 정지

    제2절 납세의무의 확장 및 보충적 납세의무
    【제41조】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1) 요 건
    (2) 효 과
    【제42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제43조】 상속재산의 관리인
    (1) 납세의무의 승계자
    (2) 승계의 요건
    (3) 승계의 효과
    (4) 상속인이 2명 이상 있는 경우의 납세의무의 승계
    【제44조】 연대납세의무
    가. 연대납세의무가 과해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1) 공유물, 공동사업 등
    (2) 법인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 등
    나. 연대납세의무의 효과
    【제45조】 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
    (1) 제2차 납세의무 성립요건
    (2)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자
    (3) 제2차 납세의무의 범위
    (4) 청산인 등에 대한 징수방법
    【제46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1) 개 설
    (2) 무한책임사원의 제2차 납세의무
    (3)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제47조】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1) 개 설
    (2)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의 성립
    (3)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의 범위
    【제48조】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1) 제2차 납세의무 성립요건
    (2) 제2차 납세의무의 범위

    Chapter 03 부 과

    제1절 통 칙
    【제49조】 수정신고
    (1) 수정신고의 개요
    (2) 수정신고 사유 및 방법
    (3) 수정신고 및 납부절차
    【제50조】 경정 등의 청구
    (1) 경정처분의 개요
    (2) 경정 등의 청구의 대상 및 기한
    (3) 경정처분 등의 절차 및 효력
    (4) 지방소득세의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
    【제51조】 기한 후 신고
    【제52조】 가산세의 부과
    (1) 가산세의 의미
    (2) 가산세의 종류
    【제53조】 무신고가산세
    【제54조】 과소신고가산세·초과환급신고가산세
    【제55조】 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
    【제56조】 특별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제57조】 가산세의 감면 등
    (1) 가산세의 면제
    (2) 가산세의 경감
    (3) 가산세 감면의 절차
    【제58조】 부과취소 및 변경
    【제59조】 끝수 계산에 관한 국고금 관리법의 준용
    (1) 국고금 끝수 계산
    (2) 끝수 계산 외의 사항

    Chapter 04 지방세환급금과 납세담보

    제1절 지방세환급금과 지방세환급가산금
    【제60조】 지방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1) 환급금의 의의
    (2) 지방세 환급금의 결정
    (3) 지방세환급금의 충당
    (4) 환급금의 환급
    (5) 지방세환급금의 직권 지급
    (6) 지방세환급금의 결정 취소에 따른 조치
    【제61조】 물납재산의 환급
    【제62조】 지방세환급가산금
    (1) 환급가산금의 의의
    (2) 환급가산금의 기간계산과 이자율
    (3) 환급가산금 계산방법
    (4) 충당하는 가산금의 가산기간
    【제63조】 지방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
    (1) 의의
    (2) 환급금양도의 절차 등
    【제64조】 지방세환급금의 소멸시효

    제2절 납세담보
    【제65조】 담보의 종류
    【제66조】 담보의 평가
    【제67조】 담보의 제공방법
    (1) 납세담보의 한도
    (2) 납세담보의 절차 및 기한
    【제68조】 담보의 변경과 보충
    【제69조】 담보에 따른 납부와 징수
    【제70조】 담보의 해제

    Chapter 05 지방세와 다른 채권의 관계

    【제71조】 지방세의 우선 징수
    1. 지방세 우선 징수의 원칙과 예외
    가. 원칙
    나. 예외
    (1) 지방자치단체 징수금의 우선 예외
    (2) 가등기 등의 재산에 대한 우선
    (3) 사해행위 취소권 규정의 보완
    2. 우선징수에 대한 세법과 타법과의 관계
    【제72조】 직접 체납처분비의 우선
    【제73조】 압류에 의한 우선
    【제74조】 담보가 있는 지방세의 우선
    【제75조】 양도담보권자의 물적 납세의무

    Chapter 06 납세자의 권리

    【제76조】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
    【제77조】 납세자 권리보호
    【제78조】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제79조】 납세자의 협력의무
    【제80조】 조사권 남용 금지
    【제81조】 세무조사 등에 따른 도움을 받을 권리
    【제82조】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제83조】 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제84조】 세무조사 기간
    【제84조의 2】 장부등의 보관 금지
    【제84조의 3】 통합조사의 원칙
    【제85조】 세무조사 등의 결과 통지
    【제86조】 비밀유지
    【제87조】 납세자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제88조】 과세전적부심사
    (1) 본조의 취지
    (2) 과세전적부심사 대상 등
    (3)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절차 및 심사방법 등

    Chapter 07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제89조】 청구대상
    (1) 청구대상이 되는 처분
    (2) 청구대상에서 제외되는 처분
    (3) 청구(신청)권자
    【제90조】 이의신청
    (1) 신청기간
    (2) 청구(신청)서 제출서류 및 기관
    (3) 수리 및 송달
    【제91조】 심판청구
    (1) 의의
    (2) 청구대상 및 절차
    (3) 청구기간
    (4) 청구서 제출기관 및 청구서류
    【제92조】 관계 서류의 열람 및 의견진술권
    (1) 관계서류의 열람신청
    (2) 의견진술
    【제93조】 이의신청 등의 대리인
    【제93조의 2】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94조】 청구기한의 연장 등
    【제95조】 보정요구
    【제96조】 결정 등
    (1) 결정기간
    (2) 결정구분
    (3) 결정의 효력 등
    (4) 심판청구에 대한 국세기본법 준용
    (5) 소득세 및 법인세에 대한 의견 조회
    【제97조】 결정의 경정
    【제98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99조】 청구의 효력 등
    (1) 청구의 효력
    (2) 심의절차 등
    【제100조】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와 심판청구에 관한 국세기본법의 준용

    Chapter 08 범칙행위 등에 대한 처벌 및 처벌절차

    제1절 통 칙
    【제101조】 처 벌

    제2절 범칙행위 처벌
    【제102조】 지방세의 포탈
    【제103조】 체납처분 면탈
    【제104조】 장부 등의 소각·파기 등
    【제105조】 성실신고 방해 행위
    【제106조】 명의대여 행위 등
    【제107조】 특별징수 불이행범
    【제108조】 명령사항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제109조】 양벌 규정
    【제110조】 형법 적용의 일부 배제
    【제111조】 고발
    【제112조】 공소시효의 기간

    제3절 범칙행위 처벌절차
    【제113조】 범칙사건 조사의 요건
    【제114조】 범칙 혐의자 등에 대한 심문·압수·수색
    【제115조】 압수·수색영장
    【제116조】 형사소송법의 준용
    【제117조】 심문조서의 작성
    【제118조】 범칙사건의 관할 및 인계
    【제119조】 국가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제120조】 범칙처분의 종류 및 보고
    【제121조】 통고처분
    【제122조】 공소시효의 중단
    【제123조】 일사부재리
    【제124조】 고발의무
    【제125조】 압수물건의 인계
    【제126조】 무혐의 통지 및 압수의 해제

    Chapter 09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

    【제127조】 과세자료제출기관의 범위
    【제128조】 과세자료의 범위
    【제129조】 과세자료의 제출방법
    【제130조】 과세자료의 수집에 관한 협조 요청
    【제131조】 과세자료제출기관의 책임
    【제132조】 비밀유지 의무
    【제133조】 과세자료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제134조】 징역과 벌금의 병과

    Chapter 10 지방세 업무의 정보화

    【제135조】 지방세 업무의 정보화
    【제136조】 지방세수납정보시스템 운영계획의 수립·시행
    【제137조】 지방세입 정보관리 전담기구의 설치 등
    【제138조】 전자송달, 전자납부 등에 대한 우대

    Chapter 11 보 칙

    【제139조】 납세관리인
    (1) 납세관리인의 지정 및 신고
    (2) 납세관리인 지정의 효과와 실익
    【제140조】 세무공무원의 질문·검사권
    【제141조】 매각·등기·등록 관계 서류의 열람 등
    【제142조】 지급명세서 자료의 이용
    【제143조】 교부금전의 예탁
    1. 예탁의 의의
    2. 예탁장소 및 절차
    3. 예탁의 통지
    【제144조】 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제145조】 서류접수증 교부
    【제146조】 포상금의 지급
    【제147조】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1. 지방세 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2. 위원회의 운영
    3. 위원의 제척 등
    4. 위원의 해임 및 해촉
    5. 운영세칙
    【제148조】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
    (1)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2) 위원의 제척·회피
    (3) 위원의 해임·해촉
    (4) 예규 등 해석에 관한 절차 등
    (5) 수당 등
    【제149조】 통계의 작성 및 공개
    【제150조】 지방세 운영에 대한 지도 등
    【제150조의 2】 지방세 소송 등의 지원
    【제151조】 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운영
    【제151조의 2】 지방세 징수 사무 등의 공동 수행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립
    【제152조】 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
    【제152조의 2】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의 공동이용
    【제153조】 국세기본법 등의 준용
    【제154조】 전환 국립대학법인의 납세의무에 대한 특례

    제2편 지방세징수법

    Chapter 01 총 칙

    【제1조】 목 적
    【제2조】 정 의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징수의 순위
    (1) 지방세,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의 징수순위
    (2) 도세와 시·군세의 징수순위
    【제5조】 납세증명서의 제출 및 발급
    (1) 규정의 취지
    (2) 납세증명서의 내용
    (3) 납세증명서의 제출의무 등
    (4) 납세증명서의 발급
    (5) 증명서의 유효기간
    【제6조】 미납지방세 등의 열람
    (1) 본조의 취지
    (2) 열람이 허용되는 임차인
    (3) 열람대상인 임대인의 미납지방세
    (4) 열람의 신청절차 등
    【제7조】 관허사업의 제한
    (1) 본조의 취지
    (2) 허가 등의 제한
    (3) 허가 등의 취소
    (4) 관허사업의 제한절차
    (5) 관허사업제한 등의 요구효과
    【제8조】 출국금지 요청 등
    【제9조】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
    (1) 본조의 취지
    (2) 체납·결손처분 자료 제공요구의 요건
    (3) 자료제공의 대상 체납자
    (4) 자료제공의 대상 체납자에서 제외되는 자
    (5) 체납·결손처분 자료의 요구절차와 제공방법 등
    (6) 체납·결손처분 자료를 제공받은 자의 누설 등의 금지
    【제10조】 외국인 체납자료 제공 등
    【제11조】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Chapter 02 징 수

    제1절 징수절차
    【제12조】 납세의 고지 등
    (1) 이 조항의 적용범위
    (2) 납세고지의 절차와 방법 등
    (3) 납세고지서의 기재사항
    (4) 체납처분비의 징수를 위한 납세고지
    (5) 납세고지의 효과
    【제13조】 납세고지서의 발급시기
    【제14조】 납부기한의 지정
    (1) 납부기한의 의의
    (2) 납부기한 지정의 효력
    【제15조】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
    가. 납부고지 등의 절차
    (1) 납부고지
    (2) 징수절차
    나. 제2차 납세의무자의 성립요건 및 유형
    【제16조】 양도담보권자로부터의 징수절차
    (1) 양도담보권자의 물적 납세의무
    (2) 양도담보재산에 대하여 징수할 수 있는 요건
    (3) 양도담보재산에 대한 징수절차
    (4) 양도담보권자의 제2차 납세의무
    【제17조】 도세 등에 대한 징수의 위임
    (1) 본조의 취지
    (2) 위임의 범위
    (3) 징수교부금
    (4) 징수금의 불입
    【제18조】 징수촉탁
    (1) 본조의 취지
    (2) 촉탁방법
    (3) 촉탁의 효과
    【제19조】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대한 납세의무 면제
    (1) 본조의 취지
    (2) 면제의 신청과 결정
    (3) 납부의무면제의 효과
    【제20조】 제3자의 납부
    (1) 본조의 취지
    (2) 제3자 납부가 가능한 자
    (3) 제3자 납부의 효과
    【제21조】 지방세에 관한 상계 금지
    【제22조】 납기 전 징수
    (1) 본조의 취지
    (2) 납기 전 징수의 요건
    (3) 납기 전 징수의 사유
    (4) 납기 전 징수 절차
    (5) 납기 전 징수의 효과
    【제23조】 신용카드에 의한 지방세 납부
    (1) 현금수납방법
    (2) 증권수납방법
    (3) 신용카드 등에 의한 수납방법
    【제24조】 자동계좌이체에 의한 지방세 납부

    제2절 징수유예
    【제25조】 징수유예 등의 요건
    (1) 본조의 취지
    (2) 징수유예 등의 종류
    (3) 징수유예 등의 사유
    (4) 징수유예 등의 신청절차
    (5) 징수유예 등의 효력발생시기
    (6) 징수유예 등의 기간과 분납한도
    (7) 징수유예 등의 결정 및 유예기간의 특례
    【제26조】 송달불능으로 인한 징수유예 등과 부과 철회
    (1) 본조의 취지
    (2) 징수유예 등과 부과철회의 요건
    (3) 유예기간
    (4) 부과결정의 철회
    (5) 체납자 행방, 재산의 발견과 부과징수
    【제27조】 징수유예 등에 관한 담보
    (1) 본조의 취지
    (2) 담보 제공 요구
    【제28조】 징수유예 등의 효과
    (1) 가산금·중가산금의 징수 금지
    (2) 독촉 또는 체납처분의 금지
    (3) 회사정리법상 징수유예와 가산금의 징수
    (4) 상호합의절차 진행 중의 징수유예와 가산금 특례
    【제29조】 징수유예 등의 취소
    (1) 적용범위
    (2) 취소의 사유
    (3) 취소의 절차
    (4) 취소의 효과

    제3절 독 촉
    【제30조】 가산금
    【제31조】 중가산금
    (1) 가산금(중가산금)의 성격
    (2) 가산금과 가산세의 차이점
    (3) 가산금액
    (4) 가산금(중가산금) 징수의 예외
    (5) 상호 합의절차 진행 중의 징수유예와 가산금 특례
    【제32조】 독촉과 최고
    (1) 독촉(납부최고)의 의의
    (2) 독촉장(또는 납부최고서) 발부시기와 납부기한
    (3) 독촉의 효력

    Chapter 03 체납처분

    제1절 체납처분의 절차
    【제33조】 압 류
    1. 압류의 개념
    2. 압류요건과 제한
    (1) 압류의 요건
    (2) 압류의 제한
    (3) 압류의 금지
    3. 압류대상재산
    (1) 압류대상재산
    (2) 압류재산의 선택
    【제34조】 신분증의 제시
    【제35조】 수색의 권한과 방법
    【제36조】 체납처분에 따른 질문·검사권
    【제37조】 참여자 설정
    【제38조】 압류조서
    【제39조】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1) 본조의 취지
    (2) 사해행위 취소의 요건
    (3) 사해행위의 취소요구
    (4) 사해행위 취소대상행위와 취소권 행사의 효과
    (5) 취소 후의 체납처분 등

    제2절 압류금지 재산
    【제40조】 압류금지 재산
    (1) 압류금지의 개념
    (2) 절대적 압류금지 재산
    【제41조】 조건부 압류금지 재산
    【제42조】 급여채권의 압류 제한
    【제43조】 초과압류의 금지

    제3절 체납처분의 효력
    【제44조】 질권이 설정된 재산의 압류
    【제45조】 가압류, 가처분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의 효력
    【제46조】 과실에 대한 압류의 효력
    【제47조】 상속·합병의 경우에 대한 체납처분의 효력

    제4절 동산과 유가증권의 압류
    【제48조】 동산과 유가증권의 압류
    【제49조】 압류 동산의 사용·수익
    【제50조】 유가증권에 대한 채권의 추심

    제5절 채권의 압류
    【제51조】 채권의 압류 절차
    【제52조】 채권 압류의 효력
    【제53조】 채권 압류의 범위
    【제54조】 계속수입의 압류

    제6절 부동산 등의 압류
    【제55조】 부동산 등의 압류 절차
    【제56조】 자동차 등의 압류절차
    【제57조】 부동산 등의 압류의 효력
    【제58조】 저당권자 등에 대한 압류 통지
    【제59조】 압류 부동산 등의 사용·수익
    【제60조】 제3자의 소유권 주장

    제7절 무체재산권 등의 압류
    【제61조】 무체재산권 등의 압류
    (1) 무체재산권 등의 범위
    (2) 무체재산권 등의 압류
    (3) 압류절차
    (4) 압류의 효력
    【제62조】 국유·공유 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

    제8절 압류의 해제
    【제63조】 압류해제의 요건
    【제64조】 압류의 해제
    (1) 압류해제의 의의
    (2) 압류해제의 조건
    (3) 압류해제의 절차
    (4) 압류의 취소
    【제65조】 부동산 등기 수수료의 면제

    제9절 교부청구 및 참가압류
    【제66조】 교부청구
    【제67조】 참가압류
    【제68조】 참가압류의 효력 등
    【제69조】 압류 해제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70조】 교부청구의 해제

    제10절 압류재산의 매각
    【제71조】 공 매
    【제71조의 2】 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등
    가. 전문매각기관 선정(지방자치단체)
    나. 매각절차 흐름도(지방자치단체→전문매각기관)
    【제72조】 수의계약
    【제73조】 공매대상 재산에 대한 현황조사
    【제74조】 매각예정가격의 결정
    【제75조】 공매 장소
    【제76조】 공매보증금
    【제77조】 매수인의 제한
    【제78조】 공매의 방법과 공고
    【제79조】 공매공고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
    【제80조】 공매 통지
    【제81조】 배분요구 등
    【제82조】 공매재산명세서의 작성 및 비치 등
    【제83조】 공매의 취소 및 공고
    【제84조】 공매공고 기간
    【제85조】 공매의 중지
    【제86조】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말소
    【제87조】 공매참가의 제한
    【제88조】 입찰과 개찰
    【제89조】 공유자의 우선매수권
    【제90조】 차순위 매수신고
    【제91조】 재공매
    【제92조】 매각결정 및 매수대금의 납부기한 등
    【제93조】 매수대금의 납부최고
    【제94조】 매수대금 납부의 효과
    【제95조】 매각결정의 취소
    【제96조】 매각재산의 권리이전 절차

    제11절 청 산
    【제97조】 배분금전의 범위
    【제98조】 배분기일의 지정
    【제99조】 배분 방법
    【제100조】 국유·공유 재산 매각대금의 배분
    【제101조】 배분계산서의 작성
    【제102조】 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
    【제103조】 배분금전의 예탁

    제12절 체납처분의 중지·유예
    【제104조】 체납처분의 중지와 그 공고
    (1) 본조의 취지
    (2) 중지의 의의 및 요건
    (3) 중지의 요청
    (4) 중지의 공고
    (5) 중지의 효과
    (6) 체납처분의 속행
    【제105조】 체납처분 유예
    (1) 본문의 취지
    (2) 체납처분 유예의 내용과 기간
    (3) 체납처분 유예의 요건
    (4) 체납처분 유예의 효과
    (5) 체납처분 유예의 취소와 체납액의 일시징수
    【제106조】 결손처분
    (1) 본문의 취지 및 의의
    (2) 결손처분 사유
    (3) 결손처분의 절차 및 효과
    【제107조】 체납처분에 관한 국세징수법의 준용

    제3편 지방세법

    Chapter 01 총 칙

    【제1조】 목 적
    (1) 지방세의 의의
    (2) 지방세 세목 체계
    【제2조】 정 의
    【제3조】 과세주체
    【제4조】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1. 토지 및 주택
    2. 토지 및 주택 이외의 과세대상
    (1) 건축물(주택용 건축물 제외)
    (1-2) 구분지상권에 대한 시가표준액
    (2) 선 박
    (3) 차량·기계장비
    (4) 입 목
    (5) 항공기
    (6) 광업권, 어업권
    (7)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 회원권 및 요트회원권
    (8) 토지,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시설물
    (9)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
    (10) 지하자원
    【제5조】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의 적용

    Chapter 02 취득세

    제1절 통 칙
    【제6조】 정 의
    1) 취득세의 연혁과 의의
    2) 취득의 정의
    (1)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2) 공유수면매립, 간척
    (3) 건축 및 개수
    (4) 선박의 건조와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의 제조
    (5) 광업권, 어업권
    (6)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및 요트회원권
    (7) 시효취득
    (8) 간주취득
    3) 과세객체
    가) 부동산
    나) 차 량
    다) 기계장비
    라) 항공기
    마) 선 박
    바) 입 목
    사) 광업권
    아) 어업권
    자) 골프회원권
    차) 승마회원권
    카) 콘도미니엄회원권
    타)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파) 요트회원권
    【제7조】 납세의무자 등
    1) 과세권자
    2) 납세의무자
    (1) 사실과세 원칙
    (2) 간주취득
    (3) 과점주주의 간주취득
    【제8조】 납세지
    【제9조】 비과세
    (1) 취 지
    (2) 비과세 유형

    제2절 과세표준과 세율
    【제10조】 과세표준
    1) 취지
    2) 일반적 원칙
    3) 과세표준 적용의 예외
    4) 사실상 취득가액
    5) 취득가격의 범위 등
    6) 취득의 시기 등
    【제11조】 부동산 취득의 세율
    1) 취지
    2) 부동산 취득의 세율
    3) 부동산 취득 세율의 적용례
    【제12조】 부동산 외 취득의 세율
    1) 선박 취득의 세율
    (1) 선박의 정의 및 등기
    (2) 선박 취득 세율표
    2) 차량취득의 세율
    (1) 자동차의 종류 구분
    (2) 차량 취득 세율표
    3) 기계장비 취득의 세율
    (1) 기계장비의 의의
    (2) 기계장비취득에 대한 세율은 다음과 같다.
    4) 항공기 취득의 세율
    (1) 항공기 취득에 적용하는 세율은 항공안전법 제7조】 단서에 따른 항공기와 그 밖의 항공기로 구분하여세율을 정하고 있다.
    (2) 항공기 취득에 대한 세율은 다음과 같다.
    5) 입목취득에 대한 세율
    (1) 입목이라 함은 토지에 부착된 수목의 집단으로서 그 소유자가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유권보존의 등기를 받은 것을
    말하며, 입목은 이를 부동산으로 보며, 입목의 소유자는 토지와 분리하여 입목을 양도하거나 이를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고, 토지소유권 또는 지상권의 처분의 효력은 입목에 미치지 아니한다.
    (2) 입목취득에 대한 세율
    6) 광업권 또는 어업권 취득의 세율
    (1) 광업권 및 어업권의 정의
    (2) 광업권 또는 어업권의 세율
    7)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취득의 세율
    【제13조】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1.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세
    가. 법인의 본점 등의 신·증축에 따른 취득 등
    1) 과밀억제권역 내 본점 또는 주사무소 설치
    2) 과밀억제권역 내 공장 신·증설
    3) 적용세율
    나. 법인의 설립, 대도시로 전입 등에 따른 취득 등
    1) 대도시에서 법인의 설립·전입 등에 따른 취득
    2) 전입법인 등에 따른 취득 중과세
    3) 대도시 내 공장신설 등 중과세
    (1) 중과세대상 공장
    (2) 대도시의 범위
    4) 중과세 제외대상
    (1) 중과세 제외대상 업종
    (2) 중과세 제외대상 사업
    5) 세율적용
    2. 별장, 골프장 등의 취득에 대한 중과세
    가. 별장, 골프장 등에 대한 적용 세율
    나. 별장 등에 대한 범위와 중과세 적용기준
    (1) 별 장
    (2) 골프장
    (3) 고급주택
    (4) 고급오락장
    (5) 고급선박
    다. 세율적용 등
    【제14조】 조례에 따른 세율조정(제한세율)
    【제15조】 세율의 특례
    1. 개설
    2. 세율의 특례
    가. 상속으로 인한 취득 등
    (1) 세율의 특례적용 대상
    (2) 세율특례 적용 예
    나. 간주취득 등
    (1) 세율 특례 대상
    (2) 세율특례 적용 예
    【제16조】 세율 적용
    1. 개설
    2. 과세 대상별 세율적용 구분
    가. 본점이나 주사무소용 또는 공장신증설용 및 별장 등에 사용되는 부동산에 대한 세율적용
    나. 대도시에서 법인의 설립, 본점 등의 설치와 공장 신·증설에 대한 세율적용
    다. 기타 적용례
    【제17조】 면세점

    제3절 부과·징수
    【제18조】 징수방법
    【제19조】 통보 등
    【제20조】 신고 및 납부
    【제21조】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1) 개설
    2) 신고 및 납부
    3)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제22조】 등기자료의 통보
    1) 개 설
    2) 등기자료의 통보
    3) 취득세 납부 및 감면 확인 등
    4) 촉탁등기에 따른 취득세 납부영수증서의 처리
    【제22조의 2】 장부 등의 작성과 보존

    Chapter 03 등록면허세

    제1절 통 칙
    【제23조】 정 의
    (1) 연 혁
    (2) 의 의
    (3) 용어의 정의
    【제24조】 납세의무자
    (1) 등록면허세 중 등록에 대한 납세의무자
    (2) 등록면허세 중 면허에 대한 납세의무자
    【제25조】 납세지
    (1)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2)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제26조】 비과세
    (1)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2) 단순한 표시변경, 회복 또는 경정 등록 등에 대한 비과세
    (3) 등록면허세 비과세 등 확인

    제2절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제27조】 과세표준
    (1) 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2) 채권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3) 주택의 토지와 건물을 한꺼번에 평가함으로 인하여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과세표준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한꺼번에
    평가한 개별주택가격을 토지 또는 건물의 가액비율로 나눈 금액을 각각 토지 또는 건물의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28조】 세 율
    1.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적용 방향
    2. 일반세율
    1) 부동산 등기
    2) 선박등기
    3) 자동차 등록
    4) 기계장비 등록
    5)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 등기
    5의 2) 동산담보권 및 채권담보권 등기 또는 지식재산권담보권 등
    6) 법인등기
    7) 상호 등 등기
    8) 광업권 등록
    8의 2) 조광권 등록
    9) 어업권 등록
    10) 저작권 등의 등록
    11) 특허권 등의 등록
    12) 상표 또는 서비스표 등록
    13) 항공기의 등록
    14) 기타등기
    3. 중과세율
    1) 개설
    2) 대도시 내 법인 설립 등에 대한 중과세
    (1) 중과대상
    (2) 과세표준
    (3) 세 율
    (4) 중과세 제외대상
    【제29조】 같은 채권의 두 종류 이상의 등록
    (1) 저당권의 목적물의 종류가 다른 경우의 부과방법
    (2) 같은 채권등기에 대한 담보물을 추가하는 등기·등록의 경우 징수방법
    【제30조】 신고 및 납부
    (1) 등록시의 신고 및 납부방법
    (2) 등록 후 중과세대상이 되었을 경우의 신고 납부
    (3) 비과세 등이 과세로 전환 되었을 경우의 신고 납부방법
    (4) 등록면허세 납부 확인 및 부족세액의 처리 등
    【제31조】 특별징수
    【제32조】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제33조】 등록자료의 통보

    제3절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제34조】 세 율
    【제35조】 신고납부 등
    (1) 신고납부
    (2) 보통징수
    (3) 1회에 한정된 등록면허세 대상
    (4) 가산세의 징수 등
    【제36조】 납세의 효력
    【제37조】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에 대한 조치
    【제38조】 면허 시의 납세확인
    【제38조의 2】 면허에 관한 통보
    【제38조의 3】 면허 관계 서류의 열람
    【제39조】 면허의 취소 등

    Chapter 04 레저세

    【제40조】 과세대상
    【제41조】 납세의무자
    【제42조】 과세표준 및 세율
    【제43조】 신고 및 납부
    【제44조】 장부 비치의 의무
    【제45조】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제46조】 징수사무의 보조 등

    Chapter 05 담배소비세

    【제47조】 정 의
    【제48조】 과세대상
    【제49조】 납세의무자
    【제50조】 납세지
    【제51조】 과세표준
    【제52조】 세 율
    【제53조】 미납세 반출
    【제54조】 과세면제
    【제55조】 담배의 반출신고
    【제56조】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의 반출로 보는 경우
    【제57조】 개업·폐업 등 신고사항 통보
    【제58조】 폐업 시의 재고담배 사용계획서 제출
    【제59조】 기장의무
    (1) 제조자가 장부에 적어야 할 사항
    (2) 수입판매업자가 장부에 적어야 할 사항
    【제60조】 신고 및 납부 등
    【제61조】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제62조】 수시부과
    【제63조】 세액의 공제 및 환급
    【제64조】 납세담보
    (1) 담보의 한도액
    (2) 담보의 종류와 평가
    (3) 납세 담보 금액의 감면

    Chapter 06 지방소비세

    【제65조】 과세대상
    【제66조】 납세의무자
    【제67조】 납세지
    【제68조】 특별징수의무자
    【제69조】 과세표준 및 세액
    (1) 과세표준
    (2) 세 액
    【제70조】 신고 및 납부 등
    【제71조】 납 입
    【제72조】 부과·징수 등의 특례
    【제73조】 부가가치세법의 준용

    Chapter 07 주민세

    제1절 통 칙
    【제74조】 정 의
    【제75조】 납세의무자
    가. 균등분의 납세의무자
    (1) 개인균등분
    (2) 법인균등분
    (3) 균등분 납세의무의 면제 등
    나. 재산분의 납세의무자
    (1) 일반적 납세의무자
    (2) 재산분의 제2차 납세의무
    다.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
    【제76조】 납세지
    가. 균등분의 납세지
    나. 재산분의 납세지와 안분계산
    다. 종업원분의 납세지
    【제77조】 비과세

    제2절 균등분
    【제78조】 세 율
    【제79조】 징수방법 등
    【제79조의 2】 주민세 과세자료의 제공

    제3절 재산분
    【제80조】 과세표준
    【제81조】 세 율
    【제82조】 면세점
    【제83조】 징수방법과 납기 등
    【제84조】 신고의무

    제4절 종업원분
    【제84조의 2】 과세표준
    【제84조의 3】 세 율
    【제84조의 4】 면세점
    【제84조의 5】 중소기업 고용지원
    【제84조의 6】 징수방법과 납기 등
    (1) 신고납부
    (2) 보통징수와 가산세
    【제84조의 7】 신고의무
    (1) 신고의무
    (2) 대장비치

    Chapter 08 지방소득세

    1. 지방소득세의 개요
    제1절 통칙
    제2절 거주가의 종합소득·퇴직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제3절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제4절 비거주자의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제5절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특별 징수
    제6절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제7절 내국법인의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제8절 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제9절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제10절 동업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제11절 보칙

    Chapter 09 재산세

    제1절 통 칙
    【제104조】 정 의
    1. 토지
    2. 건축물
    (1) 건축법상의 건축물
    (2) 토지,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시설물
    3. 주택
    4. 항공기
    5. 선박
    【제105조】 과세대상
    【제106조】 과세대상의 구분 등
    1.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
    가. 종합합산과세대상
    나. 별도합산과세대상
    1)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1)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2) 별도합산 과세해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2) 특정 사업 등에 사용하는 토지
    (1) 주택
    (2) 공장 구내의 건축물의 부속토지
    (3) 골프장 내 건축물의 부속토지
    (4) 별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5) 시가표준액 미달건축물의 부속토지
    (6) 위법시공 건축물의 부속토지
    3) 철거·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
    다. 분리과세대상 토지
    1) 분리과세대상 공장용지
    (1) 분리과세대상 지역
    (2) 공장용 건축물의 정의
    (3) 공장입지기준면적 산정방법
    2) 분리과세대상 농지
    (1) 개인 소유농지
    (2) 법인소유농지
    3) 목장용지 중 분리과세대상토지
    4) 임야 중 분리과세대상토지
    (1) 산림경영계획 인가된 임야 및 특수산림사업지구로 지정된 임야
    (2) 문화재보호구역 안의 임야
    (3) 공원자연환경지구의 임야
    (4) 종중소유 임야
    (5) 개발제한구역의 임야 등
    (6)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내의 임야
    5) 골프장용 토지 등에 대한 분리과세
    (1) 골프장용 토지
    (2)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6) 개발제한구역지정 이전에 취득한 공장의 부속토지
    7)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위한 특정목적 사업용 토지
    (1) 국방목적 공장 구내의 토지
    (2) 국가 등에 무상귀속이 확정되어 해당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
    (3) 군용화약류시험장용 토지
    (4) 한국농어촌공사가 국가의 권고에 따라 타인에게 매각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소유한 토지
    (5) 한국수자원공사의 특정용도 사용토지
    8) 에너지·자원의 공급 및 방송·통신·교통 등의 기반시설용 토지
    (1) 염전
    (2) 광구 채굴계획 인가를 받은 토지
    (3) 한국방송공사의 소유 토지
    (4) 여객자동차터미널 등으로 사용되는 토지
    (5) 발전시설용 토지
    (6)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용 토지
    (7) 열생산설비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8) 가스공급 설비의 부속토지
    (9) 석유저장 및 비축용 토지
    (10) 한국철도공사가 소유하는 철도용지
    (11) 항만공사의 항만시설용 토지
    9)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개발사업용 토지
    (1) 공유수면 매립 등 토지
    (2)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이 일시적으로 취득한 토지
    (3) 농어촌정비사업자의 공급용 토지
    (4) 주택건설용 토지
    (5) 산업단지조성공사시행중인 토지
    (6) 한국산업단지공단의 공급용 토지
    (7) 주택건설사업자의 소유토지
    (8)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분양·임대용 토지
    (9)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분양·임대용 토지
    (10) 한국수자원공사의 공급용 토지
    (11)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의 분양 임대 토지
    (12)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비축하는 토지
    10) 지역경제의 발전, 공익성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분리과세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
    (1) 비영리사업자의 소유토지
    (2) 농·수·산림조합 등의 구판사업용 토지
    (3) 부동산투자회사의 목적사업용 토지
    (4) 산업단지 등에서 지식산업 등에 사용되는 토지
    (5) 지식산업센터 시설용 토지
    (6)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아 직접 사용하는 토지
    (7) 연구개발특구 원형지로 지정된 토지
    (8)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공항시설용 토지 등
    (9)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공항시설용 토지 등
    (10) 무역전시장용 토지
    2. 주거용과 주거 외의 용도를 겸하는 주택의 범위와 부속토지 산정방법
    3.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에 속하는 종합합산 과세대상토지 및 별도합산대상 토지의 합산방법
    【제106조의 2】 분리과세대상 토지 타당성 평가 등
    【제107조】 납세의무자
    1. 실질적 납세의무자
    2. 실질적 납세의무자에 대한 예외
    【제108조】 납세지
    【제109조】 비과세
    1.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2. 사용실태에 따른 비과세
    가. 도로, 하천 등으로 사용되는 토지
    나. 산림보호구역 등의 토지
    다. 임시로 사용하기 위한 건축물
    라. 비상재해구조용 선박 등
    마. 철거명령을 받은 건축물

    제2절 과세표준과 세율
    【제110조】 과세표준
    (1) 토지, 건축물,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2)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한 과세표준
    【제111조】 세 율
    1. 개설
    2. 표준세율
    가. 토지에 대한 적용세율
    (1) 종합합산과세대상의 세율
    (2) 별도합산과세대상의 세율
    (3) 분리과세대상의 적용세율
    나. 건축물에 대한 적용세율
    (1)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에 대한 적용세율
    (2) 도시의 주거지역내 공장용 건축물에 대한 적용세율
    (3) 그 밖의 건축물에 대한 적용세율
    다. 주택에 대한 적용세율
    (1) 별장에 대한 적용세율
    (2) 별장 외의 주택에 대한 적용세율
    라. 선박에 대한 적용세율
    마. 항공기에 대한 적용세율
    3. 중과세율
    가. 중과세대상 지역
    나. 공장의 범위 등
    다. 중과세대상
    라. 중과세 기간
    4. 제한세율
    【제112조】 재산세 도시지역분
    1. 개설
    2. 과세대상
    가. 토지
    (1) 원 칙
    (2) 예 외
    (3) 과세제외 대상 토지
    나. 건축물
    다. 주택
    3. 적용세율과 과세방법
    【제113조】 세율적용
    (1) 토지에 대한 세율 적용
    (2) 주택에 대한 세율 적용 등
    (3) 통합 시·군에 대한 적용례

    제3절 부과·징수
    【제114조】 과세기준일
    【제115조】 납 기
    (1) 정기부과시의 납기
    (2) 수시부과시의 납기
    【제116조】 징수방법 등
    (1) 부과방법
    (2) 징수방법 등
    【제117조】 물 납
    (1) 물납의 의의
    (2) 물납재산의 범위
    (3) 물납의 신청과 허가절차
    【제118조】 분할납부
    (1) 분납세액의 계산
    (2) 분납기한
    【제119조】 소액 징수면제
    【제119조의 2】 신탁재산에 대한 특례
    【제119조의 3】 향교 및 종교단체에 대한 특례
    【제120조】 신고의무
    (1) 신고대상자
    (2) 신고절차 및 방법
    【제121조】 재산세 과세대장의 비치 등
    【제122조】 세 부담의 상한
    【제123조】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 전담기구의 설치 등

    Chapter 10 자동차세

    1. 연 혁
    2. 의 의
    제1절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제124조】 자동차의 정의
    【제125조】 납세의무자
    【제126조】 비과세
    1)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국방, 경비, 소방, 청소, 도로공사 등에 제공하는 자동차
    (1) 국방을 위하여 제공하는 자동차
    (2) 경호·경비·교통순찰을 위하여 제공하는 자동차
    (3) 소방, 청소, 오물 제거를 위하여 제공하는 자동차
    (4) 환자 수송용 자동차
    (5) 도로공사용 자동차
    2) 주한외국기관의 사용자동차 및 기타 특수용도 자동차
    (1) 주한외교기관 등이 사용하는 자동차
    (2) 수출된 자동차
    (3) 사용이 불가능한 자동차
    (4) 폐차된 것이 증명되는 자동차
    (5) 공매 등 강제집행절차가 진행 중인 자동차
    (6) 멸실된 것으로 인정되는 자동차
    【제127조】 과세표준과 세율
    1. 과세표준 등
    (1) 영업용과 비영업용의 구분
    (2) 자동차의 종류
    2. 세 율
    (1) 승용자동차
    (2) 그 밖의 승용자동차
    (3) 승합자동차
    (4) 화물자동차
    (5) 특수자동차
    (6) 3륜 이하 소형자동차
    (7) 제한세율 적용대상 및 적용방법
    【제128조】 납기와 징수방법
    (1) 정기분
    (2) 수시분
    (3) 일시납부 및 부과
    【제129조】 승계취득시의 납세의무
    【제130조】 수시부과시의 세액계산
    【제131조】 자동차등록증의 회수 등
    【제132조】 납세증명서 등의 제시
    【제133조】 체납처분
    【제134조】 면세규정의 배제

    제2절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제135조】 납세의무자
    1. 과세물품
    2. 납세의무자
    【제136조】 세 율
    1. 일반세율
    2. 조정세율
    【제137조】 신고납부 등
    1. 신고 및 납부 등
    (1) 납부기한 및 납세지
    (2) 특별징수의무자 및 가산세
    2. 자동차세의 안분 등
    (1) 안분기준
    (2) 안분방법
    (3) 사무처리비의 공제
    3. 납세담보
    【제137조의 2】 납세담보 등
    1. 납세 담보액
    2. 납세담보액의 면제
    3. 납세담보확인서 등의 제출
    4. 담보에 의한 자동차세 충당
    【제138조】 이의신청 등의 특례
    【제139조】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의 준용
    【제140조】 세액 통보

    Chapter 11 지역자원시설세

    제1절 통 칙
    【제141조】 목 적
    (1) 특정자원분 및 특정시설분 지역지원시설세
    (2)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제142조】 과세대상
    1.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1) 발전용수
    (2) 지하수
    (3) 지하자원
    2.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1) 컨테이너
    (2) 원자력발전
    (3) 화력발전
    3. 소방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1) 개 요
    (2) 과세 객체
    【제143조】 납세의무자
    (1) 발전용수
    (2) 지하수
    (3) 지하자원
    (4) 컨테이너
    (5) 원자력발전
    (6) 화력발전
    (7) 소방분
    【제144조】 납세지
    【제145조】 비과세
    (1) 특정자원 및 특정시설에 대한 비과세
    (2) 소방분 비과세

    제2절 과세표준과 세율
    【제146조】 과세표준과 세율

    제3절 부과·징수
    【제147조】 부과·징수
    1. 특정자원 및 특정시설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1) 징수방법과 납기
    (2) 가산세 징수
    (3) 부과할 지역과 방법 등에 관한 규정
    (4) 특별징수의무자의 지정 등
    2.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1) 과세기준일
    (2) 납기
    (3) 징수방법 등
    (4) 세부담의 상한
    【제148조】 소액 징수면제

    Chapter 12 지방교육세

    【제149조】 목 적
    【제150조】 납세의무자
    【제151조】 과세표준과 세율
    1. 표준세율
    가. 취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교육세
    (1) 과세대상
    (2) 적용세율
    1) 부동산 취득의 세율
    2) 부동산 외의 취득의 세율
    (1) 등기·등록 대상인 선박
    (2) 소형선박(등기·등록 대상인 선박 제외)
    (3) (1)과 (2)외의 선박(과세제외)
    (4) 세율 적용의 특례
    나. 등록면허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교육세의 세율
    다. 레저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교육세의 세율
    라. 담배소비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교육세액의 세율
    마. 주민세 균등분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교육세의 세율
    바. 재산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교육세의 세율
    사. 자동차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교육세의 세율
    2. 제한세율
    3. 도농복합형태의 시(市)에 대한 세율적용 예
    4. 가산세의 과세표준 적용 예
    【제152조】 신고 및 납부와 부과·징수
    (1) 신고 및 납부
    (2) 부과징수
    【제153조】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제154조】 환 급

    제4편 지방세특례제한법

    Chapter 01 총 칙

    【제1조】 목 적
    【제2조】 정 의
    【제2조의 2】 지방세 특례의 원칙
    【제3조】 지방세 특례의 제한
    1. 지방세 특례의 유형
    2. 지방세 특례에 대한 유의점
    【제4조】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1. 조례에 의한 감면
    (1) 세율경감
    (2)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3) 조례에 따른 감면 등의 절차
    2. 천재 등으로 인한 감면
    3. 조례에 따른 감면 절차
    4. 감면 등에 대한 자료정비
    【제5조】 지방세지출보고서의 작성

    Chapter 02 감 면

    제1절 농어업을 위한 지원
    【제6조】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1. 자경농민의 농지 등의 취득
    2. 자경농민의 농업용 시설물 취득
    3. 자경농민 도로점용 등의 면허
    4. 귀농인의 경작농지 취득
    【제7조】 농기계류 등에 대한 감면
    1. 농업용 기계류의 취득
    2. 농업용 관정시설
    【제8조】 농지확대개발을 위한 면제 등
    1. 개간 등에 따라 취득한 농지
    2. 교환·분합에 따른 농지의 취득
    3.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 등의 임야 취득
    4. 공유수면의 매립 또는 간척에 의한 농지 취득
    【제9조】 자영어민 등에 대한 감면
    【제10조】 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관련 감면 등
    1. 농업협동조합 등의 융자 시 담보물 등기 및 담보물 등록
    2. 농어업인이 영농·어획 등에 직접 사용하는 주민세에 대한 면제
    【제11조】 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1. 농업법인의 부동산 취득 및 설립등기
    2. 농업법인의 영농, 유통, 가공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보유하는 부동산
    3. 감면액의 추징
    【제12조】 어업법인에 대한 감면
    1. 어업법인의 영어, 유통 등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보유하는 부동산
    2. 어업법인의 설립등기
    【제13조】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업 관련 사업에 대한 감면
    1. 한국농어촌공사의 취득·보유하는 부동산
    2. 한국농어촌공사가 택지개발사업지구 등에서 일시 취득한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
    【제14조】 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1. 농협중앙회 등의 구판사업 등에 사용하는 부동산
    2. 농업협동조합 등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제14조의 2】 농협경제지주회사 등의 구매·판매 사업 등에 대한 감면
    【제15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제16조】 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

    제2절 사회복지를 위한 지원
    【제17조】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제17조의 2】 한센인 및 한센인정착농원 지원을 위한 감면
    【제18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대한 감면
    【제19조】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제19조의 2】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제20조】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제21조】 청소년단체 등에 대한 감면
    가. 스카우트주관단체 등의 취득 부동산
    나.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감면
    【제22조】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감면
    【제22조의 2】 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감면
    【제22조의 3】 휴면예금관리재단에 대한 면제
    【제22조의 4】 사회적기업에 대한 감면8
    【제23조】 권익 증진 등을 위한 감면
    【제24조】 연금공단 등에 대한 감면
    【제25조】 근로자 복지를 위한 감면
    【제26조】 노동조합에 대한 감면
    【제27조】 근로복지공단 지원을 위한 감면
    (1) 근로복지공단이 취득하는 부동산
    (2) 근로복지공단이 의료사업 등의 용도로 취득하는 부동산
    【제28조】 산업인력 등 지원을 위한 감면
    【제29조】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
    가. 국가유공자 등이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나. 국가유공자 단체 등의 취득부동산
    다. 자활용사촌 안의 부동산
    라. 국가유공자의 보철용·생업활동용 자동차
    【제30조】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에 대한 감면
    가. 보훈복지의료공단의 업무용재산
    나. 보훈병원의 사업에 대한 감면
    다. 독립기념관이 취득하는 부동산 등
    【제31조】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제31조의 2】 준공후미분양주택에 대한 감면
    【제31조의 3】 장기 일반 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제31조의 4】 주택임대사업에 투자하는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감면
    (1) 주택임대사업 투자에 대한 감면
    (2) 감면 취득세의 추징
    【제32조】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소규모 공동주택 취득에 대한 감면 등
    【제32조의 2】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방치건축물 사업재개에 대한 감면
    【제33조】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
    【제34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분양보증 등에 대한 감면
    【제35조】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
    【제35조의 2】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자금대상 농지에 대한 감면
    【제35조의 3】 임차인의 전세자금 마련 지원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공제
    【제36조】 무주택자 주택공급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제36조의 2】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신혼부부에 대한 취득세 경감
    【제37조】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감면
    【제38조】 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1) 의료법인의 취득 부동산
    (2)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경감
    (3) 통합 시·군에 대한 감면율 적용 특례
    【제38조의 2】 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제39조】 국민건강보험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제40조】 국민건강 증진사업자에 대한 감면
    【제40조의 2】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제40조의 3】 대한적십자사에 대한 감면

    제3절 교육 및 과학기술 등에 대한 지원
    【제41조】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1) 학교 등이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2) 학교 등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3) 학교 등에 직접 사용하는 면허 등
    (4) 학교 등에 무료로 제공하는 전력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면제
    (5) 사립학교법에 따른 법인설립등기 등에 대한 면제
    (6) 국립대학법인 전환 이전에 기부채납 받은 부동산에 대한 면제
    (7) 의과대학의 부속병원에 대한 경감
    【제42조】 기숙사 등에 대한 감면
    (1) 대학 등의 기숙사에 대한 면제
    (2) 학생들의 실험, 실습용 차량·선박 등에 대한 면제
    (3) 산학협력단에 대한 감면
    【제43조】 평생교육단체 등에 대한 면제
    (1) 평생교육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
    (2) 평생교육단체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제44조】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제44조의 2】 박물관 등에 대한 감면
    【제45조】 학술연구단체 및 장학단체에 대한 감면
    (1) 학술연구단체 등이 취득·보유하는 부동산
    (2) 장학법인의 임대용 부동산
    【제45조의 2】 기초과학연구 지원을 위한 연구기관 등에 대한 면제
    【제46조】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
    (1) 기초진흥연구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3) 중소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
    (4) 경감한 취득세·재산세의 추징
    【제47조】 한국환경공단에 대한 감면
    【제47조의 2】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
    【제47조의 3】 신재생에너지 인증건축물에 대한 감면
    【제47조의 4】 내진성능 확보 건축물 또는 주택에 대한 감면
    【제48조】 국립공원관리사업에 대한 감면
    【제49조】 해양오염방제 등에 대한 감면

    제4절 문화 및 관광 등에 대한 지원
    【제50조】 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1) 종교 및 제사 단체 등에 대한 면제
    (2) 종교 및 제사 목적 단체에 제공하는 전력에 대한 면제
    (3) 전통사찰 등이 소유한 사찰림 및 전통사찰보전지
    (4) 종교의식을 행하는 법인에 대한 면제
    【제51조】 신문·통신사업 등에 대한 감면
    【제52조】 문화·예술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제53조】 사회단체 등에 대한 감면
    【제54조】 관광단지 등에 대한 과세특례
    (1) 관광단지개발에 대한 면제
    【제55조】 문화재에 대한 감면
    (1) 사적지로 지정된 토지
    (2)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등록된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

    제5절 기업구조 및 재무조정 등에 대한 지원
    【제56조】 기업의 신용보증 지원을 위한 감면
    【제57조】 기업구조조정 등 지원을 위한 감면
    【제57조의 2】 기업합병·분할 등에 대한 감면
    (1) 국유재산의 현물출자 재산에 대한 면제
    (2) 법인분할에 따른 재산에 대한 면제
    (3) 현물출자 따라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면제
    (4) 자산교환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면제
    (5)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따라 양수하는 재산에 대한 면제
    (6) 조직변경에 따른 면제
    【제57조의 3】 기업 재무구조 개선 등에 대한 감면
    【제58조】 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1) 벤처기업집적시설 등을 개발·조성하기 위한 부동산
    (2)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산업기술단지 입주자에 대한 특례
    (3)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안의 산업용 등의 건축물 신·증축
    (4) 벤처기업에 대한 지방세 경감
    【제58조의 2】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1) 지식산업센터를 신·증축하여 분양·임대하는 부동산
    (2)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자로부터 최초의 분양·입주에 대한 감면
    【제58조의 3】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제59조】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에 대한 감면
    (1)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중소기업제품 판로 지원사업용 등 부동산 취득
    (2)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분양·임대용 부동산
    (3)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등의 분양·임대용 부동산
    【제60조】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과세특례
    (1)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취득하는 부동산
    (2) 중소기업중앙회가 직접 사용할 건축물의 취득에 대한 특례
    (3) 창업보육센터용 부동산 감면 및 입주자에 대한 과세특례
    (4) 지방중소기업을 지원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제61조】 도시가스사업 등에 대한 감면
    【제62조】 광업 지원을 위한 감면
    (1) 광업권 설정·취득 등과 광산용 임목 취득
    (2) 광산용 임목 취득
    (2) 한국철도공사 철도관련 시설에 대한 감면
    【제62조의 2】 석유판매업 중 주유소에 대한 감면

    제6절 수송 및 교통에 대한 지원
    【제63조】 철도시설 등에 대한 감면
    (1)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철도시설 사업용 부동산 등
    (3) 철도건설부지로 편입된 토지에 대한 감면
    (4) 도시철도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에 대한 감면
    【제64조】 해운항만 등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1) 국제선박에 대한 감면 등
    (2) 연안 및 외국항로취항용 선박 등에 대한 감면 등
    (3) 연안항로에 취항 화물운송용 선박에 대한 세율 조율
    【제65조】 항공운송사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66조】 교환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1) 제작결함으로 교환하는 자동차 등
    (2) 말소자동차 등의 재등록
    (3)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감면
    (4) 전기자동차에 대한 감면
    【제66조의 2】 노후경유자동차 교체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제67조】 경형자동차 등에 대한 과세특례
    (1) 경형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2) 승차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제68조】 매매용 및 수출용 중고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1)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 등
    (2) 수출용 중고선박 등에 대한 감면
    【제69조】 교통안전 등을 위한 감면
    【제70조】 운송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1)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에 대한 감면
    (2) 천연가스 사용 버스 취득
    【제71조】 물류단지 등에 대한 감면
    (1) 물류단지 내의 물류사업용 부동산
    (2) 복합물류터미널 사업용 부동산
    【제72조】 별정우체국에 대한 과세특례
    (1) 별정우체국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2) 별정우체국의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 등

    제7절 국토 및 지역개발에 대한 지원
    【제73조】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1.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1) 면제대상 등
    (2) 면제 요건
    (3) 면제 제외 대상
    2. 환매권의 행사로 인한 부동산 취득
    【제73조의 2】 기부채납용 부동산 등에 대한 감면
    【제74조】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1) 도시개발사업 등에 의한 채비지·보류지로 취득하는 부동산
    (2) 주택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으로 취득한 부동산
    【제75조】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감면
    【제75조의 2】 기업도시 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제76조의 3】 위기지역 내 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제76조】 택지개발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
    (1)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제3자에게 공급할 부동산 취득
    (2)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의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감면
    【제77조】 수자원공사의 단지조성용 토지에 대한 감면
    (1) 수자원공사의 단지조성용 토지
    (2) 수자원공사의 택지개발사업지구 등의 공공시설물 등
    【제78조】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1) 사업시행자의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 조성용 부동산 취득
    (2) 사업시행자가 단지를 개발 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3) 단지조성공사가 끝난 다음의 보유부동산
    (4) 산업단지 등에서 산업용건축물 등을 신·증축하려는 자의 부동산 취득
    (5) 조례에 의한 경감율 조정
    【제78조의 2】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대한 감면
    【제78조의 3】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
    1) 개 설
    2) 외국인투자산업의 감면 등의 범위
    (1) 국내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국제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신성장동력산업
    (2)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여 경영하는 사업
    (3)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기업
    (4)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시행자
    (5) 제주투자진흥지구의 개발사업시행자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
    (6) 산업단지 등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
    (7)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
    (8) 기업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인 외국인투자기업
    (9) 새만금사업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
    (10) 새만금 사업시행자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
    (11) 조세감면이 불가피한 사업
    3) 감면대상의 결정 및 사업개시의 신고
    【제79조】 법인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가. 세목별 감면대상
    (1) 과밀억제권역 외로 본점 등의 이전에 따른 면제
    (2) 대도시 외로 이전시의 법인 등기 및 부동산 등기
    나. 면제대상 본점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1) 면제범위 등
    (2) 적용기준 등
    【제80조】 공장의 지방이전에 따른 감면
    (1) 대도시 외로 이전하는 공장의 면제요건
    (2) 면제대상 물건가액의 비교
    (3) 감면신청
    (4) 이전공장에 대한 지방세 감면 처리시 유의사항
    【제81조】 이전공공기관 등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1)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따른 취득부동산 등
    (2) 이전공공기관 등을 따라 이주하는 직원의 주택 취득
    【제81조의 2】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평택이주에 대한 감면
    【제82조】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주택의 개량에 대한 감면
    【제83조】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1) 시장정비사업시행자의 부동산 취득
    (2) 시장정비사업자로부터 최초로 취득하는 부동산
    【제84조】 사권 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1) 도시계획시설로서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미집행 토지 등
    (2) 공공시설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등이 된 토지
    (3) 철도안전법에 따라 건축 등이 제한된 토지

    제8절 공공행정 등에 대한 지원
    【제85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에 대한 감면
    【제85조의 2】 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면
    (1) 지방공사(농수산물공사 및 도시철도공사 제외)에 대한 감면
    (2) 지방공단에 대한 감면
    (3) 지방공기업의 사업용 부동산 중 기부채납대상에 대한 면제
    (4)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을 출연한 출자법인에 대한 경감
    【제86조】 주한미군 임대용 주택 등에 대한 감면
    【제87조】 새마을금고 등에 대한 감면
    (1) 신용협동조합 등에 대한 감면
    (2) 새마을금고 등에 대한 감면
    【제88조】 새마을운동조직 등에 대한 감면
    【제89조】 정당에 대한 면제
    【제90조】 마을회 등에 대한 감면
    (1) 마을회 등의 부동산 등 취득
    (2) 마을회 등이 소유한 부동산
    【제91조】 재외 외교관 자녀 기숙사용 부동산에 대한 과세특례
    【제92조】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1) 건축물의 대체취득
    (2) 선박의 대체취득
    (3) 자동차, 기계장비의 대체취득
    【제92조의 2】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Chapter 03 지방소득세 특례

    【제93조 내지 제166조】 생략
    【제167조】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제167조의 2】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감면
    【제168조 내지 제176조의 2】 생략

    Chapter 04 보 칙

    【제177조】 감면 제외대상
    【제177조의 2】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제178조】 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제179조】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 적용
    【제180조】 중복 감면의 배제
    【제180조의 2】 지방세 중과세율 적용 배제 특례
    【제181조】 지방세 특례의 사전·사후 관리
    【제182조】 지방자치단체의 감면율 자율 조절
    【제183조】 감면신청 등
    【제184조】 감면자료의 제출

    제5편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 관련 법령 등

    Chapter 01 다른 법령 등에 의한 지방세 감면

    제1절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감면
    【제89조】 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제89조의 3】 조합 등 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
    【제121조의 13】 제주도 여행객 지정 면세점에 대한 담배소비세 등 특례

    제2절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조세조정
    【제2조】 정 의
    【제3조】 조세의 우선권(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장(§22 내지 §27의 2) 상호합의 절차
    (1) 상호합의 절차의 개시요건
    (2) 상호합의절차의 개시일과 종료일
    (3) 불복신청기간과 징수유예 등의 적용 특례
    (4) 부과제척기간의 특례
    (5) 납세자의 협조의무 등
    【제29조】 이자·배당 및 사용료에 대한 세율의 적용 특례
    【제30조】 조세 징수의 위탁

    Chapter 02 부 록

    1.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부과할 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 지방세법 시행령 제39조)와 관련 별표
    2. 공장의 종류-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관련 별표 2
    3. 공장입지기준면적-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0조 관련 별표 6
    4. 법인지방소득세 안분계산 시 세부 적용기준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4(제38조)의 5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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