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절이 바뀌고 백신이 보급되면 역병의 고달픈 시간이 곧 사라질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그 기다림은 2년의 세월이 흘러도 쉬이 오지 않고 있다. 아직도 자연에 대한 겸손함을 가지지 못하는 인간들에 대하여 자연의 복수는 멈추어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우리의 힘든 삶이 계속된 2021년에도 지방세 관련 4법에 대하여 중요한 부분들의 개정이 있었다. 지난해 있었던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지방세기본법」은 경정청구에 대한 결정 지연사유 통보의무 화, 경정청구시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납부일로 바꾸었고, 납부지연가산세의 시행시기를 2024년 1월 1 일로 연기하였다.「지방세징수법」은 결손처분제도를 정리보류제도로 변경하고, 5천만원 이상 체납 자에 대한 감치제도를 도입하였으며,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2023년말까지 계속 시행하고 2024년 1월 1 일부터 시행하도록 하였다. 「지방세법」은 오피스텔 표준가격제도 시행의 구체화, 2023년부터 취득세 과세표준액을 유상취득 은 사실상 취득가격, 무상취득은 시가인정액으로 하도록 전면 개편하였고, 온라인 판매분 경마ㆍ경정 등의 레저세 납세지 명확화, 개인분 주민세의 세액을 1만5천원 이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를 0.3원에서 0.6원으로 인상하여 2023년부터 시행하도록 하였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은 감염병전문병원에 대한 감면확대, 중견기업 기업부설연구소 감면확대, 도 심공공주택 복합사업 및 혁신지구재생사업에 대한 감면신설, 미군 반환공여구역에 대한 감면신설, 기타 2021년말로 종료되는 감면시한을 연장하는 등의 개정이 있었다. 지난해 개정된 내용을 반영한 이 책의 주요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제1편에서는 「지방세기본법」을 중심으로 지방정부의 지방재정운영, 세법관습, 지방세특별 원칙, 과세자주권, 경정청구ㆍ수정신고, 가산세제도 등 지방세의 기본이론을 상세하게 설 명하였다.
② 제2편에서는 「지방세법」을 중심으로 11개 세목에 대하여 과세요건을 설명하였다. 취득세 의 취득개념, 명의신탁과 취득세, 과점주주의 간주취득, 재개발ㆍ재건축ㆍ직장주택조합의 취득세, 취득원가 항목별 설명, 신축건물 과표 자기점검, 대도시 내 법인중과세, 법인지방 소득세 안분납부 등에 대하여는 별도로 깊이 있게 설명하였다.
③ 제3편에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중심으로 지방세감면요건론, 지방세특례제한법ㆍ감면 조례ㆍ조세특례제한법의 감면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하였다. 특히 감면최저한을 감면 항목 별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였다.
④ 제4편에서는 「지방세징수법」을 중심으로 지방세징수요건론, 납세의무성립부터 체납처분, 납세의무소멸에 이르는 제도의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하였다. 특히 징수요건론, 간접강제징 3 수, 납세의무소멸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하였다.
⑤ 제5편에서는 「지방세기본법」을 중심으로 지방세 구제관계에 관하여 과세전적부심사ㆍ이 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ㆍ행정소송 등을 설명하였으며, 특히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관하여 깊이 있게 다루었다.
⑥ 각 항목별로 약 2,000여건의 대법원판례, 심판사례, 유권해석사례를 수록하여 실무에 도 움이 되도록 하였고, 책의 뒷부분에 ‘찾아보기’ 색인표를 붙여서 책의 내용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였다.
아무쪼록 본 책자가 납세자, 기업의 경리담당자, 조세전문인, 세무공무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 라며, 미흡한 부분들에 대하여는 주저없는 충고와 채찍을 주었으면 한다. 끝으로 본 개정판을 발간하여 주신 ㈜더존테크윌 김진호 대표이사님과 세심한 교정과 편집에 애써 주 신 편집부 경정암 차장님 및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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