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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세특례제한법 해석과 사례(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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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해석과 사례(2021) 요약정보 및 구매

「개정판이 출간되었습니다」

정가 9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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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최문진
출판사 (주)더존테크윌
발행일 2021-09-03
크기 188*257*80mm
쪽수 2,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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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년 초판을 낸 후, 올해 들어 출판사를 변경하여 6판을 내놓게 되어 머리말을 다소 변경해 보고자 한다. 머리말에서는 왜 『조세특례제한법 해석과 사례』의 제목이 조세특례제한법 ‘해석과 사례’인가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조세특례제한법 해석과 사례』를 썼는가를 말하고자 한다. 6판에서 변경된 사항은 머리말 보다 앞서 기재하였다.

    책 제목을 조세특례제한법 ‘해석과 사례’로 한 이유는 이론서와 실무서가 한 권에 담아져 있다는 의미이다.‘해석’이란 법 조문의 입법 취지, 개정 연혁, 다른 조문 또는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의 체계적 해석, 법 이론 등을 살피어 해당 조항이 어떻게 해석되어야 하는 지를 밝히는 이론적 측면의 접근이다.

    ‘사례’란 법 조문에 대한 해석 권한을 가지고 있는 과세관청, 재결청 및 법원 등의 예규·판례를 통해 해당 조항이 실제 사례에 적용되는 방식을 찾아보고자 하는 실무적 차원의 접근이다. 본서에서는 예규·판례를 본문 뒤에 나열하기 보다는 본문에서 서술하는 방식을 채택하여 기존 예규·판례가 충돌하거나 변경되는 등 복잡한 사안에 대해서는 그 결론 및 실무상 적용방법에 대해 상세히 서술하였다. 또한 복잡한 사례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예제와 신고실무를 통해 실제 숫자를 대입하여 실무에서도 적용 가능하도록 하였다.

  •  

     
    ·조세특례제한법 주요 이슈와 쟁점 차례 / 19
    ·본서의 최적 활용법 / 21
    ·개별 특례의 중요도 비교 / 23
    ·2020 주요 개정세법 해설 / 30

    제 1 부
    총 칙


    제1절 목 적 57
    제2절 조세특례제한법의 해석 80
    제3절 용어의 정의 92
    제4절 조세특례의 제한 99

    제 2 부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제1절 중소기업 105
    제2절 제5조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151
    제3절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178
    제4절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252
    제5절 제7조의 4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269
    제6절 제8조의 3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 277
    제7절 제8조의 4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특례 287

    제 3 부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


    제1장 연구인력개발 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296
    제1절 연구인력개발비 296
    제2절 제10조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350
    제3절 제10조의 2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이연 417
    제4절 제12조 기술이전 및 대여에 대한 세액감면 427
    제5절 제12조의 2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440
    제2장 연구개발기업의 투자자 등에 대한 조세지원 453
    제1절 서설 453
    제2절 제12조의 3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456
    제3절 제12조의 4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467
    제4절 제13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477
    제5절 제13조의 2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488
    제6절 제13조의 3 내국법인의 소재·부품·장비전문기업에의 출자·인수에 대한 세액공제 491
    제7절 제14조 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등 500
    제8절 제15조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520
    제9절 제16조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524
    제10절 제16조의 5 산업재산권 현물출자 이익에 대한 과세이연 542
    제3장 연구개발기업의 사용인 등에 대한 조세지원 547
    제1절 서설 547
    제2절 제16조의 2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549
    제3절 제16조의 3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분할납부특례 553
    제4절 제16조의 4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이연 558
    제5절 제18조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 569
    제6절 제18조의 2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저율과세 특례 576
    제7절 제18조의 3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586
    제8절 제19조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 592

    제 4 부
    국제자본거래에 대한 조세특례


    제1절 서설 601
    제2절 제20조 공공차관 도입에 따른 과세특례 602
    제3절 제21조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605

    제 5 부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제1절 투자세액공제 일반론 617
    제2절 제25조 1항 1호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669
    제3절 제25조 1항 2호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679
    제4절 제25조 1항 3호 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691
    제5절 제25조 1항 4호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695
    제6절 제25조 1항 5호 안전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705
    제7절 제25조 1항 6호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727
    제8절 제25조의 4 의약품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736
    제9절 제25조의 5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740
    제10절 제25조의 6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769
    제11절 제25조의 7 초연결 네트워크 구축시설 투자세액공제 777
    제12절 제28조의 3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781

    제 6 부
    고용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제1절 서설 791
    제2절 제29조의 2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 후 복직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794
    제3절 제29조의 3 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799
    제4절 제29조의 4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806
    제5절 제29조의 6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826
    제6절 제29조의 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831
    제7절 제30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848
    제8절 제30조의 2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861
    제9절 제30조의 3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일자리 나누기)에 대한 세액공제 866
    제10절 제30조의 4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876

    제 7 부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제1장 기업구조조정 지원세제 서론 895
    제2장 증여 관련 가업승계 조세지원제도 899
    제1절 서설 899
    제2절 제30조의 5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902
    제3절 제30조의 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925
    제3장 조직변경 시 이월과세제도 953
    제1절 서설 953
    제2절 제31조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962
    제3절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974
    제4장 조직변경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995
    제1절 서설 995
    제2절 제38조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대한 과세이연 등 999
    제3절 제38조의 2 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 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이연 1016
    제4절 제38조의 3 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 주식등의 현물출자에 대한 분할과세 1038
    제5절 제47조의 4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분할과세 1041
    제5장 사업전환기업 조세지원제도 1046
    제1절 서설 1046
    제2절 제33조 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분할과세 등 1048
    제3절 제33조의 2 사업전환 중소기업 및 무역조정 지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일몰종료) 1060
    제6장 기업교환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1068
    제1절 서설 1068
    제2절 제46조의 7 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등에 대한 과세이연 1070
    제3절 제46조의 8 주식매각 후 벤처기업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이연 1075
    제4절 제46조 기업 간 주식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이연(일몰종료) 1083
    제7장 기업재무구조개선 조세지원제도 1090
    제1절 서설 1090
    제2절 제34조 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분할과세 1092
    제3절 제39조 채무의 인수·변제에 대한 분할과세 등 1106
    제4절 제40조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분할과세 등 1115
    제5절 제44조 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분할과세 등 1127
    제6절 제52조 금융기관의 자산·부채 인수에 대한 법인세 손금산입특례 1136

    제 8 부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세특례


    제1장 지방이전에 대한 조세지원 1143
    제1절 서설 1143
    제2절 제60조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분할과세 1149
    제3절 제61조 법인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데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분할과세 1160
    제4절 제62조 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분할과세 등 1169
    제5절 제63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1173
    제6절 제63조의 2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1189
    제7절 제85조의 8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분할과세 1219
    제2장 농어촌 지역 법인에 대한 조세지원 1230
    제1절 서설 1230
    제2절 제64조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1233
    제3절 제66조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1243
    제4절 제67조 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1268
    제5절 제68조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1277
    제3장 영농사업용 토지에 대한 조세지원 1293
    제1절 서설 1293
    제2절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1295
    제3절 제69조의 2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1316
    제4절 제69조의 3 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1324
    제5절 제69조의 4 자경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1330
    제6절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1336
    제7절 제70조의 2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환급특례 1347
    제8절 제71조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1352

    제 9 부
    공익사업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제1장 공익사업 법인에 대한 조세지원 1373
    제1절 서설 1373
    제2절 제72조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당기순이익과세 등 1376
    제3절 제74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 1387
    제4절 제75조 기부장려금 1403
    제5절 제76조 정치자금의 손금산입특례 등 1410
    제6절 제83조 박물관 등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분할과세 1414
    제7절 제85조의 6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1418
    제2장 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한 조세지원 1425
    제1절 서설 1425
    제2절 제77조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1427
    제3절 제77조의 2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등 1445
    제4절 제77조의 3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1459
    제5절 제85조의 10 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1465
    제3장 공익사업 시행지역에 대한 조세지원 1468
    제1절 서설 1468
    제2절 제85조의 7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공장 이전에 대한 분할과세 1470
    제3절 제85조의 9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물류시설 이전에 대한 분할과세 1478

    제 10 부
    저축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제1절 서설 1487
    제2절 제88조의 4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1489

    제 11 부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조세특례


    제1절 서설 1515
    제2절 제55조의 2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1521
    제3절 제95조의 2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1524
    제4절 제96조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1529
    제5절 제96조의 2 상가건물 장기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1539
    제6절 제96조의 3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1543
    제7절 제99조의 6 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액 등에 대한 체납처분 유예 등 1549
    제8절 제99조의 8 재기중소기업인에 대한 징수유예 특례 1554
    제9절 제99조의 9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1557
    제10절 제99조의 10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1561
    제11절 제99조의 11 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1567
    제12절 제99조의 12 선결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1571

    제 12 부
    근로자를 위한 조세특례


    제1절 근로장려세제 1577
    제2절 자녀 장려를 위한 조세특례 1581
    제3절 제100조의 32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1583

    제 13 부
    동업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제1절 서설 1621
    제2절 특례의 적용 및 포기 1625
    제3절 동업기업 소득에 대한 과세 1632
    제4절 동업자에 대한 과세 1650
    제5절 신고·원천징수 등 1658

    제 14 부
    그 밖의 직접국세 특례


    제1절 서설 1669
    제2절 제104조의 3 자본확충목적회사의 손실보전준비금 특례 1672
    제3절 제104조의 4 다자간매매체결거래에 대한 소득세 등 과세특례 1675
    제4절 제104조의 7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1677
    제5절 제104조의 8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1685
    제6절 제104조의 10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 1690
    제7절 제104조의 12 신용회복목적회사의 손실보전준비금 특례 1710
    제8절 제104조의 13 향교 및 종교단체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1713
    제9절 제104조의 14 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1718
    제10절 제104조의 16 대학 재정 건전화를 위한 분할과세 등 1727
    제11절 제104조의 19 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1732
    제12절 제104조의 22 기업의 운동경기부 설치·운영에 대한 세액공제 1737
    제13절 제104조의 24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1741
    제14절 제104조의 25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1751
    제15절 제104조의 26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의 손금산입 1754
    제16절 제104조의 30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받은 화주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1757

    제 15 부
    간접국세


    제1장 부가가치세 1763
    제2장 개별소비세 등 1769
    제3장 인지세ㆍ증권거래세 1772
    제1절 제116조 인지세의 면제 1772
    제2절 제117조 증권거래세의 면제 1777

    제 16 부
    지방세


    제 17 부
    외국인투자 등에 대한 조세특례


    제 18 부
    지역특구 육성을 위한 조세특례


    제1장 제주국제자유도시 육성을 위한 조세특례 1803
    제1절 서설 1803
    제2절 제121조의 8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1805
    제3절 제121조의 9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 무역지역에 대한 세액감면 1814
    제4절 제121조의 13 제주도여행객 면세점에 대한 간접세 등의 면제 1824
    제2장 그 밖의 지역특구에 대한 조세특례 1830
    제1절 서설 1830
    제2절 제121조의 17 기업도시 개발과 지역개발사업 구역 등 지원을 위한 세액감면 1832
    제3절 제121조의 20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등 1844
    제4절 제121조의 21 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등 1849
    제5절 제121조의 22 첨단의료복합단지 및 국가식품 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1853

    제 19 부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한 조세특례


    제1절 서설 1859
    제2절 제122조의 3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 1861
    제3절 제122조의 4 금사업자와 스크랩등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1868
    제4절 제126조의 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1874
    제5절 제126조의 3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1895
    제6절 제126조의 5 현금거래의 확인 등 1906
    제7절 제126조의 6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1910

    제 20 부
    조세특례제한 등


    제1절 제127조 중복지원의 배제 1917
    제2절 제128조 추계과세 시 등의 배제 1937
    제3절 제129조 양도소득세의 감면 배제 등 1945
    제4절 제132조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1949
    제5절 제132조의 2 소득세 소득공제의 종합한도 1973
    제6절 제133조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1975
    제7절 제136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특례 1980
    제8절 제138조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 1985
    제9절 제140조 해저광물자원개발을 위한 과세특례 1993
    제10절 제141조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대한 조세부과의 특례 1995
    제11절 제141조의 2 비거주자등의 보세구역 물류시설의 재고자산 판매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1998

    제 21 부
    보 칙


    제1절 제143조 구분경리 2003
    제2절 제144조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2031
    제3절 제147조 무액면주식의 가액 계산 2039

    ·찾아보기 /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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