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2월부터 시행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현장에서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 그 동안 진행된 정비사업이 대단지의 재개발·재건축 위주로 진행된 반면, 최근에는 소규모정비사업이 활성화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불었던 부동산투기열풍에 대응하여 가로주택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에서 부동산공급확대 및 서민의 내 집 마련이라는 선한역할을 기대해 본다. 2021년 발표된 2.4 부동산대책에서는 공공시행을 통한 재개발·재건축사업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담고 있으며 소규모정비사업에 대한 제도상 지원 내용을 담고 있어 세제 입법사항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2021년 개정판에서는 쟁점사항에 대한 저자 의견과 새로운 예규 및 판례, 그리고 개정세법 내용을 아래와 같이 반영하였다.
Part 01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이해
제1장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개요 3
제2장 정비사업 관련 법령 4 제1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4 제2절 도시 재정비촉진에 관한 법률 19 제3절 도시개발법 26
제10장 지분제 계약에 따른 조합세무실무 592 제1절 개 요 592 제2절 공사계약 형태 592 제3절 계약금액과 부가가치세 부담 594 제4절 각종 조세의 부담 597
Part 05 정비사업 관련 양도소득세 이해
제1장 개 요 605
제2장 납세의무자 606 제1절 거주자 및 비거주자 606 제2절 재개발·재건축 양도세 관련 납세의무자 612
제3장 양도의 정의 617 제1절 양도의 개념 617 제2절 정비사업과 양도 621
제4장 양도소득의 범위 628 제1절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소득 628 제2절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소득 636 제3절 [입주권 + 청산금 수령권]의 양도소득 642 제4절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소득 645 제5절 기타자산의 양도소득 646
제5장 양도소득금액 650 제1절 양도소득금액 650 제2절 장기보유특별공제액 650
제6장 양도가액 660 제1절 개 요 660 제2절 실지거래가액 660 제3절 기준시가 663 제4절 수용 및 협의 매수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664 제5절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소득령 제159조) 664
제7장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669 제1절 개 요 669 제2절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 669 제3절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 681 제4절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소득세법 제97조의2) 682
제8장 양도 및 취득시기 686 제1절 원 칙(소득법 98, 소득령 162) 686 제2절 잔금청산일의 예외 689 제3절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소득령 제162조 제1항 제8호) 706 제4절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 및 양도시기(소득령 제162조 제1항 제9호) 709 제5절 과점주주의 양도시기 713 제6절 양도한 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소득령 제162조 제5항) 713 제7절 의제취득일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소득령 제162조 제6항 및 7항) 713
제9장 양도소득기본공제 714 제1절 개 요 714 제2절 기본공제대상 및 기본공제액 714 제3절 양도소득기본공제 순서 715
제10장 1세대 1주택 비과세 718 제1절 일반적 1세대 1주택 비과세 718 제2절 재개발·재건축 1세대 1주택 비과세 759 제3절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770
제11장 조합원입주권 및 조합원주택의 양도차익 산정방법 824 제1절 개 요 824 제2절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입주권의 양도차익 계산 (소득령 제166조 제1항) 824 제3절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신축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소득령 제166조 제2항) 834 제4절 기존건물과 그 부수 토지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소득령 제166조 제3항) 838 제5절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840 제6절 장기보유특별공제(소득령 제166조 제5항) 846 제7절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 (소득령 제166조 제6항) 855 제8절 기준시가에 의한 재개발·재건축 부동산의 양도차익 산정(소득령 제166조 제7항) 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