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소개
이 책은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법 등 개정된 세법에서 세액공제ㆍ감면의 내용과 더불어 세액공제와 감면의 분야 및 내용에 대하여 자세히 서술한 도서이다.
목차
2021년 귀속 법인세 신고 관련 주요 개정내용
Ⅰ. 조세특례제한법 및 법인세법 주요개정내용
Ⅱ. 2021연말 및 2022연초 개정세법(안) 중 2021사업연도에 적용되는 사항
PART01 중소기업 판정
Chapter 01_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업종판단기준
제1절 업종분류의 원칙
1. 법인세법의 수익의 범위
2. 소득세법의 사업의 범위 판단기준
3. 조세특례제한법의 업종 분류기준
Ⅰ.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업종구분
Ⅱ.건설업과 부동산매매업의 범위
1.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건설업
2. 소득세법상 부동산매매업의 범위
3. 소득세법상 부동산매매업과 건설업의 구분
제2절 의제제조업
Chapter 02_중소기업기준검토표 작성
제1절 중소기업 판정기준
Ⅰ.업종기준
Ⅱ.규모기준
1. 적용기준
2. 매출액의 범위
Ⅲ.독립성기준
Ⅳ.졸업기준
Ⅴ.중소기업으로 보는 유예기간내에 해당할 것
1. 유예기간 적용 중소기업
2. 유예기간 배제
3.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으로 인한 유예기간 적용 중소기업
4.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방법
제2절 소기업 판정기준
제3절 중견기업 판정기준
PART02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Chapter 01_소득구분계산서 및 상시근로자
제1절 소득구분계산서
Ⅰ.감면사업과 과세사업의 구분
Ⅱ.구분경리의 기준(안분기준)
1. 개별익금
2. 개별손금
3. 공통익금 및 공통손금
4. 공통손익의 안분계산
5. 기타의 구분
6. 구분경리한 사업 중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처리방법
제2절 상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개념
Ⅰ.상시근로자의 기본개념
Ⅱ.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되는 단기간근로자의 판단
Ⅲ.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되는 근로자범위에 대한 제도별 비교
1. 상시근로자를 포함한 세법 규정
2. 제도별 상시근로자 개념
3. 제도별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자의 범위 비교
Ⅳ.상시근로자 수 판단시 유의사항
제3절 창업한 경우 상시근로자 수
1. 의의
2.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 원칙
3. 창업 등 기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
Chapter 02_세액감면제도
세액감면제도 요약
제1절 감면세액제도의 공통사항
1. 감면세액의 계산
2.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에서 "소득"의 의미
3.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에 의한 세액감면의 적용배제
4. 세액감면 유형 변경으로 인한 수정신고 및 경정등 청구
5. 감면세액의 승계
제2절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Ⅰ.창업개념
Ⅱ.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업종요건
1. 의제제조업의 범위
2. 건설업의 범위
3. 통신판매업의 범위
4. 물류산업의 범위
5. 음식점업의 구분
6.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엔지니어링사업을 포함]의 범위
7.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의 범위
8.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의 범위
9.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의 범위
10. 여행사 및 기타 여행 보조서비스업(분류코드: 752)의 감면적용여부
11. 정보통신업과 출판업의 범위
Ⅲ.청년창업기업의 요건
1. 개인사업자로 창업하는 경우
2. 법인으로 창업하는 경우
Ⅳ.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1. 창업중소기업의 지역요건
2.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3. 청년창업중소기업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세액감면
4. 2018년 05월 29일 이전에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세액
Ⅴ.창업벤처중소기업의 세액감면
1.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요건
2.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Ⅵ.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의 세액감면
1.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의 범위
2. 적용요건
3. 세액감면
4. 적용배제
Ⅶ.신성장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창업중소기업 등 세액감면
1. 신성장 서비스업의 범위
2. 감면세액
Ⅷ.영세사업자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특례
Ⅸ.세액감면의 추가감면세액
Ⅹ.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세액감면 적용방법
ⅩⅠ.감면배제 사유
ⅩⅡ.최저한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적용여부
ⅩⅢ.중복지원의 배제
제3절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Ⅰ.적용 업종 분류
1.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2.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3. 출판업의 범위
Ⅱ.감면비율
1.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 내에 소재하는 경우
2.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3. 통관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의 감면비율
4. 자동차대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감면비율
Ⅲ.수도권과 소기업의 범위
1. 수도권의 범위
2. 소기업의 범위
Ⅳ.감면세액의 계산 및 감면한도
1. 감면세액의 계산
2. 감면한도
3. 상시근로자의 개념
4.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
Ⅴ.최저한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적용여부
Ⅵ.중복지원의 배제
Ⅶ.세무조정 사례
제4절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1. 감면적용요건
2. 감면기간 및 감면세액
3. 감면배제
4. 감면세액의 추징
5. 기타사항
제5절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1. 감면적용요건
2. 감면대상소득
3. 감면기간 및 감면세액
4. 감면세액의 추징
5. 양도차익 과세이연
6. 기타사항
Chapter 03_세액공제 제도
세액감면제도 요약
제1절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Ⅰ.공제세액의 계산
1. 공제세액의 계산
2. 산출세액의 범위
3. 가산세액의 범위
Ⅱ.재해로 인하여 상실된 자산의 가액 계산
Ⅲ.세액공제한도
Ⅳ.세액공제신청기한
제2절 외국납부세액공제
1.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2. 이월공제
제3절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Ⅰ.세액공제 대상
Ⅱ.세액공제 대상 투자자산
Ⅲ.세액공제액 계산
1. 일반적인 투자세액공제
2. 위기지역 투자세액공제
Ⅳ.세액공제의 배제
1. 고용인원 감소시 세액공제 배제
2.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배제
Ⅴ.최저한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적용여부
Ⅵ.중복지원 배제 등
제4절 특정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Ⅰ.세액공제 적용대상 투자의 범위
Ⅱ.세액공제액 계산
Ⅲ.투자세액공제연도
Ⅳ.공제세액의 추가납부 및 이자상당가산액 가산
Ⅴ.기타사항
제5절 통합투자세액공제
Ⅰ.개요 및 적용시기 등
1. 개요
2. 적용시기
3. 특정시설투자 세액공제 등에 관한 특례 등
Ⅱ.세액공제 적용대상 법인
Ⅲ.공제대상 자산
Ⅳ.세액공제액
1. 기본공제금액
2. 추가공제금액
Ⅴ.투자세액공제연도
Ⅵ.공제세액의 추가납부 및 이자상당가산액 가산
Ⅶ.기타사항
제6절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
Ⅰ.세액공제
Ⅱ.성과공유 중소기업, 상시근로자 및 경영성과급의 범위
1.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범위
2. 상시근로자의 범위
3. 경영성과급의 범위
Ⅲ.세액공제 배재
Ⅳ.기타사항
제7절 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Ⅰ.공제대상 및 공제세액
1. 경력단절 여성 고용의 경우
2. 육아휴직복귀자의 경우
Ⅱ.경력단절 여성 및 육아휴직복귀자의 개념
1. 경력단절 여성의 범위
2. 육아휴직복귀자의 범위
Ⅲ.세액공제대상 인건비의 범위
Ⅳ.육아휴직 복귀자의 근로관계 종료시 추징세액
Ⅴ.기타사항
제8절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Ⅰ.근로소득 증대 세액공제요건 및 공제액
1. 공제요건
2. 일반적인 세액공제액
3. 중소기업의 세액공제 특례
4. 「임금증가분」의 계산
Ⅱ.정규직 전환근로자 임금증가 세액공제요건 및 공제액
1. 공제요건
2. 세액공제액
3. 사후관리
Ⅲ.임금의 범위
Ⅳ.상시근로자 수 등의 계산
1.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
2. 평균임금 계산
3. 평균임금 증가율 계산
4. 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 계산
Ⅴ.기타사항
제9절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Ⅰ.적용대상법인
Ⅱ.세액공제액
Ⅲ.상시근로자의 개념
Ⅳ.청년등 상시근로자
Ⅴ.근로자 수의 계산
Ⅵ.고용유지 추가세액공제
1. 고용유지 추가세액공제액
2. 고용유지 추가세액공제 배제
Ⅶ.고용감소 추가납부세액(원칙)
1. 공제받은 과세연도종료일부터 1년 이내 감소한 경우
2. 공제받은 과세연도종료일부터 1년 초과 2년 이내 감소하는 경우
Ⅷ.2020년 추가납부세액 계산의 예외
1. 2020년 상시근로자 수 등이 감소한 경우 추가납부세액 계산 배제
2. 2020년 상시근로자 수 등이 감소한 경우로 2021년 과세연도의 세액공제
3. 2020년 상시근로자 수 등이 감소한 경우로 2022년 과세연도의 세액공제
Ⅸ.기타사항
제10절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Ⅰ.세액공제액
Ⅱ.고용유지 추가공제
Ⅲ.청년등 상시근로자
Ⅳ.사회보험 신규가입 세액공제액
Ⅴ.사회보험의 범위
Ⅵ.사회보험료 부담금액의 계산
Ⅶ.사회보험료율
Ⅷ.상시근로자의 개념
Ⅸ.근로자수의 계산
Ⅹ.기타사항
제11절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Ⅰ.공제대상 법인
Ⅱ.세액공제액
Ⅲ.임대료 또는 보증금 인상 시 세액공제의 배제
Ⅳ.세액공제신청서 등의 제출
Ⅴ.기타사항
Ⅵ.세무조정 사례
제12절 연구・인력개발비 발생명세서
Ⅰ.적용대상
Ⅱ.연구・인력개발비의 범위
1.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의 정의
2. 연구・인력개발비의 범위
3. 서비스 관련 연구・인력개발비의 범위
4. 국가전력기술연구개발비의 범위
Ⅲ.연구소 또는 전담부서
1. 「별표6」의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
2.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 전담부서등
Ⅳ.세액공제액
1.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
2.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
3. 일반연구・인력개발비(위 1, 2를 선택하지 않는 경우 포함)
Ⅴ.세액공제의 적용시기 등
Ⅵ.구분경리
Ⅶ.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배제사유 및 배제시점
1. 세액공제 배제사유
2. 세액공제 배제시점
Ⅷ.연구개발계획서등의 작성・보관
Ⅸ.세액공제신청서 및 연구・인력개발비명세서 등의 제출
Ⅹ.기타사항
ⅩⅠ.세무조정 사례
제13절 이자상당가산액계산
Chapter 04_세액공제 감면의 기타사항
제1절 최저한세조정명세서
Ⅰ.개념정리
Ⅱ.최저한세 적용대상 및 그 범위
1. 적용대상 법인
2. 적용대상 세액
Ⅲ.최저한세 대상 감면 등
Ⅳ.최저한세의 계산구조
Ⅴ.조세감면의 배제순위
Ⅵ.최저한세 적용으로 감면이 배제되는 세액의 처리방법
제2절 세액공제와 세액감면(면제)의 차이 비교
제3절 공제감면세액의 공제순위
1. 세액감면과 세액공제의 적용순서
2. 최저한세 적용여부에 따른 공제순서
3. 기타 고려사항
4. 세액공제 등 공제 순서
제4절 세액공제의 이월공제
제5절 중복지원 배제
1. 세액공제 중복 적용배제
2. 세액감면과 세액공제 중복 적용배제
3. 동일한 사업장에 동일한 과세연도 세액감면 중복배제
4. 추계과세시 등의 감면 배제
5.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
제6절 농어촌특별세
Ⅰ.납세의무자
Ⅱ.과세표준과 세율
Ⅲ.신고납부
Ⅳ.비과세
Ⅴ.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관련 오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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