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에 대한 오해와 진실,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풀어줄 책!
김영란법은 부정청탁행위 금지의 주체를 '누구든지'라고 표현하고 있다. 대한민국 법령의 적용을 받는 사람은 그 어떤 누구라도 부정청탁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공무원, 공직자, 언론인, 교직원을 포함한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다. 이 책 『이것만 알면 된다 김영란법』은 '김영란법이란 무엇인가요', '김영란법의 공직자등은 누구를 말하나요', '공무수행사인도 공직자등에 해당하나요' 등 김영란법에 대해 실무자 입장에서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법에 대하여 잘 모르는 일반인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