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간투자제도의 특성과 민간투자법의 변천과정 민간투자법의 법적성격을 설명함으로써 민간투자법을 이해하는 이론적 틀을 제공
2. 민간투자법을 조문 순서대로 해설하고, 각 조문과 관련되는 분쟁사례 및 판례, 질의회신을 발췌하여 수록함으로써 설무 적합성을 높임
3. 건설·부동산 전문 변호사로서 경력을 쌓은 저자들의 리걸마인드가 내용에 녹아 있어 실제 사안에 적용 가능
■ 주요내용 ■
1. 민간투자법의 개관
- 민간투자제도의 특성
- 우리나라 민간투자법의 변천
- 민간투자법의 법적성격
2. 민간투자법의 조문별 해설
- 민간투자법령,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등 관련법령과 최신 문헌의 내용을 반영하여 체계적으로 해설
- 관련 분쟁사례 및 판례, 질의회신을 발췌하여 수록
■ 경쟁도서와의 비교 ■
1. 2016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내용 반영
2. 민간투자법 조문 순서대로 해설하고 관련 분쟁사례, 판례, 질의회신을 정리함으로써 이해도를 높임
3. 민간투자사업의 최신 동향(BTO-rs, BTO-a, 재구조화, 공익처분 등)을 반영하고, 이와 관련한 다양한 분쟁 사례 소개
PARTⅠ 민간투자법 개관 제 1 장 민간투자제도 일반론 |제1절| 민간투자제도의 의의 1. 민간투자제도의 도입 2. 민간투자제도의 개념 3. 민간투자사업의 현황 |제2절| 민간투자법의 특성 및 법적 지위 1. 민간투자법의 특성 2. 민간투자법의 법적 지위 3. 민간투자법령의 체계 제 2 장 우리나라 민간투자법의 변천 |제1절| 개요 |제2절| 민간투자법의 변천 내용 1.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 2.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4. 2016년 민간투자법령 개정 제 3 장 민간투자법의 법적 성격 |제1절| 의의 |제2절| 공법과 사법의 구별에 관한 일반이론 1. 공법과 사법의 구별은 선험적인 것인가? 2. 공ㆍ사법 구별에 관한 외국의 사례 3. 우리나라에서의 공ㆍ사법 구별 |제3절| 민간투자법의 법적 성격과 관련 계약의 법적 성격의 정립 1. 민간투자법의 법적 성격 2. 민간투자사업 관련 계약의 법적 성격 PARTⅡ 민간투자법 조문별 해설 제 1 장 총칙 |제1절| 목적 및 정의 1. 목적(제1조) 2. 용어의 정의(제2조) |제2절|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1.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3조 제1항) 2. 정부발주사업 중 초과시공 부분(제3조 제2항) 3. 정부조달협정등의 적용범위 및 원칙(제3조의 2) |제3절|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제4조) |제4절|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제5조~제6조) 1.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심의대상(제5조) 2. 민간투자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용(제6조) 제 2 장 사회기반시설사업 |제1절|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제7조~제9조) 1.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수립(제7조) 2. 임대형 민자사업의 총한도액 등 국회 의결 및 변경 (제7조의 2~제7조의 4) 3.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내용(제8조) 4. 민간투자대상사업의 지정(제8조의 2) 5. 민간부문의 사업제안(제9조) |제2절|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시행(제10조~제23조) 1.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 및 고시 등(제10조) 2. 시설사업기본계획의 내용(제11조) 3. 민간부문에 의한 시설사업기본계획의 변경 제안(제12조) 4. 사업시행자의 지정(제13조) 5. 민간투자사업법인의 설립(제14조) 6.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등(제15조) 7. 민간투자사업의 분할 시행 등(제16조) 8.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제17조) 9. 토지에의 출입 등(제18조) 10. 국유ㆍ공유 재산의 처분제한 등(제19조) 11.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제20조) 12. 부대사업의 시행(제21조) 13. 부대사업에 대한 지원(제21조의 2) 14. 준공확인 등(제22조) 1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설치(제23조) |제3절| 사회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제24조~제29조) 1. 사회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제24조) 2. 임대형 민자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의 작성(제24조의 2) 3. 시설사용 내용(제25조) 4. 사회기반시설의 관리운영권(제26조~제28조) 5. 시설사용 내용의 변경(제29조) |제4절|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제30조~제40조) 1.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설치 및 관리(제30조) 2.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조성(제31조) 3.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용도(제32조) 4.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회계 및 결산 등(제33조) 5. 보증 대상 및 한도 등(제34조) 6. 보증관계의 성립(제35조) 7. 보증료(제36조) 8. 통지의무(제37조) 9. 보증채무의 이행(제38조) 10. 손해금(제39조) 11. 임직원의 배상책임(제39조의 2) 12. 구상권(제40조) |제5절| 사회기반시설투융자집합투자기구(제41조~제44조) 1. 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설립목적 등(제41조) 2. 투융자회사의 자본금 등(제41조의 2) 3. 발기설립인 경우의 발기인의 주식인수 및 납입(제41조의 3) 4. 모집설립인 경우의 주식인수의 청약 등(제41조의 4) 5. 자금의 차입 및 사채의 발행(제41조의 5) 6. 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등록에 관한 협의 등(제41조의 6) 7. 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신주 또는 추가 수익증권 발행 조건(제41조의 7) 8. 주식 또는 수익증권의 상장(제41조의 8) 9. 투융자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감독ㆍ검사 등(제41조의 9) 10. 겸업 제한(제42조) 및 자산운용의 범위(제43조) 11.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44조) |제6절| 이의신청 및 민간투자사업분쟁조정위원회(제44조의 2~제44조의 13) 1. 개관 2. 이의신청(제44조의 2) 3. 민간투자사업분쟁조정위원회 제 3 장 감독 |제1절| 감독ㆍ명령(제45조) 1. 주무관청의 감독ㆍ명령 2. 기획재정부장관의 감독ㆍ명령 |제2절|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처분(제46조) 1. 처분사유 2. 처분의 절차 3. 처분의 내용 및 한계 |제3절| 부정당업자의 민간투자사업 참가자격 제한(제46조의 2) 1. 규정 취지 2. 참가자격 제한사유 및 제한기간 3. 적용범위 4. 민간투자사업 참가자격 제한의 효력 5. 관련 사례 |제4절| 공익을 위한 처분(제47조) 1. 법적 성질 2. 공익처분의 요건 3. 공익처분의 유형 및 효력 4. 공익처분의 절차 5. 공익처분의 한계 : 행정의 일반원칙 준수 6. 공익처분 사례 |제5절| 청문(제48조) |제6절| 사업시행자의 지정취소에 따른 조치(제49조) |제7절| 대상사업의 지정취소(제50조) |제8절| 보고 · 검사(제51조) |제9절| 민간투자사업 추진실적 등의 제출 및 평가(제51조의 2) 제 4 장 보칙 |제1절| 공공부문의 민간투자사업 참여(제52조) |제2절| 사업시행자에 대한 혜택(제54조, 제56조~제59조) 1. 재정지원(제53조) 2. 차관도입(제54조) 3. 배당의 특례(제55조) 4. 부담금 등의 감면(제56조) 5. 조세감면(제57조) 6. 사회기반시설채권의 발행(제58조) 7. 매수청구권의 인정(제59조) |제3절| 귀속시설의 설계 등의 심의 및 건설사업관리(제60조) |제4절| 권한의 위임(제61조) |제5절|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제61조의 2) |제6절| 직무상의 의무(제61조의 3) 제 5 장 벌칙 1.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경우(제62조) 2.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경우(제63조) 3. 양벌규정(제64조) 4. 과태료에 처하는 경우(제65조)