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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업종별 세무실무(2021) 요약정보 및 구매

정가 90,000원
판매가격 81,000원 (10%할인)
저자 원용대, 이대희
출판사 도서출판어울림
발행일 2021-03-31
크기 188*257*80mm
쪽수 2,113
배송비 착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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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중소벤처기업 창업 및 공장설립 세무실무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지침 적용법인의 운용정산실무
    - 임직원 성과보상 설계운용 세무실무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대상법인 과세특례 적용 실무
    - 사회적 기업 설립 및 운영 세무실무
    - 개인투자조합 설립 및 운용 세무실무
  • 목차
    편 목 차
    ㆍ제1편 중소·벤처기업 창업 및 공장설립 세무실무ㆍ
    ㆍ제2편 국고보조금통합관리지침적용 법인의 운용·정산실무ㆍ
    ㆍ제3편 임직원 성과보상 설계·운용 세무실무ㆍ
    ㆍ제4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대상법인 과세특례 적용 실무ㆍ
    ㆍ제5편 농·임·어업 및 농업법인 세무실무ㆍ
    ㆍ제6편 제조업 및 다단계판매업 세무실무ㆍ
    ㆍ제7편 건설업 및 부동산업 세무실무ㆍ
    ㆍ제8편 무역업 및 도소매업 세무실무ㆍ
    ㆍ제9편 복합운송주선업 세무실무ㆍ
    ㆍ제10편 외식업 및 프랜차이즈업 세무실무ㆍ
    ㆍ제11편 교육 서비스업 세무실무ㆍ
    ㆍ제12편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세무실무ㆍ
    ㆍ제13편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세무실무ㆍ
    ㆍ제14편 호텔·펜션·숙박업 세무실무ㆍ
    ㆍ제15편 비영리조직 및 종교단체 등 세무실무ㆍ
    ㆍ제16편 사회적기업 설립 및 운영 세무실무ㆍ
    ㆍ제17편 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 세무실무ㆍ
    ㆍ제18편 개인투자조합 설립 및 운용 세무실무ㆍ
    목 차
    ㆍ제1편 중소·벤처기업 창업 및 공장설립 세무실무ㆍ
    제1장 총 설
    제1절 중소·벤처기업 개요 3
    Ⅰ. 중소기업의 개념 3
    Ⅱ. 벤처기업의 개념 3
    Ⅲ. 중소·벤처기업 창업관련 기관 4
    1.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관련 행정처리 기관 4
    2. 중소·벤처기업 관련 정보제공 4
    제2절 중소·벤처기업 창업의 개념 및 범위 5
    Ⅰ. 창업 및 창업자의 개념 5
    1. 창업 5
    2. 중소기업의 재창업 5
    3. 사업을 개시한 날 5
    Ⅱ. 창업의 범위 5
    1. 개요 5
    2. 같은 종류의 사업 6
    3. 업종추가의 경우 6
    Ⅲ.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6
    제2장 중소ㆍ벤처기업의 범위
    제1절 개요 7
    Ⅰ. 중소기업의 개념 및 대상범위 7
    Ⅱ. 중소기업과 소기업의 구분 7
    제2절 중소기업 적용 대상 및 요건 8
    Ⅰ. 중소기업의 개념 및 대상범위 8
    1. 규모기준 8
    (1)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 기준 8
    1) 개요 8
    2) 평균매출액 등의 산정방법 8
    3) 주된 업종의 기준 9
    (2) 자산총액 한도요건 9
    1) 개요 9
    2) 자산총액의 구체적 기준 9
    2. 독립성 기준(개인사업자는 적용제외) 11
    (1)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100분의 30 이상 출자한 기업이 아닐 것 11
    1) 개요 11
    2) 외국법인의 자산총액 기준 12
    3) 특수관계인의 범위 12
    (2)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이 아닐 것 12
    1) 개요 12
    2) 관계기업 12
    3) 관계기업에서의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 12
    4) 지배 또는 종속 관계의 예외 13
    5) 관계기업에서의 주된 업종의 기준 14
    Ⅱ. 중소기업의 확인 15
    1. 중소기업 확인 자료의 제출 15
    2. 중소기업 확인 절차 및 관련 서류 등 15
    (1) 타 법인과의 출자관계가 있는 법인 15
    1) 적용대상 15
    2) 주식 등의 소유비율 적용시점 15
    3) 기업의 제출서류 15
    4) 주의사항 18
    5) 중소기업 확인 절차 18
    (2) 개인사업자 및 타 법인과의 출자관계가 없는 법인 19
    1) 확인절차 19
    2) 기업의 제출서류 19
    3) 참고사항 19
    3. 중소기업 확인 시스템 19
    Ⅲ. 중소기업 판단 및 적용기간 20
    1. 중소기업 여부의 적용기간 등 20
    (1) 개요 20
    (2) 세부적인 판단 및 적용기간 21
    1) 원칙 21
    2) 예외 21
    2. 중소기업 판단의 유예 21
    제3절 벤처기업 적용 대상 및 요건 22
    Ⅰ. 벤처기업의 개념 22
    Ⅱ. 벤처기업의 종류 및 요건 22
    1. 벤처투자유형기업 22
    2. 연구개발유형기업 23
    3. 혁신성장유형기업 24
    Ⅲ. 벤처기업 확인신청 24
    1. 개요 24
    2. 제도변경 24
    3. 벤처기업확인 요건 26
    4. 민간주도 벤처기업 확인제도 절차도 27
    5. 온라인 벤처확인신청 진행절차 흐름도 27
    6. 벤처확인기업 우대제도 28
    7. 확인신청의 철회 29
    Ⅳ. 벤처기업 요건 심사 29
    1. 평가의 실시 29
    2. 벤처기업 확인 평가지표 29
    3. 확인유형별 제출서류 30
    (1) 벤처투자유형 제출서류 목록 30
    (2) 연구개발유형 제출서류 목록 30
    1) 개요 30
    2) 연구개발비 산정표(기업부설연구소) 32
    3) 연구개발비 산정표(기업부설연구소 외) 35
    4) 인건비 산정내역서 36
    5) 인건비외 모든 개발비용 내역(직전 4분기) 37
    (3) 혁신성장유형 제출서류 목록 37
    (4) 예비벤처유형 제출서류 목록 38
    (5) 기술인력의 자격기준 39
    4. 평가결과의 통지 및 이의제기 40
    5. 벤처기업 확인서의 발급 40
    제4절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ㆍ벤처기업 43
    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의 범위 43
    1. 개요 43
    2. 규모기준 43
    3. 독립성기준 43
    4. 업종기준 43
    5. 자산총액 기준 43
    6.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업종기준 44
    Ⅱ. 중소기업 판단의 유예 45
    1. 유예적용 대상 및 방법 45
    (1) 법령의 개정으로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45
    (2) 중소기업 규모의 확대 및 초과되는 경우 45
    2. 유예기간 적용 제외 45
    제3장 창업절차
    제1절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46
    Ⅰ.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장·단점 46
    Ⅱ. 세제상의 특징비교 47
    Ⅲ. 회계처리상의 특징비교 48
    1. 대표자의 인건비 48
    2. 퇴직급여충당금 설정 48
    3. 이연자산의 종류 48
    4.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48
    5. 기타의 차이 48
    제2절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49
    Ⅰ. 법인전환 개요 49
    Ⅱ. 일반적인 법인전환 방식 49
    Ⅲ.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법인전환 방식 49
    1. 개요 49
    2.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양수에 따른 법인전환 49
    (1) 개요 49
    (2) 이월과세 적용요건 50
    1) 소비성서비스업이 아닐 것 50
    2) 소멸하는 개인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할 것 50
    3) 사업 양도·양수의 경우 발기인으로 참여하고 3개월 이내에 포괄 양도할 것 50
    (3) 이월과세 적용신청 51
    (4) 이월과세 적용 제외 54
    3. 중소기업간 통합에 의한 법인전환 54
    (1) 개요 54
    (2) 이월과세 적용요건 54
    (3) 이월과세 적용신청 55
    제3절 법인 설립 등기 55
    Ⅰ. 개요 55
    Ⅱ. 법인(주식회사)설립등기 56
    1. 발기인(상법 제288조) 56
    2. 정관작성(상법 제289조, 제290조) 57
    3. 정관의 인증(상법 제291, 공증인법 제62조, 제63조) 58
    (1) 개요 58
    (2) 유의사항 58
    (3) 정관의 인증 신청 시 준비서류 58
    4. 주식발행 사항의 결정(상법 제291조) 58
    5. 발기설립 59
    (1) 발기인의 주식인수(상법 제293조) 59
    1) 개요 59
    2) 발기인의 주식인수 59
    (2) 출자의 이행(상법 제295조) 59
    1) 개요 59
    2) 현물출자 60
    (3) 이사와 감사 선임(상법 제296조) 61
    (4) 설립경과 조사(상법 제298조) 61
    (5) 변태설립사항 조사(상법 제299조) 61
    1) 개요 61
    2) 변태설립사항의 조사의 특례(상법 제299조의2) 62
    6. 모집설립 62
    (1) 발기인의 주식인수(상법 제301조) 62
    (2) 주주의 모집 및 주식의 청약(상법 제302조) 62
    1) 개요 62
    2) 주식청약서 기재사항 63
    3) 공개모집을 위한 사전 등록 및 신고 63
    (3) 주식의 배정과 인수(상법 제303조~제304조) 64
    1) 개요 64
    2) 주식의 배정 64
    3) 주식의 청약 65
    (4) 주식대금의 납입(상법 제305조~제307조) 65
    1) 개요 65
    2) 주식인수인의 실권절차 65
    (5) 변태설립사항의 조사(상법 제310조) 66
    1) 개요 66
    2) 변태설립사항의 조사의 특례(상법 제310조) 66
    (6) 창립총회 개최(상법 제311조~제316조) 66
    1) 개요 66
    2) 창립총회 조사·보고·수령·결의사항 66
    7. 법인설립 등기(상법 제317조) 67
    (1) 개요 67
    (2) 등기시기 67
    (3) 기명날인 67
    (4) 등기신청 의무자 67
    (5) 주식회사설립 등기신청서 첨부서류(비송사건절차법 제203조) 68
    Ⅲ. 법인 유형에 따른 설립절차(주식회사 제외) 68
    1. 비영리 재단법인의 설립절차 68
    (1) 개요 68
    (2) 비영리 재단법인의 정관작성 69
    2. 비영리 사단법인의 설립절차 69
    (1) 개요 69
    (2) 비영리 사단법인의 정관작성 69
    3. 유한회사의 설립절차 70
    (1) 개요 70
    (2) 유한회사의 정관작성 70
    4. 합명·합자회사 및 유한책임회사의 설립절차 70
    (1) 개요 70
    (2) 합명·합자회사의 정관작성 71
    (3) 유한책임회사의 정관작성 71
    5. 공익법인의 설립절차 72
    (1) 개요 72
    (2) 공익법인의 정관작성 72
    6. 비영리 민간단체의 설립절차 72
    7. 사회복지법인의 설립절차 73
    (1) 개요 73
    (2) 사회복지법인의 정관작성 73
    8.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설립절차 74
    (1) 개요 74
    (2)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정관작성 74
    제4절 공장설립, 지식산업센터 입주 등 79
    Ⅰ. 개요 79
    1. 제조업의 정의 79
    (1) 개요 79
    (2) 원재료 및 생산품의 유통 79
    (3) 타산업과의 관계 79
    (4) 부가가치세법 상 제조업의 범위 80
    1) 개요 80
    2) 일부 위탁제조·가공하는 경우의 업태 80
    3) 수탁가공하는 사업자의 업태 81
    4) 위탁가공·판매하는 사업자의 업태 81
    2. 공장의 정의 81
    (1) 개요 81
    (2) 산업집적 활성화 법령 81
    (3) 산업입지법 81
    (4) 건축법 82
    (5) 조세특례제한법 82
    (6) 지방세법 82
    3. 공장의 범위 82
    (1) 개요 82
    (2) 도시형 공장 82
    (3) 아파트형 공장(지식산업센터) 84
    Ⅱ. 공장설립의 유형 및 절차 85
    1. 공장의 설립 85
    2. 공장설립 유형 85
    (1) 창업공장의 전매·임대의 금지(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3조) 86
    (2) 창업공장의 전매·임대 금지의 예외(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21조) 86
    3. 공장설립 소요기간 86
    4. 공장의 입지 유형 86
    (1) 입지유형 86
    (2) 공장입지 유형에 따른 구분 86
    1) 산업단지 내의 공장입지(계획입지) 86
    2) 산업단지 외의 지역에서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개별입지) 86
    (3) 입지형태 87
    5. 공장설립 승인 여부 검토 88
    6. 공장설립승인신청 구비(점검)서류 88
    7. 공장설립 진행 및 승인절차(창업사업계획승인) 89
    Ⅲ. 공장입지 선정 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 90
    Ⅳ. 토지의 용도지역, 지구별 공장설립기준 91
    1. 국토의 용도지역 구분(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조) 91
    2. 용도지역별 공장설립 기준 92
    Ⅴ. 창업사업계획승인제도 96
    1. 도입취지 96
    2. 창업사업계획승인제도의 장점 97
    (1) 행정절차의 간소화 97
    (2) 부담금 등의 감면 97
    3. 창업사업계획승인제도의 절차 97
    (1) 근거 97
    (2) 신청대상 97
    (3) 신청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97
    (4) 제출서류 98
    (5) 처리절차 98
    (6) 처리기간 98
    (7) 사업계획승인의 종류 98
    1) 일부 승인 98
    2) 조건부승인 98
    3) 변경승인 99
    (8) 사후관리 100
    4. 창업과 창업사업계획승인과의 관계 100
    Ⅵ. 공장설립 승인 절차 144
    1. 공장설립 승인 및 신청(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 법13조) 144
    (1) 개요 144
    (2) 공장설립 등의 승인신청(규칙6조) 144
    (3) 공장설립대장(규칙8조) 144
    2. 제조시설 설치 및 관련인허가 사항 145
    (1) 제조업 中 등록업 인허가 145
    (2) 제조업 中 승인업 인허가 146
    (3) 제조업 中 신고업 인허가 147
    (4) 제조업 中 허가업 인허가 148
    3. 인·허가 등의 의제(법13조의2) 149
    (1) 인·허가 의제 149
    (2) 허가·신고 의제 149
    4. 공장설립 승인 절차 150
    (1) 개요 150
    1) 원칙 150
    2) 인·허가 150
    3) 승인 150
    4) 인·허가 의제 150
    5) 지구단위계획 수립 후 공장설립 150
    (2) 신청 시 구비서류 150
    (3) 공장설립 승인 처리절차 151
    1) 검토사항 151
    2) 계획입지 유도 151
    3) 산림 전용협의 151
    4) 상수원보호구역 입지 특례 151
    Ⅶ 승인 후 조치사항 151
    1. 공장설립 승인 취소 151
    (1) 취소사유 151
    (2) 원상복구 명령 152
    2. 건축허가 152
    3. 공장설립 완료신고 152
    4. 공장의 등록 152
    (1) 개요 152
    Ⅷ. 벤처기업의 실험실공장 특례 153
    1. 실험실공장 설치 대상자 153
    2. 공장의 신청 및 등록 154
    (1) 신청 154
    (2) 등록 154
    3. 실험실 공장의 면적 제한 154
    4. 퇴직(졸업) 후 공장의 계속적 사용 154
    Ⅸ.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 공장) 입주 157
    1. 지식산업센터의 개념 157
    2. 입주자격 157
    제5절 4대 사회보험 및 취업규칙 신고 158
    Ⅰ. 4대 사회보험 신고 158
    1. 개요 158
    2. 국민연금 158
    (1) 국민연금의 개념 158
    (2) 가입대상 158
    (3) 신고대상 사용자 및 근로자 159
    (4) 신고의무자 159
    (5) 신고기한 160
    3. 국민건강보험 160
    (1) 국민건강보험의 개념 160
    (2) 가입자의 종류 및 범위 160
    1) 직장가입자 160
    2) 지역가입자 160
    (3) 사업장 최초 가입(신고) 161
    4. 산업재해보상보험 161
    (1)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개념 161
    (2)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종류 및 내용 161
    1) 요양급여 161
    2) 휴업급여 161
    3) 장해급여 162
    4) 간병급여 162
    5) 유족급여 162
    6) 상병보상연금 162
    7) 장의비 162
    8) 직업재활급여 162
    (3) 사업장 최초 가입(신고) 162
    5. 고용보험 163
    (1) 고용보험의 개념 163
    (2) 고용보험 적용대상 사업 또는 사업장 163
    (3) 고용보험 적용 제외 근로자 163
    (4) 사업장 최초 가입(신고) 164
    (5) 자영업자 및 개인사업자 등의 적용특례 164
    Ⅱ. 취업규칙 신고 164
    1. 취업규칙의 개념 164
    2. 취업규칙 신고 164
    (1) 취업규칙 작성 및 신고 164
    1) 작성 164
    2) 신고 165
    (2) 취업규칙 작성 시 의견청취 의무 165
    (3) 단체협약의 준수 165
    (4) 취업규칙 위반의 효력 165
    제6절 동업계약 166
    Ⅰ. 개요 166
    1. 의의 166
    2. 동업계약의 유형 166
    (1) 동업자끼리 동일한 조건으로 체결한 동업계약 166
    (2) 자본만을 출자하는 동업자가 있는 동업계약 166
    1) 출자자본이 "영업을 하는 동업자"의 소유가 되는 경우 166
    2) 출자자본을 “공동”으로 소유하게 되는 경우 167
    (3) 회사를 만들기로 하는 동업계약 167
    1) 합명회사 167
    2) 합자회사 167
    3. 동업계약의 유형별 비교 168
    4. 동업계약의 법제 개관 168
    (1) ·조세특례제한법」의 동업기업 168
    1) 용어의 의미 168
    2) 동업자간의 수익배분 168
    3) 동업체에 대한 세금혜택 169
    (2) 민법 169
    1) 동업계약에서 「민법」의 적용 169
    2) 출자 169
    3) 동업체 재산의 소유형태 169
    4) 동업자끼리 동일한 조건으로 체결한 동업계약(조합) 169
    5) 동업체의 업무집행 169
    6) 동업계약의 해지사유 169
    7) 청산 169
    (3) 상법 169
    1) 동업계약에서 「상법」의 적용 169
    2) 동업계약 시 계약서 작성 170
    3) 자본만을 출자하는 동업자가 있는 동업계약 170
    4) 동업계약의 해지사유 170
    Ⅱ. 동업계약의 체결 및 파기 170
    1. 동업계약의 체결 170
    (1) 계약서의 기재내용 170
    (2)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171
    (3) 공증 172
    1) 개념 172
    2) 공증의 효력 172
    2. 동업계약의 파기사유 172
    (1) 계약 해제 172
    1) 의의 172
    2) 해제요건 172
    (2) 계약 해지 172
    1) 의의 172
    2) 해제와의 차이점 173
    3) 해지요건 173
    (3) 계약 취소 173
    1) 의의 173
    2) 취소요건 173
    (4) 내용증명 174
    Ⅲ. 출자 174
    1. 출자의 개념 174
    2. 이행의무 174
    3. 출자의 종류 174
    4. 출자대상물 174
    (1) 동업자끼리 동일한 조건으로 체결한 동업계약(조합) 174
    (2) 자본만 출자하고 소유는 하지 않는 동업자가 있는 동업계약(익명조합) 174
    (3) 자본만 출자하는 동업자가 있고, 출자 자본은 공동소유가 되는 동업계약(합자조합) 174
    1) 업무집행동업자 174
    2) 유한책임동업자 175
    5. 출자재산의 소유 175
    (1) 합유 175
    1) 의의 175
    2) 공유와의 차이점 175
    (2) 영업조합원의 단독소유 175
    6. 출자재산의 관리 175
    (1) 동업재산(합유물)의 관리 175
    ① 합유물의 처분 175
    ② 합유물의 보존 175
    ③ 합유물의 분할 175
    ④ 합유지분의 처분 175
    (2) 채무자에 의한 상계금지 176
    Ⅳ 동업계약의 운영 176
    1. 운영상 일반원칙 176
    (1) 동업계약서에 따른 운영 176
    (2) 문제발생 시 적용규정 176
    1) 「민법」에 따른 문제해결 176
    2) 「상법」에 따른 문제해결 176
    2. 동일조건으로 동업계약을 체결한 경우(조합규정 적용) 176
    (1) 동업체의 업무집행 176
    1) 업무집행 176
    2) 업무집행동업자의 선임 176
    3) 업무집행의 결정 177
    4) 조합의 통상 사무의 처리 177
    (2) 업무의 대리 177
    1) 대리권 177
    2) 대리행위의 효력 177
    3) 대리권의 범위 177
    (3) 대리행위의 하자 177
    1) 하자판단의 기준 177
    2) 표현대리 178
    (4) 대리권의 소멸 178
    1) 소멸사유 178
    2) 소멸의 효력 178
    (5) 업무집행조합원이 아닌 조합원의 대리행위 178
    1) 무권(無權)대리 178
    2) 상대방의 최고권 178
    3) 상대방의 철회권 178
    4)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 179
    (6) 업무집행조합원의 권리 179
    1) 보수청구권 179
    2) 비용선급청구권 179
    3) 비용상환청구권 179
    4) 업무집행조합원의 해임금지 179
    (7) 동업자의 권리 180
    1) 조합에 대한 검사권 180
    2) 손익분배 180
    (8) 업무집행조합원의 책임 180
    1) 선관주의의무 180
    2) 복임권의 제한 180
    3) 보고의무 180
    4) 취득물 등의 인도의무 180
    5) 손해배상책임 180
    (9) 동업자의 책임 180
    1) 손해배상책임 180
    2) 조합채무의 변제책임 181
    3. 자본만 출자하고 소유는 하지 않는 동업계약을 체결한 경우 181
    (1) 개요 181
    1) 자본만 출자하고 소유는 하지 않는 동업계약(익명조합) 181
    2) 영업담당 동업자 181
    3) 익명 동업자 181
    (2) 익명조합원의 권리 181
    1) 이익배당청구권 181
    2) 유한책임만을 부담 181
    3) 업무감시권 181
    (3) 익명조합원의 책임 182
    1) 업무집행의 제한 182
    2) 손실부담의무 182
    3) 익명조합원의 대외관계 182
    4. 자본(동업자의 공동소유)만 출자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한 경우 182
    (1) 개요 182
    1) 자본(동업자의 공동소유)만 출자하는 동업계약[합자조합] 182
    2) 업무집행동업자 182
    3) 유한책임동업자 182
    (2) 등기 183
    1) 설립등기 183
    2) 변경등기 183
    3) 위반 시 제재 183
    Ⅴ 동업계약의 종료 183
    1. 동일조건으로 동업계약을 체결한 경우(조합)의 종료사유 183
    (1) 탈퇴 183
    1) 임의탈퇴 183
    2) 비임의탈퇴 184
    3) 탈퇴조합원의 지분계산 184
    (2) 제명 184
    (3) 해산 184
    2. 자본만 출자하고 소유는 하지 않는 동업계약을 체결한 경우(익명조합)의 종료사유 184
    (1) 당사자의 해지청구 184
    (2) 계약의 종료 185
    1) 개요 185
    2) 종료의 효과 185
    3. 자본(동업자 공동소유)만 출자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한 경우(합자조합)의 종료사유 · 해산 185
    4. 청산 185
    (1) 청산인의 선임 185
    (2) 청산인의 직무 185
    (3) 잔여재산의 분배 185
    Ⅵ. 분쟁해결 186
    1. 분쟁발생사유 186
    (1) 채무불이행 186
    (2) 불법행위 186
    2. 분쟁발생 시 해결방법 186
    (1) 민사소송을 통한 해결 186
    1) 개요 186
    2) 조합의 소송능력 186
    3) 민사소송절차 187
    (2) 형사고소 또는 고발을 통한 해결 188
    1) 의의 188
    2) 고소절차 188
    3) 고소가 가능한 죄명 188
    제4장 창업지원
    제1절 창업교육 지원 189
    Ⅰ. 중소기업상담회사를 통한 창업 상담 189
    1. 중소기업상담회사의 개념 189
    2. 중소기업상담회사의 업무 189
    3. 중소기업상담회사와의 용역계약체결 및 용역비 지원 190
    (1) 용역계약 체결 190
    (2) 용역비 지원 190
    Ⅱ. 창업 보육센터를 통한 창업지원 190
    1. 창업보육센터의 개념 190
    2. 창업보육센터 입주자 191
    (1) 입주대상자 191
    (2) 입주자 선정기준 191
    (3) 입주기간 및 입주연장 191
    (4) 창업보육부담금 191
    (5)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 191
    1) 개요 191
    2) 국유재산의 연간 사용료 192
    3) 사용허가기간 192
    3. 입주기업의 퇴거 및 사후관리 192
    (1) 입주기업의 퇴거 192
    (2) 졸업기업에 대한 사후관리 192
    Ⅲ. 그 밖의 창업지원 192
    1. 대학창업 교육체제 구축 192
    (1) 창업교육 인프라 조성 192
    (2) 지원내용 193
    2. 창업지원사업계획 193
    제2절 창업자금 및 보증 지원 193
    Ⅰ. 창업지원 자금 193
    1. 중소기업 창업기업지원자금 193
    (1)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193
    (2)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의 공고 193
    2.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대상 및 조건 193
    (1) 지원대상 193
    (2) 융자범위 194
    (3) 융자한도 194
    (4) 대출금리 194
    (5) 융자방식 194
    1) 개요 194
    2) 융자 신청·접수 194
    3) 융자대상 결정 195
    4) 자금대출 195
    5) 사후관리 195
    (6) 융자절차 195
    Ⅱ. 신용보증 및 지급보증 196
    1.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 196
    (1) 개요 196
    (2) 중소기업 등에 대한 우선적 신용보증 196
    (3) 창업기업 대상 보증상품 196
    1) 개요 196
    2) 유망창업 성장지원프로그램 196
    3) 퍼스트펭귄형 창업기업 보증 197
    (4) 보증절차 197
    2.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 198
    (1) 개요 198
    (2) 소기업 및 특정 중소기업에 대한 우선적 신용보증 198
    (3) 신용보증 대상 및 채무의 범위 198
    (4) 보증절차 199
    3. 기술신용보증 199
    (1) 개요 199
    (2) 보증대상 199
    1) 개요 199
    2) 신기술사업자 200
    3) 금융회사 200
    (3) 창업기업 대상 보증상품 200
    (4) 보증절차 202
    제5장 세무실무
    제1절 사업자등록 203
    Ⅰ. 개요 203
    1. 사업자등록의 개념 203
    2. 유의점 203
    Ⅱ. 사업자등록의 절차 204
    1. 등록신청 204
    (1) 원칙 204
    1) 개요 204
    2) 사업개시일의 범위 204
    (2) 특례 205
    1) 타관할 접수 205
    2)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205
    3)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 사업자등록 205
    2. 신청서의 제출 및 발급 205
    (1) 신청서의 제출 205
    1) 개요 205
    2) 인격별 사업자등록 신청 시 제출서류 206
    3)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한 확정일자를 받고자 하는 경우 208
    (2) 발급 209
    1) 원칙 209
    2) 등록거부 209
    3) 직권등록 209
    4) 보정요구 209
    3. 사업자등록 의제 210
    (1) 개별소비세 또는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 210
    (2)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라 등록한 자 210
    (3) 다단계판매원의 사업자등록 210
    1) 원칙 210
    2) 직접등록 특례 211
    4. 유형별 사업자등록 방법 213
    (1) 신규사업자의 사업자등록 213
    (2) 미등기 지점의 사업자등록 213
    (3) 겸업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213
    (4) 허가사업의 사업자등록 213
    (5) 공동사업자의 사업자등록 213
    (6) 사업 개시전 사업자등록 213
    (7) 법인과 법인, 법인과 개인간 공동사업 시 사업자등록 214
    (8) 건설업자의 미분양상가 임대 시 사업자등록 214
    (9) 대표이사가 2인 이상 등기된 법인의 사업자등록 214
    (10)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사업자등록 214
    (11) 건물주 동의 없는 전차인의 사업자등록 214
    (12)「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시 사업자등록증의 정정 214
    (13) 기존사업장과 인접한 지번에 건물을 신축하여 동종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214
    (14) 동일 공업단지 내에 기존 생산라인의 일부를 이전하여 다른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신설시 215
    (15) 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신탁회사에 신탁하여 임대·운영시 215
    (16) 제조업자의 백화점 내 직영매장 215
    (17) 임대부동산의 증여 시 사업자등록 215
    Ⅲ. 사업자등록증의 발급 등 216
    1. 발급 216
    (1) 원칙 216
    (2) 등록거부 216
    (3) 직권등록 216
    (4) 보정요구 216
    2. 등록의 거부와 직권등록 217
    (1) 등록의 거부 217
    (2) 직권등록 217
    Ⅳ. 사업자등록의 사후관리 227
    1. 사업자등록의 정정 227
    (1) 원칙 227
    (2) 자가 사업자 사업자등록 정정 특례 228
    (3) 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재사항 228
    (4) 사례별 사업자등록 정정 228
    1) 공동사업자 228
    2) 단독사업자 → 공동사업자, 공동사업자 → 단독사업자 228
    3) 관리인에 의한 회사 경영 228
    4) 업종 변경 228
    5) 면세사업자의 과세사업 추가 228
    6) 상속으로 인한 사업자의 명의 변경 229
    7) 2 이상의 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 정정 229
    2. 휴업·폐업 229
    (1) 휴업과 폐업 의의 229
    1) 휴업과 폐업의 구분 229
    2) 휴업 229
    3) 폐업 229
    (2) 휴업·폐업의 신고 229
    1) 개요 229
    2) 휴업일 230
    3) 폐업일 230
    4) 합병의 경우 230
    5)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 등을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230
    3. 등록말소 231
    4. 사업자등록의 갱신 231
    제2절 중소기업 창업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 239
    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조특법 6) 239
    1. 개요 239
    2. 대상법인 239
    (1) 창업중소기업 239
    (2) 창업보육센터 사업자 239
    (3) 창업벤처중소기업 239
    (4)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 239
    (5) 청년창업기업 240
    1) 개인사업자로 창업하는 경우 240
    2) 법인으로 창업하는 경우 240
    3.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 240
    4. 해당업종 241
    5. 특례내용 244
    (1) 원칙 244
    (2) 청년창업기업 특례 244
    (3) 창업중소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 특례 244
    1) 개요 244
    2)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 244
    3) 신성장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 245
    (4) 업종별 최소고용인원 감면특례 245
    (5) 지방세법 상 감면 특례 246
    1) 취득세 246
    2) 재산세 247
    3) 등록면허세 247
    6. 사후관리 248
    (1) 원칙 248
    (2) 창업벤처기업 사후관리 특례 248
    (3) 청년창업중소기업의 사후관리 특례 248
    Ⅱ 산업재산권 현물출자 이익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16의5) 249
    1. 개요 249
    2. 특례내용(산업재산권의 현물출자에 관한 양도소득세 과세) 249
    (1) 현물출자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249
    (2) 주식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 249
    3. 전용계좌의 개설 및 자료의 제출 250
    (1) 전용계좌의 개설 250
    (2) 자료제출 250
    1) 벤처기업 250
    2) 금융투자업자 250
    제3절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상속세 과세특례 250
    Ⅰ.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조특법 30의5) 250
    1. 취지 250
    2. 요건 250
    (1) 거래당사자 250
    (2) 창업자금의 범위 251
    (3) 창업의 정의 및 범위 251
    (4) 창업자금의 사용기한 251
    (5) 특례신청 251
    3. 특례내용 252
    (1) 창업자금 증여 시 과세특례 252
    1) 산출세액 계산특례 252
    2) 기타증여재산가액의 합산배제 및 신고세액공제, 연부연납 적용배제 252
    (2) 상속이 개시된 경우의 정산과세특례 252
    1)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과세 252
    2)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액 공제 252
    4. 사후관리 252
    (1) 창업자금 사용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252
    (2)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추징 253
    Ⅱ.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조특법 30의6) 253
    1. 취지 253
    2. 요건 253
    (1) 거래당사자 253
    (2) 증여재산의 범위 254
    (3) 가업승계의 정의 및 범위 254
    (4) 증여받은 주식의 지분비율을 유지할 것 254
    (5) 특례의 신청 254
    3. 특례내용 254
    (1) 주식 등의 증여시 과세특례 254
    1) 세액 계산특례 254
    2) 기타증여재산가액의 합산배제 및 신고세액공제, 연부연납 적용배제 254
    3) 주식등을 증여받고 가업을 승계한 거주자가 2인 이상인 경우 255
    (2) 증여 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의 과세특례 255
    1) 사전증여재산으로 합산과세 255
    2) 증여세액 공제 255
    3) 가업상속 간주 특례 255
    (3) 증여 후 상장 등에 따른 과세특례 256
    4. 사후관리 256
    5. 적용배제 257
    제4절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에 대한 과세특례 257
    Ⅰ.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조특법 31) 257
    1. 개요 257
    2. 요건 258
    (1) 중소기업간 통합의 범위 및 요건 258
    1) 중소기업의 범위 258
    2) 중소기업간 통합의 요건 258
    (2) 사업용 고정자산의 범위 258
    3. 특례내용 258
    (1) 소멸중소기업 258
    (2) 통합법인 259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 등의 감면승계 259
    2) 세액미공제잔액의 승계 259
    4. 사후관리 259
    Ⅱ.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조특법 32) 259
    1. 취지 259
    2. 요건 260
    (1) 적용대상자 260
    (2) 법인전환의 유형 및 요건 260
    1) 사업용고정자산의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260
    2)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에 의한 법인전환 260
    (3) 신설법인의 자본금한도 260
    3. 특례내용 260
    (1)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260
    (2) 신설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260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 등의 감면승계 260
    2) 세액미공제잔액의 승계 261
    4. 사후관리 261
    ㆍ제2편 국고보조금통합관리지침적용 법인의 운용·정산실무ㆍ
    제1장 총 설
    제1절 국고보조금의 정의 265
    Ⅰ. 보조금 개념 265
    1. 의의 265
    2. 유형 265
    Ⅱ. 국고보조금의 정의 및 목적 266
    1. 국고보조금의 정의 266
    2. 국고보조금의 목적 266
    Ⅲ. 국고보조금의 유형 266
    제2절 국고보조금의 법령 및 규정체계 267
    Ⅰ. 국고보조금의 법령체계 267
    Ⅱ. 국고보조금의 규정체계(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268
    제2장 보조금사업 운용실무(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절 총칙 271
    Ⅰ. 목적 (1조) 271
    Ⅱ. 적용범위 (2조) 271
    Ⅲ. 정의 (3조) 271
    Ⅳ. 보조사업 관련자의 의무 (4조) 272
    1. 주관부서장의 의무 273
    2.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의무 273
    3. 보조금수령자의 의무 273
    Ⅴ. 보조금 예산의 관리 (4조의2)
    Ⅵ. 보조금 예산의 관리 (4조의3)
    제2절 보조사업 선정 277
    Ⅰ. 보조사업 선정기준 (5조) 277
    Ⅱ. 보조사업 적격성 심사 (6조) 278
    Ⅲ. 보조사업의 존속기간과 연장평가 (7조) 280
    Ⅳ. 보조사업의 시행 공고 (8조) 284
    제3절 보조사업자 선정 286
    Ⅰ. 보조사업자 선정기준 (9조) 286
    1. 선정원칙 286
    2. 선정 제외 286
    Ⅱ. 보조사업자 공모 (10조) 286
    Ⅲ. 중복수급 확인·점검 (10조의2) 287
    1. 개요 287
    2. 확인·점검 제외 287
    Ⅳ. 수급자격 확인·점검 (10조의3)
    1. 개요 289
    2. 정보요청 289
    Ⅴ. 보조사업자 선정위원회 (11조)
    1. 개요 289
    2. 심의내용 제출 및 보조사업자 선정 289
    Ⅵ. 보조금 교부조건 (12조) 290
    Ⅶ. 보조금 교부방법 (13조) 293
    1. 보조금교부 결정원칙 293
    2. 보조금 교부방법 293
    3. 보조금 예탁 293
    제4절 보조사업 집행관리 294
    Ⅰ. 보조금 사용방법 (14조) 294
    Ⅱ. 카드사용 및 제한 (15조) 294
    Ⅲ. 보조사업비카드 부수수익의 배분 등 (15조의2) 295
    Ⅳ. 별도 계정 등 (16조) 295
    1. 원칙 295
    2. 2개 이상의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295
    3. 보조사업 수행과정에서 수익금이 발생할 경우 295
    Ⅴ. 업무처리의 대행 (16조의2) 295
    Ⅵ. 중소기업제품 우선 구매 (16조의3) 298
    Ⅶ. 보조사업 관련 계약 (17조) 298
    1. 원칙 298
    2. 위탁계약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이용한 계약체결 특례 298
    (1) 개요 298
    (2) 일정사유에 해당하는 계약 298
    Ⅷ. 30억원 이상 보조사업 시설공사 (18조) 299
    1. 설계적정성 검토, 계약체결, 설계변경 타당성 검토 의뢰 299
    2. 적용제외 299
    Ⅸ. 보조사업자의 자기부담금 집행 (19조) 299
    1. 자기부담금 우선집행 원칙 299
    2. 적용제외 299
    3. 보조금 반납조치 및 감액조치 300
    Ⅹ. 예산절감액 등 (20조) 300
    ·. 보조사업비의 이월 (21조) 300
    ·. 보조사업 실적보고 및 집행잔액 등 반납 (22조) 300
    1. 개요 300
    (1) 원칙 300
    (2) 집행잔액 반납 301
    2. 집행잔액 산정 301
    3. 발생이자 산정 301
    4. 보조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301
    ⅩⅢ.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의 제출 (23조) 301
    1. 개요 301
    2.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 302
    (1) 목적 302
    (2) 적용대상 302
    (3) 정의 302
    (4) 보조사업비 사업계획서 및 산정기준 303
    (5) 보조사업비의 불인정기준 303
    (6) 보조사업비의 변경 304
    (7) 수익금 관리 및 반환 기준 304
    (8) 정산보고서의 작성 305
    (9) 정산보고서의 제출 305
    3.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별표 1】 보조비목·보조세목별 산정기준 등) 305
    (1) 인건비 정산 305
    1) 인건비 보조세목별 세부구성내역, 집행방법, 주요 증빙 305
    2) 인건비 관련 주요 불인정사항 사례 306
    3) 인건비 부정수급사례 307
    (2) 운영비 정산 307
    1) 운영비의 보조세목 구성 307
    2) 운영비 관련 주요 불인정사항 사례 312
    3) 운영비 부정수급사례 314
    (3) 여비 정산 314
    1) 여비의 보조세목 구성 314
    2) 여비 보조세목별 세부구성내역, 집행방법, 주요 증빙 314
    3) 여비 관련 주요 불인정사항 사례 315
    (4) 업무추진비 정산 315
    1) 업무추진비의 보조세목 구성 315
    2) 업무추진비 보조세목별 세부구성내역, 집행방법, 주요 증빙 315
    3) 업무추진비 관련 주요 불인정사항 사례 316
    (5) 직무수행경비 정산 316
    1) 직무수행경비의 보조세목 구성 316
    2) 직무수행경비 보조세목별 세부구성내역, 집행방법, 주요 증빙 316
    3) 직무수행경비 관련 주요 불인정사항 사례 316
    (6) 연구개발비 등 기타 보조비 정산 316
    1) 개요 316
    2) 연구개발비 등 기타 보조비 보조세목별 세무구성내역, 집행방법, 주요 증빙 316
    3) 연구개발비 등 기타 보조비목 관련 주요 불인정사항 사례 322
    4) 연구개발비 등 부정수급사례 322
    (7) 보조사업비의 불인정기준 323
    1) 보조사업비의 공통 불인정기준 323
    2) 부정수급 사례 325
    ⅩⅣ. 정산보고서의 검증 (24조) 329
    1. 개요 329
    2.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지침 329
    (1) 목적 329
    (2) 적용대상 329
    (3) 정의 329
    (4) 검증기관의 의무 등 330
    (5) 검증기관의 선정원칙 330
    (6) 검증기관의 업무제한 330
    (7) 검증기관의 윤리기준 준수 330
    (8) 검증업무의 범위 등 331
    (9) 검증업무의 기한 331
    (10) 검증계획의 수립 331
    (11) 제3자에 의한 업무수행 331
    (12) 검증증거의 문서화 및 보관 332
    (13) 정산보고서의 검증절차 332
    (14) 검증보고서일 333
    (15) 검증보고서의 보고방법 333
    (16) 검증보고서의 보고사항 333
    (17) 검증보고서의 제출 333
    ⅩⅤ. 검증기관의 책임 (25조) 338
    ⅩⅥ. 특정사업자에 대한 회계감사 (26조) 339
    1. 개요 339
    2. 보조사업자 회계감사 세부기준 339
    (1) 총칙 339
    1) 목적 339
    2) 정의 339
    3) 적용범위 339
    4) 보조사업 관련 주석사항 340
    (2) 감사인 340
    5) 감사인 자격 340
    6) 감사인 선임 340
    7) 감사인 해임 341
    8) 감사인 선임 등 보고 341
    9) 감사인 지정 342
    10) 감사인의 권한 342
    (3) 회계감사 342
    11) 회계감사기준 342
    12) 재무제표 등의 작성 및 제출 342
    13) 감사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343
    14) 감사보고서가 첨부된 재무제표 제출 343
    15) 비밀엄수 343
    16) 부정행위 등의 보고 344
    17) 회계처리의 기준 344
    18) 감사조서 344
    19) 회계감사에 대한 감리 등 344
    3. 보조사업자 정보공시 세부기준 345
    (1) 총칙 345
    1) 목적 345
    2) 적용범위 345
    3) 정보공시 사항 345
    4) 정보공시 기한 346
    (2) 불성실공시 347
    5) 정의 347
    6) 제재조치 347
    ⅩⅦ. 자료보관 (27조) 347
    ⅩⅧ. 보조사업 집행점검 (28조) 348
    1. 개요 348
    2. 현장조사 348
    3. 후속조치 348
    ⅩⅨ. 보조사업점검평가단 (29조) 348
    ⅩⅩ. 보조금관리정보의 목적 외 이용 (29조의2) 349
    제5절 보조금의 반환 및 제재 351
    Ⅰ.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현황 분석 351
    1.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개념 351
    2. 부정수급의 유형 351
    (1) 부정수급의 유형화 351
    (2) 부정수급의 유형에 따른 개념 352
    (3) 보조금 부정수급의 의의 352
    3.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현황 및 원인 352
    (1) 부정수급 현황 352
    1) 선정단계 352
    2) 집행단계 353
    3) 사후관리단계 353
    (2) 부정수급의 4대 원인 353
    Ⅱ. 제재부가금 부과 등 결정절차 (30조) 353
    1. 개요 353
    2. 소명 및 통지 354
    Ⅲ. 과오납의 환급 (31조) 354
    Ⅳ. 보조사업 수행배제 등 결정 절차 (32조) 354
    1. 보조사업자 등의 수행배제 또는 보조금 등의 교부제한과 지급제한 결정 절차를 개시 354
    2. 소명기회 제공 354
    3. 일시정지 및 재개 355
    Ⅴ. 부정수급심의위원회 (33조) 355
    1. 심의대상 355
    2. 위원회 운영 355
    Ⅵ. 부정수급 점검 (34조) 355
    Ⅶ. 부정수급 모니터링 (34조의2) 356
    제6절 보조사업 사후관리 357
    Ⅰ. 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 (35조) 357
    1. 중요재산의 보고 357
    2. 현재액 산정 359
    3. 중요재산 취득현황 공시 359
    Ⅱ. 재산처분의 제한 (36조) 359
    Ⅲ. 중요재산의 부기등기 (37조) 359
    Ⅳ. 신고 포상금 지급절차 (38조) 362
    1. 개요 362
    2. 포상금 지급기한 362
    3. 포상금 환수 362
    4. 비밀유지 362
    Ⅴ. 재검토 기한 (39조) 364
    ㆍ제3편 임직원 성과보상 설계·운용 세무실무ㆍ
    제1장 우리사주조합 세무실무
    제1절 개요 367
    Ⅰ. 의의 367
    Ⅱ. 도입목적 367
    1. 근로자의 재산 형성 지원 367
    2. 근로자 경영 참여 367
    3. 노사 협력 제고 368
    4. 기업 생산성 향상 368
    Ⅲ. 특징 368
    Ⅳ. 기본요건 368
    Ⅴ. 우리사주제도의 유용성 369
    1. 근로자 측면 369
    2. 회사 측면 369
    3. 주주 측면 369
    제2절 제도의 체계 370
    Ⅰ. 지원 체계 370
    1. 노동부, 금융위원회 370
    2. 지방노동관서 370
    3. 한국증권금융(주) 370
    4. 우리사주조합 370
    5. 우리사주운영위원회 370
    Ⅱ. 기본 운영 구조 371
    1. 회사 또는 대주주 등의 출연에 의한 자사주 취득 372
    (1) 자사주의 출연 372
    (2) 현금의 출연 372
    2. 조합원의 출연에 의한 자사주 취득 372
    3. 회사 상환 차입형에 의한 자사주 취득 372
    제3절 우리사주조합의 설립 및 운영 373
    Ⅰ. 우리사주조합의 설립 373
    1. 조합설립의 임의성 373
    2. 조합 설립 가능 근로자 373
    3. 조합의 성격 373
    4. 우리사주조합의 설립 절차 373
    (1) 설립준비위원회의 구성 373
    (2) 조합 설립에 관해 회사와 협의 374
    (3) 조합 규약(안)의 작성 374
    (4) 근로자에 대한 제도 설명 및 조합원 모집 374
    (5) 조합 창립총회 개최 374
    (6) 우리사주관리위탁계약 체결 374
    (7) 우리사주조합의 설립 신고 374
    Ⅱ. 우리사주조합의 운영 375
    1. 조합의 운영 375
    2. 조합원의 가입 및 탈퇴 375
    (1) 개요 375
    (2) 관계회사 375
    (3) 일정한 요건 376
    3. 조합의 기구 376
    (1) 조합원총회(대의원회) 376
    (2) 조합 대표자(조합장) 376
    (3) 이사회 376
    (4) 감사 376
    4. 우리사주 운영위원회 377
    5. 우리사주조합의 운영관리 377
    Ⅲ. 우리사주조합의 기금 378
    1. 기금의 조성 378
    2. 조합의 차입 378
    3. 기금의 사용 378
    (1) 원칙 378
    (2) 불가피한 경우 378
    4. 기금의 관리 379
    Ⅳ. 우리사주조합의 해산 379
    제4절 자사주의 취득 및 관리 380
    Ⅰ. 자사주의 취득 380
    1. 취득원칙 380
    2. 자사주 취득 방법 380
    (1) 우선배정주식의 청약 380
    (2)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 380
    1) 개요 380
    2) 우리사주매수선택권 제도의 기본 구조 380
    (3) 시장매입 등에 의한 취득 381
    1) 개요 381
    2) 회사 상환 차입형에 의한 자사주의 매입 형태 381
    (4) 회사 등의 자사주 출연 382
    Ⅱ. 자사주의 배분 및 배정 382
    1. 주식의 배분 382
    2. 취득 주식의 배정 382
    (1) 개인별계정 배정 382
    (2) 조합계정 배정 383
    Ⅲ. 자사주의 예탁 383
    1. 자사주의 예탁 383
    2. 예탁기간 383
    3. 양도 및 담보 제공의 제한 383
    Ⅳ. 자사주의 인출 384
    1. 인출 사유 384
    (1) 원칙 384
    (2) 잔여 의무 예탁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자사주 384
    (3) 조합계정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 384
    2. 인출 절차 384
    Ⅴ. 자사주의 의결권 등 권리 처리 385
    1. 의결권 행사 방법 385
    (1) 조합원 개인별계정에 배정된 자사주 385
    (2) 조합계정으로 보유되는 주식 385
    2. 배당금 등의 처리 385
    (1) 배당금 385
    1) 조합원 개인별계정에 배정된 주식 385
    2) 조합계정으로 보유되는 주식 385
    (2) 유상증자 386
    1) 조합원 개인별계정 보유 자사주에 대한 유상증자 권리에 따라 조합원 출연으로 취득한 자사주 386
    2) 조합계정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한 유상증자로 취득하게 되는 신주인수권 386
    (3) 무상증자 386
    Ⅵ. 자사주의 환매수 386
    제5절 세제지원 및 금융지원 387
    Ⅰ. 세제제원 387
    1. 출연단계 387
    (1) 우리사주조합 출연금에 대한 소득공제 387
    (2)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의 과세특례 387
    1) 세액공제 적용시 한도액: 387
    2) 손금산입 적용시 한도액: 387
    (3) 법인출연분과 대주주출연분에 대한 과세특례 387
    2. 취득, 배정단계 388
    (1) 원칙 388
    (2) 법인의 출연금으로 취득한 자사주에 대한 과세 388
    (3) 우리사주 저가 취득에 대한 과세 388
    (4) 인정이자 비과세 388
    3. 운영단계 389
    (1) 조합원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389
    (2) 우리사주조합기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 389
    4. 인출단계 389
    (1) 2년 미만 보유한 우리사주의 인출시 389
    (2) 2년 이상 보유한 우리사주의 인출시 390
    5. 양도단계 390
    Ⅱ. 금융 지원 390
    1. 회사에 의한 지원 390
    2. 금융기관에 의한 지원 390
    제2장 우리사주매수선택권 세무실무
    Ⅰ. 의의 391
    Ⅱ. 기대 효과 391
    1. 근로자 측면 391
    2. 사용자 측면 391
    3. 주주 측면 392
    4. 정책적 측면 392
    Ⅲ. 기본구조 : 권리부여 → 권리행사로 주식 취득 → 의무예탁 → 처분 392
    Ⅳ. 적용요건 392
    1. 제도 채택 392
    2. 부여대상 392
    3. 부여한도 393
    4. 행사가격 393
    5. 권리행사시 교부할 주식 393
    6. 제공기간 393
    7. 의무예탁 393
    8. 권리의 계약 해지 393
    9. 양도 · 담보 제공 금지 393
    10.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 393
    Ⅴ. 제도 도입 절차 394
    ⅤI. 유사제도 비교 394
    제3장 주식매수선택권(Stock Option) 세무실무
    제1절 개요 395
    Ⅰ. 의의 395
    Ⅱ. 부여대상 (벤처기업법 제16조의3 ①) 395
    Ⅲ. 부여한도 395
    Ⅳ. 부여방법 396
    Ⅴ. 행사가격 396
    Ⅵ. 행사기간 396
    제2절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절차 및 부여신고 397
    Ⅰ.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절차 397
    1. 정관에 주식매수선택권 규정(벤처기업법 제16조의3 ②) 397
    2. 내부운영 규정의 제정 397
    3.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를 위한 주주총회 특별결의(벤처기업법 제16조의3③) 397
    (1) 원칙 397
    (2) 비상장, 미등록 벤처기업이 이사회 결의를 통해 부여할 수 있는 경우(벤처기업법 제16조의3제4항) 397
    4. 부여대상자와 부여계약의 체결 397
    398
    Ⅱ.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신고 398
    1.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시 유의사항 398
    2.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신고 398
    3. 신고서류 398
    제3절 주식매수선택권 세제혜택 401
    Ⅰ.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조특법 16의2) 401
    Ⅱ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조특법 16의3) 401
    1. 의의 401
    2. 특례내용 401
    (1) 원천징수 제외 401
    (2) 분할납부세액 차감 401
    (3) 소득세 분할납부 402
    Ⅲ.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16의4) 402
    1. 개요 402
    2. 특례내용 402
    (1) 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402
    1)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에 소득세 비과세 402
    2) 주식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 403
    (2)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비용의 손금불산입 403
    3. 전용계좌의 개설 및 자료의 제출 403
    (1) 전용계좌의 개설 403
    (2) 자료의 제출 404
    4. 사후관리 404
    ㆍ제4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대상법인 과세특례 적용 실무ㆍ
    제1장 총 설
    제1절 개요 407
    Ⅰ. 기업의 연구개발활동 개념 및 정의 407
    1. 개념 및 정의 407
    2. 기업측면에서 연구개발 활동으로 인정될 수 있는 판단 기준 407
    제2절 연구·개발활동 판단을 위한 체크리스트 408
    Ⅰ. 공통 · 필수 체크리스트 408
    Ⅱ. 제조분야 연구개발 활동 체크리스트 409
    1. 개요 409
    2. 제조분야 연구개발활동 체크리스트 411
    Ⅲ. 소프트웨어 분야 연구개발 활동 체크리스트 412
    1. 개요 412
    2. 소프트웨어분야 연구개발활동 체크리스트 413
    Ⅳ. 기타 경계영역의 연구개발활동 414
    제3절 기업 연구개발활동 분쟁 사례 415
    1. 개요 415
    2. 분쟁사례 분석 415
    (1) 고객전담조직 영업 및 AS 관련업무의 연구개발활동 세액공제 가능 여부(인력) 415
    1) 사실관계 415
    2) 과세관청 입장 415
    3) 납세자 입장 415
    4) 법원 판단 416
    (2) 연구원의 연구전담활동 입증 책임과 관련 증빙서류의 효력(인력) 416
    2) 과세관청 입장 416
    3) 납세자 입장 416
    4) 심판원 판단 417
    (3) 판매촉진을 위한 영업사원의 교육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해당하는지 여부(인력) 417
    1) 사실관계 417
    2) 과세관청 입장 417
    3) 납세자 입장 417
    4) 심판원 판단 418
    (4) 연구소 외 공간에 설치된 설비에 대한 설비투자 세액공제 적용 가능 여부(설비) 418
    1) 사실관계 418
    2) 과세관청 입장 418
    3) 납세자 입장 418
    4) 심판원 판단 419
    (5) 성능시험을 위한 시험체(시제품)의 재료비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포함되는 지 여부(위탁연구(외주), 시제품) 419
    1) 사실관계 419
    2) 과세관청 입장 419
    3) 납세자 입장 419
    (6) 확장된 연구소에서 근무하는 연구인력의 인건비 세액공제 가능여부 및 소프트웨어 외주 개발 시 시제품 제작인지, 위탁연구 인지 여부(인력, 위탁연구(외주), 시제품) 420
    1) 사실관계 420
    2) 과세관청 입장 420
    3) 납세자 입장 421
    4) 심판원 판단 421
    (7) 정부출연연구비로 위탁받아 수행하는 연구개발활동 인건비 세액공제(인력, 위탁연구(외주)) 421
    1) 사실관계 421
    2) 과세관청 입장 421
    3) 납세자 입장 422
    4) 심판원 입장 422
    (8) 연구인력이 전담연구활동을 했는지 여부 및 연구개발 활동이 자체 기술로 수행되었는지 여부(인력, 시제품) 422
    1) 사실관계 422
    2) 과세관청 입장 423
    3) 납세자 입장 423
    4) 심판원 입장 423
    (9) 연구인력이 전담연구활동을 했는지 여부(인력) 423
    1) 사실관계 423
    2) 과세관청 입장 424
    3) 납세자 입장 424
    4) 감사원 입장 424
    (10) 연구개발인력의 연구개발활동 전담 여부 및 기업부설연구소가 절차상의 하자가 없는지 여부(인력) 424
    1) 사실관계 424
    2) 과세관청입장 424
    3) 납세자 입장 425
    4) 심판원 입장 425
    (11) 외주 가공한 시제품 성능 시험기기가 연구·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 대상인지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설비, 시제품) 425
    1) 사실관계 425
    2) 과세관청 입장 425
    3) 납세자 입장 425
    4) 심판원 판단 426
    (12) 쟁점연구비가 고유디자인 개발을 위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인력, 기타(고유디자인)) 426
    1) 사실관계 426
    2) 과세관청 입장 426
    3) 납세자 입장 427
    4) 심판원 판단 427
    (13) 연구전담부서가 아닌 부서에서 수행한 연구활동에 대해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위탁연구) 427
    1) 사실관계 427
    2) 과세관청 입장 427
    3) 납세자 입장 428
    4) 심판원 판단 428
    (14) 위탁개발된 자사의 자원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설비)이 연구개발세액공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위탁연구, 설비) 428
    1) 사실관계 428
    2) 과세관청 입장 428
    3) 납세자 입장 428
    4) 심판원 입장 429
    제2장 조세특례제한법 상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제1절 개요 430
    Ⅰ. 입법 취지 및 공제원칙 430
    Ⅱ. 관련 규정 430
    제2절 세액공제액 계산 431
    Ⅰ.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 431
    1. 개요 431
    (1) 기업유형에 따른 비율 431
    (2) 매출액 비율 431
    2. 신성장ㆍ원천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 431
    (1) 자체 연구개발의 경우 : 다음의 비용 431
    (2)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의 경우 432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 432
    4. 구분기장 432
    5. 연구개발계획서, 연구개발보고서 및 연구노트 작성 432
    Ⅱ.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 433
    1. 개요 433
    2.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33
    3. 4년간의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 433
    (1) 개요 433
    (2) 합병등의 경우 계산특례 434
    (3) 개월수 산정 434
    제3절 연구ㆍ인력개발비 산정 435
    Ⅰ.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 435
    1. 개요 435
    2.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조특법 시행령 [별표 6]) 435
    (1) 연구개발 435
    1) 자체연구개발 435
    2)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 436
    3) 해당 기업이 그 종업원 또는 종업원 외의 자에게 직무발명 보상금으로 지출한 금액 437
    4) 기술정보비(기술자문비를 포함한다) 또는 도입기술의 소화개량비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437
    5) 중소기업이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설립된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기술지도 또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술지도를 받고 지출한 비용 437
    6) 중소기업에 대한 공업 및 상품디자인 개발지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437
    7) 중소기업이 특허 조사ㆍ분석을 위해 「발명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에 지출한 비용 437
    (2) 인력개발 437
    1) 위탁훈련비(전담부서등에서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에 한정한다) 437
    2)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따른 사내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관련사업 실시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438
    3)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개발 및 기술지도를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438
    4) 생산성향상을 위한 인력개발비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438
    5)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내기술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사내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439
    6)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학교 또는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등과의 계약을 통해 설치ㆍ운영되는 직업교육훈련과정 또는 학과 등의 운영비로 지출한 비용 439
    7)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등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전 취업계약 등을 체결한 후, 직업교육훈련을 받는 해당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재학생에게 해당 훈련기간 중 지급한 훈련수당, 식비, 교재비 또는 실습재료비(생산 또는 제조하는 물품의 제조원가 중 직접 재료비를 구성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439
    8)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에 따라 현장실습산업체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표준화된 운영기준을 준수하는 현장실습을 실시하는 산업교육기관 등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전 취업약정 등을 체결하고 해당 현장실습 종료 후 현장실습을 이수한 대학생을 채용한 경우 현장실습 기간 중 해당 대학생에게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지급한 현장실습 지원비(생산 또는 제조하는 물품의 제조원가 중 직접 재료비를 구성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440
    Ⅱ. 신성장ㆍ원천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 440
    1. 개요 440
    2. 신성장ㆍ원천기술의 범위(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7]) 21.2.17 개정사항 반영 441
    제4절 사후관리 462
    Ⅰ. 개요 462
    Ⅱ.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3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 462
    Ⅲ.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 462
    제3장 신성장동력 원천기술세액공제 인증
    제1절 개요 463
    Ⅰ. 세액공제 신청, 조사 및 심의 절차 463
    Ⅱ.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사전조사내용 464
    Ⅲ. 불인정 사례 465
    1. 연구개발비-인건비 465
    2. 연구개발비-재료비 465
    3. 연구개발비-위탁 및 공동연구개발비 465
    제2절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산정 실무 466
    Ⅰ. 인건비 466
    1. 공제대상 인건비 466
    2. 공제대상 금액의 계산 466
    (1) 참여율 466
    (2) 공제신청액 계산 467
    1) 월별 인건비와 참여율을 적용하는 방법 467
    2) 연간 인건비 총액과 참여율을 적용하는 방법 467
    3. 제출서류 등 471
    (1) 개요 471
    (2) 인건비 세부명세서(양식) 472
    (3) 세액공제 신청 연구 인력의 월별 참여율 ☞ 월별 인건비 공제대상액을 구하기 위한 참여율을 월별, 과제별로 구분하여 기재 474
    4. 불인정 사례 474
    (1) 양산 활동으로 조사된 프로젝트에 참여한 연구원의 인건비 474
    (2) 신청 연구개발부서에 근무사항이 없는 인력의 인건비 474
    (3) 연구개발 참여여부가 정확하게 소명되지 않은 연구원의 인건비 474
    (4) 일반연구와 동시수행으로 확인된 연구원의 인건비 475
    (5) 연구 참여 기간에 대한 집계 오차로 산정된 인건비 475
    Ⅱ. 재료비 475
    1. 공제대상 재료비 등 475
    2. 공통비용의 안분 475
    3. 제출서류 등 476
    (1) 개요 476
    (2) 재료비 등 세부명세서(양식) 477
    4. 불인정 사례 478
    (1) 연구개발에 활용이 특정되지 않는 범용 소모품비 478
    (2) 연구개발과 관련성이 떨어지는 마케팅 부서의 소모품비 478
    (3) 사업화에 활용하고 있는 장치 구입비 478
    (4) 단순 보관중인 상황으로 연구개발에 활용 여부가 불분명한 장치 구입비 478
    (5) 중복신청 된 재료비 478
    Ⅲ.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비 478
    1. 제출서류 등 478
    (1) 개요 478
    (2)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비 세부명세서(양식) 479
    2. 불인정 사례 480
    (1) 기술료가 포함된 위탁개발비로서 도입금액이 정확히 소명되지 않은 비용 480
    (2) 국외 기관에 지출한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비 480
    제4장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사전심사제도
    제1절 개요 481
    Ⅰ. 도입배경 481
    Ⅱ. 사전심사제도의 효력 481
    Ⅲ. 연구 ·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관련된 추징 사례 482
    1. 타 업무를 겸직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공제 482
    (1) 사실관계 482
    (2) 쟁점 사항 482
    (3) 적출 사항 482
    2. 공동연구개발 비용 중 일반적인 관리·지원 용역과 관련된 비용 공제 483
    (1) 사실관계 483
    (2) 쟁점 사항 483
    (3) 적출 사항 483
    3. 국고보조금을 수령하였으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신고 484
    (1) 사실관계 484
    (2) 쟁점 사항 484
    (3) 적출 사항 484
    제2절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 485
    Ⅰ. 총칙 485
    1. 목적(1조) 485
    2. 정의(2조) 485
    (1)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485
    (2) 내국인 485
    (3) 현장확인 485
    (4) 신고내용 확인 485
    (5) 감면법인 사후관리 486
    (6) 사전심사 담당 486
    3. 다른 규정과의 관계(3조) 486
    4. 업무의 총괄 및 집행 부서(4조) 486
    5. 비밀유지의 의무(5조) 486
    6. 사적 이해관계 신고(6조) 488
    Ⅱ.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신청의 처리 488
    1. 신청인(7조) 488
    2. 대리인(8조) 488
    3. 신청대상(9조) 488
    4. 신청기한 및 방법(10조) 488
    (1) 신청기한 488
    (2) 신청방법 489
    (3) 작성사례 493
    1) 기계 493
    2) 전기전자 499
    3) 정보통신 507
    4) 화학 517
    5. 보완요구(11조) 524
    6. 신청의 취하(12조) 524
    7. 심사제외(13조) 524
    8. 심사방법 및 현장확인(14조) 524
    (1) 심사방법 524
    (2) 현장확인 524
    9. 심사결과 통지 및 재심사 신청(15조) 525
    10. 보안 유지 528
    11. 지방청 ·R&D 전담팀· 신설에 따른 업무 담당 528
    12. 연구노트 등 작성·보관 의무화 528
    ㆍ제5편 농·임·어업 및 농업법인 세무실무ㆍ
    제1장 농 업
    제1절 개 요 531
    Ⅰ. 정의 531
    Ⅱ. 과세개요 531
    제2절 세무실무 532
    Ⅰ. 부가가치세 실무 532
    1. 사업자등록 532
    (1) 개요 532
    (2) 상설판매장 532
    (3) 관광농원 532
    (4) 농민이 재배한 대추를 원료로 대추칩을 가공하여 통신판매하는 경우 533
    2. 과세대상 533
    (1) 미가공 농·축·수·임산물 533
    (2) 부가가치세 과세 제외되는 농지, 임야, 목장용지, 염전임대업의 판단 534
    (3) 농가부업소득 534
    1) 개요 534
    2) 농어가부업소득 534
    3) 민박 534
    4) 특산물 534
    5) 전통차 534
    6) 양어 534
    (4) 종마를 암말과 교배를 시키고 교배료를 받는 경우 535
    3. 면세포기 535
    (1) 개요 535
    (2) 면세포기신고를 한 후 재화를 수출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공급한 경우 535
    (3) 인삼·홍삼, 인삼제품 등의 수출 시 영세율 적용여부 등 535
    (4) 세금계산서 교부 535
    1) 사실관계 535
    2) 질의 536
    3) 회신 536
    4. 농민·임업종사자에게 공급하는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공급에 대한 영세율 적용(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536
    (1) 영세율 적용대상 536
    1) 개요 536
    2)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 536
    3)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 536
    4) 농업용 기계 537
    5) 축산업용 기자재 538
    6) 임업용 기자재의 범위 539
    7) 유기농어업자재 539
    (2) 농민의 범위 540
    5. 농업·임업·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조특법 105의2) 541
    (1) 개요 541
    (2)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업ㆍ임업ㆍ어업용 기자재의 범위 542
    (3) 환급신청 543
    (4) 환급부적격자 통보 543
    (5) 환급세액의 추징 543
    1) 환급받은 자에 대한 추징 543
    2) 환급대행자에 대한 추징 543
    (6) 환급배제 544
    6. 농민에 대한 면세유 공급 544
    (1) 부가가치세 면제 544
    (2) 농업기계 등의 신고의무 544
    (3) 준수의무 544
    (4) 추징 545
    (5) 면세유 공급금지 545
    545
    Ⅱ. 소득세 실무 545
    1. 비과세대상 545
    (1) 작물재배업 소득 545
    (2) 농가부업소득 548
    1) 별표 1의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소칙 6 1) 548
    2) 1)외의 소득으로서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연 3천만원 이하인 소득 548
    2. 기장의무 549
    (1) 개요 549
    (2) 기장의무판정시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농가부업소득의 수입금액 포함 여부 550
    (3) 둘 이상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 550
    3. 과세표준 계산 550
    (1) 총수입금액의 계산 550
    1) 원칙 550
    2) 구제역 관련 가축살처분보상금 총수입금액 산입여부 등 550
    3) 도축장 구조조정자금의 소득세 과세 여부 550
    (2) 위탁사육시 발생한 사료비, 위탁사육수수료 및 농가위탁관리비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551
    4. 농산물 등의 수탁판매시 계산서 교부방법 551
    제2장 어 업
    제1절 개요 555
    Ⅰ. 정의 555
    1. 어업 555
    2. 어획물운반업 555
    3. 수산물가공업 555
    Ⅱ. 어업의 분류 556
    1.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어업의 분류 556
    (1) 어로어업(031) 556
    1) 내수면어업(강·호수)(0312) - 내수면 어업(03120) 556
    2) 해수면 어업(바다)(0311) 556
    (2) 양식어업 및 어업관련 서비스업(032) - 양식어업(0321) 556
    1) 해수면 양식어업(03211) 556
    2) 내수면 양식어업(03212) 557
    3) 수산물 부화 및 수산종자생산업(03213) 557
    2. 면허어업의 분류 557
    (1) 수산업법에 따른 분류(수산업법 8) 557
    1) 정치망어업(定置網漁業) 557
    2) 마을어업 557
    (2)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분류(양식산업발전법 10) 557
    1) 해조류양식업 557
    2) 패류양식업 557
    3) 어류등양식업 557
    4) 복합양식업 557
    5) 협동양식업 558
    6) 외해양식업 558
    7) 내수면양식업 558
    제2절 세무실무 558
    Ⅰ. 부가가치세 558
    1. 과세여부 558
    (1) 개요 558
    (2) 면세대상 559
    1) 수산물의 신선도 유지와 잡냄새 제거를 위해 소스류를 첨가하여 공급하는 경우 559
    2) 문어를 자숙과정을 거쳐 진공포장 하여 공급하는 경우 559
    3) 새송이버섯, 북어, 굴의 분말(건조분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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